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年10月20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42号发布 根据2011年1月8日《国务院关于废止和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一次修订 2022年1月23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751号第二次修订)
(1989년 10월 20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42호로 발표, 2011년 1월 8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폐지 및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22년 1월 23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751호로 제2차 개정)
为了加强水下文物保护工作的管理,根据《中华人民共和国文物保护法》的有关规定,制定本条例。
수중문화재 보호 업무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재 보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所称水下文物,是指遗存于下列水域的具有历史、艺术和科学价值的人类文化遗产:
본 조례에서 말하는 수중문화재란 다음 수역에 유존하는 역사적, 예술적, 과학적 가치가 있는 인류 문화유산을 말한다.
(一)遗存于中国内水、领海内的一切起源于中国的、起源国不明的和起源于外国的文物;
(1) 중국 내수 및 영해 내에 유존하는 모든 중국 기원, 기원 불명 및 외국 기원의 문화재
(二)遗存于中国领海以外依照中国法律由中国管辖的其他海域内的起源于中国的和起源国不明的文物;
(2) 중국 영해 밖에서 중국 법률에 따라 중국이 관할하는 기타 해역 내에 유존하는 중국 기원 및 기원 불명의 문화재
(三)遗存于外国领海以外的其他管辖海域以及公海区域内的起源于中国的文物。
(3) 외국 영해 밖의 기타 관할 해역 및 공해 지역 내에 유존하는 중국 기원의 문화재
前款规定内容不包括1911年以后的与重大历史事件、革命运动以及著名人物无关的水下遗存。
전항의 내용에는 1911년 이후의 중대한 역사적 사건, 혁명 운동 및 저명 인물과 관련이 없는 수중 유존은 포함되지 않는다.
本条例第二条第一款第一项、第二项所规定的水下文物属于国家所有,国家对其行使管辖权;本条例第二条第一款第三项所规定的水下文物,遗存于外国领海以外的其他管辖海域以及公海区域内的起源国不明的文物,国家享有辨认器物物主的权利。
본 조례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수중문화재는 국가 소유에 속하며, 국가가 이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한다. 본 조례 제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수중문화재 중 외국 영해 밖의 기타 관할 해역 및 공해 지역 내에 유존하는 기원 불명의 문화재에 대하여 국가는 물건 소유자를 식별할 권리를 가진다.
国务院文物主管部门负责全国水下文物保护工作。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文物主管部门负责本行政区域内的水下文物保护工作。
국무원 문화재 주관 부서는 전국의 수중문화재 보호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문화재 주관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수중문화재 보호 업무를 책임진다.
县级以上人民政府其他有关部门在各自职责范围内,负责有关水下文物保护工作。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관련 수중문화재 보호 업무를 책임진다.
中国领海以外依照中国法律由中国管辖的其他海域内的水下文物,由国务院文物主管部门负责保护工作。
중국 영해 밖에서 중국 법률에 따라 중국이 관할하는 기타 해역 내의 수중문화재는 국무원 문화재 주관 부서가 보호 업무를 책임진다.
