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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및 세관

중화인민공화국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수출입 관리 조례

中华人民共和国濒危野生动植物进出口管理条例

이 조례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및 그 제품의 수출입 관리, 보호 및 합리적 이용, 그리고 CITES 협약 이행을 위해 제정되었다.

발행 기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
공포일
2019-03-02
시행일
2019-03-02
상태
시행 중
공식 출처 열기 ↗출처 확인일: 2026-07-30개정 이력: 2006-04-29 · 2018-03-19 · 2019-03-02
중국어 원문번역
중국어 원문

中华人民共和国濒危野生

번역

중화인민공화국 멸종위기 야생

중국어 원문

动植物进出口管理条例

번역

동식물 수출입 관리 조례

중국어 원문

(2006年4月29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465号公布 根据2018年3月19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19年3月2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二次修订)

번역

(2006년 4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465호로 공포, 2018년 3월 19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19년 3월 2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중국어 원문第一条

为了加强对濒危野生动植物及其产品的进出口管理,保护和合理利用野生动植物资源,履行《濒危野生动植物种国际贸易公约》(以下简称公约),制定本条例。

번역제1조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및 그 제품의 수출입 관리를 강화하고, 야생동식물 자원을 보호하며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중국어 원문第二条

进口或者出口公约限制进出口的濒危野生动植物及其产品,应当遵守本条例。

번역제2조

협약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및 그 제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는 경우 본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出口国家重点保护的野生动植物及其产品,依照本条例有关出口濒危野生动植物及其产品的规定办理。

번역

국가 중점 보호 야생동식물 및 그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본 조례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및 그 제품 수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중국어 원문第三条

国务院林业、农业(渔业)主管部门(以下称国务院野生动植物主管部门),按照职责分工主管全国濒危野生动植物及其产品的进出口管理工作,并做好与履行公约有关的工作。

번역제3조

국무원 임업, 농업(어업) 주관 부서(이하 국무원 야생동식물 주관 부서)는 직무 분장에 따라 전국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및 그 제품의 수출입 관리 업무를 주관하며, 협약 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중국어 원문

国务院其他有关部门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在各自的职责范围内负责做好相关工作。

번역

국무원의 기타 관련 부서는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중국어 원문第四条

国家濒危物种进出口管理机构代表中国政府履行公约,依照本条例的规定对经国务院野生动植物主管部门批准出口的国家重点保护的野生动植物及其产品、批准进口或者出口的公约限制进出口的濒危野生动植物及其产品,核发允许进出口证明书。

번역제4조

국가 멸종위기종 수출입 관리 기구는 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협약을 이행하며,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국무원 야생동식물 주관 부서가 수출을 승인한 국가 중점 보호 야생동식물 및 그 제품, 그리고 수입 또는 수출을 승인한 협약 제한 수출입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및 그 제품에 대해 수출입 허가증을 발급한다.

중국어 원문第五条

国家濒危物种进出口科学机构依照本条例,组织陆生野生动物、水生野生动物和野生植物等方面的专家,从事有关濒危野生动植物及其产品进出口的科学咨询工作。

번역제5조

국가 멸종위기종 수출입 과학 기구는 본 조례에 따라 육상 야생동물, 수생 야생동물 및 야생식물 등 분야의 전문가를 조직하여 관련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및 그 제품의 수출입에 관한 과학적 자문 업무를 수행한다.

중국어 원문第六条

禁止进口或者出口公约禁止以商业贸易为目的进出口的濒危野生动植物及其产品,因科学研究、驯养繁殖、人工培育、文化交流等特殊情况,需要进口或者出口的,应当经国务院野生动植物主管部门批准;按照有关规定由国务院批准的,应当报经国务院批准。

번역제6조

협약이 상업적 거래를 목적으로 한 수출입을 금지하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및 그 제품의 수입 또는 수출을 금지한다. 다만, 과학 연구, 사육 번식, 인공 재배, 문화 교류 등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수입 또는 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원 야생동식물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국무원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원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국어 원문

禁止出口未定名的或者新发现并有重要价值的野生动植物及其产品以及国务院或者国务院野生动植物主管部门禁止出口的濒危野生动植物及其产品。

번역

명칭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새로 발견되어 중요한 가치가 있는 야생동식물 및 그 제품, 그리고 국무원 또는 국무원 야생동식물 주관 부서가 수출을 금지하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및 그 제품의 수출을 금지한다.

