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年5月29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499号公布 2026年4月29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836号修订)
(2007년 5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499호로 공포, 2026년 4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836호로 개정)
总 则
총칙
根据《中华人民共和国行政复议法》(以下简称行政复议法),制定本条例。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재의법」(이하 행정재의법)에 근거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行政复议机关应当对行政行为的合法性、适当性进行全面审查,保护公民、法人和其他组织的合法权益,监督和保障行政机关依法行使职权,推动行政争议实质性化解,促进从源头上预防和减少行政争议。
행정재의기관은 행정행위의 합법성과 적정성을 전면적으로 심사하고,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행정기관의 법정 직권 행사를 감독하고 보장하며, 행정분쟁의 실질적 해결을 추진하고, 원천에서 행정분쟁을 예방하고 감소하도록 촉진하여야 한다.
各级行政复议机关应当认真履行行政复议职责,领导并支持本机关行政复议机构依法办理行政复议事项,依照有关规定配备、充实、调剂专职行政复议人员,保证行政复议机构的办案能力与工作任务相适应。
각급 행정재의기관은 행정재의 직책을 성실히 이행하고, 본 기관의 행정재의기구가 법에 따라 행정재의 사항을 처리하는 것을 지도하고 지원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전임 행정재의 인원을 배치, 충원, 조정하여 행정재의기구의 사건 처리 능력이 업무 임무에 적응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行政复议机构依照行政复议法和本条例的规定,履行下列职责:
행정재의기구는 행정재의법 및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다음 직책을 수행한다:
(一)受理行政复议申请;
(1) 행정재의 신청을 접수한다.
(二)组织开展行政复议调解;
(2) 행정재의 조정을 조직하고 전개한다.
(三)审理行政复议案件,拟定行政复议决定;
(3) 행정재의 사건을 심리하고, 행정재의 결정을 초안한다.
(四)办理行政复议法第五十六条、第五十七条规定的附带审查事项;
(4) 행정재의법 제56조, 제57조에 규정된 부수적 심사 사항을 처리한다.
(五)办理行政复议法第七十二条规定的行政赔偿等事项;
(5) 행정재의법 제72조에 규정된 행정배상 등 사항을 처리한다.
(六)按照职责权限,指导、监督下级行政复议机构依法履行行政复议职责;
(6) 직권 범위 내에서 하급 행정재의기구가 법에 따라 행정재의 직책을 이행하는 것을 지도하고 감독한다.
(七)按照职责权限,督促被申请人、其他有关行政机关依法履行行政复议决定书、调解书、意见书;
(7) 직권 범위 내에서 피신청인 및 기타 관련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재의 결정서, 조정서, 의견서를 이행하도록 독촉한다.
(八)办理行政复议案件统计、行政复议决定抄告事项;
(8) 행정재의 사건 통계 및 행정재의 결정 통보 사항을 처리한다.
(九)研究行政复议工作中发现的问题,及时向有关机关提出改进建议,重大问题及时向行政复议机关报告;
(9) 행정재의 업무 중 발견된 문제를 연구하고, 적시에 관련 기관에 개선 건의를 제출하며, 중대한 문제는 적시에 행정재의기관에 보고한다.
(十)法律、法规规定的其他事项。
(10) 법률, 법규에 규정된 기타 사항.
行政复议人员应当具备与履行行政复议职责相适应的政治、业务素质和道德品行。
행정재의 인원은 행정재의 직책을 이행하는 데 적합한 정치적, 업무적 소양과 도덕적 품행을 갖추어야 한다.
行政复议机关应当加强行政复议调解工作,支持和保障行政复议机构依法开展调解工作,有关行政机关应当予以配合。
행정재의기관은 행정재의 조정 업무를 강화하고, 행정재의기구가 법에 따라 조정 업무를 전개하는 것을 지원하고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행정기관은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行政复议机关应当加强行政复议工作规范化建设,提升行政复议工作流程、保障等规范化水平。具体规范由国务院行政复议机构会同国务院有关部门制定。
행정재의기관은 행정재의 업무의 표준화 건설을 강화하고, 행정재의 업무 절차, 보장 등의 표준화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구체적인 규범은 국무원 행정재의기구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国务院行政复议机构通过统一的行政复议信息化平台,为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申请、参加行政复议提供便利,提高行政复议工作质效。
국무원 행정재의기구는 통일된 행정재의 정보화 플랫폼을 통해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재의를 신청하고 참여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재의 업무의 질과 효율을 높인다.
行政复议活动通过信息网络平台在线进行的,与线下行政复议活动具有同等法律效力。
행정재의 활동이 정보 네트워크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경우, 오프라인 행정재의 활동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行政复议申请
행정재의 신청
第一节 行政复议范围
제1절 행정재의 범위
行政复议法第十一条第十五项规定的行政复议范围包括下列情形:
행정재의법 제11조 제15호에 규정된 행정재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상황이 포함된다:
(一)对行政机关作出的列入严重失信主体名单决定或者失信惩戒措施不服;
(1) 행정기관이 내린 중대한 신용불량자 명단 등재 결정 또는 신용불량 제재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二)对教育行政部门就学校开除学籍和退学处理决定作出的申诉处理决定不服;
(2) 교육 행정 부서가 학교의 제적 및 퇴학 처리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처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三)对学位授予单位不受理学位申请、不授予学位或者撤销学位行为不服;
(3) 학위 수여 기관의 학위 신청 불수리, 학위 불수여 또는 학위 취소 행위에 불복하는 경우
(四)对行政机关在公务员或者参照公务员法管理的工作人员录用工作中对报考者违纪违规行为作出的处理决定不服;
(4) 행정기관이 공무원 또는 공무원법에 준하여 관리되는 직원 채용 업무에서 응시자의 위법 행위에 대해 내린 처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五)认为行政机关的其他行政行为侵犯其合法权益。
(5) 행정기관의 기타 행정행위가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行政复议法第十一条第十三项规定的行政协议包括下列协议:
행정재의법 제11조 제13호에 규정된 행정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계약이 포함된다:
(一)政府特许经营协议;
(1) 정부특허경영 계약
(二)土地、房屋等征收征用补偿协议;
(2) 토지, 주택 등의 수용·징용 보상 계약
(三)政府投资的保障性住房的租赁、买卖等协议;
(3) 정부 투자 보장성 주택의 임대, 매매 등 계약
(四)医疗保障服务协议;
(4) 의료보장 서비스 계약
(五)其他行政协议。
(5) 기타 행정계약
第二节 行政复议参加人
제2절 행정재의 참가인
行政复议法和本条例所称的近亲属,包括配偶、父母、子女、兄弟姐妹、祖父母、外祖父母、孙子女、外孙子女和其他具有扶养、赡养关系的亲属。
행정재의법 및 이 조례에서 말하는 '근친'에는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녀 및 기타 부양·부양 관계에 있는 친족이 포함된다.
