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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집법기관의 범죄혐의 사건 이송에 관한 규정

行政执法机关移送涉嫌犯罪案件的规定

이 규정은 행정집법기관이 범죄혐의 사건을 공안기관에 이송하는 절차와 요건을 규정한다.

발행 기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
공포일
2020-08-07
시행일
2020-08-07
상태
시행 중
공식 출처 열기 ↗출처 확인일: 2026-07-30개정 이력: 2001-07-09 · 2020-08-07
중국어 원문번역
중국어 원문

(2001年7月9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310号公布 根据2020年8月7日《国务院关于修改〈行政执法机关移送涉嫌犯罪案件的规定〉的决定》修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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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7월 9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310호로 공포, 2020년 8월 7일 <국무원의 <행정집법기관의 범죄혐의 사건 이송에 관한 규정> 개정 결정>에 따라 개정)

중국어 원문第一条

为了保证行政执法机关向公安机关及时移送涉嫌犯罪案件,依法惩罚破坏社会主义市场经济秩序罪、妨害社会管理秩序罪以及其他罪,保障社会主义建设事业顺利进行,制定本规定。

번역제1조

행정집법기관이 공안기관에 범죄혐의 사건을 적시에 이송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 질서 파괴죄, 사회관리 질서 방해죄 및 기타 죄를 법에 따라 처벌하며, 사회주의 건설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중국어 원문第二条

本规定所称行政执法机关,是指依照法律、法规或者规章的规定,对破坏社会主义市场经济秩序、妨害社会管理秩序以及其他违法行为具有行政处罚权的行政机关,以及法律、法规授权的具有管理公共事务职能、在法定授权范围内实施行政处罚的组织。

번역제2조

본 규정에서 '행정집법기관'이라 함은 법률, 법규 또는 규장의 규정에 따라 사회주의 시장경제 질서 파괴, 사회관리 질서 방해 및 기타 위법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벌권을 가진 행정기관, 그리고 법률, 법규의 수권을 받아 공공사무 관리 기능을 가지며 법정 수권 범위 내에서 행정처벌을 시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중국어 원문第三条

行政执法机关在依法查处违法行为过程中,发现违法事实涉及的金额、违法事实的情节、违法事实造成的后果等,根据刑法关于破坏社会主义市场经济秩序罪、妨害社会管理秩序罪等罪的规定和最高人民法院、最高人民检察院关于破坏社会主义市场经济秩序罪、妨害社会管理秩序罪等罪的司法解释以及最高人民检察院、公安部关于经济犯罪案件的追诉标准等规定,涉嫌构成犯罪,依法需要追究刑事责任的,必须依照本规定向公安机关移送。

번역제3조

행정집법기관이 법에 따라 위법 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법 사실에 관련된 금액, 정황, 결과 등이 형법상 사회주의 시장경제 질서 파괴죄, 사회관리 질서 방해죄 등의 규정과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관련 사법해석 및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의 경제범죄 사건 입건 추적 기준 등에 따라 범죄혐의가 성립되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본 규정에 따라 공안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知识产权领域的违法案件,行政执法机关根据调查收集的证据和查明的案件事实,认为存在犯罪的合理嫌疑,需要公安机关采取措施进一步获取证据以判断是否达到刑事案件立案追诉标准的,应当向公安机关移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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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분야의 위법 사건에 대해 행정집법기관은 조사 수집한 증거와 확인된 사건 사실에 근거하여 범죄의 합리적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고, 공안기관이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 형사사건 입건 추적 기준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안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四条

行政执法机关在查处违法行为过程中,必须妥善保存所收集的与违法行为有关的证据。

번역제4조

행정집법기관은 위법 행위 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위법 행위 관련 증거를 반드시 적절히 보존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行政执法机关对查获的涉案物品,应当如实填写涉案物品清单,并按照国家有关规定予以处理。对易腐烂、变质等不宜或者不易保管的涉案物品,应当采取必要措施,留取证据;对需要进行检验、鉴定的涉案物品,应当由法定检验、鉴定机构进行检验、鉴定,并出具检验报告或者鉴定结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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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집법기관은 압수한 사건 관련 물품에 대해 사실대로 사건 관련 물품 목록을 작성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부패·변질되기 쉬워 보관이 적합하지 않거나 어려운 사건 관련 물품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증거를 남겨야 하며, 검사·감정이 필요한 사건 관련 물품은 법정 검사·감정 기관이 검사·감정을 실시하고 검사 보고서 또는 감정 결론을 발급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五条

