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税法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
实施条例
시행조례
(2017年12月25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693号公布 自2018年1月1日起施行)
(2017년 12월 25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693호 공포,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总则
총칙
根据《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税法》(以下简称环境保护税法),制定本条例。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이하 환경보호세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环境保护税法所附《环境保护税税目税额表》所称其他固体废物的具体范围,依照环境保护税法第六条第二款规定的程序确定。
환경보호세법에 첨부된 「환경보호세 세목 세액표」에서 규정한 기타 고체폐기물의 구체적 범위는 환경보호세법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확정한다.
环境保护税法第五条第一款、第十二条第一款第三项规定的城乡污水集中处理场所,是指为社会公众提供生活污水处理服务的场所,不包括为工业园区、开发区等工业聚集区域内的企业事业单位和其他生产经营者提供污水处理服务的场所,以及企业事业单位和其他生产经营者自建自用的污水处理场所。
환경보호세법 제5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도시하수 집중처리장은 사회 대중에게 생활하수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를 말하며, 공업단지, 개발구 등 공업 집적 구역 내의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생산경영자에게 하수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 및 기업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가 자체 건설하여 자체 사용하는 하수 처리장소는 포함하지 않는다.
达到省级人民政府确定的规模标准并且有污染物排放口的畜禽养殖场,应当依法缴纳环境保护税;依法对畜禽养殖废弃物进行综合利用和无害化处理的,不属于直接向环境排放污染物,不缴纳环境保护税。
성급 인민정부가 확정한 규모 기준에 도달하고 오염물질 배출구가 있는 축산 사육장은 법에 따라 환경보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법에 따라 축산 사육 폐기물을 종합 이용하고 무해화 처리하는 경우 직접 환경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환경보호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计税依据
과세 기준
应税固体废物的计税依据,按照固体废物的排放量确定。固体废物的排放量为当期应税固体废物的产生量减去当期应税固体废物的贮存量、处置量、综合利用量的余额。
과세 고체폐기물의 과세 기준은 고체폐기물의 배출량에 따라 확정한다. 고체폐기물의 배출량은 당기 과세 고체폐기물의 발생량에서 당기 과세 고체폐기물의 저장량, 처리량, 종합 이용량을 뺀 잔액이다.
前款规定的固体废物的贮存量、处置量,是指在符合国家和地方环境保护标准的设施、场所贮存或者处置的固体废物数量;固体废物的综合利用量,是指按照国务院发展改革、工业和信息化主管部门关于资源综合利用要求以及国家和地方环境保护标准进行综合利用的固体废物数量。
전항에서 규정한 고체폐기물의 저장량, 처리량은 국가 및 지방 환경보호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 장소에 저장 또는 처리한 고체폐기물 수량을 말한다. 고체폐기물의 종합 이용량은 국무원 발전개혁, 공업정보화 주관 부서의 자원 종합 이용 요구 및 국가와 지방 환경보호 기준에 따라 종합 이용한 고체폐기물 수량을 말한다.
纳税人有下列情形之一的,以其当期应税固体废物的产生量作为固体废物的排放量: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기 과세 고체폐기물의 발생량을 고체폐기물의 배출량으로 한다.
(一)非法倾倒应税固体废物;
(1) 과세 고체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하는 경우
(二)进行虚假纳税申报。
(2) 허위 세무 신고를 하는 경우
应税大气污染物、水污染物的计税依据,按照污染物排放量折合的污染当量数确定。
과세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의 과세 기준은 오염물질 배출량을 환산한 오염당량수에 따라 확정한다.
纳税人有下列情形之一的,以其当期应税大气污染物、水污染物的产生量作为污染物的排放量: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기 과세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의 발생량을 오염물질의 배출량으로 한다.
(一)未依法安装使用污染物自动监测设备或者未将污染物自动监测设备与环境保护主管部门的监控设备联网;
(1) 법에 따라 오염물질 자동감시장치를 설치·사용하지 않거나 오염물질 자동감시장치를 환경보호 주관 부서의 감시 장비와 연결하지 않은 경우
(二)损毁或者擅自移动、改变污染物自动监测设备;
(2) 오염물질 자동감시장치를 손괴하거나 임의로 이동·변경한 경우
(三)篡改、伪造污染物监测数据;
(3) 오염물질 감시 데이터를 변조·위조한 경우
(四)通过暗管、渗井、渗坑、灌注或者稀释排放以及不正常运行防治污染设施等方式违法排放应税污染物;
(4) 암거, 침정, 침지, 주입 또는 희석 배출 및 방지시설의 비정상 운영 등의 방식으로 과세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경우
(五)进行虚假纳税申报。
(5) 허위 세무 신고를 하는 경우
从两个以上排放口排放应税污染物的,对每一排放口排放的应税污染物分别计算征收环境保护税;纳税人持有排污许可证的,其污染物排放口按照排污许可证载明的污染物排放口确定。
두 개 이상의 배출구에서 과세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각 배출구에서 배출하는 과세 오염물질에 대해 각각 계산하여 환경보호세를 징수한다. 납세자가 오염물질 배출 허가증을 소지한 경우, 그 오염물질 배출구는 배출 허가증에 기재된 오염물질 배출구로 확정한다.
