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年11月29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253号发布 根据2017年7月16日《国务院关于修改〈建设项目环境保护管理条例〉的决定》修订)
(1998년 11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253호로 발표, 2017년 7월 16일 <국무원의 건설프로젝트 환경보호 관리조례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总则
총칙
为了防止建设项目产生新的污染、破坏生态环境,制定本条例。
건설프로젝트로 인한 새로운 오염 및 생태환경 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在中华人民共和国领域和中华人民共和国管辖的其他海域内建设对环境有影响的建设项目,适用本条例。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및 중화인민공화국이 관할하는 기타 해역에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건설프로젝트를 건설하는 경우 이 조례를 적용한다.
建设产生污染的建设项目,必须遵守污染物排放的国家标准和地方标准;在实施重点污染物排放总量控制的区域内,还必须符合重点污染物排放总量控制的要求。
오염을 발생시키는 건설프로젝트를 건설하는 경우 오염물질 배출에 관한 국가기준 및 지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중점 오염물질 배출총량 통제를 시행하는 지역에서는 중점 오염물질 배출총량 통제 요구에도 부합하여야 한다.
工业建设项目应当采用能耗物耗小、污染物产生量少的清洁生产工艺,合理利用自然资源,防止环境污染和生态破坏。
공업 건설프로젝트는 에너지 및 물자 소모가 적고 오염물질 발생량이 적은 청정생산공정을 채택하고, 자연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며, 환경오염 및 생태파괴를 방지하여야 한다.
改建、扩建项目和技术改造项目必须采取措施,治理与该项目有关的原有环境污染和生态破坏。
개조·증축 프로젝트 및 기술개조 프로젝트는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존 환경오염 및 생태파괴를 처리하기 위한 조치를 반드시 취하여야 한다.
环境影响评价
환경영향평가
国家实行建设项目环境影响评价制度。
국가는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시행한다.
国家根据建设项目对环境的影响程度,按照下列规定对建设项目的环境保护实行分类管理:
국가는 건설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다음 규정에 따라 건설프로젝트의 환경보호에 대해 분류관리를 시행한다.
(一)建设项目对环境可能造成重大影响的,应当编制环境影响报告书,对建设项目产生的污染和对环境的影响进行全面、详细的评价;
(1) 건설프로젝트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환경영향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설프로젝트가 발생시키는 오염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면적이고 상세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二)建设项目对环境可能造成轻度影响的,应当编制环境影响报告表,对建设项目产生的污染和对环境的影响进行分析或者专项评价;
(2) 건설프로젝트가 환경에 경미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환경영향보고표를 작성하여 건설프로젝트가 발생시키는 오염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거나 특별평가를 하여야 한다.
(三)建设项目对环境影响很小,不需要进行环境影响评价的,应当填报环境影响登记表。
(3) 건설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작아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환경영향등록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建设项目环境影响评价分类管理名录,由国务院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在组织专家进行论证和征求有关部门、行业协会、企事业单位、公众等意见的基础上制定并公布。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 분류관리 명부는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부서가 전문가를 조직하여 논증하고 관련 부서, 업종협회, 기업사업단위, 공중 등의 의견을 수렴한 기초 위에서 제정하여 공포한다.
建设项目环境影响报告书,应当包括下列内容: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一)建设项目概况;
(1) 건설프로젝트 개요
(二)建设项目周围环境现状;
(2) 건설프로젝트 주변 환경 현황
(三)建设项目对环境可能造成影响的分析和预测;
(3) 건설프로젝트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의 분석 및 예측
(四)环境保护措施及其经济、技术论证;
(4) 환경보호 조치 및 그 경제적·기술적 논증
(五)环境影响经济损益分析;
(5) 환경영향 경제손익 분석
(六)对建设项目实施环境监测的建议;
(6) 건설프로젝트에 대한 환경 모니터링 시행에 관한 제안
(七)环境影响评价结论。
(7) 환경영향평가 결론
建设项目环境影响报告表、环境影响登记表的内容和格式,由国务院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规定。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표 및 환경영향등록표의 내용과 형식은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부서가 정한다.
