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年5月18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468号公布 根据2013年1月30日《国务院关于修改〈信息网络传播权保护条例〉的决定》修订)
(2006년 5월 18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468호로 공포, 2013년 1월 30일 <국무원의 <정보네트워크전송권 보호 조례>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为保护著作权人、表演者、录音录像制作者(以下统称权利人)的信息网络传播权,鼓励有益于社会主义精神文明、物质文明建设的作品的创作和传播,根据《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以下简称著作权法),制定本条例。
저작권자, 실연자, 녹음녹화제작자(이하 통칭하여 권리자)의 정보네트워크전송권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정신문명과 물질문명 건설에 유익한 작품의 창작과 전파를 장려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이하 저작권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权利人享有的信息网络传播权受著作权法和本条例保护。除法律、行政法规另有规定的外,任何组织或者个人将他人的作品、表演、录音录像制品通过信息网络向公众提供,应当取得权利人许可,并支付报酬。
권리자가 누리는 정보네트워크전송권은 저작권법과 본 조례의 보호를 받는다.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타인의 저작물, 실연, 녹음녹화제품을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대중에게 제공할 때에는 권리자의 허가를 받고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依法禁止提供的作品、表演、录音录像制品,不受本条例保护。
법에 따라 제공이 금지된 저작물, 실연, 녹음녹화제품은 본 조례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权利人行使信息网络传播权,不得违反宪法和法律、行政法规,不得损害公共利益。
권리자가 정보네트워크전송권을 행사할 때에는 헌법과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해서는 안 되며, 공공이익을 손상해서는 안 된다.
为了保护信息网络传播权,权利人可以采取技术措施。
정보네트워크전송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권리자는 기술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任何组织或者个人不得故意避开或者破坏技术措施,不得故意制造、进口或者向公众提供主要用于避开或者破坏技术措施的装置或者部件,不得故意为他人避开或者破坏技术措施提供技术服务。但是,法律、行政法规规定可以避开的除外。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고의로 기술적 조치를 회피하거나 파괴해서는 안 되며, 고의로 기술적 조치를 회피하거나 파괴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장치나 부품을 제조, 수입하거나 대중에게 제공해서는 안 되며, 고의로 타인이 기술적 조치를 회피하거나 파괴하는 데 기술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단, 법률, 행정법규가 회피를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未经权利人许可,任何组织或者个人不得进行下列行为:
권리자의 허가 없이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一)故意删除或者改变通过信息网络向公众提供的作品、表演、录音录像制品的权利管理电子信息,但由于技术上的原因无法避免删除或者改变的除外;
(1)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대중에게 제공되는 저작물, 실연, 녹음녹화제품의 권리관리 전자정보를 고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단, 기술적 원인으로 삭제나 변경을 피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二)通过信息网络向公众提供明知或者应知未经权利人许可被删除或者改变权利管理电子信息的作品、表演、录音录像制品。
(2)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권리자의 허가 없이 권리관리 전자정보가 삭제되거나 변경된 저작물, 실연, 녹음녹화제품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대중에게 제공하는 행위.
