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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및 금융

비은행 지급결제기관 감독관리 조례

非银行支付机构监督管理条例

이 조례는 중국 내 비은행 지급결제기관의 설립, 운영, 감독 및 종료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발행 기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
공포일
2023-12-09
시행일
2024-05-01
상태
시행 중
공식 출처 열기 ↗출처 확인일: 2026-07-30
중국어 원문번역
중국어 원문

(2023年11月24日国务院第19次常务会议通过 2023年12月9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768号公布 自2024年5月1日起施行)

번역

(2023년 11월 24일 국무원 제19차 상무회의 통과, 2023년 12월 9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768호 공포,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

중국어 원문第一章

总  则

번역제1장

총칙

중국어 원문第一条

为了规范非银行支付机构行为,保护当事人合法权益,防范化解风险,促进非银行支付行业健康发展,根据《中华人民共和国中国人民银行法》、《中华人民共和国电子商务法》等法律,制定本条例。

번역제1조

비은행 지급결제기관의 행위를 규범화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위험을 예방 및 해소하고, 비은행 지급결제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인민은행법」,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등 법률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중국어 원문第二条

本条例所称非银行支付机构,是指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以下简称境内)依法设立,除银行业金融机构外,取得支付业务许可,从事根据收款人或者付款人(以下统称用户)提交的电子支付指令转移货币资金等支付业务的有限责任公司或者股份有限公司。

번역제2조

본 조례에서 비은행 지급결제기관이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이하 ‘국내’라 한다)에서 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업 금융기관을 제외하고, 지급결제업 허가를 취득하여, 수취인 또는 지급인(이하 통칭하여 ‘사용자’라 한다)이 제출한 전자지급지시에 따라 화폐자금을 이전하는 등 지급결제업무를 수행하는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회사를 말한다.

중국어 원문

中华人民共和国境外(以下简称境外)的非银行机构拟为境内用户提供跨境支付服务的,应当依照本条例规定在境内设立非银行支付机构,国家另有规定的除外。

번역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외(이하 ‘국외’라 한다)의 비은행 기관이 국내 사용자에게 국경 간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비은행 지급결제기관을 설립하여야 하며, 국가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중국어 원문第三条

非银行支付机构开展业务,应当遵守法律、行政法规的规定,遵循安全、高效、诚信和公平竞争的原则,以提供小额、便民支付服务为宗旨,维护国家金融安全,不得损害国家利益、社会公共利益和他人合法权益。

번역제3조

비은행 지급결제기관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 효율, 성실 및 공정경쟁의 원칙을 따르며, 소액·편의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국가 금융안전을 유지하며, 국가이익, 사회공공이익 및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국어 원문第四条

非银行支付机构的监督管理,应当贯彻落实党和国家路线方针政策、决策部署,围绕服务实体经济,统筹发展和安全,维护公平竞争秩序。

번역제4조

비은행 지급결제기관의 감독관리는 당과 국가의 노선방침정책, 결정 및 배치를 관철 및 이행하고, 실물경제 서비스를 중심으로, 발전과 안전을 통괄하며, 공정경쟁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中国人民银行依法对非银行支付机构实施监督管理。中国人民银行的分支机构根据中国人民银行的授权,履行监督管理职责。

번역

중국인민은행은 법에 따라 비은행 지급결제기관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중국인민은행의 지점은 중국인민은행의 수권에 따라 감독관리 직책을 수행한다.

중국어 원문第五条

非银行支付机构应当遵守反洗钱和反恐怖主义融资、反电信网络诈骗、防范和处置非法集资、打击赌博等规定,采取必要措施防范违法犯罪活动。

번역제5조

비은행 지급결제기관은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전기통신사기방지, 불법자금모집 방지 및 처리, 도박 근절 등 규정을 준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범죄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章

设立、变更与终止

번역제2장

설립, 변경 및 종료

중국어 원문第六条

设立非银行支付机构,应当经中国人民银行批准,取得支付业务许可。非银行支付机构的名称中应当标明“支付”字样。

번역제6조

비은행 지급결제기관을 설립하려면 중국인민은행의 승인을 받아 지급업무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비은행 지급결제기관의 명칭에는 '지급'이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未经依法批准,任何单位和个人不得从事或者变相从事支付业务,不得在单位名称和经营范围中使用“支付”字样,法律、行政法规和国家另有规定的除外。支付业务许可被依法注销后,该机构名称和经营范围中不得继续使用“支付”字样。

번역

법에 따라 승인되지 않은 경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지급업무를 수행하거나 변칙적으로 수행해서는 안 되며, 단위 명칭이나 사업 범위에 '지급' 문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단,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지급업무 허가가 법에 따라 취소된 후에는 해당 기관의 명칭과 사업 범위에 '지급' 문구를 계속 사용할 수 없다.

중국어 원문第七条

设立非银行支付机构,应当符合《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的规定,并具备以下条件:

번역제7조

비은행 지급결제기관을 설립하려면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一)有符合本条例规定的注册资本;

번역

(1) 이 조례가 규정하는 등록 자본금을 보유할 것

중국어 원문

(二)主要股东、实际控制人财务状况和诚信记录良好,最近3年无重大违法违规记录;主要股东、实际控制人为公司的,其股权结构应当清晰透明,不存在权属纠纷;

번역

(2) 주요 주주와 실제 지배인의 재무 상태와 신용 기록이 양호하고, 최근 3년간 중대한 위법 기록이 없을 것. 주요 주주나 실제 지배인이 회사인 경우, 그 지분 구조가 명확하고 투명해야 하며, 권리 귀속 분쟁이 없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三)拟任董事、监事和高级管理人员熟悉相关法律法规,具有履行职责所需的经营管理能力,最近3年无重大违法违规记录;

번역

(3) 이사, 감사 및 고급 관리자로 예정된 자는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영 관리 능력을 갖추며, 최근 3년간 중대한 위법 기록이 없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

(四)有符合规定的经营场所、安全保障措施以及业务系统、设施和技术;

번역

(4) 규정에 부합하는 영업 장소, 안전 보장 조치, 업무 시스템, 시설 및 기술을 보유할 것

중국어 원문

(五)有健全的公司治理结构、内部控制和风险管理制度、退出预案以及用户权益保障机制;

