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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위 등록 관리 잠정 조례

事业单位登记管理暂行条例

이 조례는 중국 내 사업단위의 등록 관리, 권익 보호 및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건설에서의 역할 발휘를 규정한다.

발행 기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
공포일
2004-06-27
시행일
2004-06-27
상태
시행 중
공식 출처 열기 ↗출처 확인일: 2026-07-30개정 이력: 1998-10-25 · 2004-06-27
중국어 원문번역
중국어 원문

(1998年10月25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252号发布 根据2004年6月27日《国务院关于修改〈事业单位登记管理暂行条例〉的决定》修订)

번역

(1998년 10월 25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252호로 발표, 2004년 6월 27일 <국무원의 <사업단위 등록 관리 잠정 조례>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중국어 원문第一章

总则

번역제1장

총칙

중국어 원문第一条

为了规范事业单位登记管理,保障事业单位的合法权益,发挥事业单位在社会主义物质文明和精神文明建设中的作用,制定本条例。

번역제1조

사업단위의 등록 관리를 규범화하고, 사업단위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며,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건설에서 사업단위의 역할을 발휘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중국어 원문第二条

本条例所称事业单位,是指国家为了社会公益目的,由国家机关举办或者其他组织利用国有资产举办的,从事教育、科技、文化、卫生等活动的社会服务组织。

번역제2조

본 조례에서 사업단위라 함은 국가가 사회 공익 목적을 위하여 국가 기관이 설치하거나 기타 조직이 국유 자산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교육, 과학기술, 문화, 위생 등의 활동에 종사하는 사회 서비스 조직을 말한다.

중국어 원문

事业单位依法举办的营利性经营组织,必须实行独立核算,依照国家有关公司、企业等经营组织的法律、法规登记管理。

번역

사업단위가 법에 따라 설립한 영리성 경영 조직은 반드시 독립 회계를 실시하고, 국가의 회사, 기업 등 경영 조직에 관한 법률, 법규에 따라 등록 관리되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条

事业单位经县级以上各级人民政府及其有关主管部门(以下统称审批机关)批准成立后,应当依照本条例的规定登记或者备案。

번역제3조

사업단위는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 및 그 관련 주관 부서(이하 통칭하여 심사비준 기관)의 비준을 받아 설립된 후,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事业单位应当具备法人条件。

번역

사업단위는 법인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四条

事业单位应当遵守宪法、法律、法规和国家政策。

번역제4조

사업단위는 헌법, 법률, 법규 및 국가 정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五条

县级以上各级人民政府机构编制管理机关所属的事业单位登记管理机构(以下简称登记管理机关)负责实施事业单位的登记管理工作。县级以上各级人民政府机构编制管理机关应当加强对登记管理机关的事业单位登记管理工作的监督检查。

번역제5조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 기구 편제 관리 기관 소속의 사업단위 등록 관리 기관(이하 등록 관리 기관)이 사업단위의 등록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 기구 편제 관리 기관은 등록 관리 기관의 사업단위 등록 관리 업무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事业单位实行分级登记管理。分级登记管理的具体办法由国务院机构编制管理机关规定。

번역

사업단위는 분급 등록 관리를 실시한다. 분급 등록 관리의 구체적 방법은 국무원 기구 편제 관리 기관이 규정한다.

중국어 원문

法律、行政法规对事业单位的监督管理另有规定的,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执行。

번역

법률, 행정 법규가 사업단위의 감독 관리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경우, 해당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중국어 원문第二章

登记

번역제2장

등록

중국어 원문第六条

申请事业单位法人登记,应当具备下列条件:

번역제6조

사업단위 법인 등록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一)经审批机关批准设立;

번역

(1) 심사비준 기관의 비준을 받아 설립되었을 것;

중국어 원문

(二)有自己的名称、组织机构和场所;

번역

(2) 자체 명칭, 조직 기구 및 장소를 보유할 것;

중국어 원문

(三)有与其业务活动相适应的从业人员;

번역

(3) 업무 활동에 적합한 종업원을 보유할 것;

중국어 원문

(四)有与其业务活动相适应的经费来源;

번역

(4) 업무 활동에 적합한 경비 출처를 보유할 것;

중국어 원문

(五)能够独立承担民事责任。

번역

(5) 독립적으로 민사 책임을 질 수 있을 것.