通过信息网络提供他人作品,属于下列情形的,可以不经著作权人许可,不向其支付报酬: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타인의 저작물을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一)为介绍、评论某一作品或者说明某一问题,在向公众提供的作品中适当引用已经发表的作品;
(1) 특정 저작물을 소개, 평론하거나 특정 문제를 설명하기 위하여 대중에게 제공되는 저작물에서 이미 발표된 저작물을 적절히 인용하는 경우
(二)为报道时事新闻,在向公众提供的作品中不可避免地再现或者引用已经发表的作品;
(2) 시사 뉴스를 보도하기 위하여 대중에게 제공되는 저작물에서 이미 발표된 저작물을 불가피하게 재현하거나 인용하는 경우
(三)为学校课堂教学或者科学研究,向少数教学、科研人员提供少量已经发表的作品;
(3) 학교 교실 수업이나 과학 연구를 위하여 소수의 교수, 연구원에게 이미 발표된 저작물의 소량을 제공하는 경우
(四)国家机关为执行公务,在合理范围内向公众提供已经发表的作品;
(4) 국가기관이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대중에게 이미 발표된 저작물을 제공하는 경우
(五)将中国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已经发表的、以汉语言文字创作的作品翻译成的少数民族语言文字作品,向中国境内少数民族提供;
(5) 중국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이미 발표한 한어문자로 창작된 저작물을 소수민족 언어문자 저작물로 번역하여 중국 국내 소수민족에게 제공하는 경우
(六)不以营利为目的,以盲人能够感知的独特方式向盲人提供已经发表的文字作品;
(6)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맹인이 인지할 수 있는 독특한 방식으로 맹인에게 이미 발표된 문자 저작물을 제공하는 경우
(七)向公众提供在信息网络上已经发表的关于政治、经济问题的时事性文章;
(7) 대중에게 정보네트워크상에서 이미 발표된 정치, 경제 문제에 관한 시사성 글을 제공하는 경우
(八)向公众提供在公众集会上发表的讲话。
(8) 대중에게 공공 집회에서 발표된 연설을 제공하는 경우
图书馆、档案馆、纪念馆、博物馆、美术馆等可以不经著作权人许可,通过信息网络向本馆馆舍内服务对象提供本馆收藏的合法出版的数字作品和依法为陈列或者保存版本的需要以数字化形式复制的作品,不向其支付报酬,但不得直接或者间接获得经济利益。当事人另有约定的除外。
도서관, 기록관, 기념관, 박물관, 미술관 등은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해당 관내 서비스 대상에게 해당 관이 소장한 합법적으로 출판된 디지털 저작물과 법에 따라 전시 또는 보존 버전을 위해 디지털 형태로 복제된 저작물을 제공할 수 있으며,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단,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前款规定的为陈列或者保存版本需要以数字化形式复制的作品,应当是已经损毁或者濒临损毁、丢失或者失窃,或者其存储格式已经过时,并且在市场上无法购买或者只能以明显高于标定的价格购买的作品。
전항에서 규정한 전시 또는 보존 버전을 위해 디지털 형태로 복제된 저작물은 이미 손상되었거나 손상 직전이거나, 분실 또는 도난되었거나, 저장 형식이 이미 구식이 되어 시장에서 구매할 수 없거나 명백히 표시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만 구매할 수 있는 저작물이어야 한다.
为通过信息网络实施九年制义务教育或者国家教育规划,可以不经著作权人许可,使用其已经发表作品的片断或者短小的文字作品、音乐作品或者单幅的美术作品、摄影作品制作课件,由制作课件或者依法取得课件的远程教育机构通过信息网络向注册学生提供,但应当向著作权人支付报酬。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9년 의무교육 또는 국가 교육 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이미 발표된 저작물의 일부 또는 짧은 문자 저작물, 음악 저작물 또는 단폭의 미술 저작물, 사진 저작물을 사용하여 교안을 제작할 수 있으며, 교안을 제작하거나 법에 따라 교안을 취득한 원격교육 기관이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등록된 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단, 저작권자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为扶助贫困,通过信息网络向农村地区的公众免费提供中国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已经发表的种植养殖、防病治病、防灾减灾等与扶助贫困有关的作品和适应基本文化需求的作品,网络服务提供者应当在提供前公告拟提供的作品及其作者、拟支付报酬的标准。自公告之日起30日内,著作权人不同意提供的,网络服务提供者不得提供其作品;自公告之日起满30日,著作权人没有异议的,网络服务提供者可以提供其作品,并按照公告的标准向著作权人支付报酬。网络服务提供者提供著作权人的作品后,著作权人不同意提供的,网络服务提供者应当立即删除著作权人的作品,并按照公告的标准向著作权人支付提供作品期间的报酬。
