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年2月21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460号公布 根据2017年3月1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修订)
(2006년 2월 21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460호로 공포, 2017년 3월 1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总则
총칙
为加强水资源管理和保护,促进水资源的节约与合理开发利用,根据《中华人民共和国水法》,制定本条例。
수자원 관리와 보호를 강화하고 수자원의 절약과 합리적 개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수법>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所称取水,是指利用取水工程或者设施直接从江河、湖泊或者地下取用水资源。
이 조례에서 취수란 취수 공정 또는 시설을 이용하여 직접 하천, 호수 또는 지하에서 수자원을 취수하는 것을 말한다.
取用水资源的单位和个人,除本条例第四条规定的情形外,都应当申请领取取水许可证,并缴纳水资源费。
수자원을 취수하는 단위와 개인은 이 조례 제4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수허가증을 신청하여 발급받고 수자원비를 납부해야 한다.
本条例所称取水工程或者设施,是指闸、坝、渠道、人工河道、虹吸管、水泵、水井以及水电站等。
이 조례에서 취수 공정 또는 시설이란 수문, 댐, 수로, 인공 하천, 사이펀관, 펌프, 우물 및 수력 발전소 등을 말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按照分级管理权限,负责取水许可制度的组织实施和监督管理。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주관부서는 분급 관리 권한에 따라 취수허가제의 조직 시행과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国务院水行政主管部门在国家确定的重要江河、湖泊设立的流域管理机构(以下简称流域管理机构),依照本条例规定和国务院水行政主管部门授权,负责所管辖范围内取水许可制度的组织实施和监督管理。
국무원 수행정주관부서가 국가가 지정한 중요 하천·호수에 설치한 유역 관리 기관(이하 유역 관리 기관)은 이 조례의 규정과 국무원 수행정주관부서의 위임에 따라 관할 범위 내에서 취수허가제의 조직 시행과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县级以上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财政部门和价格主管部门依照本条例规定和管理权限,负责水资源费的征收、管理和监督。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주관부서, 재정부서 및 가격주관부서는 이 조례의 규정과 관리 권한에 따라 수자원비의 징수, 관리 및 감독을 책임진다.
下列情形不需要申请领取取水许可证: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취수허가증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一)农村集体经济组织及其成员使用本集体经济组织的水塘、水库中的水的;
(1) 농촌 집단 경제 조직과 그 구성원이 해당 집단 경제 조직의 웅덩이, 저수지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
(二)家庭生活和零星散养、圈养畜禽饮用等少量取水的;
(2) 가정용수 및 소량의 산란 사육·울타리 사육 가금류 음용수 등 소량 취수의 경우
(三)为保障矿井等地下工程施工安全和生产安全必须进行临时应急取(排)水的;
(3) 광산 등 지하 공정의 시공 안전과 생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임시 응급 취수(배수)가 필요한 경우
(四)为消除对公共安全或者公共利益的危害临时应急取水的;
(4) 공공 안전 또는 공공 이익에 대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임시 응급 취수가 필요한 경우
(五)为农业抗旱和维护生态与环境必须临时应急取水的。
(5) 농업 가뭄 방지 및 생태와 환경 유지를 위해 임시 응급 취수가 필요한 경우
前款第(二)项规定的少量取水的限额,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规定;第(三)项、第(四)项规定的取水,应当及时报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或者流域管理机构备案;第(五)项规定的取水,应当经县级以上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或者流域管理机构同意。
전항 제(2)호에 규정된 소량 취수의 한도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한다.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취수는 즉시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수행정주관부서 또는 유역 관리 기관에 보고하여 기록해야 한다. 제(5)호에 규정된 취수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주관부서 또는 유역 관리 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取水许可应当首先满足城乡居民生活用水,并兼顾农业、工业、生态与环境用水以及航运等需要。
취수허가는 우선적으로 도시와 농촌 주민의 생활용수를 충족시켜야 하며, 농업, 공업, 생태·환경용수 및 항운 등의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可以依照本条例规定的职责权限,在同一流域或者区域内,根据实际情况对前款各项用水规定具体的先后顺序。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이 조례에 규정된 직권 범위 내에서 동일 유역 또는 지역 내에서 실제 상황에 따라 전항 각 호의 용수에 대해 구체적인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다.
实施取水许可必须符合水资源综合规划、流域综合规划、水中长期供求规划和水功能区划,遵守依照《中华人民共和国水法》规定批准的水量分配方案;尚未制定水量分配方案的,应当遵守有关地方人民政府间签订的协议。
취수허가의 시행은 수자원 종합 계획, 유역 종합 계획, 중장기 용수 공급 계획 및 수자원 기능 구역화에 부합해야 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수법>에 따라 승인된 수량 배분 방안을 준수해야 한다. 아직 수량 배분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지방 인민정부 간에 체결된 협의를 준수해야 한다.
实施取水许可应当坚持地表水与地下水统筹考虑,开源与节流相结合、节流优先的原则,实行总量控制与定额管理相结合。
취수허가의 시행은 지표수와 지하수를 통합적으로 고려하고, 수원 개발과 절수를 결합하며 절수를 우선시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총량 통제와 정액 관리를 결합해야 한다.
流域内批准取水的总耗水量不得超过本流域水资源可利用量。
유역 내에서 허가된 취수의 총 소모 수량은 해당 유역의 수자원 가용량을 초과할 수 없다.