중국어 원문第七条

进口或者出口公约限制进出口的濒危野生动植物及其产品,出口国务院或者国务院野生动植物主管部门限制出口的野生动植物及其产品,应当经国务院野生动植物主管部门批准。

번역제7조

협약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및 그 제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거나, 국무원 또는 국무원 야생동식물 주관 부서가 수출을 제한하는 야생동식물 및 그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국무원 야생동식물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八条

进口濒危野生动植物及其产品的,必须具备下列条件:

번역제8조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및 그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一)对濒危野生动植物及其产品的使用符合国家有关规定;

번역

(1)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및 그 제품의 사용이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할 것

중국어 원문

(二)具有有效控制措施并符合生态安全要求;

번역

(2) 효과적인 통제 조치를 갖추고 생태 안전 요구에 부합할 것

중국어 원문

(三)申请人提供的材料真实有效;

번역

(3)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가 진실하고 유효할 것

중국어 원문

(四)国务院野生动植物主管部门公示的其他条件。

번역

(4) 국무원 야생동식물 주관 부서가 공시한 기타 조건

중국어 원문第九条

出口濒危野生动植物及其产品的,必须具备下列条件:

번역제9조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및 그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一)符合生态安全要求和公共利益;

번역

(1) 생태 안전 요구와 공공 이익에 부합할 것

중국어 원문

(二)来源合法;

번역

(2) 출처가 합법적일 것

중국어 원문

(三)申请人提供的材料真实有效;

번역

(3)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가 진실하고 유효할 것

중국어 원문

(四)不属于国务院或者国务院野生动植物主管部门禁止出口的;

번역

(4) 국무원 또는 국무원 야생동식물 주관 부서가 수출을 금지하는 품목에 해당하지 않을 것

중국어 원문

(五)国务院野生动植物主管部门公示的其他条件。

번역

(5) 국무원 야생동식물 주관 부서가 공시한 기타 조건

중국어 원문第十条

进口或者出口濒危野生动植物及其产品的,申请人应当按照管理权限,向其所在地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农业(渔业)主管部门提出申请,或者向国务院林业主管部门提出申请,并提交下列材料:

번역제10조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및 그 제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는 경우, 신청인은 관리 권한에 따라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농업(어업) 주관 부서에 신청하거나 국무원 임업 주관 부서에 신청하고,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一)进口或者出口合同;

번역

(1) 수입 또는 수출 계약서

중국어 원문

(二)濒危野生动植物及其产品的名称、种类、数量和用途;

번역

(2)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및 그 제품의 명칭, 종류, 수량 및 용도

중국어 원문

(三)活体濒危野生动物装运设施的说明资料;

번역

(3) 살아있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운송 시설에 대한 설명 자료

중국어 원문

(四)国务院野生动植物主管部门公示的其他应当提交的材料。

번역

(4) 국무원 야생동식물 주관 부서가 공시한 기타 제출해야 할 자료

중국어 원문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农业(渔业)主管部门应当自收到申请之日起10个工作日内签署意见,并将全部申请材料转报国务院农业(渔业)主管部门。

번역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농업(어업) 주관 부서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의견을 작성하고, 모든 신청 자료를 국무원 농업(어업) 주관 부서로 전달해야 합니다.

중국어 원문第十一条

国务院野生动植物主管部门应当自收到申请之日起20个工作日内,作出批准或者不予批准的决定,并书面通知申请人。在20个工作日内不能作出决定的,经本行政机关负责人批准,可以延长10个工作日,延长的期限和理由应当通知申请人。

번역제11조

국무원 야생동식물 주관 부서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리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20영업일 내에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본 행정 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10영업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과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중국어 원문第十二条

申请人取得国务院野生动植物主管部门的进出口批准文件后,应当在批准文件规定的有效期内,向国家濒危物种进出口管理机构申请核发允许进出口证明书。

번역제12조

신청인이 국무원 야생동식물 주관 부서의 수출입 허가 파일을 취득한 후, 허가 파일에 명시된 유효 기간 내에 국가 멸종위기 종 수출입 관리 기관에 허용 수출입 증명서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중국어 원문

申请核发允许进出口证明书时应当提交下列材料:

번역

허용 수출입 증명서 발급 신청 시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국어 원문

(一)允许进出口证明书申请表;

번역

(1) 허용 수출입 증명서 신청서

중국어 원문

(二)进出口批准文件;

번역

(2) 수출입 허가 파일

중국어 원문

(三)进口或者出口合同。

번역

(3) 수입 또는 수출 계약서

중국어 원문

进口公约限制进出口的濒危野生动植物及其产品的,申请人还应当提交出口国(地区)濒危物种进出口管理机构核发的允许出口证明材料;出口公约禁止以商业贸易为目的进出口的濒危野生动植物及其产品的,申请人还应当提交进口国(地区)濒危物种进出口管理机构核发的允许进口证明材料;进口的濒危野生动植物及其产品再出口时,申请人还应当提交海关进口货物报关单和海关签注的允许进口证明书。

