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年12月16日国务院第48次常务会议通过 2025年1月13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799号公布 自2025年4月1日起施行)
(2024년 12월 16일 국무원 제48차 상무회의 통과, 2025년 1월 13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799호 공포, 2025년 4월 1일 시행)
为了规范公共安全视频图像信息系统管理,维护公共安全,保护个人隐私和个人信息权益,根据有关法律,制定本条例。
공공안전 영상정보 시스템 관리를 규범화하고, 공공안전을 유지하며, 개인 사생활 및 개인정보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所称公共安全视频图像信息系统(以下简称公共安全视频系统),是指通过在公共场所安装图像采集设备及相关设施,对涉及公共安全的区域进行视频图像信息收集、传输、显示、存储的系统。
본 조례에서 '공공안전 영상정보 시스템'(이하 '공공안전 영상시스템')이라 함은 공공장소에 영상 수집 장비 및 관련 시설을 설치하여 공공안전과 관련된 구역의 영상정보를 수집·전송·표시·저장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公共安全视频系统管理工作坚持中国共产党的领导,贯彻党和国家路线方针政策和决策部署。
공공안전 영상시스템 관리 업무는 중국 공산당의 지도를 견지하고, 당과 국가의 노선·방침·정책 및 결정·배치를 관철한다.
建设、使用公共安全视频系统,应当遵守法律法规,坚持统筹规划、合理适度、标准引领、安全可控,不得危害国家安全、公共利益,不得损害个人、组织的合法权益。
공공안전 영상시스템을 건설·사용할 때에는 법률·규정을 준수하고, 통일적 계획, 합리적이고 적절한 규모, 표준 주도, 안전 통제를 견지하며, 국가안전과 공공이익을 해쳐서는 아니 되고, 개인·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国家鼓励和支持视频图像领域的技术创新与发展,建立和完善相关标准体系,支持有关行业组织依法加强行业自律,提高公共安全保障能力和个人信息保护水平。
국가는 영상정보 분야의 기술 혁신과 발전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관련 표준 체계를 수립하고 완비하며, 관련 업계 조직이 법에 따라 업계 자율을 강화하여 공공안전 보장 능력과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지원한다.
国务院公安部门负责全国公共安全视频系统建设、使用的指导和监督管理工作。国务院其他有关部门在各自职责范围内负责公共安全视频系统建设、使用的相关管理工作。
국무원 공안 부서는 전국 공공안전 영상시스템 건설·사용에 대한 지도 및 감독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국무원의 다른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공공안전 영상시스템 건설·사용에 관한 관련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机关负责本行政区域内公共安全视频系统建设、使用的指导和监督管理工作。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其他有关部门在各自职责范围内负责公共安全视频系统建设、使用的相关管理工作。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공안 기관은 본 행정 구역 내 공공안전 영상시스템 건설·사용에 대한 지도 및 감독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다른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공공안전 영상시스템 건설·사용에 관한 관련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加强对公共安全视频系统建设的统筹规划,充分利用现有资源,避免重复建设。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공공안전 영상시스템 건설에 대한 통일적 계획을 강화하고, 기존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며, 중복 건설을 피하여야 한다.
城乡主要路段、行政区域道路边界、桥梁、隧道、地下通道、广场、治安保卫重点单位周边区域等公共场所的公共安全视频系统,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按照建设规划组织有关部门建设,纳入公共基础设施管理,建设、维护经费列入本级政府预算。
도시·농촌의 주요 도로, 행정 구역 경계 도로, 교량, 터널, 지하도, 광장, 치안 방위 중점 단위 주변 구역 등 공공장소의 공공안전 영상시스템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건설 계획에 따라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건설하고, 공공 기반 시설 관리에 포함시키며, 건설·유지 비용은 본급 정부 예산에 편입한다.
