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年12月8日国务院第159次常务会议通过 2006年12月19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481号公布 自2007年4月1日起施行)
(2006년 12월 8일 국무원 제159차 상무회의 통과, 2006년 12월 19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481호 공포,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
总则
총칙
根据《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以下简称民事诉讼法)和《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以下简称行政诉讼法)的有关规定,制定本办法。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이하 민사소송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이하 행정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
当事人进行民事诉讼、行政诉讼,应当依照本办法交纳诉讼费用。
당사자가 민사소송,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본 방법에 따라 소송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本办法规定可以不交纳或者免予交纳诉讼费用的除外。
본 방법에서 납부하지 않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在诉讼过程中不得违反本办法规定的范围和标准向当事人收取费用。
소송 과정에서 본 방법이 정한 범위와 기준을 위반하여 당사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国家对交纳诉讼费用确有困难的当事人提供司法救助,保障其依法行使诉讼权利,维护其合法权益。
국가는 소송비용 납부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는 당사자에게 사법 구제를 제공하여 법에 따라 소송권리를 행사하고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外国人、无国籍人、外国企业或者组织在人民法院进行诉讼,适用本办法。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 기업 또는 조직이 인민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본 방법을 적용한다.
外国法院对中华人民共和国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与其本国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在诉讼费用交纳上实行差别对待的,按照对等原则处理。
외국 법원이 중화인민공화국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하여 자국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과 소송비용 납부에 있어 차별 대우를 하는 경우, 대등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诉讼费用交纳范围
소송비용 납부 범위
当事人应当向人民法院交纳的诉讼费用包括: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소송비용은 다음을 포함한다:
(一)案件受理费;
(1) 사건 수리료;
(二)申请费;
(2) 신청비;
(三)证人、鉴定人、翻译人员、理算人员在人民法院指定日期出庭发生的交通费、住宿费、生活费和误工补贴。
(3) 증인, 감정인, 번역인, 정산인이 인민법원 지정 기일에 출석하여 발생한 교통비, 숙박비, 생활비 및 결근 보조금.
案件受理费包括:
사건 수리료는 다음을 포함한다:
(一)第一审案件受理费;
(1) 제1심 사건 수리료;
(二)第二审案件受理费;
(2) 제2심 사건 수리료;
(三)再审案件中,依照本办法规定需要交纳的案件受理费。
(3) 재심 사건 중 본 방법에 따라 납부가 필요한 사건 수리료.
下列案件不交纳案件受理费:
다음 사건은 사건 수리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一)依照民事诉讼法规定的特别程序审理的案件;
(1) 민사소송법에 따른 특별 절차로 심리하는 사건;
(二)裁定不予受理、驳回起诉、驳回上诉的案件;
(2) 수리 불허, 기각, 항소 기각을재정한 사건;
(三)对不予受理、驳回起诉和管辖权异议裁定不服,提起上诉的案件;
(3) 수리 불허, 기각 및 관할권 이의재정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
(四)行政赔偿案件。
(4) 행정 배상 사건.
根据民事诉讼法和行政诉讼法规定的审判监督程序审理的案件,当事人不交纳案件受理费。但是,下列情形除外:
민사소송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른 재심 절차로 심리하는 사건의 경우 당사자는 사건 수리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단, 다음 경우는 제외한다:
(一)当事人有新的证据,足以推翻原判决、裁定,向人民法院申请再审,人民法院经审查决定再审的案件;
(1) 당사자가 원판결, 원재정을 뒤집기에 충분한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하여 인민법원이 심사 후 재심을 결정한 사건;
(二)当事人对人民法院第一审判决或者裁定未提出上诉,第一审判决、裁定或者调解书发生法律效力后又申请再审,人民法院经审查决定再审的案件。
(2) 당사자가 인민법원의 제1심 판결 또는재정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고 제1심 판결,재정 또는 조정서가 법적 효력을 발생한 후 다시 재심을 신청하여 인민법원이 심사 후 재심을 결정한 사건.