번역

협약에 의해 수출입이 제한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및 그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신청인은 수출국(지역)의 멸종위기 종 수출입 관리 기관이 발급한 허용 수출 증명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상업적 거래를 목적으로 한 수출입이 협약에 의해 금지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및 그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신청인은 수입국(지역)의 멸종위기 종 수출입 관리 기관이 발급한 허용 수입 증명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및 그 제품을 재수출하는 경우, 신청인은 세관 수입 화물 신고서와 세관이 확인한 허용 수입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중국어 원문第十三条

国家濒危物种进出口管理机构应当自收到申请之日起20个工作日内,作出审核决定。对申请材料齐全、符合本条例规定和公约要求的,应当核发允许进出口证明书;对不予核发允许进出口证明书的,应当书面通知申请人和国务院野生动植物主管部门并说明理由。在20个工作日内不能作出决定的,经本机构负责人批准,可以延长10个工作日,延长的期限和理由应当通知申请人。

번역제13조

국가 멸종위기 종 수출입 관리 기관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심사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신청 자료가 완전하고 본 조례 및 협약의 요구에 부합하는 경우, 허용 수출입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허용 수출입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신청인과 국무원 야생동식물 주관 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20영업일 내에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본 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10영업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과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중국어 원문

国家濒危物种进出口管理机构在审核时,对申请材料不符合要求的,应当在5个工作日内一次性通知申请人需要补正的全部内容。

번역

국가 멸종위기 종 수출입 관리 기관은 심사 시 신청 자료가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5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보완해야 할 모든 내용을 일괄 통지해야 합니다.

중국어 원문第十四条

国家濒危物种进出口管理机构在核发允许进出口证明书时,需要咨询国家濒危物种进出口科学机构的意见,或者需要向境外相关机构核实允许进出口证明材料等有关内容的,应当自收到申请之日起5个工作日内,将有关材料送国家濒危物种进出口科学机构咨询意见或者向境外相关机构核实有关内容。咨询意见、核实内容所需时间不计入核发允许进出口证明书工作日之内。

번역제14조

국가 멸종위기 종 수출입 관리 기관이 허용 수출입 증명서를 발급할 때, 국가 멸종위기 종 수출입 과학 기관의 의견을 자문하거나 해외 관련 기관에 허용 수출입 증명 자료 등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국가 멸종위기 종 수출입 과학 기관에 보내 의견을 자문하거나 해외 관련 기관에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문 및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은 허용 수출입 증명서 발급 업무일 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중국어 원문第十五条

国务院野生动植物主管部门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野生动植物主管部门以及国家濒危物种进出口管理机构,在审批濒危野生动植物及其产品进出口时,除收取国家规定的费用外,不得收取其他费用。

번역제15조

국무원 야생동식물 주관 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야생동식물 주관 부서 및 국가 멸종위기 종 수출입 관리 기관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및 그 제품의 수출입을 심사·승인할 때, 국가가 규정한 비용 외에 다른 비용을 징수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어 원문第十六条

因进口或者出口濒危野生动植物及其产品对野生动植物资源、生态安全造成或者可能造成严重危害和影响的,由国务院野生动植物主管部门提出临时禁止或者限制濒危野生动植物及其产品进出口的措施,报国务院批准后执行。

번역제16조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및 그 제품의 수입 또는 수출로 인해 야생동식물 자원, 생태 안전에 심각한 위해나 영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국무원 야생동식물 주관 부서는 임시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및 그 제품의 수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제안하고, 국무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합니다.

중국어 원문第十七条

从不属于任何国家管辖的海域获得的濒危野生动植物及其产品,进入中国领域的,参照本条例有关进口的规定管理。

번역제17조

어느 국가의 관할에도 속하지 않는 해역에서 획득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및 그 제품이 중국 영역에 들어오는 경우, 본 조례의 수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합니다.

중국어 원문第十八条

进口濒危野生动植物及其产品涉及外来物种管理的,出口濒危野生动植物及其产品涉及种质资源管理的,应当遵守国家有关规定。

번역제18조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및 그 제품의 수입이 외래종 관리와 관련되거나, 수출이 종자 자원 관리와 관련되는 경우, 국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중국어 원문第十九条

进口或者出口濒危野生动植物及其产品的,应当在国务院野生动植物主管部门会同海关总署指定并经国务院批准的口岸进行。

번역제19조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및 그 제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는 경우, 국무원 야생동식물 주관 부서가 해관총서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국무원이 승인한 항구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국어 원문第二十条

进口或者出口濒危野生动植物及其产品的,应当按照允许进出口证明书规定的种类、数量、口岸、期限完成进出口活动。

번역제20조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및 그 제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는 경우, 허용 수출입 증명서에 명시된 종류, 수량, 항구, 기한에 따라 수출입 활동을 완료해야 합니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一条

