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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및 환경

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渔业法实施细则

이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규칙을 정한다.

발행 기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
공포일
2020-11-29
시행일
2020-11-29
상태
시행 중
공식 출처 열기 ↗출처 확인일: 2026-07-30개정 이력: 1987-10-20 · 2020-03-27 · 2020-11-29
중국어 원문번역
중국어 원문

(1987年10月14日国务院批准 1987年10月20日农牧渔业部发布 根据2020年3月27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20年11月29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二次修订)

번역

(1987년 10월 14일 국무원 비준, 1987년 10월 20일 농목어업부 발표, 2020년 3월 27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20년 11월 29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중국어 원문第一章

总则

번역제1장

총칙

중국어 원문第一条

根据《中华人民共和国渔业法》(以下简称《渔业法》)第三十四条的规定,制定本实施细则。

번역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이하 <어업법>이라 한다)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본 시행세칙을 제정한다.

중국어 원문第二条

《渔业法》及本实施细则中下列用语的含义是:

번역제2조

<어업법> 및 본 시행세칙에서 사용하는 다음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중국어 원문

(一)“中华人民共和国的内水”,是指中华人民共和国领海基线向陆一侧的海域和江河、湖泊等内陆水域。

번역

(1) '중화인민공화국의 내수'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 영해기선으로부터 육지 쪽의 해역 및 하천, 호수 등 내륙 수역을 말한다.

중국어 원문

(二)“中华人民共和国管辖的一切其他海域”,是指根据中华人民共和国法律,中华人民共和国缔结、参加的国际条约、协定或者其他有关国际法,而由中华人民共和国管辖的海域。

번역

(2) '중화인민공화국이 관할하는 기타 모든 해역'이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가입한 국제조약·협정 또는 기타 관련 국제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이 관할하는 해역을 말한다.

중국어 원문

(三)“渔业水域”,是指中华人民共和国管辖水域中鱼、虾、蟹、贝类的产卵场、索饵场、越冬场、洄游通道和鱼、虾、蟹、贝、藻类及其他水生动植物的养殖场所。

번역

(3) '어업 수역'이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 관할 수역 중 어·새우·게·패류의 산란장, 섭이장, 월동장, 회유 경로 및 어·새우·게·패·조류 및 기타 수생 동식물의 양식 장소를 말한다.

중국어 원문第二章

渔业的监督管理

번역제2장

어업의 감독 관리

중국어 원문第三条

国家对渔业的监督管理,实行统一领导、分级管理。

번역제3조

국가는 어업의 감독 관리에 대해 통일적 지도와 분급 관리를 실시한다.

중국어 원문

国务院划定的“机动渔船底拖网禁渔区线”外侧,属于中华人民共和国管辖海域的渔业,由国务院渔业行政主管部门及其所属的海区渔政管理机构监督管理;“机动渔船底拖网禁渔区线”内侧海域的渔业,除国家另有规定者外,由毗邻海域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渔业行政主管部门监督管理。

번역

국무원이 획정한 '기동어선 저인망 어업금지구역선' 외측의 중화인민공화국 관할 해역에 속하는 어업은 국무원 어업 행정 주관 부서 및 그 소속 해구 어정 관리 기구가 감독 관리한다. '기동어선 저인망 어업금지구역선' 내측 해역의 어업은 국가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접 해역의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 부서가 감독 관리한다.

중국어 원문

内陆水域渔业,按照行政区划由当地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渔业行政主管部门监督管理;跨行政区域的内陆水域渔业,由有关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协商制定管理办法,或者由上一级人民政府渔业行政主管部门及其所属的渔政监督管理机构监督管理;跨省、自治区、直辖市的大型江河的渔业,可以由国务院渔业行政主管部门监督管理。

번역

내륙 수역 어업은 행정 구역에 따라 해당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 부서가 감독 관리한다. 행정 구역을 초월하는 내륙 수역 어업은 관련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협의하여 관리 방법을 정하거나, 상급 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 부서 및 그 소속 어정 감독 관리 기구가 감독 관리한다. 성·자치구·직할시를 초월하는 대형 하천의 어업은 국무원 어업 행정 주관 부서가 감독 관리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

重要的、洄游性的共用渔业资源,由国家统一管理;定居性的、小宗的渔业资源,由地方人民政府渔业行政主管部门管理。

번역

중요하고 회유성인 공용 어업 자원은 국가가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정착성이고 소량인 어업 자원은 지방 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 부서가 관리한다.

