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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및 세관

외국 상주 인원이 휴대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수입 관세 잠정 규정

外国在华常住人员携带进境物品进口税收暂行规定

이 규정은 중국 내 상주 외국인, 화교, 홍콩·마카오·대만 주민이 휴대 반입하는 자용 물품에 대한 면세 범위와 조건을 규정한다.

발행 기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
공포일
1999-03-10
시행일
1999-04-01
상태
시행 중
공식 출처 열기 ↗출처 확인일: 2026-07-30
중국어 원문번역
중국어 원문

(1999年1月3日经国务院批准 1999年3月10日海关总署发布)

번역

(1999년 1월 3일 국무원 비준, 1999년 3월 10일 세관총서 발표)

중국어 원문第一条

为了贯彻对外开放政策、加强对外交流、促进对外经济贸易的发展,特制定本规定。

번역제1조

대외 개방 정책을 관철하고 대외 교류를 강화하며 대외 경제 무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중국어 원문第二条

经中华人民共和国主管部门批准的境外企业、新闻、经贸机构、文化团体及境外法人在我国境内设立的常驻机构(以下简称“常驻机构”),其获准进境并在我国境内居留一年以上的外国公民、华侨和港、澳、台居民(包括与其共同生活的配偶及未成年子女)等常驻人员(以下简称“常住人员”),进口的自用物品,适用于本规定。这些人员具体是指:

번역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주관 부서의 비준을 받은 해외 기업, 뉴스, 경제 무역 기관, 문화 단체 및 해외 법인이 중국국내에 설립한 상주 기관(이하 '상주 기관')의 허가를 받아 중국국내에 반입되어 1년 이상 체류하는 외국 시민, 화교 및 홍콩·마카오·대만 주민(함께 생활하는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포함) 등 상주 인원(이하 '상주 인원')이 수입하는 자용 물품에 이 규정을 적용한다. 이들 인원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중국어 원문

(一)外国企业和其他经济贸易及文化等组织在华常驻机构的常住人员;

번역

(1) 외국 기업 및 기타 경제 무역 문화 등 조직의 중국 상주 기관 상주 인원

중국어 원문

(二)外国民间经济贸易和文化团体在华常驻机构的常住人员;

번역

(2) 외국 민간 경제 무역 문화 단체의 중국 상주 기관 상주 인원

중국어 원문

(三)外国在华常驻新闻机构的常驻记者;

번역

(3) 중국 내 외국 상주 뉴스 기관의 상주 기자

중국어 원문

(四)在华的中外合资、合作企业及外方独资企业的外方常住人员;

번역

(4) 중국 내 중외 합자·합작 기업 및 외국인 단독 투자 기업의 외국인 상주 인원

중국어 원문

(五)长期来华工作的外籍专家(含港、澳、台地区专家)和华侨专家;

번역

(5) 장기간 중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전문가(홍콩·마카오·대만 지역 전문가 포함) 및 화교 전문가

중국어 원문

(六)长期来华学习的外国留学生和华侨留学生。

번역

(6) 장기간 중국에서 학습하는 외국인 유학생 및 화교 유학생

중국어 원문第三条

上述六类常住人员在华居住一年以上者(即:工作或留学签证有效期超过一年的),在签证有效期内初次来华携带进境的个人自用的家用摄像机、照相机、便携式收录机、便携式激光唱机、便携式计算机,报经所在地主管海关审核,在每个品种一台的数量限制内,予以免征进口税,超出部分照章征税。

번역제3조

위 6개 유형의 상주 인원 중 중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는 자(즉, 근무 또는 유학 비자 유효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가 비자 유효 기간 내에 최초로 중국에 휴대 반입하는 개인 자용 가정용 캠코더, 카메라, 휴대용 녹음기, 휴대용 CD 플레이어, 휴대용 컴퓨터는 소재지 주관 세관의 심사를 거쳐 각 품목 1대의 수량 제한 내에서 수입 관세를 면제하며, 초과 부분은 규정에 따라 과세한다.

중국어 원문第四条

对符合第二条规定的外籍专家(含港、澳、台地区专家)或华侨专家携运进境的图书资料、科研仪器、工具、样品、试剂等教学、科研物品,在自用合理数量范围内,免征进口税。

번역제4조

제2조에 해당하는 외국인 전문가(홍콩·마카오·대만 지역 전문가 포함) 또는 화교 전문가가 휴대 반입하는 도서 자료, 과학 연구 기기, 공구, 샘플, 시약 등 교육·과학 연구 물품은 자용 합리적 수량 범위 내에서 수입 관세를 면제한다.

중국어 원문第五条

以上外国人员在华生活、学习、工作期间携带进境的第三条、第四条规定以外的行李物品,按《中华人民共和国海关对进出境旅客行李物品监管办法》执行。

번역제5조

이상 외국인이 중국에서 생활·학습·근무 기간 중 휴대 반입하는 제3조, 제4조 규정 이외의 수하물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출입국 여행자 수하물 감독 관리 방법'에 따라 집행한다.

중국어 원문第六条

以上规定进口的免税物品,按海关对免税进口物品的有关规定接受海关监管。

번역제6조

이상 규정에 따라 수입된 면세 물품은 세관의 면세 수입 물품 관련 규정에 따라 세관 감독을 받는다.

중국어 원문第七条

外国(包括地区)驻华使(领)馆、联合国专门机构及国际组织常驻(代表)机构的常驻人员(包括与其同行来华居驻的配偶及未成年子女)携带进境的物品,仍按现行有关规定执行。

번역제7조

외국(지역 포함) 주중 대사(영)관, 유엔 전문 기구 및 국제 조직 상주(대표) 기관의 상주 인원(함께 중국에 와서 거주하는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포함)이 휴대 반입하는 물품은 현행 관련 규정에 따라 계속 집행한다.

중국어 원문第八条

此前的有关政策、规定,凡与本规定不符的,按本规定执行。

번역제8조

이전의 관련 정책·규정 중 이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중국어 원문第九条

中华人民共和国海关总署依据本规定,制定实施细则。

번역제9조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총서는 이 규정에 근거하여 시행 세칙을 제정한다.

중국어 원문第十条

本规定自1999年4月1日起执行。

번역제10조

이 규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