属于环境保护税法第十条第二项规定情形的纳税人,自行对污染物进行监测所获取的监测数据,符合国家有关规定和监测规范的,视同环境保护税法第十条第二项规定的监测机构出具的监测数据。
환경보호세법 제10조 제2항에 해당하는 납세자가 스스로 오염물질을 감시하여 얻은 감시 데이터가 국가 관련 규정 및 감시 규범에 부합하는 경우, 환경보호세법 제10조 제2항에서 규정한 감시 기관이 발행한 감시 데이터로 간주한다.
税收减免
세금 감면
环境保护税法第十三条所称应税大气污染物或者水污染物的浓度值,是指纳税人安装使用的污染物自动监测设备当月自动监测的应税大气污染物浓度值的小时平均值再平均所得数值或者应税水污染物浓度值的日平均值再平均所得数值,或者监测机构当月监测的应税大气污染物、水污染物浓度值的平均值。
환경보호세법 제13조에서 규정한 과세 대기오염물질 또는 수질오염물질의 농도 값은 납세자가 설치·사용하는 오염물질 자동감시장치가 당월 자동 감시한 과세 대기오염물질 농도 값의 시간 평균값을 다시 평균한 수치 또는 과세 수질오염물질 농도 값의 일 평균값을 다시 평균한 수치, 또는 감시 기관이 당월 감시한 과세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농도 값의 평균값을 말한다.
依照环境保护税法第十三条的规定减征环境保护税的,前款规定的应税大气污染物浓度值的小时平均值或者应税水污染物浓度值的日平均值,以及监测机构当月每次监测的应税大气污染物、水污染物的浓度值,均不得超过国家和地方规定的污染物排放标准。
환경보호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보호세를 감면하는 경우, 전항에서 규정한 응세 대기오염물질 농도값의 시간 평균값 또는 응세 수질오염물질 농도값의 일 평균값, 그리고 모니터링 기관이 당월 매회 모니터링한 응세 대기오염물질 및 수질오염물질의 농도값은 모두 국가 및 지방에서 규정한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依照环境保护税法第十三条的规定减征环境保护税的,应当对每一排放口排放的不同应税污染物分别计算。
환경보호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보호세를 감면하는 경우, 각 배출구에서 배출되는 서로 다른 응세 오염물질에 대해 각각 계산해야 한다.
征收管理
징수 관리
税务机关依法履行环境保护税纳税申报受理、涉税信息比对、组织税款入库等职责。
세무 당국은 법에 따라 환경보호세 납세 신고 접수, 세금 관련 정보 비교, 조직적 세금 입고 등의 직책을 수행한다.
环境保护主管部门依法负责应税污染物监测管理,制定和完善污染物监测规范。
환경보호 주관 부서는 법에 따라 응세 오염물질 모니터링 관리를 책임지며, 오염물질 모니터링 규범을 제정하고 완비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加强对环境保护税征收管理工作的领导,及时协调、解决环境保护税征收管理工作中的重大问题。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환경보호세 징수 관리 업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환경보호세 징수 관리 업무 중의 중대한 문제를 적시에 조정하고 해결해야 한다.
国务院税务、环境保护主管部门制定涉税信息共享平台技术标准以及数据采集、存储、传输、查询和使用规范。
국무원 세무 및 환경보호 주관 부서는 세금 관련 정보 공유 플랫폼의 기술 표준 및 데이터 수집, 저장, 전송, 조회 및 사용 규범을 제정한다.
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通过涉税信息共享平台向税务机关交送在环境保护监督管理中获取的下列信息:
환경보호 주관 부서는 세금 관련 정보 공유 플랫폼을 통해 세무 당국에 환경보호 감독 관리에서 획득한 다음 정보를 송부해야 한다:
(一)排污单位的名称、统一社会信用代码以及污染物排放口、排放污染物种类等基本信息;
(1) 오염 배출 단위의 명칭, 통일사회신용코드 및 오염물질 배출구, 배출 오염물질 종류 등 기본 정보;
(二)排污单位的污染物排放数据(包括污染物排放量以及大气污染物、水污染物的浓度值等数据);
(2) 오염 배출 단위의 오염물질 배출 데이터(오염물질 배출량 및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의 농도값 등 데이터 포함);
(三)排污单位环境违法和受行政处罚情况;
(3) 오염 배출 단위의 환경 위법 및 행정 처분을 받은 상황;
(四)对税务机关提请复核的纳税人的纳税申报数据资料异常或者纳税人未按照规定期限办理纳税申报的复核意见;
(4) 세무 당국이 재심을 요청한 납세자의 납세 신고 데이터 자료 이상 또는 납세자가 규정 기한에 따라 납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재심 의견;
(五)与税务机关商定交送的其他信息。
(5) 세무 당국과 협의하여 송부하기로 한 기타 정보.
