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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및 집행

중재위원회 등록 잠행 방법

仲裁委员会登记暂行办法

이 방법은 중재위원회의 설립 등록, 변경, 말소 등록 절차를 규정한다.

발행 기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
공포일
1995-07-28
시행일
1995-09-01
상태
시행 중
공식 출처 열기 ↗출처 확인일: 2026-07-30
중국어 원문번역
중국어 원문

(1995年7月28日 国办发〔1995〕44号)

번역

(1995년 7월 28일 국판발〔1995〕44호)

중국어 원문第一条

根据《中华人民共和国仲裁法》(以下简称仲裁法),制定本办法。

번역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이하 중재법)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

중국어 원문第二条

仲裁委员会的登记机关是省、自治区、直辖市的司法行政部门。

번역제2조

중재위원회의 등록 기관은 성, 자치구, 직할시의 사법 행정 부서이다.

중국어 원문第三条

仲裁委员会可以在直辖市和省、自治区人民政府所在地的市设立,也可以根据需要在其他设区的市设立,不按行政区划层层设立。

번역제3조

중재위원회는 직할시와 성, 자치구 인민정부 소재지의 시에 설립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다른 구를 둔 시에도 설립할 수 있고, 행정 구역별로 층층이 설립하지 않는다.

중국어 원문

设立仲裁委员会,应当向登记机关办理设立登记;未经设立登记的,仲裁裁决不具有法律效力。

번역

중재위원회를 설립하려면 등록 기관에 설립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설립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중재 판정은 법적 효력이 없다.

중국어 원문

办理设立登记,应当向登记机关提交下列文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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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등록 기관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一)设立仲裁委员会申请书;

번역

(1) 중재위원회 설립 신청서

중국어 원문

(二)组建仲裁委员会的市的人民政府设立仲裁委员会的文件;

번역

(2) 중재위원회를 설립하는 시의 인민정부가 중재위원회 설립을 승인하는 문서

중국어 원문

(三)仲裁委员会章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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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재위원회 정관

중국어 원문

(四)必要的经费证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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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필요한 경비 증명

중국어 원문

(五)仲裁委员会住所证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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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재위원회 주소 증명

중국어 원문

(六)聘任的仲裁委员会组成人员的聘书副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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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촉된 중재위원회 구성원의 위촉장 사본

중국어 원문

(七)拟聘任的仲裁员名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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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위촉 예정인 중재인 명부

중국어 원문第四条

登记机关应当在收到本办法第三条第三款规定的文件之日起10日内,对符合设立条件的仲裁委员会予以设立登记,并发给登记证书;对符合设立条件,但所提供的文件不符合本办法第三条第三款规定的,在要求补正后予以登记;对不符合本办法第三条第一款规定的,不予登记。

번역제4조

등록 기관은 본 방법 제3조 제3항에 규정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설립 조건을 충족하는 중재위원회에 대해 설립 등록을 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설립 조건을 충족하지만 제출된 서류가 본 방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보정을 요구한 후 등록하고, 본 방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록하지 않는다.

중국어 원문第五条

仲裁委员会变更住所、组成人员,应当在变更后的10日内向登记机关备案,并向登记机关提交与变更事项有关的文件。

번역제5조

중재위원회가 주소나 구성원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10일 이내에 등록 기관에 신고하고 변경 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六条

仲裁委员会决议终止的,应当向登记机关办理注销登记。

번역제6조

중재위원회가 종료를 결의한 경우 등록 기관에 말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仲裁委员会办理注销登记,应当向登记机关提交下列文件或者证书:

번역

중재위원회가 말소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등록 기관에 다음 서류 또는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一)注销登记申请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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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말소 등록 신청서

중국어 원문

(二)组建仲裁委员会的市的人民政府同意注销该仲裁委员会的文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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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재위원회를 설립한 시의 인민정부가 해당 중재위원회의 말소를 동의하는 문서

중국어 원문

(三)有关机关确认的清算报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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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기관이 확인한 청산 보고서

중국어 원문

(四)仲裁委员会登记证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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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재위원회 등록증

중국어 원문第七条

登记机关应当自收到本办法第六条第二款规定的文件、证书之日起10日内,对符合终止条件的仲裁委员会予以注销登记,收回仲裁委员会登记证书。

번역제7조

등록 기관은 본 방법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서류와 증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종료 조건을 충족하는 중재위원회에 대해 말소 등록을 하고 중재위원회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八条

登记机关对仲裁委员会的设立登记、注销登记,自作出登记之日起生效,予以公告,并报国务院司法行政部门备案。

번역제8조

등록 기관의 중재위원회 설립 등록 및 말소 등록은 등록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이를 공고하고 국무원 사법 행정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을 남겨야 한다.

중국어 원문

仲裁委员会登记证书,由国务院司法行政部门负责印制。

번역

중재위원회 등록증은 국무원 사법 행정 부서가 인쇄를 책임진다.

중국어 원문第九条

仲裁法施行前在直辖市和省、自治区人民政府所在地的市以及其他设区的市设立的仲裁机构,应当依照仲裁法和国务院的有关规定重新组建,并依照本办法申请设立登记;未重新组建的,自仲裁法施行之日起届满1年时终止。

번역제9조

중재법 시행 전에 직할시와 성, 자치구 인민정부 소재지의 시 및 기타 구를 둔 시에 설립된 중재 기관은 중재법과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재편성하고 본 방법에 따라 설립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재편성하지 않은 경우 중재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종료된다.

중국어 원문

仲裁法施行前设立的不符合仲裁法规定的其他仲裁机构,自仲裁法施行之日起终止。

번역

중재법 시행 전에 설립된 중재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기타 중재 기관은 중재법 시행일로부터 종료된다.

중국어 원문第十条

本办法自1995年9月1日起施行。

번역제10조

본 방법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