빈곤을 돕기 위하여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농촌 지역의 대중에게 중국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이미 발표한 재배·사육, 질병 예방·치료, 재해 예방·경감 등 빈곤 지원과 관련된 저작물 및 기본 문화 수요에 적합한 저작물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는 제공 전에 제공하려는 저작물과 그 저작자, 지급하려는 보수 기준을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저작권자가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는 그 저작물을 제공할 수 없다. 공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저작권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는 그 저작물을 제공할 수 있으며, 공고된 기준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제공한 후 저작권자가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는 즉시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삭제하고, 공고된 기준에 따라 제공 기간 동안의 보수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依照前款规定提供作品的,不得直接或者间接获得经济利益。
전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제공하는 경우,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
依照本条例规定不经著作权人许可、通过信息网络向公众提供其作品的,还应当遵守下列规定: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대중에게 그 저작물을 제공하는 경우, 또한 다음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一)除本条例第六条第一项至第六项、第七条规定的情形外,不得提供作者事先声明不许提供的作品;
(1) 제6조 제1항 내지 제6항 및 제7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자가 사전에 제공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저작물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二)指明作品的名称和作者的姓名(名称);
(2) 저작물의 명칭과 저작자의 성명(명칭)을 명시하여야 한다.
(三)依照本条例规定支付报酬;
(3)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四)采取技术措施,防止本条例第七条、第八条、第九条规定的服务对象以外的其他人获得著作权人的作品,并防止本条例第七条规定的服务对象的复制行为对著作权人利益造成实质性损害;
(4)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 제7조, 제8조, 제9조에 규정된 서비스 대상 이외의 다른 사람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획득하는 것을 방지하고, 제7조에 규정된 서비스 대상의 복제 행위가 저작권자의 이익에 실질적인 손해를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五)不得侵犯著作权人依法享有的其他权利。
(5) 저작권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기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通过信息网络提供他人表演、录音录像制品的,应当遵守本条例第六条至第十条的规定。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타인의 실연, 녹음녹화제품을 제공하는 경우, 본 조례 제6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属于下列情形的,可以避开技术措施,但不得向他人提供避开技术措施的技术、装置或者部件,不得侵犯权利人依法享有的其他权利: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술적 조치를 회피할 수 있으나, 타인에게 기술적 조치를 회피하는 기술, 장치 또는 부품을 제공해서는 안 되며, 권리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기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一)为学校课堂教学或者科学研究,通过信息网络向少数教学、科研人员提供已经发表的作品、表演、录音录像制品,而该作品、表演、录音录像制品只能通过信息网络获取;
(1) 학교 교실 수업이나 과학 연구를 위하여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소수의 교수, 연구원에게 이미 발표된 저작물, 실연, 녹음녹화제품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저작물, 실연, 녹음녹화제품이 오직 정보네트워크를 통해서만 획득 가능한 경우
(二)不以营利为目的,通过信息网络以盲人能够感知的独特方式向盲人提供已经发表的文字作品,而该作品只能通过信息网络获取;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맹인이 인지할 수 있는 독특한 방식으로 맹인에게 이미 발표된 문자 저작물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저작물이 오직 정보네트워크를 통해서만 획득 가능한 경우
(三)国家机关依照行政、司法程序执行公务;
