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年3月21日国务院第55次常务会议通过 2025年3月23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803号公布 自公布之日起施行)
(2025년 3월 21일 국무원 제55차 상무회의 통과, 2025년 3월 23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803호 공포, 공포일부터 시행)
根据《中华人民共和国对外关系法》、《中华人民共和国反外国制裁法》(以下简称反外国制裁法)等法律,制定本规定。
중화인민공화국 대외관계법, 중화인민공화국 반외국제재법(이하 반외국제재법) 등 법률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反外国制裁工作贯彻总体国家安全观,维护国家主权、安全、发展利益,保护我国公民、组织的合法权益。
반외국제재 업무는 전반적 국가안전관을 관철하고, 국가 주권, 안전, 발전 이익을 수호하며, 우리나라 시민과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外国国家违反国际法和国际关系基本准则,以各种借口或者依据其本国法律对我国进行遏制、打压,对我国公民、组织采取歧视性限制措施,干涉我国内政的,或者外国国家、组织、个人实施、协助、支持危害我国主权、安全、发展利益的行为的,国务院有关部门根据反外国制裁法和本规定,有权决定将有关组织、个人及与其相关的组织、个人列入反制清单、采取反制措施。
외국이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 원칙을 위반하여 각종 구실이나 자국 법률에 근거하여 우리나라를 억제·압박하고, 우리나라 시민·조직에 대해 차별적 제한 조치를 취하며, 우리나라 내정에 간섭하거나, 외국·조직·개인이 우리나라 주권·안전·발전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실행·지원·방조하는 경우, 국무원 관련 부서는 반외국제재법 및 본 규정에 따라 해당 조직·개인 및 그와 관련된 조직·개인을 반제 대상 명단에 포함시키고 반제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
国务院有关部门在实施反外国制裁法和本规定过程中,有权开展相应调查和对外磋商。
국무원 관련 부서는 반외국제재법 및 본 규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상응하는 조사와 대외 협상을 진행할 권한이 있다.
国务院有关部门作出采取反制措施的决定,应当明确反制措施的适用对象、具体反制措施、施行日期等。
국무원 관련 부서가 반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경우, 반제 조치의 적용 대상, 구체적인 반제 조치, 시행일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反外国制裁法第六条第一项中的不予签发签证、不准入境、注销签证或者驱逐出境,由国务院外交、国家移民管理等有关部门,依照职责权限实施。
반외국제재법 제6조 제1항의 비자 미발급, 입국 불허, 비자 취소 또는 출국 명령은 국무원 외교부, 국가이민관리국 등 관련 부서가 직권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
反外国制裁法第六条第二项中的查封、扣押、冻结,由国务院公安、财政、自然资源、交通运输、海关、市场监督管理、金融管理、知识产权等有关部门,依照职责权限实施。
반외국제재법 제6조 제2항의 압류·압류·동결은 국무원 공안부, 재정부, 자연자원부, 교통운수부, 해관총서, 시장감독관리총국, 금융관리부서, 지식재산권국 등 관련 부서가 직권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
反外国制裁法第六条第二项中的其他各类财产,包括现金、票据、银行存款、有价证券、基金份额、股权、知识产权、应收账款等财产和财产权利。
반외국제재법 제6조 제2항의 기타 각종 재산에는 현금, 어음, 은행 예금, 유가증권, 펀드 지분, 주식, 지식재산권, 매출채권 등 재산 및 재산권이 포함된다.
