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年12月10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332号公布 根据2024年3月10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修订)
(2001년 12월 10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332호로 공포, 2024년 3월 10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总 则
총칙
为了规范货物进出口管理,维护货物进出口秩序,促进对外贸易健康发展,根据《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以下简称对外贸易法)的有关规定,制定本条例。
화물 수출입 관리를 규범화하고, 화물 수출입 질서를 유지하며, 대외무역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이하 대외무역법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从事将货物进口到中华人民共和国关境内或者将货物出口到中华人民共和国关境外的贸易活动,应当遵守本条例。
중화인민공화국 관세 영역 내로 화물을 수입하거나 중화인민공화국 관세 영역 밖으로 화물을 수출하는 무역 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본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国家对货物进出口实行统一的管理制度。
국가는 화물 수출입에 대하여 통일된 관리 제도를 시행한다.
国家准许货物的自由进出口,依法维护公平、有序的货物进出口贸易。
국가는 화물의 자유로운 수출입을 허용하며, 법에 따라 공정하고 질서 있는 화물 수출입 무역을 유지한다.
除法律、行政法规明确禁止或者限制进出口的外,任何单位和个人均不得对货物进出口设置、维持禁止或者限制措施。
법률, 행정법규가 명확히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화물 수출입에 대하여 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설정하거나 유지해서는 아니 된다.
中华人民共和国在货物进出口贸易方面根据所缔结或者参加的国际条约、协定,给予其他缔约方、参加方最惠国待遇、国民待遇,或者根据互惠、对等原则给予对方最惠国待遇、国民待遇。
중화인민공화국은 화물 수출입 무역에 있어서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 조약, 협정에 따라 다른 체약국, 가입국에 최혜국 대우, 국민 대우를 부여하거나, 상호주의 또는 대등 원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최혜국 대우, 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任何国家或者地区在货物进出口贸易方面对中华人民共和国采取歧视性的禁止、限制或者其他类似措施的,中华人民共和国可以根据实际情况对该国家或者地区采取相应的措施。
어떤 국가 또는 지역이 화물 수출입 무역에 있어서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하여 차별적인 금지, 제한 또는 기타 유사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은 실제 상황에 따라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国务院对外经济贸易主管部门(以下简称国务院外经贸主管部门)依照对外贸易法和本条例的规定,主管全国货物进出口贸易工作。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 부서(이하 국무원 외경무 주관 부서라 한다)는 대외무역법 및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전국의 화물 수출입 무역 업무를 주관한다.
国务院有关部门按照国务院规定的职责,依照本条例的规定负责货物进出口贸易管理的有关工作。
국무원 관련 부서는 국무원이 정한 직책에 따라 본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화물 수출입 무역 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货物进口管理
화물 수입 관리
第一节 禁止进口的货物
제1절 수입이 금지된 화물
有对外贸易法第十六条规定情形之一的货物,禁止进口。其他法律、行政法规规定禁止进口的,依照其规定。
대외무역법 제16조에 규정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은 수입이 금지된다. 다른 법률 및 행정법규에서 수입을 금지하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禁止进口的货物目录由国务院外经贸主管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制定、调整并公布。
수입이 금지된 화물 목록은 국무원 대외경제무역주관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제정, 조정 및 공포한다.
属于禁止进口的货物,不得进口。
수입이 금지된 화물은 수입할 수 없다.
第二节 限制进口的货物
제2절 수입이 제한된 화물
有对外贸易法第十五条第(一)、(四)、(五)、(六)、(七)项规定情形之一的货物,限制进口。其他法律、行政法规规定限制进口的,依照其规定。
대외무역법 제15조 제(1), (4), (5), (6), (7)호에 규정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은 수입이 제한된다. 다른 법률 및 행정법규에서 수입을 제한하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限制进口的货物目录由国务院外经贸主管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制定、调整并公布。
수입이 제한된 화물 목록은 국무원 대외경제무역주관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제정, 조정 및 공포한다.
限制进口的货物目录,应当至少在实施前21天公布;在紧急情况下,应当不迟于实施之日公布。
수입이 제한된 화물 목록은 시행 최소 21일 전에 공포되어야 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시행일까지 늦추지 않고 공포되어야 한다.
国家规定有数量限制的限制进口货物,实行配额管理;其他限制进口货物,实行许可证管理。
국가가 수량 제한을 규정한 제한 수입 화물에 대해서는 할당 관리를 실시하고, 기타 제한 수입 화물에 대해서는 허가증 관리를 실시한다.
