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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국제 저작권 조약 시행에 관한 규정

实施国际著作权条约的规定

이 규정은 중국이 가입한 국제 저작권 조약에 따라 외국 저작물의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발행 기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
공포일
2020-11-29
시행일
2020-11-29
상태
시행 중
공식 출처 열기 ↗출처 확인일: 2026-07-30개정 이력: 1992-09-25 · 2020-11-29
중국어 원문번역
중국어 원문

(1992年9月25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105号发布 根据2020年11月29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修订)

번역

(1992년 9월 25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105호로 발표, 2020년 11월 29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중국어 원문第一条

为实施国际著作权条约,保护外国作品著作权人的合法权益,制定本规定。

번역제1조

국제 저작권 조약을 시행하고 외국 저작물의 저작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중국어 원문第二条

对外国作品的保护,适用《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以下称著作权法)、《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实施条例》、《计算机软件保护条例》和本规定。

번역제2조

외국 저작물의 보호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이하 저작권법),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시행조례>,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 조례> 및 이 규정을 적용한다.

중국어 원문第三条

本规定所称国际著作权条约,是指中华人民共和国(以下称中国)参加的《伯尔尼保护文学和艺术作品公约》(以下称伯尔尼公约)和与外国签订的有关著作权的双边协定。

번역제3조

이 규정에서 '국제 저작권 조약'이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 가입한 <문학 및 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이하 베른 협약) 및 외국과 체결한 저작권 관련 양자 협정을 말한다.

중국어 원문第四条

本规定所称外国作品,包括:

번역제4조

이 규정에서 '외국 저작물'은 다음을 포함한다:

중국어 원문

(一)作者或者作者之一,其他著作权人或者著作权人之一是国际著作权条约成员国的国民或者在该条约的成员国有经常居所的居民的作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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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자 또는 저작자 중 한 명, 기타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자 중 한 명이 국제 저작권 조약의 회원국 국민이거나 해당 조약의 회원국에 상시 거주하는 거주자인 저작물;

중국어 원문

(二)作者不是国际著作权条约成员国的国民或者在该条约的成员国有经常居所的居民,但是在该条约的成员国首次或者同时发表的作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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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작자가 국제 저작권 조약의 회원국 국민이거나 해당 조약의 회원국에 상시 거주하는 거주자가 아니지만, 해당 조약의 회원국에서 최초로 또는 동시에 발표된 저작물;

중국어 원문

(三)外商投资企业按照合同约定是著作权人或者著作权人之一的,其委托他人创作的作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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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인 투자 기업이 계약에 따라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자 중 한 명인 경우, 그 기업이 타인에게 위탁하여 창작한 저작물.

중국어 원문第五条

对未发表的外国作品的保护期,适用著作权法第二十条、第二十一条的规定。

번역제5조

발표되지 않은 외국 저작물의 보호 기간은 저작권법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중국어 원문第六条

对外国实用艺术作品的保护期,为自该作品完成起二十五年。

번역제6조

외국 실용미술 저작물의 보호 기간은 해당 저작물이 완성된 때로부터 25년으로 한다.

중국어 원문

美术作品(包括动画形象设计)用于工业制品的,不适用前款规定。

번역

미술 저작물(애니메이션 캐릭터 디자인 포함)이 공업 제품에 사용된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중국어 원문第七条

外国计算机程序作为文学作品保护,可以不履行登记手续,保护期为自该程序首次发表之年年底起五十年。

번역제7조

외국 컴퓨터 프로그램은 문학 저작물로 보호하며,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며, 보호 기간은 해당 프로그램이 최초 발표된 연도의 말일부터 50년으로 한다.

중국어 원문第八条

外国作品是由不受保护的材料编辑而成,但是在材料的选取或者编排上有独创性的,依照著作权法第十四条的规定予以保护。此种保护不排斥他人利用同样的材料进行编辑。

번역제8조

외국 저작물이 보호되지 않는 자료를 편집한 것이지만, 자료의 선택 또는 배열에 독창성이 있는 경우 저작권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한다. 이러한 보호는 타인이 동일한 자료를 사용하여 편집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중국어 원문第九条

外国录像制品根据国际著作权条约构成电影作品的,作为电影作品保护。

번역제9조

외국 비디오 녹화물이 국제 저작권 조약에 따라 영화 저작물을 구성하는 경우, 영화 저작물로 보호한다.

