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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및 집행

중재기관 재구성 방안

重新组建仲裁机构方案

이 방안은 1995년 7월 28일 국무원 판공청이 발표한 것으로, 중재법에 따라 중재기관을 재구성하는 원칙과 중재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발행 기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
공포일
1995-07-28
시행일
1995-09-01
상태
시행 중
공식 출처 열기 ↗출처 확인일: 2026-07-30
중국어 원문번역
중국어 원문

(1995年7月28日 国办发〔1995〕44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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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7월 28일, 국판발〔1995〕44호)

중국어 원문

一、关于重新组建仲裁机构的原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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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재기관 재구성의 원칙

중국어 원문

(一)全面、准确地把握《中华人民共和国仲裁法》(以下简称仲裁法)精神,严格依照仲裁法组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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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이하 중재법)의 정신을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중재법에 따라 엄격히 재구성한다.

중국어 원문

(二)体现全心全意为人民服务的宗旨,保证仲裁能够按照公正、及时的原则解决经济纠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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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심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취지를 구현하고, 중재가 공정하고 신속한 원칙에 따라 경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중국어 원문

(三)从实际情况出发,根据需要与可能进行组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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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제 상황에서 출발하여 필요와 가능성에 따라 재구성한다.

중국어 원문

(四)统一认识,加强领导,调动各方面的积极因素,保证仲裁工作平稳过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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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식을 통일하고 지도를 강화하며 각 방면의 적극적 요소를 동원하여 중재 업무가 평화롭게 이행되도록 보장한다.

중국어 원문

二、关于仲裁委员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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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재위원회

중국어 원문

(一)依法可以设立仲裁委员会的市只能组建一个统一的仲裁委员会,不得按照不同专业设立专业仲裁委员会或者专业仲裁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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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에 따라 중재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는 시는 오직 하나의 통일된 중재위원회만을 구성해야 하며, 전문 분야별로 전문 중재위원회나 전문 중재부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

(二)新组建的仲裁委员会的名称应当规范,一律在仲裁委员会之前冠以仲裁委员会所在市的地名(地名+仲裁委员会),如北京仲裁委员会、广州仲裁委员会、深圳仲裁委员会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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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의 명칭은 규범적이어야 하며, 일률적으로 중재위원회 앞에 중재위원회 소재 시의 지명을 붙인다(지명 + 중재위원회). 예: 베이징 중재위원회, 광저우 중재위원회, 선전 중재위원회 등.

중국어 원문

(三)仲裁委员会由主任1人、副主任2至4人和委员7至11人组成。其中,驻会专职组成人员1至2人,其他组成人员均为兼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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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재위원회는 주임 1명, 부주임 2~4명, 위원 7~11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상주 전임 구성원은 1~2명이며, 기타 구성원은 모두 겸직이다.

중국어 원문

仲裁委员会的组成人员由院校、科研机构、国家机关等方面的专家和有实际工作经验的人员担任。仲裁委员会的组成人员可以是仲裁员,也可以不是仲裁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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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위원회의 구성원은 대학, 연구기관, 국가기관 등의 전문가와 실제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중재위원회의 구성원은 중재인이 될 수도 있고, 중재인이 아닐 수도 있다.

중국어 원문

第一届仲裁委员会的组成人员,由政府法制、经贸、体改、司法、工商、科技、建设等部门和贸促会、工商联等组织协商推荐,由市人民政府聘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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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중재위원회의 구성원은 정부 법제, 경제무역, 체제개혁, 사법, 공상, 과학기술, 건설 등 부문과 무역촉진회, 공상업연합회 등 조직이 협의 추천하여 시 인민정부가 임명한다.

중국어 원문

(四)仲裁委员会设秘书长1人。秘书长可以由驻会专职组成人员兼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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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중재위원회는 사무총장 1명을 둔다. 사무총장은 상주 전임 구성원이 겸임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

(五)仲裁委员会下设办事机构,负责办理仲裁案件受理、仲裁文书送达、档案管理、仲裁费用的收取与管理等事务。办事机构日常工作由仲裁委员会秘书长负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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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중재위원회 산하에 사무기구를 두어 중재 사건 접수, 중재 문서 송달, 문서 관리, 중재 비용 수납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사무기구의 일상 업무는 중재위원회 사무총장이 책임진다.

중국어 원문

办事机构的设置和人员配备应当遵循精简、高效的原则。仲裁委员会设立初期,办事机构不宜配备过多的工作人员。以后随着仲裁工作量的增加,人员可以适当增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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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기구의 설치와 인력 배치는 간소화 및 효율성 원칙을 따라야 한다. 중재위원회 설립 초기에는 사무기구에 너무 많은 직원을 배치해서는 안 된다. 이후 중재 업무량이 증가함에 따라 인원을 적절히 늘릴 수 있다.

중국어 원문

办事机构工作人员应当具备良好的思想品质、业务素质,择优聘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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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기구 직원은 우수한 사상 품질과 업무 자질을 갖추어야 하며, 우수자를 선발하여 채용한다.

중국어 원문

三、关于仲裁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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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 중재인에 관하여

중국어 원문

(一)仲裁委员会不设专职仲裁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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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중재위원회는 전임 중재인을 두지 않는다.

중국어 원문

(二)仲裁员由依法重新组建的仲裁委员会聘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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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재인은 법에 따라 재구성된 중재위원회가 임명한다.