중국어 원문第四条

“机动渔船底拖网禁渔区线”内侧海域的渔业,由有关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渔业行政主管部门协商划定监督管理范围;划定监督管理范围有困难的,可划叠区或者共管区管理,必要时由国务院渔业行政主管部门决定。

번역제4조

'기동어선 저인망 어업금지구역선' 내측 해역의 어업은 관련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 부서가 협의하여 감독 관리 범위를 획정한다. 감독 관리 범위 획정이 어려운 경우 중첩 구역 또는 공동 관리 구역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필요시 국무원 어업 행정 주관 부서가 결정한다.

중국어 원문第五条

渔场和渔汛生产,应当以渔业资源可捕量为依据,按照有利于保护、增殖和合理利用渔业资源,优先安排邻近地区、兼顾其他地区的原则,统筹安排。

번역제5조

어장 및 어기 생산은 어업 자원 가획 가능량을 근거로 하고, 어업 자원의 보호·증식 및 합리적 이용에 유리하고, 인접 지역을 우선 배치하고 다른 지역을 고려하는 원칙에 따라 통일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舟山渔场冬季带鱼汛,浙江渔场大黄鱼汛,闽东、闽中渔场大黄鱼汛,吕泗渔场大黄鱼、小黄鱼、鲳鱼汛,渤海渔场秋季对虾汛等主要渔场、渔汛和跨海区管理线的捕捞作业,由国务院渔业行政主管部门或其授权单位安排。

번역

저우산 어장 동계 갈치 어기, 저장 어장 대황어 어기, 민동·민중 어장 대황어 어기, 뤼쓰 어장 대황어·소황어·병어 어기, 발해 어장 추계 대하 어기 등 주요 어장·어기 및 해구 간 관리선을 넘는 조업은 국무원 어업 행정 주관 부서 또는 그 수권 기관이 계획한다.

중국어 원문第六条

国务院渔业行政主管部门的渔政渔港监督管理机构,代表国家行使渔政渔港监督管理权。

번역제6조

국무원 어업 행정 주관 부서의 어정어항 감독 관리 기구는 국가를 대표하여 어정어항 감독 관리권을 행사한다.

중국어 원문

国务院渔业行政主管部门在黄渤海、东海、南海三个海区设渔政监督管理机构;在重要渔港、边境水域和跨省、自治区、直辖市的大型江河,根据需要设渔政渔港监督管理机构。

번역

국무원 어업 행정 주관 부서는 황발해·동해·남해 세 개 해구에 어정 감독 관리 기구를 설치한다. 중요 어항, 경계 수역 및 성·자치구·직할시를 초월하는 대형 하천에는 필요에 따라 어정어항 감독 관리 기구를 설치한다.

중국어 원문第七条

渔政检查人员有权对各种渔业及渔业船舶的证件、渔船、渔具、渔获物和捕捞方法,进行检查。

번역제7조

어정 검사원은 각종 어업 및 어선의 증서, 어선, 어구, 어획물 및 조업 방법을 검사할 권한이 있다.

중국어 원문

渔政检查人员经国务院渔业行政主管部门或者省级人民政府渔业行政主管部门考核,合格者方可执行公务。

번역

어정 검사원은 국무원 어업 행정 주관 부서 또는 성급 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 부서의 평가를 거쳐 합격한 자만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八条

渔业行政主管部门及其所属的渔政监督管理机构,应当与公安、海监、交通、环保、工商行政管理等有关部门相互协作,监督检查渔业法规的施行。

번역제8조

어업 행정 주관 부서 및 그 소속 어정 감독 관리 기구는 공안, 해상감시, 교통, 환경보호, 공상행정관리 등 관련 부서와 상호 협력하여 어업 법규의 시행을 감독·검사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九条

