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年10月9日国务院批准 1988年10月31日农业部、财政部、国家物价局令第1号发布 根据2011年1月8日《国务院关于废止和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修订)
(1988년 10월 9일 국무원 비준, 1988년 10월 31일 농업부·재정부·국가물가국령 제1호 발표, 2011년 1월 8일 <국무원의 폐지 및 개정 일부 행정법규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根据《中华人民共和国渔业法》的有关规定,制定本办法。
《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
凡在中华人民共和国的内水、滩涂、领海以及中华人民共和国管辖的其他海域采捕天然生长和人工增殖水生动植物的单位和个人,必须依照本办法缴纳渔业资源增殖保护费(以下简称“渔业资源费”)。
중화인민공화국의 내수, 간석지, 영해 및 중화인민공화국 관할의 기타 해역에서 천연 생장 및 인공 증식된 수생 동식물을 채포하는 개인 및 단체는 본 방법에 따라 어업자원 증식보호비(이하 '어업자원비'라 한다)를 납부해야 한다.
渔业资源费的征收和使用,实行取之于渔、用之于渔的原则。
어업자원비의 징수 및 사용은 어업에서 취하여 어업에 사용한다는 원칙을 따른다.
渔业资源费由县级以上人民政府渔业行政主管部门及其授权单位依照批准发放捕捞许可证的权限征收。由国务院渔业行政主管部门批准发放捕捞许可证的,渔业资源费由国务院渔业行政主管部门所属的海区渔政监督管理机构(以下称“海区渔政监督管理机构”)征收。
어업자원비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어업행정주관부서 및 그 수권 단위가 승인·발급하는 조업허가증의 권한에 따라 징수한다. 국무원 어업행정주관부서가 승인·발급하는 조업허가증의 경우, 어업자원비는 국무원 어업행정주관부서 소속 해구 어정감독관리기구(이하 '해구 어정감독관리기구'라 한다)가 징수한다.
渔业资源费分为海洋渔业资源费和内陆水域渔业资源费。
어업자원비는 해양 어업자원비와 내륙 수역 어업자원비로 구분된다.
海洋渔业资源费年征收金额,由沿海省级人民政府渔业行政主管部门或者海区渔政监督管理机构,在其批准发放捕捞许可证的渔船前3年采捕水产品的平均年总产值(不含专项采捕经济价值较高的渔业资源品种产值)1%至3%的幅度内确定。
해양 어업자원비의 연간 징수 금액은 연해 성급 인민정부 어업행정주관부서 또는 해구 어정감독관리기구가 승인·발급한 조업허가증을 가진 어선의 전 3년간 수산물 채취 평균 연간 총생산액(전항 채취 경제가치가 높은 어업자원 품종의 생산액 제외)의 1%에서 3%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内陆水域渔业资源费年征收金额由省级人民政府确定。
내륙 수역 어업자원비의 연간 징수 금액은 성급 인민정부가 결정한다.
专项采捕经济价值较高的渔业资源品种,渔业资源费年征收金额,由省级人民政府渔业行政主管部门或者海区渔政监督管理机构,在其批准发放捕捞许可证的渔船前3年采捕该品种的平均年总产值3%至5%的幅度内确定。
전항 채취 경제가치가 높은 어업자원 품종의 경우, 어업자원비 연간 징수 금액은 성급 인민정부 어업행정주관부서 또는 해구 어정감독관리기구가 승인·발급한 조업허가증을 가진 어선의 전 3년간 해당 품종 채취 평균 연간 총생산액의 3%에서 5%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经济价值较高的渔业资源品种名录,由国务院渔业行政主管部门确定。
경제가치가 높은 어업자원 품종의 명부는 국무원 어업행정주관부서가 결정한다.
渔业资源费的具体征收标准,由省级人民政府渔业行政主管部门或者海区渔政监督管理机构,在本办法第五条确定的渔业资源费年征收金额幅度内,依照下列原则制定:
어업자원비의 구체적인 징수 기준은 성급 인민정부 어업행정주관부서 또는 해구 어정감독관리기구가 본 방법 제5조에서 정한 어업자원비 연간 징수 금액 범위 내에서 다음 원칙에 따라 제정한다:
(一)从事外海捕捞、有利于渔业资源保护或者国家鼓励开发的作业的,其渔业资源费征收标准应当低于平均征收标准,也可以在一定时期内免征渔业资源费。
(1) 외해 조업, 어업자원 보호에 유리하거나 국가가 장려하는 개발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그 어업자원비 징수 기준은 평균 징수 기준보다 낮아야 하며, 일정 기간 동안 어업자원비를 면제할 수도 있다.