중국어 원문

仲裁委员会应当主要在本省、自治区、直辖市范围内符合仲裁法第十三条规定的人员中聘任仲裁员。

번역

중재위원회는 주로 본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 내에서 중재법 제13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사람 중에서 중재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国家公务员及参照实行国家公务员制度的机关工作人员符合仲裁法第十三条规定的条件,并经所在单位同意,可以受聘为仲裁员,但是不得因从事仲裁工作影响本职工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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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및 국가공무원제도를 준용하는 기관의 직원이 중재법 제13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소속 기관의 동의를 받은 경우 중재인으로 위촉될 수 있으나, 중재 업무로 인해 본래 직무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

仲裁委员会要按照不同专业设置仲裁员名册。

번역

중재위원회는 전문 분야별로 중재인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三)仲裁员办理仲裁案件,由仲裁委员会依照仲裁规则的规定给付报酬。仲裁员没有办理仲裁案件的,不能取得报酬或者其他费用。

번역

(3) 중재인이 중재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 중재위원회는 중재 규칙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중재인이 중재 사건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보수나 기타 비용을 받을 수 없다.

중국어 원문

四、关于仲裁委员会的编制、经费和用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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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재위원회의 정원, 예산 및 사무실

중국어 원문

仲裁委员会设立初期,其所在地的市人民政府应当参照有关事业单位的规定,解决仲裁委员会的人员编制、经费、用房等。仲裁委员会应当逐步做到自收自支。

번역

중재위원회 설립 초기에는 소재지의 시 인민정부가 사업 단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중재위원회의 인력 정원, 예산, 사무실 등을 해결해야 한다. 중재위원회는 점차 자체 수입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

五、关于新组建的仲裁委员会与现有仲裁机构的衔接

번역

5. 신설 중재위원회와 기존 중재기구의 연계

중국어 원문

(一)聘任仲裁员、聘用办事机构工作人员,应当优先从现有仲裁机构符合条件的仲裁员、工作人员中考虑。

번역

(1) 중재인 위촉 및 사무국 직원 채용 시 기존 중재기구의 요건을 갖춘 중재인과 직원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二)当事人在现有仲裁机构依法终止之前达成仲裁协议,在现有仲裁机构依法终止之后又达成补充协议选定新的仲裁委员会的,可以依照仲裁法向重新选定的仲裁委员会申请仲裁;当事人达不成补充协议的,原仲裁协议无效。

번역

(2) 당사자가 기존 중재기구가 법적으로 종료되기 전에 중재합의를 체결하고, 기존 중재기구가 법적으로 종료된 후 새로운 중재위원회를 선정하는 추가 합의에 도달한 경우, 중재법에 따라 새로 선정된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추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원래의 중재합의는 무효가 된다.

중국어 원문

附件一:

번역

부록 1:

중국어 원문

仲裁委员会章程示范文本

번역

중재위원회 정관 표준안

중국어 원문第一章

总则

번역제1장

총칙

중국어 원문第一条

为了规范本仲裁委员会的行为,保证公正、及时地仲裁经济纠纷,保护当事人的合法权益,根据《中华人民共和国仲裁法》(以下简称仲裁法),制定本章程。

번역제1조

본 중재위원회의 행위를 규범화하고, 경제 분쟁의 공정하고 신속한 중재를 보장하며,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이하 중재법)에 따라 본 정관을 제정한다.

중국어 원문第二条

平等主体的公民、法人和其他组织之间发生合同纠纷和其他财产权益纠纷,可以依法向本仲裁委员会申请仲裁。

번역제2조

평등한 주체인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 간에 발생하는 계약 분쟁 및 기타 재산권 분쟁은 법에 따라 본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

本仲裁委员会不受理因劳动争议和农业集体经济组织内部的农业承包合同纠纷提出的仲裁申请。

번역

본 중재위원회는 노동 분쟁 및 농업 집단 경제 조직 내부의 농업 도급 계약 분쟁에 대한 중재 신청은 접수하지 않는다.

중국어 원문第三条

本仲裁委员会(以下简称仲裁委员会)会址设在××市。

번역제3조

본 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의 사무실 소재지는 ××시에 둔다.

중국어 원문第二章

仲裁委员会

번역제2장

중재위원회

중국어 원문第四条

仲裁委员会由主任1人、副主任2至4人和委员7至11人组成。其中,驻会专职组成人员1至2人,其他组成人员均为兼职。

번역제4조

중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내지 4명, 위원 7명 내지 11명으로 구성된다. 그 중 상근 전임 구성원은 1명 내지 2명이며, 기타 구성원은 모두 겸직이다.

중국어 원문

仲裁委员会设秘书长1人。秘书长可以由驻会专职组成人员兼任。

번역

중재위원회에는 사무총장 1명을 둔다. 사무총장은 상근 전임 구성원이 겸임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

仲裁委员会组成人员名单报中国仲裁协会备案。

번역

중재위원회 구성원 명단은 중국 중재 협회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중국어 원문第五条

仲裁委员会每届任期3年。任期届满,更换1/3组成人员。

번역제5조

중재위원회의 임기는 매 3년으로 한다. 임기가 만료되면 구성원의 1/3을 교체한다.

중국어 원문

仲裁委员会任期届满的2个月前,应当完成下届仲裁委员会组成人员的更换;有特殊情况不能完成更换的,应当在任期届满后3个月内完成更换。

번역

중재위원회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차기 중재위원회 구성원 교체를 완료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교체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임기 만료 후 3개월 이내에 교체를 완료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上一届仲裁委员会履行职责到新一届仲裁委员会组成为止。

번역

전임 중재위원회는 신임 중재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중국어 원문第六条

新一届仲裁委员会组成人员由上一届仲裁委员会主任会议商市人民政府有关部门、商会后提名,由市人民政府聘任。

번역제6조

신임 중재위원회 구성원은 전임 중재위원회 주임회의가 시 인민정부 관련 부서 및 상업회의소와 협의한 후 추천하며, 시 인민정부가 임명한다.

중국어 원문第七条

仲裁委员会会议由主任或者主任委托的副主任主持。每次会议须有2/3以上的组成人员出席,方能举行。修改章程或者对仲裁委员会作出解散决议,须经全体组成人员的2/3以上通过,其他决议须经出席会议组成人员的2/3以上通过。

번역제7조

중재위원회 회의는 주임 또는 주임이 위임한 부주임이 주재한다. 매 회의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야 개최할 수 있다. 정관 개정 또는 중재위원회 해산 결의는 전체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며, 기타 결의는 출석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중국어 원문第八条

仲裁委员会会议的主要职责是:

번역제8조

중재위원회 회의의 주요 직무는 다음과 같다.