当事人依法向人民法院申请下列事项,应当交纳申请费:
당사자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다음 사항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一)申请执行人民法院发生法律效力的判决、裁定、调解书,仲裁机构依法作出的裁决和调解书,公证机构依法赋予强制执行效力的债权文书;
(1) 인민법원이 발생한 법적 효력의 판결,재정, 조정서, 중재기관이 법에 따라 내린 중재판정 및 조정서, 공증기관이 법에 따라 강제집행 효력을 부여한 채권 문서의 집행 신청;
(二)申请保全措施;
(2) 보전 조치 신청;
(三)申请支付令;
(3) 지급명령 신청;
(四)申请公示催告;
(4) 공시최고 신청;
(五)申请撤销仲裁裁决或者认定仲裁协议效力;
(5) 중재판정 취소 또는 중재협정 효력 확인 신청;
(六)申请破产;
(6) 파산 신청;
(七)申请海事强制令、共同海损理算、设立海事赔偿责任限制基金、海事债权登记、船舶优先权催告;
(7) 해사강제명령, 공동해손정산, 해사책임제한기금 설정, 해사채권 등기, 선박우선특권 최고 신청;
(八)申请承认和执行外国法院判决、裁定和国外仲裁机构裁决。
(8) 외국 법원의 판결,재정 및 외국 중재기관의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신청.
证人、鉴定人、翻译人员、理算人员在人民法院指定日期出庭发生的交通费、住宿费、生活费和误工补贴,由人民法院按照国家规定标准代为收取。
증인, 감정인, 번역인, 정산인이 인민법원 지정 기일에 출석하여 발생한 교통비, 숙박비, 생활비 및 결근 보조금은 인민법원이 국가 규정 기준에 따라 대신 징수한다.
当事人复制案件卷宗材料和法律文书应当按实际成本向人民法院交纳工本费。
당사자가 사건 기록 자료와 법률 문서를 복제하는 경우 실제 비용에 따라 인민법원에 제작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诉讼过程中因鉴定、公告、勘验、翻译、评估、拍卖、变卖、仓储、保管、运输、船舶监管等发生的依法应当由当事人负担的费用,人民法院根据谁主张、谁负担的原则,决定由当事人直接支付给有关机构或者单位,人民法院不得代收代付。
소송 과정에서 감정, 공고, 검증, 번역, 평가, 경매, 매각, 보관, 보관, 운송, 선박 감독 등으로 인하여 법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인민법원은 주장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관련 기관 또는 단위에 직접 지급하도록 결정하며, 인민법원은 대신 수취하거나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人民法院依照民事诉讼法第十一条第三款规定提供当地民族通用语言、文字翻译的,不收取费用。
인민법원이 민사소송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현지 민족의 통용 언어, 문자 번역을 제공하는 경우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诉讼费用交纳标准
소송비용 납부 기준
案件受理费分别按照下列标准交纳:
사건 수리료는 각각 다음 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一)财产案件根据诉讼请求的金额或者价额,按照下列比例分段累计交纳:
(1) 재산 사건은 소송 청구 금액 또는 가액에 따라 다음 비율로 구간별 누적 납부한다:
1.不超过1万元的,每件交纳50元;
1. 1만 위안 이하: 건당 50위안;
2.超过1万元至10万元的部分,按照2.5%交纳;
2. 1만 위안 초과 10만 위안 이하 부분: 2.5%;
3.超过10万元至20万元的部分,按照2%交纳;
3. 10만 위안 초과 20만 위안 이하 부분: 2%;
4.超过20万元至50万元的部分,按照1.5%交纳;
4. 20만 위안 초과 50만 위안 이하 부분: 1.5%;
5.超过50万元至100万元的部分,按照1%交纳;
5. 50만 위안 초과 100만 위안 이하 부분: 1%;
6.超过100万元至200万元的部分,按照0.9%交纳;
6. 100만 위안 초과 200만 위안 이하 부분: 0.9%;
7.超过200万元至500万元的部分,按照0.8%交纳;
7. 200만 위안 초과 500만 위안 이하 부분: 0.8%;
8.超过500万元至1000万元的部分,按照0.7%交纳;
8. 500만 위안 초과 1000만 위안 이하 부분: 0.7%;
9.超过1000万元至2000万元的部分,按照0.6%交纳;
9. 1000만 위안 초과 2000만 위안 이하 부분: 0.6%;
10.超过2000万元的部分,按照0.5%交纳。
10. 2000만 위안 초과 부분: 0.5%.