(3) 국가기관이 행정, 사법 절차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四)在信息网络上对计算机及其系统或者网络的安全性能进行测试。
(4) 정보네트워크상에서 컴퓨터 및 그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의 보안 성능을 테스트하는 경우
著作权行政管理部门为了查处侵犯信息网络传播权的行为,可以要求网络服务提供者提供涉嫌侵权的服务对象的姓名(名称)、联系方式、网络地址等资料。
저작권 행정관리 부서는 정보네트워크전송권 침해 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혐의가 있는 서비스 대상의 성명(명칭), 연락처, 네트워크 주소 등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对提供信息存储空间或者提供搜索、链接服务的网络服务提供者,权利人认为其服务所涉及的作品、表演、录音录像制品,侵犯自己的信息网络传播权或者被删除、改变了自己的权利管理电子信息的,可以向该网络服务提供者提交书面通知,要求网络服务提供者删除该作品、表演、录音录像制品,或者断开与该作品、表演、录音录像制品的链接。通知书应当包含下列内容:
정보 저장 공간을 제공하거나 검색, 링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권리자는 그 서비스와 관련된 저작물, 실연, 녹음녹화제품이 자신의 정보네트워크전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권리관리 전자정보가 삭제 또는 변경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면 통지를 제출하여 해당 저작물, 실연, 녹음녹화제품을 삭제하거나 해당 저작물, 실연, 녹음녹화제품에 대한 링크를 차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통지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一)权利人的姓名(名称)、联系方式和地址;
(1) 권리자의 성명(명칭), 연락처 및 주소
(二)要求删除或者断开链接的侵权作品、表演、录音录像制品的名称和网络地址;
(2) 삭제 또는 링크 차단을 요구하는 침해 저작물, 실연, 녹음녹화제품의 명칭 및 네트워크 주소
(三)构成侵权的初步证明材料。
(3) 침해를 구성하는 초보적인 증명 자료
权利人应当对通知书的真实性负责。
권리자는 통지서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网络服务提供者接到权利人的通知书后,应当立即删除涉嫌侵权的作品、表演、录音录像制品,或者断开与涉嫌侵权的作品、表演、录音录像制品的链接,并同时将通知书转送提供作品、表演、录音录像制品的服务对象;服务对象网络地址不明、无法转送的,应当将通知书的内容同时在信息网络上公告。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는 권리자의 통지서를 접수한 후 즉시 침해 혐의가 있는 저작물, 실연, 녹음녹화제품을 삭제하거나 침해 혐의가 있는 저작물, 실연, 녹음녹화제품에 대한 링크를 차단하고, 동시에 통지서를 저작물, 실연, 녹음녹화제품을 제공하는 서비스 대상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서비스 대상의 네트워크 주소를 알 수 없어 전달할 수 없는 경우, 통지서의 내용을 정보네트워크상에 공고하여야 한다.
服务对象接到网络服务提供者转送的通知书后,认为其提供的作品、表演、录音录像制品未侵犯他人权利的,可以向网络服务提供者提交书面说明,要求恢复被删除的作品、表演、录音录像制品,或者恢复与被断开的作品、表演、录音录像制品的链接。书面说明应当包含下列内容:
서비스 대상은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전달한 통지서를 접수한 후, 자신이 제공한 저작물, 실연, 녹음녹화제품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면 설명을 제출하여 삭제된 저작물, 실연, 녹음녹화제품의 복구 또는 차단된 링크의 복구를 요구할 수 있다. 서면 설명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一)服务对象的姓名(名称)、联系方式和地址;
(1) 서비스 대상의 성명(명칭), 연락처 및 주소
(二)要求恢复的作品、表演、录音录像制品的名称和网络地址;
(2) 복구를 요구하는 저작물, 실연, 녹음녹화제품의 명칭 및 네트워크 주소
(三)不构成侵权的初步证明材料。
(3)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초보적인 증명 자료
服务对象应当对书面说明的真实性负责。
서비스 대상은 서면 설명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网络服务提供者接到服务对象的书面说明后,应当立即恢复被删除的作品、表演、录音录像制品,或者可以恢复与被断开的作品、表演、录音录像制品的链接,同时将服务对象的书面说明转送权利人。权利人不得再通知网络服务提供者删除该作品、表演、录音录像制品,或者断开与该作品、表演、录音录像制品的链接。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대상의 서면 설명을 접수한 후 즉시 삭제된 저작물, 실연, 녹음녹화제품을 복구하거나 차단된 링크를 복구할 수 있으며, 동시에 서비스 대상의 서면 설명을 권리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권리자는 더 이상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저작물, 실연, 녹음녹화제품을 삭제하거나 해당 저작물, 실연, 녹음녹화제품에 대한 링크를 차단할 것을 통지할 수 없다.
