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
한국어

허가 및 운영

중화인민공화국 해안공정 건설사업 오염손상 해양환경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防治海岸工程建设项目污染损害海洋环境管理条例

이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 해안공정 건설사업의 환경보호 관리를 강화하고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발행 기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
공포일
2018-03-19
시행일
2018-03-19
상태
시행 중
공식 출처 열기 ↗출처 확인일: 2026-07-30개정 이력: 1990-06-25 · 2007-09-25 · 2017-03-01 · 2018-03-19
중국어 원문번역
중국어 원문

中华人民共和国防治海岸工程建设项目

번역

중화인민공화국 해안공정 건설사업

중국어 원문

污染损害海洋环境管理条例

번역

오염손상 해양환경 관리조례

중국어 원문

(1990年6月25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62号公布 根据2007年9月25日《国务院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防治海岸工程建设项目污染损害海洋环境管理条例〉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17年3月1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二次修订 根据2018年3月19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三次修订)

번역

(1990년 6월 25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62호 공포, 2007년 9월 25일 <국무원의 <중화인민공화국 해안공정 건설사업 오염손상 해양환경 관리조례>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17년 3월 1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2018년 3월 19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3차 개정)

중국어 원문第一条

为加强海岸工程建设项目的环境保护管理,严格控制新的污染,保护和改善海洋环境,根据《中华人民共和国海洋环境保护法》,制定本条例。

번역제1조

해안공정 건설사업의 환경보호 관리를 강화하고 새로운 오염을 엄격히 통제하며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해양환경보호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중국어 원문第二条

本条例所称海岸工程建设项目,是指位于海岸或者与海岸连接,工程主体位于海岸线向陆一侧,对海洋环境产生影响的新建、改建、扩建工程项目。具体包括:

번역제2조

본 조례에서 해안공정 건설사업이라 함은 해안에 위치하거나 해안과 연결되며 공정 주체가 해안선의 육지 쪽에 위치하여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신설, 개조, 확장 공정사업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중국어 원문

(一)港口、码头、航道、滨海机场工程项目;

번역

(1) 항구, 부두, 항로, 해안공항 공정사업

중국어 원문

(二)造船厂、修船厂;

번역

(2) 조선소, 수리조선소

중국어 원문

(三)滨海火电站、核电站、风电站;

번역

(3) 해안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풍력발전소

중국어 원문

(四)滨海物资存储设施工程项目;

번역

(4) 해안 물자 저장 시설 공정사업

중국어 원문

(五)滨海矿山、化工、轻工、冶金等工业工程项目;

번역

(5) 해안 광산, 화학, 경공업, 야금 등 공업 공정사업

중국어 원문

(六)固体废弃物、污水等污染物处理处置排海工程项目;

번역

(6) 고체폐기물, 오수 등 오염물 처리처분 해양배출 공정사업

중국어 원문

(七)滨海大型养殖场;

번역

(7) 해안 대규모 양식장

중국어 원문

(八)海岸防护工程、砂石场和入海河口处的水利设施;

번역

(8) 해안 방호공정, 사석장 및 하구의 수리시설

중국어 원문

(九)滨海石油勘探开发工程项目;

번역

(9) 해안 석유 탐사 개발 공정사업

중국어 원문

(十)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会同国家海洋主管部门规定的其他海岸工程项目。

번역

(10)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부서가 국가 해양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규정하는 기타 해안 공정사업

중국어 원문第三条

本条例适用于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兴建海岸工程建设项目的一切单位和个人。

번역제3조

본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해안공정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모든 단위와 개인에게 적용된다.

중국어 원문

拆船厂建设项目的环境保护管理,依照《防止拆船污染环境管理条例》执行。

번역

해체선박 공장 건설사업의 환경보호 관리는 <해체선박 오염환경 관리조례>에 따라 집행한다.

중국어 원문第四条

建设海岸工程建设项目,应当符合所在经济区的区域环境保护规划的要求。

번역제4조

해안공정 건설사업을 건설할 때는 소재 경제구의 구역 환경보호 계획의 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五条

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主管全国海岸工程建设项目的环境保护工作。

번역제5조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전국의 해안공정 건설사업 환경보호 업무를 주관한다.