下列公共场所涉及公共安全区域的公共安全视频系统,由对相应场所负有经营管理责任的单位按照相关标准建设,安装图像采集设备的重点部位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各有关部门按照职责分工指导确定:
다음 공공장소 중 공공안전 구역과 관련된 공공안전 영상시스템은 해당 장소에 대해 경영 관리 책임을 지는 단위가 관련 표준에 따라 건설하며, 영상 수집 장비를 설치하는 중점 부위는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각 관련 부서가 직무 분장에 따라 지도하여 확정한다:
(一)商贸中心、会展中心、旅游景区、文化体育娱乐场所、教育机构、医疗机构、政务服务大厅、公园、公共停车场等人员聚集场所;
(1) 상업 중심지, 전시 센터, 관광 명소, 문화·체육·오락 장소, 교육 기관, 의료 기관, 정부 서비스 홀, 공원, 공영 주차장 등 사람이 모이는 장소
(二)出境入境口岸(通道)、机场、港口客运站、通航建筑物、铁路客运站、汽车客运站、城市轨道交通站等交通枢纽;
(2) 출입국 항구(통로), 공항, 항구 여객 터미널, 항행 건조물, 철도 여객 터미널, 버스 터미널, 도시 철도역 등 교통 허브
(三)客运列车、营运载客汽车、城市轨道交通车辆、客运船舶等大中型公共交通工具;
(3) 여객 열차, 영업용 승합 버스, 도시 철도 차량, 여객 선박 등 대형·중형 공공 교통 수단
(四)高速公路、普通国省干线的服务区。
(4) 고속도로, 일반 국도·성도의 휴게소
在前两款规定的场所、区域内安装图像采集设备及相关设施,应当为维护公共安全所必需,除前两款规定的政府有关部门、负有经营管理责任的单位(以下统称公共安全视频系统管理单位)外,其他任何单位或者个人不得安装。
전2항에 규정된 장소·구역에 영상 수집 장비 및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공안전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여야 하며, 전2항에 규정된 정부 관련 부서, 경영 관리 책임을 지는 단위(이하 통칭하여 '공공안전 영상시스템 관리 단위') 외에 다른 어떤 단위나 개인도 설치할 수 없다.
禁止在公共场所的下列区域、部位安装图像采集设备及相关设施:
공공장소 중 다음 구역·부위에는 영상 수집 장비 및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一)旅馆、饭店、宾馆、招待所、民宿等经营接待食宿场所的客房或者包间内部;
(1) 여관, 호텔, 여인숙, 민박 등 숙박·식사를 제공하는 장소의 객실 또는 별실 내부
(二)学生宿舍的房间内部,或者单位为内部人员提供住宿、休息服务的房间内部;
(2) 학생 기숙사 방 내부, 또는 단위가 내부 직원에게 숙박·휴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 내부
(三)公共的浴室、卫生间、更衣室、哺乳室、试衣间的内部;
(3) 공공 목욕탕, 화장실, 탈의실, 수유실, 피팅룸 내부
(四)安装图像采集设备后能够拍摄、窥视、窃听他人隐私的其他区域、部位。
(4) 영상 수집 장비를 설치한 후 타인의 사생활을 촬영·엿보기·도청할 수 있는 기타 구역·부위
对上述区域、部位负有经营管理责任的单位或者个人,应当加强日常管理和检查,发现在前款所列区域、部位安装图像采集设备及相关设施的,应当立即报告所在地公安机关处理。
위 구역·부위에 대해 경영 관리 책임을 지는 단위 또는 개인은 일상 관리와 점검을 강화하여야 하며, 전항에 열거된 구역·부위에 영상 수집 장비 및 관련 시설이 설치된 것을 발견한 경우 즉시 소재지 공안 기관에 신고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在本条例第七条规定之外的其他公共场所安装图像采集设备及相关设施,应当为维护公共安全所必需,仅限于对该场所负有安全防范义务的单位或者个人安装,其他任何单位或者个人不得安装。
본 조례 제7조에 규정된 것 외의 다른 공공장소에 영상 수집 장비 및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공안전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여야 하며, 해당 장소에 대해 안전 방어 의무가 있는 단위 또는 개인만 설치할 수 있고, 다른 어떤 단위나 개인도 설치할 수 없다.
