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年11月7日国务院批准 1993年11月15日交通部令1993年第5号发布 自1994年1月1日起施行)
(1993년 11월 7일 국무원 비준, 1993년 11월 15일 교통부령 제5호 발표,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
根据《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第二百一十条规定,制定本规定。
「중화인민공화국 해상법」 제210조의 규정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本规定适用于超过20总吨、不满300总吨的船舶及300总吨以上从事中华人民共和国港口之间货物运输或者沿海作业的船舶。
본 규정은 20총톤 초과 300총톤 미만의 선박 및 300총톤 이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항구 간 화물운송 또는 연안작업에 종사하는 선박에 적용된다.
除本规定第四条另有规定外,不满300总吨船舶的海事赔偿责任限制,依照下列规定计算赔偿限额:
본 규정 제4조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300총톤 미만 선박의 해사배상책임한도는 다음 계산에 따른다:
(一)关于人身伤亡的赔偿请求:
(1) 인적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1、超过20总吨、21总吨以下的船舶,赔偿限额为54000计算单位;
1. 20총톤 초과 21총톤 이하 선박: 배상한도 54,000 계산단위
2、超过21总吨的船舶,超过部分每吨增加1000计算单位。
2. 21총톤 초과 선박: 초과 부분 1톤당 1,000 계산단위 증가
(二)关于非人身伤亡的赔偿请求:
(2) 비인적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1、超过20总吨、21总吨以下的船舶,赔偿限额为27500计算单位;
1. 20총톤 초과 21총톤 이하 선박: 배상한도 27,500 계산단위
2、超过21总吨的船舶,超过部分每吨增加500计算单位。
2. 21총톤 초과 선박: 초과 부분 1톤당 500 계산단위 증가
从事中华人民共和国港口之间货物运输或者沿海作业的船舶,不满300总吨的,其海事赔偿限额依照本规定第三条规定的赔偿限额的50%计算;300总吨以上的,其海事赔偿限额依照《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第二百一十条第一款规定的赔偿限额的50%计算。
중화인민공화국 항구 간 화물운송 또는 연안작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300총톤 미만인 경우, 그 해사배상한도는 본 규정 제3조에 따른 배상한도의 50%로 계산한다. 300총톤 이상인 경우, 그 해사배상한도는 「중화인민공화국 해상법」 제210조 제1항에 따른 배상한도의 50%로 계산한다.
同一事故中的当事船舶的海事赔偿限额,有适用《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第二百一十条或者本规定第三条规定的,其他当事船舶的海事赔偿限额应当同样适用。
동일 사고의 당사 선박 중 일부에 「중화인민공화국 해상법」 제210조 또는 본 규정 제3조가 적용되는 경우, 다른 당사 선박의 해사배상한도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本规定由中华人民共和国交通部负责解释。
본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교통부가 해석을 담당한다.
本规定自一九九四年一月一日起施行。
본 규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