反外国制裁法第六条第三项中的禁止或者限制我国境内的组织、个人与其进行有关交易、合作等活动,包括但不限于教育、科技、法律服务、环保、经贸、文化、旅游、卫生、体育领域的活动,由国务院教育、科技、司法行政、生态环境、商务、文化和旅游、卫生健康、体育行政等有关部门,依照职责权限实施。
반외국제재법 제6조 제3항의 우리나라 영역 내 조직·개인이 그와 관련 거래·협력 등을 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은 교육, 과학기술, 법률 서비스, 환경보호, 경제무역, 문화, 관광, 위생, 체육 분야의 활동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국무원 교육부, 과학기술부, 사법행정부, 생태환경부, 상무부, 문화관광부, 위생건강위원회, 체육총국 등 관련 부서가 직권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
反外国制裁法第六条第四项中的其他必要措施,包括但不限于禁止或者限制从事与我国有关的进出口活动,禁止或者限制在我国境内投资,禁止向其出口相关物项,禁止或者限制向其提供数据、个人信息,取消或者限制其相关人员在我国境内工作许可、停留或者居留资格,处以罚款。
반외국제재법 제6조 제4항의 기타 필요한 조치에는 우리나라와 관련된 수출입 활동의 금지 또는 제한, 우리나라 영역 내 투자 금지 또는 제한, 관련 물품의 수출 금지, 데이터·개인정보 제공 금지 또는 제한, 관련 인원의 우리나라 내 취업 허가·체류 또는 거주 자격 취소 또는 제한, 벌금 부과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国务院外交、商务、发展改革、司法行政等部门按照各自职责和任务分工,负责承担反外国制裁工作协调机制相关工作。国务院有关部门加强对反制措施确定和实施的协同配合和信息共享。
국무원 외교부, 상무부, 발전개혁위원회, 사법행정부 등 부서는 각자의 직무와 업무 분담에 따라 반외국제재 업무 조정 메커니즘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국무원 관련 부서는 반제 조치의 결정 및 시행에 관한 협력과 정보 공유를 강화한다.
国务院有关部门作出采取、暂停、变更或者取消有关反制措施决定的,应当通过其官方网站等途径发布并及时更新。
국무원 관련 부서가 반제 조치의 시행, 중지, 변경 또는 취소를 결정한 경우, 해당 부서의 공식 웹사이트 등을 통해 발표하고 적시에 업데이트해야 한다.
反制措施需要国务院其他部门实施的,作出采取、暂停、变更或者取消反制措施决定的国务院有关部门应当按照相关程序,将反制措施的决定通报负责实施的国务院有关部门。
반제 조치를 다른 국무원 부서가 시행해야 하는 경우, 반제 조치의 시행, 중지, 변경 또는 취소를 결정한 국무원 관련 부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반제 조치 결정을 시행을 담당하는 국무원 관련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收到反制措施决定的国务院有关部门,应当依照职责分工实施。
반제 조치 결정을 수신한 국무원 관련 부서는 직무 분담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国务院有关部门对不依法执行反制措施的,有权责令改正,禁止或者限制其从事政府采购、招标投标以及有关货物、技术的进出口或者国际服务贸易等活动,禁止或者限制其从境外接收或者向境外提供数据、个人信息,禁止或者限制其出境、在我国境内停留居留等。
국무원 관련 부서는 반제 조치를 법에 따라 집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 시정을 명령하고, 정부 조달·입찰·관련 물품·기술 수출입 또는 국제 서비스 무역 활동의 금지 또는 제한, 해외로부터 데이터·개인정보 수신 또는 해외로의 제공 금지 또는 제한, 출국·국내 체류·거주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
采取反制措施的决定公布后,被采取反制措施的组织、个人可以向作出采取反制措施决定的国务院有关部门申请暂停、变更或者取消有关反制措施,申请时应当提供其改正行为、采取措施消除行为后果等方面的事实和理由。
반제 조치 결정이 발표된 후, 반제 조치를 받은 조직·개인은 반제 조치를 결정한 국무원 관련 부서에 반제 조치의 중지,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행동 시정, 행동 결과 제거 조치 등 사실과 이유를 제공해야 한다.