行政区域内批准取水的总水量,不得超过流域管理机构或者上一级水行政主管部门下达的可供本行政区域取用的水量;其中,批准取用地下水的总水量,不得超过本行政区域地下水可开采量,并应当符合地下水开发利用规划的要求。制定地下水开发利用规划应当征求国土资源主管部门的意见。
행정 구역 내에서 허가된 취수의 총 수량은 유역 관리 기관 또는 상급 수행정주관부서가 하달한 해당 행정 구역이 취수할 수 있는 수량을 초과할 수 없다. 그중에서 허가된 지하수 취수 총량은 해당 행정 구역의 지하수 가채취량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하수 개발 이용 계획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지하수 개발 이용 계획을 수립할 때는 국토자원주관부서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取水许可和水资源费征收管理制度的实施应当遵循公开、公平、公正、高效和便民的原则。
취수허가 및 수자원비 징수 관리 제도의 시행은 공개, 공평, 공정, 효율 및 민원 편의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任何单位和个人都有节约和保护水资源的义务。
모든 단위와 개인은 수자원을 절약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
对节约和保护水资源有突出贡献的单位和个人,由县级以上人民政府给予表彰和奖励。
수자원 절약과 보호에 현저한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에 대해서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표창과 포상을 한다.
取水的申请和受理
취수의 신청과 접수
申请取水的单位或者个人(以下简称申请人),应当向具有审批权限的审批机关提出申请。申请利用多种水源,且各种水源的取水许可审批机关不同的,应当向其中最高一级审批机关提出申请。
취수를 신청하는 단위 또는 개인(이하 신청자)은 심사·비준 권한이 있는 심사·비준 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여러 수원을 이용하고 각 수원의 취수허가 심사·비준 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높은 등급의 심사·비준 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取水许可权限属于流域管理机构的,应当向取水口所在地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提出申请。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应当自收到申请之日起20个工作日内提出意见,并连同全部申请材料转报流域管理机构;流域管理机构收到后,应当依照本条例第十三条的规定作出处理。
취수허가 권한이 유역 관리 기관에 속하는 경우에는 취수구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수행정주관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수행정주관부서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고 모든 신청 자료와 함께 유역 관리 기관에 전송해야 한다. 유역 관리 기관은 이를 받은 후 이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申请取水应当提交下列材料:
취수 신청 시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一)申请书;
(1) 신청서
(二)与第三者利害关系的相关说明;
(2) 제3자와의 이해관계에 관한 관련 설명
(三)属于备案项目的,提供有关备案材料;
(3) 등록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등록 자료
(四)国务院水行政主管部门规定的其他材料。
(4) 국무원 수행정주관부서가 규정하는 기타 자료
建设项目需要取水的,申请人还应当提交建设项目水资源论证报告书。论证报告书应当包括取水水源、用水合理性以及对生态与环境的影响等内容。
건설 프로젝트에 취수가 필요한 경우 신청자는 또한 건설 프로젝트 수자원 논증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논증 보고서에는 취수 수원, 용수의 합리성 및 생태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申请书应当包括下列事项: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一)申请人的名称(姓名)、地址;
(1) 신청자의 명칭(성명), 주소
(二)申请理由;
(2) 신청 이유
(三)取水的起始时间及期限;
(3) 취수의 시작 시간 및 기간
(四)取水目的、取水量、年内各月的用水量等;
(4) 취수 목적, 취수량, 연간 각 월의 용수량 등
(五)水源及取水地点;
(5) 수원 및 취수 장소
(六)取水方式、计量方式和节水措施;
(6) 취수 방식, 계량 방식 및 절수 조치
(七)退水地点和退水中所含主要污染物以及污水处理措施;
(7) 배수 장소와 배수에 포함된 주요 오염물질 및 하수 처리 조치
(八)国务院水行政主管部门规定的其他事项。
(8) 국무원 수행정주관부서가 규정하는 기타 사항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或者流域管理机构,应当自收到取水申请之日起5个工作日内对申请材料进行审查,并根据下列不同情形分别作出处理: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수행정주관부서 또는 유역 관리 기관은 취수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신청 자료를 심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처리해야 한다.
(一)申请材料齐全、符合法定形式、属于本机关受理范围的,予以受理;
(1) 신청 자료가 완비되고 법정 형식에 부합하며 해당 기관의 접수 범위에 속하는 경우 접수한다.
(二)提交的材料不完备或者申请书内容填注不明的,通知申请人补正;
(2) 제출된 자료가 불완전하거나 신청서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신청자에게 보완을 통지한다.
(三)不属于本机关受理范围的,告知申请人向有受理权限的机关提出申请。
(3) 해당 기관의 접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에게 접수 권한이 있는 기관에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取水许可的审查和决定
취수허가의 심사와 결정
取水许可实行分级审批。
취수허가는 분급 심사·비준을 실시한다.
下列取水由流域管理机构审批:
다음 각 호의 취수는 유역 관리 기관이 심사·비준한다.
(一)长江、黄河、淮河、海河、滦河、珠江、松花江、辽河、金沙江、汉江的干流和太湖以及其他跨省、自治区、直辖市河流、湖泊的指定河段限额以上的取水;
(1) 장강, 황하, 회하, 해하, 난하, 주강, 송화강, 요하, 금사강, 한강의 본류와 태호 및 기타 성을 넘는 하천·호수의 지정 구간에서 한도 이상의 취수
(二)国际跨界河流的指定河段和国际边界河流限额以上的取水;
(2) 국제 국경 하천의 지정 구간 및 국경 하천에서 한도 이상의 취수
(三)省际边界河流、湖泊限额以上的取水;
(3) 성 간 경계 하천·호수에서 한도 이상의 취수
(四)跨省、自治区、直辖市行政区域的取水;
(4) 성, 자치구, 직할시 행정 구역을 넘는 취수
(五)由国务院或者国务院投资主管部门审批、核准的大型建设项目的取水;
(5) 국무원 또는 국무원 투자주관부서가 심사·비준·승인하는 대형 건설 프로젝트의 취수
(六)流域管理机构直接管理的河道(河段)、湖泊内的取水。
(6) 유역 관리 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하천(구간), 호수 내의 취수
前款所称的指定河段和限额以及流域管理机构直接管理的河道(河段)、湖泊,由国务院水行政主管部门规定。
전항에서 말하는 지정 구간과 한도 및 유역 관리 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하천(구간), 호수는 국무원 수행정주관부서가 정한다.