依法应当编制环境影响报告书、环境影响报告表的建设项目,建设单位应当在开工建设前将环境影响报告书、环境影响报告表报有审批权的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审批;建设项目的环境影响评价文件未依法经审批部门审查或者审查后未予批准的,建设单位不得开工建设。
법에 따라 환경영향보고서 또는 환경영향보고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건설프로젝트의 경우, 건설단위는 착공 전에 환경영향보고서 또는 환경영향보고표를 승인권한이 있는 환경보호 주관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 문서가 법에 따라 심사부서의 심사를 거치지 않았거나 심사 후 승인되지 않은 경우 건설단위는 착공할 수 없다.
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审批环境影响报告书、环境影响报告表,应当重点审查建设项目的环境可行性、环境影响分析预测评估的可靠性、环境保护措施的有效性、环境影响评价结论的科学性等,并分别自收到环境影响报告书之日起60日内、收到环境影响报告表之日起30日内,作出审批决定并书面通知建设单位。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환경영향보고서 또는 환경영향보고표를 승인할 때 건설프로젝트의 환경 타당성, 환경영향 분석 예측 평가의 신뢰성, 환경보호 조치의 유효성, 환경영향평가 결론의 과학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환경영향보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환경영향보고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승인 결정을 내리고 서면으로 건설단위에 통지하여야 한다.
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可以组织技术机构对建设项目环境影响报告书、环境影响报告表进行技术评估,并承担相应费用;技术机构应当对其提出的技术评估意见负责,不得向建设单位、从事环境影响评价工作的单位收取任何费用。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기술기관을 조직하여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서 또는 환경영향보고표에 대한 기술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을 부담한다. 기술기관은 자신이 제출한 기술평가 의견에 대해 책임을 지며, 건설단위 또는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단위로부터 어떠한 비용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依法应当填报环境影响登记表的建设项目,建设单位应当按照国务院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的规定将环境影响登记表报建设项目所在地县级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备案。
법에 따라 환경영향등록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건설프로젝트의 경우, 건설단위는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부서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등록표를 건설프로젝트 소재지 현급 환경보호 주관부서에 제출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应当开展环境影响评价文件网上审批、备案和信息公开。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환경영향평가 문서의 온라인 심사·비치 및 정보 공개를 실시하여야 한다.
国务院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负责审批下列建设项目环境影响报告书、环境影响报告表: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다음 건설프로젝트의 환경영향보고서 및 환경영향보고표의 승인을 책임진다.
(一)核设施、绝密工程等特殊性质的建设项目;
(1) 핵시설, 극비 공사 등 특수 성질의 건설프로젝트
(二)跨省、自治区、直辖市行政区域的建设项目;
(2) 성, 자치구, 직할시의 행정구역을 넘는 건설프로젝트
(三)国务院审批的或者国务院授权有关部门审批的建设项目。
(3) 국무원이 승인하거나 국무원이 관련 부서에 승인을 위임한 건설프로젝트
前款规定以外的建设项目环境影响报告书、环境影响报告表的审批权限,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规定。
전항 규정 이외의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서 및 환경영향보고표의 승인 권한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한다.
建设项目造成跨行政区域环境影响,有关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对环境影响评价结论有争议的,其环境影响报告书或者环境影响报告表由共同上一级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审批。
건설프로젝트가 행정구역을 넘는 환경영향을 초래하고 관련 환경보호 주관부서 간에 환경영향평가 결론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그 환경영향보고서 또는 환경영향보고표는 공동의 상급 환경보호 주관부서가 승인한다.
建设项目有下列情形之一的,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应当对环境影响报告书、环境影响报告表作出不予批准的决定:
건설프로젝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환경영향보고서 또는 환경영향보고표에 대해 불허가 결정을 하여야 한다.