群众性护渔管理组织,应当在当地县级以上人民政府渔业行政主管部门的业务指导下,依法开展护渔管理工作。

번역제9조

민간 어업 보호 관리 조직은 해당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 부서의 업무 지도 하에 법에 따라 어업 보호 관리 업무를 전개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章

养殖业

번역제3장

양식업

중국어 원문第十条

使用全民所有的水面、滩涂,从事养殖生产的全民所有制单位和集体所有制单位,应当向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申请养殖使用证。

번역제10조

전체 인민 소유의 수면·간석지를 사용하여 양식 생산을 하는 전민소유제 단위 및 집체소유제 단위는 해당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에 양식 사용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全民所有的水面、滩涂在一县行政区域内的,由该县人民政府核发养殖使用证;跨县的,由有关县协商核发养殖使用证,必要时由上级人民政府决定核发养殖使用证。

번역

전체 인민 소유의 수면·간석지가 한 현의 행정 구역 내에 있는 경우 해당 현 인민정부가 양식 사용증을 발급한다. 현을 초월하는 경우 관련 현이 협의하여 양식 사용증을 발급하며, 필요시 상급 인민정부가 양식 사용증 발급을 결정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一条

领取养殖使用证的单位,无正当理由未从事养殖生产,或者放养量低于当地同类养殖水域平均放养量60%的,应当视为荒芜。

번역제11조

양식 사용증을 수령한 단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식 생산에 종사하지 않거나, 방양량이 해당 동종 양식 수역 평균 방양량의 60% 미만인 경우 황폐화된 것으로 본다.

중국어 원문第十二条

全民所有的水面、滩涂中的鱼、虾、蟹、贝、藻类的自然产卵场、繁殖场、索饵场及重要的洄游通道必须予以保护,不得划作养殖场所。

번역제12조

전국민 소유의 수면, 간석지 중 어·새우·게·조개·해조류의 자연 산란장, 번식장, 섭이장 및 중요한 회유 경로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며, 양식 장소로 지정할 수 없다.

중국어 원문第十三条

国家建设征用集体所有的水面、滩涂,按照国家土地管理法规办理。

번역제13조

국가 건설이 집단 소유의 수면, 간석지를 수용할 때는 국가 토지 관리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중국어 원문第四章

捕捞业

번역제4장

어로업

중국어 원문第十四条

近海渔场与外海渔场的划分:

번역제14조

근해 어장과 외해 어장의 구분:

중국어 원문

(一)渤海、黄海为近海渔场。

번역

(1) 발해, 황해는 근해 어장이다.

중국어 원문

(二)下列四个基点之间连线内侧海域为东海近海渔场;四个基点之间连线外侧海域为东海外海渔场。四个基点是:

번역

(2) 다음 네 기준점 사이의 연결선 안쪽 해역은 동중국해 근해 어장이고, 연결선 바깥쪽 해역은 동중국해 외해 어장이다. 네 기준점은:

중국어 원문

1.北纬33度,东经125度;

번역

1. 북위 33도, 동경 125도;

중국어 원문

2.北纬29度,东经125度;

번역

2. 북위 29도, 동경 125도;

중국어 원문

3.北纬28度,东经124度30分;

번역

3. 북위 28도, 동경 124도 30분;

중국어 원문

4.北纬27度,东经123度。

번역

4. 북위 27도, 동경 123도.

중국어 원문

(三)下列两条等深线之内侧海域为南海近海渔场;两条等深线之外侧海域为南海外海渔场。两条等深线是:

번역

(3) 다음 두 등심선의 안쪽 해역은 남중국해 근해 어장이고, 바깥쪽 해역은 남중국해 외해 어장이다. 두 등심선은:

중국어 원문

1.东经112度以东之80米等深线;

번역

1. 동경 112도 동쪽의 80미터 등심선;

중국어 원문

2.东经112度以西之100米等深线。

번역

2. 동경 112도 서쪽의 100미터 등심선.

중국어 원문第十五条

国家对捕捞业,实行捕捞许可制度。

번역제15조

국가는 어로업에 대해 어업 허가 제도를 시행한다.

