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年8月30日国务院批准 1995年9月14日中国人民银行发布 根据2013年11月9日《国务院关于修改〈国际收支统计申报办法〉的决定》修订)
(1995년 8월 30일 국무원 비준, 1995년 9월 14일 중국인민은행 발표, 2013년 11월 9일 <국무원의 국제수지 통계 신고 방법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为完善国际收支统计,根据《中华人民共和国统计法》,制定本办法。
국제수지 통계를 완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国际收支统计申报范围为中国居民与非中国居民之间发生的一切经济交易以及中国居民对外金融资产、负债状况。
국제수지 통계 신고 범위는 중국 거주자와 비중국 거주자 간에 발생하는 모든 경제 거래 및 중국 거주자의 대외 금융 자산·부채 상황을 포함한다.
本办法所称中国居民,是指:
이 방법에서 말하는 중국 거주자는 다음을 가리킨다:
(一)在中国境内居留1年以上的自然人,外国及香港、澳门、台湾地区在境内的留学生、就医人员、外国驻华使馆领馆外籍工作人员及其家属除外;
(1) 중국 경내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자연인. 단, 외국 및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의 경내 유학생, 진료 환자, 외국 주중 대사관·영사관 외국인 직원 및 그 가족은 제외한다.
(二)中国短期出国人员(在境外居留时间不满1年)、在境外留学人员、就医人员及中国驻外使馆领馆工作人员及其家属;
(2) 중국 단기 출국자(경외 거주 기간 1년 미만), 경외 유학생, 진료 환자 및 중국 주외 대사관·영사관 직원 및 그 가족.
(三)在中国境内依法成立的企业事业法人(含外商投资企业及外资金融机构)及境外法人的驻华机构(不含国际组织驻华机构、外国驻华使馆领馆);
(3) 중국 경내에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사업 법인(외국인 투자 기업 및 외자 금융 기관 포함) 및 경외 법인의 주중 기관(국제 기구 주중 기관, 외국 주중 대사관·영사관 제외).
(四)中国国家机关(含中国驻外使馆领馆)、团体、部队。
(4) 중국 국가 기관(중국 주외 대사관·영사관 포함), 단체, 부대.
本办法适用于中国境内所有地区,包括在中国境内设立的保税区和保税仓库等。
이 방법은 중국 경내 모든 지역에 적용되며, 중국 경내에 설치된 보세구 및 보세 창고 등을 포함한다.
国家外汇管理局按照《中华人民共和国统计法》规定的程序,负责组织实施国际收支统计申报,并进行监督、检查;统计、汇总并公布国际收支状况和国际投资状况;制定、修改本办法的实施细则;制发国际收支统计申报单及报表。政府有关部门应当协助国际收支统计申报工作。
국가외환관리국은 <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제수지 통계 신고를 조직·실시하고 감독·검사하며, 국제수지 상황 및 국제 투자 상황을 통계·집계하여 공포하고, 이 방법의 시행 세칙을 제정·개정하며, 국제수지 통계 신고서 및 보고서를 제정·발행한다. 정부 관련 부서는 국제수지 통계 신고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国际收支统计申报实行交易主体申报的原则,采取间接申报与直接申报、逐笔申报与定期申报相结合的办法。
국제수지 통계 신고는 거래 주체 신고의 원칙을 실시하며, 간접 신고와 직접 신고, 건별 신고와 정기 신고를 결합한 방법을 취한다.
中国居民和在中国境内发生经济交易的非中国居民应当按照规定及时、准确、完整地申报国际收支信息。
중국 거주자 및 중국 경내에서 경제 거래를 발생시키는 비중국 거주자는 규정에 따라 신속·정확·완전하게 국제수지 정보를 신고하여야 한다.