(一)建设项目类型及其选址、布局、规模等不符合环境保护法律法规和相关法定规划;
(1) 건설프로젝트의 유형 및 그 입지, 배치, 규모 등이 환경보호 법률·법규 및 관련 법정 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二)所在区域环境质量未达到国家或者地方环境质量标准,且建设项目拟采取的措施不能满足区域环境质量改善目标管理要求;
(2) 소재 지역의 환경질이 국가 또는 지방 환경질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건설프로젝트가 취하려는 조치가 지역 환경질 개선 목표 관리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
(三)建设项目采取的污染防治措施无法确保污染物排放达到国家和地方排放标准,或者未采取必要措施预防和控制生态破坏;
(3) 건설프로젝트가 취하는 오염방지 조치로 오염물질 배출이 국가 및 지방 배출 기준에 도달함을 확보할 수 없거나, 생태파괴를 예방 및 통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四)改建、扩建和技术改造项目,未针对项目原有环境污染和生态破坏提出有效防治措施;
(4) 개조·증축 및 기술개조 프로젝트가 해당 프로젝트의 기존 환경오염 및 생태파괴에 대해 유효한 방지 조치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五)建设项目的环境影响报告书、环境影响报告表的基础资料数据明显不实,内容存在重大缺陷、遗漏,或者环境影响评价结论不明确、不合理。
(5) 건설프로젝트의 환경영향보고서 또는 환경영향보고표의 기초 자료 데이터가 명백히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에 중대한 결함 또는 누락이 있거나, 환경영향평가 결론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합리적이지 아니한 경우
建设项目环境影响报告书、环境影响报告表经批准后,建设项目的性质、规模、地点、采用的生产工艺或者防治污染、防止生态破坏的措施发生重大变动的,建设单位应当重新报批建设项目环境影响报告书、环境影响报告表。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서 또는 환경영향보고표가 승인된 후 건설프로젝트의 성질, 규모, 위치, 채택하는 생산공정 또는 오염방지·생태파괴 방지 조치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건설단위는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서 또는 환경영향보고표를 다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建设项目环境影响报告书、环境影响报告表自批准之日起满5年,建设项目方开工建设的,其环境影响报告书、环境影响报告表应当报原审批部门重新审核。原审批部门应当自收到建设项目环境影响报告书、环境影响报告表之日起10日内,将审核意见书面通知建设单位;逾期未通知的,视为审核同意。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서 또는 환경영향보고표가 승인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건설프로젝트가 착공하는 경우, 그 환경영향보고서 또는 환경영향보고표는 원래 승인 부서에 다시 제출하여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원래 승인 부서는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서 또는 환경영향보고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사 의견을 서면으로 건설단위에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재심사 동의로 간주한다.
审核、审批建设项目环境影响报告书、环境影响报告表及备案环境影响登记表,不得收取任何费用。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서 또는 환경영향보고표의 심사·승인 및 환경영향등록표의 비치에 대하여 어떠한 비용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建设单位可以采取公开招标的方式,选择从事环境影响评价工作的单位,对建设项目进行环境影响评价。
건설단위는 공개입찰 방식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단위를 선택하여 건설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任何行政机关不得为建设单位指定从事环境影响评价工作的单位,进行环境影响评价。
어떠한 행정기관도 건설단위를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단위를 지정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建设单位编制环境影响报告书,应当依照有关法律规定,征求建设项目所在地有关单位和居民的意见。
건설단위가 환경영향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건설프로젝트 소재지의 관련 단위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环境保护设施建设
환경보호시설 건설
建设项目需要配套建设的环境保护设施,必须与主体工程同时设计、同时施工、同时投产使用。
건설프로젝트에 부대하여 건설하여야 하는 환경보호시설은 주체공사와 동시에 설계·동시에 시공·동시에 투입 사용되어야 한다.
建设项目的初步设计,应当按照环境保护设计规范的要求,编制环境保护篇章,落实防治环境污染和生态破坏的措施以及环境保护设施投资概算。
건설프로젝트의 기본설계는 환경보호 설계 규범의 요구에 따라 환경보호 부분을 작성하고, 환경오염 및 생태파괴 방지 조치와 환경보호시설 투자 개산을 이행하여야 한다.