任何单位和个人都有依法保护水下文物的义务。
모든 단위와 개인은 법에 따라 수중문화재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各级人民政府应当重视水下文物保护,正确处理经济社会发展与水下文物保护的关系,确保水下文物安全。
각급 인민정부는 수중문화재 보호를 중시하고, 경제 사회 발전과 수중문화재 보호의 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하며, 수중문화재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根据水下文物的价值,县级以上人民政府依照《中华人民共和国文物保护法》有关规定,核定公布文物保护单位,对未核定为文物保护单位的不可移动文物予以登记公布。
수중문화재의 가치에 따라,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재 보호법> 관련 규정에 따라 문화재 보호 단위를 심사하여 공포하고, 문화재 보호 단위로 지정되지 않은 이동 불가능 문화재는 등록하여 공포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文物主管部门应当根据不同文物的保护需要,制定文物保护单位和未核定为文物保护单位的不可移动文物的具体保护措施,并公告施行。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문화재 주관 부서는 각 문화재의 보호 필요에 따라 문화재 보호 단위 및 문화재 보호 단위로 지정되지 않은 이동 불가능 문화재의 구체적인 보호 조치를 수립하고 공고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可以将水下文物分布较为集中、需要整体保护的水域划定公布为水下文物保护区,并根据实际情况进行调整。水下文物保护区涉及两个以上省、自治区、直辖市或者涉及中国领海以外依照中国法律由中国管辖的其他海域的,由国务院文物主管部门划定和调整,报国务院核定公布。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수중문화재 분포가 비교적 집중되어 전체 보호가 필요한 수역을 수중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공포할 수 있으며, 실제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수중문화재 보호구역이 2개 이상의 성, 자치구, 직할시에 걸치거나 중국 영해 밖에서 중국 법률에 따라 중국이 관할하는 기타 해역을 포함하는 경우, 국무원 문화재 주관 부서가 지정 및 조정하고 국무원에 보고하여 심사 공포한다.
划定和调整水下文物保护区,应当征求有关部门和水域使用权人的意见,听取专家和公众的意见,涉及军事管理区和军事用海的还应当征求有关军事机关的意见。
수중문화재 보호구역의 지정 및 조정은 관련 부서와 수역 사용권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와 대중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군사 관리 구역 및 군사용 해역을 포함하는 경우 관련 군사 기관의 의견도 수렴하여야 한다.
划定和调整水下文物保护区的单位应当制定保护规划。国务院文物主管部门或者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文物主管部门应当根据保护规划明确标示水下文物保护区的范围和界线,制定具体保护措施并公告施行。
수중문화재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하는 단위는 보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국무원 문화재 주관 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문화재 주관 부서는 보호 계획에 따라 수중문화재 보호구역의 범위와 경계를 명확히 표시하고, 구체적인 보호 조치를 수립하여 공고 시행하여야 한다.
在水下文物保护区内,禁止进行危及水下文物安全的捕捞、爆破等活动。
수중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는 수중문화재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로, 폭파 등의 활동을 금지한다.
严禁破坏、盗捞、哄抢、私分、藏匿、倒卖、走私水下文物等行为。
수중문화재의 파괴, 도굴, 약탈, 사적 분배, 은닉, 매매, 밀수 등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在中国管辖水域内开展科学考察、资源勘探开发、旅游、潜水、捕捞、养殖、采砂、排污、倾废等活动的,应当遵守有关法律、法规的规定,并不得危及水下文物的安全。
중국 관할 수역 내에서 과학 조사, 자원 탐사 개발, 관광, 잠수, 어로, 양식, 채사, 오물 배출, 폐기물 투기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 관련 법률 및 법규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중문화재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
任何单位或者个人以任何方式发现疑似本条例第二条第一款第一项、第二项所规定的水下文物的,应当及时报告所在地或者就近的地方人民政府文物主管部门,并上交已经打捞出水的文物。
모든 단위 또는 개인이 어떤 방식으로든 본 조례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수중문화재로 의심되는 것을 발견한 경우, 즉시 소재지 또는 가장 가까운 지방 인민정부의 문화재 주관 부서에 보고하고, 이미 인양된 문화재를 제출하여야 한다.
