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
한국어

교통 및 인프라

국경하천 외국선박 관리방법

国境河流外国籍船舶管理办法

이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주권을 수호하고 외국선박이 국경하천 항구와 인접국과 통하는 하천을 출입하며 항행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발행 기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
공포일
1966-04-19
시행일
1966-04-19
상태
시행 중
공식 출처 열기 ↗출처 확인일: 2026-07-30
중국어 원문번역
중국어 원문

(1966年3月15日国务院批准 1966年4月19日交通部发布施行)

번역

(1966년 3월 15일 국무원 비준, 1966년 4월 19일 교통부 발표 시행)

중국어 원문第一条

为了维护中华人民共和国主权,便利外国籍船舶进出我国同邻国互为边界的国境河流港口(以下简称国境河流港口)和我国同邻国相通的河流(以下简称同邻国相通河流),保障外国籍船舶航行安全,特制订本办法。

번역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주권을 수호하고, 외국선박이 우리나라와 인접국이 서로 경계를 이루는 국경하천 항구(이하 국경하천 항구) 및 우리나라와 인접국이 통하는 하천(이하 동인국 통하는 하천)에 출입하는 것을 편리하게 하며, 외국선박의 항행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방법을 특별히 제정한다.

중국어 원문第二条

进出国境河流港口和同邻国相通河流的所有外国籍船舶,都应当遵守本办法。

번역제2조

국경하천 항구와 동인국 통하는 하천에 출입하는 모든 외국선박은 이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条

在国境河流港口和同邻国相通河流的港口,设立中华人民共和国港务监督。

번역제3조

국경하천 항구와 동인국 통하는 하천의 항구에 중화인민공화국 항무감독을 설치한다.

중국어 원문

港务监督负责监督本办法和有关航务法令、规章的贯彻执行;审批外国籍船舶进出口的申请;对准予进出口的外国籍船舶实施强制引水,组织联合检查;监督进出口的外国籍船舶的技术状况并维持航行安全秩序;调查处理进出口的外国籍船舶的海损事故。

번역

항무감독은 이 방법 및 관련 항무 법령·규칙의 관철 집행을 감독하고, 외국선박의 출입 신청을 심사·비준하며, 출입이 허가된 외국선박에 대해 강제 도선을 실시하고, 합동 검사를 조직하며, 출입하는 외국선박의 기술 상태를 감독하고 항행 안전 질서를 유지하며, 출입하는 외국선박의 해난 사고를 조사·처리한다.

중국어 원문第四条

外国籍船舶,只有根据其所属国家政府同我国政府签订的有关商船通航协定,或者获得我国政府的许可,才可以进出国境河流港口和同邻国相通河流;每次进出口,还必须依照本办法第五条和第九条第二款的规定,报请港务监督批准。

번역제4조

외국선박은 그 소속 국가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와 체결한 관련 상선 통항 협정에 따라, 또는 우리나라 정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국경하천 항구와 동인국 통하는 하천에 출입할 수 있으며, 매 출입 시에는 또한 이 방법 제5조 및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항무감독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五条

外国籍船舶要求进入国境河流港口和同邻国相通河流,船长应当在船舶从出发港开航前,将船名、船队艘数、最大吃水、载货名称和数量、载客人数、预定到达国境河流港口和同邻国相通河流联合检查(引水)锚地的时间,通过其在港代理人,报请预定到达的国境河流港口或同邻国相通河流的第一港口的港务监督审批。外国籍船舶的出发港在国境河流预定到达港对岸的,可以简化手续,用港务监督规定的信号报请审批。

번역제5조

외국선박이 국경하천 항구와 동인국 통하는 하천에 입항을 요청하는 경우, 선장은 선박이 출발항에서 출항하기 전에 선명, 선대 척수, 최대 흘수, 적재 화물 명칭 및 수량, 승객 수, 예정 도착 국경하천 항구 또는 동인국 통하는 하천 합동 검사(도선) 묘지 시간을 항구 내 대리인을 통해 예정 도착 국경하천 항구 또는 동인국 통하는 하천의 첫 번째 항구의 항무감독에 신청하여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외국선박의 출발항이 국경하천 예정 도착항 맞은편에 있는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여 항무감독이 정한 신호로 신청하여 비준을 받을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六条

外国籍船舶进出国境河流港口和在同邻国相通河流航行,应当悬挂各项规定号帜,白昼还应当悬挂其所属国籍的国旗;在同邻国相通河流航行,还应当在前桅顶部悬挂中华人民共和国国旗。

번역제6조

외국선박이 국경하천 항구에 출입하고 동인국 통하는 하천을 항행할 때에는 각종 규정된 기를 게양하여야 하며, 주간에는 또한 그 소속 국적의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동인국 통하는 하천을 항행할 때에는 또한 앞돛대 꼭대기에 중화인민공화국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七条

外国籍船舶进出国境河流港口和同邻国相通河流,必须向港务监督申请引水员引航。外国籍船舶在港口停泊期间,非经引水员引航不得擅自移泊。如果国境河流港口因特殊情况未划定引水锚地,港务监督可以免除进出口外国籍船舶的引水申请。

번역제7조

외국선박이 국경하천 항구에 출입하고 동인국 통하는 하천을 항행할 때에는 반드시 항무감독에 도선사 인도를 신청하여야 한다. 외국선박이 항구 정박 기간 중에는 도선사의 인도 없이 임의로 이동 정박할 수 없다. 국경하천 항구가 특수 상황으로 도선 묘지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항무감독은 출입 외국선박의 도선 신청을 면제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八条

外国籍船舶进入引水锚地,船长应将船上所有武器、弹药、无线电发报机、无线电话发射机、雷达、火箭信号、信号炮等的名称、数量向港务监督申报,并遵守下列规定:

번역제8조

외국선박이 도선 묘지에 진입하면, 선장은 선상의 모든 무기, 탄약, 무선 송신기, 무선 전화 송신기, 레이더, 로켓 신호, 신호포 등의 명칭과 수량을 항무감독에 신고하고, 다음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一)武器、弹药由港务监督予以封存;

번역

(1) 무기, 탄약은 항무감독이 봉쇄한다.