行政执法机关对应当向公安机关移送的涉嫌犯罪案件,应当立即指定2名或者2名以上行政执法人员组成专案组专门负责,核实情况后提出移送涉嫌犯罪案件的书面报告,报经本机关正职负责人或者主持工作的负责人审批。

번역제5조

행정집법기관은 공안기관에 이송해야 할 범죄혐의 사건에 대해 즉시 2명 이상의 행정집법 인원으로 전담반을 구성하여 전담하게 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범죄혐의 사건 이송에 관한 서면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관의 정직 책임자 또는 업무를 주관하는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국어 원문

行政执法机关正职负责人或者主持工作的负责人应当自接到报告之日起3日内作出批准移送或者不批准移送的决定。决定批准的,应当在24小时内向同级公安机关移送;决定不批准的,应当将不予批准的理由记录在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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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집법기관의 정직 책임자 또는 업무를 주관하는 책임자는 보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송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을 하여야 한다. 승인 결정을 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동급 공안기관에 이송하여야 하며, 불승인 결정을 한 경우 그 사유를 기록에 남겨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六条

行政执法机关向公安机关移送涉嫌犯罪案件,应当附有下列材料:

번역제6조

행정집법기관이 공안기관에 범죄혐의 사건을 이송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一)涉嫌犯罪案件移送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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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혐의 사건 이송서

중국어 원문

(二)涉嫌犯罪案件情况的调查报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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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죄혐의 사건 상황 조사 보고서

중국어 원문

(三)涉案物品清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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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 관련 물품 목록

중국어 원문

(四)有关检验报告或者鉴定结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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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검사 보고서 또는 감정 결론

중국어 원문

(五)其他有关涉嫌犯罪的材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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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범죄혐의 관련 자료

중국어 원문第七条

公安机关对行政执法机关移送的涉嫌犯罪案件,应当在涉嫌犯罪案件移送书的回执上签字;其中,不属于本机关管辖的,应当在24小时内转送有管辖权的机关,并书面告知移送案件的行政执法机关。

번역제7조

공안기관은 행정집법기관이 이송한 범죄혐의 사건에 대해 범죄혐의 사건 이송서의 회신란에 서명하여야 한다. 단, 해당 기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24시간 이내에 관할권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행정집법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八条

公安机关应当自接受行政执法机关移送的涉嫌犯罪案件之日起3日内,依照刑法、刑事诉讼法以及最高人民法院、最高人民检察院关于立案标准和公安部关于公安机关办理刑事案件程序的规定,对所移送的案件进行审查。认为有犯罪事实,需要追究刑事责任,依法决定立案的,应当书面通知移送案件的行政执法机关;认为没有犯罪事实,或者犯罪事实显著轻微,不需要追究刑事责任,依法不予立案的,应当说明理由,并书面通知移送案件的行政执法机关,相应退回案卷材料。

번역제8조

공안기관은 행정집법기관이 이송한 범죄혐의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형법, 형사소송법 및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입건 기준과 공안부의 형사사건 처리 절차 규정에 따라 이송된 사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범죄 사실이 있고 형사책임 추궁이 필요하여 법에 따라 입건하기로 결정한 경우 이송한 행정집법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 사실이 현저히 경미하여 형사책임 추궁이 필요하지 않아 법에 따라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고 이송한 행정집법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며, 해당 사건 기록을 반환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九条

行政执法机关接到公安机关不予立案的通知书后,认为依法应当由公安机关决定立案的,可以自接到不予立案通知书之日起3日内,提请作出不予立案决定的公安机关复议,也可以建议人民检察院依法进行立案监督。

번역제9조

행정집법기관은 공안기관의 입건 불가 통지서를 받은 후 법에 따라 공안기관이 입건을 결정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건 불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입건 불가 결정을 한 공안기관에 재심을 요청하거나, 인민검찰원에 법에 따라 입건 감독을 실시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