중국어 원문

从事外海、远洋捕捞业的,由经营者提出申请,经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渔业行政主管部门审核后,报国务院渔业行政主管部门批准。从事外海生产的渔船,必须按照批准的海域和渔期作业,不得擅自进入近海捕捞。

번역

외해, 원양 어로업에 종사하는 경우 경영자가 신청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 부서의 심사를 거친 후 국무원 어업 행정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해에서 조업하는 어선은 반드시 승인된 해역과 어기에 따라 조업해야 하며, 함부로 근해에 들어가 어로해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

近海大型拖网、围网作业的捕捞许可证,由国务院渔业行政主管部门批准发放;近海其他作业的捕捞许可证,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渔业行政主管部门按照国家下达的船网工具控制指标批准发放。

번역

근해 대형 트롤, 선망 어업의 어업 허가증은 국무원 어업 행정 주관 부서가 승인하여 발급하고, 근해 기타 어업의 어업 허가증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 부서가 국가가 하달한 선망 공구 통제 지표에 따라 승인하여 발급한다.

중국어 원문

内陆水域的捕捞许可证,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渔业行政主管部门批准发放。

번역

내륙 수역의 어업 허가증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 부서가 승인하여 발급한다.

중국어 원문

捕捞许可证的格式,由国务院渔业行政主管部门制定。

번역

어업 허가증의 서식은 국무원 어업 행정 주관 부서가 정한다.

중국어 원문第十六条

在中华人民共和国管辖水域,外商投资的渔业企业,未经国务院有关主管部门批准,不得从事近海捕捞业。

번역제16조

중화인민공화국 관할 수역에서 외국인 투자 어업 기업은 국무원 관련 주관 부서의 승인 없이 근해 어로업에 종사할 수 없다.

중국어 원문第十七条

有下列情形之一的,不得发放捕捞许可证:

번역제1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어업 허가증을 발급해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

(一)使用破坏渔业资源、被明令禁止使用的渔具或者捕捞方法的;

번역

(1) 어업 자원을 파괴하거나 사용이 명백히 금지된 어구 또는 어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중국어 원문

(二)未按国家规定办理批准手续,制造、更新改造、购置或者进口捕捞渔船的;

번역

(2) 국가 규정에 따라 승인 절차를 밟지 않고 어로 어선을 제조, 개조, 구매 또는 수입하는 경우;

중국어 원문

(三)未按国家规定领取渔业船舶证书、航行签证簿、职务船员证书、船舶户口簿、渔民证等证件的。

번역

(3) 국가 규정에 따라 어선 증서, 항행 비자부, 직무 선원 증서, 선박 호적부, 어민증 등의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第十八条

娱乐性游钓和在尚未养殖、管理的滩涂手工采集零星水产品的,不必申请捕捞许可证,但应当加强管理,防止破坏渔业资源。具体管理办法由县级以上人民政府制定。

번역제18조

레저성 낚시와 아직 양식·관리되지 않은 간석지에서 수공으로 산발적인 수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어업 허가증을 신청할 필요가 없으나, 관리를 강화하여 어업 자원 파괴를 방지해야 한다.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정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九条

因科学研究等特殊需要,在禁渔区、禁渔期捕捞,或者使用禁用的渔具、捕捞方法,或者捕捞重点保护的渔业资源品种,必须经省级以上人民政府渔业行政主管部门批准。

번역제19조

과학 연구 등 특별한 필요로 금어구역, 금어기에 어로하거나 금지된 어구·어로 방법을 사용하거나 중점 보호 어업 자원 품종을 포획하려면 반드시 성급 이상 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五章

渔业资源的增殖和保护

번역제5장

어업자원의 증식 및 보호

중국어 원문第二十条

禁止使用电力、鱼鹰捕鱼和敲䑩作业。在特定水域确有必要使用电力或者鱼鹰捕鱼时,必须经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渔业行政主管部门批准。

번역제20조

전기, 가마우지 어업 및 타선(두드리다) 작업을 금지한다. 특정 수역에서 전기 또는 가마우지 어업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어업행정주관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一条