文物主管部门接到报告后,如无特殊情况,应当在24小时内赶赴现场,立即采取措施予以保护,并在7日内提出处理意见;发现水下文物已经移动位置或者遭受实际破坏的,应当进行抢救性保护,并作详细记录;对已经打捞出水的文物,应当及时登记造册、妥善保管。
문화재 주관 부서는 보고를 접수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24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즉시 조치를 취하여 보호하고, 7일 이내에 처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수중문화재가 이미 이동되었거나 실제로 파손된 것을 발견한 경우, 긴급 보호 조치를 취하고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이미 인양된 문화재는 즉시 등록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文物主管部门应当保护水下文物发现现场,必要时可以会同公安机关或者海上执法机关开展保护工作,并将保护工作情况报本级人民政府和上一级人民政府文物主管部门;发现重要文物的,应当逐级报至国务院文物主管部门,国务院文物主管部门应当在接到报告后15日内提出处理意见。
문화재 주관 부서는 수중문화재 발견 현장을 보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안 기관 또는 해상 집행 기관과 함께 보호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보호 작업 상황을 본급 인민정부와 상급 인민정부의 문화재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중요한 문화재를 발견한 경우, 단계적으로 국무원 문화재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국무원 문화재 주관 부서는 보고를 접수한 후 15일 이내에 처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任何单位或者个人以任何方式发现疑似本条例第二条第一款第三项所规定的水下文物的,应当及时报告就近的地方人民政府文物主管部门或者直接报告国务院文物主管部门。接到报告的地方人民政府文物主管部门应当逐级报至国务院文物主管部门。国务院文物主管部门应当及时提出处理意见并报国务院。
모든 단위 또는 개인이 어떤 방식으로든 본 조례 제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수중문화재로 의심되는 것을 발견한 경우, 즉시 가장 가까운 지방 인민정부의 문화재 주관 부서 또는 직접 국무원 문화재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를 접수한 지방 인민정부의 문화재 주관 부서는 단계적으로 국무원 문화재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무원 문화재 주관 부서는 즉시 처리 의견을 제시하고 국무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在中国管辖水域内进行水下文物的考古调查、勘探、发掘活动,应当由具有考古发掘资质的单位向国务院文物主管部门提出申请。申请材料包括工作计划书和考古发掘资质证书。拟开展的考古调查、勘探、发掘活动在中国内水、领海内的,还应当提供活动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文物主管部门出具的意见。
중국 관할 수역 내에서 수중문화재의 고고학 조사, 탐사, 발굴 활동을 수행하려면 고고학 발굴 자격을 갖춘 단위가 국무원 문화재 주관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자료에는 작업 계획서와 고고학 발굴 자격증이 포함된다. 수행하려는 고고학 조사, 탐사, 발굴 활동이 중국 내수 또는 영해 내에 있는 경우, 활동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재 주관 부서의 의견도 제출해야 한다.
国务院文物主管部门应当自收到申请材料之日起30日内,作出准予许可或者不予许可的决定。准予许可的,发给批准文件;不予许可的,应当书面告知申请人并说明理由。
국무원 문화재 주관 부서는 신청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허가하는 경우 승인 문서를 발급하고, 불허가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国务院文物主管部门在作出决定前,应当征求有关科研机构和专家的意见,涉及军事管理区和军事用海的还应当征求有关军事机关的意见;涉及在中国领海以外依照中国法律由中国管辖的其他海域内进行水下文物的考古调查、勘探、发掘活动的,还应当报国务院同意。
국무원 문화재 주관 부서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관련 과학 연구 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군사 관리 구역 및 군사용 해역과 관련된 경우 관련 군사 기관의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 또한 중국 영해 밖에서 중국 법률에 따라 중국이 관할하는 기타 해역 내 수중문화재 고고학 조사, 탐사, 발굴 활동과 관련된 경우 국무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任何外国组织、国际组织在中国管辖水域内进行水下文物考古调查、勘探、发掘活动,都应当采取与中方单位合作的方式进行,并取得许可。中方单位应当具有考古发掘资质;外方单位应当是专业考古研究机构,有从事该课题方向或者相近方向研究的专家和一定的实际考古工作经历。
모든 외국 조직, 국제 조직이 중국 관할 수역 내에서 수중문화재 고고학 조사, 탐사, 발굴 활동을 수행하려면 중국 측 단위와 협력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국 측 단위는 고고학 발굴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외국 측 단위는 전문 고고학 연구 기관으로서 해당 연구 방향 또는 유사한 방향의 전문가와 일정한 실제 고고학 작업 경험을 보유해야 한다.