중국어 원문第十条

将外国人已经发表的以汉族文字创作的作品,翻译成少数民族文字出版发行的,应当事先取得著作权人的授权。

번역제10조

외국인이 이미 발표한 한자로 창작된 저작물을 소수민족 문자로 번역하여 출판·발행하는 경우, 사전에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一条

外国作品著作权人,可以授权他人以任何方式、手段公开表演其作品或者公开传播对其作品的表演。

번역제11조

외국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타인이 어떤 방식이나 수단으로든 그 저작물을 공연하거나 그 저작물의 공연을 공중에 전달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十二条

外国电影、电视和录像作品的著作权人可以授权他人公开表演其作品。

번역제12조

외국 영화, 텔레비전 및 비디오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타인이 그 저작물을 공연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十三条

报刊转载外国作品,应当事先取得著作权人的授权;但是,转载有关政治、经济等社会问题的时事文章除外。

번역제13조

신문·잡지가 외국 저작물을 전재하는 경우, 사전에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치·경제 등 사회 문제에 관한 시사 기사를 전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중국어 원문第十四条

外国作品的著作权人在授权他人发行其作品的复制品后,可以授权或者禁止出租其作品的复制品。

번역제14조

외국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타인이 그 저작물의 복제물을 배포하는 것을 허가한 후에도 그 저작물의 복제물을 대여하는 것을 허가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十五条

外国作品的著作权人有权禁止进口其作品的下列复制品:

번역제15조

외국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그 저작물의 다음 복제물의 수입을 금지할 권리가 있다:

중국어 원문

(一)侵权复制品;

번역

(1) 침해 복제물;

중국어 원문

(二)来自对其作品不予保护的国家的复制品。

번역

(2) 그 저작물을 보호하지 않는 국가로부터의 복제물.

중국어 원문第十六条

表演、录音或者广播外国作品,适用伯尔尼公约的规定;有集体管理组织的,应当事先取得该组织的授权。

번역제16조

외국 저작물을 공연, 녹음 또는 방송하는 경우 베른 협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집단 관리 조직이 있는 경우, 사전에 해당 조직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七条

国际著作权条约在中国生效之日尚未在起源国进入公有领域的外国作品,按照著作权法和本规定规定的保护期受保护,到期满为止。

번역제17조

국제 저작권 조약이 중국에서 발효된 날에 아직 기원국에서 공공 영역에 들어가지 않은 외국 저작물은 저작권법 및 이 규정에 규정된 보호 기간에 따라 보호되며,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보호된다.

중국어 원문

前款规定不适用于国际著作权条约在中国生效之日前发生的对外国作品的使用。

번역

전항의 규정은 국제 저작권 조약이 중국에서 발효된 날 이전에 발생한 외국 저작물의 사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중국어 원문

中国公民或者法人在国际著作权条约在中国生效之日前为特定目的而拥有和使用外国作品的特定复制本的,可以继续使用该作品的复制本而不承担责任;但是,该复制本不得以任何不合理地损害该作品著作权人合法权益的方式复制和使用。

번역

중국 시민 또는 법인이 국제 저작권 조약이 중국에서 발효되기 전에 특정 목적으로 외국 저작물의 특정 복제본을 소유하고 사용한 경우, 해당 복제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해당 복제본은 저작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방식으로 복제되거나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

前三款规定依照中国同有关国家签订的有关著作权的双边协定的规定实施。

번역

앞의 세 항은 중국과 관련 국가 간에 체결된 저작권에 관한 양자 협정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중국어 원문第十八条

本规定第五条、第十二条、第十四条、第十五条、第十七条适用于录音制品。

번역제18조

본 규정 제5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는 녹음물에 적용된다.

중국어 원문第十九条

本规定施行前,有关著作权的行政法规与本规定有不同规定的,适用本规定。本规定与国际著作权条约有不同规定的,适用国际著作权条约。

번역제19조

본 규정 시행 전에 저작권에 관한 행정법규가 본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본 규정을 적용한다. 본 규정이 국제 저작권 조약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국제 저작권 조약을 적용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条

国家版权局负责国际著作权条约在中国的实施。

번역제20조

국가판권국은 국제 저작권 조약의 중국 내 시행을 책임진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一条

本规定由国家版权局负责解释。

번역제21조

본 규정은 국가판권국이 해석을 책임진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二条

本规定自一九九二年九月三十日起施行。

번역제22조

본 규정은 1992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