个体工商户申请行政复议的,以营业执照上登记的经营者为申请人。
개인사업자가 행정재의를 신청하는 경우, 영업허가증에 등록된 경영자를 신청인으로 한다.
农村承包经营户申请行政复议的,以土地承包经营权证等证书上记载的人、在承包合同上签字的人或者农村承包经营户内全体成员推选的成员代表为申请人。
농촌 도급 경영호가 행정재의를 신청하는 경우, 토지 도급 경영권 증서 등 증서에 기재된 자, 도급 계약서에 서명한 자 또는 농촌 도급 경영호 내 전 구성원이 추천한 구성원 대표를 신청인으로 한다.
合伙企业申请行政复议的,应当以依法登记的企业为申请人,由执行合伙事务的合伙人代表该企业参加行政复议;其他合伙组织申请行政复议的,由全体合伙人共同申请行政复议。
합자기업이 행정재의를 신청하는 경우, 법에 따라 등록된 기업을 신청인으로 하고, 합자 사무를 집행하는 합자자가 해당 기업을 대표하여 행정재의에 참여한다. 기타 합자 조직이 행정재의를 신청하는 경우, 전 합자인이 공동으로 행정재의를 신청한다.
前款规定以外的不具备法人资格的其他组织申请行政复议的,由该组织的主要负责人代表该组织参加行政复议;没有主要负责人的,由共同推选的成员代表该组织参加行政复议。
전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자격이 없는 기타 조직이 행정재의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조직의 주요 책임자가 해당 조직을 대표하여 행정재의에 참여한다. 주요 책임자가 없는 경우, 공동으로 추천된 구성원이 해당 조직을 대표하여 행정재의에 참여한다.
公司股东会、董事会认为行政机关作出的行政行为侵犯公司合法权益的,可以以公司的名义申请行政复议。
회사의 주주총회, 이사회는 행정기관이 한 행정행위가 회사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사의 명의로 행정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农村集体经济组织或者依法代行农村集体经济组织职能的村民委员会、村民小组认为行政机关作出的行政行为侵犯农村集体经济组织合法权益的,可以以自己的名义申请行政复议。
농촌 집단경제조직 또는 법에 따라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기능을 대행하는 촌민위원회, 촌민소조는 행정기관이 한 행정행위가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행정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农村集体经济组织或者依法代行农村集体经济组织职能的村民委员会、村民小组不申请行政复议的,半数以上的农村集体经济组织成员可以以农村集体经济组织、村民委员会或者村民小组的名义申请行政复议。
농촌 집단경제조직 또는 법에 따라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기능을 대행하는 촌민위원회, 촌민소조가 행정재의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과반수의 농촌 집단경제조직 구성원은 농촌 집단경제조직, 촌민위원회 또는 촌민소조의 명의로 행정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业主委员会认为行政机关作出的行政行为侵犯业主共有利益的,可以以自己的名义申请行政复议。
업주위원회는 행정기관이 한 행정행위가 업주의 공동 이익을 침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행정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业主委员会不申请行政复议或者未成立业主委员会的,专有部分占建筑物总面积过半数或者占总户数过半数的业主可以以自己的名义申请行政复议。
업주위원회가 행정재의를 신청하지 않거나 업주위원회가 설립되지 않은 경우, 전유 부분이 건물 총면적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총 세대수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업주는 자신의 명의로 행정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同一行政复议案件申请人超过10人的,推选2至5名代表人参加行政复议。
동일한 행정재의 사건의 신청인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2명 내지 5명의 대표인을 추천하여 행정재의에 참여한다.
申请人推选代表人,应当向行政复议机关提交由全体申请人签名、盖章或者按指印的推选书。
신청인이 대표인을 추천하는 경우, 행정재의기관에 전 신청인이 서명, 날인 또는 지장을 찍은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第三人超过10人的,可以依照前两款的规定推选代表人。
제3자가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전2항의 규정에 따라 대표인을 추천할 수 있다.
行政复议法第十七条第一款规定的其他代理人,包括申请人或者第三人的近亲属、工作人员等。
행정재의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된 기타 대리인에는 신청인 또는 제3자의 근친, 직원 등이 포함된다.
被申请人应当指定1至2名工作人员作为代理人参加行政复议,不得仅委托律师担任代理人。
피신청인은 1명 내지 2명의 직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행정재의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호사만을 대리인으로 위임할 수 없다.
符合法律援助条件的行政复议申请人申请法律援助的,应当向行政复议机构所在地或者行政争议发生地的法律援助机构提出申请。
법률 구조 조건에 부합하는 행정재의 신청인이 법률 구조를 신청하는 경우, 행정재의기구 소재지 또는 행정분쟁 발생지의 법률 구조 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行政机关与法律、法规、规章授权的组织以共同的名义作出同一行政行为的,共同作出行政行为的行政机关和法律、法规、规章授权的组织为共同被申请人。
행정기관과 법률, 법규, 규장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은 조직이 공동 명의로 동일한 행정행위를 한 경우, 공동으로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 및 법률, 법규, 규장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은 조직이 공동 피신청인이 된다.
行政机关与其他组织以共同名义作出同一行政行为的,行政机关为被申请人,其他组织可以作为第三人参加行政复议。
행정기관과 기타 조직이 공동 명의로 동일한 행정행위를 한 경우, 행정기관이 피신청인이 되고, 기타 조직은 제3자로서 행정재의에 참여할 수 있다.
行政机关设立的派出机构、内设机构或者其他组织,未经法律、法规、规章授权,对外以自己名义作出行政行为的,该行政机关为被申请人。
행정기관이 설치한 파출기구, 내부기구 또는 기타 조직이 법률, 법규, 규장의 수권 없이 대외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행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이 피신청인이 된다.