实行关税配额管理的进口货物,依照本章第四节的规定执行。
관세 할당 관리를 실시하는 수입 화물에 대해서는 본 장 제4절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实行配额管理的限制进口货物,由国务院外经贸主管部门和国务院有关经济管理部门(以下统称进口配额管理部门)按照国务院规定的职责划分进行管理。
할당 관리를 실시하는 제한 수입 화물은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 부서와 국무원 관련 경제 관리 부서(이하 통칭하여 수입 할당 관리 부서)가 국무원이 규정한 직무 구분에 따라 관리한다.
对实行配额管理的限制进口货物,进口配额管理部门应当在每年7月31日前公布下一年度进口配额总量。
할당 관리를 실시하는 제한 수입 화물에 대해 수입 할당 관리 부서는 매년 7월 31일 이전에 다음 연도 수입 할당 총량을 공포해야 한다.
配额申请人应当在每年8月1日至8月31日向进口配额管理部门提出下一年度进口配额的申请。
할당 신청자는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수입 할당 관리 부서에 다음 연도 수입 할당을 신청해야 한다.
进口配额管理部门应当在每年10月31日前将下一年度的配额分配给配额申请人。
수입 할당 관리 부서는 매년 10월 31일 이전에 다음 연도의 할당을 할당 신청자에게 배분해야 한다.
进口配额管理部门可以根据需要对年度配额总量进行调整,并在实施前21天予以公布。
수입 할당 관리 부서는 필요에 따라 연도 할당 총량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시행 21일 전에 이를 공포해야 한다.
配额可以按照对所有申请统一办理的方式分配。
할당은 모든 신청에 대해 통일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배분할 수 있다.
按照对所有申请统一办理的方式分配配额的,进口配额管理部门应当自规定的申请期限截止之日起60天内作出是否发放配额的决定。
모든 신청에 대해 통일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할당을 배분하는 경우, 수입 할당 관리 부서는 규정된 신청 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할당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进口配额管理部门分配配额时,应当考虑下列因素:
수입 할당 관리 부서가 할당을 배분할 때에는 다음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一)申请人的进口实绩;
(1) 신청인의 수입 실적
(二)以往分配的配额是否得到充分使用;
(2) 과거 배정된 할당량이 충분히 사용되었는지 여부
(三)申请人的生产能力、经营规模、销售状况;
(3) 신청인의 생산 능력, 경영 규모, 판매 상황
(四)新的进口经营者的申请情况;
(4) 새로운 수입업자의 신청 상황
(五)申请配额的数量情况;
(5) 신청한 할당량의 수량 상황
(六)需要考虑的其他因素。
(6) 고려해야 할 기타 요소
进口经营者凭进口配额管理部门发放的配额证明,向国务院外经贸主管部门申领进口配额许可证。国务院外经贸主管部门应当自收到申请之日起3个工作日内发放进口配额许可证。
수입업자는 수입 할당량 관리 부서가 발급한 할당량 증명서를 가지고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 부서에 수입 할당량 허가증을 신청한다.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 부서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수입 할당량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进口经营者凭国务院外经贸主管部门发放的进口配额许可证,向海关办理报关验放手续。
수입업자는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 부서가 발급한 수입 할당량 허가증을 가지고 세관에 통관 수속을 한다.
配额持有者未使用完其持有的年度配额的,应当在当年9月1日前将未使用的配额交还进口配额管理部门;未按期交还并且在当年年底前未使用完的,进口配额管理部门可以在下一年度对其扣减相应的配额。
할당량 보유자가 보유한 연간 할당량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연도 9월 1일 이전에 사용하지 않은 할당량을 수입 할당량 관리 부서에 반납해야 한다.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고 해당 연도 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입 할당량 관리 부서는 다음 연도에 해당 할당량을 차감할 수 있다.
实行许可证管理的限制进口货物,进口经营者应当向国务院外经贸主管部门或者国务院有关部门(以下统称进口许可证管理部门)提出申请。进口许可证管理部门应当自收到申请之日起30天内决定是否许可。
허가증 관리 대상인 제한 수입 화물의 경우, 수입업자는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 부서 또는 국무원 관련 부서(이하 통칭하여 수입 허가증 관리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수입 허가증 관리 부서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进口经营者凭进口许可证管理部门发放的进口许可证,向海关办理报关验放手续。
수입 경영자는 수입허가증 관리 부서가 발급한 수입허가증을 가지고 세관에 통관 수속을 신청한다.
