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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및 세관

국제항행선박의 중화인민공화국 항만 출입 검사 방법

国际航行船舶进出中华人民共和国口岸检查办法

이 규정은 국제항행선박이 중국 항만을 출입할 때의 검사 절차와 수속을 규정한다.

발행 기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
공포일
2019-03-02
시행일
2019-03-02
상태
시행 중
공식 출처 열기 ↗출처 확인일: 2026-07-30개정 이력: 1995-03-21 · 2019-03-02
중국어 원문번역
중국어 원문

国际航行船舶进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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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행선박의 출입

중국어 원문

中华人民共和国口岸检查办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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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항만 검사 방법

중국어 원문

(1995年3月21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175号发布 根据2019年3月2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修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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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3월 21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175호로 공포, 2019년 3월 2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중국어 원문第一条

为了加强对国际航行船舶进出中华人民共和国口岸的管理,便利船舶进出口岸,提高口岸效能,制定本办法。

번역제1조

국제항행선박의 중화인민공화국 항만 출입 관리를 강화하고, 선박의 항만 출입을 편리하게 하며, 항만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중국어 원문第二条

进出中华人民共和国口岸的国际航行船舶(以下简称船舶)及其所载船员、旅客、货物和其他物品,由本办法第三条规定的机关依照本办法实施检查;但是,法律另有特别规定的,或者国务院另有特别规定的,从其规定。

번역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항만을 출입하는 국제항행선박(이하 선박) 및 그에 탑승한 선원, 여객, 화물 및 기타 물품에 대하여 이 방법 제3조에 규정된 기관이 이 방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단, 법률에 특별히 규정이 있거나 국무원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중국어 원문第三条

中华人民共和国港务监督机构(以下简称港务监督机构)、中华人民共和国海关(以下简称海关)、中华人民共和国出入境边防检查机关是负责对船舶进出中华人民共和国口岸实施检查的机关(以下统称检查机关)。

번역제3조

중화인민공화국 항무감독 기관(이하 항무감독 기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이하 세관),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변방검사 기관은 선박의 중화인민공화국 항만 출입에 대한 검사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통칭하여 검사 기관)이다.

중국어 원문第四条

检查机关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实施检查并对违法行为进行处理。

번역제4조

검사 기관은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 처리한다.

중국어 원문

港务监督机构负责召集有其他检查机关参加的船舶进出口岸检查联席会议,研究、解决船舶进出口岸检查的有关问题。

번역

항무감독 기관은 다른 검사 기관이 참여하는 선박 입출항 검사 연석 회의를 소집하여 선박 입출항 검사에 관한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한다.

중국어 원문第五条

船舶进出中华人民共和国口岸,由船方或其代理人依照本办法有关规定办理进出口岸手续。除本办法第十条第二款、第十一条规定的情形或者其他特殊情形外,检查机关不登船检查。

번역제5조

선박이 중화인민공화국 항만을 출입할 때에는 선박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이 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입출항 수속을 처리한다. 제10조 제2항, 제11조에 규정된 경우 또는 기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검사 기관은 선박에 승선하여 검사하지 않는다.

중국어 원문

船方或其代理人办理船舶进出口岸手续时,应当按照检查机关的有关规定准确填写报表,并如实提供有关证件、资料。

번역

선박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선박 입출항 수속을 처리할 때에는 검사 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 및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六条

船方或其代理人应当在船舶预计抵达口岸7日前(航程不足7日的,在驶离上一口岸时),填写《国际航行船舶进口岸申请书》,报请抵达口岸的港务监督机构审批。

번역제6조

선박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선박이 항만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는 7일 전(항해 기간이 7일 미만인 경우에는 이전 항만을 출항할 때)에 《국제항행선박 입항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착 항만의 항무감독 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국어 원문

拟进入长江水域的船舶,船方或其代理人应当在船舶预计经上海港区7日前(航程不足7日的,在驶离上一口岸时),填写《国际航行船舶进口岸申请书》,报请抵达口岸的港务监督机构审批。

번역

장강 수역에 진입하려는 선박의 경우, 선박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선박이 상하이 항구를 경유할 것으로 예상되는 7일 전(항해 기간이 7일 미만인 경우에는 이전 항만을 출항할 때)에 《국제항행선박 입항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착 항만의 항무감독 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七条

船方或其代理人应当在船舶预计抵达口岸24小时前(航程不足24小时的,在驶离上一口岸时),将抵达时间、停泊地点、靠泊移泊计划及船员、旅客的有关情况报告检查机关。

번역제7조

선박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선박이 항만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는 24시간 전(항해 기간이 2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이전 항만을 출항할 때)에 도착 시간, 정박 장소, 접안 및 이동 계획, 선원 및 여객의 관련 상황을 검사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八条

船方或其代理人在船舶抵达口岸前未办妥进口岸手续的,须在船舶抵达口岸24小时内到检查机关办理进口岸手续。

번역제8조

선박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선박이 항만에 도착하기 전에 입항 수속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선박이 항만에 도착한 후 24시간 이내에 검사 기관에 가서 입항 수속을 처리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船舶在口岸停泊时间不足24小时的,经检查机关同意,船方或其代理人在办理进口岸手续时,可以同时办理出口岸手续。

번역

선박의 항만 정박 시간이 24시간 미만인 경우, 검사 기관의 동의를 받아 선박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은 입항 수속을 처리할 때 동시에 출항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九条

船方或其代理人在船舶抵达口岸前已经办妥进口岸手续的,船舶抵达后即可上下人员、装卸货物和其他物品。

번역제9조

선박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선박이 항만에 도착하기 전에 입항 수속을 완료한 경우, 선박 도착 후 즉시 승하선 및 화물 및 기타 물품의 적재 및 하역이 가능하다.