税务机关应当通过涉税信息共享平台向环境保护主管部门交送下列环境保护税涉税信息:
세무 당국은 세금 관련 정보 공유 플랫폼을 통해 환경보호 주관 부서에 다음 환경보호세 세금 관련 정보를 송부해야 한다:
(一)纳税人基本信息;
(1) 납세자 기본 정보;
(二)纳税申报信息;
(2) 납세 신고 정보;
(三)税款入库、减免税额、欠缴税款以及风险疑点等信息;
(3) 세금 입고, 감면 세액, 체납 세액 및 위험 의심점 등의 정보;
(四)纳税人涉税违法和受行政处罚情况;
(4) 납세자의 세금 관련 위법 및 행정 처분을 받은 상황;
(五)纳税人的纳税申报数据资料异常或者纳税人未按照规定期限办理纳税申报的信息;
(5) 납세자의 납세 신고 데이터 자료 이상 또는 납세자가 규정 기한에 따라 납세 신고를 하지 않은 정보;
(六)与环境保护主管部门商定交送的其他信息。
(6) 환경보호 주관 부서와 협의하여 송부하기로 한 기타 정보.
环境保护税法第十七条所称应税污染物排放地是指:
환경보호세법 제17조에서 말하는 응세 오염물질 배출지는 다음을 가리킨다:
(一)应税大气污染物、水污染物排放口所在地;
(1) 응세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배출구 소재지;
(二)应税固体废物产生地;
(2) 응세 고체 폐기물 발생지;
(三)应税噪声产生地。
(3) 응세 소음 발생지.
纳税人跨区域排放应税污染物,税务机关对税收征收管辖有争议的,由争议各方按照有利于征收管理的原则协商解决;不能协商一致的,报请共同的上级税务机关决定。
납세자가 지역을 넘어 응세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세무 당국이 세금 징수 관할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는 이견 당사자들이 징수 관리에 유리한 원칙에 따라 협의하여 해결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동의 상급 세무 당국에 결정을 요청한다.
税务机关应当依据环境保护主管部门交送的排污单位信息进行纳税人识别。
세무기관은 환경보호 주관부서가 송부한 오염물질 배출단위 정보에 따라 납세자를 식별해야 한다.
在环境保护主管部门交送的排污单位信息中没有对应信息的纳税人,由税务机关在纳税人首次办理环境保护税纳税申报时进行纳税人识别,并将相关信息交送环境保护主管部门。
환경보호 주관부서가 송부한 오염물질 배출단위 정보에 해당 정보가 없는 납세자의 경우, 세무기관이 납세자가 최초로 환경보호세 납세신고를 할 때 납세자를 식별하고, 관련 정보를 환경보호 주관부서에 송부한다.
环境保护主管部门发现纳税人申报的应税污染物排放信息或者适用的排污系数、物料衡算方法有误的,应当通知税务机关处理。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오염물질 배출정보 또는 적용된 배출계수, 물질수지 계산방법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세무기관에 통지하여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纳税人申报的污染物排放数据与环境保护主管部门交送的相关数据不一致的,按照环境保护主管部门交送的数据确定应税污染物的计税依据。
납세자가 신고한 오염물질 배출 데이터가 환경보호 주관부서가 송부한 관련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환경보호 주관부서가 송부한 데이터에 따라 과세오염물질의 과세표준을 결정한다.
环境保护税法第二十条第二款所称纳税人的纳税申报数据资料异常,包括但不限于下列情形:
환경보호세법 제20조 제2항에서 규정한 납세자의 납세신고 자료 이상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一)纳税人当期申报的应税污染物排放量与上一年同期相比明显偏低,且无正当理由;
(1) 납세자가 당기 신고한 과세오염물질 배출량이 전년 동기 대비 현저히 낮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二)纳税人单位产品污染物排放量与同类型纳税人相比明显偏低,且无正当理由。
(2) 납세자의 단위 제품당 오염물질 배출량이 동일 유형의 납세자에 비해 현저히 낮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税务机关、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无偿为纳税人提供与缴纳环境保护税有关的辅导、培训和咨询服务。
세무기관과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납세자에게 환경보호세 납부와 관련된 지도, 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税务机关依法实施环境保护税的税务检查,环境保护主管部门予以配合。
세무기관은 법에 따라 환경보호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며,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이에 협조한다.
纳税人应当按照税收征收管理的有关规定,妥善保管应税污染物监测和管理的有关资料。
납세자는 세수징수관리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세오염물질의 모니터링 및 관리에 관한 자료를 적절히 보관해야 한다.
附则
부칙
本条例自2018年1月1日起施行。2003年1月2日国务院公布的《排污费征收使用管理条例》同时废止。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3년 1월 2일 국무원이 공포한 《오염물질 배출부과금 징수 사용 관리조례》는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