依照前款规定安装图像采集设备及相关设施的,应当遵守本条例除第十一条、第十四条、第十五条、第十六条第二款、第十七条规定的强制性要求之外的其他各项规定。
전항에 따라 영상 수집 장비 및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본 조례 제11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2항, 제17조에 규정된 강제적 요구 사항을 제외한 다른 각종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依照本条例安装图像采集设备及相关设施,位于军事禁区、军事管理区以及国家机关等涉密单位周边的,应当事先征得相关涉密单位的同意。
본 조례에 따라 영상 수집 장비 및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군사 금지 구역, 군사 관리 구역 및 국가 기관 등 비밀 관련 단위 주변에 위치하는 경우 사전에 해당 비밀 관련 단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公共安全视频系统管理单位应当按照相关标准建设公共安全视频系统,开展设计、施工、检验、验收等工作,并依法保存、管理相关档案资料。
공공안전 영상시스템 관리 단위는 관련 표준에 따라 공공안전 영상시스템을 건설하고, 설계·시공·검사·검수 등의 작업을 수행하며, 관련 문서 자료를 법에 따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公共安全视频系统采用的产品、服务应当符合国家标准的强制性要求。产品、服务的提供者不得设置恶意程序;发现其产品、服务存在安全缺陷、漏洞等风险时,应当立即采取补救措施,按照规定及时告知用户并向有关主管部门报告。
공공안전 영상시스템에 사용되는 제품·서비스는 국가 표준의 강제적 요구 사항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품·서비스 제공자는 악성 프로그램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제품·서비스에 보안 결함·취약점 등의 위험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하고, 규정에 따라 신속히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관련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公共安全视频系统管理单位应当按照维护公共安全所必需、注重保护个人隐私和个人信息权益的要求,合理确定图像采集设备的安装位置、角度和采集范围,并设置显著的提示标识。未设置显著提示标识的,由公安机关责令改正。
공공안전 영상시스템 관리 단위는 공공안전 유지에 필요하고 개인 사생활 및 개인정보 권익 보호에 중점을 둔 요구에 따라 영상 수집 장비의 설치 위치, 각도 및 수집 범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뚜렷한 안내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뚜렷한 안내 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공안 기관이 시정을 명령한다.
公共安全视频系统管理单位应当在系统投入使用之日起30日内,将单位基本情况、公共安全视频系统建设位置、图像采集设备数量及类型、视频图像信息存储期限等基本信息,向所在地县级人民政府公安机关备案。本条例施行前已经启用的,应当在本条例施行之日起90日内备案。公共安全视频系统备案事项发生变化的,应当及时办理备案变更。
공공안전 영상시스템 관리 단위는 시스템을 사용 개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단위 기본 상황, 공공안전 영상시스템 건설 위치, 영상 수집 장비 수량 및 유형, 영상정보 저장 기간 등 기본 정보를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공안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본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사용을 개시한 경우 본 조례 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공안전 영상시스템 신고 사항이 변경된 경우 신속히 신고 변경을 처리하여야 한다.
公共安全视频系统管理单位应当对备案信息的真实性负责。
공공안전 영상시스템 관리 단위는 신고 정보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진다.
公安机关应当加强信息化建设,为公共安全视频系统管理单位办理备案提供便利,能够通过部门间信息共享获得的备案信息,不要求当事人提供。
공안 기관은 정보화 건설을 강화하여 공공안전 영상시스템 관리 단위가 신고를 처리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부서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신고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公共安全视频系统管理单位应当履行系统运行安全管理职责,履行网络安全、数据安全和个人信息保护义务,建立健全管理制度,完善防攻击、防入侵、防病毒、防篡改、防泄露等安全技术措施,定期维护设备设施,保障系统连续、稳定、安全运行,确保视频图像信息的原始完整。
공공안전 영상시스템 관리 단위는 시스템 운영 안전 관리 책임을 이행하고, 네트워크 안전, 데이터 안전 및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이행하며, 관리 제도를 수립·완비하고, 방어 공격, 방어 침입, 방어 바이러스, 방어 변조, 방어 유출 등의 안전 기술 조치를 완비하며, 정기적으로 장비 시설을 유지·보수하여 시스템의 지속적·안정적·안전한 운영을 보장하고 영상정보의 원본 완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公共安全视频系统管理单位委托他人运营的,应当通过签订安全保密协议等方式,约定前款规定的网络安全、数据安全和个人信息保护义务并监督受托方履行。
공공안전 영상시스템 관리 단위가 타인에게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안전 비밀 유지 계약 등을 체결하여 전항에 규정된 네트워크 안전, 데이터 안전 및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약정하고 수탁자가 이를 이행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公共安全视频系统管理单位使用视频图像信息,应当遵守法律法规,依法保护国家秘密、商业秘密、个人隐私和个人信息,不得滥用、泄露。
공공안전 영상시스템 관리 단위가 영상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법률·규정을 준수하고, 국가 비밀, 영업 비밀, 개인 사생활 및 개인정보를 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하며, 남용·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公共安全视频系统管理单位应当采取下列措施,防止滥用、泄露视频图像信息:
공공안전 영상시스템 관리 단위는 다음 조치를 취하여 영상정보의 남용·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一)建立系统监看、管理等重要岗位人员的入职审查、保密教育、岗位培训等管理制度;
(1) 시스템 모니터링, 관리 등 중요 직책 담당자에 대한 입사 심사, 비밀 유지 교육, 직무 교육 등 관리 제도를 수립한다.