중국어 원문

(二)无线电发报机、无线电话发射机、雷达、火箭信号、信号炮等禁止使用。

번역

(2) 무선 송신기, 무선 전화 송신기, 레이더, 로켓 신호, 신호포 등은 사용을 금지한다.

중국어 원문

船舶在遇险或发生意外事故时,可启用本条前款(二)项所列的物品,但启用后应立即向港务监督报告。

번역

선박이 조난 또는 사고 발생 시에는 본조 전항 (2)항에 열거된 물품을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 후 즉시 항무감독에 보고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九条

外国籍船舶进入引水锚地,船长应当填报港务监督规定的表报,呈验有关船舶文书,并接受港务监督和有关部门的联合检查。

번역제9조

외국선박이 도선 묘지에 진입하면, 선장은 항무감독이 정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관련 선박 서류를 제시하며, 항무감독 및 관계 부서의 합동 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국어 원문

外国籍船舶出口,船长应当通过其在港代理人报请港务监督审批,然后填报规定表报,接受联合检查,经港务监督发给出口许可证,始得出口。

번역

외국선박이 출항할 때에는 선장은 항구 내 대리인을 통해 항무감독에 신청하여 비준을 받은 후, 규정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합동 검사를 받으며, 항무감독이 출항 허가증을 발급한 후에야 출항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十条

外国籍船舶在同邻国相通河流内航行时,港务监督或其他有关检查机关可派员随船工作,船长应给予方便。

번역제10조

외국선박이 동인국 통하는 하천 내에서 항행할 때, 항무감독 또는 기타 관련 검사 기관은 직원을 승선시켜 작업할 수 있으며, 선장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一条

外国籍船舶及其船员、旅客进入国境河流港口和同邻国相通河流,禁止下列行为:

번역제11조

외국선박 및 그 선원, 승객이 국경하천 항구와 동인국 통하는 하천에 출입할 때에는 다음 행위를 금지한다:

중국어 원문

(一)摄影、绘图;

번역

(1) 촬영, 도면 작성

중국어 원문

(二)游泳、渔猎;

번역

(2) 수영, 어렵

중국어 원문

(三)测深;

번역

(3) 측심

중국어 원문

(四)在港口抛掷或排出压仓物、煤渣、垃圾、污油、含油污水等。

번역

(4) 항구 내에서 밸러스트, 석탄재, 쓰레기, 유성 폐기물, 함유 폐수 등을 투기 또는 배출

중국어 원문第十二条

外国籍船舶,禁止在国境河流我方沿岸未经指定的地点和同邻国相通河流未经指定的地点停靠、锚泊、上下人员和装卸货物。在发生海损事故或遇有不可抗力情况时,可以例外,但船长应立即向港务监督或当地人民委员会报告。

번역제12조

외국선박은 국경하천 우리 측 연안의 지정되지 않은 장소 및 동인국 통하는 하천의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정박, 묘박, 인원 승하선 및 화물 적양하를 금지한다. 해난 사고 발생 또는 불가항력 상황 시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나, 선장은 즉시 항무감독 또는 현지 인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三条

外国籍船舶在国境河流港口和同邻国相通河流发生海损事故时,船长应当迅速向港务监督提出海损事故报告书,听候港务监督进行调查处理。

번역제13조

외국선박이 국경하천 항구와 동인국 통하는 하천에서 해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선장은 신속히 항무감독에 해난 사고 보고서를 제출하고, 항무감독의 조사·처리를 기다려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四条

外国籍船舶有下列情况之一时,港务监督可以禁止其出航:

번역제14조

외국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항무감독은 출항을 금지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

(一)失去适航状态;

번역

(1) 항행 적격 상태를 상실한 경우

중국어 원문

(二)违反安全航行规定;

번역

(2) 안전 항행 규정 위반

중국어 원문

(三)未缴付港口费用;

번역

(3) 항만 비용 미납

중국어 원문

(四)未缴付应缴的赔偿款项又未提出适当担保。

번역

(4) 납부해야 할 배상금을 납부하지 않고 적절한 담보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第十五条

外国籍船舶及其船员、旅客违反本办法和有关航务法令、规章的,港务监督应当根据情节,予以处理。

번역제15조

외국적 선박 및 그 선원, 승객이 본 방법 및 관련 항무 법령·규칙을 위반한 경우, 항무 감독은 정황에 따라 처리한다.

중국어 원문第十六条

外国籍船舶所属国家政府已经同我国政府签订有商船通航协定的,可以仍按协定执行;协定中未规定的,按照本办法执行。

번역제16조

외국적 선박의 소속국 정부가 이미 우리나라 정부와 상선 통항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협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으며, 협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방법에 따라 집행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七条

各有关省、自治区、直辖市人民委员会,可以根据本办法,结合当地具体情况,制订实施细则。

번역제17조

각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위원회는 본 방법에 따라 현지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시행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十八条

本办法经国务院批准,由交通部发布施行。

번역제18조

본 방법은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교통부가 발표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