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年8月10日国务院第101次常务会议通过 2005年8月23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444号公布 自2005年11月1日起施行)
(2005년 8월 10일 국무원 제101차 상무회의 통과, 2005년 8월 23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444호 공포,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
总则
총칙
为了防止欺诈,保护公民、法人和其他组织的合法权益,维护社会主义市场经济秩序,保持社会稳定,制定本条例。
사기를 방지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주의 시장 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所称传销,是指组织者或者经营者发展人员,通过对被发展人员以其直接或者间接发展的人员数量或者销售业绩为依据计算和给付报酬,或者要求被发展人员以交纳一定费用为条件取得加入资格等方式牟取非法利益,扰乱经济秩序,影响社会稳定的行为。
본 조례에서 '전매'란 조직자 또는 경영자가 인원을 개발하여, 개발된 인원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개발한 인원 수 또는 판매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보수를 지급하거나, 개발된 인원이 일정 비용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가입 자격을 취득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불법 이익을 취득하여 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사회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加强对查处传销工作的领导,支持、督促各有关部门依法履行监督管理职责。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는 전매 단속 업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각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감독 관리 직책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독려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根据需要,建立查处传销工作的协调机制,对查处传销工作中的重大问题及时予以协调、解决。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는 필요에 따라 전매 단속 업무의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전매 단속 업무 중 중대한 문제를 적시에 조정하고 해결해야 한다.
工商行政管理部门、公安机关应当依照本条例的规定,在各自的职责范围内查处传销行为。
공상 행정 관리 부서와 공안 기관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전매 행위를 단속해야 한다.
工商行政管理部门、公安机关依法查处传销行为,应当坚持教育与处罚相结合的原则,教育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自觉守法。
공상 행정 관리 부서와 공안 기관이 법에 따라 전매 행위를 단속할 때에는 교육과 처벌을 결합한 원칙을 견지하고,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자발적으로 법을 준수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任何单位和个人有权向工商行政管理部门、公安机关举报传销行为。工商行政管理部门、公安机关接到举报后,应当立即调查核实,依法查处,并为举报人保密;经调查属实的,依照国家有关规定对举报人给予奖励。
모든 단위와 개인은 공상 행정 관리 부서나 공안 기관에 전매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공상 행정 관리 부서나 공안 기관은 신고를 접수한 후 즉시 조사하고 확인하여 법에 따라 단속하며, 신고자의 신원을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된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传销行为的种类与查处机关
전매 행위의 유형과 단속 기관
下列行为,属于传销行为:
다음 행위는 전매 행위에 해당한다:
(一)组织者或者经营者通过发展人员,要求被发展人员发展其他人员加入,对发展的人员以其直接或者间接滚动发展的人员数量为依据计算和给付报酬(包括物质奖励和其他经济利益,下同),牟取非法利益的;
(1) 조직자 또는 경영자가 인원을 개발하여, 개발된 인원이 다른 사람을 추가로 개발하도록 요구하고, 개발된 인원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쇄적으로 개발한 인원 수를 기준으로 보수(물질적 보상 및 기타 경제적 이익을 포함, 이하 같음)를 계산하여 지급하고 불법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二)组织者或者经营者通过发展人员,要求被发展人员交纳费用或者以认购商品等方式变相交纳费用,取得加入或者发展其他人员加入的资格,牟取非法利益的;
(2) 조직자 또는 경영자가 인원을 개발하여, 개발된 인원이 비용을 납부하거나 상품 구매 등의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비용을 납부하여 가입하거나 다른 사람을 추가로 개발할 자격을 취득하게 하고 불법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三)组织者或者经营者通过发展人员,要求被发展人员发展其他人员加入,形成上下线关系,并以下线的销售业绩为依据计算和给付上线报酬,牟取非法利益的。
(3) 조직자 또는 경영자가 인원을 개발하여, 개발된 인원이 다른 사람을 추가로 개발하도록 요구하여 상하위 관계를 형성하고, 하위의 판매 실적을 기준으로 상위의 보수를 계산하여 지급하고 불법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工商行政管理部门依照本条例的规定,负责查处本条例第七条规定的传销行为。
공상 행정 관리 부서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제7조에 규정된 전매 행위를 단속한다.