其他取水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按照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规定的审批权限审批。
기타 취수는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수행정주관부서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한 심사·비준 권한에 따라 심사·비준한다.
批准的水量分配方案或者签订的协议是确定流域与行政区域取水许可总量控制的依据。
승인된 수량 배분 방안 또는 체결된 협의는 유역과 행정 구역의 취수허가 총량 통제의 근거가 된다.
跨省、自治区、直辖市的江河、湖泊,尚未制定水量分配方案或者尚未签订协议的,有关省、自治区、直辖市的取水许可总量控制指标,由流域管理机构根据流域水资源条件,依据水资源综合规划、流域综合规划和水中长期供求规划,结合各省、自治区、直辖市取水现状及供需情况,商有关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提出,报国务院水行政主管部门批准;设区的市、县(市)行政区域的取水许可总量控制指标,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依据本省、自治区、直辖市取水许可总量控制指标,结合各地取水现状及供需情况制定,并报流域管理机构备案。
성을 넘는 하천·호수로서 아직 수량 배분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거나 협의가 체결되지 않은 경우,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의 취수허가 총량 통제 지표는 유역 관리 기관이 유역 수자원 조건, 수자원 종합 계획, 유역 종합 계획 및 중장기 용수 공급 계획에 근거하고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취수 현황 및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수행정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제안하고 국무원 수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구(설치 구역의 시), 현(시) 행정 구역의 취수허가 총량 통제 지표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수행정주관부서가 해당 성, 자치구, 직할시의 취수허가 총량 통제 지표에 근거하고 각 지역의 취수 현황 및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수립하고 유역 관리 기관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按照行业用水定额核定的用水量是取水量审批的主要依据。
업종 용수 정액에 따라 산정된 용수량은 취수량 심사의 주요 근거이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和质量监督检验管理部门对本行政区域行业用水定额的制定负责指导并组织实施。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수행정주관부서와 품질 감독 검사 관리 부서는 해당 행정 구역의 업종 용수 정액 수립에 대한 지도와 조직 시행을 책임진다.
尚未制定本行政区域行业用水定额的,可以参照国务院有关行业主管部门制定的行业用水定额执行。
아직 해당 행정 구역의 업종 용수 정액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국무원 관련 업종 주관부서가 수립한 업종 용수 정액을 참조하여 시행할 수 있다.
审批机关受理取水申请后,应当对取水申请材料进行全面审查,并综合考虑取水可能对水资源的节约保护和经济社会发展带来的影响,决定是否批准取水申请。
심사·비준 기관은 취수 신청을 접수한 후 취수 신청 자료를 전면적으로 심사하고, 취수가 수자원의 절약 보호와 경제 사회 발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수 신청을 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审批机关认为取水涉及社会公共利益需要听证的,应当向社会公告,并举行听证。
심사·비준 기관은 취수가 사회 공공 이익에 관련되어 청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회에 공고하고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取水涉及申请人与他人之间重大利害关系的,审批机关在作出是否批准取水申请的决定前,应当告知申请人、利害关系人。申请人、利害关系人要求听证的,审批机关应当组织听证。
취수가 신청자와 타인 간의 중대한 이해관계에 관련된 경우, 심사·비준 기관은 취수 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신청자와 이해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청자나 이해관계자가 청문을 요구하는 경우 심사·비준 기관은 청문회를 조직해야 한다.
因取水申请引起争议或者诉讼的,审批机关应当书面通知申请人中止审批程序;争议解决或者诉讼终止后,恢复审批程序。
취수 신청으로 인해 분쟁이나 소송이 발생한 경우, 심사·비준 기관은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심사 절차 중지를 통지해야 한다. 분쟁 해결 또는 소송 종료 후 심사 절차를 재개한다.
审批机关应当自受理取水申请之日起45个工作日内决定批准或者不批准。决定批准的,应当同时签发取水申请批准文件。
심사·비준 기관은 취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45영업일 이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을 결정해야 한다. 승인을 결정한 경우 동시에 취수 신청 승인 문서를 발급해야 한다.
对取用城市规划区地下水的取水申请,审批机关应当征求城市建设主管部门的意见,城市建设主管部门应当自收到征求意见材料之日起5个工作日内提出意见并转送取水审批机关。
도시 계획 구역 내 지하수 취수 신청에 대해 심사·비준 기관은 도시 건설 주관부서의 의견을 구해야 하며, 도시 건설 주관부서는 의견 요청 자료를 받은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고 취수 심사·비준 기관에 전송해야 한다.