建设单位应当将环境保护设施建设纳入施工合同,保证环境保护设施建设进度和资金,并在项目建设过程中同时组织实施环境影响报告书、环境影响报告表及其审批部门审批决定中提出的环境保护对策措施。
건설단위는 환경보호시설 건설을 시공계약에 포함시켜 환경보호시설 건설의 진도와 자금을 보장하고, 프로젝트 건설 과정에서 환경영향보고서·환경영향보고표 및 그 승인 부서의 승인 결정에서 제시된 환경보호 대책 조치를 동시에 조직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编制环境影响报告书、环境影响报告表的建设项目竣工后,建设单位应当按照国务院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规定的标准和程序,对配套建设的环境保护设施进行验收,编制验收报告。
환경영향보고서 또는 환경영향보고표를 작성한 건설프로젝트가 준공된 후, 건설단위는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부서가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부대하여 건설된 환경보호시설에 대한 검수를 실시하고 검수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建设单位在环境保护设施验收过程中,应当如实查验、监测、记载建设项目环境保护设施的建设和调试情况,不得弄虚作假。
건설단위는 환경보호시설 검수 과정에서 건설프로젝트 환경보호시설의 건설 및 시운전 상황을 사실대로 점검·모니터링·기록하여야 하며, 허위로 꾸며서는 아니 된다.
除按照国家规定需要保密的情形外,建设单位应当依法向社会公开验收报告。
국가 규정에 따라 비밀로 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건설단위는 법에 따라 검수보고서를 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分期建设、分期投入生产或者使用的建设项目,其相应的环境保护设施应当分期验收。
분할하여 건설하거나 분할하여 생산 또는 사용에 투입하는 건설프로젝트의 경우, 그에 상응하는 환경보호시설은 분할하여 검수하여야 한다.
编制环境影响报告书、环境影响报告表的建设项目,其配套建设的环境保护设施经验收合格,方可投入生产或者使用;未经验收或者验收不合格的,不得投入生产或者使用。
환경영향보고서 또는 환경영향보고표를 작성한 건설프로젝트의 경우, 그 부대하여 건설된 환경보호시설이 검수에 합격한 후에야 생산 또는 사용에 투입할 수 있으며, 검수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수에 불합격한 경우 생산 또는 사용에 투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前款规定的建设项目投入生产或者使用后,应当按照国务院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的规定开展环境影响后评价。
전항에 규정된 건설프로젝트가 생산 또는 사용에 투입된 후에는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부서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 사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应当对建设项目环境保护设施设计、施工、验收、投入生产或者使用情况,以及有关环境影响评价文件确定的其他环境保护措施的落实情况,进行监督检查。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건설프로젝트 환경보호시설의 설계·시공·검수·생산 또는 사용 투입 상황 및 관련 환경영향평가 문서에서 확정된 기타 환경보호 조치의 이행 상황에 대해 감독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应当将建设项目有关环境违法信息记入社会诚信档案,及时向社会公开违法者名单。
환경보호 주관부서는 건설프로젝트 관련 환경 위법 정보를 사회신용대장에 기록하고, 위반자 명단을 적시에 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法律责任
법적 책임
建设单位有下列行为之一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环境影响评价法》的规定处罚:
건설단위에 다음 각 호의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영향평가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一)建设项目环境影响报告书、环境影响报告表未依法报批或者报请重新审核,擅自开工建设;
(1)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서 또는 환경영향보고표를 법에 따라 제출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재심사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착공한 경우
(二)建设项目环境影响报告书、环境影响报告表未经批准或者重新审核同意,擅自开工建设;
(2)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서 또는 환경영향보고표가 승인 또는 재심사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임의로 착공한 경우
(三)建设项目环境影响登记表未依法备案。
(3)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등록표를 법에 따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违反本条例规定,建设单位编制建设项目初步设计未落实防治环境污染和生态破坏的措施以及环境保护设施投资概算,未将环境保护设施建设纳入施工合同,或者未依法开展环境影响后评价的,由建设项目所在地县级以上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处5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逾期不改正的,处20万元以上100万元以下的罚款。
이 조례를 위반하여 건설단위가 건설프로젝트 기본설계를 작성하면서 환경오염 및 생태파괴 방지 조치와 환경보호시설 투자 개산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환경보호시설 건설을 시공계약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거나, 법에 따라 환경영향 사후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건설프로젝트 소재지 현급 이상 환경보호 주관부서가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5만 원 이상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2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规定,建设单位在项目建设过程中未同时组织实施环境影响报告书、环境影响报告表及其审批部门审批决定中提出的环境保护对策措施的,由建设项目所在地县级以上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处20万元以上100万元以下的罚款;逾期不改正的,责令停止建设。
이 조례를 위반하여 건설단위가 프로젝트 건설 과정에서 환경영향보고서·환경영향보고표 및 그 승인 부서의 승인 결정에서 제시된 환경보호 대책 조치를 동시에 조직하여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건설프로젝트 소재지 현급 이상 환경보호 주관부서가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2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건설 중지를 명한다.
