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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및 세관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세관총서)의 외국 주중국 대사관 및 대사관 직원의 출입국 물품에 관한 규정

中华人民共和国海关总署关于外国驻中国使馆和使馆人员进出境物品的规定

이 규정은 외국 주중국 대사관 및 그 직원의 출입국 물품에 대한 세관 신고, 면세, 금지 품목, 외교 우편 등의 절차를 규정한다.

발행 기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
공포일
2011-01-08
시행일
2011-01-08
상태
시행 중
공식 출처 열기 ↗출처 확인일: 2026-07-30개정 이력: 1986-12-01 · 2011-01-08
중국어 원문번역
중국어 원문

(1986年10月31日国务院批准 1986年12月1日海关总署发布 根据2011年1月8日《国务院关于废止和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修订)

번역

(1986년 10월 31일 국무원 비준, 1986년 12월 1일 해관총서 발표, 2011년 1월 8일 <국무원의 폐지 및 개정 일부 행정법규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중국어 원문第一条

根据《中华人民共和国外交特权与豁免条例》,制定本规定。

번역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외교 특권 및 면제 조례>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중국어 원문第二条

外国驻中国使馆(以下简称使馆)运进运出公务用品,使馆人员运进运出自用物品,除有双边协议按协议执行外,应当按照本规定办理。

번역제2조

외국 주중국 대사관(이하 대사관)이 공무용품을 반입·반출하고, 대사관 직원이 자가용품을 반입·반출하는 경우, 쌍무 협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 외에는 본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중국어 원문

前款中,“公务用品”系指使馆执行职务直接需用的物品,包括家具、陈设品、办公用品、招待用品和机动车辆等;“自用物品”系指使馆人员和与其共同生活的配偶及未成年子女在中国居留期间直接需用的生活用品,包括家具、家用电器和机动车辆等。

번역

전항에서 '공무용품'이란 대사관이 직무 수행에 직접 필요한 물품으로, 가구, 진열품, 사무용품, 접대용품, 자동차 등을 포함한다. '자가용품'이란 대사관 직원 및 그와 함께 생활하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중국 체류 기간에 직접 필요한 생활용품으로, 가구, 가전제품, 자동차 등을 포함한다.

중국어 원문第三条

使馆运进运出公务用品,外交代表以托运或者邮寄方式运进运出自用物品,应当书面向海关申报。

번역제3조

대사관이 공무용품을 반입·반출하거나, 외교관이 위탁 또는 우편으로 자가용품을 반입·반출하는 경우, 서면으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外交代表进出境时有随身携带的或者附载于同一运输工具上的私人行李物品,应当口头向海关申报,海关予以免验放行。但具有重大理由推定其中装有非公务用品、非自用物品,或者装有中国法律和规章禁止进出口的物品时,海关有权查验。查验时,必须有外交代表或者其授权人员在场。

번역

외교관이 출입국 시 휴대하거나 동일 운송 수단에 적재한 개인 수하물은 구두로 세관에 신고하며, 세관은 검사 없이 통관시킨다. 단, 중대한 이유로 비공무용품, 비자가용품 또는 중국 법률 및 규정이 금지하는 품목이 포함되었다고 추정되는 경우, 세관은 검사할 권리가 있다. 검사 시에는 외교관 또는 그 위임자가 입회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四条

使馆申报运进的公务用品和外交代表申报运进的自用物品,经海关审核在直接需用数量范围内的,予以免税。

번역제4조

대사관이 신고하여 반입하는 공무용품과 외교관이 신고하여 반입하는 자가용품에 대해, 세관이 직접 필요한 수량 범위 내에 있다고 심사한 경우 면세한다.

중국어 원문

申报运出公务用品和自用物品,由海关审核后予以放行。

번역

공무용품 및 자가용품의 반출 신고는 세관이 심사한 후 통관시킨다.

중국어 원문第五条

使馆和使馆人员不得携运中华人民共和国法律和规章禁止进出口的物品进出境。因特殊情况需要运进运出上述物品,必须事先得到中国政府有关部门的批准,并按中国政府有关规定办理。

번역제5조

대사관 및 대사관 직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및 규정이 금지하는 품목을 출입국 시 휴대·운송할 수 없다. 특수한 사정으로 위 품목을 반입·반출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중국 정부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고 중국 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运进无线电收发信机及其器材,必须事先以书面申请报经中国外交部批准。使馆和使馆人员应当向海关申报并提供有关批准文件,海关予以审核放行。

번역

무선 송수신기 및 그 기자재를 반입하는 경우, 사전에 서면 신청으로 중국 외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사관 및 대사관 직원은 세관에 신고하고 관련 승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은 심사 후 통관시킨다.

중국어 원문

携运文物出境,必须事先向海关申报,经国家文化行政管理部门指定的省、自治区、直辖市文化行政管理部门鉴定,并发给许可出境凭证。使馆和使馆人员应当向海关提供有关凭证,海关予以审核放行。

번역

문화재를 반출하는 경우, 사전에 세관에 신고하고, 국가 문화 행정 관리 부서가 지정한 성, 자치구, 직할시 문화 행정 관리 부서의 감정을 거쳐 반출 허가 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대사관 및 대사관 직원은 세관에 관련 증명을 제공하여야 하며, 세관은 심사 후 통관시킨다.

