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华人民共和国对外合作
중화인민공화국 대외합작
开采陆上石油资源条例
육상석유자원 채굴 조례
(1993年10月7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131号发布 根据2001年9月23日《国务院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对外合作开采陆上石油资源条例〉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07年9月18日《国务院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对外合作开采陆上石油资源条例〉的决定》第二次修订 根据2011年9月30日《国务院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对外合作开采陆上石油资源条例〉的决定》第三次修订 根据2013年7月18日《国务院关于废止和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四次修订)
(1993년 10월 7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131호로 발표, 2001년 9월 23일 <국무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대외합작 육상석유자원 채굴 조례>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07년 9월 18일 <국무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대외합작 육상석유자원 채굴 조례>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2011년 9월 30일 <국무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대외합작 육상석유자원 채굴 조례>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3차 개정, 2013년 7월 18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폐지 및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4차 개정)
总则
총칙
为保障石油工业的发展,促进国际经济合作和技术交流,制定本条例。
석유 공업의 발전을 보장하고 국제 경제 협력 및 기술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从事中外合作开采陆上石油资源活动,必须遵守本条例。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중외합작 육상석유자원 채굴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반드시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中华人民共和国境内的石油资源属于中华人民共和国国家所有。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의 석유자원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소유에 속한다.
中国政府依法保护参加合作开采陆上石油资源的外国企业的合作开采活动及其投资、利润和其他合法权益。
중국 정부는 법에 따라 육상석유자원 합작 채굴에 참여하는 외국 기업의 합작 채굴 활동 및 그 투자, 이윤 및 기타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从事中外合作开采陆上石油资源活动,必须遵守中华人民共和国的有关法律、法规和规章,并接受中国政府有关机关的监督管理。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중외합작 육상석유자원 채굴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의 관련 법률, 법규 및 규칙을 준수하고 중국 정부 관련 기관의 감독 관리를 받아야 한다.
国家对参加合作开采陆上石油资源的外国企业的投资和收益不实行征收。在特殊情况下,根据社会公共利益的需要,可以对外国企业在合作开采中应得石油的一部分或者全部,依照法律程序实行征收,并给予相应的补偿。
국가는 육상석유자원 합작 채굴에 참여하는 외국 기업의 투자 및 수익에 대해 수용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특수한 상황에서 사회 공공 이익의 필요에 따라 외국 기업이 합작 채굴에서 얻어야 할 석유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법률 절차에 따라 수용을 실시하고 상응하는 보상을 할 수 있다.
国务院指定的部门负责在国务院批准的合作区域内,划分合作区块,确定合作方式,组织制定有关规划和政策,审批对外合作油(气)田总体开发方案。
국무원이 지정한 부서는 국무원이 비준한 합작 구역 내에서 합작 블록을 구분하고, 합작 방식을 결정하며, 관련 계획 및 정책을 조직적으로 수립하고, 대외합작 유(가스)전 종합 개발 방안을 심사 비준한다.
中国石油天然气集团公司、中国石油化工集团公司(以下简称中方石油公司)负责对外合作开采陆上石油资源的经营业务;负责与外国企业谈判、签订、执行合作开采陆上石油资源的合同;在国务院批准的对外合作开采陆上石油资源的区域内享有与外国企业合作进行石油勘探、开发、生产的专营权。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공사, 중국석유화공집단공사(이하 중방석유공사)는 육상석유자원 대외합작 채굴의 경영 업무를 담당한다. 외국 기업과 육상석유자원 합작 채굴 계약을 교섭, 체결, 집행할 책임을 진다. 국무원이 비준한 육상석유자원 대외합작 채굴 구역 내에서 외국 기업과 석유 탐사, 개발, 생산을 합작할 전영권을 향유한다.
