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
한국어

교통 및 인프라

군민 합동 공항 사용 관리에 관한 잠정 규정

关于军民合用机场使用管理的若干暂行规定

이 규정은 군민 합동 공항의 통일된 사용 관리를 강화하고, 비행 안전을 보장하며, 기존 공항의 사용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발행 기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
공포일
1985-12-30
시행일
1985-12-30
상태
시행 중
공식 출처 열기 ↗출처 확인일: 2026-07-30
중국어 원문번역
중국어 원문

(1985年12月30日)

번역

(1985년 12월 30일)

중국어 원문第一条

为加强军民合用机场(以下简称机场)的统一使用管理,确保飞行安全,充分发挥现有机场的使用效率,从国家整体利益出发,既利于民用航空事业的发展,又保证军队战备、训练顺利进行,特制定本规定。

번역제1조

군민 합동 공항(이하 '공항'이라 한다)의 통일된 사용 관리를 강화하고, 비행 안전을 확보하며, 기존 공항의 사용 효율을 충분히 발휘하고, 국가 전체 이익을 고려하여 민간 항공 사업의 발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군대의 전비 및 훈련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중국어 원문第二条

机场的使用管理,原则上由机场产权单位负责,可根据双方需要和实际情况,划分区域,分区管理。场区建设,由产权单位统一规划,军民航专用设施应尽量分开修建,自成体系,自行管理。非产权单位在机场内(不含自征土地)修(扩)建永久性设施,应征得产权单位同意。非产权单位在机场内(不含自征土地)的一切固定建筑设施如不再使用时,可按质作价移交给机场产权单位使用(专用设备除外),但不得出租、转借或转让给与本场飞行业务无直接关系的单位。机场的土地属国家所有,由机场产权单位统一规划使用,任何单位不得擅自处理。

번역제2조

공항의 사용 관리는 원칙적으로 공항 소유권자가 책임지며, 쌍방의 필요와 실제 상황에 따라 구역을 나누어 관리할 수 있다. 공항 부지 건설은 소유권자가 통일적으로 계획하며, 군민 항공 전용 시설은 가능한 분리하여 건설하고, 자체 체계를 갖추어 자체 관리한다. 비소유권자가 공항 내(자체 징수 토지 제외)에 영구 시설을 신축(확장)하는 경우 소유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비소유권자가 공항 내(자체 징수 토지 제외)에 있는 모든 고정 건축 시설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품질에 따라 가격을 평가하여 공항 소유권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나(전용 설비 제외), 임대, 전대 또는 본 공항의 비행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단위에 양도할 수 없다. 공항의 토지는 국가 소유이며, 공항 소유권자가 통일적으로 계획하여 사용하며, 어떤 단위도 임의로 처리할 수 없다.

중국어 원문第三条

机场允许起降的机型,应根据机场道面的承载能力,按国内有关规定并参照国际有关标准,由军民航双方商定。对符合条件的飞机,产权单位应允许使用。对超出道面承载能力的飞机,非紧急特殊情况,不准使用。

번역제3조

공항에서 이착륙이 허용되는 기종은 공항 포장 도로의 하중 지지 능력에 따라 국내 관련 규정 및 국제 관련 기준을 참고하여 군민 항공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소유권자가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 포장 도로의 하중 지지 능력을 초과하는 항공기는 비상 특별한 상황이 아닌 경우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다.

중국어 원문第四条

机场场道的翻修和维护,原则上由产权单位负责。因超过道面承载能力或其它意外原因造成机场损坏,进行修复所需的经费、材料,由造成损坏的单位负责。

번역제4조

공항 포장 도로의 재포장 및 유지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자가 책임진다. 하중 지지 능력을 초과하거나 기타 우발적 원인으로 공항이 손상된 경우, 복구에 필요한 경비와 자재는 손상을 초래한 단위가 부담한다.

중국어 원문第五条

机场扩建、翻修的设计和施工由产权单位统一规划,投资单位组织招标。机场扩建、翻修后,产权不变,但应保证投资单位使用,不收取场道工程折旧费。

번역제5조

공항 확장 및 재포장의 설계와 시공은 소유권자가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투자 단위가 입찰을 조직한다. 공항 확장 및 재포장 후 소유권은 변경되지 않으나, 투자 단위의 사용을 보장해야 하며, 포장 도로 공사 감가상각비를 징수하지 않는다.

중국어 원문第六条

机场使用和管理细则,由产权单位牵头,与有关单位共同制定,各方均应严格遵守。

번역제6조

공항 사용 및 관리 세칙은 소유권자가 주관하여 관련 단위와 공동으로 제정하며, 각 당사자는 이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七条

军民双方应签订机场合用协议,明确合用项目、设施和规模等,实行经济核算,合理收费。收费的范围、标准、方法,由财政部、总后勤部联合制定。

번역제7조

군민 쌍방은 공항 합동 사용 협정을 체결하여 합동 사용 항목, 시설 및 규모 등을 명확히 하고, 경제 회계를 실시하며, 합리적인 요금을 징수한다. 요금 징수의 범위, 기준 및 방법은 재정부와 총후근부가 공동으로 제정한다.

중국어 원문第八条

凡经批准开放的机场,可采用国际民航组织和国内现行标准所规定的地面导航标志和夜航灯光设施,由使用单位投资装设。

번역제8조

승인되어 개방된 공항은 국제 민간 항공 기구 및 국내 현행 기준에서 규정하는 지상 항법 표지 및 야간 비행 등화 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단위가 투자하여 설치한다.

중국어 원문第九条

凡需新辟军民合用机场,按国办发〔1985〕49号文件规定办理。

번역제9조

새로 군민 합동 공항을 개설해야 하는 경우, 국판발〔1985〕49호 파일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중국어 원문第十条

本规定由总参谋部、国家经委负责解释。

번역제10조

본 규정은 총참모부와 국가경제위원회가 해석을 책임진다.

중국어 원문第十一条

本规定自发布之日起施行。

번역제11조

본 규정은 발표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