중국어 원문

沿海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主管本行政区域内的海岸工程建设项目的环境保护工作。

번역

연안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의 해안공정 건설사업 환경보호 업무를 주관한다.

중국어 원문第六条

新建、改建、扩建海岸工程建设项目,应当遵守国家有关建设项目环境保护管理的规定。

번역제6조

신설, 개조, 확장 해안공정 건설사업은 국가의 관련 건설사업 환경보호 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七条

海岸工程建设项目的建设单位,应当依法编制环境影响报告书(表),报环境保护主管部门审批。

번역제7조

해안공정 건설사업의 건설단위는 법에 따라 환경영향보고서(표)를 작성하여 환경보호 주관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중국어 원문

环境保护主管部门在批准海岸工程建设项目的环境影响报告书(表)之前,应当征求海洋、海事、渔业主管部门和军队环境保护部门的意见。

번역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해안공정 건설사업의 환경영향보고서(표)를 비준하기 전에 해양, 해사, 어업 주관부서 및 군대 환경보호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禁止在天然港湾有航运价值的区域、重要苗种基地和养殖场所及水面、滩涂中的鱼、虾、蟹、贝、藻类的自然产卵场、繁殖场、索饵场及重要的洄游通道围海造地。

번역

천연 항만 중 항행 가치가 있는 구역, 중요 종묘 기지 및 양식장소 및 수면, 갯벌 중 어, 새우, 게, 패류, 조류의 자연 산란장, 번식장, 섭이장 및 중요한 회유 경로에서의 간척을 금지한다.

중국어 원문第八条

海岸工程建设项目环境影响报告书的内容,除按有关规定编制外,还应当包括:

번역제8조

해안공정 건설사업 환경영향보고서의 내용은 관련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외에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一)所在地及其附近海域的环境状况;

번역

(1) 소재지 및 그 인근 해역의 환경 상황

중국어 원문

(二)建设过程中和建成后可能对海洋环境造成的影响;

번역

(2) 건설 과정 및 완공 후 해양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중국어 원문

(三)海洋环境保护措施及其技术、经济可行性论证结论;

번역

(3) 해양환경 보호 조치 및 그 기술, 경제적 타당성 논증 결론

중국어 원문

(四)建设项目海洋环境影响评价结论。

번역

(4) 건설사업 해양환경 영향 평가 결론

중국어 원문

海岸工程建设项目环境影响报告表,应当参照前款规定填报。

번역

해안공정 건설사업 환경영향보고표는 전항의 규정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九条

禁止兴建向中华人民共和国海域及海岸转嫁污染的中外合资经营企业、中外合作经营企业和外资企业;海岸工程建设项目引进技术和设备,应当有相应的防治污染措施,防止转嫁污染。

번역제9조

중화인민공화국 해역 및 해안으로 오염을 전가하는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및 외자기업의 설립을 금지한다. 해안공정 건설사업이 기술과 설비를 도입할 때는 상응하는 방오염 조치를 갖추어 오염 전가를 방지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条

在海洋特别保护区、海上自然保护区、海滨风景游览区、盐场保护区、海水浴场、重要渔业水域和其他需要特殊保护的区域内不得建设污染环境、破坏景观的海岸工程建设项目;在其区域外建设海岸工程建设项目的,不得损害上述区域的环境质量。法律法规另有规定的除外。

번역제10조

해양특별보호구, 해상자연보호구, 해안풍경유람구, 염전보호구, 해수욕장, 중요 어업수역 및 기타 특별 보호가 필요한 구역 내에서는 환경을 오염시키고 경관을 파괴하는 해안공정 건설사업을 건설할 수 없다. 그 구역 외부에 해안공정 건설사업을 건설할 때는 상기 구역의 환경질을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법률, 법규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一条

海岸工程建设项目竣工验收时,建设项目的环境保护设施经验收合格后,该建设项目方可正式投入生产或者使用。

번역제11조

해안공정 건설사업의 준공검수 시, 건설사업의 환경보호 시설이 검수에 합격한 후에야 해당 건설사업을 정식으로 생산 또는 사용에 투입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十二条

