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年7月28日 国办发〔1995〕44号)
(1995년 7월 28일 국판발〔1995〕44호)
根据《中华人民共和国仲裁法》(以下简称仲裁法),制定本办法。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이하 중재법)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
仲裁委员会的登记机关是省、自治区、直辖市的司法行政部门。
중재위원회의 등록 기관은 성, 자치구, 직할시의 사법 행정 부서이다.
仲裁委员会可以在直辖市和省、自治区人民政府所在地的市设立,也可以根据需要在其他设区的市设立,不按行政区划层层设立。
중재위원회는 직할시와 성, 자치구 인민정부 소재지의 시에 설립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다른 구를 둔 시에도 설립할 수 있고, 행정 구역별로 층층이 설립하지 않는다.
设立仲裁委员会,应当向登记机关办理设立登记;未经设立登记的,仲裁裁决不具有法律效力。
중재위원회를 설립하려면 등록 기관에 설립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설립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중재 판정은 법적 효력이 없다.
办理设立登记,应当向登记机关提交下列文件:
설립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등록 기관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一)设立仲裁委员会申请书;
(1) 중재위원회 설립 신청서
(二)组建仲裁委员会的市的人民政府设立仲裁委员会的文件;
(2) 중재위원회를 설립하는 시의 인민정부가 중재위원회 설립을 승인하는 문서
(三)仲裁委员会章程;
(3) 중재위원회 정관
(四)必要的经费证明;
(4) 필요한 경비 증명
(五)仲裁委员会住所证明;
(5) 중재위원회 주소 증명
(六)聘任的仲裁委员会组成人员的聘书副本;
(6) 위촉된 중재위원회 구성원의 위촉장 사본
(七)拟聘任的仲裁员名册。
(7) 위촉 예정인 중재인 명부
登记机关应当在收到本办法第三条第三款规定的文件之日起10日内,对符合设立条件的仲裁委员会予以设立登记,并发给登记证书;对符合设立条件,但所提供的文件不符合本办法第三条第三款规定的,在要求补正后予以登记;对不符合本办法第三条第一款规定的,不予登记。
등록 기관은 본 방법 제3조 제3항에 규정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설립 조건을 충족하는 중재위원회에 대해 설립 등록을 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설립 조건을 충족하지만 제출된 서류가 본 방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보정을 요구한 후 등록하고, 본 방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록하지 않는다.
仲裁委员会变更住所、组成人员,应当在变更后的10日内向登记机关备案,并向登记机关提交与变更事项有关的文件。
중재위원회가 주소나 구성원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10일 이내에 등록 기관에 신고하고 변경 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仲裁委员会决议终止的,应当向登记机关办理注销登记。
중재위원회가 종료를 결의한 경우 등록 기관에 말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仲裁委员会办理注销登记,应当向登记机关提交下列文件或者证书:
중재위원회가 말소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등록 기관에 다음 서류 또는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一)注销登记申请书;
(1) 말소 등록 신청서
(二)组建仲裁委员会的市的人民政府同意注销该仲裁委员会的文件;
(2) 중재위원회를 설립한 시의 인민정부가 해당 중재위원회의 말소를 동의하는 문서
(三)有关机关确认的清算报告;
(3) 관련 기관이 확인한 청산 보고서
(四)仲裁委员会登记证书。
(4) 중재위원회 등록증
登记机关应当自收到本办法第六条第二款规定的文件、证书之日起10日内,对符合终止条件的仲裁委员会予以注销登记,收回仲裁委员会登记证书。
등록 기관은 본 방법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서류와 증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종료 조건을 충족하는 중재위원회에 대해 말소 등록을 하고 중재위원회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登记机关对仲裁委员会的设立登记、注销登记,自作出登记之日起生效,予以公告,并报国务院司法行政部门备案。
등록 기관의 중재위원회 설립 등록 및 말소 등록은 등록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이를 공고하고 국무원 사법 행정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을 남겨야 한다.
仲裁委员会登记证书,由国务院司法行政部门负责印制。
중재위원회 등록증은 국무원 사법 행정 부서가 인쇄를 책임진다.
仲裁法施行前在直辖市和省、自治区人民政府所在地的市以及其他设区的市设立的仲裁机构,应当依照仲裁法和国务院的有关规定重新组建,并依照本办法申请设立登记;未重新组建的,自仲裁法施行之日起届满1年时终止。
중재법 시행 전에 직할시와 성, 자치구 인민정부 소재지의 시 및 기타 구를 둔 시에 설립된 중재 기관은 중재법과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재편성하고 본 방법에 따라 설립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재편성하지 않은 경우 중재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종료된다.
仲裁法施行前设立的不符合仲裁法规定的其他仲裁机构,自仲裁法施行之日起终止。
중재법 시행 전에 설립된 중재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기타 중재 기관은 중재법 시행일로부터 종료된다.
本办法自1995年9月1日起施行。
본 방법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