中外合作进行水下文物考古调查、勘探、发掘活动的,由中方单位向国务院文物主管部门提出申请。申请材料应当包括中外合作单位合作意向书、工作计划书,以及合作双方符合前款要求的有关材料。拟开展的考古调查、勘探、发掘活动在中国内水、领海内的,还应当提供活动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文物主管部门出具的意见。
중외 합작으로 수중문화재 고고학 조사, 탐사, 발굴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중국 측 단위가 국무원 문화재 주관 부서에 신청한다. 신청 자료에는 중외 합작 단위의 협력 의향서, 작업 계획서 및 협력 쌍방이 전항의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관련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수행하려는 고고학 조사, 탐사, 발굴 활동이 중국 내수 또는 영해 내에 있는 경우, 활동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재 주관 부서의 의견도 제출해야 한다.
国务院文物主管部门收到申请材料后,应当征求有关科研机构和专家的意见,涉及军事管理区和军事用海的还应当征求有关军事机关的意见,并按照国家有关规定送请有关部门审查。审查合格的,报请国务院特别许可;审查不合格的,应当书面告知申请人并说明理由。
국무원 문화재 주관 부서는 신청 자료를 접수한 후 관련 과학 연구 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군사 관리 구역 및 군사용 해역과 관련된 경우 관련 군사 기관의 의견도 수렴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부서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에 합격한 경우 국무원의 특별 허가를 신청하고, 심사에 불합격한 경우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中外合作考古调查、勘探、发掘活动所取得的水下文物、自然标本以及考古记录的原始资料,均归中国所有。
중외 합작 고고학 조사, 탐사, 발굴 활동을 통해 획득한 수중문화재, 자연 표본 및 고고학 기록의 원본 자료는 모두 중국에 귀속된다.
在中国管辖水域内进行大型基本建设工程,建设单位应当事先报请国务院文物主管部门或者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文物主管部门组织在工程范围内有可能埋藏文物的地方进行考古调查、勘探;需要进行考古发掘的,应当依照《中华人民共和国文物保护法》有关规定履行报批程序。
중국 관할 수역 내에서 대형 기초 건설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건설 단위는 사전에 국무원 문화재 주관 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재 주관 부서에 신청하여 공사 범위 내에서 문화재가 매장될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 대해 고고학 조사, 탐사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고고학 발굴이 필요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재 보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在中国管辖水域内进行水下文物的考古调查、勘探、发掘活动,应当以文物保护和科学研究为目的,并遵守相关法律、法规,接受有关主管部门的管理。
중국 관할 수역 내에서 수중문화재의 고고학 조사, 탐사, 발굴 활동은 문화재 보호와 과학 연구를 목적으로 해야 하며,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주관 부서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
考古调查、勘探、发掘活动结束后,从事考古调查、勘探、发掘活动的单位应当向国务院文物主管部门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文物主管部门提交结项报告、考古发掘报告和取得的实物图片、有关资料复制件等。
고고학 조사, 탐사, 발굴 활동이 종료된 후, 해당 활동을 수행한 단위는 국무원 문화재 주관 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재 주관 부서에 종료 보고서, 고고학 발굴 보고서 및 획득한 실물 사진, 관련 자료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考古调查、勘探、发掘活动中取得的全部出水文物应当及时登记造册、妥善保管,按照国家有关规定移交给由国务院文物主管部门或者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文物主管部门指定的国有博物馆、图书馆或者其他国有收藏文物的单位收藏。
고고학 조사, 탐사, 발굴 활동 중 획득한 모든 출수 문화재는 즉시 등록 및 목록화하여 적절히 보관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국무원 문화재 주관 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재 주관 부서가 지정한 국립 박물관, 도서관 또는 기타 국립 문화재 수장 기관에 이관해야 한다.
中外合作进行考古调查、勘探、发掘活动的,由中方单位提交前两款规定的实物和资料。
중외 합작으로 고고학 조사, 탐사, 발굴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중국 측 단위가 전 두 항에서 규정한 실물과 자료를 제출한다.
