(1989年5月11日国务院批准 1989年6月19日海关总署、公安部令第7号发布 根据2011年1月8日《国务院关于废止和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修订)
(1989년 5월 11일 국무원 비준, 1989년 6월 19일 세관총서·공안부령 제7호 발표, 2011년 1월 8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폐지 및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为保证海关工作人员依法使用武器和警械,履行职责,根据《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第六条的规定,制定本规定。
세관 직원이 법에 따라 무기와 경찰 장비를 사용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海关工作人员使用的武器和警械,经当地公安机关同意后由海关总署统一配发。海关工作人员执行缉私任务时,应当依照本规定使用武器和警械。
세관 직원이 사용하는 무기와 경찰 장비는 현지 공안 기관의 동의를 거친 후 세관총서가 통일적으로 배치한다. 세관 직원이 밀수 단속 임무를 수행할 때는 본 규정에 따라 무기와 경찰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海关工作人员使用的武器和警械包括:轻型枪支、电警棍、手铐及其他经批准列装的武器和警械。
세관 직원이 사용하는 무기와 경찰 장비에는 경량 총기, 전기 경찰봉, 수갑 및 기타 비준을 거쳐 장비 목록에 포함된 무기와 경찰 장비가 포함된다.
配发给海关的武器和警械一律公用,不配发个人专用的武器和警械。
세관에 배치된 무기와 경찰 장비는 모두 공용이며, 개인 전용 무기와 경찰 장비는 배치되지 않는다.
海关工作人员持枪执行缉私任务时,应当随身携带当地公安机关核发的持枪证或者持枪通行证。
세관 직원이 총기를 휴대하고 밀수 단속 임무를 수행할 때는 현지 공안 기관이 발급한 총기 휴대증 또는 총기 휴대 통행증을 항상 지참해야 한다.
海关工作人员执行缉私任务,遇有下列情形之一的,可以开枪射击:
세관 직원이 밀수 단속 임무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격을 가할 수 있다.
(一)追缉逃跑的走私团伙或者遭遇武装掩护走私,非开枪不足以制服时;
(1) 도주하는 밀수 조직을 추격하거나 무장 호송 밀수를 만나 총격 없이는 제압할 수 없는 경우
(二)走私分子或者走私嫌疑人以暴力抗拒检查,抢夺武器或者警械,威胁海关工作人员生命安全,非开枪不能自卫时;
(2) 밀수범 또는 밀수 용의자가 폭력으로 검사를 거부하고, 무기 또는 경찰 장비를 탈취하며, 세관 직원의 생명 안전을 위협하여 총격 없이는 자위할 수 없는 경우
(三)走私分子或者走私嫌疑人以暴力劫夺查扣的走私货物、物品和其他证据,非开枪不能制止时。
(3) 밀수범 또는 밀수 용의자가 폭력으로 압수된 밀수 화물, 물품 및 기타 증거를 탈취하여 총격 없이는 저지할 수 없는 경우
海关工作人员执行缉私任务,遇有下列情形之一的,可以使用警械:
세관 직원이 밀수 단속 임무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一)走私分子或者走私嫌疑人以暴力抗拒检查或者逃跑时;
(1) 밀수범 또는 밀수 용의자가 폭력으로 검사를 거부하거나 도주하는 경우
(二)走私分子或者走私嫌疑人以暴力抗拒查扣走私货物、物品和其他证据时;
(2) 밀수범 또는 밀수 용의자가 폭력으로 밀수 화물, 물품 및 기타 증거의 압수를 거부하는 경우
(三)执行缉私任务受到袭击需要自卫时;
(3) 밀수 단속 임무 수행 중 공격을 받아 자위가 필요한 경우
(四)遇有其他需要使用警械的情形时。
(4) 기타 경찰 장비 사용이 필요한 경우
海关工作人员使用武器或者警械时,应当以制服对方为限度。海关工作人员依照本规定第四条的规定开枪射击时,除特别紧迫的情况外,应当先口头警告或者鸣枪警告,对方一有畏服表现,应当立即停止射击。开枪射击造成人员伤亡的,应当保护现场,并立即向上级海关和当地公安机关报告。
세관 직원이 무기 또는 경찰 장비를 사용할 때는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을 한도로 해야 한다. 세관 직원이 본 규정 제4조에 따라 총격을 가할 때는 특히 긴박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먼저 구두 경고 또는 경고 사격을 해야 하며, 상대방이 항복하는 태도를 보이면 즉시 사격을 중단해야 한다. 총격으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현장을 보호하고 즉시 상급 세관 및 현지 공안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海关工作人员违反本规定,滥用武器或者警械的,应当根据情节,依法追究有关人员的责任。
세관 직원이 본 규정을 위반하여 무기 또는 경찰 장비를 남용한 경우, 정황에 따라 관련자의 책임을 법에 따라 추궁해야 한다.
本规定自发布之日起施行。
본 규정은 발표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