(二)非财产案件按照下列标准交纳:
(2) 비재산 사건은 다음 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1.离婚案件每件交纳50元至300元。涉及财产分割,财产总额不超过20万元的,不另行交纳;超过20万元的部分,按照0.5%交纳。
1. 이혼 사건: 건당 50위안 내지 300위안. 재산 분할을 포함하는 경우 재산 총액이 2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추가 납부하지 아니하고, 20만 위안 초과 부분은 0.5% 납부.
2.侵害姓名权、名称权、肖像权、名誉权、荣誉权以及其他人格权的案件,每件交纳100元至500元。涉及损害赔偿,赔偿金额不超过5万元的,不另行交纳;超过5万元至10万元的部分,按照1%交纳;超过10万元的部分,按照0.5%交纳。
2. 성명권, 명칭권, 초상권, 명예권, 영예권 및 기타 인격권 침해 사건: 건당 100위안 내지 500위안. 손해배상을 포함하는 경우 배상 금액이 5만 위안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추가 납부하지 아니하고, 5만 위안 초과 10만 위안 이하 부분은 1%, 10만 위안 초과 부분은 0.5% 납부.
3.其他非财产案件每件交纳50元至100元。
3. 기타 비재산 사건: 건당 50위안 내지 100위안.
(三)知识产权民事案件,没有争议金额或者价额的,每件交纳500元至1000元;有争议金额或者价额的,按照财产案件的标准交纳。
(3) 지식재산권 민사 사건: 분쟁 금액 또는 가액이 없는 경우 건당 500위안 내지 1000위안; 분쟁 금액 또는 가액이 있는 경우 재산 사건 기준에 따라 납부.
(四)劳动争议案件每件交纳10元。
(4) 노동 분쟁 사건: 건당 10위안.
(五)行政案件按照下列标准交纳:
(5) 행정 사건: 다음 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1.商标、专利、海事行政案件每件交纳100元;
1. 상표, 특허, 해사 행정 사건: 건당 100위안;
2.其他行政案件每件交纳50元。
2. 기타 행정 사건: 건당 50위안.
(六)当事人提出案件管辖权异议,异议不成立的,每件交纳50元至100元。
(6) 당사자가 사건 관할권 이의를 제기하여 이의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건당 50위안 내지 100위안.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可以结合本地实际情况在本条第(二)项、第(三)项、第(六)项规定的幅度内制定具体交纳标准。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현지 실제 상황을 결합하여 본조 제(2)항, 제(3)항, 제(6)항이 정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납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申请费分别按照下列标准交纳:
신청비는 각각 다음 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一)依法向人民法院申请执行人民法院发生法律效力的判决、裁定、调解书,仲裁机构依法作出的裁决和调解书,公证机关依法赋予强制执行效力的债权文书,申请承认和执行外国法院判决、裁定以及国外仲裁机构裁决的,按照下列标准交纳:
(1)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인민법원이 발생한 법적 효력의 판결,재정, 조정서, 중재기관이 법에 따라 내린 중재판정 및 조정서, 공증기관이 법에 따라 강제집행 효력을 부여한 채권 문서의 집행을 신청하거나, 외국 법원의 판결,재정 및 외국 중재기관의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1.没有执行金额或者价额的,每件交纳50元至500元。
1. 집행 금액 또는 가액이 없는 경우: 건당 50위안 내지 500위안.
2.执行金额或者价额不超过1万元的,每件交纳50元;超过1万元至50万元的部分,按照1.5%交纳;超过50万元至500万元的部分,按照1%交纳;超过500万元至1000万元的部分,按照0.5%交纳;超过1000万元的部分,按照0.1%交纳。
2. 집행 금액 또는 가액이 1만 위안 이하인 경우: 건당 50위안; 1만 위안 초과 50만 위안 이하 부분: 1.5%; 50만 위안 초과 500만 위안 이하 부분: 1%; 500만 위안 초과 1000만 위안 이하 부분: 0.5%; 1000만 위안 초과 부분: 0.1%.