(二)从事应当淘汰、不利于渔业资源保护或者国家限制发展的作业的,或者持临时捕捞许可证进行采捕作业的,其渔业资源费征收标准应当高于平均征收标准,但最高不得超过平均征收标准金额的3倍。
(2) 폐지되어야 하거나 어업자원 보호에 불리하거나 국가가 제한하는 작업에 종사하거나 임시 조업허가증을 소지하고 채취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어업자원비 징수 기준은 평균 징수 기준보다 높아야 하지만, 최고 평균 징수 기준 금액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三)依法经批准采捕珍稀水生动植物的,依照专项采捕经济价值较高的渔业资源品种适用的征收标准,加倍征收渔业资源费,但最高不得超过上述征收标准金额的3倍。因从事科研活动的需要,依据有关规定经批准采捕珍稀水生动植物的除外。
(3) 법에 따라 승인을 받아 희귀 수생 동식물을 채취하는 경우, 전항 채취 경제가치가 높은 어업자원 품종에 적용되는 징수 기준에 따라 어업자원비를 가중 징수하되, 최고 위 징수 기준 금액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학 연구 활동의 필요에 따라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아 희귀 수생 동식물을 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渔业资源费的具体征收标准,省级人民政府渔业行政主管部门制定的,由省级人民政府物价部门核定;海区渔政监督管理机构制定的,报国务院渔业行政主管部门审查后,由国务院物价部门核定。
어업자원비의 구체적인 징수 기준은, 성급 인민정부 어업행정주관부서가 제정한 경우 성급 인민정부 물가 부서가 심사·확정하고, 해구 어정감독관리기구가 제정한 경우 국무원 어업행정주관부서의 심사를 거쳐 국무원 물가 부서가 심사·확정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渔业行政主管部门或者海区渔政监督管理机构,根据本办法第六条规定的渔业资源费征收标准,依照作业单位的船只、功率和网具数量,确定应当缴纳的渔业资源费金额。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어업행정주관부서 또는 해구 어정감독관리기구는 본 방법 제6조에서 정한 어업자원비 징수 기준에 따라 작업 단위의 선박, 마력 및 그물 수량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할 어업자원비 금액을 결정한다.
持有广东省和香港、澳门地区双重户籍的流动渔船,由广东省人民政府渔业行政主管部门征收渔业资源费。
광둥성과 홍콩·마카오 지역의 이중 호적을 가진 유동 어선은 광둥성 인민정부 어업행정주관부서가 어업자원비를 징수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渔业行政主管部门或者海区渔政监督管理机构,在批准发放捕捞许可证的同时征收渔业资源费,并在捕捞许可证上注明缴纳金额,加盖印章。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어업행정주관부서 또는 해구 어정감독관리기구는 조업허가증을 승인·발급함과 동시에 어업자원비를 징수하고, 조업허가증에 납부 금액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한다.
征收渔业资源费时,必须出具收费的收据。
어업자원비 징수 시에는 반드시 징수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渔业资源费列入当年生产成本。
어업자원비는 당해 연도 생산 원가에 계상한다.
省级人民政府渔业行政主管部门征收的渔业资源费(含市、县上缴部分,下同),实行按比例留成和上缴一部分统筹使用的办法。
성급 인민정부 어업행정주관부서가 징수한 어업자원비(시·현 상납분을 포함, 이하 같다)는 일정 비율로 유보하고 일부를 상납하여 통합 사용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沿海省级人民政府渔业行政主管部门征收的海洋渔业资源费,90%由其留用;10%上缴海区渔政监督管理机构,用于大范围洄游性渔业资源增殖保护项目。省级人民政府渔业行政主管部门征收的内陆水域渔业资源费全部由其安排使用。
연해 성급 인민정부 어업행정주관부서가 징수한 해양 어업자원비는 90%를 자체 유보하고, 10%를 해구 어정감독관리기구에 상납하여 광범위 회유성 어업자원 증식보호 사업에 사용한다. 성급 인민정부 어업행정주관부서가 징수한 내륙 수역 어업자원비는 전액 자체 배정하여 사용한다.
