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年8月3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529号公布 根据2018年9月18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一次修订 2024年1月22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773号第二次修订)
(2008년 8월 3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529호로 공포, 2018년 9월 18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24년 1월 22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773호로 제2차 개정)
为了明确经营者集中的申报标准,根据《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制定本规定。
경영자 집중의 신고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经营者集中是指下列情形:
경영자 집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一)经营者合并;
(1) 경영자의 합병
(二)经营者通过取得股权或者资产的方式取得对其他经营者的控制权;
(2) 경영자가 지분 또는 자산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다른 경영자에 대한 통제권을 취득하는 경우
(三)经营者通过合同等方式取得对其他经营者的控制权或者能够对其他经营者施加决定性影响。
(3) 경영자가 계약 등의 방식으로 다른 경영자에 대한 통제권을 취득하거나 다른 경영자에게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经营者集中达到下列标准之一的,经营者应当事先向国务院反垄断执法机构申报,未申报的不得实施集中:
경영자 집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도달하는 경우, 경영자는 사전에 국무원 반독점 집행 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집중을 이행할 수 없다:
(一)参与集中的所有经营者上一会计年度在全球范围内的营业额合计超过120亿元人民币,并且其中至少两个经营者上一会计年度在中国境内的营业额均超过8亿元人民币;
(1) 집중에 참여하는 모든 경영자의 직전 회계연도 전 세계 매출액 합계가 120억 위안을 초과하고, 그 중 최소 2개 경영자의 직전 회계연도 중국 내 매출액이 각각 8억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二)参与集中的所有经营者上一会计年度在中国境内的营业额合计超过40亿元人民币,并且其中至少两个经营者上一会计年度在中国境内的营业额均超过8亿元人民币。
(2) 집중에 참여하는 모든 경영자의 직전 회계연도 중국 내 매출액 합계가 40억 위안을 초과하고, 그 중 최소 2개 경영자의 직전 회계연도 중국 내 매출액이 각각 8억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营业额的计算,应当考虑银行、保险、证券、期货等特殊行业、领域的实际情况,具体办法由国务院反垄断执法机构会同国务院有关部门制定。
매출액의 계산은 은행, 보험, 증권, 선물 등 특수 업종 및 분야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반독점 집행 기관이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정한다.
经营者集中未达到本规定第三条规定的申报标准,但有证据证明该经营者集中具有或者可能具有排除、限制竞争效果的,国务院反垄断执法机构可以要求经营者申报。
경영자 집중이 본 규정 제3조에 규정된 신고 기준에 도달하지 않았으나, 해당 경영자 집중이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거나 가질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국무원 반독점 집행 기관은 경영자에게 신고를 요구할 수 있다.
经营者未依照本规定第三条和第四条规定进行申报的,国务院反垄断执法机构应当依法进行调查。
경영자가 본 규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무원 반독점 집행 기관은 법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国务院反垄断执法机构应当根据经济发展情况,对本规定确定的申报标准的实施情况进行评估。
국무원 반독점 집행 기관은 경제 발전 상황에 따라 본 규정이 정한 신고 기준의 시행 상황을 평가하여야 한다.
本规定自公布之日起施行。
본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