中方石油公司在国务院批准的对外合作开采陆上石油资源的区域内,按划分的合作区块,通过招标或者谈判,确定合作开采陆上石油资源的外国企业,签订合作开采石油合同或者其他合作合同,并向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报送合同有关情况。
중방석유공사는 국무원이 비준한 육상석유자원 대외합작 채굴 구역 내에서 구분된 합작 블록에 따라 입찰 또는 교섭을 통하여 육상석유자원 합작 채굴의 외국 기업을 확정하고, 석유 합작 계약 또는 기타 합작 계약을 체결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에 계약 관련 상황을 보고한다.
对外合作区块公布后,除中方石油公司与外国企业进行合作开采陆上石油资源活动外,其他企业不得进入该区块内进行石油勘查活动,也不得与外国企业签订在该区块内进行石油开采的经济技术合作协议。
대외합작 블록이 공포된 후, 중방석유공사와 외국 기업이 육상석유자원 합작 채굴 활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기업은 해당 블록 내에 진입하여 석유 탐사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외국 기업과 해당 블록 내에서 석유 채굴을 하는 경제 기술 합작 계약을 체결할 수도 없다.
对外合作区块公布前,已进入该区块进行石油勘查(尚处于区域评价勘查阶段)的企业,在中方石油公司与外国企业签订合同后,应当撤出。该企业所取得的勘查资料,由中方石油公司负责销售,以适当补偿其投资。该区块发现有商业开采价值的油(气)田后,从该区块撤出的企业可以通过投资方式参与开发。
대외합작 블록 공포 전에 이미 해당 블록에 진입하여 석유 탐사(아직 구역 평가 탐사 단계에 있는 경우)를 하고 있는 기업은 중방석유공사가 외국 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후 철수하여야 한다. 해당 기업이 획득한 탐사 자료는 중방석유공사가 판매를 담당하여 그 투자에 대해 적절히 보상한다. 해당 블록에서 상업적 채굴 가치가 있는 유(가스)전이 발견된 후, 해당 블록에서 철수한 기업은 투자 방식을 통하여 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
国务院指定的部门应当根据合同的签订和执行情况,定期对所确定的对外合作区块进行调整。
국무원이 지정한 부서는 계약의 체결 및 집행 상황에 따라 정기적으로 확정된 대외합작 블록을 조정하여야 한다.
对外合作开采陆上石油资源,应当遵循兼顾中央与地方利益的原则,通过吸收油(气)田所在地的资金对有商业开采价值的油(气)田的开发进行投资等方式,适当照顾地方利益。
육상석유자원 대외합작 채굴은 중앙과 지방의 이익을 고려하는 원칙을 따라야 하며, 유(가스)전 소재지의 자금을 흡수하여 상업적 채굴 가치가 있는 유(가스)전의 개발에 투자하는 등의 방식을 통하여 지방 이익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有关地方人民政府应当依法保护合作区域内正常的生产经营活动,并在土地使用、道路通行、生活服务等方面给予有效协助。
관련 지방 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합작 구역 내의 정상적인 생산 경영 활동을 보호하고, 토지 사용, 도로 통행, 생활 서비스 등 방면에서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对外合作开采陆上石油资源,应当依法纳税。
육상석유자원 대외합작 채굴은 법에 따라 납세하여야 한다.
为执行合同所进口的设备和材料,按照国家有关规定给予减税、免税或者给予税收方面的其他优惠。具体办法由财政部会同海关总署制定。
계약 이행을 위하여 수입되는 설비 및 자재에 대하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감세, 면세 또는 기타 세제상의 우대를 부여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재정부가 해관총서와 함께 제정한다.
