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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및 운영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화물운송대리업 관리규정

中华人民共和国国际货物运输代理业管理规定

이 규정은 중국에서 국제화물운송대리업의 설립 조건, 승인 절차, 업무 범위 및 위반 제재를 규정합니다.

발행 기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
공포일
1995-06-29
시행일
1995-06-29
상태
시행 중
공식 출처 열기 ↗출처 확인일: 2026-07-30
중국어 원문번역
중국어 원문

中华人民共和国国际货物运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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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국제화물운송

중국어 원문

代理业管理规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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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업 관리규정

중국어 원문

(1995年6月6日国务院批准 1995年6月29日对外贸易经济合作部令1995年第5号发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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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6월 6일 국무원 비준, 1995년 6월 29일 대외무역경제합작부령 1995년 제5호 발표)

중국어 원문第一章

总则

번역제1장

총칙

중국어 원문第一条

为了规范国际货物运输代理行为,保障进出口货物收货人、发货人和国际货物运输代理企业的合法权益,促进对外贸易的发展,制定本规定。

번역제1조

국제화물운송대리 행위를 규범화하고, 수출입 화물의 수하인, 송하인 및 국제화물운송대리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며, 대외무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중국어 원문第二条

本规定所称国际货物运输代理业,是指接受进出口货物收货人、发货人的委托,以委托人的名义或者以自己的名义,为委托人办理国际货物运输及相关业务并收取服务报酬的行业。

번역제2조

본 규정에서 '국제화물운송대리업'이라 함은 수출입 화물의 수하인, 송하인의 위탁을 받아 위탁자의 명의 또는 자신의 명의로 위탁자를 위하여 국제화물운송 및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서비스 보수를 받는 업종을 말한다.

중국어 원문第三条

国际货物运输代理企业必须依法取得中华人民共和国企业法人资格。

번역제3조

국제화물운송대리 기업은 반드시 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四条

国务院对外贸易经济合作主管部门负责对全国的国际货物运输代理业实施监督管理。

번역제4조

국무원 대외무역경제합작 주관 부서는 전국의 국제화물운송대리업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중국어 원문

省、自治区、直辖市和经济特区的人民政府对外经济贸易主管部门(以下简称地方对外贸易主管部门)依照本规定,在国务院对外贸易经济合作主管部门授权的范围内,负责对本行政区域内的国际货物运输代理业实施监督管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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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자치구, 직할시 및 경제특구의 인민정부 대외경제무역 주관 부서(이하 '지방 대외무역 주관 부서'라 한다)는 본 규정에 따라 국무원 대외무역경제합작 주관 부서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본 행정구역 내의 국제화물운송대리업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중국어 원문第五条

对国际货物运输代理业实施监督管理,应当遵循下列原则:

번역제5조

국제화물운송대리업에 대한 감독 관리는 다음 원칙을 따라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一)适应对外贸易发展的需要,促进国际货物运输代理业的合理布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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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외무역 발전의 수요에 적응하고 국제화물운송대리업의 합리적 배치를 촉진한다.

중국어 원문

(二)保护公平竞争,促进国际货物运输代理业服务质量的提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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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정 경쟁을 보호하고 국제화물운송대리업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촉진한다.

중국어 원문第六条

从事国际货物运输代理业务的企业,应当遵守中华人民共和国的法律、行政法规、接受有关行业主管机关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规定实施的监督管理。

번역제6조

국제화물운송대리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 행정법규를 준수하고, 관련 업계 주관 기관이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 관리를 받아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章

设立条件

번역제2장

설립 조건

중국어 원문第七条

设立国际货物运输代理企业,根据其行业特点,应当具备下列条件:

번역제7조

국제화물운송대리 기업을 설립하려면 그 업종 특성에 따라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一)有与其从事的国际货物运输代理业务相适应的专业人员;

