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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대외합작 해양석유자원 채굴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对外合作开采海洋石油资源条例

이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이 국가 주권과 경제 이익을 전제로 외국 기업과 해양 석유 자원의 합작 채굴을 허용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발행 기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
공포일
2013-07-18
시행일
2013-07-18
상태
시행 중
공식 출처 열기 ↗출처 확인일: 2026-07-30개정 이력: 1982-01-30 · 2001-09-23 · 2011-01-08 · 2011-09-30 · 2013-07-18
중국어 원문번역
중국어 원문

(1982年1月30日国务院发布 根据2001年9月23日《国务院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对外合作开采海洋石油资源条例〉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11年1月8日《国务院关于废止和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二次修订 根据2011年9月30日《国务院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对外合作开采海洋石油资源条例〉的决定》第三次修订 根据2013年7月18日《国务院关于废止和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四次修订)

번역

(1982년 1월 30일 국무원 발표, 2001년 9월 23일 <국무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대외합작 해양석유자원 채굴 조례> 개정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11년 1월 8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폐지 및 개정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2011년 9월 30일 <국무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대외합작 해양석유자원 채굴 조례> 개정 결정>에 따라 제3차 개정, 2013년 7월 18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폐지 및 개정 결정>에 따라 제4차 개정)

중국어 원문第一章

总则

번역제1장

총칙

중국어 원문第一条

为促进国民经济的发展,扩大国际经济技术合作,在维护国家主权和经济利益的前提下允许外国企业参与合作开采中华人民共和国海洋石油资源,特制定本条例。

번역제1조

국민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국제 경제 기술 협력을 확대하며, 국가 주권과 경제 이익을 유지하는 전제 하에 외국 기업이 중화인민공화국 해양 석유 자원의 합작 채굴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중국어 원문第二条

中华人民共和国的内海、领海、大陆架以及其他属于中华人民共和国海洋资源管辖海域的石油资源,都属于中华人民共和国国家所有。

번역제2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내해, 영해, 대륙붕 및 기타 중화인민공화국 해양 자원 관할 해역의 석유 자원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소유에 속한다.

중국어 원문

在前款海域内,为开采石油而设置的建筑物、构筑物、作业船舶,以及相应的陆岸油(气)集输终端和基地,都受中华人民共和国管辖。

번역

전항 해역 내에서 석유 채굴을 위하여 설치된 건축물, 구조물, 작업 선박 및 이에 상응하는 육상 석유(가스) 집수송 터미널과 기지는 모두 중화인민공화국의 관할을 받는다.

중국어 원문第三条

中国政府依法保护参与合作开采海洋石油资源的外国企业的投资、应得利润和其他合法权益,依法保护外国企业的合作开采活动。

번역제3조

중국 정부는 법에 따라 합작 해양 석유 자원 채굴에 참여하는 외국 기업의 투자, 정당한 이윤 및 기타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외국 기업의 합작 채굴 활동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중국어 원문

在本条例范围内,合作开采海洋石油资源的一切活动,都应当遵守中华人民共和国的法律、法令和国家的有关规定;参与实施石油作业的企业和个人,都应当受中国法律的约束,接受中国政府有关主管部门的检查、监督。

번역

본 조례 범위 내에서 합작 해양 석유 자원 채굴의 모든 활동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 법령 및 국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석유 작업에 참여하는 기업과 개인은 모두 중국 법률의 구속을 받고 중국 정부 주관 부서의 검사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四条

国家对参加合作开采海洋石油资源的外国企业的投资和收益不实行征收。在特殊情况下,根据社会公共利益的需要,可以对外国企业在合作开采中应得石油的一部分或者全部,依照法律程序实行征收,并给予相应的补偿。

번역제4조

국가는 합작 해양 석유 자원 채굴에 참여하는 외국 기업의 투자와 수익에 대하여 수용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특별한 경우, 사회 공공 이익의 필요에 따라 외국 기업이 합작 채굴에서 얻은 석유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적 절차에 따라 수용하고 상응하는 보상을 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五条