번역

(5) 건전한 회사 지배 구조, 내부 통제 및 위험 관리 제도, 퇴출 계획 및 사용자 권익 보호 메커니즘을 갖출 것

중국어 원문

(六)法律、行政法规以及中国人民银行规章规定的其他审慎性条件。

번역

(6) 법률, 행정법규 및 중국인민은행 규칙이 규정하는 기타 신중한 조건

중국어 원문第八条

设立非银行支付机构的注册资本最低限额为人民币1亿元,且应当为实缴货币资本。

번역제8조

비은행 지급결제기관 설립 시 최소 등록 자본금은 인민폐 1억 위안이며, 반드시 실제 납입된 화폐 자본이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中国人民银行根据非银行支付机构的业务类型、经营地域范围和业务规模等因素,可以提高前款规定的注册资本最低限额。

번역

중국인민은행은 비은행 지급결제기구의 업무 유형, 영업 지역 범위 및 업무 규모 등의 요소에 따라 전항에서 규정한 등록 자본금 최저 한도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중국어 원문

非银行支付机构的股东应当以自有资金出资,不得以委托资金、债务资金等非自有资金出资。

번역

비은행 지급결제기구의 주주는 자기 자금으로 출자해야 하며, 위탁 자금, 채무 자금 등 비자기 자금으로 출자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어 원문第九条

申请设立非银行支付机构,应当向中国人民银行提交申请书和证明其符合本条例第七条、第八条规定条件的材料。

번역제9조

비은행 지급결제기구 설립을 신청하려면 중국인민은행에 신청서와 본 조례 제7조, 제8조에서 규정한 조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국어 원문第十条

中国人民银行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6个月内作出批准或者不予批准的决定。决定批准的,颁发支付业务许可证并予以公告;决定不予批准的,应当书面通知申请人并说明理由。

번역제10조

중국인민은행은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승인 결정 시 지급결제업무 허가증을 발급하고 공고하며, 불승인 결정 시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중국어 원문

支付业务许可证应当载明非银行支付机构可以从事的业务类型和经营地域范围。

번역

지급결제업무 허가증에는 비은행 지급결제기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유형과 영업 지역 범위를 명시해야 합니다.

중국어 원문第十一条

申请人收到支付业务许可证后,应当及时向市场监督管理部门办理登记手续,领取营业执照。

번역제11조

신청인은 지급결제업무 허가증을 수령한 후 신속히 시장 감독 관리 부서에 등록 수속을 하고 영업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중국어 원문

非银行支付机构设立后无正当理由连续2年以上未开展支付业务的,由中国人民银行注销支付业务许可。

번역

비은행 지급결제기구가 설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2년 이상 지급결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중국인민은행이 지급결제업무 허가를 취소합니다.

중국어 원문第十二条

非银行支付机构的主要经营场所应当与登记的住所保持一致。非银行支付机构拟在住所所在地以外的省、自治区、直辖市为线下经营的特约商户提供支付服务的,应当按照规定设立分支机构,并向中国人民银行备案。

번역제12조

비은행 지급결제기구의 주요 영업 장소는 등록된 주소와 일치해야 합니다. 비은행 지급결제기구가 주소 소재지 외의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오프라인으로 영업하는 특약점에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규정에 따라 지점을 설치하고 중국인민은행에 보고해야 합니다.

중국어 원문

本条例所称特约商户,是指与非银行支付机构签订支付服务协议,由非银行支付机构按照协议为其完成资金结算的经营主体。

번역

본 조례에서 특약점이란 비은행 지급결제기구와 지급결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비은행 지급결제기구가 계약에 따라 자금 결제를 완료하는 영업 주체를 말합니다.

중국어 원문第十三条

非银行支付机构办理下列事项,应当经中国人民银行批准:

번역제13조

비은행 지급결제기구가 다음 사항을 처리할 경우 중국인민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중국어 원문

(一)变更名称、注册资本、业务类型或者经营地域范围;

번역

(1) 명칭, 등록자본, 업무 유형 또는 영업 지역 범위 변경

중국어 원문

(二)跨省、自治区、直辖市变更住所;

번역

(2) 성, 자치구, 직할시를 넘는 주소 변경

중국어 원문

(三)变更主要股东或者实际控制人;

번역

(3) 주요 주주 또는 실제 지배자 변경

중국어 원문

(四)变更董事、监事或者高级管理人员;

번역

(4) 이사, 감사 또는 고급 관리자 변경

중국어 원문

(五)合并或者分立。

번역

(5) 합병 또는 분할

중국어 원문

非银行支付机构申请变更名称、注册资本的,中国人民银行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1个月内作出批准或者不予批准的书面决定;申请办理前款所列其他事项的,中国人民银行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3个月内作出批准或者不予批准的书面决定。经批准后,非银行支付机构依法向市场监督管理部门办理相关登记手续。

번역

비은행 지급결제기관이 명칭, 등록자본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중국인민은행은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전항의 기타 사항을 신청하는 경우 중국인민은행은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승인 후 비은행 지급결제기관은 법에 따라 시장감독관리 부서에 관련 등기 수속을 처리한다.

중국어 원문第十四条

非银行支付机构拟终止支付业务的,应当向中国人民银行申请注销支付业务许可。非银行支付机构申请注销支付业务许可或者被中国人民银行吊销支付业务许可证、撤销支付业务许可的,应当按照规定制定切实保障用户资金和信息安全的方案,并向用户公告。非银行支付机构解散的,还应当依法进行清算,清算过程接受中国人民银行的监督。

번역제14조

비은행 지급결제기관이 지급업무를 종료하려는 경우 중국인민은행에 지급업무 허가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비은행 지급결제기관이 지급업무 허가 취소를 신청하거나 중국인민은행으로부터 지급업무 허가증이 취소되거나 지급업무 허가가 철회된 경우, 규정에 따라 사용자 자금 및 정보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용자에게 공고해야 한다. 비은행 지급결제기관이 해산하는 경우 또한 법에 따라 청산을 진행해야 하며, 청산 과정은 중국인민은행의 감독을 받는다.

중국어 원문

非银行支付机构办理支付业务许可注销手续后,方可向市场监督管理部门办理变更或者注销登记手续。

번역

비은행 지급결제기관이 지급업무 허가 취소 수속을 마친 후에야 시장감독관리 부서에 변경 또는 취소 등기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三章

支付业务规则

번역제3장

지급업무 규칙

중국어 원문第十五条

非银行支付业务根据能否接收付款人预付资金,分为储值账户运营和支付交易处理两种类型,但是单用途预付卡业务不属于本条例规定的支付业务。

번역제15조

비은행 지급결제업무는 지급인의 선불자금 수취 가능 여부에 따라 저장계좌 운영과 지급거래 처리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단, 단일목적 선불카드 업무는 본 조례가 규정하는 지급업무에 속하지 않는다.