(二)采取授权管理、访问控制等技术措施,严格规范内部人员对视频图像信息的查阅、处理;
(2) 권한 관리, 접근 통제 등 기술 조치를 취하여 내부 직원의 영상정보 열람·처리를 엄격히 규범화한다.
(三)建立信息调用登记制度,如实记录查阅、调取视频图像信息的事由、内容及调用人员的单位、姓名等信息;
(3) 정보 호출 등록 제도를 수립하여 영상정보를 열람·호출한 사유, 내용 및 호출자의 단위, 성명 등을 사실대로 기록한다.
(四)其他防止滥用、泄露视频图像信息的措施。
(4) 영상정보의 남용·유출을 방지하는 기타 조치.
公共安全视频系统收集的视频图像信息应当保存不少于30日;30日后,对已经实现处理目的的视频图像信息,应当予以删除。法律、行政法规对视频图像信息保存期限另有规定的,从其规定。
공공안전 영상시스템이 수집한 영상정보는 30일 이상 보존하여야 하며, 30일 후에는 이미 처리 목적을 달성한 영상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법률·행정 법규에서 영상정보 보존 기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为公共安全视频系统提供网络传输服务的电信业务经营者,应当加强对视频图像信息传输的安全管理,依照法律、行政法规的规定和国家标准的强制性要求,采取技术措施和其他必要措施,保障网络安全、稳定运行,维护数据的完整性、保密性和可用性。
공공안전 영상시스템에 네트워크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 통신 사업자는 영상정보 전송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법률·행정 법규의 규정 및 국가 표준의 강제적 요구 사항에 따라 기술 조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네트워크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며, 데이터의 완전성, 기밀성 및 가용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接受委托承担公共安全视频系统设计、施工、检验、验收、维护等工作的单位及其工作人员,应当对接触到的视频图像信息和相关档案资料予以保密,不得用于与受托工作无关的活动,不得擅自留存、加工、泄露或者向他人提供。
위탁을 받아 공공안전 영상시스템의 설계·시공·검사·검수·유지·보수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단위 및 그 직원은 접촉한 영상정보 및 관련 문서 자료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위탁 업무와 관련 없는 활동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임의로 보유·가공·유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国家机关为履行执法办案、处置突发事件等法定职责,查阅、调取公共安全视频系统收集的视频图像信息,应当依照法律、行政法规规定的权限、程序进行,并严格遵守保密规定,不得超出履行法定职责所必需的范围和限度。
국가 기관이 법적 직무인 법 집행·사건 처리, 돌발 사건 처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안전 영상시스템이 수집한 영상정보를 열람·호출하는 경우 법률·행정 법규에 규정된 권한·절차에 따라야 하며, 비밀 유지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법적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와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为了保护自然人的生命健康、财产安全,经公共安全视频系统管理单位同意,本人、近亲属或者其他负有监护、看护、代管责任的人可以查阅关联的视频图像信息;对获悉的涉及公共安全、个人隐私和个人信息的视频图像信息,不得非法对外提供或者公开传播。
자연인의 생명 건강, 재산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안전 영상시스템 관리 단위의 동의를 받아 본인, 가족 또는 기타 후견·간병·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은 관련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알게 된 공공안전, 개인 사생활 및 개인정보에 관한 영상정보를 불법으로 외부에 제공하거나 공개 전파하여서는 아니 된다.