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侵权行为之一的,根据情况承担停止侵害、消除影响、赔礼道歉、赔偿损失等民事责任;同时损害公共利益的,可以由著作权行政管理部门责令停止侵权行为,没收违法所得,非法经营额5万元以上的,可处非法经营额1倍以上5倍以下的罚款;没有非法经营额或者非法经营额5万元以下的,根据情节轻重,可处25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著作权行政管理部门可以没收主要用于提供网络服务的计算机等设备;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침해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상황에 따라 침해 정지, 영향 제거, 사과, 손해 배상 등의 민사 책임을 진다. 동시에 공공이익을 손상한 경우, 저작권 행정관리 부서는 침해 행위의 정지를 명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불법 경영액이 5만 위안 이상인 경우 불법 경영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불법 경영액이 없거나 5만 위안 미만인 경우, 정황의 경중에 따라 2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저작권 행정관리 부서는 주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컴퓨터 등 설비를 몰수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一)通过信息网络擅自向公众提供他人的作品、表演、录音录像制品的;
(1)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타인의 저작물, 실연, 녹음녹화제품을 임의로 대중에게 제공하는 행위
(二)故意避开或者破坏技术措施的;
(2) 고의로 기술적 조치를 회피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三)故意删除或者改变通过信息网络向公众提供的作品、表演、录音录像制品的权利管理电子信息,或者通过信息网络向公众提供明知或者应知未经权利人许可而被删除或者改变权利管理电子信息的作品、表演、录音录像制品的;
(3) 고의로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대중에게 제공되는 저작물, 실연, 녹음녹화제품의 권리관리 전자정보를 삭제하거나 변경하거나, 권리자의 허가 없이 권리관리 전자정보가 삭제되거나 변경된 저작물, 실연, 녹음녹화제품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대중에게 제공하는 행위
(四)为扶助贫困通过信息网络向农村地区提供作品、表演、录音录像制品超过规定范围,或者未按照公告的标准支付报酬,或者在权利人不同意提供其作品、表演、录音录像制品后未立即删除的;
(4) 빈곤 지원을 위해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농촌 지역에 저작물, 실연, 녹음녹화제품을 제공하면서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거나, 공고된 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지 않거나, 권리자가 그 저작물, 실연, 녹음녹화제품의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후 즉시 삭제하지 않은 행위
(五)通过信息网络提供他人的作品、表演、录音录像制品,未指明作品、表演、录音录像制品的名称或者作者、表演者、录音录像制作者的姓名(名称),或者未支付报酬,或者未依照本条例规定采取技术措施防止服务对象以外的其他人获得他人的作品、表演、录音录像制品,或者未防止服务对象的复制行为对权利人利益造成实质性损害的。
(5)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타인의 저작물, 실연, 녹음녹화제품을 제공하면서 저작물, 실연, 녹음녹화제품의 명칭 또는 저작자, 실연자, 녹음녹화제작자의 성명(명칭)을 명시하지 않거나, 보수를 지급하지 않거나,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 서비스 대상 이외의 다른 사람이 타인의 저작물, 실연, 녹음녹화제품을 획득하는 것을 방지하지 않거나, 서비스 대상의 복제 행위가 권리자의 이익에 실질적인 손해를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지 않은 행위
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著作权行政管理部门予以警告,没收违法所得,没收主要用于避开、破坏技术措施的装置或者部件;情节严重的,可以没收主要用于提供网络服务的计算机等设备;非法经营额5万元以上的,可处非法经营额1倍以上5倍以下的罚款;没有非法经营额或者非法经营额5万元以下的,根据情节轻重,可处25万元以下的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저작권 행정관리 부서는 경고를 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주로 기술적 조치를 회피하거나 파괴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나 부품을 몰수한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주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컴퓨터 등 설비를 몰수할 수 있다. 불법 경영액이 5만 위안 이상인 경우 불법 경영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불법 경영액이 없거나 5만 위안 미만인 경우, 정황의 경중에 따라 2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一)故意制造、进口或者向他人提供主要用于避开、破坏技术措施的装置或者部件,或者故意为他人避开或者破坏技术措施提供技术服务的;