3.符合民事诉讼法第五十五条第四款规定,未参加登记的权利人向人民法院提起诉讼的,按照本项规定的标准交纳申请费,不再交纳案件受理费。
3. 민사소송법 제55조 제4항에 해당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권리자가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 본 항의 기준에 따라 신청비를 납부하고 사건 수리료는 납부하지 아니한다.
(二)申请保全措施的,根据实际保全的财产数额按照下列标准交纳:
(2) 보전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실제 보전된 재산 금액에 따라 다음 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财产数额不超过1000元或者不涉及财产数额的,每件交纳30元;超过1000元至10万元的部分,按照1%交纳;超过10万元的部分,按照0.5%交纳。但是,当事人申请保全措施交纳的费用最多不超过5000元。
재산 금액이 1000위안 이하이거나 재산 금액이 없는 경우: 건당 30위안; 1000위안 초과 10만 위안 이하 부분: 1%; 10만 위안 초과 부분: 0.5%. 단, 당사자가 보전 조치를 신청하여 납부하는 비용은 최대 5000위안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三)依法申请支付令的,比照财产案件受理费标准的1/3交纳。
(3) 법에 따라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재산 사건 수리료 기준의 1/3에 준하여 납부한다.
(四)依法申请公示催告的,每件交纳100元。
(4) 법에 따라 공시최고를 신청하는 경우 건당 100위안.
(五)申请撤销仲裁裁决或者认定仲裁协议效力的,每件交纳400元。
(5) 중재판정 취소 또는 중재협정 효력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건당 400위안.
(六)破产案件依据破产财产总额计算,按照财产案件受理费标准减半交纳,但是,最高不超过30万元。
(6) 파산 사건은 파산 재산 총액에 따라 계산하여 재산 사건 수리료 기준의 절반을 납부하되, 최고 3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七)海事案件的申请费按照下列标准交纳:
(7) 해사 사건의 신청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납부한다:
1.申请设立海事赔偿责任限制基金的,每件交纳1000元至1万元;
1. 해사책임제한기금 설정 신청: 건당 1000위안 내지 1만 위안;
2.申请海事强制令的,每件交纳1000元至5000元;
2. 해사강제명령 신청: 건당 1000위안 내지 5000위안;
3.申请船舶优先权催告的,每件交纳1000元至5000元;
3. 선박우선특권 최고 신청: 건당 1000위안 내지 5000위안;
4.申请海事债权登记的,每件交纳1000元;
4. 해사채권 등기 신청: 건당 1000위안;
5.申请共同海损理算的,每件交纳1000元。
5. 공동해손정산 신청: 건당 1000위안.
以调解方式结案或者当事人申请撤诉的,减半交纳案件受理费。
조정 방식으로 사건이 종결되거나 당사자가 소를 취하하는 경우 사건 수리료를 절반으로 감액하여 납부한다.
适用简易程序审理的案件减半交纳案件受理费。
간이 절차를 적용하여 심리하는 사건은 사건 수리료를 절반으로 감액하여 납부한다.
对财产案件提起上诉的,按照不服一审判决部分的上诉请求数额交纳案件受理费。
재산 사건에 대하여 항소하는 경우 제1심 판결에 불복하는 부분의 항소 청구 금액에 따라 사건 수리료를 납부한다.
被告提起反诉、有独立请求权的第三人提出与本案有关的诉讼请求,人民法院决定合并审理的,分别减半交纳案件受理费。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거나 독립적 청구권을 가진 제3자가 본건과 관련된 소송 청구를 제기하여 인민법원이 병합 심리를 결정하는 경우 각각 사건 수리료를 절반으로 감액하여 납부한다.