중국어 원문

(一)审议仲裁委员会的工作方针、工作计划等重要事项,并作出相应的决议;

번역

(1) 중재위원회의 업무 방침, 업무 계획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이에 상응하는 결의를 한다.

중국어 원문

(二)审议、通过仲裁委员会秘书长提出的年度工作报告和财务报告;

번역

(2) 중재위원회 사무총장이 제출한 연간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를 심의·통과시킨다.

중국어 원문

(三)决定仲裁委员会秘书长、专家咨询机构负责人人选;

번역

(3) 중재위원회 사무총장 및 전문가 자문 기관 책임자 인선을 결정한다.

중국어 원문

(四)审议、通过仲裁委员会办事机构设置方案;

번역

(4) 중재위원회 사무 기구 설치 방안을 심의·통과시킨다.

중국어 원문

(五)决定仲裁员的聘任、解聘和除名;

번역

(5) 중재인의 임명, 해임 및 제명을 결정한다.

중국어 원문

(六)仲裁委员会主任担任仲裁员的,决定主任的回避;

번역

(6)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인인 경우, 위원장의 회피를 결정한다.

중국어 원문

(七)修改仲裁委员会章程;

번역

(7) 중재위원회 정관을 개정한다.

중국어 원문

(八)决议解散仲裁委员会;

번역

(8) 중재위원회의 해산을 결의한다.

중국어 원문

(九)仲裁法、仲裁规则和本章程规定的其他职责。

번역

(9) 중재법, 중재 규칙 및 본 정관이 정하는 기타 직무.

중국어 원문第九条

仲裁委员会主任、副主任和秘书长组成主任会议,在仲裁委员会会议闭会期间,负责仲裁委员会的重要日常工作。

번역제9조

중재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사무총장은 위원장 회의를 구성하며, 중재위원회 회의 폐회 기간 동안 중재위원회의 중요한 일상 업무를 담당한다.

중국어 원문第十条

仲裁委员会可以根据需要设立专家咨询机构,为仲裁委员会和仲裁员提供对疑难问题的咨询意见。

번역제10조

중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전문가 자문 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중재위원회와 중재인에게 난해한 문제에 대한 자문 의견을 제공한다.

중국어 원문

专家咨询机构设负责人1人,由仲裁委员会副主任兼任。

번역

전문가 자문 기구는 책임자 1명을 두며, 중재위원회 부위원장이 겸임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一条

仲裁委员会会议作出解散决议并经市人民政府同意,仲裁委员会应当终止。

번역제11조

중재위원회 회의가 해산 결의를 하고 시 인민정부의 동의를 얻은 경우, 중재위원회는 종료되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章

办事机构

번역제3장

사무 기관

중국어 원문第十二条

仲裁委员会下设办事机构。办事机构在仲裁委员会秘书长领导下负责处理仲裁委员会的日常工作。

번역제12조

중재위원회는 하부에 사무 기관을 둔다. 사무 기관은 중재위원회 사무총장의 지도 아래 중재위원회의 일상 업무를 처리한다.

중국어 원문

办事机构的主要职责是:

번역

사무기관의 주요 직무는 다음과 같다:

중국어 원문

(一)具体办理仲裁案件受理、仲裁文书送达、档案管理等程序性事务;

번역

(1) 중재 사건 접수, 중재 문서 송달, 기록 관리 등 절차적 업무를 구체적으로 처리한다.

중국어 원문

(二)收取和管理仲裁费用;

번역

(2) 중재 수수료를 징수하고 관리한다.

중국어 원문

(三)办理仲裁委员会交办的其他事务。

번역

(3) 중재위원회가 위탁한 기타 업무를 처리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三条

办事机构工作人员,由仲裁委员会主任会议决定聘用。

번역제13조

사무기관 직원은 중재위원회 주임 회의에서 결정하여 채용한다.

중국어 원문第四章

仲裁员

번역제4장

중재인

중국어 원문第十四条

仲裁员名单由仲裁委员会主任会议提出,经仲裁委员会会议审议通过后,由仲裁委员会聘任,发给聘书。

번역제14조

중재인 명단은 중재위원회 주임 회의에서 제안하고, 중재위원회 회의의 심의를 거쳐 통과된 후 중재위원회가 임명하여 임명장을 발급한다.

중국어 원문

仲裁员的聘任期为3年,期满可以继续聘任。

번역

중재인의 임기는 3년이며, 만료 후 계속 임용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十五条

仲裁委员会按照不同专业设立仲裁员名册。

번역제15조

중재위원회는 전문 분야별로 중재인 명부를 작성한다.

중국어 원문

仲裁员名册报中国仲裁协会备案。

번역

중재인 명부는 중국 중재 협회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중국어 원문第十六条

仲裁员应当严格遵守仲裁规则的规定,保证当事人行使仲裁规则规定的权利。

번역제16조

중재인은 중재 규칙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당사자가 중재 규칙이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七条

仲裁员应当平等对待双方当事人,不得代表或者偏袒任何一方当事人。

번역제17조

중재인은 쌍방 당사자를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하며, 어느 한쪽 당사자를 대표하거나 편향되어서는 아니 된다.