(1) 고의로 기술적 조치를 회피하거나 파괴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장치나 부품을 제조, 수입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고의로 타인이 기술적 조치를 회피하거나 파괴하는 데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二)通过信息网络提供他人的作品、表演、录音录像制品,获得经济利益的;
(2)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타인의 저작물, 실연, 녹음녹화제품을 제공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
(三)为扶助贫困通过信息网络向农村地区提供作品、表演、录音录像制品,未在提供前公告作品、表演、录音录像制品的名称和作者、表演者、录音录像制作者的姓名(名称)以及报酬标准的。
(3) 빈곤 지원을 위해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농촌 지역에 저작물, 실연, 녹음녹화제품을 제공하면서 제공 전에 저작물, 실연, 녹음녹화제품의 명칭과 저작자, 실연자, 녹음녹화제작자의 성명(명칭) 및 보수 기준을 공고하지 않은 행위
网络服务提供者根据服务对象的指令提供网络自动接入服务,或者对服务对象提供的作品、表演、录音录像制品提供自动传输服务,并具备下列条件的,不承担赔偿责任: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대상의 지시에 따라 네트워크 자동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서비스 대상이 제공한 저작물, 실연, 녹음녹화제품에 대해 자동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음 조건을 갖춘 경우,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一)未选择并且未改变所传输的作品、表演、录音录像制品;
(1) 전송되는 저작물, 실연, 녹음녹화제품을 선택하지 않고 변경하지 않은 경우
(二)向指定的服务对象提供该作品、表演、录音录像制品,并防止指定的服务对象以外的其他人获得。
(2) 지정된 서비스 대상에게 해당 저작물, 실연, 녹음녹화제품을 제공하고, 지정된 서비스 대상 이외의 다른 사람이 획득하는 것을 방지한 경우
网络服务提供者为提高网络传输效率,自动存储从其他网络服务提供者获得的作品、表演、录音录像制品,根据技术安排自动向服务对象提供,并具备下列条件的,不承担赔偿责任: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네트워크 전송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다른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얻은 저작물, 실연, 녹음녹화제품을 자동으로 저장하고, 기술적 배치에 따라 자동으로 서비스 대상에게 제공하며, 다음 조건을 갖춘 경우,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一)未改变自动存储的作品、表演、录音录像制品;
(1) 자동 저장된 저작물, 실연, 녹음녹화제품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二)不影响提供作品、表演、录音录像制品的原网络服务提供者掌握服务对象获取该作品、表演、录音录像制品的情况;
(2) 저작물, 실연, 녹음녹화제품을 제공하는 원래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대상이 해당 저작물, 실연, 녹음녹화제품을 획득한 상황을 파악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三)在原网络服务提供者修改、删除或者屏蔽该作品、表演、录音录像制品时,根据技术安排自动予以修改、删除或者屏蔽。
(3) 원래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저작물, 실연, 녹음녹화제품을 수정, 삭제 또는 차단하는 경우, 기술적 배치에 따라 자동으로 수정, 삭제 또는 차단한 경우
网络服务提供者为服务对象提供信息存储空间,供服务对象通过信息网络向公众提供作品、表演、录音录像制品,并具备下列条件的,不承担赔偿责任: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대상에게 정보 저장 공간을 제공하여 서비스 대상이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대중에게 저작물, 실연, 녹음녹화제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조건을 갖춘 경우,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一)明确标示该信息存储空间是为服务对象所提供,并公开网络服务提供者的名称、联系人、网络地址;
