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年10月5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129号发布 根据2013年7月18日《国务院关于废止和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18年9月18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二次修订)
(1993년 10월 5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129호로 발표, 2013년 7월 18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폐지 및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18년 9월 18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为了加强对卫星电视广播地面接收设施的管理,促进社会主义精神文明建设,制定本规定。
위성 TV 방송 지상 수신 설비의 관리를 강화하고 사회주의 정신 문명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本规定所称卫星电视广播地面接收设施(以下简称卫星地面接收设施),是指接收卫星传送的电视节目的天线、高频头、接收机及编码、解码器等设施。
본 규정에서 말하는 위성 TV 방송 지상 수신 설비(이하 위성 지상 수신 설비)란 위성에서 전송되는 TV 프로그램을 수신하는 안테나, 고주파 헤드, 수신기 및 부호화기, 복호화기 등의 설비를 말한다.
国家对卫星地面接收设施的生产、进口、销售、安装和使用实行许可制度。
국가는 위성 지상 수신 설비의 생산, 수입, 판매, 설치 및 사용에 대해 허가 제도를 시행한다.
生产、进口、销售、安装和使用卫星地面接收设施许可的条件,由国务院有关行政部门规定。
위성 지상 수신 설비의 생산, 수입, 판매, 설치 및 사용 허가 조건은 국무원 관련 행정 부서가 규정한다.
工业产品生产许可证主管部门许可的生产企业,应当将卫星地面接收设施销售给依法设立的安装服务机构。其他任何单位和个人不得销售。
공업 제품 생산 허가증 주관 부서의 허가를 받은 생산 기업은 위성 지상 수신 설비를 법에 따라 설립된 설치 서비스 기관에 판매하여야 한다. 다른 모든 단위와 개인은 판매할 수 없다.
进口卫星地面接收设施必须持国务院广播电视行政管理部门开具的证明,进口卫星地面接收设施的专用元部件必须持国务院电子工业行政部门开具的证明,到国务院机电产品进出口行政部门办理审批手续,海关凭审查批准文件放行。
위성 지상 수신 설비를 수입하려면 반드시 국무원 라디오 방송 TV 행정 관리 부서가 발급한 증명서를, 위성 지상 수신 설비의 전용 부품을 수입하려면 반드시 국무원 전자 공업 행정 부서가 발급한 증명서를 지참하여 국무원 기계 전자 제품 수출입 행정 부서에 가서 심사 비준 수속을 처리하여야 하며, 세관은 심사 비준 서류에 근거하여 통관을 허가한다.
禁止个人携带、邮寄卫星地面接收设施入境。
개인이 위성 지상 수신 설비를 휴대하거나 우편으로 반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卫星地面接收设施的质量认证证书和认证标志,由国务院产品质量监督管理部门或者国务院产品质量监督管理部门授权的部门认可的认证机构按照有关质量认证的法律、法规的规定认证合格后发放;未经质量认证的,不得销售和使用。
위성 지상 수신 설비의 품질 인증 증서와 인증 표시는 국무원 제품 품질 감독 관리 부서 또는 국무원 제품 품질 감독 관리 부서가 인증한 인증 기관이 관련 품질 인증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인증 합격 후에 발급한다. 품질 인증을 받지 않은 것은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单位设置卫星地面接收设施的,必须向当地县、市人民政府广播电视行政管理部门提出申请,报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广播电视行政管理部门审批,凭审批机关开具的证明购买卫星地面接收设施。卫星地面接收设施安装完毕,由审批机关发给《接收卫星传送的电视节目许可证》。
단위가 위성 지상 수신 설비를 설치하려면 반드시 현지 현, 시 인민 정부 라디오 방송 TV 행정 관리 부서에 신청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 라디오 방송 TV 행정 관리 부서의 심사 비준을 받고, 비준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로 위성 지상 수신 설비를 구매하여야 한다. 위성 지상 수신 설비 설치가 완료되면 비준 기관이 <위성 전송 TV 프로그램 수신 허가증>을 발급한다.
个人不得安装和使用卫星地面接收设施。
개인은 위성 지상 수신 설비를 설치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如有特殊情况,个人确实需要安装和使用卫星地面接收设施并符合国务院广播电视行政管理部门规定的许可条件的,必须向所在单位提出申请,经当地县、市人民政府广播电视行政管理部门同意后报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广播电视行政管理部门审批。
특별한 사정이 있어 개인이 실제로 위성 지상 수신 설비를 설치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있고 국무원 라디오 방송 TV 행정 관리 부서가 규정한 허가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반드시 소속 단위에 신청하여 현지 현, 시 인민 정부 라디오 방송 TV 행정 관리 부서의 동의를 거친 후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 라디오 방송 TV 행정 관리 부서의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本规定发布前未经批准设置卫星地面接收设施的,必须自本规定发布之日起6个月内依照本规定办理审批手续。
본 규정 발표 전에 승인 없이 위성 지상 수신 설비를 설치한 경우, 반드시 본 규정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본 규정에 따라 심사 비준 수속을 처리하여야 한다.
违反本规定,擅自生产卫星地面接收设施或者生产企业未按照规定销售给依法设立的安装服务机构的,由工业产品生产许可证主管部门责令停止生产、销售。
본 규정을 위반하여 위성 지상 수신 설비를 무단 생산하거나 생산 기업이 규정에 따라 법적으로 설립된 설치 서비스 기관에 판매하지 않은 경우, 공업 제품 생산 허가증 주관 부서가 생산 및 판매 중지를 명령한다.
违反本规定,擅自销售卫星地面接收设施的,由市场监督管理部门责令停止销售,没收其卫星地面接收设施,并可以处以相当于销售额2倍以下的罚款。
본 규정을 위반하여 위성 지상 수신 설비를 무단 판매한 경우, 시장 감독 관리 부서가 판매 중지를 명령하고 해당 위성 지상 수신 설비를 몰수하며, 판매액의 2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违反本规定,擅自安装和使用卫星地面接收设施的,由广播电视行政管理部门没收其安装和使用的卫星地面接收设施,对个人可以并处5000元以下的罚款,对单位可以并处5万元以下的罚款。
본 규정을 위반하여 위성 지상 수신 설비를 무단 설치하거나 사용한 경우, 라디오 방송 TV 행정 관리 부서가 설치 및 사용된 위성 지상 수신 설비를 몰수하고, 개인에게는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단위에는 5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当事人对处罚决定不服的,可以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申请行政复议或者提起行政诉讼。
처분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관련 법률 및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행정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本规定的实施细则由国务院广播电视行政管理部门商有关行政部门制定。
본 규정의 시행 세칙은 국무원 라디오 방송 TV 행정 관리 부서가 관련 행정 부서와 협의하여 제정한다.
本规定自发布之日起施行。
본 규정은 발표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