중국어 원문第十八条

仲裁员接受案件后,应当认真、详细审阅当事人提交的全部证据和材料,做好审理的准备工作。

번역제18조

중재인이 사건을 수임한 후에는 당사자가 제출한 모든 증거와 자료를 성실하고 상세히 검토하여 심리의 준비 작업을 잘 수행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九条

仲裁员开庭审理仲裁案件的,应当充分听取双方当事人的陈述,认真查明事实。

번역제19조

중재인이 중재 사건을 공개 심리하는 경우에는 쌍방 당사자의 진술을 충분히 청취하고 사실을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条

仲裁员经仲裁庭或者仲裁委员会同意会见当事人、代理人,应当在仲裁委员会办公地点进行;未经仲裁庭或者仲裁委员会同意的,仲裁员不得私自会见任何一方当事人、代理人,不得单独接受一方当事人、代理人提供的证据、材料或者与一方当事人、代理人交谈有关仲裁案件的情况。

번역제20조

중재인이 중재판정부 또는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당사자, 대리인을 만나는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사무실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중재판정부 또는 중재위원회의 동의 없이 중재인은 어느 한쪽 당사자, 대리인을 사적으로 만나서는 아니 되며, 일방 당사자, 대리인이 제공하는 증거, 자료를 단독으로 수령하거나 일방 당사자, 대리인과 중재 사건에 관한 상황을대화하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一条

仲裁员应当在案件审理终结后及时进行合议,并按规定制作仲裁裁决书。

번역제21조

중재인은 사건 심리 종결 후 지체 없이 합의를 진행하고, 규정에 따라 중재 판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二条

仲裁员应当严格保守仲裁秘密,不得对外界透露案件审理过程、仲裁庭合议情况、案件涉及的商业秘密等内容。

번역제22조

중재인은 중재 비밀을 엄격히 유지하여야 하며, 외부에 사건 심리 과정, 중재판정부의 합의 상황, 사건에 관련된 영업 비밀 등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三条

仲裁员有下列情形之一的,仲裁委员会应当予以解聘:

번역제23조

중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중재위원회는 이를 해임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一)隐瞒应当回避的情形,对案件审理产生不良影响的;

번역

(1) 제척되어야 할 사유를 은닉하여 사건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 경우

중국어 원문

(二)无正当理由不到庭审理案件的;

번역

(2)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여 사건을 심리하지 아니한 경우

중국어 원문

(三)有不宜继续担任仲裁员的其他情形的。

번역

(3) 중재인으로 계속 활동하기에 부적합한 다른 사유가 있는 경우.

중국어 원문第二十四条

仲裁员私自会见当事人、代理人,或者接受当事人、代理人的请客送礼,或者在仲裁案件时有索贿受贿,徇私舞弊,枉法裁决行为的,应当依法承担法律责任,仲裁委员会应当将其除名。

번역제24조

중재인이 당사자나 대리인을 사적으로 만나거나, 당사자나 대리인의 접대나 선물을 받거나, 중재 사건에서 뇌물을 수수하거나, 부정행위를 하거나, 법을 왜곡하여 재정하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하며, 중재위원회는 그를 제명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五章

财务

번역제5장

재정

중국어 원문第二十五条

仲裁委员会的财务实行独立核算。

번역제25조

중재위원회의 재정은 독립적으로 회계 처리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六条

仲裁委员会的经费来源是:

번역제26조

중재위원회의 재정 수입원은 다음과 같다:

중국어 원문

(一)政府的资助;

번역

(1) 정부의 지원;

중국어 원문

(二)当事人交纳的仲裁费;

번역

(2) 당사자가 납부하는 중재비;

중국어 원문

(三)其他合法收入。

번역

(3) 기타 합법적 수입.

중국어 원문第二十七条

仲裁委员会终止,应当对财产进行清算。清算后,剩余财产归国家所有。

번역제27조

중재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재산을 청산하여야 한다. 청산 후 남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중국어 원문第六章

附则

번역제6장

부칙

중국어 원문第二十八条

本章程由仲裁委员会负责解释。

번역제28조

이 정관은 중재위원회가 해석을 책임진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九条

本章程自市人民政府批准之日起生效。

번역제29조

이 정관은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중국어 원문

附件二:

번역

부록 2:

중국어 원문

仲裁委员会仲裁暂行规则示范文本

번역

중재위원회 중재 잠정 규칙 표준 텍스트

중국어 원문第一章

总则

번역제1장

총칙

중국어 원문第一条

为了保证公正、及时地仲裁经济纠纷,保护当事人的合法权益,根据《中华人民共和国仲裁法》(以下简称仲裁法)和《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以下简称民事诉讼法)的有关规定,制定本暂行规则。

번역제1조

경제 분쟁의 공정하고 신속한 중재를 보장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이하 중재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이하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잠정 규칙을 제정한다.

중국어 원문第二条

平等主体的公民、法人和其他组织之间发生合同纠纷和其他财产权益纠纷,可以依法向本仲裁委员会申请仲裁。

번역제2조

평등한 주체인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 간에 발생하는 계약 분쟁 및 기타 재산권 분쟁은 법에 따라 본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

本仲裁委员会不受理因劳动争议和农业集体经济组织内部的农业承包合同纠纷提出的仲裁申请。

번역

본 중재위원회는 노동 분쟁 및 농업 집단 경제 조직 내부의 농업 도급 계약 분쟁에 대한 중재 신청은 접수하지 않는다.

중국어 원문第三条

当事人采用仲裁方式解决纠纷,应当双方自愿,达成仲裁协议。没有仲裁协议,一方申请仲裁的,本仲裁委员会不予受理。

번역제3조

당사자가 중재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면 쌍방이 자발적으로 중재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 중재 합의가 없는데 일방이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본 중재위원회는 접수하지 않는다.

중국어 원문第四条

仲裁协议包括合同中订立的仲裁条款和以其他书面方式在纠纷发生前或者纠纷发生后达成的请求仲裁的协议。

번역제4조

중재 합의에는 계약에 체결된 중재 조항 및 분쟁 발생 전 또는 분쟁 발생 후에 기타 서면 방식으로 달성된 중재 요청 합의가 포함된다.

중국어 원문

仲裁协议应当具有下列内容:

번역

중재협의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一)请求仲裁的意思表示;

번역

(1) 중재를 요청하는 의사표시;

중국어 원문

(二)仲裁事项;

번역

(2) 중재 사항;

중국어 원문

(三)选定本仲裁委员会的意思表示。

번역

(3) 본 중재위원회를 선택하는 의사표시.

