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年9月30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272号发布 根据2007年7月20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502号公布的《国务院关于修改〈对储蓄存款利息所得征收个人所得税的实施办法〉的决定》修订)
(1999년 9월 30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272호 발표, 2007년 7월 20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502호로 공포된 《국무원의 〈저축예금 이자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징수 시행 방법〉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根据《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第十二条的规定,制定本办法。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
从中华人民共和国境内的储蓄机构取得人民币、外币储蓄存款利息所得的个人,应当依照本办法缴纳个人所得税。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의 저축 기관으로부터 인민폐 또는 외화 저축예금 이자소득을 얻는 개인은 본 방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对储蓄存款利息所得征收个人所得税的计税依据为纳税人取得的人民币、外币储蓄存款利息所得。
저축예금 이자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과세 기준은 납세자가 얻은 인민폐 또는 외화 저축예금 이자소득으로 한다.
对储蓄存款利息所得征收个人所得税,减按5%的比例税率执行。减征幅度的调整由国务院决定。
저축예금 이자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5%의 비례 세율로 감면하여 징수한다. 감면 폭의 조정은 국무원이 결정한다.
对个人取得的教育储蓄存款利息所得以及国务院财政部门确定的其他专项储蓄存款或者储蓄性专项基金存款的利息所得,免征个人所得税。
개인이 얻은 교육저축 예금 이자소득 및 국무원 재정 부서가 정한 기타 특별 저축예금 또는 저축성 특별 기금 예금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前款所称教育储蓄是指个人按照国家有关规定在指定银行开户、存入规定数额资金、用于教育目的的专项储蓄。
전항에서 말하는 교육저축이란 개인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규정 금액의 자금을 예입하여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특별 저축을 말한다.
对储蓄存款利息所得,按照每次取得的利息所得额计征个人所得税。
저축예금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매회 얻은 이자소득액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부과한다.
对储蓄存款利息所得征收个人所得税,以结付利息的储蓄机构为扣缴义务人,实行代扣代缴。
저축예금 이자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이자를 지급하는 저축 기관을 원천징수 의무자로 하여 대리 징수 및 대리 납부를 실시한다.
扣缴义务人在向储户结付利息时,依法代扣代缴税款。
원천징수 의무자는 예금주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법에 따라 세금을 대리 징수 및 대리 납부한다.
前款所称结付利息,包括储户取款时结付利息、活期存款结息日结付利息和办理储蓄存款自动转存业务时结付利息等。
전항에서 말하는 이자 지급에는 예금주가 인출 시 이자 지급, 요구불 예금 결산일 이자 지급 및 저축예금 자동 이체 업무 처리 시 이자 지급 등이 포함된다.
扣缴义务人代扣税款,应当在给储户的利息结付单上注明。
원천징수 의무자가 세금을 대리 징수한 경우 예금주에게 주는 이자 지급 증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扣缴义务人每月代扣的税款,应当在次月7日内缴入中央国库,并向当地主管税务机关报送代扣代缴税款报告表;代扣的税款为外币的,应当折合成人民币缴入中央国库。
원천징수 의무자가 매월 대리 징수한 세금은 다음 달 7일 이내에 중앙 국고에 납입하고, 관할 주관 세무 기관에 대리 징수 및 대리 납부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리 징수한 세금이 외화인 경우 인민폐로 환산하여 중앙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对扣缴义务人按照所扣缴的税款,付给2%的手续费。
원천징수 의무자에게는 원천징수한 세액의 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税务机关应当加强对扣缴义务人代扣代缴税款情况的监督和检查,扣缴义务人应当积极予以配合,如实反映情况,提供有关资料,不得拒绝、隐瞒。
세무 기관은 원천징수 의무자의 대리 징수 및 대리 납부 상황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여야 하며, 원천징수 의무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고 사실대로 상황을 알리며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고, 거부하거나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对储蓄存款利息所得征收的个人所得税,由国家税务局依照《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及本办法的规定负责征收管理。
저축예금 이자소득에 대해 징수하는 개인소득세는 국가세무국이 《중화인민공화국 세금 징수 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및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징수 관리를 책임진다.
本办法所称储蓄机构,是指经国务院银行业监督管理机构批准的商业银行、城市信用合作社和农村信用合作社等吸收公众存款的金融机构。
본 방법에서 말하는 저축 기관이란 국무원 은행업 감독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은 상업은행, 도시 신용 협동조합 및 농촌 신용 협동조합 등 대중 예금을 흡수하는 금융 기관을 말한다.
储蓄存款在1999年10月31日前孳生的利息所得,不征收个人所得税;储蓄存款在1999年11月1日至2007年8月14日孳生的利息所得,按照20%的比例税率征收个人所得税;储蓄存款在2007年8月15日后孳生的利息所得,按照5%的比例税率征收个人所得税。
1999년 10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저축예금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999년 11월 1일부터 2007년 8월 14일까지 발생한 저축예금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20%의 비례 세율로 개인소득세를 부과한다. 2007년 8월 15일 이후 발생한 저축예금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5%의 비례 세율로 개인소득세를 부과한다.
本办法自1999年11月1日起施行。
본 방법은 199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