중국어 원문

储值账户运营业务和支付交易处理业务的具体分类方式和监督管理规则由中国人民银行制定。

번역

저장계정 운영업무와 지급거래 처리업무의 구체적인 분류 방식 및 감독관리 규칙은 중국인민은행이 제정한다.

중국어 원문第十六条

非银行支付机构应当按照支付业务许可证载明的业务类型和经营地域范围从事支付业务,未经批准不得从事依法需经批准的其他业务。

번역제16조

비은행 지급결제기구는 지급업무 허가증에 기재된 업무 유형 및 경영 지역 범위에 따라 지급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승인 없이 법적으로 승인이 필요한 다른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

非银行支付机构不得涂改、倒卖、出租、出借支付业务许可证,或者以其他形式非法转让行政许可。

번역

비은행 지급결제기구는 지급업무 허가증을 위조, 판매, 대여, 양도하거나 기타 형태로 행정허가를 불법 양도해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第十七条

非银行支付机构应当按照审慎经营要求,建立健全并落实合规管理制度、内部控制制度、业务管理制度、风险管理制度、突发事件应急预案以及用户权益保障机制。

번역제17조

비은행 지급결제기구는 신중한 경영 요구에 따라 준법 관리 제도, 내부 통제 제도, 업무 관리 제도, 위험 관리 제도, 돌발사건 비상 대책 및 사용자 권익 보장 메커니즘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八条

非银行支付机构应当具备必要和独立的业务系统、设施和技术,按照强制性国家标准以及相关网络、数据安全管理要求,确保支付业务处理的及时性、准确性和支付业务的连续性、安全性、可溯源性。

번역제18조

비은행 지급결제기구는 필요하고 독립적인 업무 시스템, 시설 및 기술을 갖추고, 강제성 국가 표준 및 관련 네트워크·데이터 보안 관리 요구에 따라 지급거래 처리의 적시성, 정확성 및 지급업무의 연속성, 안전성, 추적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非银行支付机构的业务系统及其备份应当存放在境内。

번역

비은행 지급결제기구의 업무 시스템 및 그 백업은 국내에 보관되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九条

非银行支付机构为境内交易提供支付服务的,应当在境内完成交易处理、资金结算和数据存储。

번역제19조

비은행 지급결제기구가 국내 거래에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국내에서 거래 처리, 자금 결제 및 데이터 저장을 완료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非银行支付机构为跨境交易提供支付服务的,应当遵守跨境支付、跨境人民币业务、外汇管理以及数据跨境流动的有关规定。

번역

비은행 지급결제기구가 국경간 거래에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국경간 지급, 국경간 위안화 업무, 외환 관리 및 데이터 국경간 이동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条

非银行支付机构应当与用户签订支付服务协议。非银行支付机构应当按照公平原则拟定协议条款,并在其经营场所、官方网站、移动互联网应用程序等的显著位置予以公示。

번역제20조

비은행 지급결제기구는 사용자와 지급서비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비은행 지급결제기구는 공정 원칙에 따라 계약 조항을 작성하고, 그 영업 장소, 공식 웹사이트, 모바일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등의 눈에 띄는 위치에 공시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支付服务协议应当明确非银行支付机构与用户的权利义务、支付业务流程、电子支付指令传输路径、资金结算、纠纷处理原则以及违约责任等事项,且不得包含排除、限制竞争以及不合理地免除或者减轻非银行支付机构责任、加重用户责任、限制或者排除用户主要权利等内容。对于协议中足以影响用户是否同意使用支付服务的条款,非银行支付机构应当采取合理方式提示用户注意,并按照用户的要求对该条款予以说明。

번역

지급서비스 계약은 비은행 지급결제기구와 사용자의 권리 의무, 지급업무 절차, 전자 지급 지시 전송 경로, 자금 결제, 분쟁 처리 원칙 및 위약 책임 등을 명확히 해야 하며, 배제·경쟁 제한 및 비은행 지급결제기구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 또는 경감하거나 사용자 책임을 가중시키거나 사용자의 주요 권리를 제한 또는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계약 중 사용자가 지급서비스 이용 동의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항에 대해 비은행 지급결제기구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사용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해당 조항을 설명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非银行支付机构拟变更协议内容的,应当充分征求用户意见,并在本条第一款规定的显著位置公告满30日后方可变更。非银行支付机构应当以数据电文等书面形式与用户就变更的协议内容达成一致。

번역

비은행 지급결제기구가 계약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용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며, 본조 제1항에서 규정한 현저한 위치에 30일 이상 공고한 후에야 변경할 수 있다. 비은행 지급결제기구는 데이터 전자문서 등 서면 형식으로 사용자와 변경된 계약 내용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一条

非银行支付机构应当建立持续有效的用户尽职调查制度,按照规定识别并核实用户身份,了解用户交易背景和风险状况,并采取相应的风险管理措施。

번역제21조

비은행 지급결제기구는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사용자 실사 제도를 수립하고, 규정에 따라 사용자 신원을 식별하고 확인하며, 사용자 거래 배경과 위험 상황을 이해하고, 상응하는 위험 관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非银行支付机构不得将涉及资金安全、信息安全等的核心业务和技术服务委托第三方处理。

번역

비은행 지급결제기구는 자금 안전, 정보 안전 등과 관련된 핵심 업무 및 기술 서비스를 제3자에게 위탁 처리해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二条

非银行支付机构应当自行完成特约商户尽职调查、支付服务协议签订、持续风险监测等业务活动。非银行支付机构不得为未经依法设立或者从事非法经营活动的商户提供服务。

번역제22조

비은행 지급결제기구는 스스로 특약 가맹점 실사, 지급결제 서비스 계약 체결, 지속적 위험 모니터링 등의 업무 활동을 완료해야 한다. 비은행 지급결제기구는 법에 따라 설립되지 않았거나 불법 영업 활동을 하는 가맹점에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三条

从事储值账户运营业务的非银行支付机构为用户开立支付账户的,应当遵守法律、行政法规以及中国人民银行关于支付账户管理的规定。国家引导、鼓励非银行支付机构与商业银行开展合作,通过银行账户为单位用户提供支付服务。

번역제23조

저장가치 계정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비은행 지급결제기구가 사용자를 위해 지급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법률, 행정법규 및 중국인민은행의 지급계좌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국가는 비은행 지급결제기구와 상업은행이 협력하여 은행 계좌를 통해 단위 사용자에게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장려한다.