중국어 원문第五条

仲裁协议独立存在,合同的变更、解除、终止或者无效,不影响仲裁协议的效力。

번역제5조

중재협의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계약의 변경, 해제, 종료 또는 무효는 중재협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중국어 원문

仲裁庭有权确认合同的效力。

번역

중재판정부는 계약의 효력을 확인할 권한이 있다.

중국어 원문第六条

当事人对仲裁协议的效力有异议的,可以请求本仲裁委员会作出决定或者请求人民法院作出裁定。一方请求本仲裁委员会作出决定,另一方请求人民法院作出裁定的,由人民法院裁定。

번역제6조

당사자가 중재협의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본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재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일방이 본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하고 타방이 인민법원에 재정을 요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재정한다.

중국어 원문

当事人对仲裁协议的效力有异议,应当在仲裁庭首次开庭前提出;当事人协议不开庭的,应当在首次提交答辩书前提出。

번역

당사자가 중재협의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중재판정부의 첫 심리 개시 전에 제기하여야 하며; 당사자가 심리를 개최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첫 답변서 제출 전에 제기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章

申请和受理

번역제2장

신청 및 접수

중국어 원문第七条

当事人申请仲裁应当符合下列条件:

번역제7조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一)有仲裁协议;

번역

(1) 중재 합의가 있을 것;

중국어 원문

(二)有具体的仲裁请求和事实、理由;

번역

(2) 구체적인 중재 청구와 사실, 이유가 있을 것;

중국어 원문

(三)属于本仲裁委员会的受理范围。

번역

(3) 본 중재위원회의 수리 범위에 속할 것.

중국어 원문第八条

申请人申请仲裁,应当向本仲裁委员会递交仲裁协议、仲裁申请书及副本。

번역제8조

신청인이 중재를 신청하려면 본 중재위원회에 중재 합의서, 중재 신청서 및 그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九条

仲裁申请书应当载明下列事项:

번역제9조

중재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一)申请人和被申请人的姓名、性别、年龄、职业、工作单位和住所,法人或者其他组织的名称、住所和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的姓名、职务;

번역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 성별, 연령, 직업, 근무처 및 주소,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명칭, 주소 및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성명, 직위;

중국어 원문

(二)仲裁请求和所根据的事实、理由;

번역

(2) 중재 청구와 그 근거가 되는 사실, 이유;

중국어 원문

(三)证据和证据来源、证人姓名和住所。

번역

(3) 증거 및 증거 출처, 증인의 성명 및 주소.

중국어 원문第十条

本仲裁委员会收到仲裁申请书之日起5日内,认为符合受理条件的,应当受理,并通知当事人,也可以当即受理,并通知当事人;认为不符合受理条件的,应当书面通知当事人不予受理,并说明理由。

번역제10조

본 중재위원회는 중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수리 조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리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즉시 수리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할 수도 있다. 수리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수리하지 않음을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本仲裁委员会收到仲裁申请书后,认为仲裁申请书不符合本暂行规则第九条规定的,可以要求当事人限期补正;逾期不补正的,视为未申请。

번역

본 중재위원회는 중재 신청서를 접수한 후 중재 신청서가 본 잠정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보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중국어 원문第十一条

本仲裁委员会受理仲裁申请后,应当在15日内将本暂行规则和仲裁员名册送达申请人,并将仲裁申请书副本和暂行规则、仲裁员名册送达被申请人。

번역제11조

본 중재위원회는 중재 신청을 접수한 후 15일 이내에 잠정 규칙과 중재인 명부를 신청인에게 송달하고, 중재 신청서 사본과 잠정 규칙, 중재인 명부를 피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被申请人收到仲裁申请书副本后,应当在15日内向仲裁委员会提交答辩书。仲裁委员会收到答辩书后,应当在15日内将答辩书副本送达申请人。被申请人未提交答辩书的,不影响仲裁程序的进行。

번역

피신청인이 중재 신청서 사본을 수령한 후 15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중재위원회는 답변서를 수령한 후 15일 이내에 답변서 사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한다.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중재 절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중국어 원문第十二条

申请人可以放弃或者变更仲裁请求。被申请人可以承认或者反驳仲裁请求,有权提出反请求。

번역제12조

신청인은 중재 청구를 포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피신청인은 중재 청구를 인정하거나 반박할 수 있으며, 반대 청구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중국어 원문

本仲裁委员会应当在收到被申请人提出反请求申请书之日起15日内,将反请求申请书副本送达申请人。

번역

본 중재위원회는 피신청인이 반대 청구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반대 청구 신청서 사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申请人应当自收到反请求申请书之日起15日内向本仲裁委员会提出书面答辩;未提出书面答辩的,不影响仲裁程序的进行。

번역

신청인은 반대 청구 신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본 중재위원회에 서면 답변을 제출하여야 하며, 서면 답변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중재 절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중국어 원문第十三条

一方当事人因另一方当事人的行为或者其他原因,可能使裁决不能执行或者难以执行的,可以申请财产保全。

번역제13조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행위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중재 판정이 집행되지 못하거나 집행이 곤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산 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

当事人申请财产保全的,本仲裁委员会应当将当事人的申请依照民事诉讼法的有关规定提交人民法院。

번역

당사자가 재산 보전을 신청하는 경우, 본 중재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을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申请有错误的,申请人应当赔偿被申请人因财产保全遭受的损失。

번역

신청에 오류가 있는 경우, 신청인은 재산 보전으로 인해 피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四条

当事人、法定代理人可以委托律师和其他代理人进行仲裁活动。委托律师和其他代理人进行仲裁活动的,应当向本仲裁委员会提交授权委托书。

번역제14조

당사자, 법정대리인은 변호사 및 기타 대리인을 위임하여 중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변호사 및 기타 대리인을 위임하여 중재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본 중재위원회에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章

仲裁庭的组成

번역제3장

중재판정부의 구성

중국어 원문第十五条

仲裁庭可以由3名仲裁员或者1名仲裁员组成。由3名仲裁员组成的,设首席仲裁员。

번역제15조

중재판정부는 3명의 중재인 또는 1명의 중재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 3명의 중재인으로 구성하는 경우 수석중재인을 둔다.