法律、法规、规章授权的组织根据授权作出行政行为的,该组织为被申请人。
법률, 법규, 규장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은 조직이 수권에 따라 행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조직이 피신청인이 된다.
第三节 申请的提出
제3절 신청의 제기
行政复议法第二十条第一款规定的行政复议申请期限的计算,依照下列规定办理:
행정재의법 제20조 제1항에 규정된 행정재의 신청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一)当场作出行政行为的,自行政行为作出之日起计算;
(1) 즉석에서 행정행위를 한 경우, 행정행위를 한 날부터 기산한다.
(二)载明行政行为的法律文书直接送达的,自受送达人签收或者拒绝签收之日起计算;
(2) 행정행위를 기재한 법률 문서를 직접 송달한 경우, 수령인이 수령 또는 수령 거부한 날부터 기산한다.
(三)载明行政行为的法律文书邮寄送达的,自受送达人在邮件签收单上签收之日起计算;没有邮件签收单的,自受送达人在送达回执上签名之日或者邮政机构记载的受送达人签收之日起计算;
(3) 행정행위를 기재한 법률 문서를 우편으로 송달한 경우, 수령인이 우편물 수령증에 서명한 날부터 기산한다. 우편물 수령증이 없는 경우, 수령인이 송달 회신서에 서명한 날 또는 우편 기관이 기재한 수령인의 수령일부터 기산한다.
(四)载明行政行为的法律文书以电子方式送达的,自法律文书到达受送达人指定的特定系统之日起计算,法律、行政法规另有规定的除外;
(4) 행정행위를 기재한 법률 문서를 전자 방식으로 송달한 경우, 법률 문서가 수령인이 지정한 특정 시스템에 도달한 날부터 기산한다. 단,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五)行政行为依法通过公告形式告知受送达人的,自公告规定的期限届满之日起计算;
(5) 행정행위가 법에 따라 공고를 통해 수령인에게 고지된 경우, 공고에 규정된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六)行政机关作出行政行为时未告知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事后补充告知的,自该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收到行政机关补充告知的通知之日起计算。
(6) 행정기관이 행정행위를 할 때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고지하지 않고 사후에 추가로 고지한 경우, 해당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기관의 추가 고지 통지를 수령한 날부터 기산한다.
被申请人能够证明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知道或者应当知道行政行为的,自证据材料证明其知道或者应当知道行政行为之日起计算。
피신청인이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행위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함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증거 자료가 그 행정행위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함을 증명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依照行政复议法第十一条第三项、第十一项、第十二项的规定申请行政机关履行法定职责,行政机关未履行的,行政复议申请期限依照下列规定计算: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재의법 제11조 제3호, 제11호, 제12호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법정 직무의 이행을 신청하였으나 행정기관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재의 신청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一)有履行期限规定的,自履行期限届满之日起计算;
(1) 이행 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행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二)没有履行期限规定的,自行政机关收到申请满60日起计算。
(2) 이행 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행정기관이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기산한다.
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在紧急情况下请求行政机关履行保护人身权、财产权的法定职责,行政机关不履行的,行政复议申请期限不受前款规定的限制。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긴급 상황에서 행정기관에 인신권, 재산권을 보호할 법정 직무의 이행을 요청하였으나 행정기관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재의 신청 기간은 전항의 규정에 제한되지 않는다.
行政机关作出的行政行为对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的权利、义务可能产生不利影响的,应当告知其申请行政复议的权利、行政复议机关和行政复议申请期限。
행정기관이 한 행정행위가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권리, 의무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에게 행정재의를 신청할 권리, 행정재의기관 및 행정재의 신청 기간을 고지하여야 한다.
行政机关未依照行政复议法第二十三条规定告知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先向行政复议机关申请行政复议,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未经行政复议直接向人民法院提起行政诉讼的,自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提起行政诉讼之日至人民法院驳回起诉裁定送达之日的期间不计入行政复议申请期限。
행정기관이 행정재의법 제23조에 따라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먼저 행정재의기관에 행정재의를 신청하도록 고지하지 않아,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재의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날부터 인민법원이 기각재정을 송달한 날까지의 기간은 행정재의 신청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书面申请行政复议的,应当在行政复议申请书中载明下列事项,签名、盖章或者按指印,并提交身份证明材料: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서면으로 행정재의를 신청하는 경우, 행정재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 또는 지장을 찍고, 신분 증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一)申请人的基本情况,包括公民的姓名、性别、身份证号码、住所、送达地址、联系方式;法人或者其他组织的名称、统一社会信用代码、住所、送达地址、联系方式和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的姓名、职务;
(1) 신청인의 기본 상황: 공민의 경우 성명, 성별, 신분증 번호, 주소, 송달 주소, 연락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경우 명칭, 통일사회신용코드, 주소, 송달 주소, 연락처 및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성명, 직위
(二)被申请人的名称;
(2) 피신청인의 명칭
(三)行政复议请求、申请行政复议的主要事实和理由;
(3) 행정재의 청구, 행정재의를 신청하는 주요 사실 및 이유
(四)申请行政复议的日期。
(4) 행정재의를 신청한 날짜
由法定代理人或者委托代理人代为申请行政复议的,应当在行政复议申请书中写明法定代理人或者委托代理人的基本情况,并提交法定代理人或者委托代理人的身份证明和代理权限证明等材料。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대리인이 대리하여 행정재의를 신청하는 경우, 행정재의 신청서에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대리인의 기본 상황을 기재하고,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대리인의 신분 증명 및 대리 권한 증명 등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申请人通过行政复议机关指定的互联网渠道申请行政复议的,行政复议申请材料到达特定系统之日,为行政复议机关收到行政复议申请之日。
신청인이 행정재의기관이 지정한 인터넷 경로를 통해 행정재의를 신청하는 경우, 행정재의 신청 자료가 특정 시스템에 도달한 날을 행정재의기관이 행정재의 신청을 접수한 날로 본다.
申请人通过互联网渠道提交的申请材料符合法定要求的,行政复议机关不得要求另行提供纸质材料。
신청인이 인터넷 경로를 통해 제출한 신청 자료가 법정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행정재의기관은 별도로 종이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申请人提出行政复议申请时错列被申请人的,行政复议机构应当告知申请人变更被申请人。申请人不同意变更或者变更后所列被申请人仍不符合规定的,行政复议机关决定不予受理并说明理由。
신청인이 행정재의를 신청할 때 피신청인을 잘못 기재한 경우, 행정재의기구는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을 변경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변경에 동의하지 않거나 변경 후 기재된 피신청인이 여전히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행정재의기관은 접수를 거부하는 결정을 하고 이유를 설명한다.