本条第一款规定的审批期限,不包括举行听证和征求有关部门意见所需的时间。
본조 제1항에 규정된 심사 기간에는 청문회 개최 및 관련 부서 의견 수렴에 필요한 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
有下列情形之一的,审批机关不予批准,并在作出不批准的决定时,书面告知申请人不批准的理由和依据: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비준 기관은 승인하지 않으며, 불승인 결정 시 신청자에게 불승인 이유와 근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一)在地下水禁采区取用地下水的;
(1) 지하수 금수 구역에서 지하수를 취수하는 경우
(二)在取水许可总量已经达到取水许可控制总量的地区增加取水量的;
(2) 취수허가 총량이 이미 취수허가 통제 총량에 도달한 지역에서 취수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三)可能对水功能区水域使用功能造成重大损害的;
(3) 수자원 기능 구역의 수역 사용 기능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四)取水、退水布局不合理的;
(4) 취수·배수 배치가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五)城市公共供水管网能够满足用水需要时,建设项目自备取水设施取用地下水的;
(5) 도시 공공 급수 관망이 용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경우 건설 프로젝트가 자체 취수 시설을 설치하여 지하수를 취수하는 경우
(六)可能对第三者或者社会公共利益产生重大损害的;
(6) 제3자 또는 사회 공공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七)属于备案项目,未报送备案的;
(7) 등록 프로젝트에 해당하면서 등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八)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情形。
(8) 법률, 행정 법규가 규정하는 기타 경우
审批的取水量不得超过取水工程或者设施设计的取水量。
심사·비준된 취수량은 취수 공정 또는 시설의 설계 취수량을 초과할 수 없다.
取水申请经审批机关批准,申请人方可兴建取水工程或者设施。
취수 신청이 심사·비준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신청자는 취수 공정 또는 시설을 착공할 수 있다.
取水申请批准后3年内,取水工程或者设施未开工建设,或者需由国家审批、核准的建设项目未取得国家审批、核准的,取水申请批准文件自行失效。
취수 신청 승인 후 3년 이내에 취수 공정 또는 시설이 착공되지 않았거나, 국가의 심사·비준·승인이 필요한 건설 프로젝트가 국가의 심사·비준·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취수 신청 승인 문서는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建设项目中取水事项有较大变更的,建设单位应当重新进行建设项目水资源论证,并重新申请取水。
건설 프로젝트 중 취수 사항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건설 단위는 건설 프로젝트 수자원 논증을 다시 수행하고 취수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
取水工程或者设施竣工后,申请人应当按照国务院水行政主管部门的规定,向取水审批机关报送取水工程或者设施试运行情况等相关材料;经验收合格的,由审批机关核发取水许可证。
취수 공정 또는 시설이 준공된 후 신청자는 국무원 수행정주관부서의 규정에 따라 취수 심사·비준 기관에 취수 공정 또는 시설의 시운전 상황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검수에 합격한 경우 심사·비준 기관은 취수허가증을 발급한다.
直接利用已有的取水工程或者设施取水的,经审批机关审查合格,发给取水许可证。
기존의 취수 공정 또는 시설을 직접 이용하여 취수하는 경우 심사·비준 기관의 심사에 합격하면 취수허가증을 발급한다.
审批机关应当将发放取水许可证的情况及时通知取水口所在地县级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并定期对取水许可证的发放情况予以公告。
심사·비준 기관은 취수허가증 발급 상황을 즉시 취수구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수행정주관부서에 통지하고, 정기적으로 취수허가증 발급 상황을 공고해야 한다.
取水许可证应当包括下列内容:
취수허가증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一)取水单位或者个人的名称(姓名);
(1) 취수 단위 또는 개인의 명칭(성명)
(二)取水期限;
(2) 취수 기간
(三)取水量和取水用途;
(3) 취수량 및 취수 용도
(四)水源类型;
(4) 수원 유형
(五)取水、退水地点及退水方式、退水量。
(5) 취수·배수 장소 및 배수 방식, 배수량
前款第(三)项规定的取水量是在江河、湖泊、地下水多年平均水量情况下允许的取水单位或者个人的最大取水量。
전항 제(3)호에 규정된 취수량은 하천·호수·지하수의 연평균 수량 상황에서 허용되는 취수 단위 또는 개인의 최대 취수량이다.
取水许可证由国务院水行政主管部门统一制作,审批机关核发取水许可证只能收取工本费。
취수허가증은 국무원 수행정주관부서가 통일하여 제작하며, 심사·비준 기관이 취수허가증을 발급할 때는 실비만 징수할 수 있다.
取水许可证有效期限一般为5年,最长不超过10年。有效期届满,需要延续的,取水单位或者个人应当在有效期届满45日前向原审批机关提出申请,原审批机关应当在有效期届满前,作出是否延续的决定。
취수허가증의 유효 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이며, 최장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유효 기간이 만료되어 연장이 필요한 경우 취수 단위 또는 개인은 유효 기간 만료 45일 전에 원래 심사·비준 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원래 심사·비준 기관은 유효 기간 만료 전에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取水单位或者个人要求变更取水许可证载明的事项的,应当依照本条例的规定向原审批机关申请,经原审批机关批准,办理有关变更手续。
취수 단위 또는 개인이 취수허가증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원래 심사·비준 기관에 신청하고, 원래 심사·비준 기관의 승인을 받아 관련 변경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依法获得取水权的单位或者个人,通过调整产品和产业结构、改革工艺、节水等措施节约水资源的,在取水许可的有效期和取水限额内,经原审批机关批准,可以依法有偿转让其节约的水资源,并到原审批机关办理取水权变更手续。具体办法由国务院水行政主管部门制定。
법에 따라 취수권을 취득한 단위 또는 개인이 제품 및 산업 구조 조정, 공정 개혁, 절수 등의 조치를 통해 수자원을 절약한 경우, 취수허가 유효 기간 및 취수 한도 내에서 원래 심사·비준 기관의 승인을 받아 절약한 수자원을 유상으로 양도할 수 있으며, 원래 심사·비준 기관에 가서 취수권 변경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수행정주관부서가 정한다.