前款所称进口许可证,包括法律、行政法规规定的各种具有许可进口性质的证明、文件。
전항에서 말하는 수입허가증에는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각종 수입을 허가하는 성질의 증명, 서류가 포함된다.
进口配额管理部门和进口许可证管理部门应当根据本条例的规定制定具体管理办法,对申请人的资格、受理申请的部门、审查的原则和程序等事项作出明确规定并在实施前予以公布。
수입쿼터 관리 부서와 수입허가증 관리 부서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관리 방법을 제정하고, 신청인의 자격, 신청을 접수하는 부서, 심사의 원칙과 절차 등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며 시행 전에 공포하여야 한다.
受理申请的部门一般为一个部门。
신청을 접수하는 부서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부서로 한다.
进口配额管理部门和进口许可证管理部门要求申请人提交的文件,应当限于为保证实施管理所必需的文件和资料,不得仅因细微的、非实质性的错讹拒绝接受申请。
수입쿼터 관리 부서와 수입허가증 관리 부서가 신청인에게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는 관리 시행에 필요한 서류와 자료에 한정되어야 하며, 단지 사소하고 비본질적인 오류만으로 신청 접수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第三节 自由进口的货物
제3절 자유 수입 화물
进口属于自由进口的货物,不受限制。
자유 수입에 속하는 화물의 수입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基于监测货物进口情况的需要,国务院外经贸主管部门和国务院有关经济管理部门可以按照国务院规定的职责划分,对部分属于自由进口的货物实行自动进口许可管理。
화물 수입 상황을 모니터링할 필요에 따라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 부서와 국무원 관련 경제 관리 부서는 국무원이 규정한 직무 구분에 따라 일부 자유 수입 화물에 대해 자동 수입허가 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实行自动进口许可管理的货物目录,应当至少在实施前21天公布。
자동 수입허가 관리를 실시하는 화물 목록은 시행 최소 21일 전에 공포되어야 한다.
进口属于自动进口许可管理的货物,均应当给予许可。
자동 수입허가 관리에 속하는 화물의 수입은 모두 허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进口属于自动进口许可管理的货物,进口经营者应当在办理海关报关手续前,向国务院外经贸主管部门或者国务院有关经济管理部门提交自动进口许可申请。
자동수입허가 관리에 속하는 화물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 경영자는 세관 통관 수속을 하기 전에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 부서 또는 국무원 관련 경제 관리 부서에 자동수입허가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国务院外经贸主管部门或者国务院有关经济管理部门应当在收到申请后,立即发放自动进口许可证明;在特殊情况下,最长不得超过10天。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 부서 또는 국무원 관련 경제 관리 부서는 신청을 접수한 후 즉시 자동수입허가 증명을 발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최장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进口经营者凭国务院外经贸主管部门或者国务院有关经济管理部门发放的自动进口许可证明,向海关办理报关验放手续。
수입 경영자는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 부서 또는 국무원 관련 경제 관리 부서가 발급한 자동수입허가 증명을 근거로 세관에 통관 검수 수속을 처리한다.
第四节 关税配额管理的货物
제4절 관세할당 관리 화물
实行关税配额管理的进口货物目录,由国务院外经贸主管部门会同国务院有关经济管理部门制定、调整并公布。
관세할당 관리를 실시하는 수입 화물 목록은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 부서가 국무원 관련 경제 관리 부서와 공동으로 제정·조정하여 공포한다.
属于关税配额内进口的货物,按照配额内税率缴纳关税;属于关税配额外进口的货物,按照配额外税率缴纳关税。
관세할당 내에 속하는 수입 화물은 할당 내 세율에 따라 관세를 납부하고, 관세할당 외에 속하는 수입 화물은 할당 외 세율에 따라 관세를 납부한다.
进口配额管理部门应当在每年9月15日至10月14日公布下一年度的关税配额总量。
수입 할당 관리 부서는 매년 9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다음 연도의 관세할당 총량을 공포하여야 한다.
配额申请人应当在每年10月15日至10月30日向进口配额管理部门提出关税配额的申请。
할당 신청인은 매년 10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수입 할당 관리 부서에 관세할당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关税配额可以按照对所有申请统一办理的方式分配。
관세할당은 모든 신청에 대해 통일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배분할 수 있다.
