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务院关于中央人民政府所属各机关
정무원 중앙인민정부 소속 각 기관
发表公报及公告性文件的办法[1]
공보 및 공고성 문서 발표에 관한 방법[1]
(1950年发布)
(1950년 발표)
本院于一九四九年十二月九日颁布了关于统一发布中央人民政府及其所属各机关重要新闻的暂行办法,该办法规定:一切公告及公告性的新闻,均由新华通讯社统一发布。现为进一步加强新闻发表的效果及其准确性,特指定:凡属中央人民政府及其所属各机关的一切公告及公告性新闻,均应交由新华通讯社发布,并由《人民日报》负责刊载;如各种报刊所发表的文字有出入时,应以新华通讯社发布、《人民日报》刊载的文字为准。其办法如下:
본원은 1949년 12월 9일 중앙인민정부 및 그 소속 각 기관의 중요 뉴스 통일 발표에 관한 잠행 방법을 반포하였으며, 해당 방법은 모든 공고 및 공고성 뉴스를 신화통신사가 통일적으로 발표하도록 규정하였다. 현재 뉴스 발표의 효과와 정확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특별히 지정한다: 중앙인민정부 및 그 소속 각 기관의 모든 공고 및 공고성 뉴스는 신화통신사에 교부하여 발표하고, 인민일보가 게재를 책임진다; 각종 간행물의 기사 내용에 차이가 있을 경우 신화통신사가 발표하고 인민일보가 게재한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一、关于法令者:
1. 법령에 관한 것:
1.凡公告全国人民周知的重要法令,经政务院核定交新华通讯社发布后,《人民日报》应按其内容和重要性分别在各版发表;如有必要按一定日期刊出者,由政务院秘书厅注明。
1. 전국 인민이 주지해야 할 중요한 법령은 정무원의 심사를 거쳐 신화통신사에 교부하여 발표한 후, 인민일보는 그 내용과 중요성에 따라 각 지면에 각각 게재한다; 필요에 따라 특정 일자에 게재해야 할 경우 정무원 서청(비서청)이 명시한다.
2.次要的法令如因《人民日报》篇幅拥挤得增刊发表;其中如有注明限期者必须如期刊出;未注明限期者,从接到稿件之日起,必须在一周之内刊出。
2. 중요하지 않은 법령은 인민일보의 지면이 부족할 경우 증간(증간)에 게재할 수 있다; 그중 기한이 명시된 것은 반드시 기한 내에 게재해야 하며, 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것은 원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게재해야 한다.
3.仅与一部分人或一部分地区有关的法令,而无普遍周知之意义者,除由政务院指定新华通讯社通知有关地方的报纸全文发表外,得由《人民日报》在增刊发表或摘要发表。
3. 일부 사람 또는 일부 지역에만 관련되고 보편적으로 주지할 필요가 없는 법령은 정무원이 신화통신사에 지정하여 해당 지역의 신문에 전문을 게재하도록 통보하는 외에, 인민일보가 증간에 게재하거나 요약하여 게재할 수 있다.
二、关于报告者:
2. 보고에 관한 것:
1.凡政务院指定要《人民日报》发表的重要报告,《人民日报》应依其内容性质和重要性分别在各版刊载,或增刊刊载。其有限期者,应如期发表。
1. 정무원이 인민일보에 게재하도록 지정한 중요한 보고는 인민일보가 그 내용의 성질과 중요성에 따라 각 지면에 게재하거나 증간에 게재한다. 기한이 있는 경우 기한 내에 게재해야 한다.
2.一般的工作总结报告等,得由《人民日报》摘要写成新闻或改为论文等形式发表;但因发布机关的工作需要而提出要求时,亦得由《人民日报》在增刊上全文发表。
2. 일반적인 업무 총결 보고 등은 인민일보가 요약하여 뉴스로 작성하거나 논문 등의 형식으로 개작하여 게재할 수 있다; 그러나 발표 기관의 업무 필요로 인해 요청이 있는 경우 인민일보가 증간에 전문을 게재할 수도 있다.
三、关于任命名单者:
3. 임명 명단에 관한 것:
1.凡中央人民政府委员会会议通过的任命名单(连同履历),《人民日报》应于一周内增刊全部发表。
1. 중앙인민정부 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된 임명 명단(이력 포함)은 인민일보가 1주일 이내에 증간에 전부 게재한다.
2.政务院政务会议通过的任命名单,一般的不在《人民日报》上发表;其重要者,经政务院批注,《人民日报》应照批注日期在新闻版或增刊上发表。
2. 정무원 정무회의에서 통과된 임명 명단은 일반적으로 인민일보에 게재하지 않는다; 그중 중요한 것은 정무원의 비준을 거쳐 인민일보가 비준된 날짜에 뉴스 지면 또는 증간에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