依照本办法第九条规定需要交纳案件受理费的再审案件,按照不服原判决部分的再审请求数额交纳案件受理费。
본 방법 제9조에 따라 사건 수리료 납부가 필요한 재심 사건은 원판결에 불복하는 부분의 재심 청구 금액에 따라 사건 수리료를 납부한다.
诉讼费用的交纳和退还
소송비용의 납부와 환급
案件受理费由原告、有独立请求权的第三人、上诉人预交。被告提起反诉,依照本办法规定需要交纳案件受理费的,由被告预交。追索劳动报酬的案件可以不预交案件受理费。
사건 수리료는 원고, 독립적 청구권을 가진 제3자, 항소인이 선납한다.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여 본 방법에 따라 사건 수리료 납부가 필요한 경우 피고가 선납한다. 노동 보수 추심 사건은 사건 수리료를 선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申请费由申请人预交。但是,本办法第十条第(一)项、第(六)项规定的申请费不由申请人预交,执行申请费执行后交纳,破产申请费清算后交纳。
신청비는 신청인이 선납한다. 단, 본 방법 제10조 제(1)항, 제(6)항에 규정된 신청비는 신청인이 선납하지 아니하며, 집행 신청비는 집행 후 납부하고, 파산 신청비는 청산 후 납부한다.
本办法第十一条规定的费用,待实际发生后交纳。
본 방법 제11조에 규정된 비용은 실제 발생 후 납부한다.
当事人在诉讼中变更诉讼请求数额,案件受理费依照下列规定处理:
당사자가 소송 중 소송 청구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사건 수리료는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一)当事人增加诉讼请求数额的,按照增加后的诉讼请求数额计算补交;
(1) 당사자가 소송 청구 금액을 증가하는 경우 증가후의 청구 금액에 따라 추가 납부를 계산한다;
(二)当事人在法庭调查终结前提出减少诉讼请求数额的,按照减少后的诉讼请求数额计算退还。
(2) 당사자가 법정 조사 종결 전에 소송 청구 금액 감소를 제기하는 경우 감소후의 청구 금액에 따라 환급을 계산한다.
原告自接到人民法院交纳诉讼费用通知次日起7日内交纳案件受理费;反诉案件由提起反诉的当事人自提起反诉次日起7日内交纳案件受理费。
원고는 인민법원의 소송비용 납부 통지를 받은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사건 수리료를 납부한다; 반소 사건은 반소를 제기한 당사자가 반소 제기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사건 수리료를 납부한다.
上诉案件的案件受理费由上诉人向人民法院提交上诉状时预交。双方当事人都提起上诉的,分别预交。上诉人在上诉期内未预交诉讼费用的,人民法院应当通知其在7日内预交。
항소 사건의 사건 수리료는 항소인이 인민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때 선납한다. 쌍방 당사자가 모두 항소하는 경우 각각 선납한다. 항소인이 항소 기간 내에 소송비용을 선납하지 아니한 경우 인민법원은 7일 이내에 선납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申请费由申请人在提出申请时或者在人民法院指定的期限内预交。
신청비는 신청인이 신청 시 또는 인민법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선납한다.
当事人逾期不交纳诉讼费用又未提出司法救助申请,或者申请司法救助未获批准,在人民法院指定期限内仍未交纳诉讼费用的,由人民法院依照有关规定处理。
당사자가 기한 내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사법 구제 신청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사법 구제 신청이 승인되지 아니하여 인민법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여전히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依照本办法第九条规定需要交纳案件受理费的再审案件,由申请再审的当事人预交。双方当事人都申请再审的,分别预交。
본 방법 제9조에 따라 사건 수리료 납부가 필요한 재심 사건은 재심을 신청한 당사자가 선납한다. 쌍방 당사자가 모두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각각 선납한다.