按照对所有申请统一办理的方式分配关税配额的,进口配额管理部门应当在每年12月31日前作出是否发放配额的决定。
모든 신청에 대해 통일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관세할당을 배분하는 경우, 수입 할당 관리 부서는 매년 12월 31일 전에 할당 발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进口经营者凭进口配额管理部门发放的关税配额证明,向海关办理关税配额内货物的报关验放手续。
수입 경영자는 수입할당 관리 부처가 발급한 관세할당 증명을 가지고 세관에 가서 관세할당 내 화물의 통관 수속을 밟는다.
国务院有关经济管理部门应当及时将年度关税配额总量、分配方案和关税配额证明实际发放的情况向国务院外经贸主管部门备案。
국무원 관련 경제 관리 부처는 적시에 연간 관세할당 총량, 분배 방안 및 관세할당 증명의 실제 발급 상황을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 부처에 보고해야 한다.
关税配额持有者未使用完其持有的年度配额的,应当在当年9月15日前将未使用的配额交还进口配额管理部门;未按期交还并且在当年年底前未使用完的,进口配额管理部门可以在下一年度对其扣减相应的配额。
관세할당 보유자가 보유한 연간 할당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연도 9월 15일 이전에 사용하지 않은 할당을 수입할당 관리 부처에 반납해야 한다.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고 해당 연도 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입할당 관리 부처는 다음 연도에 해당 할당을 차감할 수 있다.
进口配额管理部门应当根据本条例的规定制定有关关税配额的具体管理办法,对申请人的资格、受理申请的部门、审查的原则和程序等事项作出明确规定并在实施前予以公布。
수입할당 관리 부처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관세할당에 관한 구체적인 관리 방법을 제정하고, 신청인의 자격, 신청을 접수하는 부처, 심사 원칙 및 절차 등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며 시행 전에 공표해야 한다.
受理申请的部门一般为一个部门。
신청을 접수하는 부처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부처이다.
进口配额管理部门要求关税配额申请人提交的文件,应当限于为保证实施关税配额管理所必需的文件和资料,不得仅因细微的、非实质性的错讹拒绝接受关税配额申请。
수입할당 관리 부처가 관세할당 신청인에게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는 관세할당 관리 시행에 필요한 서류와 자료에 한정되어야 하며, 사소하고 비본질적인 오류만으로 관세할당 신청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货物出口管理
화물 수출 관리
第一节 禁止出口的货物
제1절 수출 금지 화물
有对外贸易法第十六条规定情形之一的货物,禁止出口。其他法律、行政法规规定禁止出口的,依照其规定。
대외무역법 제16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은 수출이 금지된다. 다른 법률, 행정법규에서 수출을 금지하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禁止出口的货物目录由国务院外经贸主管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制定、调整并公布。
수출 금지 화물 목록은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 부처가 국무원 관련 부처와 함께 제정, 조정하고 공표한다.
属于禁止出口的货物,不得出口。
수출이 금지된 화물은 수출할 수 없다.
第二节 限制出口的货物
제2절 제한 수출 화물
有对外贸易法第十五条第(一)、(二)、(三)、(七)项规定情形之一的货物,限制出口。其他法律、行政法规规定限制出口的,依照其规定。
대외무역법 제15조 제(1), (2), (3), (7)호에 해당하는 화물은 수출을 제한한다. 다른 법률·행정법규에서 수출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限制出口的货物目录由国务院外经贸主管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制定、调整并公布。
수출이 제한되는 화물의 목록은 국무원 외경무 주관 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 조정 및 공포한다.
限制出口的货物目录,应当至少在实施前21天公布;在紧急情况下,应当不迟于实施之日公布。
수출이 제한되는 화물의 목록은 최소한 시행 21일 전에 공포되어야 하며, 긴급 상황에서는 늦어도 시행일까지 공포되어야 한다.
国家规定有数量限制的限制出口货物,实行配额管理;其他限制出口货物,实行许可证管理。
국가가 수량 제한을 규정한 제한 수출 화물에 대해서는 쿼터 관리를 실시하고, 기타 제한 수출 화물에 대해서는 허가증 관리를 실시한다.
实行配额管理的限制出口货物,由国务院外经贸主管部门和国务院有关经济管理部门(以下统称出口配额管理部门)按照国务院规定的职责划分进行管理。
쿼터 관리가 실시되는 제한 수출 화물은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 부서와 국무원 관련 경제 관리 부서(이하 통칭하여 수출 쿼터 관리 부서)가 국무원이 규정한 직책 구분에 따라 관리한다.