중국어 원문第七条

申请事业单位法人登记,应当向登记管理机关提交下列文件:

번역제7조

사업단위 법인 등록을 신청하려면 등록 관리 기관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一)登记申请书;

번역

(1) 등록 신청서;

중국어 원문

(二)审批机关的批准文件;

번역

(2) 심사비준 기관의 비준 문서;

중국어 원문

(三)场所使用权证明;

번역

(3) 장소 사용권 증명;

중국어 원문

(四)经费来源证明;

번역

(4) 경비 출처 증명;

중국어 원문

(五)其他有关证明文件。

번역

(5) 기타 관련 증명 서류.

중국어 원문第八条

登记管理机关应当自收到登记申请书之日起30日内依照本条例的规定进行审查,作出准予登记或者不予登记的决定。准予登记的,发给《事业单位法人证书》;不予登记的,应当说明理由。

번역제8조

등록 관리 기관은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심사하여, 등록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등록을 허가하는 경우 <사업단위 법인 증서>를 발급하고; 허가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事业单位法人登记事项包括:名称、住所、宗旨和业务范围、法定代表人、经费来源(开办资金)等情况。

번역

사업단위 법인 등록 사항에는 명칭, 주소, 목적 및 업무 범위, 법정 대표자, 경비 출처(개설 자금) 등의 상황이 포함된다.

중국어 원문第九条

经登记的事业单位,凭《事业单位法人证书》刻制印章,申请开立银行账户。事业单位应当将印章式样报登记管理机关备案。

번역제9조

등록된 사업단위는 <사업단위 법인 증서>에 의거하여 인장을 제작하고, 은행 계좌 개설을 신청한다. 사업단위는 인장 견본을 등록 관리 기관에 비치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条

事业单位的登记事项需要变更的,应当向登记管理机关办理变更登记。

번역제10조

사업단위의 등록 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등록 관리 기관에 변경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一条

法律规定具备法人条件、自批准设立之日起即取得法人资格的事业单位,或者法律、其他行政法规规定具备法人条件、经有关主管部门依法审核或者登记,已经取得相应的执业许可证书的事业单位,不再办理事业单位法人登记,由有关主管部门按照分级登记管理的规定向登记管理机关备案。

번역제11조

법률이 법인 조건을 갖추어 설립 비준일부터 법인 자격을 취득하는 사업단위, 또는 법률, 기타 행정 법규가 법인 조건을 갖추어 관련 주관 부서의 법에 따른 심사 또는 등록을 거쳐 이미 상응하는 업무 허가 증서를 취득한 사업단위는 사업단위 법인 등록을 다시 하지 않고, 관련 주관 부서가 분급 등록 관리의 규정에 따라 등록 관리 기관에 비치한다.

중국어 원문

县级以上各级人民政府设立的直属事业单位直接向登记管理机关备案。

번역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가 설립한 직속 사업단위는 직접 등록 관리 기관에 비치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二条

事业单位备案的事项,除本条例第八条第二款所列事项外,还应当包括执业许可证明文件或者设立批准文件。

번역제12조

사업단위 비치 사항에는 본 조례 제8조 제2항에 열거된 사항 외에도 업무 허가 증명 문서 또는 설립 비준 문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

对备案的事业单位,登记管理机关应当自收到备案文件之日起30日内发给《事业单位法人证书》。

번역

비치된 사업단위에 대해 등록 관리 기관은 비치 문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단위 법인 증서>를 발급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三条

事业单位被撤销、解散的,应当向登记管理机关办理注销登记或者注销备案。

번역제13조

사업단위가 취소되거나 해산되는 경우 등록 관리 기관에 등록 취소 또는 비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事业单位办理注销登记前,应当在审批机关指导下成立清算组织,完成清算工作。

번역

사업단위가 등록 취소를 신청하기 전에 심사비준 기관의 지도 하에 청산 조직을 구성하여 청산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事业单位应当自清算结束之日起15日内,向登记管理机关办理注销登记。事业单位办理注销登记,应当提交撤销或者解散该事业单位的文件和清算报告;登记管理机关收缴《事业单位法人证书》和印章。

번역

사업단위는 청산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등록 관리 기관에 등록 취소를 신청한다. 사업단위가 등록 취소를 신청할 때는 해당 사업단위의 취소 또는 해산 문서와 청산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 관리 기관은 <사업단위 법인 증서>와 인장을 회수한다.