依照民事诉讼法第三十六条、第三十七条、第三十八条、第三十九条规定移送、移交的案件,原受理人民法院应当将当事人预交的诉讼费用随案移交接收案件的人民法院。
민사소송법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에 따라 이송 또는 회부된 사건의 경우 원 수리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선납한 소송비용을 사건과 함께 접수 인민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人民法院审理民事案件过程中发现涉嫌刑事犯罪并将案件移送有关部门处理的,当事人交纳的案件受理费予以退还;移送后民事案件需要继续审理的,当事人已交纳的案件受理费不予退还。
인민법원이 민사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형사 범죄 혐의를 발견하여 사건을 관련 부서에 이송하는 경우 당사자가 납부한 사건 수리료는 환급한다; 이송 후 민사 사건을 계속 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사자가 이미 납부한 사건 수리료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中止诉讼、中止执行的案件,已交纳的案件受理费、申请费不予退还。中止诉讼、中止执行的原因消除,恢复诉讼、执行的,不再交纳案件受理费、申请费。
소송 중지, 집행 중지 사건의 경우 이미 납부한 사건 수리료, 신청비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소송 중지, 집행 중지의 원인이 소멸되어 소송, 집행을 재개하는 경우 사건 수리료, 신청비를 다시 납부하지 아니한다.
第二审人民法院决定将案件发回重审的,应当退还上诉人已交纳的第二审案件受理费。
제2심 인민법원이 사건을 파기 환송하기로 결정한 경우 항소인이 이미 납부한 제2심 사건 수리료를 환급하여야 한다.
第一审人民法院裁定不予受理或者驳回起诉的,应当退还当事人已交纳的案件受理费;当事人对第一审人民法院不予受理、驳回起诉的裁定提起上诉,第二审人民法院维持第一审人民法院作出的裁定的,第一审人民法院应当退还当事人已交纳的案件受理费。
제1심 인민법원이 수리 불허 또는 기각을재정한 경우 당사자가 이미 납부한 사건 수리료를 환급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제1심 인민법원의 수리 불허, 기각재정에 대하여 항소하여 제2심 인민법원이 제1심 인민법원의재정을 유지하는 경우 제1심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이미 납부한 사건 수리료를 환급하여야 한다.
依照民事诉讼法第一百三十七条规定终结诉讼的案件,依照本办法规定已交纳的案件受理费不予退还。
민사소송법 제137조에 따라 소송을 종료하는 사건의 경우 본 방법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건 수리료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诉讼费用的负担
소송비용의 부담
诉讼费用由败诉方负担,胜诉方自愿承担的除外。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되, 승소한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部分胜诉、部分败诉的,人民法院根据案件的具体情况决定当事人各自负担的诉讼费用数额。
일부 승소, 일부 패소의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 금액을 결정한다.
共同诉讼当事人败诉的,人民法院根据其对诉讼标的的利害关系,决定当事人各自负担的诉讼费用数额。
공동 소송 당사자가 패소한 경우 인민법원은 소송 목적에 대한 이해관계에 따라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 금액을 결정한다.
第二审人民法院改变第一审人民法院作出的判决、裁定的,应当相应变更第一审人民法院对诉讼费用负担的决定。
제2심 인민법원이 제1심 인민법원의 판결,재정을 변경하는 경우 제1심 인민법원의 소송비용 부담 결정을 상응하게 변경하여야 한다.
经人民法院调解达成协议的案件,诉讼费用的负担由双方当事人协商解决;协商不成的,由人民法院决定。
인민법원의 조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한 사건의 소송비용 부담은 쌍방 당사자가 협의하여 해결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결정한다.
依照本办法第九条第(一)项、第(二)项的规定应当交纳案件受理费的再审案件,诉讼费用由申请再审的当事人负担;双方当事人都申请再审的,诉讼费用依照本办法第二十九条的规定负担。原审诉讼费用的负担由人民法院根据诉讼费用负担原则重新确定。
본 방법 제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사건 수리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재심 사건의 소송비용은 재심을 신청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쌍방 당사자가 모두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소송비용은 본 방법 제29조에 따라 부담한다. 원심 소송비용의 부담은 인민법원이 소송비용 부담 원칙에 따라 다시 확정한다.
离婚案件诉讼费用的负担由双方当事人协商解决;协商不成的,由人民法院决定。
이혼 사건의 소송비용 부담은 쌍방 당사자가 협의하여 해결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결정한다.