县级以上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按照项目管理权限,可以会同有关部门对海岸工程建设项目进行现场检查,被检查者应当如实反映情况、提供资料。检查者有责任为被检查者保守技术秘密和业务秘密。法律法规另有规定的除外。

번역제12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프로젝트 관리 권한에 따라 관계 부서와 함께 해안공정 건설사업에 대해 현장검사를 할 수 있으며, 피검사자는 사실대로 상황을 반영하고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검사자는 피검사자의 기술비밀과 업무비밀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법률, 법규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三条

设置向海域排放废水设施的,应当合理利用海水自净能力,选择好排污口的位置。采用暗沟或者管道方式排放的,出水管口位置应当在低潮线以下。

번역제13조

해역으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할 때는 해수의 자정능력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오수배출구 위치를 잘 선정하여야 한다. 암거 또는 관로 방식으로 배출하는 경우, 배수관 출구 위치는 저조선 이하에 있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四条

建设港口、码头,应当设置与其吞吐能力和货物种类相适应的防污设施。

번역제14조

항구, 부두를 건설할 때는 그 처리능력 및 화물 종류에 상응하는 방오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港口、油码头、化学危险品码头,应当配备海上重大污染损害事故应急设备和器材。

번역

항구, 유류부두, 화학위험품 부두는 해상 중대 오염손상 사고 응급 설비와 기재를 갖추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

现有港口、码头未达到前两款规定要求的,由环境保护主管部门会同港口、码头主管部门责令其限期设置或者配备。

번역

기존 항구, 부두가 전 두 항의 규정 요구에 미달하는 경우, 환경보호 주관부서가 항구, 부두 주관부서와 함께 기한을 정하여 설치 또는 갖추도록 명령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五条

建设岸边造船厂、修船厂,应当设置与其性质、规模相适应的残油、废油接收处理设施,含油废水接收处理设施,拦油、收油、消油设施,工业废水接收处理设施,工业和船舶垃圾接收处理设施等。

번역제15조

해안 조선소, 수리조선소를 건설할 때는 그 성질과 규모에 상응하는 잔유, 폐유 수거처리시설, 함유폐수 수거처리시설, 유막차단, 유막수거, 유막제거시설, 공업폐수 수거처리시설, 공업 및 선박 쓰레기 수거처리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六条

建设滨海核电站和其他核设施,应当严格遵守国家有关核环境保护和放射防护的规定及标准。

번역제16조

해안 원자력발전소 및 기타 핵시설을 건설할 때는 국가의 핵환경보호 및 방사선 방호에 관한 규정 및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七条

建设岸边油库,应当设置含油废水接收处理设施,库场地面冲刷废水的集接、处理设施和事故应急设施;输油管线和储油设施应当符合国家关于防渗漏、防腐蚀的规定。

번역제17조

해안 유류저장소를 건설할 때는 함유폐수 수거처리시설, 저장소 지면 세척폐수의 집수, 처리시설 및 사고 응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송유관 및 저장시설은 국가의 방누수, 방식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八条

建设滨海矿山,在开采、选矿、运输、贮存、冶炼和尾矿处理等过程中,应当按照有关规定采取防止污染损害海洋环境的措施。

번역제18조

해안 광산을 건설할 때는 채광, 선광, 운송, 저장, 제련 및 광미 처리 등의 과정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해양환경 오염손상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九条

建设滨海垃圾场或者工业废渣填埋场,应当建造防护堤坝和场底封闭层,设置渗液收集、导出、处理系统和可燃性气体防爆装置。

번역제19조

해안 쓰레기장 또는 공업폐기물 매립장을 건설할 때는 방호 제방과 바닥 밀봉층을 건설하고, 침출수 수집, 유출, 처리 시스템 및 가연성 가스 방폭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条

修筑海岸防护工程,在入海河口处兴建水利设施、航道或者综合整治工程,应当采取措施,不得损害生态环境及水产资源。

번역제20조

해안 방호공정을 축조하고, 하구에 수리시설, 항로 또는 종합정비공정을 건설할 때는 생태환경 및 수산자원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一条