外国合同者的权利和义务
외국 계약자의 권리와 의무
中方石油公司与外国企业合作开采陆上石油资源必须订立合同,除法律、法规另有规定或者合同另有约定外,应当由签订合同的外国企业(以下简称外国合同者)单独投资进行勘探,负责勘探作业,并承担勘探风险;发现有商业开采价值的油(气)田后,由外国合同者与中方石油公司共同投资合作开发;外国合同者并应承担开发作业和生产作业,直至中方石油公司按照合同约定接替生产作业为止。
중방석유공사와 외국 기업이 육상석유자원 합작 채굴을 위하여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법률, 법규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계약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체결한 외국 기업(이하 외국 계약자)이 단독으로 투자하여 탐사를 진행하고, 탐사 작업을 책임지며, 탐사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상업적 채굴 가치가 있는 유(가스)전이 발견된 후에는 외국 계약자와 중방석유공사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합작 개발한다. 외국 계약자는 또한 개발 작업 및 생산 작업을 중방석유공사가 계약에 따라 생산 작업을 인계할 때까지 부담하여야 한다.
外国合同者可以按照合同约定,从生产的石油中回收其投资和费用,并取得报酬。
외국 계약자는 계약 약정에 따라 생산된 석유에서 그 투자와 비용을 회수하고 보수를 취득할 수 있다.
外国合同者根据国家有关规定和合同约定,可以将其应得的石油和购买的石油运往国外,也可以依法将其回收的投资、利润和其他合法收益汇往国外。
외국 계약자는 국가 관련 규정 및 계약 약정에 따라 자신이 얻은 석유 및 구매한 석유를 국외로 운송할 수 있으며, 또한 법에 따라 회수한 투자, 이윤 및 기타 합법적 수익을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外国合同者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销售其应得的石油,一般由中方石油公司收购,也可以采取合同双方约定的其他方式销售,但是不得违反国家有关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销售石油产品的规定。
외국 계약자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자신이 얻은 석유를 판매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중방석유공사가 매수하며, 계약 쌍방이 약정한 기타 방식으로 판매할 수도 있다. 단,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석유 제품 판매에 관한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外国合同者开立外汇账户和办理其他外汇事宜,应当遵守《中华人民共和国外汇管理条例》和国家有关外汇管理的其他规定。
외국계약자가 외환계좌를 개설하고 기타 외환 관련 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및 국가의 외환관리에 관한 기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外国合同者的投资,应当采用美元或者其他可自由兑换货币。
외국계약자의 투자는 미국 달러 또는 기타 자유롭게 환전할 수 있는 통화를 사용하여야 한다.
外国合同者应当依法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设立分公司、子公司或者代表机构。
외국계약자는 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 지점, 자회사 또는 대표기관을 설립하여야 한다.
前款机构的设立地点由外国合同者与中方石油公司协商确定。
전항 기관의 설립 장소는 외국계약자와 중국석유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外国合同者在执行合同的过程中,应当及时地、准确地向中方石油公司报告石油作业情况,完整地、准确地取得各项石油作业的数据、记录、样品、凭证和其他原始资料,并按规定向中方石油公司提交资料和样品以及技术、经济、财会、行政方面的各种报告。
외국계약자는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중국석유회사에 석유작업 상황을 보고하고, 완전하고 정확하게 각종 석유작업 데이터, 기록, 시료, 증빙 및 기타 원시자료를 획득하며, 규정에 따라 중국석유회사에 자료와 시료 및 기술, 경제, 재무, 행정 방면의 각종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外国合同者执行合同,除租用第三方的设备外,按照计划和预算所购置和建造的全部资产,在其投资按照合同约定得到补偿或者该油(气)田生产期期满后,所有权属于中方石油公司。在合同期内,外国合同者可以按照合同约定使用这些资产。
외국계약자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제3자의 장비를 임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획과 예산에 따라 구매 및 건설한 모든 자산은 그 투자가 계약 약정에 따라 보상되거나 해당 유전(가스전) 생산기간이 만료된 후 소유권이 중국석유회사에 귀속된다. 계약 기간 내에 외국계약자는 계약 약정에 따라 이러한 자산을 사용할 수 있다.