县级以上人民政府渔业行政主管部门,应当依照本实施细则第三条规定的管理权限,确定重点保护的渔业资源品种及采捕标准。在重要鱼、虾、蟹、贝、藻类,以及其他重要水生生物的产卵场、索饵场、越冬场和洄游通道,规定禁渔区和禁渔期,禁止使用或者限制使用的渔具和捕捞方法,最小网目尺寸,以及制定其他保护渔业资源的措施。

번역제21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어업행정주관부서는 본 실시세칙 제3조에 규정된 관리 권한에 따라 중점 보호 어업자원 품종 및 채포 기준을 정한다. 중요한 어류, 새우, 게, 조개, 해조류 및 기타 중요 수생생물의 산란장, 섭이장, 월동장 및 회유 경로에 대해 금어구역과 금어기를 정하고, 사용 금지 또는 제한되는 어구와 어법, 최소 망목 크기를 정하며, 기타 어업자원 보호 조치를 수립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二条

在“机动渔船底拖网禁渔区线”内侧建造人工鱼礁的,必须经有关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渔业行政主管部门或其授权单位批准。

번역제22조

‘기동어선 저인망 금어구역선’ 안쪽에 인공어초를 건설하는 경우,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어업행정주관부서 또는 그 위임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국어 원문

建造人工鱼礁,应当避开主要航道和重要锚地,并通知有关交通和海洋管理部门。

번역

인공어초 건설 시 주요 항로와 중요 정박지를 피해야 하며, 관련 교통 및 해양 관리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三条

定置渔业一般不得跨县作业。县级以上人民政府渔业行政主管部门应当限制其网桩数量、作业场所,并规定禁渔期。海洋定置渔业,不得越出“机动渔船底拖网禁渔区线”。

번역제23조

정치어업(정치어업)은 일반적으로 현을 넘어 작업할 수 없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어업행정주관부서는 그 그물말뚝 수량, 작업 장소를 제한하고 금어기를 정해야 한다. 해양 정치어업은 ‘기동어선 저인망 금어구역선’을 넘을 수 없다.

중국어 원문第二十四条

因养殖或者其他特殊需要,捕捞鳗鲡、鲥鱼、中华绒螯蟹、真鲷、石斑鱼等有重要经济价值的水生动物苗种或者禁捕的怀卵亲体的,必须经国务院渔业行政主管部门或者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渔业行政主管部门批准,并领取专项许可证件,方可在指定区域和时间内,按照批准限额捕捞。捕捞其他有重要经济价值的水生动物苗种的批准权,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渔业行政主管部门规定。

번역제24조

양식 또는 기타 특별한 필요로 인해 뱀장어, 준치, 참게, 참돔, 능성어 등 중요한 경제 가치가 있는 수생동물의 종묘 또는 포획이 금지된 포란 친어를 포획하려면 국무원 어업행정주관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어업행정주관부서의 승인을 받고 특별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지정된 구역과 시간 내에 승인된 한도 내에서 포획할 수 있다. 기타 중요한 경제 가치가 있는 수생동물 종묘의 포획 승인 권한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어업행정주관부서가 정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五条

禁止捕捞中国对虾苗种和春季亲虾。因养殖需要中国对虾怀卵亲体的,应当限期由养殖单位自行培育,期限及管理办法由国务院渔业行政主管部门制定。

번역제25조

중국새우 종묘 및 봄철 친새우의 포획을 금지한다. 양식을 위해 중국새우 포란 친어가 필요한 경우, 기한 내에 양식 단위가 자체적으로 배양해야 하며, 기한 및 관리 방법은 국무원 어업행정주관부서가 정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六条

任何单位和个人,在鱼、虾、蟹、贝幼苗的重点产区直接引水、用水的,应当采取避开幼苗的密集期、密集区,或者设置网栅等保护措施。

번역제26조

모든 단위와 개인은 어류, 새우, 게, 조개 유생의 주요 산출 지역에서 직접 물을 끌어 쓰거나 사용할 경우, 유생의 밀집 시기와 밀집 구역을 피하거나 그물망 등을 설치하는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七条

各级渔业行政主管部门,应当对渔业水域污染情况进行监测;渔业环境保护监测网,应当纳入全国环境监测网络。因污染造成渔业损失的,应当由渔政渔港监督管理部门协同环保部门调查处理。