作出不予立案决定的公安机关应当自收到行政执法机关提请复议的文件之日起3日内作出立案或者不予立案的决定,并书面通知移送案件的行政执法机关。移送案件的行政执法机关对公安机关不予立案的复议决定仍有异议的,应当自收到复议决定通知书之日起3日内建议人民检察院依法进行立案监督。

번역

입건 불가 결정을 한 공안기관은 행정집법기관의 재심 요청 서류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입건 또는 입건 불가 결정을 하고, 이송한 행정집법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송한 행정집법기관이 공안기관의 입건 불가 재심 결정에 여전히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법에 따라 입건 감독을 실시할 것을 건의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公安机关应当接受人民检察院依法进行的立案监督。

번역

공안기관은 인민검찰원이 법에 따라 실시하는 입건 감독을 수용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条

行政执法机关对公安机关决定不予立案的案件,应当依法作出处理;其中,依照有关法律、法规或者规章的规定应当给予行政处罚的,应当依法实施行政处罚。

번역제10조

행정집법기관은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에 대해 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관련 법률, 법규 또는 규장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부과해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시행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一条

行政执法机关对应当向公安机关移送的涉嫌犯罪案件,不得以行政处罚代替移送。

번역제11조

행정집법기관은 공안기관에 이송해야 할 범죄혐의 사건에 대해 행정처벌로 이송을 대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국어 원문

行政执法机关向公安机关移送涉嫌犯罪案件前已经作出的警告,责令停产停业,暂扣或者吊销许可证、暂扣或者吊销执照的行政处罚决定,不停止执行。

번역

행정집법기관이 공안기관에 범죄혐의 사건을 이송하기 전에 이미 내린 경고, 생산·영업 정지 명령, 허가증·면허증의 일시 정지 또는 취소 등의 행정처벌 결정은 중단되지 않고 집행된다.

중국어 원문

依照行政处罚法的规定,行政执法机关向公安机关移送涉嫌犯罪案件前,已经依法给予当事人罚款的,人民法院判处罚金时,依法折抵相应罚金。

번역

행정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집법기관이 공안기관에 범죄혐의 사건을 이송하기 전에 이미 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벌금을 부과한 경우, 인민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할 때 해당 벌금을 상계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二条

行政执法机关对公安机关决定立案的案件,应当自接到立案通知书之日起3日内将涉案物品以及与案件有关的其他材料移交公安机关,并办结交接手续;法律、行政法规另有规定的,依照其规定。

번역제12조

행정집법기관은 공안기관이 입건하기로 결정한 사건에 대해 입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사건 관련 물품 및 기타 관련 자료를 공안기관에 이관하고 인계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중국어 원문第十三条

公安机关对发现的违法行为,经审查,没有犯罪事实,或者立案侦查后认为犯罪事实显著轻微,不需要追究刑事责任,但依法应当追究行政责任的,应当及时将案件移送同级行政执法机关,有关行政执法机关应当依法作出处理。

번역제13조

공안기관은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해 심사한 결과 범죄사실이 없거나, 입건 수사 후 범죄사실이 현저히 경미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으나 법에 따라 행정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사건을 동급 행정집법기관에 이송해야 하며, 해당 행정집법기관은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四条

行政执法机关移送涉嫌犯罪案件,应当接受人民检察院和监察机关依法实施的监督。

번역제14조

행정집법기관이 범죄혐의 사건을 이송할 때는 인민검찰원과 감찰기관이 법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을 받아야 한다.