중국어 원문

前款规定的非银行支付机构应当建立健全支付账户开立、使用、变更和撤销等业务管理和风险管理制度,防止开立匿名、假名支付账户,并采取有效措施保障支付账户安全,开展异常账户风险监测,防范支付账户被用于违法犯罪活动。

번역

전항에서 규정한 비은행 지급결제기구는 지급계좌 개설, 사용, 변경 및 폐지 등 업무 관리 및 위험 관리 제도를 건전하게 수립하고, 익명, 가명 지급계좌 개설을 방지하며,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지급계좌 안전을 보장하고, 이상 계좌 위험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지급계좌가 범죄 활동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本条例所称支付账户,是指根据用户真实意愿为其开立的,用于发起支付指令、反映交易明细、记录资金余额的电子簿记载体。支付账户应当以用户实名开立。

번역

본 조례에서 말하는 지급계좌란 사용자의 진실한 의사에 따라 개설된, 지급 지시를 발송하고 거래 내역을 반영하며 자금 잔액을 기록하는 전자 장부 기록 매체를 말한다. 지급계좌는 사용자 실명으로 개설되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

任何单位和个人不得非法买卖、出租、出借支付账户。

번역

모든 단위와 개인은 지급계좌를 불법으로 매매, 임대, 대여해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四条

从事储值账户运营业务的非银行支付机构应当将从用户处获取的预付资金及时等值转换为支付账户余额或者预付资金余额。用户可以按照协议约定提取其持有的余额,但是非银行支付机构不得向用户支付与其持有的余额有关的利息等收益。

번역제24조

저장가치 계정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비은행 지급결제기구는 사용자로부터 취득한 선불 자금을 신속하게 등가로 지급계좌 잔액 또는 선불 자금 잔액으로 전환해야 한다. 사용자는 약정에 따라 보유한 잔액을 인출할 수 있으나, 비은행 지급결제기구는 사용자에게 보유 잔액과 관련된 이자 등 수익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五条

非银行支付机构应当将收款人和付款人信息等必要信息包含在电子支付指令中,确保所传递的电子支付指令的完整性、一致性、可跟踪稽核和不可篡改。

번역제25조

비은행 지급결제기구는 수취인 및 지급인 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전자 지급 지시에 포함시켜, 전송되는 전자 지급 지시의 완전성, 일관성, 추적 감사 가능성 및 변조 불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非银行支付机构不得伪造、变造电子支付指令。

번역

비은행 지급결제기관은 전자지급명령을 위조하거나 변조해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六条

非银行支付机构应当以清算机构、银行业金融机构、其他非银行支付机构认可的安全认证方式访问账户,不得违反规定留存银行账户、支付账户敏感信息。

번역제26조

비은행 지급결제기관은 청산기관, 은행금융기관, 기타 비은행 지급결제기관이 인정하는 안전한 인증 방식으로 계좌에 접근해야 하며, 규정을 위반하여 은행계좌나 지급계좌의 민감정보를 보관해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七条

非银行支付机构应当根据用户发起的支付指令划转备付金,用户备付金被依法冻结、扣划的除外。

번역제27조

비은행 지급결제기관은 사용자가 발행한 지급명령에 따라 예치금을 이체해야 하며, 사용자의 예치금이 법에 따라 동결되거나 압류된 경우는 제외한다.

중국어 원문

本条例所称备付金,是指非银行支付机构为用户办理支付业务而实际收到的预收待付货币资金。

번역

이 조례에서 '예치금'이란 비은행 지급결제기관이 사용자를 위해 지급 업무를 처리하면서 실제로 수취한 선수금 및 미지급 화폐 자금을 말한다.

중국어 원문

非银行支付机构不得以任何形式挪用、占用、借用备付金,不得以备付金为自己或者他人提供担保。

번역

비은행 지급결제기관은 어떠한 형태로든 예치금을 횡령, 점유, 차용해서는 안 되며, 예치금을 자신이나 타인을 위한 담보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八条

非银行支付机构净资产与备付金日均余额的比例应当符合中国人民银行的规定。

번역제28조

비은행 지급결제기관의 순자산과 예치금 일평균 잔액의 비율은 중국인민은행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九条

非银行支付机构应当将备付金存放在中国人民银行或者符合中国人民银行要求的商业银行。

번역제29조

비은행 지급결제기관은 예치금을 중국인민은행 또는 중국인민은행의 요구에 부합하는 상업은행에 보관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任何单位和个人不得对非银行支付机构存放备付金的账户申请冻结或者强制执行,法律另有规定的除外。

번역

어떤 단위나 개인도 비은행 지급결제기관이 예치금을 보관하는 계좌에 대해 동결이나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없으며,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条

非银行支付机构应当通过中国人民银行确定的清算机构处理与银行业金融机构、其他非银行支付机构之间合作开展的支付业务,遵守清算管理规定,不得从事或者变相从事清算业务。

번역제30조

비은행 지급결제기관은 중국인민은행이 지정한 청산기관을 통해 은행금융기관 및 기타 비은행 지급결제기관과 협력하여 지급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청산 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청산 업무를 수행하거나 변칙적으로 수행해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

非银行支付机构应当向清算机构及时报送真实、准确、完整的交易信息。

번역

비은행 지급결제기관은 청산기관에 적시에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한 거래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非银行支付机构应当按照结算管理规定为用户办理资金结算业务,采取风险管理措施。

번역

비은행 지급결제기관은 결제 관리 규정에 따라 사용자를 위해 자금 결제 업무를 처리하고 위험 관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一条

非银行支付机构应当妥善保存用户资料和交易记录。有关机关依照法律、行政法规的规定,查询用户资料、交易记录及其持有的支付账户余额或者预付资金余额,或者冻结、扣划用户资金的,非银行支付机构应当予以配合。

번역제31조

비은행 지급결제기관은 사용자 자료와 거래 기록을 적절히 보관해야 한다. 관련 기관이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사용자 자료, 거래 기록 및 보유한 지급계좌 잔액 또는 선불자금 잔액을 조회하거나 사용자 자금을 동결 또는 압류하는 경우, 비은행 지급결제기관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二条

非银行支付机构处理用户信息,应当遵循合法、正当、必要和诚信原则,公开用户信息处理规则,明示处理用户信息的目的、方式和范围,并取得用户同意,法律、行政法规另有规定的除外。

번역제32조

비은행 지급결제기관이 사용자 정보를 처리할 때는 합법, 정당, 필요 및 신의성실 원칙을 준수하고, 사용자 정보 처리 규칙을 공개하며, 사용자 정보 처리 목적, 방식 및 범위를 명시하고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법률 및 행정법규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중국어 원문