违反本条例规定,需要配套建设的环境保护设施未建成、未经验收或者验收不合格,建设项目即投入生产或者使用,或者在环境保护设施验收中弄虚作假的,由县级以上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处20万元以上100万元以下的罚款;逾期不改正的,处100万元以上200万元以下的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责任人员,处5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造成重大环境污染或者生态破坏的,责令停止生产或者使用,或者报经有批准权的人民政府批准,责令关闭。
이 조례를 위반하여 부대하여 건설하여야 하는 환경보호시설이 건설되지 아니하였거나, 검수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검수에 불합격하였음에도 건설프로젝트를 생산 또는 사용에 투입하거나, 환경보호시설 검수에서 허위로 꾸민 경우, 현급 이상 환경보호 주관부서가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2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책임자에게는 5만 원 이상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대한 환경오염 또는 생태파괴를 초래한 경우 생산 또는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승인 권한이 있는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 폐쇄를 명한다.
违反本条例规定,建设单位未依法向社会公开环境保护设施验收报告的,由县级以上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责令公开,处5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并予以公告。
이 조례를 위반하여 건설단위가 법에 따라 환경보호시설 검수보고서를 사회에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현급 이상 환경보호 주관부서가 공개를 명하고 5만 원 이상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이를 공고한다.
违反本条例规定,技术机构向建设单位、从事环境影响评价工作的单位收取费用的,由县级以上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责令退还所收费用,处所收费用1倍以上3倍以下的罚款。
이 조례를 위반하여 기술기관이 건설단위 또는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단위로부터 비용을 징수한 경우, 현급 이상 환경보호 주관부서가 징수한 비용의 반환을 명하고, 징수한 비용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从事建设项目环境影响评价工作的单位,在环境影响评价工作中弄虚作假的,由县级以上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处所收费用1倍以上3倍以下的罚款。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단위가 환경영향평가 업무에서 허위로 꾸민 경우, 현급 이상 환경보호 주관부서가 징수한 비용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的工作人员徇私舞弊、滥用职权、玩忽职守,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依法给予行政处分。
환경보호 주관부서의 직원이 사리를 도모하거나, 권한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附则
부칙
流域开发、开发区建设、城市新区建设和旧区改建等区域性开发,编制建设规划时,应当进行环境影响评价。具体办法由国务院环境保护行政主管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另行规定。
유역 개발, 개발구 건설, 도시 신구 건설 및 구시 개조 등 지역적 개발의 경우 건설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海洋工程建设项目的环境保护管理,按照国务院关于海洋工程环境保护管理的规定执行。
해양공사 건설프로젝트의 환경보호 관리는 국무원의 해양공사 환경보호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军事设施建设项目的环境保护管理,按照中央军事委员会的有关规定执行。
군사시설 건설프로젝트의 환경보호 관리는 중앙군사위원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本条例自发布之日起施行。
이 조례는 발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