对实行配额管理的限制出口货物,出口配额管理部门应当在每年10月31日前公布下一年度出口配额总量。
쿼터 관리가 실시되는 제한 수출 화물에 대해 수출 쿼터 관리 부서는 매년 10월 31일 이전에 다음 연도 수출 쿼터 총량을 공고해야 한다.
配额申请人应当在每年11月1日至11月15日向出口配额管理部门提出下一年度出口配额的申请。
쿼터 신청자는 매년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수출 쿼터 관리 부서에 다음 연도 수출 쿼터를 신청해야 한다.
出口配额管理部门应当在每年12月15日前将下一年度的配额分配给配额申请人。
수출 쿼터 관리 부서는 매년 12월 15일 이전에 다음 연도 쿼터를 쿼터 신청자에게 배분해야 한다.
配额可以通过直接分配的方式分配,也可以通过招标等方式分配。
할당은 직접 배분 방식으로 배분할 수도 있고, 입찰 등의 방식으로 배분할 수도 있다.
出口配额管理部门应当自收到申请之日起30天内并不晚于当年12月15日作出是否发放配额的决定。
수출 할당 관리 부처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리고 늦어도 해당 연도 12월 15일까지 할당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出口经营者凭出口配额管理部门发放的配额证明,向国务院外经贸主管部门申领出口配额许可证。国务院外经贸主管部门应当自收到申请之日起3个工作日内发放出口配额许可证。
수출 경영자는 수출 할당 관리 부처가 발급한 할당 증명서를 가지고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 부처에 수출 할당 허가증을 신청한다.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 부처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수출 할당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出口经营者凭国务院外经贸主管部门发放的出口配额许可证,向海关办理报关验放手续。
수출 경영자는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 부처가 발급한 수출 할당 허가증을 가지고 세관에 신고하여 통관 수속을 처리한다.
配额持有者未使用完其持有的年度配额的,应当在当年10月31日前将未使用的配额交还出口配额管理部门;未按期交还并且在当年年底前未使用完的,出口配额管理部门可以在下一年度对其扣减相应的配额。
할당 보유자가 보유한 연간 할당을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 연도 10월 31일 이전에 사용하지 않은 할당을 수출 할당 관리 부처에 반납해야 한다.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고 해당 연도 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출 할당 관리 부처는 다음 연도에 해당 할당을 차감할 수 있다.
实行许可证管理的限制出口货物,出口经营者应当向国务院外经贸主管部门或者国务院有关部门(以下统称出口许可证管理部门)提出申请,出口许可证管理部门应当自收到申请之日起30天内决定是否许可。
허가제 관리 대상인 수출 제한 화물의 경우, 수출 경영자는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 부처 또는 국무원 관련 부처(이하 통칭하여 수출 허가 관리 부처)에 신청해야 하며, 수출 허가 관리 부처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出口经营者凭出口许可证管理部门发放的出口许可证,向海关办理报关验放手续。
수출 경영자는 수출 허가 관리 부처가 발급한 수출 허가증을 가지고 세관에 신고하여 통관 수속을 처리한다.
前款所称出口许可证,包括法律、行政法规规定的各种具有许可出口性质的证明、文件。
전항에서 말하는 수출 허가증에는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다양한 수출 허가 성격의 증명서, 문서가 포함된다.
出口配额管理部门和出口许可证管理部门应当根据本条例的规定制定具体管理办法,对申请人的资格、受理申请的部门、审查的原则和程序等事项作出明确规定并在实施前予以公布。
수출 할당 관리 부처와 수출 허가 관리 부처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관리 방법을 제정하고, 신청인의 자격, 신청을 접수하는 부처, 심사의 원칙과 절차 등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며 시행 전에 공표해야 한다.
受理申请的部门一般为一个部门。
신청을 접수하는 부처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부처이다.
出口配额管理部门和出口许可证管理部门要求申请人提交的文件,应当限于为保证实施管理所必需的文件和资料,不得仅因细微的、非实质性的错讹拒绝接受申请。
수출 할당 관리 부서와 수출 허가 관리 부서가 신청인에게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는 관리 시행에 필요한 서류와 자료로 한정되어야 하며, 단지 사소하고 본질적이지 않은 오류만으로 신청 접수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国营贸易和指定经营
국영무역 및 지정경영
国家可以对部分货物的进出口实行国营贸易管理。
국가는 일부 화물의 수출입에 대해 국영무역 관리를 시행할 수 있다.
