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年1月22日国务院批准 1997年4月10日海关总署令第61号发布 自发布之日起施行)
(1997년 1월 22일 국무원 비준, 1997년 4월 10일 해관총서령 제61호로 발표, 발표일부터 시행)
为了支持残疾人康复工作,有利于残疾人专用品进口,制定本规定。
장애인 재활 사업을 지원하고 장애인 전용품 수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进口下列残疾人专用品,免征进口关税和进口环节增值税、消费税:
다음 장애인 전용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 관세 및 수입 단계 부가가치세, 소비세를 면제한다:
(一)肢残者用的支辅具,假肢及其零部件,假眼,假鼻,内脏托带,矫形器,矫形鞋,非机动助行器,代步工具(不包括汽车、摩托车),生活自助具,特殊卫生用品;
(1) 지체 장애인용 지지 보조구, 의족 및 그 부품, 의안, 의비, 내장 지지대, 교정기, 교정화, 비동력 보행 보조기, 이동 보조 기구(자동차, 오토바이 제외), 생활 자조 용구, 특수 위생 용품
(二)视力残疾者用的盲杖,导盲镜,助视器,盲人阅读器;
(2) 시각 장애인용 흰 지팡이, 보행 안내경, 시력 보조기, 점자 독서기
(三)语言、听力残疾者用的语言训练器;
(3) 언어·청각 장애인용 언어 훈련기
(四)智力残疾者用的行为训练器,生活能力训练用品。
(4) 지적 장애인용 행동 훈련기, 생활 능력 훈련 용품
进口前款所列残疾人专用品,由纳税人直接在海关办理免税手续。
전항에 열거된 장애인 전용품을 수입하는 경우 납세자가 직접 해관에서 면세 수속을 한다.
有关单位进口的国内不能生产的下列残疾人专用品,按隶属关系经民政部或者中国残疾人联合会批准,并报海关总署审核后,免征进口关税和进口环节增值税、消费税:
관련 기관이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다음 장애인 전용품을 수입하는 경우, 소속 관계에 따라 민정부 또는 중국 장애인 연합회의 비준을 받고 해관총서의 심사를 거친 후 수입 관세 및 수입 단계 부가가치세, 소비세를 면제한다:
(一)残疾人康复及专用设备,包括床房监护设备、中心监护设备、生化分析仪和超声诊断仪;
(1) 장애인 재활 및 전용 설비(침상 감시 장비, 중앙 감시 장비, 생화학 분석기, 초음파 진단기 포함)
(二)残疾人特殊教育设备和职业教育设备;
(2) 장애인 특수 교육 설비 및 직업 교육 설비
(三)残疾人职业能力评估测试设备;
(3) 장애인 직업 능력 평가 측정 설비
(四)残疾人专用劳动设备和劳动保护设备;
(4) 장애인 전용 노동 설비 및 노동 보호 설비
(五)残疾人文体活动专用设备;
(5) 장애인 문화 체육 활동 전용 설비
(六)假肢专用生产、装配、检测设备,包括假肢专用铣磨机、假肢专用真空成型机、假肢专用平板加热器和假肢综合检测仪;
(6) 의족 전용 생산, 조립, 검사 설비(의족 전용 밀링기, 의족 전용 진공 성형기, 의족 전용 평판 가열기, 의족 종합 검사기 포함)
(七)听力残疾者用的助听器。
(7) 청각 장애인용 보청기
本规定第三条规定的有关单位,是指:
본 규정 제3조에서 규정한 관련 기관은 다음을 말한다:
(一)民政部直属企事业单位和省、自治区、直辖市民政部门所属福利机构、假肢厂和荣誉军人康复医院(包括各类革命伤残军人休养院、荣军医院和荣军康复医院);
(1) 민정부 직속 사업 단위 및 성, 자치구, 직할시 민정 부문 소속 복지 기관, 의족 공장, 영예 군인 재활 병원(각종 혁명 상이 군인 요양원, 영예 군인 병원, 영예 군인 재활 병원 포함)
(二)中国残疾人联合会(中国残疾人福利基金会)直属事业单位和省、自治区、直辖市残疾人联合会(残疾人福利基金会)所属福利机构和康复机构。
(2) 중국 장애인 연합회(중국 장애인 복지 기금회) 직속 사업 단위 및 성, 자치구, 직할시 장애인 연합회(장애인 복지 기금회) 소속 복지 기관 및 재활 기관
依据本规定免税进口的残疾人专用品,不得擅自移作他用。
본 규정에 따라 면세로 수입된 장애인 전용품은 임의로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는 안 된다.
违反前款规定,将免税进口的物品擅自移作他用,构成走私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按走私行为或者违反海关监管规定的行为论处。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면세 수입 물품을 임의로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밀수 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밀수 행위 또는 해관 감독 규정 위반 행위로 처벌한다.
海关总署根据本规定制定实施办法。
해관총서는 본 규정에 따라 시행 방법을 제정한다.
本规定自发布之日起施行。
본 규정은 발표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