行政复议法第二十三条第一款第三项规定的行政机关未履行法定职责,是指申请人向行政机关申请履行相应法定职责,该行政机关存在行政复议法第十一条第三项、第十一项、第十二项、第十四项规定的在法定期限内未受理、受理后不予答复或者不履行相应法定职责的情形。
행정재의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행정기관이 법정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란, 신청인이 행정기관에 해당 법정 직무의 이행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행정기관에 행정재의법 제11조 제3호, 제11호, 제12호, 제14호에 규정된 법정 기간 내에 접수하지 않거나, 접수 후 답변하지 않거나, 해당 법정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行政机关明确答复不予受理、明示拒绝履行、不完全履行的,不属于行政复议法第二十三条第一款第三项规定的行政机关未履行法定职责情形。
행정기관이 접수를 거부한다는 명확한 답변을 하거나, 이행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한 경우는 행정재의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행정기관이 법정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对行政机关认为申请公开的政府信息属于《中华人民共和国政府信息公开条例》第十四条、第十五条、第十六条规定的情形,决定全部或者部分不予公开的行为不服的,应当依照行政复议法第二十三条的规定先向行政复议机关申请行政复议,对行政复议决定不服的,可以再依法向人民法院提起行政诉讼。
행정기관이 신청한 정부 정보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정보공개조례」 제14조, 제15조, 제16조에 규정된 상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행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재의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먼저 행정재의기관에 행정재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행정재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다시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第四节 行政复议管辖
제4절 행정재의 관할
对两个以上国务院部门共同作出的行政行为不服的,依照行政复议法第二十五条的规定,可以向其中任何一个国务院部门申请行政复议,由作出行政行为的国务院部门共同作出行政复议决定。
2개 이상의 국무원 부서가 공동으로 한 행정행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재의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그 중 어느 한 국무원 부서에 행정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행위를 한 국무원 부서가 공동으로 행정재의 결정을 한다.
对海关、金融、外汇管理等实行垂直领导的行政机关、税务机关、国家安全机关与其他行政机关共同作出的行政行为不服的,可以向其中一个有管辖权的行政复议机关申请行政复议,由有管辖权的行政复议机关共同作出行政复议决定。
해관, 금융, 외환 관리 등 수직적 지휘 체계를 실시하는 행정기관, 세무 기관, 국가안전기관이 다른 행정기관과 공동으로 한 행정행위에 불복하는 경우, 관할권이 있는 하나의 행정재의기관에 행정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권이 있는 행정재의기관이 공동으로 행정재의 결정을 한다.
对行政机关设立的内设机构经法律、法规、规章授权,以自己名义作出的行政行为不服的,向设立该机构的行政机关申请行政复议;该行政机关不具有行政复议职责的,向对该行政机关有管辖权的行政复议机关申请行政复议。
행정기관이 설치한 내부기구가 법률, 법규, 규장의 수권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한 행정행위에 불복하는 경우, 해당 기구를 설치한 행정기관에 행정재의를 신청한다. 해당 행정기관이 행정재의 직책을 가지지 않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관할권이 있는 행정재의기관에 행정재의를 신청한다.
行政复议受理
행정재의 접수
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认为行政机关的行政行为侵犯其合法权益提出行政复议申请,除不符合行政复议法和本条例规定的受理条件的,行政复议机关必须受理。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기관의 행정행위가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다고 인정하여 행정재의를 신청한 경우, 행정재의법 및 이 조례에 규정된 접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재의기관은 반드시 접수하여야 한다.
行政复议法第三十条第一款第二项规定的申请人与被申请行政复议的行政行为有利害关系包括下列情形:
행정재의법 제3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신청인이 행정재의의 대상이 된 행정행위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상황이 포함된다:
(一)行政行为涉及申请人相邻权的;
(1) 행정행위가 신청인의 인접권에 관련된 경우
(二)行政行为影响申请人公平参与竞争的;
(2) 행정행위가 신청인의 공정한 경쟁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三)撤销或者变更行政行为侵犯申请人合法权益的;
(3) 행정행위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신청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四)申请人为维护自身合法权益向具有处理职责的行政机关申请查处违法行为,行政机关作出或者未作出处理的;
(4) 신청인이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처리 직책이 있는 행정기관에 위법 행위의 조사 처리를 신청하였으나, 행정기관이 처리하거나 처리하지 않은 경우
(五)其他与行政行为有利害关系的情形。
(5) 기타 행정행위와 이해관계가 있는 상황
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就下列事项申请行政复议的,行政复议机关不予受理: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행정재의를 신청하는 경우, 행정재의기관은 접수하지 않는다:
(一)公安、国家安全、刑罚执行等机关办理刑事案件与执行刑罚的行为;
(1) 공안, 국가안전, 형벌 집행 등 기관이 형사 사건을 처리하고 형벌을 집행하는 행위
(二)行政机关实施的行政指导行为;
(2)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행정지도 행위
(三)行政机关为作出行政行为而实施的论证、请示、咨询等过程性行为;
(3) 행정기관이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 실시하는 논증, 청시, 자문 등 과정적 행위
(四)上级行政机关对下级行政机关的执法监督、督促履责等行为;
(4) 상급 행정기관이 하급 행정기관에 대한 집법 감독, 직무 이행 독촉 등 행위
(五)行政机关对信访事项作出的登记、受理、交办、转送、复查、复核等行为。
(5) 행정기관이 신방 사항에 대해 한 등록, 접수, 교부, 전송, 재심사, 재심의 등 행위
行政复议申请有下列情形之一,行政复议机关已经受理的,应当决定驳回行政复议申请:
행정재의 신청에 다음 각 호의 상황 중 하나가 있어 행정재의기관이 이미 접수한 경우, 행정재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一)行政复议请求明显缺乏事实和法律依据,经释明后申请人仍然坚持申请行政复议;
(1) 행정재의 청구가 명백히 사실 및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설명 후에도 신청인이 계속 행정재의를 신청하는 경우
(二)申请人所请求履行的法定职责或者给付义务明显不属于行政机关权限范围;
(2) 신청인이 이행을 요청하는 법정 직무 또는 급부 의무가 명백히 행정기관의 권한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三)申请人提出的行政复议申请所涉及行政行为的法律效力已经被人民法院作出生效裁判、调解书确认。
(3) 신청인이 제기한 행정재의 신청이 관련된 행정행위의 법적 효력이 이미 인민법원의 확정 판결, 조정서에 의해 확인된 경우
申请人没有新的事实和理由,就同一事项再次申请行政复议的,行政复议机关告知申请人不再处理,并记录在案。
신청인이 새로운 사실 및 이유 없이 동일한 사항에 대해 다시 행정재의를 신청하는 경우, 행정재의기관은 신청인에게 더 이상 처리하지 않음을 통지하고 기록에 남긴다.