번역제27조

각급 어업행정주관부서는 어업 수역의 오염 상황을 모니터링해야 하며, 어업환경 보호 모니터링망은 전국 환경 모니터링 네트워크에 포함되어야 한다. 오염으로 인해 어업 손실이 발생한 경우, 어정어항감독관리부서가 환경보호 부서와 협력하여 조사 처리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八条

在重点渔业水域不得从事拆船业。在其他渔业水域从事拆船业,造成渔业资源损害的,由拆船单位依照有关规定负责赔偿。

번역제28조

중점 어업 수역에서는 선박 해체업을 할 수 없다. 기타 어업 수역에서 선박 해체업을 하여 어업자원에 손해를 끼친 경우, 선박 해체 단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중국어 원문第六章

罚则

번역제6장

벌칙

중국어 원문第二十九条

依照《渔业法》第二十八条规定处以罚款的,按下列规定执行:

번역제29조

「어업법」 제28조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중국어 원문

(一)炸鱼、毒鱼的,违反关于禁渔区、禁渔期的规定进行捕捞的,擅自捕捞国家规定禁止捕捞的珍贵水生动物的,在内陆水域处五十元至五千元罚款,在海洋处五百元至五万元罚款;

번역

(1) 폭약 어업, 독약 어업, 금어구역·금어기 규정을 위반한 어업, 국가가 포획을 금지한 귀중 수생동물을 함부로 포획한 경우, 내륙 수역에서는 50위안에서 5,000위안, 해양에서는 500위안에서 5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국어 원문

(二)敲䑩作业的,处一千元至五万元罚款;

번역

(2) 타선(두드리다) 작업을 한 경우, 1,000위안에서 5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국어 원문

(三)未经批准使用鱼鹰捕鱼的,处五十元至二百元罚款;

번역

(3) 승인 없이 가마우지 어업을 한 경우, 50위안에서 2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국어 원문

(四)未经批准使用电力捕鱼的,在内陆水域处二百元至一千元罚款,在海洋处五百元至三千元罚款;

번역

(4) 승인 없이 전기 어업을 한 경우, 내륙 수역에서는 200위안에서 1,000위안, 해양에서는 500위안에서 3,0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국어 원문

(五)使用小于规定的最小网目尺寸的网具进行捕捞的,处五十元至一千元罚款。

번역

(5) 규정된 최소 망목 크기보다 작은 그물을 사용하여 어업한 경우, 50위안에서 1,0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条

依照《渔业法》第二十九条规定处以罚款的,按罚款一千元以下执行。

번역제30조

「어업법」 제29조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 1,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一条

依照《渔业法》第三十条规定需处以罚款的,按下列规定执行:

번역제31조

「어업법」 제30조에 따라 벌금을 부과해야 하는 경우, 다음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중국어 원문

(一)内陆渔业非机动渔船,处五十元至一百五十元罚款;

번역

(1) 내륙 어업 비동력 어선, 50위안에서 150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국어 원문

(二)内陆渔业机动渔船和海洋渔业非机动渔船,处一百元至五百元罚款;

번역

(2) 내륙 어업 동력 어선 및 해양 어업 비동력 어선, 100위안에서 5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국어 원문

(三)海洋渔业机动渔船,处二百元至二万元罚款。

번역

(3) 해양 어업 동력 어선, 200위안에서 2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二条

依照《渔业法》第三十一条规定需处以罚款的,按下列规定执行:

번역제32조

「어업법」 제31조에 따라 벌금을 부과해야 하는 경우, 다음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중국어 원문

(一)内陆渔业非机动渔船,处二十五元至五十元罚款;

번역

(1) 내륙 어업 비동력 어선, 25위안에서 50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국어 원문

(二)内陆渔业机动渔船和海洋渔业非机动渔船,处五十元至一百元罚款;

번역

(2) 내수면 어업 동력 어선 및 해양 어업 비동력 어선: 50위안에서 100위안의 벌금 부과

중국어 원문

(三)海洋渔业机动渔船,处五十元至三千元罚款;