(1) 해당 정보 저장 공간이 서비스 대상에게 제공되는 것임을 명확히 표시하고,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의 명칭, 연락처, 네트워크 주소를 공개한 경우
(二)未改变服务对象所提供的作品、表演、录音录像制品;
(2) 서비스 대상이 제공한 저작물, 실연, 녹음녹화제품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三)不知道也没有合理的理由应当知道服务对象提供的作品、表演、录音录像制品侵权;
(3) 서비스 대상이 제공한 저작물, 실연, 녹음녹화제품이 침해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알 수 있었을 합리적인 이유도 없는 경우
(四)未从服务对象提供作品、表演、录音录像制品中直接获得经济利益;
(4) 서비스 대상이 저작물, 실연, 녹음녹화제품을 제공하는 것으로부터 직접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은 경우
(五)在接到权利人的通知书后,根据本条例规定删除权利人认为侵权的作品、表演、录音录像制品。
(5) 권리자의 통지서를 접수한 후,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권리자가 침해라고 인정하는 저작물, 실연, 녹음녹화제품을 삭제한 경우
网络服务提供者为服务对象提供搜索或者链接服务,在接到权利人的通知书后,根据本条例规定断开与侵权的作品、表演、录音录像制品的链接的,不承担赔偿责任;但是,明知或者应知所链接的作品、表演、录音录像制品侵权的,应当承担共同侵权责任。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대상에게 검색 또는 링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권리자의 통지서를 접수한 후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침해 저작물, 실연, 녹음녹화제품에 대한 링크를 차단한 경우,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링크된 저작물, 실연, 녹음녹화제품이 침해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공동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因权利人的通知导致网络服务提供者错误删除作品、表演、录音录像制品,或者错误断开与作品、表演、录音录像制品的链接,给服务对象造成损失的,权利人应当承担赔偿责任。
권리자의 통지로 인해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물, 실연, 녹음녹화제품을 잘못 삭제하거나 저작물, 실연, 녹음녹화제품에 대한 링크를 잘못 차단하여 서비스 대상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권리자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网络服务提供者无正当理由拒绝提供或者拖延提供涉嫌侵权的服务对象的姓名(名称)、联系方式、网络地址等资料的,由著作权行政管理部门予以警告;情节严重的,没收主要用于提供网络服务的计算机等设备。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침해 혐의가 있는 서비스 대상의 성명(명칭), 연락처, 네트워크 주소 등의 자료 제공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저작권 행정관리 부서는 경고를 한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주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컴퓨터 등 설비를 몰수한다.
本条例下列用语的含义: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음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信息网络传播权,是指以有线或者无线方式向公众提供作品、表演或者录音录像制品,使公众可以在其个人选定的时间和地点获得作品、表演或者录音录像制品的权利。
정보네트워크전송권이란 유선 또는 무선 방식으로 대중에게 저작물, 실연 또는 녹음녹화제품을 제공하여, 대중이 개인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저작물, 실연 또는 녹음녹화제품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한다.
技术措施,是指用于防止、限制未经权利人许可浏览、欣赏作品、表演、录音录像制品的或者通过信息网络向公众提供作品、表演、录音录像制品的有效技术、装置或者部件。
기술적 조치란 권리자의 허가 없이 저작물, 실연, 녹음녹화제품을 열람, 감상하거나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대중에게 제공하는 것을 방지, 제한하는 데 사용되는 효과적인 기술, 장치 또는 부품을 말한다.
权利管理电子信息,是指说明作品及其作者、表演及其表演者、录音录像制品及其制作者的信息,作品、表演、录音录像制品权利人的信息和使用条件的信息,以及表示上述信息的数字或者代码。
권리관리 전자정보란 저작물과 그 저작자, 실연과 그 실연자, 녹음녹화제품과 그 제작자에 관한 정보, 저작물, 실연, 녹음녹화제품의 권리자 정보와 사용 조건 정보, 및 상기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 또는 코드를 말한다.
本条例自2006年7月1日起施行。
본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