作出行政处罚决定的行政机关收到申请人依照行政复议法第三十二条规定提交的行政复议申请后,认为行政处罚决定违法或者不当,需要自行纠正的,应当自收到行政复议申请之日起5个工作日内按照法定程序,采取撤销、变更行政处罚决定等方式予以纠正,并将有关情况告知申请人和行政复议机关。
행정처벌 결정을 한 행정기관은 신청인이 행정재의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행정재의 신청을 접수한 후, 행정처벌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여 스스로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재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법정 절차에 따라 취소, 변경 등의 방식으로 시정하고, 관련 상황을 신청인 및 행정재의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行政机关自行纠正后,申请人仍坚持对原行政处罚决定申请行政复议的,行政机关应当告知申请人向有管辖权的行政复议机关申请行政复议。申请人向行政机关提交行政复议申请之日至行政机关将有关情况告知申请人之日的期间不计入行政复议申请期限。
행정기관이 스스로 시정한 후에도 신청인이 원 행정처벌 결정에 대해 계속 행정재의를 신청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신청인에게 관할권이 있는 행정재의기관에 행정재의를 신청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행정기관에 행정재의 신청을 제출한 날부터 행정기관이 관련 상황을 신청인에게 통지한 날까지의 기간은 행정재의 신청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行政复议审理
행정재의 심리
第一节 一 般 规 定
제1절 일반 규정
行政复议机关审理行政复议案件,应当由2名以上行政复议人员参加。适用简易程序的,可以由1名行政复议人员审理。
행정재의기관이 행정재의 사건을 심리할 때는 2명 이상의 행정재의 인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간이 절차를 적용하는 경우, 1명의 행정재의 인원이 심리할 수 있다.
上级行政复议机关对下级行政复议机关管辖的行政复议案件,认为属于下列情形之一的,可以决定提级审理:
상급 행정재의기관은 하급 행정재의기관이 관할하는 행정재의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급을 올려 심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一)涉及重大社会公共利益或者有重大影响;
(1) 중대한 사회 공공 이익에 관련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二)属于新类型案件,且案情重大、疑难、复杂;
(2) 새로운 유형의 사건으로 사건이 중대하고, 의심스럽고, 복잡한 경우
(三)具有法律适用指导意义;
(3) 법률 적용에 지도적 의미가 있는 경우
(四)确有必要提级审理的其他情形。
(4) 등급을 올려 심리할 필요가 있는 기타 상황
下级行政复议机关对本机关管辖的行政复议案件,认为符合前款规定情形,需要由上级行政复议机关审理的,可以报请上级行政复议机关决定,报请提级审理期间不计入行政复议案件办理期限。
하급 행정재의기관은 자관할 행정재의 사건이 전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상급 행정재의기관이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급 행정재의기관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등급을 올려 심리 요청 기간은 행정재의 사건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上级行政复议机关决定提级审理的,应当通知下级行政复议机关于5个工作日内移送案件材料,并书面告知当事人。行政复议审理期限自上级行政复议机关收到案件材料之日起重新计算。
상급 행정재의기관이 등급을 올려 심리하기로 결정한 경우, 하급 행정재의기관에 5영업일 이내에 사건 자료를 이송하고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재의 심리 기간은 상급 행정재의기관이 사건 자료를 접수한 날부터 새로 계산한다.
被申请人提交书面答复时,应当就行政行为合法性、适当性和申请人的行政复议请求说明相关事实和理由。
피신청인이 서면 답변을 제출할 때는 행정행위의 합법성, 적정성 및 신청인의 행정재의 청구와 관련된 사실 및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依照行政复议法第二十四条第二款、第二十五条第一项的规定申请原级行政复议的案件,由原承办行政行为有关事项的部门或者机构提出书面答复,并提交作出行政行为的证据、依据和其他有关材料。
행정재의법 제24조 제2항, 제2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원급 행정재의를 신청한 사건의 경우, 원래 행정행위 관련 사항을 담당한 부서 또는 기관이 서면 답변을 제출하고, 행정행위의 증거, 근거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因同一行政行为或者同类行政行为发生的行政复议案件,有下列情形之一的,行政复议机关可以决定合并审理:
동일한 행정행위 또는 동종 행정행위로 인해 발생한 행정재의 사건에 다음 각 호의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행정재의기관은 병합 심리를 결정할 수 있다:
(一)两个以上行政机关分别对同一事实作出行政行为,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不服,向同一行政复议机关申请行政复议;
(1) 2개 이상의 행정기관이 각각 동일한 사실에 대해 행정행위를 하고,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불복하여 동일한 행정재의기관에 행정재의를 신청한 경우
(二)行政机关就同一事实对多个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分别作出行政行为,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不服,分别向同一行政复议机关申请行政复议;
(2) 행정기관이 동일한 사실에 대해 여러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각각 행정행위를 하고,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불복하여 각각 동일한 행정재의기관에 행정재의를 신청한 경우
(三)在行政复议期间,被申请人对申请人作出新的行政行为,申请人不服,向同一行政复议机关申请行政复议;
(3) 행정재의 기간 중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해 새로운 행정행위를 하고, 신청인이 불복하여 동일한 행정재의기관에 행정재의를 신청한 경우
(四)行政复议机关认为可以合并审理的其他情形。
(4) 행정재의기관이 병합 심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상황
决定合并审理的案件,行政复议机关可以合并作出行政复议决定。
병합 심리하기로 결정된 사건의 경우, 행정재의기관은 병합하여 행정재의 결정을 할 수 있다.