利用互联网等媒体发布含有本条例第七条规定的传销信息的,由工商行政管理部门会同电信等有关部门依照本条例的规定查处。
인터넷 등 미디어를 이용하여 본 조례 제7조에 규정된 전매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공상 행정 관리 부서가 전신 등 관련 부서와 함께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단속한다.
在传销中以介绍工作、从事经营活动等名义欺骗他人离开居所地非法聚集并限制其人身自由的,由公安机关会同工商行政管理部门依法查处。
전매 과정에서 취업 소개, 경영 활동 등의 명목으로 타인을 속여 거주지를 떠나 불법적으로 집합하게 하고 인신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공안 기관이 공상 행정 관리 부서와 함께 법에 따라 단속한다.
商务、教育、民政、财政、劳动保障、电信、税务等有关部门和单位,应当依照各自职责和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配合工商行政管理部门、公安机关查处传销行为。
상무, 교육, 민정, 재정, 노동 보장, 전신, 세무 등 관련 부서와 단위는 각자의 직책과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공상 행정 관리 부서와 공안 기관의 전매 행위 단속을 협조해야 한다.
农村村民委员会、城市居民委员会等基层组织,应当在当地人民政府指导下,协助有关部门查处传销行为。
농촌 촌민 위원회, 도시 주민 위원회 등 기층 조직은 현지 인민 정부의 지도 아래 관련 부서의 전매 행위 단속을 지원해야 한다.
工商行政管理部门查处传销行为,对涉嫌犯罪的,应当依法移送公安机关立案侦查;公安机关立案侦查传销案件,对经侦查不构成犯罪的,应当依法移交工商行政管理部门查处。
공상 행정 관리 부서가 전매 행위를 단속할 때,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공안 기관에 이송하여 입건 수사해야 한다. 공안 기관이 전매 사건을 입건 수사하여 수사 결과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공상 행정 관리 부서에 이송하여 단속해야 한다.
查处措施和程序
단속 조치와 절차
县级以上工商行政管理部门对涉嫌传销行为进行查处时,可以采取下列措施:
현급 이상 공상 행정 관리 부서는 전매 혐의 행위를 단속할 때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一)责令停止相关活动;
(1) 관련 활동의 중지를 명령한다.
(二)向涉嫌传销的组织者、经营者和个人调查、了解有关情况;
(2) 전매 혐의 조직자, 경영자 및 개인에게 관련 상황을 조사하고 확인한다.
(三)进入涉嫌传销的经营场所和培训、集会等活动场所,实施现场检查;
(3) 전매 혐의가 있는 영업 장소 및 교육, 집회 등 활동 장소에 출입하여 현장 검사를 실시한다.
(四)查阅、复制、查封、扣押涉嫌传销的有关合同、票据、账簿等资料;
(4) 전매와 관련된 계약, 어음, 장부 등 자료를 열람, 복사, 봉인, 압수한다.
(五)查封、扣押涉嫌专门用于传销的产品(商品)、工具、设备、原材料等财物;
(5) 전매 전용으로 의심되는 제품(상품), 도구, 설비, 원자재 등 재물을 봉인, 압수한다.
(六)查封涉嫌传销的经营场所;
(6) 전매가 의심되는 영업장소를 봉인한다.
(七)查询涉嫌传销的组织者或者经营者的账户及与存款有关的会计凭证、账簿、对账单等;
(7) 전매 조직자 또는 경영자의 계좌 및 예금 관련 회계 증빙, 장부, 대조표 등을 조회한다.
(八)对有证据证明转移或者隐匿违法资金的,可以申请司法机关予以冻结。
(8) 위법 자금을 이전하거나 은닉한 증거가 있는 경우 사법기관에 동결을 신청할 수 있다.