中国居民通过境内金融机构与非中国居民进行交易的,应当通过该金融机构向国家外汇管理局或其分支局申报交易内容。
중국 거주자가 경내 금융 기관을 통해 비중국 거주자와 거래하는 경우, 해당 금융 기관을 통해 국가외환관리국 또는 그 지국에 거래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中国境内提供登记结算、托管等服务的机构和自营或者代理客户进行对外证券、期货、期权等交易的交易商,应当向国家外汇管理局或其分支局申报对外交易及相应的收支和分红派息情况。
중국 경내에서 결제·청산, 수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자기매매 또는 고객을 대리하여 대외 증권, 선물, 옵션 등 거래를 하는 거래상은 국가외환관리국 또는 그 지국에 대외 거래 및 이에 따른 수지와 배당·이자 지급 상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中国境内各类金融机构应当直接向国家外汇管理局或其分支局申报其自营对外业务情况,包括其对外金融资产、负债及其变动情况,相应的利润、利息收支情况,以及对外金融服务收支和其他收支情况;并履行与中国居民和非中国居民通过其进行国际收支统计申报活动有关的义务。
중국 경내 각종 금융 기관은 직접 국가외환관리국 또는 그 지국에 자기매매 대외 업무 상황(대외 금융 자산·부채 및 그 변동 상황, 해당 이익·이자 수지 상황, 대외 금융 서비스 수지 및 기타 수지 상황 포함)을 신고하고, 중국 거주자 및 비중국 거주자가 이를 통해 국제수지 통계 신고 활동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在中国境外开立账户的中国非金融机构,应当直接向国家外汇管理局或其分支局申报其通过境外账户与非中国居民发生的交易及账户余额。
중국 경외에 계좌를 개설한 중국 비금융 기관은 직접 국가외환관리국 또는 그 지국에 경외 계좌를 통해 비중국 거주자와 발생한 거래 및 계좌 잔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中国境内的外商投资企业、在境外有直接投资的企业及其他有对外金融资产、负债的非金融机构,必须直接向国家外汇管理局或其分支局申报其对外金融资产、负债及其变动情况和相应的利润、股息、利息收支情况。
중국 경내의 외국인 투자 기업, 경외에 직접 투자가 있는 기업 및 기타 대외 금융 자산·부채를 보유한 비금융 기관은 직접 국가외환관리국 또는 그 지국에 대외 금융 자산·부채 및 그 변동 상황과 해당 이익·배당·이자 수지 상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拥有对外金融资产、负债的中国居民个人,应当按照国家外汇管理局的规定申报其对外金融资产、负债的有关情况。
대외 금융 자산·부채를 보유한 중국 거주자 개인은 국가외환관리국의 규정에 따라 대외 금융 자산·부채의 관련 상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国家外汇管理局或其分支局可以就国际收支情况进行抽样调查或者普查。
국가외환관리국 또는 그 지국은 국제수지 상황에 대해 표본 조사 또는 전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国家外汇管理局或其分支局有权对中国居民和非中国居民申报的内容进行检查、核对,申报人及有关机构和个人应当提供检查、核对所需的资料和便利。
국가외환관리국 또는 그 지국은 중국 거주자 및 비중국 거주자가 신고한 내용을 검사·확인할 권리가 있으며, 신고인 및 관련 기관과 개인은 검사·확인에 필요한 자료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国家外汇管理局及其分支局应当对申报者申报的具体数据严格保密,只将其用于国际收支统计。除法律另有规定外,国际收支统计人员不得以任何形式向任何机构和个人提供申报者申报的具体数据。
국가외환관리국 및 그 지국은 신고자가 신고한 구체적 데이터를 엄격히 비밀로 유지하고, 이를 오직 국제수지 통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제수지 통계 담당자는 어떠한 형태로든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에게 신고자가 신고한 구체적 데이터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银行、交易商以及提供登记结算、托管等服务的机构应当对其在办理业务过程中知悉的申报者申报的具体数据严格保密。
은행, 거래상 및 결제·청산, 수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업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신고자가 신고한 구체적 데이터를 엄격히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中国居民、非中国居民未按照规定进行国际收支统计申报的,由国家外汇管理局或其分支局依照《中华人民共和国外汇管理条例》第四十八条的规定给予处罚。
중국 거주자, 비중국 거주자가 규정에 따라 국제수지 통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국가외환관리국 또는 그 지국이 <중화인민공화국 외환 관리 조례>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부과한다.
国际收支统计人员违反本办法第十六条规定的,依法给予处分。
국제수지 통계 담당자가 이 방법 제16조를 위반한 경우, 법에 따라 처분을 부과한다.
国家外汇管理局或其分支局,银行、交易商以及提供登记结算、托管等服务的机构违反本办法第十六条规定的,依法追究法律责任。
국가외환관리국 또는 그 지국, 은행, 거래상 및 결제·청산, 수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이 방법 제16조를 위반한 경우,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国家外汇管理局根据本办法制定《国际收支统计申报办法实施细则》。
국가외환관리국은 이 방법에 따라 《국제수지 통계 신고 방법 시행 세칙》을 제정한다.
本办法自1996年1月1日起施行。
이 방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