国务院指定的部门依据国家确定的合作海区、面积,决定合作方式,划分合作区块;依据国家规定制定同外国企业合作开采海洋石油资源的规划;制定对外合作开采海洋石油资源的业务政策和审批海上油(气)田的总体开发方案。

번역제5조

국무원이 지정한 부서는 국가가 확정한 합작 해역, 면적에 따라 합작 방식을 결정하고 합작 블록을 구분하며, 국가 규정에 따라 외국 기업과 합작 해양 석유 자원 채굴 계획을 수립하고, 대외 합작 해양 석유 자원 채굴 업무 정책을 제정하며, 해상 석유(가스)전의 전체 개발 방안을 심사·승인한다.

중국어 원문第六条

中华人民共和国对外合作开采海洋石油资源的业务,由中国海洋石油总公司全面负责。

번역제6조

중화인민공화국 대외 합작 해양 석유 자원 채굴 업무는 중국해양석유총공사가 전면적으로 책임진다.

중국어 원문

中国海洋石油总公司是具有法人资格的国家公司,享有在对外合作海区内进行石油勘探、开发、生产和销售的专营权。

번역

중국해양석유총공사는 법인 자격을 가진 국가 회사로서 대외 합작 해역 내에서 석유 탐사, 개발, 생산 및 판매에 대한 전속권을 누린다.

중국어 원문

中国海洋石油总公司根据工作需要,可以设立地区公司、专业公司、驻外代表机构,执行总公司交付的任务。

번역

중국해양석유총공사는 업무 필요에 따라 지역 회사, 전문 회사, 해외 대표 기구를 설립하여 총공사가 부여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七条

中国海洋石油总公司就对外合作开采石油的海区、面积、区块,通过组织招标,确定合作开采海洋石油资源的外国企业,签订合作开采石油合同或者其他合作合同,并向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报送合同有关情况。

번역제7조

중국해양석유총공사는 대외 합작 석유 채굴 해역, 면적, 블록에 대하여 입찰을 조직하여 합작 해양 석유 자원 채굴 외국 기업을 확정하고, 합작 석유 계약 또는 기타 합작 계약을 체결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에 계약 관련 상황을 보고한다.

중국어 원문第二章

石油合同各方的权利和义务

번역제2장

석유 계약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중국어 원문第八条

中国海洋石油总公司通过订立石油合同同外国企业合作开采海洋石油资源,除法律、行政法规另有规定或者石油合同另有约定外,应当由石油合同中的外国企业一方(以下称外国合同者)投资进行勘探,负责勘探作业,并承担全部勘探风险;发现商业性油(气)田后,由外国合同者同中国海洋石油总公司双方投资合作开发,外国合同者并应负责开发作业和生产作业,直至中国海洋石油总公司按照石油合同规定在条件具备的情况下接替生产作业。外国合同者可以按照石油合同规定,从生产的石油中回收其投资和费用,并取得报酬。

번역제8조

중국해양석유총공사는 석유 계약을 체결하여 외국 기업과 합작 해양 석유 자원을 채굴함에 있어, 법률, 행정법규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석유 계약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석유 계약의 외국 기업 일방(이하 '외국 계약자'라 한다)이 투자하여 탐사를 수행하고 탐사 작업을 책임지며 모든 탐사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상업성 석유(가스)전 발견 후에는 외국 계약자와 중국해양석유총공사 쌍방이 투자하여 합작 개발하고, 외국 계약자는 개발 작업과 생산 작업을 책임져야 하며, 중국해양석유총공사가 석유 계약 규정에 따라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생산 작업을 인계할 때까지 한다. 외국 계약자는 석유 계약 규정에 따라 생산된 석유에서 투자와 비용을 회수하고 보수를 얻을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九条