중국어 원문

任何单位和个人对行政执法机关违反本规定,应当向公安机关移送涉嫌犯罪案件而不移送的,有权向人民检察院、监察机关或者上级行政执法机关举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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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단위와 개인은 행정집법기관이 본 규정을 위반하여 공안기관에 이송해야 할 범죄혐의 사건을 이송하지 않는 경우, 인민검찰원, 감찰기관 또는 상급 행정집법기관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

중국어 원문第十五条

行政执法机关违反本规定,隐匿、私分、销毁涉案物品的,由本级或者上级人民政府,或者实行垂直管理的上级行政执法机关,对其正职负责人根据情节轻重,给予降级以上的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번역제15조

행정집법기관이 본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 물품을 은닉, 사적 분배, 파기한 경우, 해당 기관의 정직 책임자에 대해 본급 또는 상급 인민정부, 또는 수직 관리 체계의 상급 행정집법기관이 정황의 경중에 따라 강등 이상의 처분을 내리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중국어 원문

对前款所列行为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比照前款的规定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번역

전항에 열거된 행위에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서는 전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분을 내리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중국어 원문第十六条

行政执法机关违反本规定,逾期不将案件移送公安机关的,由本级或者上级人民政府,或者实行垂直管理的上级行政执法机关,责令限期移送,并对其正职负责人或者主持工作的负责人根据情节轻重,给予记过以上的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번역제16조

행정집법기관이 본 규정을 위반하여 기한 내에 사건을 공안기관에 이송하지 않는 경우, 본급 또는 상급 인민정부, 또는 수직 관리 체계의 상급 행정집법기관이 기한을 정하여 이송하도록 명령하고, 그 정직 책임자 또는 업무를 주관하는 책임자에 대해 정황의 경중에 따라 기억 이상의 처분을 내리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중국어 원문

行政执法机关违反本规定,对应当向公安机关移送的案件不移送,或者以行政处罚代替移送的,由本级或者上级人民政府,或者实行垂直管理的上级行政执法机关,责令改正,给予通报;拒不改正的,对其正职负责人或者主持工作的负责人给予记过以上的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번역

행정집법기관이 본 규정을 위반하여 공안기관에 이송해야 할 사건을 이송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으로 대체하는 경우, 본급 또는 상급 인민정부, 또는 수직 관리 체계의 상급 행정집법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통보하며,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그 정직 책임자 또는 업무를 주관하는 책임자에게 기억 이상의 처분을 내리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중국어 원문

对本条第一款、第二款所列行为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分别比照前两款的规定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번역

본조 제1항, 제2항에 열거된 행위에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서는 각각 전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분을 내리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七条

公安机关违反本规定,不接受行政执法机关移送的涉嫌犯罪案件,或者逾期不作出立案或者不予立案的决定的,除由人民检察院依法实施立案监督外,由本级或者上级人民政府责令改正,对其正职负责人根据情节轻重,给予记过以上的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번역제17조

공안기관이 본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집법기관이 이송한 범죄혐의 사건을 접수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입건 또는 불입건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 인민검찰원이 법에 따라 입건 감독을 실시하는 외에, 본급 또는 상급 인민정부가 시정을 명령하고, 그 정직 책임자에 대해 정황의 경중에 따라 기억 이상의 처분을 내리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중국어 원문

对前款所列行为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比照前款的规定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번역

전항에 열거된 행위에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서는 전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분을 내리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중국어 원문第十八条

有关机关存在本规定第十五条、第十六条、第十七条所列违法行为,需要由监察机关依法给予违法的公职人员政务处分的,该机关及其上级主管机关或者有关人民政府应当依照有关规定将相关案件线索移送监察机关处理。

번역제18조

관련 기관에 본 규정 제15조, 제16조, 제17조에 열거된 위법행위가 있어 감찰기관이 법에 따라 위법한 공직자에게 정무처분을 내려야 하는 경우, 해당 기관 및 그 상급 주관 기관 또는 관련 인민정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사건 단서를 감찰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九条

行政执法机关在依法查处违法行为过程中,发现公职人员有贪污贿赂、失职渎职或者利用职权侵犯公民人身权利和民主权利等违法行为,涉嫌构成职务犯罪的,应当依照刑法、刑事诉讼法、监察法等法律规定及时将案件线索移送监察机关或者人民检察院处理。

번역제19조

행정집법기관이 법에 따라 위법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직자가 뇌물수수, 직무태만, 직권을 이용한 시민의 인신권리 및 민주권리 침해 등 위법행위를 하여 직무범죄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경우, 형법, 형사소송법, 감찰법 등 법률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사건 단서를 감찰기관 또는 인민검찰원에 이송하여 처리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条

本规定自公布之日起施行。

번역제20조

본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