水资源费的征收和使用管理
수자원비의 징수 및 사용 관리
取水单位或者个人应当缴纳水资源费。
취수 단위 또는 개인은 수자원비를 납부해야 한다.
取水单位或者个人应当按照经批准的年度取水计划取水。超计划或者超定额取水的,对超计划或者超定额部分累进收取水资源费。
취수 단위 또는 개인은 승인된 연간 취수 계획에 따라 취수해야 한다. 계획을 초과하거나 정액을 초과하여 취수하는 경우 초과 부분에 대해 누진적으로 수자원비를 징수한다.
水资源费征收标准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价格主管部门会同同级财政部门、水行政主管部门制定,报本级人民政府批准,并报国务院价格主管部门、财政部门和水行政主管部门备案。其中,由流域管理机构审批取水的中央直属和跨省、自治区、直辖市水利工程的水资源费征收标准,由国务院价格主管部门会同国务院财政部门、水行政主管部门制定。
수자원비 징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가격주관부서가 동급 재정부서, 수행정주관부서와 함께 수립하고 본급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으며, 국무원 가격주관부서, 재정부서 및 수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그중 유역 관리 기관이 취수를 심사·비준하는 중앙 직속 및 성을 넘는 수리 공정의 수자원비 징수 기준은 국무원 가격주관부서가 국무원 재정부서, 수행정주관부서와 함께 수립한다.
制定水资源费征收标准,应当遵循下列原则:
수자원비 징수 기준을 수립할 때는 다음 원칙을 따라야 한다.
(一)促进水资源的合理开发、利用、节约和保护;
(1) 수자원의 합리적 개발, 이용, 절약 및 보호를 촉진할 것
(二)与当地水资源条件和经济社会发展水平相适应;
(2) 지역 수자원 조건 및 경제 사회 발전 수준에 부합할 것
(三)统筹地表水和地下水的合理开发利用,防止地下水过量开采;
(3) 지표수와 지하수의 합리적 개발 이용을 통합적으로 고려하고 지하수의 과도한 채취를 방지할 것
(四)充分考虑不同产业和行业的差别。
(4) 다른 산업과 업종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할 것
各级地方人民政府应当采取措施,提高农业用水效率,发展节水型农业。
각급 지방 인민정부는 농업 용수 효율을 높이고 절수형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农业生产取水的水资源费征收标准应当根据当地水资源条件、农村经济发展状况和促进农业节约用水需要制定。农业生产取水的水资源费征收标准应当低于其他用水的水资源费征收标准,粮食作物的水资源费征收标准应当低于经济作物的水资源费征收标准。农业生产取水的水资源费征收的步骤和范围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规定。
농업 생산 취수의 수자원비 징수 기준은 지역 수자원 조건, 농촌 경제 발전 상황 및 농업 절수 촉진 필요에 따라 수립해야 한다. 농업 생산 취수의 수자원비 징수 기준은 다른 용수의 수자원비 징수 기준보다 낮아야 하며, 식량 작물의 수자원비 징수 기준은 경제 작물의 수자원비 징수 기준보다 낮아야 한다. 농업 생산 취수의 수자원비 징수 단계와 범위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한다.
水资源费由取水审批机关负责征收;其中,流域管理机构审批的,水资源费由取水口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代为征收。
수자원비는 취수 심사·비준 기관이 징수한다. 다만, 유역 관리 기관이 심사·비준한 경우 수자원비는 취수구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수행정주관부서가 대리 징수한다.
水资源费缴纳数额根据取水口所在地水资源费征收标准和实际取水量确定。
수자원비 납부액은 취수구 소재지의 수자원비 징수 기준과 실제 취수량에 따라 산정한다.
水力发电用水和火力发电贯流式冷却用水可以根据取水口所在地水资源费征收标准和实际发电量确定缴纳数额。
수력 발전용수와 화력 발전 관류식 냉각용수는 취수구 소재지의 수자원비 징수 기준과 실제 발전량에 따라 납부액을 산정할 수 있다.
取水审批机关确定水资源费缴纳数额后,应当向取水单位或者个人送达水资源费缴纳通知单,取水单位或者个人应当自收到缴纳通知单之日起7日内办理缴纳手续。
취수 심사·비준 기관은 수자원비 납부액을 확정한 후 취수 단위 또는 개인에게 수자원비 납부 통지서를 송달해야 하며, 취수 단위 또는 개인은 납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直接从江河、湖泊或者地下取用水资源从事农业生产的,对超过省、自治区、直辖市规定的农业生产用水限额部分的水资源,由取水单位或者个人根据取水口所在地水资源费征收标准和实际取水量缴纳水资源费;符合规定的农业生产用水限额的取水,不缴纳水资源费。取用供水工程的水从事农业生产的,由用水单位或者个人按照实际用水量向供水工程单位缴纳水费,由供水工程单位统一缴纳水资源费;水资源费计入供水成本。
직접 하천·호수 또는 지하에서 수자원을 취수하여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정한 농업 생산 용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수자원에 대해서는 취수 단위 또는 개인이 취수구 소재지의 수자원비 징수 기준과 실제 취수량에 따라 수자원비를 납부한다. 규정에 부합하는 농업 생산 용수 한도 내의 취수는 수자원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급수 공정의 물을 이용하여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경우, 용수 단위 또는 개인이 실제 용수량에 따라 급수 공정 단위에 수도 요금을 납부하고, 급수 공정 단위가 통일하여 수자원비를 납부한다. 수자원비는 급수 원가에 포함된다.