번역

(1) 종사하는 국제화물운송대리 업무에 적합한 전문 인력을 보유할 것

중국어 원문

(二)有固定的营业场所和必要的营业设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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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정된 영업 장소와 필요한 영업 시설을 보유할 것

중국어 원문

(三)有稳定的进出口货源市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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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정적인 수출입 화물 시장을 보유할 것

중국어 원문第八条

国际货物运输代理企业的注册资本最低限额应当符合下列要求:

번역제8조

국제화물운송대리 기업의 등록 자본금 최저 한도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一)经营海上国际货物运输代理业务的,注册资本最低限额为500万元人民币;

번역

(1) 해상 국제화물운송대리 업무를 경영하는 경우, 등록 자본금 최저 한도는 500만 위안이다.

중국어 원문

(二)经营航空国际货物运输代理业务的,注册资本最低限额为300万元人民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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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공 국제화물운송대리 업무를 경영하는 경우, 등록 자본금 최저 한도는 300만 위안이다.

중국어 원문

(三)经营陆路国际货物运输代理业务或者国际快递业务的,注册资本最低限额为200万元人民币。

번역

(3) 육로 국제화물운송대리 업무 또는 국제특송 업무를 경영하는 경우, 등록 자본금 최저 한도는 200만 위안이다.

중국어 원문

经营前款两项以上业务的,注册资本最低限额为其中最高一项的限额。

번역

전항의 두 가지 이상 업무를 경영하는 경우, 등록 자본금 최저 한도는 그 중 가장 높은 항목의 한도로 한다.

중국어 원문

国际货物运输代理企业每设立一个从事国际货物运输代理业务的分支机构,应当增加注册资本50万元。

번역

국제화물운송대리 기업이 국제화물운송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지점을 하나 설립할 때마다 등록 자본금을 50만 위안 증자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章

审批程序

번역제3장

승인 절차

중국어 원문第九条

申请设立国际货物运输代理企业,申请人应当向拟设立国际货物运输代理企业所在地的地方对外贸易主管部门提出申请,由地方对外贸易主管部门提出意见后,转报国务院对外贸易经济合作主管部门审查批准。

번역제9조

국제화물운송대리 기업 설립을 신청하려는 자는 설립하려는 국제화물운송대리 기업 소재지의 지방 대외무역 주관 부서에 신청하고, 지방 대외무역 주관 부서가 의견을 제출한 후 국무원 대외무역경제합작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중국어 원문

国务院部门在北京的直属企业申请在北京设立国际货物运输代理企业的,可以直接向国务院对外贸易经济合作主管部门提出申请,由国务院对外贸易经济合作主管部门审查批准。

번역

국무원 부서의 베이징 소재 직속 기업이 베이징에 국제화물운송대리 기업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직접 국무원 대외무역경제합작 주관 부서에 신청하고, 국무원 대외무역경제합작 주관 부서가 심사·비준한다.

중국어 원문第十条

申请设立国际货物运输代理企业,应当报送下列文件:

번역제10조

국제화물운송대리 기업 설립을 신청할 때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一)申请书;

번역

(1) 신청서

중국어 원문

(二)企业章程草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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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 정관 초안

중국어 원문

(三)负责人和主要业务人员的姓名、职务和身份证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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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책임자 및 주요 업무 담당자의 성명, 직위 및 신분 증명

중국어 원문

(四)资信证明和营业设施情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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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금 신용 증명 및 영업 시설 현황

중국어 원문

(五)国务院对外贸易经济合作主管部门规定的其他文件。

번역

(5) 국무원 대외무역경제합작 주관 부서가 규정하는 기타 서류

중국어 원문第十一条

地方对外贸易主管部门应当自收到申请设立国际货物运输代理企业的申请书和其他文件之日起45天内提出意见,并转报国务院对外贸易经济合作主管部门。

번역제11조

지방 대외무역 주관 부서는 국제화물운송대리 기업 설립 신청서 및 기타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고 국무원 대외무역경제합작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国务院对外贸易经济合作主管部门应当自收到申请设立国际货物运输代理企业的申请书和其他文件之日起45天内决定批准或者不批准;对批准设立的国际货物运输代理企业,颁发批准证书。