중국어 원문第十六条

当事人约定由3名仲裁员组成仲裁庭的,应当各自选定或者各自委托本仲裁委员会主任指定1名仲裁员,第三名仲裁员由当事人共同选定或者共同委托本仲裁委员会主任指定。第三名仲裁员是首席仲裁员。

번역제16조

당사자가 3명의 중재인으로 중재판정부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경우, 각각 1명의 중재인을 선정하거나 본 중재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세 번째 중재인은 당사자가 공동으로 선정하거나 공동으로 본 중재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지정한다. 세 번째 중재인이 수석중재인이다.

중국어 원문

当事人约定由1名仲裁员成立仲裁庭的,应当由当事人共同选定或者共同委托本仲裁委员会主任指定仲裁员。

번역

당사자가 1명의 중재인으로 중재판정부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경우, 당사자가 공동으로 선정하거나 공동으로 본 중재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중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七条

当事人自收到受理仲裁通知之日起15日内没有约定仲裁庭的组成方式或者选定仲裁员的,由本仲裁委员会主任指定。

번역제17조

당사자가 중재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중재판정부의 구성 방식 또는 중재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본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한다.

중국어 원문第十八条

仲裁庭组成后,本仲裁委员会应当自仲裁庭组成之日起5日内,将仲裁庭的组成情况书面通知当事人,也可以在仲裁庭组成当日将仲裁庭的组成情况书面通知当事人。

번역제18조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후, 본 중재위원회는 중재판정부 구성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재판정부의 구성 상황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중재판정부 구성 당일에 중재판정부의 구성 상황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수도 있다.

중국어 원문第十九条

仲裁员有下列情形之一的,必须回避,当事人也有权提出回避申请:

번역제19조

중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반드시 회피하여야 하며, 당사자도 회피 신청을 할 권리가 있다.

중국어 원문

(一)是本案当事人或者当事人、代理人的近亲属;

번역

(1) 이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 대리인의 가족인 경우

중국어 원문

(二)与本案有利害关系;

번역

(2) 이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중국어 원문

(三)与本案当事人、代理人有其他关系,可能影响公正仲裁的;

번역

(3) 이 사건의 당사자, 대리인과 기타 관계가 있어 공정한 중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중국어 원문

(四)私自会见当事人、代理人,或者接受当事人、代理人的请客送礼的。

번역

(4) 사적으로 당사자, 대리인을 만나거나 당사자, 대리인의 접대나 선물을 받은 경우

중국어 원문第二十条

当事人提出回避申请,应当说明理由,在首次开庭前提出。回避事由在首次开庭后知道的,可以在最后一次开庭终结前提出。

번역제20조

당사자가 회피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유를 설명하고 첫 심리 개시 전에 제기하여야 한다. 회피 사유를 첫 심리 후에 알게 된 경우에는 마지막 심리 종결 전에 제기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一条

仲裁员是否回避,由本仲裁委员会主任决定;仲裁委员会主任担任仲裁员时,由本仲裁委员会会议决定。

번역제21조

중재인의 회피 여부는 본 중재위원회 주임이 결정한다. 중재위원회 주임이 중재인인 경우에는 본 중재위원회 회의가 결정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二条

仲裁员因回避或者其他原因不能履行职责的,应当依照仲裁法和本暂行规则的规定重新选定或者指定仲裁员。

번역제22조

중재인이 회피 또는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재법 및 본 잠정 규칙에 따라 중재인을 다시 선정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因回避而重新选定或者指定仲裁员后,当事人可以请求已进行的仲裁程序重新进行,是否准许,由仲裁庭决定;仲裁庭也可以自行决定已进行的仲裁程序是否重新进行。

번역

회피로 인해 중재인을 다시 선정하거나 지정한 후, 당사자는 이미 진행된 중재 절차를 다시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허용 여부는 중재판정부가 결정한다. 중재판정부는 직권으로 이미 진행된 중재 절차를 다시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三条

仲裁员私自会见当事人、代理人,或者接受当事人、代理人请客送礼,情节严重的,或者仲裁员在仲裁案件时有索贿受贿,徇私舞弊,枉法裁决行为的,应当依法承担法律责任,本仲裁委员会应当将其除名。

번역제23조

중재인이 사적으로 당사자나 대리인을 만나거나, 당사자나 대리인의 접대나 선물을 받는 등 정황이 중대한 경우, 또는 중재인이 중재 사건에서 뇌물을 수수하거나, 부정행위를 하거나, 법을 왜곡하여 재결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하며, 본 중재위원회는 그를 제명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四章

开庭和裁决

번역제4장

심리 및 재결

중국어 원문第二十四条

仲裁应当开庭进行。当事人协议不开庭的,仲裁庭可以根据仲裁申请书、答辩书以及其他材料作出裁决。

번역제24조

중재는 심리를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당사자가 심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 신청서, 답변서 및 기타 자료에 기초하여 재결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五条

仲裁不公开进行。当事人协议公开的,可以公开进行,但是涉及国家秘密的除外。

번역제25조

중재는 공개하지 않고 진행한다. 당사자가 공개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으나, 국가기밀에 관련된 경우는 제외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六条

仲裁委员会应当在仲裁庭开庭10日前将开庭日期通知双方当事人;双方当事人经商仲裁庭同意,可以提前开庭。当事人有正当理由的,可以在开庭前7日内请求延期开庭;是否延期,由仲裁庭决定。