石油作业
석유작업
作业者必须根据国家有关开采石油资源的规定,制订油(气)田总体开发方案,并经国务院指定的部门批准后,实施开发作业和生产作业。
작업자는 국가의 석유자원 개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전(가스전) 총체 개발 방안을 수립하고, 국무원이 지정한 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개발작업 및 생산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石油合同可以约定石油作业所需的人员,作业者可以优先录用中国公民。
석유계약은 석유작업에 필요한 인원을 약정할 수 있으며, 작업자는 중국 시민을 우선 채용할 수 있다.
作业者和承包者在实施石油作业中,应当遵守国家有关环境保护和安全作业方面的法律、法规和标准,并按照国际惯例进行作业,保护农田、水产、森林资源和其他自然资源,防止对大气、海洋、河流、湖泊、地下水和陆地其他环境的污染和损害。
작업자와 도급자는 석유작업을 시행할 때 국가의 환경보호 및 안전작업에 관한 법률, 법규 및 기준을 준수하고, 국제 관례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며, 농지, 수산, 삼림 자원 및 기타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대기, 해양, 하천, 호수, 지하수 및 육상 기타 환경에 대한 오염과 손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在实施石油作业中使用土地的,应当依照《中华人民共和国土地管理法》和国家其他有关规定办理。
석유작업을 시행하면서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및 국가의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本条例第十八条规定的各项石油作业的数据、记录、样品、凭证和其他原始资料,所有权属于中方石油公司。
본 조례 제18조에 규정된 각종 석유작업 데이터, 기록, 시료, 증빙 및 기타 원시자료의 소유권은 중국석유회사에 속한다.
前款所列数据、记录、样品、凭证和其他原始资料的使用、转让、赠与、交换、出售、发表以及运出、传送到中华人民共和国境外,必须按照国家有关规定执行。
전항에 열거된 데이터, 기록, 시료, 증빙 및 기타 원시자료의 사용, 양도, 증여, 교환, 판매, 발표 및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밖으로의 반출, 전송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
争议的解决
분쟁의 해결
合作开采陆上石油资源合同的当事人因执行合同发生争议时,应当通过协商或者调解解决;不愿协商、调解,或者协商、调解不成的,可以根据合同中的仲裁条款或者事后达成的书面仲裁协议,提交中国仲裁机构或者其他仲裁机构仲裁。
합작개발 육상석유자원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협의 또는 조정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며, 협의나 조정을 원하지 않거나 협의·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계약의 중재 조항 또는 사후에 체결된 서면 중재 합의에 따라 중국 중재기관 또는 기타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当事人未在合同中订立仲裁条款,事后又没有达成书面仲裁协议的,可以向中国人民法院起诉。
당사자가 계약에 중재 조항을 두지 않았고 사후에 서면 중재 합의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중국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法律责任
법률책임
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国务院指定的部门依据职权责令限期改正,给予警告;在限期内不改正的,可以责令其停止实施石油作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국무원이 지정한 부서는 직권에 따라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부과하며,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석유작업의 중지를 명령할 수 있으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一)违反本条例第九条第一款规定,擅自进入对外合作区块进行石油勘查活动或者与外国企业签订在对外合作区块内进行石油开采合作协议的;
(1) 본 조례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대외합작 블록에 진입하여 석유탐사 활동을 하거나 외국 기업과 대외합작 블록 내 석유개발 합작 계약을 체결한 경우
(二)违反本条例第十八条规定,在执行合同的过程中,未向中方石油公司及时、准确地报告石油作业情况的,未按规定向中方石油公司提交资料和样品以及技术、经济、财会、行政方面的各种报告的;
(2) 본 조례 제18조를 위반하여 계약 이행 과정에서 중국석유회사에 석유작업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라 중국석유회사에 자료와 시료 및 기술, 경제, 재무, 행정 방면의 각종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三)违反本条例第二十条规定,油(气)田总体开发方案未经批准,擅自实施开发作业和生产作业的;
(3) 본 조례 제20조를 위반하여 유전(가스전) 총체 개발 방안이 승인되지 않았음에도 허가 없이 개발작업 및 생산작업을 시행한 경우
(四)违反本条例第二十四条第二款规定,擅自使用石油作业的数据、记录、样品、凭证和其他原始资料或者将其转让、赠与、交换、出售、发表以及运出、传送到中华人民共和国境外的。
(4) 본 조례 제24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석유작업 데이터, 기록, 시료, 증빙 및 기타 원시자료를 사용하거나 이를 양도, 증여, 교환, 판매, 발표 및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밖으로 반출, 전송한 경우
违反本条例第十一条、第十六条、第二十二条、第二十三条规定的,由国家有关主管部门依照有关法律、法规的规定予以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 제11조, 제16조, 제22조, 제23조를 위반한 경우, 국가의 관련 주관 부서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附则
부칙
本条例下列用语的含义:
본 조례에서 다음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一)“石油”,是指蕴藏在地下的、正在采出的和已经采出的原油和天然气。
(1) "석유"란 지하에 매장되어 있거나 채굴 중이거나 이미 채굴된 원유 및 천연가스를 말한다.