번역

국무원 대외무역경제합작 주관 부서는 국제화물운송대리 기업 설립 신청서 및 기타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비준 또는 불비준을 결정하고, 비준된 국제화물운송대리 기업에 대하여 비준 증서를 발급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二条

国际货物运输代理企业应当凭国务院对外贸易经济合作主管部门颁发的批准证书,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办理企业登记、税务登记手续。

번역제12조

국제화물운송대리 기업은 국무원 대외무역경제합작 주관 부서가 발급한 비준 증서에 의거하여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기업 등기, 세무 등기 수속을 처리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三条

申请人自收到批准证书之日起180天内无正当理由未开始营业的,国务院对外贸易经济合作主管部门应当撤销批准证书。

번역제13조

신청자가 비준 증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국무원 대외무역경제합작 주관 부서는 비준 증서를 취소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四条

批准证书的有效期为3年。

번역제14조

비준 증서의 유효 기간은 3년이다.

중국어 원문

国际货物运输代理企业在批准证书有效期届满时,需要继续从事国际货物运输代理业务的,应当在批准证书有效期届满的30天前向国务院对外贸易经济合作主管部门申请换领批准证书。

번역

국제화물운송대리 기업이 비준 증서 유효 기간 만료 시 계속하여 국제화물운송대리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비준 증서 유효 기간 만료 30일 전에 국무원 대외무역경제합작 주관 부서에 비준 증서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国际货物运输代理企业未依照前款规定申请换领批准证书的,其从事国际货物运输代理业务的资格自批准证书有效期届满时自动丧失。

번역

국제화물운송대리 기업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비준 증서 재발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국제화물운송대리 업무 자격은 비준 증서 유효 기간 만료 시 자동으로 상실된다.

중국어 원문第十五条

国际货物运输代理企业终止营业,应当依照本规定第九条规定的设立申请批准程序,报告所在地的地方对外贸易主管部门或者国务院对外贸易经济合作主管部门并缴销批准证书。

번역제15조

국제화물운송대리 기업이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 본 규정 제9조의 설립 신청 비준 절차에 따라 소재지의 지방 대외무역 주관 부서 또는 국무원 대외무역경제합작 주관 부서에 보고하고 비준 증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六条

国际货物运输代理企业申请设立从事国际货物运输代理业务的分支机构,应当依照本章规定的程序办理。

번역제16조

국제화물운송대리 기업이 국제화물운송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지점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본 장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四章

业务

번역제4장

업무

중국어 원문第十七条

国际货物运输代理企业可以接受委托,代为办理下列部分或者全部业务:

번역제17조

국제화물운송대리 기업은 위탁을 받아 다음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

(一)订舱、仓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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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박 예약, 창고 보관

중국어 원문

(二)货物的监装、监卸,集装箱拼装拆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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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물의 선적 감독, 하역 감독, 컨테이너 혼재 및 분할

중국어 원문

(三)国际多式联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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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 복합운송

중국어 원문

(四)国际快递,私人信函除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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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특송(개인 서한 제외)

중국어 원문

(五)报关、报检、报验、保险;

번역

(5) 통관, 검역 신고, 검사 신고, 보험

중국어 원문

(六)缮制有关单证,交付运费,结算、交付杂费;

번역

(6) 관련 서류 작성, 운임 지불, 정산 및 잡비 지불

중국어 원문

(七)其他国际货物运输代理业务。

번역

(7) 기타 국제화물운송대리 업무

중국어 원문

国际货物运输代理企业应当在批准的业务经营范围内,从事经营活动。从事前款有关业务,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需经有关主管机关注册的,还应当向有关主管机关注册。