非银行支付机构应当依照法律、行政法规、国家有关规定和双方约定处理用户信息,不得收集与其提供的服务无关的用户信息,不得以用户不同意处理其信息或者撤回同意等为由拒绝提供服务,处理相关信息属于提供服务所必需的除外。

번역

비은행 지급결제기관은 법률, 행정법규, 국가 관련 규정 및 쌍방 약정에 따라 사용자 정보를 처리해야 하며,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 없는 사용자 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되고, 사용자가 정보 처리에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를 철회한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단, 관련 정보 처리가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중국어 원문

非银行支付机构应当对用户信息严格保密,采取有效措施防止未经授权的访问以及用户信息泄露、篡改、丢失,不得非法买卖、提供或者公开用户信息。

번역

비은행 지급결제기관은 사용자 정보를 엄격히 기밀로 유지하고, 승인되지 않은 접근 및 사용자 정보 유출, 변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용자 정보를 불법으로 매매,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

非银行支付机构与其关联公司共享用户信息的,应当告知用户该关联公司的名称和联系方式,并就信息共享的内容以及信息处理的目的、期限、方式、保护措施等取得用户单独同意。非银行支付机构还应当与关联公司就上述内容以及双方的权利义务等作出约定,并对关联公司的用户信息处理活动进行监督,确保用户信息处理活动依法合规、风险可控。

번역

비은행 지급결제기관이 관계사와 사용자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해당 관계사의 명칭과 연락처를 알리고, 정보 공유 내용 및 정보 처리 목적, 기간, 방식, 보호 조치 등에 대해 사용자의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비은행 지급결제기관은 또한 관계사와 위 내용 및 쌍방의 권리 의무 등에 대해 약정하고, 관계사의 사용자 정보 처리 활동을 감독하여 사용자 정보 처리 활동이 법규를 준수하고 위험이 통제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用户发现非银行支付机构违反法律、行政法规、国家有关规定或者双方约定处理其信息的,有权要求非银行支付机构删除其信息并依法承担责任。用户发现其信息不准确或者不完整的,有权要求非银行支付机构更正、补充。

번역

사용자는 비은행 지급결제기관이 법률, 행정법규, 국가 관련 규정 또는 쌍방 약정을 위반하여 자신의 정보를 처리한 경우, 해당 기관에 정보 삭제를 요구하고 법에 따라 책임을 물을 권리가 있다. 사용자는 자신의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다고 발견한 경우, 비은행 지급결제기관에 정정 또는 보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三条

非银行支付机构相关网络设施、信息系统等被依法认定为关键信息基础设施,或者处理个人信息达到国家网信部门规定数量的,其在境内收集和产生的个人信息的处理应当在境内进行。确需向境外提供的,应当符合法律、行政法规和国家有关规定,并取得用户单独同意。

번역제33조

비은행 지급결제기관의 관련 네트워크 시설, 정보 시스템 등이 법에 따라 핵심 정보 인프라로 인정되거나,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국가 인터넷정보판공실이 규정한 수량에 도달하는 경우, 국내에서 수집하고 생성한 개인정보의 처리는 국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해외에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사용자의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중국어 원문

非银行支付机构在境内收集和产生的重要数据的出境安全管理,依照法律、行政法规和国家有关规定执行。

번역

비은행 지급결제기관이 국내에서 수집하고 생성한 중요 데이터의 해외 이전 보안 관리는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四条

非银行支付机构应当依照有关价格法律、行政法规的规定,合理确定并公开支付业务的收费项目和收费标准,进行明码标价。

번역제34조

비은행 지급결제기관은 관련 가격 법률 및 행정법규에 따라 지급 업무의 수수료 항목과 수수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공개하며, 가격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非银行支付机构应当在经营场所的显著位置以及业务办理途径的关键节点,清晰、完整标明服务内容、收费项目、收费标准、限制条件以及相关要求等,保障用户知情权和选择权,不得收取任何未予标明的费用。

번역

비은행 지급결제기관은 영업장소의 눈에 띄는 위치와 업무 처리 경로의 주요 지점에서 서비스 내용, 수수료 항목, 수수료 기준, 제한 조건 및 관련 요구사항 등을 명확하고 완전하게 표시하여 이용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비용을 일체 징수해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五条

非银行支付机构应当及时妥善处理与用户的争议,履行投诉处理主体责任,切实保护用户合法权益。

번역제35조

비은행 지급결제기관은 이용자와의 분쟁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고, 민원 처리 주체 책임을 이행하며, 이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国家鼓励用户和非银行支付机构之间运用调解、仲裁等方式解决纠纷。

번역

국가는 이용자와 비은행 지급결제기관 간에 조정, 중재 등의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장려한다.

중국어 원문第四章

监 督 管 理

번역제4장

감 독 관 리

중국어 원문第三十六条

非银行支付机构的控股股东、实际控制人应当遵守非银行支付机构股权管理规定,不得存在以下情形:

번역제36조

비은행 지급결제기관의 지배주주, 실제 통제자는 비은행 지급결제기관 지분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

(一)通过特定目的载体或者委托他人持股等方式规避监管;

번역

(1) 특수목적법인 또는 타인 명의 지분 보유 등을 통해 규제를 회피하는 행위

중국어 원문

(二)通过违规开展关联交易等方式损害非银行支付机构或者其用户的合法权益;

번역

(2) 위법한 관계거래 등을 통해 비은행 지급결제기관 또는 그 이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중국어 원문

(三)其他可能对非银行支付机构经营管理产生重大不利影响的情形。

번역

(3) 기타 비은행 지급결제기관의 경영관리에 중대한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

중국어 원문

同一股东不得直接或者间接持有两个及以上同一业务类型的非银行支付机构10%以上股权或者表决权。同一实际控制人不得控制两个及以上同一业务类型的非银行支付机构,国家另有规定的除外。

번역

동일 주주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두 개 이상의 동일 업무 유형 비은행 지급결제기관의 10% 이상의 지분 또는 의결권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 동일 실제 통제자는 국가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두 개 이상의 동일 업무 유형 비은행 지급결제기관을 통제해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七条

非银行支付机构应当按照规定向中国人民银行报送支付业务信息、经审计的财务会计报告、经营数据报表、统计数据,以及中国人民银行要求报送的与公司治理、业务运营相关的其他资料。

번역제37조

비은행 지급결제기관은 규정에 따라 중국인민은행에 지급결제 업무 정보, 감사된 재무회계 보고서, 경영 데이터 보고서, 통계 데이터 및 중국인민은행이 요구하는 회사 지배구조, 업무 운영과 관련된 기타 자료를 보고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八条

中国人民银行按照规定对非银行支付机构进行分类评级,并根据分类评级结果实施分类监督管理。

번역제38조

중국 인민은행은 규정에 따라 비은행 지급결제기관에 대해 분류 평가를 실시하고, 분류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감독 관리를 시행한다.