实行国营贸易管理的进出口货物目录由国务院外经贸主管部门会同国务院有关经济管理部门制定、调整并公布。
국영무역 관리를 시행하는 수출입 화물 목록은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 부서가 국무원 관련 경제 관리 부서와 함께 제정, 조정하여 공포한다.
国务院外经贸主管部门和国务院有关经济管理部门按照国务院规定的职责划分确定国营贸易企业名录并予以公布。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 부서와 국무원 관련 경제 관리 부서는 국무원이 규정한 직무 구분에 따라 국영무역 기업 명부를 확정하여 공포한다.
实行国营贸易管理的货物,国家允许非国营贸易企业从事部分数量的进出口。
국영무역 관리를 시행하는 화물에 대해 국가는 비국영무역 기업이 일부 수량의 수출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国营贸易企业应当每半年向国务院外经贸主管部门提供实行国营贸易管理的货物的购买价格、销售价格等有关信息。
국영무역 기업은 반기마다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 부서에 국영무역 관리를 시행하는 화물의 구매 가격, 판매 가격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国务院外经贸主管部门基于维护进出口经营秩序的需要,可以在一定期限内对部分货物实行指定经营管理。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 부서는 수출입 경영 질서 유지의 필요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일부 화물에 대해 지정경영 관리를 시행할 수 있다.
实行指定经营管理的进出口货物目录由国务院外经贸主管部门制定、调整并公布。
지정경영 관리를 시행하는 수출입 화물 목록은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 부서가 제정, 조정하여 공포한다.
确定指定经营企业的具体标准和程序,由国务院外经贸主管部门制定并在实施前公布。
지정경영 기업을 확정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 부서가 제정하여 시행 전에 공포한다.
指定经营企业名录由国务院外经贸主管部门公布。
지정경영 기업 명부는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 부서가 공포한다.
除本条例第四十七条规定的情形外,未列入国营贸易企业名录和指定经营企业名录的企业或者其他组织,不得从事实行国营贸易管理、指定经营管理的货物的进出口贸易。
본 조례 제47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국영무역 기업 명부 및 지정경영 기업 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기업 또는 기타 조직은 국영무역 관리 또는 지정경영 관리 대상 화물의 수출입 무역을 할 수 없다.
国营贸易企业和指定经营企业应当根据正常的商业条件从事经营活动,不得以非商业因素选择供应商,不得以非商业因素拒绝其他企业或者组织的委托。
국영무역 기업과 지정경영 기업은 정상적인 상업 조건에 따라 경영 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비상업적 요소로 공급자를 선택하거나 다른 기업 또는 조직의 위탁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进出口监测和临时措施
수출입 모니터링 및 임시 조치
国务院外经贸主管部门负责对货物进出口情况进行监测、评估,并定期向国务院报告货物进出口情况,提出建议。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 부서는 화물 수출입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며, 정기적으로 국무원에 화물 수출입 상황을 보고하고 제안을 제시한다.
国家为维护国际收支平衡,包括国际收支发生严重失衡或者受到严重失衡威胁时,或者为维持与实施经济发展计划相适应的外汇储备水平,可以对进口货物的价值或者数量采取临时限制措施。
국가는 국제수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특히 국제수지가 심각한 불균형에 처하거나 심각한 불균형 위협을 받는 경우, 또는 경제 발전 계획 시행에 적합한 외환 보유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수입 화물의 가치 또는 수량에 대해 임시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国家为建立或者加快建立国内特定产业,在采取现有措施无法实现的情况下,可以采取限制或者禁止进口的临时措施。
국가는 국내 특정 산업을 설립하거나 설립을 가속화하기 위해, 기존 조치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임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国家为执行下列一项或者数项措施,必要时可以对任何形式的农产品水产品采取限制进口的临时措施:
국가는 다음 항목 중 하나 또는 여러 항목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형태의 농산물 및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제한하는 임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一)对相同产品或者直接竞争产品的国内生产或者销售采取限制措施;
(1) 동종 제품 또는 직접 경쟁 제품의 국내 생산 또는 판매에 대한 제한 조치
(二)通过补贴消费的形式,消除国内过剩的相同产品或者直接竞争产品;
(2) 소비 보조금 형태로 국내 잉여 동종 제품 또는 직접 경쟁 제품을 제거하는 조치
(三)对完全或者主要依靠该进口农产品水产品形成的动物产品采取限产措施。
(3) 수입 농수산물에 전적으로 또는 주로 의존하는 동물성 제품에 대한 생산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有下列情形之一的,国务院外经贸主管部门可以对特定货物的出口采取限制或者禁止的临时措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 부서는 특정 화물의 수출에 대해 제한 또는 금지하는 임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一)发生严重自然灾害等异常情况,需要限制或者禁止出口的;
(1) 심각한 자연재해 등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二)出口经营秩序严重混乱,需要限制出口的;
(2) 수출 경영 질서가 심각하게 혼란되어 수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三)依照对外贸易法第十五条、第十六条的规定,需要限制或者禁止出口的。
(3) 대외무역법 제15조,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对进出口货物采取限制或者禁止的临时措施的,国务院外经贸主管部门应当在实施前予以公告。
수출입 화물에 대해 제한 또는 금지하는 임시 조치를 취하는 경우,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 부서는 시행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对外贸易促进
대외무역 촉진
国家采取出口信用保险、出口信贷、出口退税、设立外贸发展基金等措施,促进对外贸易发展。
국가는 수출 신용 보험, 수출 신용 대출, 수출 세금 환급, 대외무역 발전 기금 설치 등의 조치를 통해 대외무역 발전을 촉진한다.