第二节 行政复议证据
제2절 행정재의 증거
行政复议机构认为有必要的,可以就案件相关事实当面询问当事人和其他有关人员。
행정재의기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건 관련 사실에 대해 당사자 및 기타 관련 인원을 대면하여 질문할 수 있다.
行政复议期间需要现场勘验的,有关单位、人员应当予以配合,现场勘验所用时间不计入行政复议审理期限。
행정재의 기간 중 현장 검증이 필요한 경우, 관련 단위, 인원은 협조하여야 하며, 현장 검증에 소요된 시간은 행정재의 심리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行政复议期间涉及专门事项需要鉴定的,当事人可以申请行政复议机构委托鉴定机构进行鉴定。行政复议机构审查同意的,组织当事人协商确定具备相应资格的鉴定机构;协商不成的,由行政复议机构指定。鉴定费用由当事人承担。鉴定所用时间不计入行政复议审理期限。
행정재의 기간 중 전문 사항에 관여하여 감정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는 행정재의기구에 감정 기관을 위탁하여 감정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행정재의기구가 심사하여 동의한 경우, 당사자를 조직하여 적격한 감정 기관을 협의하여 선정한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행정재의기구가 지정한다. 감정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한다. 감정에 소요된 시간은 행정재의 심리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被申请人有证据证明其在行政程序中依法要求申请人或者第三人提供证据,申请人或者第三人无正当理由未予提供,但在行政复议程序中提供的证据,行政复议机关不予采纳。
피신청인이 행정 절차에서 법에 따라 신청인 또는 제3자에게 증거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 또는 제3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않고, 행정재의 절차에서 제출한 증거가 있는 경우, 행정재의기관은 이를 채택하지 않는다.
当事人在调解过程中对协商条件、方案等所作的认可,不得在其后行政复议案件审理过程中作为对其不利的证据。
당사자가 조정 과정에서 협상 조건, 방안 등에 대해 한 인정은 이후 행정재의 사건 심리 과정에서 그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行政复议机关应当为申请人、第三人及其委托代理人查阅、复制有关材料提供必要条件。
행정재의기관은 신청인, 제3자 및 그 위임대리인이 관련 자료를 열람, 복사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제공하여야 한다.
第三节 行政复议审理程序
제3절 행정재의 심리 절차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行政复议委员会由本级人民政府有关部门、专家、学者等共同组成,可设主任、副主任,由本级人民政府、本级行政复议机构负责人等担任。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행정재의위원회는 본급 인민정부의 관련 부서, 전문가, 학자 등으로 공동 구성되며, 주임, 부주임을 둘 수 있고, 본급 인민정부, 본급 행정재의기구 책임자 등이 맡는다.
国务院部门可以根据行政复议工作实际情况设立行政复议委员会。
국무원 부서는 행정재의 업무의 실제 상황에 따라 행정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行政复议委员会通过召开行政复议委员会全体会议、案件咨询会议等形式履行相关职责。
행정재의위원회는 행정재의위원회 전체 회의, 사건 자문 회의 등의 형식을 통해 관련 직책을 이행한다.
提请行政复议委员会提出咨询意见的行政复议案件,行政复议机构报请行政复议机关签发行政复议决定时,应当附具行政复议委员会咨询意见,并对行政复议委员会咨询意见的采纳情况作出说明;不采纳行政复议委员会咨询意见的,应当说明理由。
행정재의위원회에 자문 의견을 요청한 행정재의 사건의 경우, 행정재의기구는 행정재의기관에 행정재의 결정을 발송할 때 행정재의위원회의 자문 의견을 첨부하고, 행정재의위원회 자문 의견의 채택 상황에 대해 설명하여야 한다. 행정재의위원회 자문 의견을 채택하지 않는 경우,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申请人在对行政行为提出行政复议申请时尚不知道该行政行为所依据的规范性文件的,可以在行政复议机关作出行政复议决定前向行政复议机关提出对该规范性文件的附带审查申请。
신청인이 행정행위에 대해 행정재의를 신청할 당시 아직 해당 행정행위의 근거가 된 규범성 파일을 알지 못한 경우, 행정재의기관이 행정재의 결정을 하기 전에 행정재의기관에 해당 규범성 파일에 대한 부수적 심사 신청을 할 수 있다.
行政复议法第五十六条、第五十七条规定的期限,自行政复议中止之日起计算。
행정재의법 제56조, 제57조에 규정된 기간은 행정재의 중지일부터 계산한다.
行政复议法第五十九条规定的规范性文件或者依据的相关条款超越权限或者违反上位法包括下列情形:
행정재의법 제59조에 규정된 '규범성 파일 또는 근거의 관련 조항이 권한을 초과하거나 상위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상황이 포함된다:
(一)超越制定机关的法定职权或者超越法律、法规、规章的授权范围;
(1) 제정 기관의 법정 직권을 초과하거나 법률, 법규, 규장의 수권 범위를 초과한 경우
(二)与法律、法规、规章等上位法的规定相抵触;
(2) 법률, 법규, 규장 등 상위법의 규정과 상충되는 경우
(三)没有法律、法规、规章依据,违法增加公民、法人和其他组织义务或者减损公民、法人和其他组织合法权益;
(3) 법률, 법규, 규장의 근거 없이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의무를 위법하게 증가시키거나 합법적 권익을 감소시킨 경우
(四)其他违反法律、法规、规章规定的情形。
(4) 기타 법률, 법규, 규장의 규정에 위반되는 상황
行政复议决定
행정재의 결정
行政复议法第六十三条第一款第一项规定的内容不适当包括下列情形:
행정재의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내용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상황이 포함된다:
(一)违背行政管理目的;
(1) 행정 관리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二)超过必要限度;
(2) 필요한 한도를 초과한 경우
(三)对相同情况的当事人不平等对待;
(3) 동일한 상황의 당사자를 평등하게 대우하지 않은 경우
(四)其他不适当的情形。
(4) 기타 부적절한 상황
行政复议法第六十三条第一款第二项规定的未正确适用依据包括下列情形:
행정재의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근거를 올바르게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상황이 포함된다:
(一)错误适用依据具体条款;
(1) 근거의 구체적 조항을 잘못 적용한 경우
(二)应当适用法律位阶更高的依据,而适用法律位阶较低的依据;
(2) 법적 위계가 더 높은 근거를 적용해야 함에도 법적 위계가 더 낮은 근거를 적용한 경우
(三)应当适用特殊规定,而适用一般规定;
(3) 특별 규정을 적용해야 함에도 일반 규정을 적용한 경우
(四)应当适用多个依据,而只适用部分依据;
(4) 여러 근거를 적용해야 함에도 일부 근거만 적용한 경우
(五)未明确适用依据;
(5) 적용 근거를 명확히 하지 않은 경우
(六)其他未正确适用依据的情形。
(6) 기타 근거를 올바르게 적용하지 않은 상황
行政复议法第六十四条第一款第三项规定的适用的依据不合法包括下列情形:
행정재의법 제6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적용된 근거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상황이 포함된다:
(一)适用的依据尚未生效;
(1) 적용된 근거가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二)适用的依据超越制定主体权限;
(2) 적용된 근거가 제정 주체의 권한을 초과한 경우
(三)适用的依据违反上位法的规定;
(3) 적용된 근거가 상위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四)其他适用的依据不合法的情形。
(4) 기타 적용된 근거가 부적법한 상황
行政行为适用的依据不合法,但有合法依据可以适用且符合行政复议法第六十三条规定的情形的,行政复议机关可以作出变更决定。
행정행위에 적용된 근거가 부적법하나, 적용할 수 있는 합법적 근거가 있고 행정재의법 제63조에 규정된 상황에 부합하는 경우, 행정재의기관은 변경 결정을 할 수 있다.