번역제26조

중재위원회는 중재판정부의 심리 개시 10일 전에 심리 일자를 쌍방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쌍방 당사자가 중재판정부의 동의를 얻어 심리를 앞당길 수 있다. 당사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리 7일 전에 심리 연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연기 여부는 중재판정부가 결정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七条

申请人经书面通知,无正当理由不到庭或者未经仲裁庭许可中途退庭的,可以视为撤回仲裁申请。

번역제27조

신청인이 서면 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중재판정부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장한 경우, 중재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

被申请人经书面通知,无正当理由不到庭或者未经仲裁庭许可中途退庭的,可以缺席裁决。

번역

피신청인이 서면 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중재판정부의 허가 없이 중도 퇴장한 경우, 결석 판결을 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二十八条

当事人应当对自己的主张提供证据。

번역제28조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仲裁庭认为有必要收集的证据,可以自行收集。

번역

중재판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는 직권으로 수집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九条

书证应当提交原件。物证应当提交原物。提交原件或者原物确有困难的,可以提交复制品、照片、副本、节录本。

번역제29조

서증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물증은 원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원본 또는 원물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복제품, 사진, 사본, 발췌본을 제출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

提交外文书证,应当附有中文译本。

번역

외국어 서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중국어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条

仲裁庭对专门性问题认为需要鉴定的,可以交由当事人约定的鉴定部门鉴定,也可以由仲裁庭指定的鉴定部门鉴定。

번역제30조

중재판정부는 전문적 문제에 대해 감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가 합의한 감정 기관에 감정을 의뢰하거나 중재판정부가 지정한 감정 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

根据当事人的请求或者仲裁庭的要求,鉴定部门应当派鉴定人参加开庭。当事人经仲裁庭许可,可以向鉴定人提问。

번역

당사자의 요청 또는 중재판정부의 요구에 따라 감정 기관은 감정인을 파견하여 개정에 참석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중재판정부의 허가를 받아 감정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一条

证据应当在开庭时出示,当事人可以互相质证。

번역제31조

증거는 개정 시 제시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상호 질문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二条

在证据可能灭失或者以后难以取得的情况下,当事人可以申请证据保全。当事人申请证据保全的,本仲裁委员会应当将当事人的申请提交证据所在地的基层人民法院。

번역제32조

증거가 멸실되거나 이후에 획득하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는 증거 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증거 보전을 신청하는 경우, 본 중재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을 증거 소재지의 기초인민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三条

当事人在仲裁过程中有权进行辩论。辩论终结时,首席仲裁员或者独任仲裁员应当征询当事人的最后意见。

번역제33조

당사자는 중재 과정에서 변론할 권리가 있다. 변론 종료 시, 수석중재인 또는 단독중재인은 당사자의 최종 의견을 물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四条

仲裁庭应当将开庭情况记入笔录。当事人和其他仲裁参与人认为对自己陈述的记录有遗漏或者差错的,有权申请补正;如果不予补正,应当记录该申请。

번역제34조

중재판정부는 심리 상황을 기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당사자 및 기타 중재 참가인은 자신의 진술에 대한 기록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정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정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기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笔录由仲裁员、记录人员、当事人和其他仲裁参与人签名或者盖章。

번역

기록은 중재인, 기록 담당자, 당사자 및 기타 중재 참가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五条

当事人申请仲裁后,可以自行和解。达成和解协议的,可以请求仲裁庭根据和解协议作出裁决书,也可以撤回仲裁申请。

번역제35조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한 후 스스로 화해할 수 있다. 화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중재판정부에 화해 합의에 따라 평결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중재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三十六条

当事人达成和解协议,撤回仲裁申请后反悔的,可以根据仲裁协议申请仲裁。

번역제36조

당사자가 화해 합의를 이루고 중재 신청을 취하한 후 번복하는 경우 중재 합의에 따라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七条

仲裁庭在作出裁决前,可以先行调解。当事人自愿调解的,仲裁庭应当调解。调解不成的,仲裁庭应当及时作出裁决。

번역제37조

중재판정부는 평결을 내리기 전에 먼저 조정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조정을 원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조정하여야 한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지체 없이 평결을 내려야 한다.

중국어 원문

调解达成协议的,仲裁庭应当制作调解书或者根据协议的结果制作裁决书。调解书与裁决书具有同等法律效力。

번역

조정이 합의에 도달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조정서를 작성하거나 합의 결과에 따라 평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정서와 평결서는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중국어 원문第三十八条

调解书应当写明仲裁请求和当事人协议的结果。调解书由仲裁员签名,加盖本仲裁委员会印章,送达双方当事人。

번역제38조

조정서에는 중재 요청과 당사자 합의의 결과를 명시하여야 한다. 조정서에는 중재인이 서명하고 해당 중재위원회의 인장을 날인하여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한다.

중국어 원문

调解书经双方当事人签收后,即发生法律效力。

번역

조정서는 양쪽 당사자가 수령한 후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중국어 원문

在调解书签收前当事人反悔的,仲裁庭应当及时作出裁决。

번역

조정서 수령 전에 당사자가 번복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지체 없이 평결을 내려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九条

裁决应当按照多数仲裁员的意见作出,少数仲裁员的不同意见可以记入笔录。仲裁庭不能形成多数意见时,裁决应当按照首席仲裁员的意见作出。

번역제39조

평결은 다수 중재인의 의견에 따라 내려져야 하며, 소수 중재인의 다른 의견은 기록에 기재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가 다수 의견을 형성할 수 없는 경우 평결은 수석 중재인의 의견에 따라 내려져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条

仲裁庭仲裁纠纷时,其中一部分事实已经清楚,可以就该部分先行裁决。

번역제40조

중재 재판부가 분쟁을 중재할 때, 그중 일부 사실이 이미 명확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 선행 판정을 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四十一条