번역

국제화물운송대리 기업은 비준된 업무 범위 내에서 경영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전항의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관련 주관 기관에 등록이 필요한 경우, 또한 해당 주관 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国际货物运输代理企业之间也可以相互委托办理本条第一款规定的业务。

번역

국제화물운송대리 기업 간에도 상호 위탁하여 본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十八条

国际货物运输代理企业应当遵循安全、迅速、准确、节省、方便的经营方针,为进出口货物的收货人、发货人提供服务。

번역제18조

국제화물운송대리 기업은 안전, 신속, 정확, 경제, 편리한 경영 방침을 따라 수출입 화물의 수하인, 송하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九条

国际货物运输代理企业,必须依照国家有关规定确定收费标准,并在其营业地点予以公布。

번역제19조

국제화물운송대리 기업은 반드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요금 기준을 정하고, 그 영업 장소에 공시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条

国际货物运输代理企业从事国际货物运输代理业务,必须使用经税务机关核准的发票。

번역제20조

국제화물운송대리 기업이 국제화물운송대리 업무를 수행할 때는 반드시 세무 기관이 승인한 인보이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一条

国际货物运输代理企业应当于每年3月底前,向其所在地的地方对外贸易主管部门报送上一年度的经营情况资料。

번역제21조

국제화물운송대리 기업은 매년 3월 말까지 그 소재지의 지방 대외무역 주관 부서에 전년도 경영 상황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二条

国际货物运输代理企业不得有下列行为:

번역제22조

국제화물운송대리 기업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국어 원문

(一)以不正当竞争手段从事经营活动;

번역

(1) 부정 경쟁 수단으로 경영 활동을 하는 행위

중국어 원문

(二)出借、出租或者转让批准证书和有关国际货物运输代理业务单证。

번역

(2) 비준 증서 및 관련 국제화물운송대리 업무 서류를 대여, 임대 또는 양도하는 행위

중국어 원문第五章

罚则

번역제5장

벌칙

중국어 원문第二十三条

国际货物运输代理企业违反本规定第十九条、第二十一条规定的,由国务院对外贸易经济合作主管部门予以警告并责令限期改正;未在限期内改正的,可以撤销其批准证书。

번역제23조

국제화물운송대리 기업이 본 규정 제19조, 제21조를 위반한 경우, 국무원 대외무역경제합작 주관 부서는 경고하고 기한 내에 시정을 명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비준 증서를 취소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二十四条

国际货物运输代理企业违反本规定第十七条第二款、第二十条、第二十二条规定的,由国务院对外贸易经济合作主管部门予以警告、责令停业整顿直至撤销其批准证书;工商行政管理、海关、税务等有关主管机关并可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予以处罚。

번역제24조

국제화물운송대리 기업이 본 규정 제17조 제2항, 제20조, 제22조를 위반한 경우, 국무원 대외무역경제합작 주관 부서는 경고, 영업 정지 명령, 나아가 비준 증서 취소까지 할 수 있으며, 공상행정관리, 세관, 세무 등 관련 주관 기관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五条

违反本规定的规定,擅自从事本规定第十七条规定的国际货物运输代理业务的,由国务院对外贸易经济合作主管部门取缔非法经营活动,并由工商行政管理机关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予以处罚。

번역제25조

본 규정을 위반하여 본 규정 제17조에 규정된 국제화물운송대리 업무를 임의로 수행한 경우, 국무원 대외무역경제합작 주관 부서는 불법 경영 활동을 단속하고, 공상행정관리 기관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처벌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六条

违反本规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번역제26조

본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중국어 원문第六章

附则

번역제6장

부칙

중국어 원문第二十七条

国际货物运输代理企业可以依法设立国际货物运输代理业协会,协会依照其章程对会员进行协调指导,提供服务。

번역제27조

국제화물운송대리 기업은 법에 따라 국제화물운송대리업 협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협회는 그 정관에 따라 회원에 대한 조정 지도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八条

本规定自发布之日起施行。

번역제28조

본 규정은 발표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