市、县人民政府渔业行政主管部门征收的渔业资源费上缴省、自治区、直辖市的比例,由省级人民政府渔业行政主管部门商同级财政部门确定。
시·현 인민정부 어업행정주관부서가 징수한 어업자원비의 성·자치구·직할시 상납 비율은 성급 인민정부 어업행정주관부서가 동급 재정 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渔业资源费用于渔业资源的增殖、保护,使用范围是:
어업자원비는 어업자원의 증식 및 보호에 사용되며, 사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一)购买增殖放流用的苗种和培育苗种所需的配套设施,修建近海和内陆水域人工鱼礁、鱼巢等增殖设施;
(1) 증식 방류용 종묘 및 종묘 배양에 필요한 부대 시설 구매, 연해 및 내륙 수역 인공 어초·어소 등 증식 시설 건설
(二)为保护特定的渔业资源品种,借给渔民用于转业或者转产的生产周转金(不得作为生活补助和流动资金);
(2) 특정 어업자원 품종을 보호하기 위해 어민에게 전업 또는 전환 생산을 위한 생산 회전금(생활 보조금이나 유동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대여하는 것
(三)为增殖渔业资源提供科学研究经费补助;
(3) 어업자원 증식을 위한 과학 연구 경비 보조
(四)为改善渔业资源增殖保护管理手段和监测渔业资源提供经费补助。
(4) 어업자원 증식 보호 관리 수단 개선 및 어업자원 모니터링을 위한 경비 보조
渔业资源费用于渔业资源增殖与保护之间的比例,属于海区掌握的,由海区渔政监督管理机构确定;属于省、自治区、直辖市掌握的,由省级人民政府渔业行政主管部门商同级财政部门确定。
어업자원비가 어업자원 증식과 보호에 사용되는 비율은, 해구 관할의 경우 해구 어정감독관리기구가 결정하고, 성·자치구·직할시 관할의 경우 성급 인민정부 어업행정주관부서가 동급 재정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跨省、自治区、直辖市的大江、大河的人工增殖放流,由江河流经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渔业行政主管部门根据国务院渔业行政主管部门的统一规划,从其征收的内陆水域渔业资源费中提取经费。
성을 넘는 대형 하천의 인공 증식 방류는, 하천이 경유하는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어업행정주관부서가 국무원 어업행정주관부서의 통일 계획에 따라, 그들이 징수한 내륙 수역 어업자원비에서 경비를 인출한다.
渔业资源费按预算外资金管理。
어업자원비는 예산 외 자금으로 관리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渔业行政主管部门征收的渔业资源费应当交同级财政部门在银行开设专户储存,依照规定用途专款专用,不得挪用。
현급 이상 인민정부 어업행정주관부서가 징수한 어업자원비는 동급 재정부서가 은행에 개설한 전용 계좌에 예치하여, 규정된 용도에 따라 전용으로 사용해야 하며, 전용해서는 안 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渔业行政主管部门以及渔业资源费的其他使用单位,应当在年初编制渔业资源费收支计划,在年终编制决算,报同级财政部门审批,并报上一级渔业行政主管部门备案。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어업행정주관부서 및 어업자원비의 기타 사용 단위는 연초에 어업자원비 수지 계획을 편성하고, 연말에 결산을 편성하여 동급 재정부서의 승인을 받고, 상급 어업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海区渔政监督管理机构编制的渔业资源费收支计划和年终决算,由国务院渔业行政主管部门审查汇总后,报财政部门审批。
해구 어정감독관리기구가 편성한 어업자원비 수지 계획 및 연말 결산은 국무원 어업행정주관부서가 심사·취합한 후 재정부서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收支计划和决算报表的格式由国务院渔业行政主管部门统一制订。
수지 계획 및 결산 보고서의 서식은 국무원 어업행정주관부서가 통일적으로 제정한다.
各级财政、物价和审计部门,应当加强对渔业资源费征收使用工作的监督检查,对挪用、浪费渔业资源费的行为,应当依照国家有关规定查处。
각급 재정, 물가 및 감사 부서는 어업자원비 징수 사용 업무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해야 하며, 어업자원비를 전용하거나 낭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처리해야 한다.
本办法由国务院渔业行政主管部门会同财政、物价部门解释。
이 방법은 국무원 어업행정주관부서가 재정·물가 부서와 함께 해석한다.
本办法自1989年1月1日起施行。
이 방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