중국어 원문

中国人民银行依法制定系统重要性非银行支付机构的认定标准和监督管理规则。

번역

중국 인민은행은 법에 따라 시스템적 중요 비은행 지급결제기관의 인정 기준과 감독 관리 규칙을 제정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九条

中国人民银行依法履行职责,有权采取下列措施:

번역제39조

중국 인민은행은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

중국어 원문

(一)对非银行支付机构进行现场检查和非现场监督管理;

번역

(1) 비은행 지급결제기관에 대한 현장 검사 및 비현장 감독 관리

중국어 원문

(二)进入涉嫌违法违规行为发生场所调查取证;

번역

(2) 위법 행위가 발생한 장소에 출입하여 증거 조사

중국어 원문

(三)询问当事人和与被调查事件有关的单位和个人,要求其对与被调查事件有关的事项作出说明;

번역

(3) 당사자 및 조사 대상 사건과 관련된 단위와 개인을 심문하고, 조사 대상 사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설명을 요구

중국어 원문

(四)查阅、复制当事人和与被调查事件有关的单位和个人的相关文件、资料和业务系统;对可能被转移、隐匿或者毁损的文件、资料和业务系统,可以予以封存、扣押;

번역

(4) 당사자 및 조사 대상 사건과 관련된 단위와 개인의 관련 문서, 자료 및 업무 시스템을 열람·복사하며, 이전·은닉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는 문서, 자료 및 업무 시스템은 봉인·압류할 수 있음

중국어 원문

(五)经中国人民银行或者其省一级派出机构负责人批准,查询当事人和与被调查事件有关的单位账户信息。

번역

(5) 중국 인민은행 또는 그 성급 파견 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당사자 및 조사 대상 사건과 관련된 단위의 계좌 정보를 조회

중국어 원문

为防范风险、维护市场秩序,中国人民银行可以采取责令改正、监管谈话、出具警示函、向社会发布风险提示等措施。

번역

위험 방지 및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중국 인민은행은 시정 명령, 감독 면담, 경고서 발부, 사회에 대한 위험 알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四十条

中国人民银行依法履行职责,进行现场检查或者调查,其现场检查、调查的人员不得少于2人,并应当出示合法证件和执法文书。现场检查、调查的人员少于2人或者未出示合法证件和执法文书的,被检查、调查的单位和个人有权拒绝。

번역제40조

중국 인민은행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며 현장 검사 또는 조사를 실시할 때, 그 현장 검사·조사 인원은 2명 이상이어야 하며, 합법적인 증명서와 법적 문서를 제시해야 한다. 현장 검사·조사 인원이 2명 미만이거나 합법적인 증명서와 법적 문서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검사·조사를 받는 단위와 개인은 거부할 권리가 있다.

중국어 원문

中国人民银行依法履行职责,被检查、调查的单位和个人应当配合,如实提供有关文件、资料和业务系统,不得拒绝、阻挠和隐瞒。

번역

중국인민은행이 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 검사·조사 대상이 되는 기관과 개인은 협조해야 하며, 관련 문서, 자료 및 업무 시스템을 사실대로 제공해야 하고, 거부, 방해 또는 은닉해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一条

非银行支付机构发生对其经营发展、支付业务稳定性和连续性、用户合法权益产生重大影响事项的,应当按照规定向中国人民银行报告。

번역제41조

비은행 지급결제기관이 경영 발전, 지급업무 안정성 및 연속성, 사용자 합법적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규정에 따라 중국인민은행에 보고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非银行支付机构的主要股东拟质押非银行支付机构股权的,应当按照规定向中国人民银行报告,质押的股权不得超过该股东所持有该非银行支付机构股权总数的50%。

번역

비은행 지급결제기관의 주요 주주가 비은행 지급결제기관의 주식을 질권 설정하려는 경우, 규정에 따라 중국인민은행에 보고해야 하며, 질권 설정된 주식은 해당 주주가 보유한 해당 비은행 지급결제기관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중국어 원문第四十二条

非银行支付机构不得实施垄断或者不正当竞争行为,妨害市场公平竞争秩序。

번역제42조

비은행 지급결제기관은 독점 또는 불공정 경쟁 행위를 하여 시장 공정 경쟁 질서를 해쳐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

中国人民银行在履行职责中发现非银行支付机构涉嫌垄断或者不正当竞争行为的,应当将相关线索移送有关执法部门,并配合其进行查处。

번역

중국인민은행이 직무 수행 중 비은행 지급결제기관이 독점 또는 불공정 경쟁 행위를 한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단서를 관련 법 집행 부서에 이송하고, 그 조사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三条

非银行支付机构发生风险事件的,应当按照规定向中国人民银行报告。

번역제43조

비은행 지급결제기관에 위험 사건이 발생한 경우, 규정에 따라 중국인민은행에 보고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中国人民银行可以根据需要将风险情况通报非银行支付机构住所所在地地方人民政府。地方人民政府应当配合中国人民银行做好相关风险处置工作,维护社会稳定。

번역

중국인민은행은 필요에 따라 위험 상황을 비은행 지급결제기관 소재지 지방정부에 통보할 수 있다. 지방정부는 중국인민은행과 협력하여 관련 위험 처리 업무를 수행하고 사회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四条

非银行支付机构发生风险事件影响其正常运营、损害用户合法权益的,中国人民银行可以区分情形,对非银行支付机构采取下列措施:

번역제44조

비은행 지급결제기관에 위험 사건이 발생하여 정상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사용자 합법적 권익을 손상하는 경우, 중국인민은행은 상황에 따라 비은행 지급결제기관에 대해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

(一)责令主要股东履行补充资本的监管承诺;

번역

(1) 주요 주주에게 자본 보충에 대한 감독 약속 이행을 명령한다.

중국어 원문

(二)限制重大资产交易;

번역

(2) 중대 자산 거래를 제한한다.

중국어 원문

(三)责令调整董事、监事、高级管理人员或者限制其权利。

번역

(3) 이사, 감사, 고위관리자의 조정 또는 권리 제한 명령.