工商行政管理部门采取前款规定的措施,应当向县级以上工商行政管理部门主要负责人书面或者口头报告并经批准。遇有紧急情况需要当场采取前款规定措施的,应当在事后立即报告并补办相关手续;其中,实施前款规定的查封、扣押,以及第(七)项、第(八)项规定的措施,应当事先经县级以上工商行政管理部门主要负责人书面批准。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전항의 조치를 취할 때에는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부서의 주요 책임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긴급 상황에서 현장에서 전항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 사후에 즉시 보고하고 관련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 그 중 전항의 봉인, 압수 및 제(7)항, 제(8)항의 조치는 사전에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부서의 주요 책임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工商行政管理部门对涉嫌传销行为进行查处时,执法人员不得少于2人。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전매 의심 행위를 조사할 때 집행 인원은 2명 이상이어야 한다.
执法人员与当事人有直接利害关系的,应当回避。
집행 인원과 당사자 사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회피해야 한다.
工商行政管理部门的执法人员对涉嫌传销行为进行查处时,应当向当事人或者有关人员出示证件。
공상행정관리부서의 집행 인원이 전매 의심 행위를 조사할 때 당사자 또는 관련 인원에게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工商行政管理部门实施查封、扣押,应当向当事人当场交付查封、扣押决定书和查封、扣押财物及资料清单。
공상행정관리부서가 봉인, 압수를 집행할 때 당사자에게 현장에서 봉인·압수 결정서와 봉인·압수 재물 및 자료 목록을 교부해야 한다.
在交通不便地区或者不及时实施查封、扣押可能影响案件查处的,可以先行实施查封、扣押,并应当在24小时内补办查封、扣押决定书,送达当事人。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거나 신속히 봉인·압수를 집행하지 않으면 사건 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우선 봉인·압수를 집행하고 24시간 이내에 봉인·압수 결정서를 보완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工商行政管理部门实施查封、扣押的期限不得超过30日;案件情况复杂的,经县级以上工商行政管理部门主要负责人批准,可以延长15日。
공상행정관리부서의 봉인·압수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사정이 복잡한 경우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부서의 주요 책임자 승인을 받아 15일 연장할 수 있다.
对被查封、扣押的财物,工商行政管理部门应当妥善保管,不得使用或者损毁;造成损失的,应当承担赔偿责任。但是,因不可抗力造成的损失除外。
봉인·압수된 재물에 대해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며 사용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손실이 발생한 경우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단,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실은 제외한다.
工商行政管理部门实施查封、扣押,应当及时查清事实,在查封、扣押期间作出处理决定。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봉인·압수를 집행한 후 신속히 사실을 조사하고 봉인·압수 기간 내에 처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
对于经调查核实属于传销行为的,应当依法没收被查封、扣押的非法财物;对于经调查核实没有传销行为或者不再需要查封、扣押的,应当在作出处理决定后立即解除查封,退还被扣押的财物。
조사 결과 전매 행위로 확인된 경우, 봉인·압수된 불법 재물을 법에 따라 몰수해야 한다. 조사 결과 전매 행위가 없거나 더 이상 봉인·압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처리 결정 후 즉시 봉인을 해제하고 압수된 재물을 반환해야 한다.
工商行政管理部门逾期未作出处理决定的,被查封的物品视为解除查封,被扣押的财物应当予以退还。拒不退还的,当事人可以向人民法院提起行政诉讼。
공상행정관리부서가 기한 내에 처리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봉인된 물품은 봉인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고 압수된 재물은 반환해야 한다.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工商行政管理部门及其工作人员违反本条例的规定使用或者损毁被查封、扣押的财物,造成当事人经济损失的,应当承担赔偿责任。
공상행정관리부서 및 그 직원이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봉인·압수된 재물을 사용하거나 훼손하여 당사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工商行政管理部门对涉嫌传销行为进行查处时,当事人有权陈述和申辩。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전매 의심 행위를 조사할 때 당사자는 진술하고 변명할 권리가 있다.