중국어 원문

携运枪支、子弹进出境,按照《中华人民共和国枪支管理法》的规定办理。

번역

총기, 탄약을 출입국 시 휴대·운송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총기 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중국어 원문

携运属于中国检疫法规规定管制的物品进出境,海关按有关法规办理。

번역

중국 검역 법규가 규제하는 물품을 출입국 시 휴대·운송하는 경우, 세관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중국어 원문第六条

使馆和使馆人员申报属于中国法律和规章禁止进出口的物品,除经中国政府有关部门批准的以外,海关予以扣留,有关使馆或者使馆人员应当在90天内退运。逾期未退运的,由海关变价上缴国库。

번역제6조

대사관 및 대사관 직원이 중국 법률 및 규정이 금지하는 품목을 신고한 경우, 중국 정부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은 이를 압류하며, 해당 대사관 또는 대사관 직원은 90일 이내에 반송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반송하지 않으면 세관이 환가하여 국고에 귀속시킨다.

중국어 원문第七条

使馆和使馆人员免税运进的物品,不得转让。确有特殊原因需要转让的,必须报经海关批准。

번역제7조

대사관 및 대사관 직원이 면세로 반입한 물품은 양도할 수 없다. 특별한 사유로 양도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국어 원문

经批准转让的物品,应当由受让人或者出让人按规定向海关办理纳税或者免税手续。

번역

승인을 받아 양도하는 물품은 양수인 또는 양도인이 규정에 따라 세관에 납세 또는 면세 수속을 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八条

使馆发送或者收受的外交邮袋,海关予以免验放行。外交邮袋应予加封,附有可资识别的外部标记,并以装载外交文件或者公务用品为限。

번역제8조

대사관이 발송하거나 수취하는 외교 우편은 세관이 검사 없이 통관시킨다. 외교 우편은 봉인하고 식별 가능한 외부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외교 문서 또는 공무용품만을 적재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外交邮袋由外交信使转递时,必须持有派遣国主管机关出具的信使证明书。商业飞机机长可以受委托为使馆转递外交邮袋,但机长必须持有委托国的官方证明文件(注明邮袋件数)。由商业飞机机长转递或者托运的外交邮袋,应当由使馆派使馆人员办理接交、提取或者发运手续。

번역

외교 우편을 외교 신서가 전달할 때는 파견국 주관 기관이 발행한 신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상업 항공기 기장은 대사관을 대신하여 외교 우편을 전달할 수 있으나, 기장은 위탁국의 공식 증명 문서(우편물 개수 명시)를 소지하여야 한다. 상업 항공기 기장이 전달하거나 위탁한 외교 우편은 대사관이 직원을 파견하여 인수, 인출 또는 발송 수속을 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九条

使馆的行政技术人员和服务人员,如非中国公民或者在中国的永久居留者,携运进境自用物品,包括到任后半年内运进安家物品,应当书面向海关申报。上述物品经海关审核在直接需用数量范围内(其中汽车每户限1辆)的,海关予以查验免税放行。申报携运出境的自用物品,海关予以审核查验放行。

번역제9조

대사관의 행정 기술직원 및 서비스 직원이 중국 국민이 아니거나 중국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자가용품을 반입할 때(부임 후 6개월 이내에 반입하는 정착용품 포함) 서면으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위 물품에 대해 세관이 직접 필요한 수량 범위 내(자동차는 세대당 1대 한도)에 있다고 심사한 경우, 검사 후 면세 통관시킨다. 자가용품의 반출 신고에 대해서는 세관이 심사·검사 후 통관시킨다.

중국어 원문

前款所述人员寄进或者寄出的个人自用物品,海关按照个人邮递物品的有关规定办理。

번역

전항에 언급된 직원이 발송하거나 수취하는 개인 자가용품에 대해 세관은 개인 우편물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중국어 원문

本条第一款所述人员任职期间托运进境的自用物品,海关比照本条第二款办理。

번역

본조 제1항에 언급된 직원이 재임 기간 중 위탁하여 반입하는 자가용품에 대해 세관은 본조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중국어 원문第十条

联合国及其专门机构和其他国际组织驻中国代表机构运进运出公务用品和邮袋,代表机构的代表、行政技术人员、服务人员和与其共同生活的配偶及未成年子女运进运出自用物品,海关根据中国已加入的有关国际公约和中国与有关国际组织签订的协议办理;遇有公约和协议未涉及的情况,参照本规定有关条款办理。

번역제10조

유엔 및 그 전문 기구와 기타 국제 기구의 주중국 대표 기관이 공무용품 및 우편을 반입·반출하고, 대표 기관의 대표, 행정 기술직원, 서비스 직원 및 그와 함께 생활하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자가용품을 반입·반출하는 경우, 세관은 중국이 가입한 관련 국제 협약 및 중국과 관련 국제 기구 간 체결한 협정에 따라 처리한다. 협약 및 협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규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一条

外国驻中国领事馆运进运出公务用品和领事邮袋,领事官员、领馆工作人员和与其共同生活的配偶及未成年子女运进运出自用物品,海关根据中国已加入的有关国际公约和中国与有关国家签订的协议办理;遇有公约和协议未涉及的情况,根据互惠的原则,参照本规定有关条款办理。

번역제11조

외국 주중국 영사관이 공무용품 및 영사 우편을 반입·반출하고, 영사관 직원 및 그와 함께 생활하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자가용품을 반입·반출하는 경우, 세관은 중국이 가입한 관련 국제 협약 및 중국과 관련 국가 간 체결한 협정에 따라 처리한다. 협약 및 협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본 규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二条

本规定自发布之日起施行。

번역제12조

본 규정은 발표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