兴建海岸工程建设项目,不得改变、破坏国家和地方重点保护的野生动植物的生存环境。不得兴建可能导致重点保护的野生动植物生存环境污染和破坏的海岸工程建设项目;确需兴建的,应当征得野生动植物行政主管部门同意,并由建设单位负责组织采取易地繁育等措施,保证物种延续。

번역제21조

해안공정 건설사업을 시행할 때는 국가 및 지방이 중점 보호하는 야생동식물의 생존환경을 변경하거나 파괴해서는 안 된다. 중점 보호 야생동식물의 생존환경 오염 및 파괴를 초래할 수 있는 해안공정 건설사업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부득이 시행해야 하는 경우, 야생동식물 주관부서의 동의를 얻고 건설단위가 책임지고 이지역 번식 등의 조치를 조직하여 종의 지속을 보장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在鱼、虾、蟹、贝类的洄游通道建闸、筑坝,对渔业资源有严重影响的,建设单位应当建造过鱼设施或者采取其他补救措施。

번역

어, 새우, 게, 패류의 회유 경로에 수문을 설치하거나 둑을 쌓아 어업자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건설단위는 어류 이동로 시설을 건설하거나 기타 보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二条

集体所有制单位或者个人在全民所有的水域、海涂,建设构不成基本建设项目的养殖工程的,应当在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规划的区域内进行。

번역제22조

집체소유제 단위 또는 개인이 전인민소유 수역, 갯벌에 기본건설사업을 구성하지 않는 양식공정을 건설할 때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계획한 구역 내에서 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集体所有制单位或者个人零星经营性采挖砂石,应当在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指定的区域内采挖。

번역

집체소유제 단위 또는 개인이 영세적으로 영리성 모래, 자갈 채취를 할 때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지정한 구역 내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三条

禁止在红树林和珊瑚礁生长的地区,建设毁坏红树林和珊瑚礁生态系统的海岸工程建设项目。

번역제23조

맹그로브 숲과 산호초가 생장하는 지역에서는 맹그로브 숲과 산호초 생태계를 파괴하는 해안공정 건설사업을 건설하는 것을 금지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四条

兴建海岸工程建设项目,应当防止导致海岸非正常侵蚀。

번역제24조

해안공정 건설사업을 시행할 때는 해안의 비정상적 침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禁止在海岸保护设施管理部门规定的海岸保护设施的保护范围内从事爆破、采挖砂石、取土等危害海岸保护设施安全的活动。非经国务院授权的有关主管部门批准,不得占用或者拆除海岸保护设施。

번역

해안보호시설 관리부서가 규정한 해안보호시설의 보호범위 내에서 발파, 모래·자갈 채취, 토취 등 해안보호시설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활동을 금지한다. 국무원이 권한을 위임한 관련 주관부서의 비준 없이는 해안보호시설을 점용하거나 철거할 수 없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五条

未持有经审核和批准的环境影响报告书(表),兴建海岸工程建设项目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海洋环境保护法》第七十九条的规定予以处罚。

번역제25조

심사 및 비준을 받은 환경영향보고서(표)를 보유하지 않고 해안공정 건설사업을 시행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해양환경보호법>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六条

拒绝、阻挠环境保护主管部门进行现场检查,或者在被检查时弄虚作假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依照《中华人民共和国海洋环境保护法》第七十五条的规定予以处罚。

번역제26조

환경보호 주관부서의 현장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검사 시 허위로 꾸민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서가 <중화인민공화국 해양환경보호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七条

海岸工程建设项目的环境保护设施未建成或者未达到规定要求,该项目即投入生产、使用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海洋环境保护法》第八十条的规定予以处罚。

번역제27조

해안공정 건설사업의 환경보호 시설이 건설되지 않았거나 규정 요구에 미달한 상태에서 해당 사업을 생산 또는 사용에 투입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해양환경보호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八条

环境保护主管部门工作人员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的,由其所在单位或者上级主管机关给予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번역제28조

환경보호 주관부서 직원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경우, 소속 단위 또는 상급 주관기관이 행정처분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九条

本条例自1990年8月1日起施行。

번역제29조

본 조례는 199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