工商行政管理部门对涉嫌传销行为进行查处时,应当制作现场笔录。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전매 의심 행위를 조사할 때 현장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现场笔录和查封、扣押清单由当事人、见证人和执法人员签名或者盖章,当事人不在现场或者当事人、见证人拒绝签名或者盖章的,执法人员应当在现场笔录中予以注明。
현장 기록과 봉인·압수 목록은 당사자, 증인 및 집행 인원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당사자가 현장에 없거나 당사자, 증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집행 인원은 현장 기록에 그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对于经查证属于传销行为的,工商行政管理部门、公安机关可以向社会公开发布警示、提示。
조사 결과 전매 행위로 확인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와 공안기관은 사회에 공개적으로 경고·주의를 발표할 수 있다.
向社会公开发布警示、提示应当经县级以上工商行政管理部门主要负责人或者公安机关主要负责人批准。
사회에 공개적으로 경고·주의를 발표할 때에는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부서의 주요 책임자 또는 공안기관 주요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法律责任
법적 책임
有本条例第七条规定的行为,组织策划传销的,由工商行政管理部门没收非法财物,没收违法所得,处50万元以上200万元以下的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 제7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전매를 조직·기획한 자는 공상행정관리부서가 불법 재물을 몰수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50만 위안 이상 2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有本条例第七条规定的行为,介绍、诱骗、胁迫他人参加传销的,由工商行政管理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没收非法财物,没收违法所得,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 제7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타인을 전매에 소개·유인·강요한 자는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위법 행위 중지를 명하고, 불법 재물을 몰수하며,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有本条例第七条规定的行为,参加传销的,由工商行政管理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可以处2000元以下的罚款。
이 조례 제7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전매에 참여한 자는 공상행정관리부문이 위법 행위 중지를 명하고 2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工商行政管理部门依照本条例第二十四条的规定进行处罚时,可以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责令停业整顿或者吊销营业执照。
공상행정관리부문이 이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할 때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영업 정지 및 개조 또는 영업 허가증 취소를 명할 수 있다.
为本条例第七条规定的传销行为提供经营场所、培训场所、货源、保管、仓储等条件的,由工商行政管理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没收违法所得,处5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
이 조례 제7조에 규정된 전매 행위에 대해 경영 장소, 교육 장소, 상품 공급원, 보관, 창고 등의 조건을 제공한 자는 공상행정관리부문이 위법 행위 중지를 명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为本条例第七条规定的传销行为提供互联网信息服务的,由工商行政管理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并通知有关部门依照《互联网信息服务管理办法》予以处罚。
이 조례 제7조에 규정된 전매 행위에 대해 인터넷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 자는 공상행정관리부문이 위법 행위 중지를 명하고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 방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한다.
当事人擅自动用、调换、转移、损毁被查封、扣押财物的,由工商行政管理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处被动用、调换、转移、损毁财物价值5%以上20%以下的罚款;拒不改正的,处被动用、调换、转移、损毁财物价值1倍以上3倍以下的罚款。
당사자가 압류 또는압류된 재물을 임의로 사용, 교체, 이전, 훼손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이 위법 행위 중지를 명하고 해당 재물 가치의 5% 이상 2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시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재물 가치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有本条例第十条规定的行为或者拒绝、阻碍工商行政管理部门的执法人员依法查处传销行为,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由公安机关依照治安管理的法律、行政法规规定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이 조례 제10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공상행정관리부문의 집행 공무원이 전매 행위를 법에 따라 조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여 치안 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공안 기관이 치안 관리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에 따라 처벌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工商行政管理部门、公安机关及其工作人员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未依照本条例规定的职责和程序查处传销行为,或者发现传销行为不予查处,或者支持、包庇、纵容传销行为,构成犯罪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依法给予行政处分。
공상행정관리부문, 공안 기관 및 그 직원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정 행위를 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직무와 절차에 따라 전매 행위를 조사하지 않거나 전매 행위를 발견하고도 조사하지 않거나 전매 행위를 지원, 비호, 방조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하며,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린다.
附则
부칙
本条例自2005年11月1日起施行。
이 조례는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