公共安全视频系统收集的视频图像信息被依法用于公开传播,可能损害个人、组织合法权益的,应当对涉及的人脸、机动车号牌等敏感个人信息,以及法人、非法人组织的名称、营业执照等信息采取严格保护措施。
공공안전 영상시스템이 수집한 영상정보가 법에 따라 공개 전파에 사용되어 개인·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련된 얼굴, 자동차 번호판 등 민감 개인정보 및 법인·비법인 조직의 명칭, 영업 허가증 등의 정보에 대해 엄격한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任何单位或者个人不得实施下列行为:
어떤 단위나 개인도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一)违反法律法规规定,对外提供或者公开传播公共安全视频系统收集的视频图像信息;
(1) 법률·규정에 위반하여 공공안전 영상시스템이 수집한 영상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거나 공개 전파하는 행위
(二)擅自改动、迁移、拆除依据本条例第七条规定安装的图像采集设备及相关设施,或者以喷涂、遮挡等方式妨碍其正常运行;
(2)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영상 수집 장비 및 관련 시설을 임의로 변경·이전·철거하거나, 도색·가림 등의 방식으로 정상 작동을 방해하는 행위
(三)非法侵入、控制公共安全视频系统;
(3) 공공안전 영상시스템에 불법 침입·제어하는 행위
(四)非法获取公共安全视频系统中的数据;
(4) 공공안전 영상시스템의 데이터를 불법으로 획득하는 행위
(五)非法删除、隐匿、修改、增加公共安全视频系统中的数据或者应用程序;
(5) 공공안전 영상시스템의 데이터 또는 응용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삭제·은닉·수정·추가하는 행위
(六)其他妨碍公共安全视频系统正常运行,危害网络安全、数据安全、个人信息安全的行为。
(6) 공공안전 영상시스템의 정상 작동을 방해하고 네트워크 안전, 데이터 안전, 개인정보 안전을 해치는 기타 행위
公安机关对公共安全视频系统的建设、使用情况实施监督检查,有关单位或者个人应当予以协助、配合。
공안 기관은 공공안전 영상시스템의 건설·사용 상황에 대해 감독 검사를 실시하며, 관련 단위 또는 개인은 협조·지원하여야 한다.
有关单位或者个人发现有违反本条例第七条第三款、第八条第一款、第九条第一款规定安装图像采集设备及相关设施的,可以向公安机关举报。公安机关应当依法及时处理。
관련 단위 또는 개인이 제7조 제3항,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영상 수집 장비 및 관련 시설을 설치한 것을 발견한 경우 공안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공안 기관은 법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公安机关应当严格执行内部监督制度,对其工作人员履行公共安全视频系统建设、使用职责情况进行监督。
공안 기관은 내부 감독 제도를 엄격히 집행하여 그 직원의 공공안전 영상시스템 건설·사용 직무 이행 상황을 감독하여야 한다.
公安机关及其工作人员在履行公共安全视频系统建设、使用、监督管理职责过程中,有违反本条例规定,或者其他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行为的,任何单位或者个人有权检举、控告。
공안 기관 및 그 직원이 공공안전 영상시스템 건설·사용·감독 관리 직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기타 권한 남용, 직무 태만, 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 어떤 단위나 개인도 고발·고소할 권리가 있다.
违反本条例第七条第三款、第九条第一款规定安装图像采集设备及相关设施的,由公安机关责令限期改正,并删除所收集的视频图像信息;拒不改正的,没收相关设备设施,对违法个人并处5000元以下罚款,对违法单位并处2万元以下罚款,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5000元以下罚款。
제7조 제3항,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영상 수집 장비 및 관련 시설을 설치한 경우 공안 기관이 기한 내 시정 및 수집된 영상정보 삭제를 명령한다. 시정하지 않는 경우 관련 장비 시설을 몰수하고, 위반 개인에게는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위반 단위에게는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는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第八条第一款规定安装图像采集设备及相关设施的,由公安机关没收相关设备设施,删除所收集的视频图像信息,对违法个人并处5000元以上1万元以下罚款,对违法单位并处1万元以上2万元以下罚款,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5000元以上1万元以下罚款;偷窥、偷拍、窃听他人隐私,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영상 수집 장비 및 관련 시설을 설치한 경우 공안 기관이 관련 장비 시설을 몰수하고, 수집된 영상정보를 삭제하며, 위반 개인에게는 5,000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위반 단위에게는 1만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는 5,000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타인의 사생활을 몰래 엿보기·촬영·도청하여 치안 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부과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对相应区域、部位负有经营管理责任的单位或者个人未履行本条例第八条第二款规定的日常管理和检查义务的,由公安机关责令改正;拒不改正或者造成严重后果的,对违法个人处5000元以上1万元以下罚款,对违法单位处1万元以上2万元以下罚款,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5000元以上1万元以下罚款,并通报有关主管部门根据情节轻重责令暂停相关业务或者停业整顿、吊销相关业务许可或者吊销营业执照。
해당 구역·부위에 대해 경영 관리 책임을 지는 단위 또는 개인이 제8조 제2항에 규정된 일상 관리 및 점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공안 기관이 시정을 명령한다. 시정하지 않거나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위반 개인에게는 5,000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위반 단위에게는 1만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는 5,000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관련 주관 부서에 통보하여 경중에 따라 관련 업무의 일시 중지 또는 영업 정지, 관련 업무 허가 취소 또는 영업 허가증 취소를 명령하도록 한다.