(二)“陆上石油资源”,是指蕴藏在陆地全境(包括海滩、岛屿及向外延伸至5米水深处的海域)的范围内的地下石油资源。
(2) "육상석유자원"이란 육지 전역(해변, 섬 및 수심 5미터까지의 해역 포함) 범위 내의 지하 석유자원을 말한다.
(三)“开采”,是指石油的勘探、开发、生产和销售及其有关的活动。
(3) "채굴"이란 석유의 탐사, 개발, 생산 및 판매와 그 관련 활동을 말한다.
(四)“石油作业”,是指为执行合同而进行的勘探、开发和生产作业及其有关的活动。
(4) "석유 작업"이란 계약 이행을 위해 수행하는 탐사, 개발 및 생산 작업과 그 관련 활동을 말한다.
(五)“勘探作业”,是指用地质、地球物理、地球化学和包括钻探井等各种方法寻找储藏石油圈闭所做的全部工作,以及在已发现石油的圈闭上为确定它有无商业价值所做的钻评价井、可行性研究和编制油(气)田的总体开发方案等全部工作。
(5) "탐사 작업"이란 지질학, 지구물리학, 지구화학 및 시추공 등을 포함한 각종 방법으로 석유 부존 트랩을 찾기 위한 모든 작업, 그리고 발견된 석유 트랩에서 상업적 가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정 시추, 타당성 연구 및 유(가스)전 종합개발계획 수립 등 모든 작업을 말한다.
(六)“开发作业”,是指自油(气)田总体开发方案被批准之日起,为实现石油生产所进行的设计、建造、安装、钻井工程等及其相应的研究工作,包括商业性生产开始之前的生产活动。
(6) "개발 작업"이란 유(가스)전 종합개발계획이 승인된 날부터 석유 생산을 위해 수행하는 설계, 건설, 설치, 시추 공사 등과 그에 상응하는 연구 작업을 말하며, 상업적 생산 개시 전의 생산 활동을 포함한다.
(七)“生产作业”,是指一个油(气)田从开始商业性生产之日起,为生产石油所进行的全部作业以及与其有关的活动。
(7) "생산 작업"이란 유(가스)전이 상업적 생산을 개시한 날부터 석유 생산을 위해 수행하는 모든 작업과 그 관련 활동을 말한다.
本条例第四条、第十一条、第十二条、第十五条、第十六条、第十七条、第二十一条的规定,适用于外国承包者。
본 조례 제4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21조의 규정은 외국 계약자에게 적용된다.
对外合作开采煤层气资源由中联煤层气有限责任公司、国务院指定的其他公司实施专营,并参照本条例执行。
대외합작 석탄층 메탄가스 자원 채굴은 중련석탄층메탄가스유한책임회사, 국무원이 지정한 기타 회사가 전매하며, 본 조례를 준용하여 시행한다.
本条例自公布之日起施行。
본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