为了公共利益需要,按照国家批准的跨行政区域水量分配方案实施的临时应急调水,由调入区域的取用水的单位或者个人,根据所在地水资源费征收标准和实际取水量缴纳水资源费。
공공 이익을 위해 국가의 승인을 받은 행정 구역 간 수량 배분 방안에 따라 실시하는 임시 응급 조정수의 경우, 조정 지역의 취수·용수 단위 또는 개인이 소재지의 수자원비 징수 기준과 실제 취수량에 따라 수자원비를 납부한다.
取水单位或者个人因特殊困难不能按期缴纳水资源费的,可以自收到水资源费缴纳通知单之日起7日内向发出缴纳通知单的水行政主管部门申请缓缴;发出缴纳通知单的水行政主管部门应当自收到缓缴申请之日起5个工作日内作出书面决定并通知申请人;期满未作决定的,视为同意。水资源费的缓缴期限最长不得超过90日。
취수 단위 또는 개인이 특별한 어려움으로 인해 기한 내에 수자원비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수자원비 납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 통지서를 발송한 수행정주관부서에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납부 통지서를 발송한 수행정주관부서는 유예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서면 결정을 내리고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기한 내에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수자원비의 납부 유예 기간은 최장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征收的水资源费应当按照国务院财政部门的规定分别解缴中央和地方国库。因筹集水利工程基金,国务院对水资源费的提取、解缴另有规定的,从其规定。
징수된 수자원비는 국무원 재정부서의 규정에 따라 각각 중앙 및 지방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 수리 공정 기금 조성을 위해 국무원이 수자원비의 인출·납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征收的水资源费应当全额纳入财政预算,由财政部门按照批准的部门财政预算统筹安排,主要用于水资源的节约、保护和管理,也可以用于水资源的合理开发。
징수된 수자원비는 전액 재정 예산에 편입되어야 하며, 재정부서가 승인된 부문 재정 예산에 따라 통합적으로 배정하며, 주로 수자원의 절약, 보호 및 관리에 사용되고, 수자원의 합리적 개발에도 사용될 수 있다.
任何单位和个人不得截留、侵占或者挪用水资源费。
어떤 단위나 개인도 수자원비를 횡령, 점유 또는 전용해서는 안 된다.
审计机关应当加强对水资源费使用和管理的审计监督。
감사 기관은 수자원비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감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监督管理
감독 관리
县级以上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或者流域管理机构应当依照本条例规定,加强对取水许可制度实施的监督管理。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주관부서 또는 유역 관리 기관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취수허가제 시행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财政部门和价格主管部门应当加强对水资源费征收、使用情况的监督管理。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주관부서, 재정부서 및 가격주관부서는 수자원비 징수 및 사용 상황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年度水量分配方案和年度取水计划是年度取水总量控制的依据,应当根据批准的水量分配方案或者签订的协议,结合实际用水状况、行业用水定额、下一年度预测来水量等制定。
연간 수량 배분 방안과 연간 취수 계획은 연간 취수 총량 통제의 근거이며, 승인된 수량 배분 방안 또는 체결된 협의, 실제 용수 상황, 업종 용수 정액, 다음 연도 예측 내수량 등을 결합하여 수립해야 한다.
国家确定的重要江河、湖泊的流域年度水量分配方案和年度取水计划,由流域管理机构会同有关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制定。
국가가 지정한 중요 하천·호수의 유역 연간 수량 배분 방안과 연간 취수 계획은 유역 관리 기관이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수행정주관부서와 함께 수립한다.
县级以上各地方行政区域的年度水量分配方案和年度取水计划,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根据上一级地方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或者流域管理机构下达的年度水量分配方案和年度取水计划制定。
현급 이상 각 지방 행정 구역의 연간 수량 배분 방안과 연간 취수 계획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수행정주관부서가 상급 지방 인민정부 수행정주관부서 또는 유역 관리 기관이 하달한 연간 수량 배분 방안과 연간 취수 계획에 따라 수립한다.
取水审批机关依照本地区下一年度取水计划、取水单位或者个人提出的下一年度取水计划建议,按照统筹协调、综合平衡、留有余地的原则,向取水单位或者个人下达下一年度取水计划。
취수 심사·비준 기관은 해당 지역의 다음 연도 취수 계획, 취수 단위 또는 개인이 제출한 다음 연도 취수 계획 제안에 따라 통합 조정, 종합 균형, 여유분 확보의 원칙에 따라 취수 단위 또는 개인에게 다음 연도 취수 계획을 하달한다.
取水单位或者个人因特殊原因需要调整年度取水计划的,应当经原审批机关同意。
취수 단위 또는 개인이 특별한 사유로 연간 취수 계획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원래 심사·비준 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有下列情形之一的,审批机关可以对取水单位或者个人的年度取水量予以限制: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비준 기관은 취수 단위 또는 개인의 연간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一)因自然原因,水资源不能满足本地区正常供水的;
(1) 자연적 원인으로 수자원이 해당 지역의 정상적인 용수 공급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二)取水、退水对水功能区水域使用功能、生态与环境造成严重影响的;
(2) 취수·배수가 수자원 기능 구역의 수역 사용 기능, 생태와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三)地下水严重超采或者因地下水开采引起地面沉降等地质灾害的;
(3) 지하수가 심각하게 과잉 채취되거나 지하수 채취로 인해 지반 침하 등 지질 재해가 발생한 경우
(四)出现需要限制取水量的其他特殊情况的。
(4) 취수량 제한이 필요한 기타 특별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发生重大旱情时,审批机关可以对取水单位或者个人的取水量予以紧急限制。
중대한 가뭄이 발생한 경우 심사·비준 기관은 취수 단위 또는 개인의 취수량을 긴급 제한할 수 있다.