民事案件的原告或者上诉人申请撤诉,人民法院裁定准许的,案件受理费由原告或者上诉人负担。
민사 사건의 원고 또는 항소인이 소를 취하하여 인민법원이 이를 허가하는재정을 내린 경우 사건 수리료는 원고 또는 항소인이 부담한다.
行政案件的被告改变或者撤销具体行政行为,原告申请撤诉,人民法院裁定准许的,案件受理费由被告负担。
행정 사건의 피고가 구체적인 행정 행위를 변경하거나 취소하여 원고가 소를 취하하고 인민법원이 이를 허가하는재정을 내린 경우 사건 수리료는 피고가 부담한다.
当事人在法庭调查终结后提出减少诉讼请求数额的,减少请求数额部分的案件受理费由变更诉讼请求的当事人负担。
당사자가 법정 조사 종결 후 소송 청구 금액 감소를 제기하는 경우 감소된 청구 금액 부분의 사건 수리료는 소송 청구를 변경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债务人对督促程序未提出异议的,申请费由债务人负担。债务人对督促程序提出异议致使督促程序终结的,申请费由申请人负担;申请人另行起诉的,可以将申请费列入诉讼请求。
채무자가 독촉 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비는 채무자가 부담한다. 채무자가 독촉 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독촉 절차가 종료된 경우 신청비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인이 별도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신청비를 소송 청구에 포함할 수 있다.
公示催告的申请费由申请人负担。
공시최고의 신청비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本办法第十条第(一)项、第(八)项规定的申请费由被执行人负担。
본 방법 제10조 제(1)항, 제(8)항에 규정된 신청비는 집행 채무자가 부담한다.
执行中当事人达成和解协议的,申请费的负担由双方当事人协商解决;协商不成的,由人民法院决定。
집행 중 당사자가 화해 합의에 도달한 경우 신청비의 부담은 쌍방 당사자가 협의하여 해결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결정한다.
本办法第十条第(二)项规定的申请费由申请人负担,申请人提起诉讼的,可以将该申请费列入诉讼请求。
본 방법 제10조 제(2)항에 규정된 신청비는 신청인이 부담하며, 신청인이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청비를 소송 청구에 포함할 수 있다.
本办法第十条第(五)项规定的申请费,由人民法院依照本办法第二十九条规定决定申请费的负担。
본 방법 제10조 제(5)항에 규정된 신청비는 인민법원이 본 방법 제29조에 따라 신청비의 부담을 결정한다.
海事案件中的有关诉讼费用依照下列规定负担:
해사 사건 중 관련 소송비용은 다음 규정에 따라 부담한다:
(一)诉前申请海事请求保全、海事强制令的,申请费由申请人负担;申请人就有关海事请求提起诉讼的,可将上述费用列入诉讼请求;
(1) 소 제기 전 해사 청구 보전, 해사강제명령 신청의 신청비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인이 관련 해사 청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위 비용을 소송 청구에 포함할 수 있다;
(二)诉前申请海事证据保全的,申请费由申请人负担;
(2) 소 제기 전 해사 증거 보전 신청의 신청비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三)诉讼中拍卖、变卖被扣押船舶、船载货物、船用燃油、船用物料发生的合理费用,由申请人预付,从拍卖、变卖价款中先行扣除,退还申请人;
(3) 소송 중 압류 선박, 선적 화물, 선박용 연료, 선박용 물자의 경매, 매각으로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은 신청인이 선지급하고, 경매, 매각 대금에서 우선 공제하여 신청인에게 환급한다;
(四)申请设立海事赔偿责任限制基金、申请债权登记与受偿、申请船舶优先权催告案件的申请费,由申请人负担;
(4) 해사책임제한기금 설정, 채권 등기 및 변제, 선박우선특권 최고 사건의 신청비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五)设立海事赔偿责任限制基金、船舶优先权催告程序中的公告费用由申请人负担。
(5) 해사책임제한기금 설정, 선박우선특권 최고 절차 중의 공고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当事人因自身原因未能在举证期限内举证,在二审或者再审期间提出新的证据致使诉讼费用增加的,增加的诉讼费用由该当事人负担。
당사자가 자신의 사유로 인하여 증거 제출 기간 내에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제2심 또는 재심 기간에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여 소송비용이 증가한 경우 증가된 소송비용은 해당 당사자가 부담한다.