行政复议机关依照行政复议法第六十四条第一款的规定责令被申请人重新作出行政行为的,被申请人应当在法律、法规、规章规定的期限内重新作出行政行为;法律、法规、规章未规定期限的,重新作出行政行为的期限为60日。
행정재의기관이 행정재의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행정행위를 다시 하도록 명령한 경우, 피신청인은 법률, 법규, 규장에 규정된 기간 내에 행정행위를 다시 하여야 한다. 법률, 법규, 규장이 기간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행정행위를 다시 하는 기간은 60일이다.
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对被申请人重新作出的行政行为不服的,可以依法申请行政复议或者提起行政诉讼。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피신청인이 다시 한 행정행위에 불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재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行政机关违反行政复议法第六十四条第二款的规定,以同一事实和理由重新作出与原行政行为相同或者基本相同的行政行为,行政复议机关应当决定撤销或者部分撤销该行政行为,并责令被申请人在一定期限内重新作出行政行为。
행정기관이 행정재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한 사실 및 이유로 원 행정행위와 동일하거나 기본적으로 동일한 행정행위를 다시 한 경우, 행정재의기관은 해당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일부 취소하는 결정을 하고, 피신청인에게 일정 기간 내에 행정행위를 다시 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行政复议法第六十五条第一款第二项规定的程序轻微违法包括对申请人依法享有的陈述、申辩等重要程序性权利不产生实际影响的下列情形:
행정재의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절차상 경미한 위법'에는 신청인이 법에 따라 향유하는 진술, 변론 등 중요한 절차적 권리에 실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상황이 포함된다:
(一)处理期限轻微违法;
(1) 처리 기간이 경미하게 위법한 경우
(二)通知、送达等程序轻微违法;
(2) 통지, 송달 등 절차가 경미하게 위법한 경우
(三)其他程序轻微违法的情形。
(3) 기타 절차가 경미하게 위법한 상황
行政复议法第六十七条规定的重大且明显违法包括下列情形:
행정재의법 제67조에 규정된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에는 다음 각 호의 상황이 포함된다:
(一)行政行为实施主体不具有行政主体资格;
(1) 행정행위의 시행 주체가 행정 주체 자격이 없는 경우
(二)增加义务或者减损权利的行政行为没有法律、法规、规章依据;
(2) 의무를 추가하거나 권리를 감소시키는 행정행위에 법률, 법규, 규장의 근거가 없는 경우
(三)行政行为的内容客观上不可能实施;
(3) 행정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四)其他重大且明显违法的情形。
(4) 기타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상황
有下列情形之一的,行政复议机关应当决定驳回申请人的行政复议请求:
다음 각 호의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행정재의기관은 신청인의 행정재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一)申请人申请确认行政行为无效,行政复议机关受理后发现该行政行为不属于无效情形,经释明,申请人拒绝变更行政复议请求;
(1) 신청인이 행정행위의 무효 확인을 신청하였으나, 행정재의기관이 접수 후 해당 행정행위가 무효 상황에 해당하지 않음을 발견하고, 설명 후 신청인이 행정재의 청구 변경을 거부한 경우
(二)申请人认为被申请人不履行法定职责申请行政复议,行政复议机关受理后发现被申请人因不可抗力等正当事由客观上无法履行法定职责;
(2) 신청인이 피신청인이 법정 직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여 행정재의를 신청하였으나, 행정재의기관이 접수 후 피신청인이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로 객관적으로 법정 직무를 이행할 수 없음을 발견한 경우
(三)被申请行政复议的行政行为依法应予变更,但是变更对申请人更为不利。
(3) 행정재의의 대상이 된 행정행위가 법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나, 변경이 신청인에게 더 불리한 경우
前款第三项情形中,第三人提出相反请求的除外。
전항 제3호의 상황에서 제3자가 반대 청구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行政复议机关审理行政协议复议案件,根据行政复议法第七十一条规定的情形,作出如下决定:
행정재의기관이 행정계약 재의 사건을 심리할 때, 행정재의법 제71조에 규정된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一)责令被申请人依法订立行政协议;
(1) 피신청인에게 법에 따라 행정계약을 체결하도록 명령한다.
(二)责令被申请人依法履行或者按照行政协议约定履行义务;
(2) 피신청인에게 법에 따라 또는 행정계약 약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한다.
(三)撤销被申请人变更、解除行政协议的行政行为,或者确认该行政行为违法;
(3) 피신청인의 행정계약 변경·해지 행정행위를 취소하거나, 해당 행정행위가 위법함을 확인한다.
(四)撤销、解除行政协议;
(4) 행정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한다.
(五)责令被申请人采取补救措施、赔偿损失或者依法给予合理补偿。
(5) 피신청인에게 구제 조치를 취하고, 손해를 배상하거나 법에 따라 합리적 보상을 하도록 명령한다.