外国合同者可以将其应得的石油和购买的石油运往国外,也可以依法将其回收的投资、利润和其他正当收益汇往国外。

번역제9조

외국 계약자는 자신이 얻은 석유와 구매한 석유를 해외로 운송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회수한 투자, 이윤 및 기타 정당한 수익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十条

参与合作开采海洋石油资源的中国企业、外国企业,都应当依法纳税。

번역제10조

합작 해양 석유 자원 채굴에 참여하는 중국 기업과 외국 기업은 모두 법에 따라 납세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一条

为执行石油合同所进口的设备和材料,按照国家规定给予减税、免税,或者给予税收方面的其他优惠。

번역제11조

석유 계약 이행을 위하여 수입된 설비와 자재는 국가 규정에 따라 감세, 면세 또는 기타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二条

外国合同者开立外汇账户和办理其他外汇事宜,应当遵守《中华人民共和国外汇管理条例》和国家有关外汇管理的其他规定。

번역제12조

외국 계약자가 외환 계좌를 개설하고 기타 외환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외환 관리 조례> 및 국가의 외환 관리에 관한 기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三条

石油合同可以约定石油作业所需的人员,作业者可以优先录用中国公民。

번역제13조

석유 계약은 석유 작업에 필요한 인원을 약정할 수 있으며, 작업자는 중국 국민을 우선 채용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十四条

外国合同者在执行石油合同从事开发、生产作业过程中,必须及时地、准确地向中国海洋石油总公司报告石油作业情况;完整地、准确地取得各项石油作业的数据、记录、样品、凭证和其他原始资料,并定期向中国海洋石油总公司提交必要的资料和样品以及技术、经济、财会、行政方面的各种报告。

번역제14조

외국 계약자는 석유 계약을 이행하여 개발, 생산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중국해양석유총공사에 석유 작업 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각종 석유 작업 데이터, 기록, 시료, 증빙 및 기타 원시 자료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획득하고 정기적으로 중국해양석유총공사에 필요한 자료와 시료 및 기술, 경제, 재무, 행정 각종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五条

外国合同者为执行石油合同从事开发、生产作业,应当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设立分支机构或者代表机构,并依法履行登记手续。

번역제15조

외국 계약자가 석유 계약을 이행하여 개발, 생산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 지사 또는 대표 기구를 설치하고 법에 따라 등록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前款机构的住所地应当同中国海洋石油总公司共同商量确定。

번역

전항 기구의 소재지는 중국해양석유총공사와 공동으로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六条

本条例第三条、第九条、第十条、第十一条、第十五条的规定,对向石油作业提供服务的外国承包者,类推适用。

번역제16조

본 조례 제3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5조의 규정은 석유 작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청부업자에 대하여 유추 적용한다.

중국어 원문第三章

石油作业

번역제3장

석유 작업

중국어 원문第十七条

作业者必须根据本条例和国家有关开采石油资源的规定,参照国际惯例,制定油(气)田总体开发方案和实施生产作业,以达到尽可能高的石油采收率。

번역제17조

작업자는 본 조례와 국가의 석유 채굴 관련 규정에 따라 국제 관행을 참조하여 유(가)전 종합 개발 방안을 수립하고 생산 작업을 수행하여 가능한 한 높은 석유 회수율을 달성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八条

外国合同者为执行石油合同从事开发、生产作业,应当使用中华人民共和国境内现有的基地;如需设立新基地,必须位于中华人民共和国境内。

번역제18조

외국 계약자가 석유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개발 및 생산 작업을 수행할 때는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 있는 기존 기지를 사용해야 하며, 새로운 기지를 설립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 위치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前款新基地的具体地点,以及在特殊情况下需要采取的其他措施,都必须经中国海洋石油总公司书面同意。

번역

전항의 새로운 기지의 구체적인 위치와 특수 상황에서 취해야 하는 기타 조치는 모두 중국해양석유총공사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九条

中国海洋石油总公司有权派人参加外国作业者为执行石油合同而进行的总体设计和工程设计。

번역제19조

중국해양석유총공사는 외국 작업자가 석유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수행하는 종합 설계 및 엔지니어링 설계에 인원을 파견하여 참여할 권리가 있다.