严禁未经批准进行水下文物考古调查、勘探、发掘等活动。
승인 없이 수중문화재 고고학 조사, 탐사, 발굴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严禁任何个人以任何形式进行水下文物考古调查、勘探、发掘等活动。
개인이 어떠한 형태로든 수중문화재 고고학 조사, 탐사, 발굴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文物主管部门、文物收藏单位等应当通过举办展览、开放参观、科学研究等方式,充分发挥水下文物的作用,加强中华优秀传统文化、水下文物保护法律制度等的宣传教育,提高全社会水下文物保护意识和参与水下文物保护的积极性。
문화재 주관 부서, 문화재 수장 기관 등은 전시회 개최, 관람 개방, 과학 연구 등의 방식을 통해 수중문화재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중화 우수 전통 문화, 수중문화재 보호 법률 제도 등의 선전 교육을 강화하여 전 사회의 수중문화재 보호 의식과 수중문화재 보호 참여 적극성을 높여야 한다.
文物主管部门、公安机关、海上执法机关按照职责分工开展水下文物保护执法工作,加强执法协作。
문화재 주관 부서, 공안 기관, 해상 집행 기관은 직무 분담에 따라 수중문화재 보호 집행 업무를 수행하고 집행 협력을 강화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文物主管部门应当在水下文物保护工作中加强与有关部门的沟通协调,共享水下文物执法信息。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재 주관 부서는 수중문화재 보호 업무에서 관련 부서와의 소통 및 조정을 강화하고 수중문화재 집행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任何单位和个人有权向文物主管部门举报违反本条例规定、危及水下文物安全的行为。文物主管部门应当建立举报渠道并向社会公开,依法及时处理有关举报。
모든 단위와 개인은 문화재 주관 부서에 본 조례를 위반하고 수중문화재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문화재 주관 부서는 신고 채널을 구축하고 사회에 공개하며, 관련 신고를 법에 따라 적시에 처리해야 한다.
保护水下文物有突出贡献的,按照国家有关规定给予精神鼓励或者物质奖励。
수중문화재 보호에 현저한 공헌을 한 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정신적 격려 또는 물질적 포상을 받는다.
文物主管部门和其他有关部门的工作人员,在水下文物保护工作中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문화재 주관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의 공무원이 수중문화재 보호 업무에서 권리를 남용하고, 직무를 태만히 하며,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擅自在文物保护单位的保护范围内进行建设工程或者爆破、钻探、挖掘等作业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文物保护法》追究法律责任。
문화재 보호 단위의 보호 범위 내에서 무단으로 건설 공사 또는 발파, 천공, 굴착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묻는다.
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文物主管部门或者海上执法机关按照职责分工责令改正,追缴有关文物,并给予警告;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违法经营额10万元以上的,并处违法经营额5倍以上15倍以下的罚款,违法经营额不足10万元的,并处10万元以上10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由原发证机关吊销资质证书,10年内不受理其相应申请:
본 조례를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재 주관 부서 또는 해상 집행 기관이 직무 분담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관련 문화재를 추징하며, 경고를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위법 경영액이 10만 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 경영액의 5배 이상 1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위법 경영액이 10만 위안 미만인 경우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원 발급 기관이 자격증을 취소하고 10년간 해당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
(一)未经批准进行水下文物的考古调查、勘探、发掘活动;
(1) 승인 없이 수중문화재의 고고학 조사, 탐사, 발굴 활동을 수행한 경우
(二)考古调查、勘探、发掘活动结束后,不按照规定移交有关实物或者提交有关资料;
(2) 고고학 조사, 탐사, 발굴 활동 종료 후 규정에 따라 관련 실물을 이관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三)未事先报请有关主管部门组织进行考古调查、勘探,在中国管辖水域内进行大型基本建设工程;
(3) 사전에 관련 주관 부서에 신청하여 고고학 조사, 탐사를 실시하지 않고 중국 관할 수역 내에서 대형 기초 건설 공사를 수행한 경우
(四)发现水下文物后未及时报告。
(4) 수중 문화재 발견 후 신고를 적시에 하지 않은 경우.
本条例自2022年4月1日起施行。
본 조례는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