未依照本条例第十条规定征得相关涉密单位同意安装图像采集设备及相关设施的,由公安机关没收相关设备设施,删除所收集的视频图像信息,对违法个人并处5000元以上1万元以下罚款,对违法单位并处1万元以上2万元以下罚款,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5000元以上1万元以下罚款;非法获取国家秘密、军事秘密的,依照有关法律的规定给予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제10조에 따라 관련 비밀 단위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영상 수집 장비 및 관련 시설을 설치한 경우 공안 기관이 관련 장비 시설을 몰수하고, 수집된 영상정보를 삭제하며, 위반 개인에게는 5,000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위반 단위에게는 1만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는 5,000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국가 비밀, 군사 비밀을 불법으로 획득한 경우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未依照本条例第十四条规定备案或者提供虚假备案信息的,由公安机关责令限期改正;拒不改正的,处1万元以下罚款。
제14조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 정보를 제공한 경우 공안 기관이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한다. 시정하지 않는 경우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第二十三条第二项规定擅自改动、迁移、拆除图像采集设备及相关设施的,由公安机关责令改正,给予警告;拒不改正或者造成严重后果的,对违法个人处5000元以下罚款,对违法单位处5000元以上1万元以下罚款,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5000元以下罚款。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영상 수집 장비 및 관련 시설을 임의로 변경·이전·철거한 경우 공안 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부과한다. 시정하지 않거나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위반 개인에게는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위반 단위에게는 5,000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는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规定,未履行网络安全、数据安全和个人信息保护义务,或者非法对外提供、公开传播视频图像信息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中华人民共和国数据安全法》、《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的规定给予处罚;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네트워크 안전, 데이터 안전 및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영상정보를 불법으로 외부에 제공·공개 전파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네트워크 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데이터 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치안 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부과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公安机关及其工作人员在履行公共安全视频系统建设、使用、监督管理职责过程中,违反本条例规定,或者有其他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行为的,由上级公安机关或者有关主管部门责令改正,对负有责任的领导人员和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공안 기관 및 그 직원이 공공안전 영상시스템 건설·사용·감독 관리 직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기타 권한 남용, 직무 태만, 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 상급 공안 기관 또는 관련 주관 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책임 있는 지도자 및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其他国家机关及其工作人员在履行公共安全视频系统建设、使用、相关管理职责过程中,违反本条例规定,或者在依照本条例第二十条规定查阅、调取视频图像信息过程中,有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行为的,由其上级机关或者有关主管部门责令改正,对负有责任的领导人员和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다른 국가 기관 및 그 직원이 공공안전 영상시스템 건설·사용·관련 관리 직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제20조에 따라 영상정보를 열람·호출하는 과정에서 권한 남용, 직무 태만, 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 그 상급 기관 또는 관련 주관 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책임 있는 지도자 및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在非公共场所安装图像采集设备及相关设施,不得危害公共安全或者侵犯他人的合法权益,对收集到的涉及公共安全、个人隐私和个人信息的视频图像信息,不得非法对外提供或者公开传播。
비공공장소에 영상 수집 장비 및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공안전을 해치거나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집된 공공안전, 개인 사생활 및 개인정보에 관한 영상정보를 불법으로 외부에 제공하거나 공개 전파하여서는 아니 된다.
违反前款规定的,依照本条例第三十一条规定给予处罚。
전항을 위반한 경우 본 조례 제31조에 따라 처벌한다.
本条例自2025年4月1日起施行。
본 조례는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