取水单位或者个人应当在每年的12月31日前向审批机关报送本年度的取水情况和下一年度取水计划建议。
취수 단위 또는 개인은 매년 12월 31일 전에 심사·비준 기관에 해당 연도의 취수 상황과 다음 연도 취수 계획 제안을 제출해야 한다.
审批机关应当按年度将取用地下水的情况抄送同级国土资源主管部门,将取用城市规划区地下水的情况抄送同级城市建设主管部门。
심사·비준 기관은 연간 단위로 지하수 취수 상황을 동급 국토자원주관부서에 통지하고, 도시 계획 구역 내 지하수 취수 상황을 동급 도시 건설 주관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审批机关依照本条例第四十一条第一款的规定,需要对取水单位或者个人的年度取水量予以限制的,应当在采取限制措施前及时书面通知取水单位或者个人。
심사·비준 기관은 이 조례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수 단위 또는 개인의 연간 취수량을 제한해야 하는 경우, 제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신속하게 취수 단위 또는 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取水单位或者个人应当依照国家技术标准安装计量设施,保证计量设施正常运行,并按照规定填报取水统计报表。
취수 단위 또는 개인은 국가 기술 기준에 따라 계량 시설을 설치하고, 계량 시설의 정상적인 작동을 보장하며, 규정에 따라 취수 통계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连续停止取水满2年的,由原审批机关注销取水许可证。由于不可抗力或者进行重大技术改造等原因造成停止取水满2年的,经原审批机关同意,可以保留取水许可证。
연속하여 취수를 중단한 지 2년이 된 경우 원래 심사·비준 기관은 취수허가증을 취소한다. 불가항력 또는 중대한 기술 개조 등의 사유로 취수 중단이 2년이 된 경우 원래 심사·비준 기관의 동의를 받아 취수허가증을 유지할 수 있다.
县级以上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或者流域管理机构在进行监督检查时,有权采取下列措施: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주관부서 또는 유역 관리 기관은 감독 검사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
(一)要求被检查单位或者个人提供有关文件、证照、资料;
(1) 검사 대상 단위 또는 개인에게 관련 문서, 증명,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二)要求被检查单位或者个人就执行本条例的有关问题作出说明;
(2) 검사 대상 단위 또는 개인에게 이 조례의 집행에 관한 관련 문제에 대해 설명하도록 요구한다.
(三)进入被检查单位或者个人的生产场所进行调查;
(3) 검사 대상 단위 또는 개인의 생산 장소에 들어가 조사한다.
(四)责令被检查单位或者个人停止违反本条例的行为,履行法定义务。
(4) 검사 대상 단위 또는 개인에게 이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법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한다.
监督检查人员在进行监督检查时,应当出示合法有效的行政执法证件。有关单位和个人对监督检查工作应当给予配合,不得拒绝或者阻碍监督检查人员依法执行公务。
감독 검사 인원은 감독 검사를 수행할 때 합법적이고 유효한 행정 집행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관련 단위와 개인은 감독 검사 업무에 협조해야 하며, 감독 검사 인원의 법적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应当按照国务院水行政主管部门的规定,及时向上一级水行政主管部门或者所在流域的流域管理机构报送本行政区域上一年度取水许可证发放情况。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수행정주관부서는 국무원 수행정주관부서의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상급 수행정주관부서 또는 소속 유역의 유역 관리 기관에 해당 행정 구역의 전년도 취수허가증 발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流域管理机构应当按照国务院水行政主管部门的规定,及时向国务院水行政主管部门报送其上一年度取水许可证发放情况,并同时抄送取水口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
유역 관리 기관은 국무원 수행정주관부서의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국무원 수행정주관부서에 전년도 취수허가증 발급 상황을 보고하고, 동시에 취수구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수행정주관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上一级水行政主管部门或者流域管理机构发现越权审批、取水许可证核准的总取水量超过水量分配方案或者协议规定的数量、年度实际取水总量超过下达的年度水量分配方案和年度取水计划的,应当及时要求有关水行政主管部门或者流域管理机构纠正。
상급 수행정주관부서 또는 유역 관리 기관은 권한을 넘는 심사·비준, 취수허가증 승인 총 취수량이 수량 배분 방안 또는 협의에 규정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연간 실제 총 취수량이 하달된 연간 수량 배분 방안과 연간 취수 계획을 초과하는 경우를 발견하면 즉시 해당 수행정주관부서 또는 유역 관리 기관에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法律责任
법적 책임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流域管理机构或者其他有关部门及其工作人员,有下列行为之一的,由其上级行政机关或者监察机关责令改正;情节严重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수행정주관부서, 유역 관리 기관 또는 기타 관련 부서 및 그 직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상급 행정 기관 또는 감찰 기관이 시정을 명령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一)对符合法定条件的取水申请不予受理或者不在法定期限内批准的;
(1) 법정 조건을 갖춘 취수 신청을 접수하지 않거나 법정 기한 내에 승인하지 않는 경우
(二)对不符合法定条件的申请人签发取水申请批准文件或者发放取水许可证的;
(2) 법정 조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자에게 취수 신청 승인 문서를 발급하거나 취수허가증을 발급하는 경우
(三)违反审批权限签发取水申请批准文件或者发放取水许可证的;
(3) 심사·비준 권한을 위반하여 취수 신청 승인 문서를 발급하거나 취수허가증을 발급하는 경우
(四)不按照规定征收水资源费,或者对不符合缓缴条件而批准缓缴水资源费的;
(4) 규정에 따라 수자원비를 징수하지 않거나, 납부 유예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납부 유예를 승인하는 경우
(五)侵占、截留、挪用水资源费的;
(5) 수자원비를 침해, 횡령, 전용하는 경우
(六)不履行监督职责,发现违法行为不予查处的;
(6) 감독 직무를 이행하지 않고 위법 행위를 발견하여 조사하지 않는 경우
(七)其他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的行为。
(7) 기타 권한 남용, 직무 태만, 부정 행위
前款第(五)项规定的被侵占、截留、挪用的水资源费,应当依法予以追缴。
전항 제(5)호에 규정된 침해, 횡령, 전용된 수자원비는 법에 따라 추징해야 한다.