国家采取有效措施,促进企业的技术创新和技术进步,提高企业的国际竞争能力。
국가는 효과적인 조치를 통해 기업의 기술 혁신과 기술 진보를 촉진하고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킨다.
国家通过提供信息咨询服务,帮助企业开拓国际市场。
국가는 정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이 국제 시장을 개척하도록 지원한다.
货物进出口经营者可以依法成立和参加进出口商会,实行行业自律和协调。
화물수출입 경영자는 법에 따라 수출입 상회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으며, 업계 자율 규제와 조정을 실시한다.
国家鼓励企业积极应对国外歧视性反倾销、反补贴、保障措施及其他限制措施,维护企业的正当贸易权利。
국가는 기업이 외국의 차별적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치 및 기타 제한 조치에 적극 대응하고 기업의 정당한 무역 권리를 보호하도록 장려한다.
法 律 责 任
법적 책임
进口或者出口属于禁止进出口的货物,或者未经批准、许可擅自进口或者出口属于限制进出口的货物的,依照刑法关于走私罪的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够刑事处罚的,依照海关法的有关规定处罚。
수출입이 금지된 화물을 수출입하거나, 승인·허가 없이 수출입이 제한된 화물을 수출입한 경우, 형법의 밀수죄 규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형사 처벌에 이르지 않는 경우, 해관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擅自超出批准、许可的范围进口或者出口属于限制进出口的货物的,依照刑法关于走私罪或者非法经营罪的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够刑事处罚的,依照海关法的有关规定处罚。
승인·허가 범위를 초과하여 수출입이 제한된 화물을 수출입한 경우, 형법의 밀수죄 또는 불법경영죄 규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형사 처벌에 이르지 않는 경우, 해관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伪造、变造或者买卖货物进出口配额证明、批准文件、许可证或者自动进口许可证明的,依照刑法关于非法经营罪或者伪造、变造、买卖国家机关公文、证件、印章罪的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够刑事处罚的,依照海关法的有关规定处罚。
화물수출입 할당 증명, 비준 문서, 허가증 또는 자동수입허가 증명을 위조·변조하거나 매매한 경우, 형법의 불법경영죄 또는 위조·변조·매매 국가기관 문서·증명·인장죄 규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형사 처벌에 이르지 않는 경우, 해관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进出口经营者以欺骗或者其他不正当手段获取货物进出口配额、批准文件、许可证或者自动进口许可证明的,依法收缴其货物进出口配额、批准文件、许可证或者自动进口许可证明。
수출입 경영자가 속임수 또는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화물수출입 할당, 비준 문서, 허가증 또는 자동수입허가 증명을 취득한 경우, 해당 화물수출입 할당, 비준 문서, 허가증 또는 자동수입허가 증명을 법에 따라 몰수한다.
违反本条例第五十一条规定,擅自从事实行国营贸易管理或者指定经营管理的货物进出口贸易,扰乱市场秩序,情节严重的,依照刑法关于非法经营罪的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够刑事处罚的,由市场监督管理部门依法给予行政处罚。
본 조례 제51조를 위반하여 국영무역 관리 또는 지정경영 관리 대상 화물의 수출입 무역을 임의로 수행하여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정황이 엄중한 경우, 형법의 불법경영죄 규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형사 처벌에 이르지 않는 경우, 시장감독관리 부서가 법에 따라 행정 처벌을 부과한다.