중국어 원문第二十条

外国合同者为执行石油合同,除租用第三方的设备外,按计划和预算所购置和建造的全部资产,当外国合同者的投资按照规定得到补偿后,其所有权属于中国海洋石油总公司,在合同期内,外国合同者仍然可以依据合同的规定使用这些资产。

번역제20조

외국 계약자가 석유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제3자의 장비를 임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획과 예산에 따라 구매 및 건설한 모든 자산은 외국 계약자의 투자가 규정에 따라 보상된 후 그 소유권이 중국해양석유총공사에 귀속되며, 계약 기간 동안 외국 계약자는 여전히 계약 규정에 따라 이러한 자산을 사용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一条

为执行石油合同所取得的各项石油作业的数据、记录、样品、凭证和其他原始资料,其所有权属于中国海洋石油总公司。

번역제21조

석유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획득한 각종 석유 작업 데이터, 기록, 시료, 증빙 및 기타 원시 자료의 소유권은 중국해양석유총공사에 속한다.

중국어 원문

前款数据、记录、样品、凭证和其他原始资料的使用和转让、赠与、交换、出售、公开发表以及运出、传送出中华人民共和国,都必须按照国家有关规定执行。

번역

전항의 데이터, 기록, 시료, 증빙 및 기타 원시 자료의 사용 및 양도, 증여, 교환, 판매, 공개 발표 및 중화인민공화국 밖으로의 반출, 전송은 모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二条

作业者和承包者在实施石油作业中,应当遵守中华人民共和国有关环境保护和安全方面的法律规定,并参照国际惯例进行作业,保护渔业资源和其他自然资源,防止对大气、海洋、河流、湖泊和陆地等环境的污染和损害。

번역제22조

작업자와 청부업자는 석유 작업을 수행할 때 중화인민공화국의 환경 보호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수하고 국제 관행을 참조하여 작업을 수행하며, 어업 자원 및 기타 천연 자원을 보호하고 대기, 해양, 하천, 호수 및 육지 등의 환경에 대한 오염 및 손상을 방지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三条

石油合同区产出的石油,应当在中华人民共和国登陆,也可以在海上油(气)外输计量点运出。如需在中华人民共和国以外的地点登陆,必须经国务院指定的部门批准。

번역제23조

석유 계약 구역에서 생산된 석유는 중화인민공화국에 상륙해야 하며, 해상 유(가) 외부 수송 계량 지점에서 반출할 수도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이외의 장소에 상륙해야 하는 경우 국무원이 지정한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四章

附则

번역제4장

부칙

중국어 원문第二十四条

在合作开采海洋石油资源活动中,外国企业和中国企业间发生的争执,应当通过友好协商解决。通过协商不能解决的,由中华人民共和国仲裁机构进行调解、仲裁,也可以由合同双方协议在其他仲裁机构仲裁。

번역제24조

합작 해양석유 자원 채굴 활동에서 외국 기업과 중국 기업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우호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협의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중재 기관이 조정 및 중재를 수행하거나, 계약 쌍방의 합의에 따라 다른 중재 기관에서 중재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五条

作业者、承包者违反本条例规定实施石油作业的,由国务院指定的部门依据职权责令限期改正,给予警告;在限期内不改正的,可以责令其停止实施石油作业。由此造成的一切经济损失,由责任方承担。

번역제25조

작업자 또는 청부업자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석유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국무원이 지정한 부서는 직권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부과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석유 작업 수행을 중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경제적 손실은 책임 있는 측이 부담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六条

本条例所用的术语,其定义如下:

번역제26조

본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중국어 원문

(一)“石油”是指蕴藏在地下的、正在采出的和已经采出的原油和天然气。

번역

(1) "석유"란 지하에 매장되어 있거나 채취 중이거나 이미 채취된 원유 및 천연가스를 말한다.