作出采取反制措施决定的国务院有关部门可以根据实际情况组织评估反制措施的执行情况和效果。
반제 조치를 결정한 국무원 관련 부서는 실제 상황에 따라 반제 조치의 집행 상황과 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
作出采取反制措施决定的国务院有关部门根据评估结果或者根据对被采取反制措施的组织、个人申请事实和理由的审查情况,可以暂停、变更或者取消有关反制措施。
반제 조치를 결정한 국무원 관련 부서는 평가 결과 또는 반제 조치를 받은 조직·개인의 신청 사실과 이유에 대한 심사 결과에 따라 관련 반제 조치를 중지,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采取反制措施的决定公布后,有关组织、个人在特殊情况下确需与被采取反制措施的组织、个人进行被禁止或者限制的相关活动的,应当向作出采取反制措施决定的国务院有关部门提供相应的事实和理由,经同意可以与被采取反制措施的组织、个人进行相关活动。
반제 조치 결정이 발표된 후, 관련 조직·개인이 특별한 상황에서 반제 조치를 받은 조직·개인과 금지 또는 제한된 관련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 반제 조치를 결정한 국무원 관련 부서에 해당 사실과 이유를 제공하고 승인을 받은 후 관련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对执行或者协助执行外国国家对我国公民、组织采取的歧视性限制措施的,国务院有关部门有权进行约谈,责令改正,采取相应处理措施。
외국이 우리나라 시민·조직에 대해 취한 차별적 제한 조치를 집행하거나 집행을 지원하는 경우, 국무원 관련 부서는 면담을 통해 시정을 명령하고 상응하는 처리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
任何组织和个人执行或者协助执行外国国家对我国公民、组织采取的歧视性限制措施,侵害我国公民、组织合法权益的,我国公民、组织有权依法向人民法院提起诉讼,要求停止侵害、赔偿损失。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외국이 우리나라 시민·조직에 대해 취한 차별적 제한 조치를 집행하거나 집행을 지원하여 우리나라 시민·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경우, 우리나라 시민·조직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침해 중단 및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外国国家、组织或者个人通过推动、实施诉讼等手段危害我国主权、安全、发展利益的,国务院有关部门有权决定将参与诉讼和判决执行等活动的上述主体及与其相关的组织、个人列入反制清单,采取限制入境,查封、扣押、冻结在我国境内的财产,禁止或者限制与其进行有关交易、合作等反制措施,并保留采取强制执行财产以及其他更严厉反制措施的权利。
외국·조직 또는 개인이 소송 제기·집행 등을 통해 우리나라 주권·안전·발전 이익을 해치는 경우, 국무원 관련 부서는 소송 참여 및 판결 집행 등 활동을 한 해당 주체 및 그와 관련된 조직·개인을 반제 대상 명단에 포함시키고, 입국 제한, 국내 재산 압류·압류·동결, 관련 거래·협력 금지 또는 제한 등의 반제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으며, 재산 강제 집행 및 기타 더 엄격한 반제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한다.
任何组织和个人均不得执行或者协助执行前款外国国家、组织或者个人推动、实施的诉讼所作出的判决。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전항의 외국·조직 또는 개인이 추진·시행한 소송의 판결을 집행하거나 집행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
鼓励支持律师事务所、公证机构等专业服务机构为反外国制裁提供法律服务,包括协助相关组织、个人为执行反制措施实施风险控制管理,代理我国公民、组织就相关组织、个人因执行或者协助执行外国国家歧视性限制措施侵害合法权益向人民法院提起诉讼,办理相关公证业务等。
변호사 사무소, 공증 기관 등 전문 서비스 기관이 반외국제재를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여기에는 관련 조직·개인이 반제 조치 집행을 위한 위험 통제 관리를 지원하고, 우리나라 시민·조직을 대리하여 관련 조직·개인이 외국의 차별적 제한 조치를 집행하거나 집행을 지원하여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관련 공증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포함된다.
在实施反外国制裁法和本规定过程中,涉及司法协助相关工作的,由国务院司法行政部门会同主管机关依照我国有关法律、缔结或者参加的国际条约办理。
반외국제재법 및 본 규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법 공조 관련 업무가 포함된 경우, 국무원 사법행정부서가 주관 기관과 함께 우리나라 관련 법률 및 체결 또는 가입한 국제 조약에 따라 처리한다.
本规定自公布之日起施行。
본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