번역

(3) 해양 어업 동력 어선: 50위안에서 3,000위안의 벌금 부과

중국어 원문

(四)外海渔船擅自进入近海捕捞的,处三千元至二万元罚款。

번역

(4) 외해 어선이 무단으로 근해에 들어와 조업하는 경우: 3,000위안에서 20,000위안의 벌금 부과

중국어 원문第三十三条

买卖、出租或者以其他形式非法转让以及涂改捕捞许可证的,没收违法所得,吊销捕捞许可证,可以并处一百元至一千元罚款。

번역제33조

조업 허가증을 매매, 임대 또는 기타 형태로 불법 양도하거나 위조·변조한 경우, 불법 소득을 몰수하고 조업 허가증을 취소하며, 100위안에서 1,000위안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三十四条

依照《渔业法》第二十八条、第三十条、第三十一条、第三十二条规定需处以罚款的,对船长或者单位负责人可以视情节另处一百元至五百元罚款。

번역제34조

「어업법」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에 따라 벌금을 부과해야 하는 경우, 선장 또는 단위 책임자에게 정황에 따라 100위안에서 500위안의 벌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五条

未按《渔业法》和本实施细则有关规定,采取保护措施,造成渔业资源损失的,围湖造田或者未经批准围垦沿海滩涂的,应当依法承担责任。

번역제35조

「어업법」 및 본 시행세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어업 자원 손실을 초래한 경우, 호수를 매립하여 농지를 조성하거나 승인 없이 연안 갯벌을 간척한 경우,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六条

外商投资的渔业企业,违反本实施细则第十六条规定,没收渔获物和违法所得,可以并处三千元至五万元罚款。

번역제36조

외국인 투자 어업 기업이 본 시행세칙 제16조를 위반한 경우, 어획물과 불법 소득을 몰수하고 3,000위안에서 50,000위안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七条

外国人、外国渔船违反《渔业法》第八条规定,擅自进入中华人民共和国管辖水域从事渔业生产或者渔业资源调查活动的,渔业行政主管部门或其所属的渔政监督管理机构应当令其离开或者将其驱逐,并可处以罚款和没收渔获物、渔具。

번역제37조

외국인 또는 외국 어선이 「어업법」 제8조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중화인민공화국 관할 수역에 들어와 어업 생산 또는 어업 자원 조사 활동을 한 경우, 어업 행정 주관 부서 또는 그 소속 어업 감독 관리 기관은 이들을 떠나게 하거나 추방해야 하며, 벌금 부과 및 어획물·어구 몰수를 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三十八条

渔业行政主管部门或其所属的渔政监督管理机构进行处罚时,应当填发处罚决定书;处以罚款及没收渔具、渔获物和违法所得的,应当开具凭证,并在捕捞许可证上载明。

번역제38조

어업 행정 주관 부서 또는 그 소속 어업 감독 관리 기관이 처벌을 할 때는 처벌 결정서를 작성하여 발급해야 하며, 벌금 부과 및 어구·어획물·불법 소득 몰수를 할 때는 증빙 서류를 발급하고 조업 허가증에 기재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九条

有下列行为之一的,由公安机关依照《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条例》的规定处罚;构成犯罪的,由司法机关依法追究刑事责任:

번역제39조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공안 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치안 관리 처벌 조례」에 따라 처벌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사법 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중국어 원문

(一)拒绝、阻碍渔政检查人员依法执行职务的;

번역

(1) 어업 감독 검사원의 법적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중국어 원문

(二)偷窃、哄抢或者破坏渔具、渔船、渔获物的。

번역

(2) 어구, 어선, 어획물을 절도, 약탈 또는 파괴하는 행위

중국어 원문第四十条

渔政检查人员玩忽职守或者徇私枉法的,由其所在单位或者上级主管部门给予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번역제40조

어업 감독 검사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사리사욕을 위해 법을 왜곡하는 경우, 소속 기관 또는 상급 주관 부서가 행정 처분을 내리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중국어 원문第七章

附则

번역제7장

부칙

중국어 원문第四十一条

本实施细则由农牧渔业部负责解释。

번역제41조

본 시행세칙은 농목어업부가 해석을 담당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二条

本实施细则自发布之日起施行。

번역제42조

본 시행세칙은 발표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