중국어 원문第十四条

事业单位的登记、备案或者变更名称、住所以及注销登记或者注销备案,由登记管理机关予以公告。

번역제14조

사업단위의 등록, 비치 또는 명칭, 주소 변경 및 등록 취소 또는 비치 취소는 등록 관리 기관이 공고한다.

중국어 원문第三章

监督管理

번역제3장

감독 관리

중국어 원문第十五条

事业单位开展活动,按照国家有关规定取得的合法收入,必须用于符合其宗旨和业务范围的活动。

번역제15조

사업단위가 활동을 전개하면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취득한 합법적 수입은 반드시 그 목적과 업무 범위에 부합하는 활동에 사용되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

事业单位接受捐赠、资助,必须符合事业单位的宗旨和业务范围,必须根据与捐赠人、资助人约定的期限、方式和合法用途使用。

번역

사업단위가 기부, 지원을 받는 경우 반드시 사업단위의 목적과 업무 범위에 부합해야 하며, 기부자, 지원자와 약정한 기간, 방식 및 합법적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六条

事业单位必须执行国家有关财务、价格等管理制度,接受财税、审计部门的监督。

번역제16조

사업단위는 국가의 재무, 가격 등 관리 제도를 집행하고, 재정, 세무, 감사 부서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七条

事业单位应当于每年3月31日前分别向登记管理机关和审批机关报送上一年度执行本条例情况的报告。

번역제17조

사업단위는 매년 3월 31일까지 각각 등록 관리 기관과 심사비준 기관에 전년도 본 조례 집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八条

事业单位未按照本条例规定办理登记的,由登记管理机关责令限期补办登记手续;逾期不补办的,由登记管理机关建议对该事业单位的负责人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纪律处分。

번역제18조

사업단위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등록 관리 기관은 기한을 정하여 등록 수속을 보완하도록 명령하고;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등록 관리 기관은 해당 사업단위의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징계 처분을 내릴 것을 건의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九条

事业单位有下列情形之一的,由登记管理机关给予警告,责令限期改正;情节严重的,经审批机关同意,予以撤销登记,收缴《事业单位法人证书》和印章:

번역제19조

사업단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 관리 기관은 경고를 주고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며; 정황이 중대한 경우 심사비준 기관의 동의를 얻어 등록을 취소하고 <사업단위 법인 증서>와 인장을 회수한다:

중국어 원문

(一)不按照本条例的规定办理变更登记、注销登记的;

번역

(1)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변경 등록, 등록 취소를 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

(二)涂改、出租、出借《事业单位法人证书》或者出租、出借印章的;

번역

(2) <사업단위 법인 증서>를 변조, 임대, 대여하거나 인장을 임대, 대여한 경우;

중국어 원문

(三)违反规定接受、使用捐赠、资助的。

번역

(3) 규정을 위반하여 기부, 지원을 받거나 사용한 경우.

중국어 원문

事业单位违反法律、其他法规的,由有关机关依法处理。

번역

사업단위가 법률, 기타 법규를 위반한 경우 관련 기관이 법에 따라 처리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条

登记管理机关的工作人员在事业单位登记管理工作中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依法给予行政处分。

번역제20조

등록 관리 기관의 직원이 사업단위 등록 관리 업무에서 권한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정 행위로 인해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린다.

중국어 원문第四章

附则

번역제4장

부칙

중국어 원문第二十一条

《事业单位法人证书》的式样由国务院机构编制管理机关制定。

번역제21조

<사업단위 법인 증서>의 양식은 국무원 기구 편제 관리 기관이 제정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二条

本条例实行前已经成立的事业单位,应当自本条例实行之日起1年内依照本条例有关规定办理登记或者备案手续。

번역제22조

본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설립된 사업단위는 본 조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비치 수속을 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三条

本条例自发布之日起施行。

번역제23조

본 조례는 발표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