중국어 원문第四十五条

中国人民银行及其工作人员对监督管理工作中知悉的国家秘密、商业秘密和个人信息,应当予以保密。

번역제45조

중국인민은행 및 그 직원은 감독관리 업무 중 알게 된 국가기밀, 영업비밀 및 개인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六条

中国人民银行应当依照法律、行政法规和国家有关规定,完善非银行支付机构行业风险防范化解措施,化解非银行支付机构风险。

번역제46조

중국인민은행은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비은행 지급결제기구 업종의 위험 예방 및 해소 조치를 완비하고, 비은행 지급결제기구의 위험을 해소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五章

法 律 责 任

번역제5장

법적 책임

중국어 원문第四十七条

未经依法批准,擅自设立非银行支付机构、从事或者变相从事支付业务的,由中国人民银行依法予以取缔,没收违法所得,违法所得50万元以上的,并处违法所得1倍以上5倍以下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50万元的,单处或者并处50万元以上200万元以下罚款。对其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警告,并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罚款。地方人民政府应当予以配合。

번역제47조

법적 승인 없이 비은행 지급결제기구를 설립하거나 지급결제 업무를 수행 또는 변칙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중국인민은행은 법에 따라 이를 단속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소득이 50만 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없거나 50만 위안 미만인 경우 50만 위안 이상 2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단독 또는 병과한다.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경고를 주고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지방인민정부는 협조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八条

以欺骗、虚假出资、循环注资或者利用非自有资金出资等不正当手段申请设立、合并或者分立非银行支付机构、变更非银行支付机构主要股东或者实际控制人,未获批准的,申请人1年内不得再次申请或者参与申请相关许可。申请已获批准的,责令其终止支付业务,撤销相关许可,没收违法所得,违法所得50万元以上的,并处违法所得1倍以上5倍以下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50万元的,并处50万元以上200万元以下罚款;申请人3年内不得再次申请或者参与申请相关许可。

번역제48조

사기, 허위 출자, 순환 출자 또는 비자체 자금 출자 등 부정한 수단으로 비은행 지급결제기구의 설립, 합병 또는 분할을 신청하거나 주요 주주 또는 실제 지배인을 변경하는 경우,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인은 1년 내에 해당 허가를 다시 신청하거나 참여할 수 없다. 신청이 이미 승인된 경우, 지급결제 업무를 중단하고 관련 허가를 취소하며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이 50만 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없거나 50만 위안 미만인 경우 50만 위안 이상 2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신청인은 3년 내에 해당 허가를 다시 신청하거나 참여할 수 없다.

중국어 원문第四十九条

非银行支付机构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责令其限期改正,给予警告、通报批评,没收违法所得,违法所得10万元以上的,可以并处违法所得1倍以上5倍以下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10万元的,可以并处50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或者逾期不改正的,限制部分支付业务或者责令停业整顿:

번역제49조

비은행 지급결제기구가 본 조례를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 내 시정을 명하고, 경고 또는 통보 비판을 하며,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이 10만 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위법소득이 없거나 10만 위안 미만인 경우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사안이 중대하거나 기한 내 시정하지 않는 경우, 일부 지급결제 업무를 제한하거나 영업 정지를 명한다.

중국어 원문

(一)未在名称中使用“支付”字样;

번역

(1) 명칭에 '지급'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

(二)未建立健全或者落实有关合规管理制度、内部控制制度、业务管理制度、风险管理制度、突发事件应急预案或者用户权益保障机制;

번역

(2) 관련 컴플라이언스 관리 제도, 내부 통제 제도, 업무 관리 제도, 위험 관리 제도, 비상 사태 대응 계획 또는 사용자 권익 보호 메커니즘을 수립·시행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

(三)相关业务系统、设施或者技术不符合管理规定;

번역

(3) 관련 업무 시스템, 시설 또는 기술이 관리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중국어 원문

(四)未按照规定报送、保存相关信息、资料或者公示相关事项、履行报告要求;

번역

(4) 규정에 따라 정보·자료를 보고·보존하지 않거나 관련 사항을 공시·보고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

(五)未经批准变更本条例第十三条第一款第一项、第二项或者第四项规定的事项,或者未按照规定设立分支机构。

번역

(5) 허가 없이 이 조례 제13조 제1항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사항을 변경하거나 규정에 따라 지점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第五十条

非银行支付机构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责令其限期改正,给予警告、通报批评,没收违法所得,违法所得50万元以上的,并处违法所得1倍以上5倍以下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50万元的,并处100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或者逾期不改正的,限制部分支付业务或者责令停业整顿,直至吊销其支付业务许可证:

번역제50조

비은행 지급결제기구가 이 조례를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 내 시정을 명하고 경고·통보 비판을 하며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위법 소득이 50만 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 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위법 소득이 없거나 50만 위안 미만인 경우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안이 중대하거나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은 경우 일부 지급결제업무를 제한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하고, 나아가 지급결제업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

(一)未按照规定与用户签订支付服务协议,办理资金结算,采取风险管理措施;

번역

(1) 규정에 따라 사용자와 지급결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자금 결제를 처리하며 위험 관리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

(二)未按照规定完成特约商户尽职调查、支付服务协议签订、持续风险监测等业务活动;

번역

(2) 규정에 따라 특약가맹점 실사, 지급결제 서비스 계약 체결, 지속적 위험 모니터링 등의 업무 활동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

(三)将核心业务或者相关技术服务委托第三方处理;

번역

(3) 핵심 업무 또는 관련 기술 서비스를 제3자에게 위탁 처리한 경우

중국어 원문

(四)违规开立支付账户,或者除非法买卖、出租、出借支付账户外,支付账户被违规使用;

번역

(4) 위법하게 지급계좌를 개설하거나, 불법 매매·임대·대여 외의 방식으로 지급계좌가 위법하게 사용된 경우

중국어 원문

(五)违规向用户支付利息等收益,或者违规留存银行账户、支付账户敏感信息;

번역

(5) 위법하게 사용자에게 이자 등의 수익을 지급하거나, 위법하게 은행계좌·지급계좌의 민감 정보를 보관한 경우

중국어 원문

(六)未按照规定存放、划转备付金;

번역

(6) 규정에 따라 준비금을 보관·이체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

(七)未遵守跨境支付相关规定;

번역

(7) 역외지급결제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

(八)未按照规定终止支付业务。

번역

(8) 규정에 따라 지급업무를 종료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第五十一条

非银行支付机构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责令其限期改正,给予警告、通报批评,没收违法所得,违法所得50万元以上的,并处违法所得1倍以上5倍以下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50万元的,并处50万元以上200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或者逾期不改正的,限制部分支付业务或者责令停业整顿,直至吊销其支付业务许可证:

번역제51조

비은행 지급결제기구가 본 조례를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경고·통보 비판을 부과하며,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위법 소득이 50만 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 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추가로 부과하며, 위법 소득이 없거나 50만 위안 미만인 경우 50만 위안 이상 2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중대하거나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일부 지급업무를 제한하거나 영업 정지를 명하고, 최종적으로 지급업무 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

(一)涂改、倒卖、出租、出借支付业务许可证,或者以其他形式非法转让行政许可;

번역

(1) 지급업무 허가증을 위조·매매·임대·대여하거나 기타 형태로 행정허가를 불법 양도하는 행위.