国营贸易企业或者指定经营企业违反本条例第四十八条、第五十二条规定的,由国务院外经贸主管部门予以警告;情节严重的,可以暂停直至取消其国营贸易企业或者指定经营企业资格。
국영무역 기업 또는 지정경영 기업이 본 조례 제48조, 제52조를 위반한 경우,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 부서가 경고를 부과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해당 기업의 국영무역 기업 또는 지정경영 기업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货物进出口管理工作人员在履行货物进出口管理职责中,滥用职权、玩忽职守或者利用职务上的便利收受、索取他人财物的,依照刑法关于滥用职权罪、玩忽职守罪、受贿罪或者其他罪的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够刑事处罚的,依法给予行政处分。
화물수출입 관리 업무 종사자가 화물수출입 관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권리를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편의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수수·요구한 경우, 형법의 권리남용죄, 직무태만죄, 수뢰죄 또는 기타 죄의 규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형사 처벌에 이르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부과한다.
附 则
부칙
对本条例规定的行政机关发放配额、关税配额、许可证或者自动许可证明的决定不服的,对确定国营贸易企业或者指定经营企业资格的决定不服的,或者对行政处罚的决定不服的,可以依法申请行政复议,也可以依法向人民法院提起诉讼。
본 조례가 규정한 행정기관의 할당량, 관세할당량, 허가증 또는 자동허가증명 발급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국영무역기업 또는 지정경영기업 자격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또는 행정처분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本条例的规定不妨碍依据法律、行政法规对进出口货物采取的关税、检验检疫、安全、环保、知识产权保护等措施。
본 조례의 규정은 법률 및 행정법규에 따라 수출입 화물에 대해 취하는 관세, 검역검사, 안전, 환경보호,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조치를 방해하지 않는다.
出口核用品、核两用品、监控化学品、军品等出口管制货物的,依照有关行政法规的规定办理。
핵물질, 핵이중용도물품, 감시화학품, 군수품 등 수출통제 화물을 수출하는 경우 관련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对进口货物需要采取反倾销措施、反补贴措施、保障措施的,依照对外贸易法和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执行。
수입 화물에 대해 반덤핑 조치, 보조금 상계 조치,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외무역법 및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法律、行政法规对保税区、出口加工区等特殊经济区的货物进出口管理另有规定的,依照其规定。
법률, 행정법규가 보세구역, 수출가공구 등 특수경제구역의 화물 수출입 관리에 대해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国务院外经贸主管部门负责有关货物进出口贸易的双边或者多边磋商、谈判,并负责贸易争端解决的有关事宜。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는 화물 수출입 무역에 관한 양자 또는 다자 협의, 협상을 담당하며 무역 분쟁 해결 관련 사항을 책임진다.
本条例自2002年1月1日起施行。1984年1月10日国务院发布的《中华人民共和国进口货物许可制度暂行条例》,1992年12月21日国务院批准、1992年12月29日对外经济贸易部发布的《出口商品管理暂行办法》,1993年9月22日国务院批准、1993年10月7日国家经济贸易委员会、对外贸易经济合作部发布的《机电产品进口管理暂行办法》,1993年12月22日国务院批准、1993年12月29日国家计划委员会、对外贸易经济合作部发布的《一般商品进口配额管理暂行办法》,1994年6月13日国务院批准、1994年7月19日对外贸易经济合作部、国家计划委员会发布的《进口商品经营管理暂行办法》,同时废止。
본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84년 1월 10일 국무원이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수입화물허가제도잠행조례》, 1992년 12월 21일 국무원이 비준하고 1992년 12월 29일 대외경제무역부가 발표한 《수출상품관리잠행방법》, 1993년 9월 22일 국무원이 비준하고 1993년 10월 7일 국가경제무역위원회,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발표한 《기계전자제품수입관리잠행방법》, 1993년 12월 22일 국무원이 비준하고 1993년 12월 29일 국가계획위원회,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발표한 《일반상품수입할당량관리잠행방법》, 1994년 6월 13일 국무원이 비준하고 1994년 7월 19일 대외무역경제합작부, 국가계획위원회가 발표한 《수입상품경영관리잠행방법》은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