중국어 원문

船方或其代理人在船舶抵达口岸前未办妥进口岸手续的,船舶抵达后,除检查机关办理进口岸检查手续的工作人员和引航员外,其他人员不得上下船舶、不得装卸货物和其他物品;船舶进出的上一口岸是中华人民共和国口岸的,船舶抵达后即可上下人员、装卸货物和其他物品,但是应当立即办理进口岸手续。

번역

선박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선박이 항만에 도착하기 전에 입항 수속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선박 도착 후 검사 기관의 입항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및 도선사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이 선박에 승하선하거나 화물 및 기타 물품을 적재 또는 하역할 수 없다. 선박이 출발한 이전 항만이 중화인민공화국 항만인 경우, 선박 도착 후 즉시 승하선 및 화물 및 기타 물품의 적재 및 하역이 가능하지만, 즉시 입항 수속을 처리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条

海关对船舶实施电讯检疫。持有卫生证书的船舶,其船方或其代理人可以向海关申请电讯检疫。

번역제10조

세관은 선박에 대해 전신 검역을 실시한다. 위생 증서를 소지한 선박의 경우, 선박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세관에 전신 검역을 신청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

对来自疫区的船舶,载有检疫传染病染疫人、疑似检疫传染病染疫人、非意外伤害而死亡且死因不明尸体的船舶,未持有卫生证书或者证书过期或者卫生状况不符合要求的船舶,海关应当在锚地实施检疫。

번역

역병 지역에서 온 선박, 검역 전염병 환자 또는 검역 전염병 의심 환자를 태운 선박, 비외상성 사망으로 사인 불명의 시체가 있는 선박, 위생 증서를 소지하지 않았거나 증서가 만료되었거나 위생 상태가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세관이 정박지에서 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一条

海关对来自动植物疫区的船舶和船舶装载的动植物、动植物产品及其他检疫物,可以在锚地实施检疫。

번역제11조

세관은 동식물 역병 지역에서 온 선박 및 선박에 적재된 동식물, 동식물 제품 및 기타 검역물에 대해 정박지에서 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十二条

船方或其代理人应当在船舶驶离口岸前4小时内(船舶在口岸停泊时间不足4小时的,在抵达口岸时),到检查机关办理必要的出口岸手续。有关检查机关应当在《船舶出口岸手续联系单》上签注;船方或其代理人持《船舶出口岸手续联系单》和港务监督机构要求的其他证件、资料,到港务监督机构申请领取出口岸许可证。

번역제12조

선박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선박이 항만을 출항하기 4시간 전(선박의 항만 정박 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항만 도착 시)에 검사 기관에 가서 필요한 출항 수속을 처리하여야 한다. 관련 검사 기관은 《선박 출항 수속 연락 단》에 서명하고, 선박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선박 출항 수속 연락 단》과 항무감독 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증명서 및 자료를 가지고 항무감독 기관에 가서 출항 허가증을 신청하여 발급받는다.

중국어 원문第十三条

船舶领取出口岸许可证后,情况发生变化或者24小时内未能驶离口岸的,船方或其代理人应当报告港务监督机构,由港务监督机构商其他检查机关决定是否重新办理出口岸手续。

번역제13조

선박이 출항 허가증을 발급받은 후 상황이 변경되거나 24시간 이내에 항만을 출항하지 못한 경우, 선박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은 항무감독 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항무감독 기관은 다른 검사 기관과 협의하여 출항 수속을 다시 처리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중국어 원문第十四条

定航线、定船员并在24小时内往返一个或者一个以上航次的船舶,船方或其代理人可以向港务监督机构书面申请办理定期进出口岸手续。受理申请的港务监督机构商其他检查机关审查批准后,签发有效期不超过7天的定期出口岸许可证,在许可证有效期内对该船舶免办进口岸手续。

번역제14조

정기 항로, 정기 선원으로 24시간 이내에 1회 이상 왕복하는 선박의 경우, 선박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은 항무감독 기관에 서면으로 정기 입출항 수속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접수한 항무감독 기관은 다른 검사 기관과 협의하여 심사 및 승인한 후, 유효 기간이 7일을 초과하지 않는 정기 출항 허가증을 발급하며, 허가증 유효 기간 동안 해당 선박에 대해 입항 수속을 면제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五条

检查机关及其工作人员必须秉公执法,恪尽职守,及时实施检查和办理船舶进出口岸的申请。

번역제15조

검사 기관 및 그 직원은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신속하게 검사를 실시하고 선박 입출항 신청을 처리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六条

本办法下列用语的含义:

번역제16조

이 방법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중국어 원문

(一)国际航行船舶,是指进出中华人民共和国口岸的外国籍船舶和航行国际航线的中华人民共和国国籍船舶。

번역

(1) 국제항행선박이란 중화인민공화국 항구를 출입하는 외국적 선박 및 국제항로를 운항하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 선박을 말한다.

중국어 원문

(二)口岸,是指国家批准可以进出国际航行船舶的港口。

번역

(2) 항구란 국가가 국제항행선박의 출입을 승인한 항구를 말한다.

중국어 원문

(三)船方,是指船舶所有人或者经营人。

번역

(3) 선박 측이란 선박 소유자 또는 운영자를 말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七条

本办法自发布之日起施行。经国务院批准,1961年10月24日由交通部、对外贸易部、公安部、卫生部发布的《进出口船舶联合检查通则》同时废止。

번역제17조

이 방법은 발표일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1961년 10월 24일 교통부, 대외무역부, 공안부, 위생부가 발표한 《수출입선박 연합검사 통칙》은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