仲裁庭应当在仲裁庭组成后4个月内作出仲裁裁决。有特殊情况需要延长的,由首席仲裁员或者独任仲裁员报经本仲裁委员会主任批准,可以适当延长。

번역제41조

중재 재판부는 중재 재판부 구성 후 4개월 이내에 중재 판정을 내려야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수석 중재인 또는 단독 중재인이 본 중재위원회 주임의 승인을 받아 적절히 연장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四十二条

裁决书应当写明仲裁请求、争议事实、裁决理由、裁决结果、仲裁费用的负担和裁决日期。

번역제42조

판정서에는 중재 청구, 분쟁 사실, 판정 이유, 판정 결과, 중재 비용 부담 및 판정 날짜를 명시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当事人协议不愿写明争议事实和裁决理由的,可以不写。

번역

당사자가 합의하여 분쟁 사실과 판정 이유를 기재하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중국어 원문

裁决书由仲裁员签名。对裁决持不同意见的仲裁员,可以签名,也可以不签名。

번역

판정서에는 중재인이 서명한다. 판정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진 중재인은 서명할 수도 있고 서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

중국어 원문第四十三条

裁决书经仲裁员签名后,仲裁委员会应当加盖本仲裁委员会印章。

번역제43조

판정서에 중재인이 서명한 후, 중재위원회는 본 중재위원회의 인장을 날인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四条

裁决书自作出之日起发生法律效力。

번역제44조

판정서는 작성된 날로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五条

对裁决书中的文字、计算错误或者对仲裁庭已经裁决但在裁决书中遗漏的事项,仲裁庭应当补正;当事人自收到裁决书之日起30日内,可以请求仲裁庭补正。

번역제45조

판정서의 문자·계산 오류 또는 중재 재판부가 이미 판정했으나 판정서에서 누락된 사항에 대해 중재 재판부는 보정해야 하며, 당사자는 판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재 재판부에 보정을 요청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四十六条

当事人提出证据证明裁决有下列情形之一的,可以自收到仲裁裁决书之日起6个月内向本仲裁委员会所在地的中级人民法院申请撤销裁决:

번역제46조

당사자가 판정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 중재 판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본 중재위원회 소재지의 중급 인민법원에 판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

(一)没有仲裁协议的;

번역

(1) 중재 합의가 없는 경우;

중국어 원문

(二)裁决的事项不属于仲裁协议的范围或者仲裁委员会无权仲裁的;

번역

(2) 판결 사항이 중재 합의의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중재 위원회가 중재할 권한이 없는 경우

중국어 원문

(三)仲裁庭的组成或者仲裁的程序违反法定程序的;

번역

(3) 중재 재판소의 구성 또는 중재 절차가 법정 절차를 위반한 경우

중국어 원문

(四)裁决所根据的证据是伪造的;

번역

(4) 판결의 근거가 된 증거가 위조된 경우

중국어 원문

(五)对方当事人隐瞒了足以影响公正裁决的证据的;

번역

(5) 상대방 당사자가 공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거를 은닉한 경우

중국어 원문

(六)仲裁员在仲裁该案时有索贿受贿,徇私舞弊,枉法裁决行为的。

번역

(6) 중재인이 해당 사건을 중재하면서 뇌물 수수, 사적 이익을 위한 비리, 법을 왜곡한 판결 행위를 한 경우

중국어 원문第四十七条

当事人应当在仲裁裁决书确定的期限内履行裁决。未确定履行期限的,当事人应当立即履行。

번역제47조

당사자는 중재 판결서에 정해진 기한 내에 판결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행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一方当事人不履行仲裁裁决的,另一方当事人可以依照民事诉讼法的有关规定向人民法院申请执行。

번역

일방 당사자가 중재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五章

附则

번역제5장

부칙

중국어 원문第四十八条

法律对仲裁时效有规定的,从其规定;法律对仲裁时效没有规定的,适用诉讼时效的规定。

번역제48조

법률에 중재 시효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르고, 법률에 중재 시효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소송 시효 규정을 적용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九条

除当事人另有约定或者仲裁庭另有要求外,仲裁文书、通知、材料可以直接送达当事人、代理人,或者以邮寄、传真、电报等方式送达当事人、代理人。

번역제49조

당사자 간 별도의 약정이 있거나 중재 재판소의 별도 요구가 없는 한, 중재 문서, 통지, 자료는 당사자, 대리인에게 직접 송달하거나 우편, 팩스, 전보 등의 방식으로 송달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五十条

期间以时、日、月、年计算。期间开始的时和日,不计算在期间内。

번역제50조

기간은 시, 일, 월, 연으로 계산한다. 기간이 시작되는 시와 일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중국어 원문

期间届满的最后一日是节假日的,以节假日后的第一日为期间届满的日期。

번역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 날을 기간 만료일로 한다.

중국어 원문

期间不包括在途时间,仲裁文书、材料、通知在期满前交邮、交发的,不算过期。

번역

기간에는 이동 시간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중재 문서, 자료, 통지가 기간 만료 전에 우송 또는 발송된 경우에는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중국어 원문第五十一条

当事人因不可抗拒的事由或者其他正当理由耽误期限的,在障碍消除后的10日内,可以申请顺延期限;是否准许,由本仲裁委员会或者仲裁庭决定。

번역제51조

당사자가 불가항력 사유 또는 기타 정당한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장애가 해소된 후 10일 이내에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승인 여부는 본 중재위원회 또는 중재부가 결정한다.

중국어 원문第五十二条

仲裁员报酬由本仲裁委员会按照仲裁员办理仲裁案件的工作时间、难易程度、争议大小等情况确定。

번역제52조

중재인의 보수는 본 중재위원회가 중재인이 중재 사건을 처리한 업무 시간, 난이도, 분쟁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중국어 원문

仲裁员报酬从本仲裁委员会收取的仲裁案件受理费中支付。

번역

중재인 보수는 본 중재위원회가 징수한 중재 사건 수리비에서 지급한다.

중국어 원문第五十三条

本暂行规则自  年 月 日起生效。

번역제53조

본 잠정 규칙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