进口或者出口濒危野生动植物及其产品的,应当向海关提交允许进出口证明书,接受海关监管,并自海关放行之日起30日内,将海关验讫的允许进出口证明书副本交国家濒危物种进出口管理机构备案。

번역제21조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및 그 제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는 경우, 세관에 허용 수출입 증명서를 제출하고 세관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세관이 통관을 허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이 검인한 허용 수출입 증명서 사본을 국가 멸종위기 종 수출입 관리 기관에 제출하여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중국어 원문

过境、转运和通运的濒危野生动植物及其产品,自入境起至出境前由海关监管。

번역

경유, 환적 및 통과 운송되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및 그 제품은 입국 시부터 출국 전까지 세관의 감독을 받습니다.

중국어 원문

进出保税区、出口加工区等海关特定监管区域和保税场所的濒危野生动植物及其产品,应当接受海关监管,并按照海关总署和国家濒危物种进出口管理机构的规定办理进出口手续。

번역

보세구, 수출 가공구 등 세관 특별 감독 구역 및 보세 장소에 출입하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및 그 제품은 세관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해관총서와 국가 멸종위기 종 수출입 관리 기관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 수속을 처리해야 합니다.

중국어 원문

进口或者出口濒危野生动植物及其产品的,应当凭允许进出口证明书向海关报检,并接受检验检疫。

번역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및 그 제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는 경우, 허용 수출입 증명서를 가지고 세관에 검역 신고를 하고 검사·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二条

国家濒危物种进出口管理机构应当将核发允许进出口证明书的有关资料和濒危野生动植物及其产品年度进出口情况,及时抄送国务院野生动植物主管部门及其他有关主管部门。

번역제22조

국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수출입 관리 기관은 허가증 발급 관련 자료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및 그 제품의 연간 수출입 현황을 국무원 야생동식물 주관 부서 및 기타 관련 주관 부서에 신속히 송부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三条

进出口批准文件由国务院野生动植物主管部门组织统一印制;允许进出口证明书及申请表由国家濒危物种进出口管理机构组织统一印制。

번역제23조

수출입 승인 서류는 국무원 야생동식물 주관 부서가 조직하여 통일적으로 인쇄한다. 허가증 및 신청서는 국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수출입 관리 기관이 조직하여 통일적으로 인쇄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四条

野生动植物主管部门、国家濒危物种进出口管理机构的工作人员,利用职务上的便利收取他人财物或者谋取其他利益,不依照本条例的规定批准进出口、核发允许进出口证明书,情节严重,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依法给予处分。

번역제24조

야생동식물 주관 부서, 국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수출입 관리 기관의 직원이 직무상 편의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수수하거나 기타 이익을 취하고,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을 승인하거나 허가증을 발급하지 아니하여, 정황이 중대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에 따라 처분을 부과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五条

国家濒危物种进出口科学机构的工作人员,利用职务上的便利收取他人财物或者谋取其他利益,出具虚假意见,情节严重,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依法给予处分。

번역제25조

국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수출입 과학 기관의 직원이 직무상 편의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수수하거나 기타 이익을 취하고, 허위 의견을 제출하여, 정황이 중대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에 따라 처분을 부과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六条

非法进口、出口或者以其他方式走私濒危野生动植物及其产品的,由海关依照海关法的有关规定予以处罚;情节严重,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번역제26조

불법으로 수입, 수출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및 그 제품을 밀수하는 경우, 세관은 세관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정황이 중대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중국어 원문

罚没的实物移交野生动植物主管部门依法处理;罚没的实物依法需要实施检疫的,经检疫合格后,予以处理。罚没的实物需要返还原出口国(地区)的,应当由野生动植物主管部门移交国家濒危物种进出口管理机构依照公约规定处理。

번역

몰수된 실물은 야생동식물 주관 부서에 이관하여 법에 따라 처리한다. 몰수된 실물이 법에 따라 검역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검역에 합격한 후 처리한다. 몰수된 실물을 원수출국(지역)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야생동식물 주관 부서는 국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수출입 관리 기관에 이관하여 협약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七条

伪造、倒卖或者转让进出口批准文件或者允许进出口证明书的,由野生动植物主管部门或者市场监督管理部门按照职责分工依法予以处罚;情节严重,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번역제27조

수출입 승인 서류 또는 허가증을 위조, 매매 또는 양도하는 경우, 야생동식물 주관 부서 또는 시장 감독 관리 부서가 직무 분장에 따라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정황이 중대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八条

本条例自2006年9月1日起施行。

번역제28조

본 조례는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