중국어 원문

(二)“开采”是泛指石油的勘探、开发、生产和销售及其有关的活动。

번역

(2) "채굴"은 석유의 탐사, 개발, 생산 및 판매와 그 관련 활동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중국어 원문

(三)“石油合同”是指中国海洋石油总公司同外国企业为合作开采中华人民共和国海洋石油资源,依法订立的包括石油勘探、开发和生产的合同。

번역

(3) "석유 계약"이란 중국해양석유총공사가 외국 기업과 중화인민공화국 해양석유 자원의 합작 채굴을 위해 법에 따라 체결한 석유 탐사, 개발 및 생산을 포함하는 계약을 말한다.

중국어 원문

(四)“合同区”是指在石油合同中为合作开采石油资源以地理坐标圈定的海域面积。

번역

(4) "계약 구역"이란 석유 계약에서 합작 석유 자원 채굴을 위해 지리 좌표로 설정된 해역 면적을 말한다.

중국어 원문

(五)“石油作业”是指为执行石油合同而进行的勘探、开发和生产作业及其有关的活动。

번역

(5) "석유 작업"이란 석유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수행하는 탐사, 개발 및 생산 작업과 그 관련 활동을 말한다.

중국어 원문

(六)“勘探作业”是指用地质、地球物理、地球化学和包括钻勘探井等各种方法寻找储藏石油的圈闭所做的全部工作,以及在已发现石油的圈闭上为确定它有无商业价值所做的钻评价井、可行性研究和编制油(气)田的总体开发方案等全部工作。

번역

(6) "탐사 작업"이란 지질, 지구물리, 지구화학 및 탐사정 시추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석유를 저장하는 트랩을 찾기 위한 모든 작업과, 이미 발견된 석유 트랩에서 상업적 가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정 시추, 타당성 연구 및 유(가)전 종합 개발 방안 작성 등 모든 작업을 말한다.

중국어 원문

(七)“开发作业”是指从国务院指定的部门批准油(气)田的总体开发方案之日起,为实现石油生产所进行的设计、建造、安装、钻井工程等及其相应的研究工作,并包括商业性生产开始之前的生产活动。

번역

(7) "개발 작업"이란 국무원이 지정한 부서가 유(가)전 종합 개발 방안을 승인한 날부터 석유 생산을 실현하기 위해 수행하는 설계, 건설, 설치, 시추 공사 등과 그에 상응하는 연구 작업을 말하며, 상업적 생산 개시 전의 생산 활동을 포함한다.

중국어 원문

(八)“生产作业”是指一个油(气)田从开始商业性生产之日起,为生产石油所进行的全部作业以及与其有关的活动,诸如采出、注入、增产、处理、贮运和提取等作业。

번역

(8) "생산 작업"이란 유(가)전이 상업적 생산을 개시한 날부터 석유를 생산하기 위해 수행하는 모든 작업 및 그 관련 활동, 예를 들어 채취, 주입, 증산, 처리, 저장 및 수송, 추출 등의 작업을 말한다.

중국어 원문

(九)“外国合同者”是指同中国海洋石油总公司签订石油合同的外国企业。外国企业可以是公司,也可以是公司集团。

번역

(9) "외국 계약자"란 중국해양석유총공사와 석유 계약을 체결한 외국 기업을 말한다. 외국 기업은 회사일 수도 있고 회사 그룹일 수도 있다.

중국어 원문

(十)“作业者”是指按照石油合同的规定负责实施作业的实体。

번역

(10) "작업자"란 석유 계약 규정에 따라 작업 수행을 책임지는 실체를 말한다.

중국어 원문

(十一)“承包者”是指向作业者提供服务的实体。

번역

(11) "청부업자"란 작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체를 말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七条

本条例自公布之日起施行。

번역제27조

본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