중국어 원문

(二)超出经批准的业务类型或者经营地域范围开展支付业务;

번역

(2) 승인된 업무 유형 또는 영업 지역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중국어 원문

(三)为非法从事非银行支付业务的单位或者个人提供支付业务渠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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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법적으로 비은행 지급업무를 수행하는 단위 또는 개인에게 지급업무 경로를 제공하는 행위.

중국어 원문

(四)未经批准变更主要股东或者实际控制人,合并或者分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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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승인 없이 주요 주주 또는 실제 지배자를 변경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하는 행위.

중국어 원문

(五)挪用、占用、借用备付金,或者以备付金为自己或者他人提供担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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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치금을 횡령·점용·차용하거나, 예치금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위해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중국어 원문

(六)无正当理由中断支付业务,或者未按照规定处理电子支付指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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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업무를 중단하거나, 규정에 따라 전자지급지시를 처리하지 않는 행위.

중국어 원문

(七)开展或者变相开展清算业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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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청산업무를 수행하거나 변형하여 수행하는 행위.

중국어 원문

(八)拒绝、阻挠、逃避检查或者调查,或者谎报、隐匿、销毁相关文件、资料或者业务系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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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검사 또는 조사를 거부·저지·회피하거나, 관련 문서·자료 또는 업무 시스템을 허위 보고·은닉·폐기하는 행위.

중국어 원문第五十二条

非银行支付机构违反本条例规定处理用户信息、业务数据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中华人民共和国数据安全法》等有关规定进行处罚。

번역제52조

비은행 지급결제기구가 본 조례를 위반하여 사용자 정보 또는 업무 데이터를 처리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보안법」, 「중화인민공화국 데이터보안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중국어 원문第五十三条

非银行支付机构未按照规定建立用户尽职调查制度,履行相关义务,或者存在外汇、价格违法行为的,以及任何单位和个人非法买卖、出租、出借支付账户的,由有关主管部门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进行处罚。

번역제53조

비은행 지급결제기구가 법정 사용자 실사 제도를 수립하지 않거나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외환 또는 가격 위법 행위가 있는 경우, 그리고 개인 또는 단위가 불법으로 지급계좌를 매매, 임대, 대여하는 경우, 관련 주관 부서가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에 따라 처벌한다.

중국어 원문

非银行支付机构未经批准从事依法需经批准的其他业务的,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进行处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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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은행 지급결제기구가 승인 없이 법적으로 승인이 필요한 기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에 따라 처벌한다.

중국어 원문第五十四条

非银行支付机构的控股股东、实际控制人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责令其限期改正,给予警告、通报批评,没收违法所得,违法所得10万元以上的,并处违法所得1倍以上5倍以下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10万元的,并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罚款:

번역제54조

비은행 지급결제기구의 지배주주 또는 실제 통제자가 본 조례를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 내 시정을 명하고, 경고 또는 통보 비판을 부과하며,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위법 소득이 10만 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 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며, 위법 소득이 없거나 10만 위안 미만인 경우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국어 원문

(一)通过特定目的载体或者委托他人持股等方式规避监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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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목적법인 또는 타인 명의 지분 보유 등을 통해 감독을 회피하는 행위

중국어 원문

(二)通过违规开展关联交易等方式损害非银行支付机构或者其用户的合法权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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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법한 관계 거래 등을 통해 비은행 지급결제기구 또는 그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중국어 원문

(三)违反非银行支付机构股权管理规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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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은행 지급결제기구의 지분 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중국어 원문

非银行支付机构的主要股东违反本条例关于股权质押等股权管理规定的,依照前款规定处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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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은행 지급결제기구의 주요 주주가 본 조례의 지분 질권 설정 등 지분 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중국어 원문第五十五条

依照本条例规定对非银行支付机构进行处罚的,根据具体情形,可以同时对负有直接责任的董事、监事、高级管理人员和其他人员给予警告、通报批评,单处或者并处5万元以上50万元以下罚款。

번역제55조

본 조례에 따라 비은행 지급결제기구를 처벌하는 경우, 구체적 상황에 따라 직접 책임이 있는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 및 기타 관계자에게 경고 또는 통보 비판을 부과하고, 단독 또는 병과하여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

非银行支付机构违反本条例规定,情节严重的,对负有直接责任的董事、监事、高级管理人员,可以禁止其在一定期限内担任或者终身禁止其担任非银行支付机构的董事、监事、高级管理人员。

번역

비은행 지급결제기구가 본 조례를 위반하고 정황이 엄중한 경우, 직접 책임이 있는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에 대해 일정 기간 또는 영구히 비은행 지급결제기구의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을 역임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五十六条

中国人民银行工作人员有下列情形之一的,依法给予处分:

번역제56조

중국 인민은행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 따라 처분을 부과한다:

중국어 원문

(一)违反规定审查批准非银行支付机构的设立、变更、终止申请等事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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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을 위반하여 비은행 지급결제기구의 설립, 변경, 종료 신청 등을 심사·비준한 경우

중국어 원문

(二)泄露履行职责过程中知悉的国家秘密、商业秘密或者个人信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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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또는 개인 정보를 누설한 경우

중국어 원문

(三)滥用职权、玩忽职守的其他行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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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기타 행위

중국어 원문第五十七条

违反本条例规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번역제57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중국어 원문第六章

附  则

번역제6장

부칙

중국어 원문第五十八条

支付清算行业自律组织依法开展行业自律管理活动,接受中国人民银行的指导和监督。

번역제58조

지급결제 업계 자율 규제 기관은 법에 따라 업계 자율 규제 활동을 전개하며, 중국 인민은행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중국어 원문

支付清算行业自律组织可以制定非银行支付机构行业自律规范。

번역

지급결제 업계 자율 규제 기관은 비은행 지급결제기구의 업계 자율 규범을 제정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五十九条

本条例施行前已按照有关规定设立的非银行支付机构的过渡办法,由中国人民银行规定。

번역제59조

본 조례 시행 전에 관련 규정에 따라 설립된 비은행 지급결제기구의 과도 조치는 중국 인민은행이 규정한다.

중국어 원문第六十条

本条例自2024年5月1日起施行。

번역제60조

본 조례는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