未经批准擅自取水,或者未依照批准的取水许可规定条件取水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水法》第六十九条规定处罚;给他人造成妨碍或者损失的,应当排除妨碍、赔偿损失。
허가 없이 무단 취수하거나 승인된 취수허가 조건에 따라 취수하지 않은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수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타인에게 방해나 손해를 끼친 경우 방해를 제거하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未取得取水申请批准文件擅自建设取水工程或者设施的,责令停止违法行为,限期补办有关手续;逾期不补办或者补办未被批准的,责令限期拆除或者封闭其取水工程或者设施;逾期不拆除或者不封闭其取水工程或者设施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或者流域管理机构组织拆除或者封闭,所需费用由违法行为人承担,可以处5万元以下罚款。
취수 신청 승인 문서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취수 공정 또는 시설을 건설한 경우, 위법 행위 중지를 명령하고 기한 내에 관련 수속을 보완하도록 한다.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않거나 보완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기한 내에 취수 공정 또는 시설을 철거 또는 폐쇄하도록 명령한다. 기한 내에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않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수행정주관부서 또는 유역 관리 기관이 철거 또는 폐쇄를 조직하며, 필요한 비용은 위법 행위자가 부담하고,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申请人隐瞒有关情况或者提供虚假材料骗取取水申请批准文件或者取水许可证的,取水申请批准文件或者取水许可证无效,对申请人给予警告,责令其限期补缴应当缴纳的水资源费,处2万元以上10万元以下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신청자가 상황을 숨기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취수 신청 승인 문서 또는 취수허가증을 취득한 경우, 취수 신청 승인 문서 또는 취수허가증은 무효이며, 신청자에게 경고를 주고,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할 수자원비를 보충 납부하도록 명령하며,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拒不执行审批机关作出的取水量限制决定,或者未经批准擅自转让取水权的,责令停止违法行为,限期改正,处2万元以上10万元以下罚款;逾期拒不改正或者情节严重的,吊销取水许可证。
심사·비준 기관의 취수량 제한 결정을 거부하거나, 허가 없이 취수권을 양도한 경우, 위법 행위 중지를 명령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며,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거나 정황이 엄중한 경우 취수허가증을 취소한다.
有下列行为之一的,责令停止违法行为,限期改正,处5000元以上2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吊销取水许可证:
다음 각 호의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위법 행위 중지를 명령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며, 5천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취수허가증을 취소한다.
(一)不按照规定报送年度取水情况的;
(1) 규정에 따라 연간 취수 상황을 보고하지 않는 경우
(二)拒绝接受监督检查或者弄虚作假的;
(2) 감독 검사를 거부하거나 허위 사실을 꾸미는 경우
(三)退水水质达不到规定要求的。
(3) 배수 수질이 규정 요구 사항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未安装计量设施的,责令限期安装,并按照日最大取水能力计算的取水量和水资源费征收标准计征水资源费,处5000元以上2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吊销取水许可证。
계량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기한 내에 설치를 명령하고, 일 최대 취수 능력으로 계산한 취수량과 수자원비 징수 기준에 따라 수자원비를 부과하며, 5천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취수허가증을 취소한다.
计量设施不合格或者运行不正常的,责令限期更换或者修复;逾期不更换或者不修复的,按照日最大取水能力计算的取水量和水资源费征收标准计征水资源费,可以处1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吊销取水许可证。
계량 시설이 불합격하거나 작동이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 기한 내에 교체 또는 수리를 명령한다. 기한 내에 교체 또는 수리하지 않는 경우, 일 최대 취수 능력으로 계산한 취수량과 수자원비 징수 기준에 따라 수자원비를 부과하고,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취수허가증을 취소한다.
取水单位或者个人拒不缴纳、拖延缴纳或者拖欠水资源费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水法》第七十条规定处罚。
취수 단위 또는 개인이 수자원비 납부를 거부, 지연 또는 체납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수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对违反规定征收水资源费、取水许可证照费的,由价格主管部门依法予以行政处罚。
규정을 위반하여 수자원비, 취수허가증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가격주관부서가 법에 따라 행정 처벌을 내린다.
伪造、涂改、冒用取水申请批准文件、取水许可证的,责令改正,没收违法所得和非法财物,并处2万元以上10万元以下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취수 신청 승인 문서, 취수허가증을 위조, 변조, 도용한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 소득과 위법 재물을 몰수하며,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本条例规定的行政处罚,由县级以上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或者流域管理机构按照规定的权限决定。
이 조례에 규정된 행정 처벌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주관부서 또는 유역 관리 기관이 규정된 권한에 따라 결정한다.
附则
부칙
本条例自2006年4月15日起施行。1993年8月1日国务院发布的《取水许可制度实施办法》同时废止。
이 조례는 2006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1993년 8월 1일 국무원이 발표한 <취수허가제도 시행 방법>은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