行政复议机关审理行政赔偿复议案件,对于应当赔偿且能够确定赔偿方式的,应当作出具有明确赔偿内容的行政复议决定。
행정재의기관이 행정배상 재의 사건을 심리할 때, 배상해야 하고 배상 방식을 확정할 수 있는 경우, 명확한 배상 내용이 포함된 행정재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行政机关作出的行政赔偿决定确定的赔偿数额确有错误的,行政复议机关可以作出变更决定。
행정기관이 한 행정배상 결정에서 확정된 배상 액수에 실제로 오류가 있는 경우, 행정재의기관은 변경 결정을 할 수 있다.
有下列情形之一的,行政复议机关决定驳回申请人行政赔偿请求:
다음 각 호의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행정재의기관은 신청인의 행정배상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一)申请人主张的损害没有事实根据;
(1) 신청인이 주장하는 손해에 사실적 근거가 없는 경우
(二)申请人主张的损害与违法行政行为没有因果关系;
(2) 신청인이 주장하는 손해와 위법 행정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三)申请人的损失已经通过行政补偿等其他途径获得救济;
(3) 신청인의 손실이 이미 행정보상 등 다른 경로를 통해 구제를 받은 경우
(四)被申请人自行纠正原违法行政行为的同时已经消除相应损害结果;
(4) 피신청인이 스스로 원 위법 행정행위를 시정하면서 동시에 해당 손해 결과를 제거한 경우
(五)申请人请求行政赔偿的理由不能成立的其他情形。
(5) 신청인의 행정배상 청구 이유가 성립할 수 없는 기타 상황
行政复议机关作出行政复议决定后,申请人以外的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就同一行政行为或者同样行政行为申请行政复议且符合受理条件的,行政复议机关可以在受理后根据发生法律效力的行政复议决定的内容,直接作出行政复议决定。
행정재의기관이 행정재의 결정을 한 후, 신청인 외의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동일한 행정행위 또는 동일한 유형의 행정행위에 대해 행정재의를 신청하고 접수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행정재의기관은 접수 후 법적 효력이 발생한 행정재의 결정의 내용에 따라 직접 행정재의 결정을 할 수 있다.
前款规定的同样行政行为是指同一行政机关就同一事实对多个当事人分别作出的行政行为。
전항에 규정된 '동일한 유형의 행정행위'란 동일한 행정기관이 동일한 사실에 대해 여러 당사자에게 각각 한 행정행위를 말한다.
行政复议指导和监督
행정재의 지도 및 감독
县级以上地方各级人民政府应当建立健全行政复议工作责任制,支持和保障行政复议机构依法履行职责,将行政复议工作纳入本级政府目标责任制。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행정재의 업무 책임제를 건전하게 수립하고, 행정재의기구가 법에 따라 직책을 이행하는 것을 지원하고 보장하며, 행정재의 업무를 본급 정부의 목표 책임제에 포함시켜야 한다.
县级以上地方各级人民政府行政复议机构应当加强对行政复议工作的统计分析,定期向本级人民政府提交行政复议工作报告。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 행정재의기구는 행정재의 업무에 대한 통계 분석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본급 인민정부에 행정재의 업무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县级以上地方各级人民政府应当按照职责权限,通过定期组织检查、抽查等方式,对下级人民政府行政复议工作进行检查,并及时反馈检查结果。重大事项及时按照有关规定请示报告。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직권 범위에 따라 정기적인 조직 검사, 샘플 조사 등의 방식을 통해 하급 인민정부의 행정재의 업무를 검사하고, 검사 결과를 적시에 피드백하여야 한다. 중대 사항은 적시에 관련 규정에 따라 보고하고 요청한다.
行政复议机关应当采取有效措施,支持和保障行政复议人员依法履职办案。
행정재의기관은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행정재의 인원이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지원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行政复议机构在行政复议工作中发现法律、法规、规章、规范性文件实施中带有普遍性的问题,可以制作行政复议建议书,向有关机关提出完善制度和改进行政执法的建议。
행정재의기구는 행정재의 업무 중 법률, 법규, 규장, 규범성 파일의 시행에서 보편적인 문제를 발견한 경우, 행정재의 건의서를 작성하여 관련 기관에 제도 개선 및 행정 집법 개선에 관한 건의를 할 수 있다.
各级行政复议机构应当定期对行政复议人员进行政治、理论和业务培训,提高行政复议人员的能力素质。
각급 행정재의기구는 정기적으로 행정재의 인원에 대한 정치, 이론 및 업무 교육을 실시하여 행정재의 인원의 능력과 소양을 향상시켜야 한다.
法 律 责 任
법적 책임
被申请人在规定期限内未按照行政复议决定的要求重新作出行政行为,或者违反规定重新作出行政行为的,依照行政复议法第八十三条的规定追究法律责任。
피신청인이 규정된 기간 내에 행정재의 결정의 요구에 따라 행정행위를 다시 하지 않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행위를 다시 한 경우, 행정재의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对行政复议人员及其近亲属实施报复陷害、侮辱诽谤、暴力侵害、威胁恐吓、滋事骚扰等违法行为的,依法给予处分、治安管理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행정재의 인원 및 그 근친에 대해 보복·모함, 모욕·비방, 폭력 침해, 위협·협박, 소란·괴롭힘 등 위법 행위를 한 자는 법에 따라 처분, 치안 관리 처벌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加强行政复议与监察监督的贯通协同,健全信息共享和线索移送机制。
행정재의와 감찰 감독의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고, 정보 공유 및 단서 이송 메커니즘을 완비한다.
附 则
부칙
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对行政机关作出的驳回商标申请、驳回专利申请等行为不服申请行政复议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的有关规定提出复审请求。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기관의 상표 출원 기각, 특허 출원 기각 등 행위에 불복하여 행정재의를 신청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재심사 요청을 제기한다.
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对海警机构的行政行为不服的,依法向上一级海警机构申请行政复议。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해경 기관의 행정행위에 불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상급 해경 기관에 행정재의를 신청한다.
行政复议机关审理行政复议案件,参照国务院行政复议机构发布的行政复议指导性案例。
행정재의기관이 행정재의 사건을 심리할 때는 국무원 행정재의기구가 발표한 행정재의 지도적 사례를 참조한다.
本条例自2026年7月1日起施行。
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