依照特别程序审理案件的公告费,由起诉人或者申请人负担。
특별 절차에 따라 심리하는 사건의 공고 비용은 소 제기인 또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依法向人民法院申请破产的,诉讼费用依照有关法律规定从破产财产中拨付。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소송비용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파산 재산에서 지급한다.
当事人不得单独对人民法院关于诉讼费用的决定提起上诉。
당사자는 인민법원의 소송비용 결정에 대하여 단독으로 항소할 수 없다.
当事人单独对人民法院关于诉讼费用的决定有异议的,可以向作出决定的人民法院院长申请复核。复核决定应当自收到当事人申请之日起15日内作出。
당사자가 인민법원의 소송비용 결정에 대하여 단독으로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을 내린 인민법원의 원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재심사 결정은 당사자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려야 한다.
当事人对人民法院决定诉讼费用的计算有异议的,可以向作出决定的人民法院请求复核。计算确有错误的,作出决定的人民法院应当予以更正。
당사자가 인민법원의 소송비용 계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을 내린 인민법원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계산에 실제로 오류가 있는 경우 결정을 내린 인민법원은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司法救助
사법 구제
当事人交纳诉讼费用确有困难的,可以依照本办法向人民法院申请缓交、减交或者免交诉讼费用的司法救助。
당사자가 소송비용 납부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본 방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비용 납부 유예, 감액 또는 면제의 사법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诉讼费用的免交只适用于自然人。
소송비용의 면제는 자연인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当事人申请司法救助,符合下列情形之一的,人民法院应当准予免交诉讼费用:
당사자가 사법 구제를 신청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소송비용 면제를 허가하여야 한다:
(一)残疾人无固定生活来源的;
(1) 장애인으로서 고정된 생활 수단이 없는 경우;
(二)追索赡养费、扶养费、抚育费、抚恤金的;
(2) 부양료, 양육료, 육아비, 위로금을 추심하는 경우;
(三)最低生活保障对象、农村特困定期救济对象、农村五保供养对象或者领取失业保险金人员,无其他收入的;
(3) 최저생활보장 대상자, 농촌 특별 정기 구제 대상자, 농촌 오보호 양육 대상자 또는 실업 보험금 수급자로서 다른 수입이 없는 경우;
(四)因见义勇为或者为保护社会公共利益致使自身合法权益受到损害,本人或者其近亲属请求赔偿或者补偿的;
(4) 의로운 행동 또는 사회 공공 이익 보호로 인하여 자신의 합법적 권익이 손해를 입어 본인 또는 그 가까운 친족이 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五)确实需要免交的其他情形。
(5) 실제로 면제가 필요한 기타 상황.
当事人申请司法救助,符合下列情形之一的,人民法院应当准予减交诉讼费用:
당사자가 사법 구제를 신청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소송비용 감액을 허가하여야 한다:
(一)因自然灾害等不可抗力造成生活困难,正在接受社会救济,或者家庭生产经营难以为继的;
(1) 자연 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생활이 곤란하여 사회 구제를 받고 있거나 가정 생산 경영이 지속되기 어려운 경우;
(二)属于国家规定的优抚、安置对象的;
(2) 국가가 정한 우대, 배치 대상에 속하는 경우;
(三)社会福利机构和救助管理站;
(3) 사회 복지 기관 및 구호 관리소;
(四)确实需要减交的其他情形。
(4) 실제로 감액이 필요한 기타 상황.
人民法院准予减交诉讼费用的,减交比例不得低于30%。
인민법원이 소송비용 감액을 허가하는 경우 감액 비율은 30% 이상이어야 한다.
当事人申请司法救助,符合下列情形之一的,人民法院应当准予缓交诉讼费用:
당사자가 사법 구제를 신청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소송비용 납부 유예를 허가하여야 한다:
(一)追索社会保险金、经济补偿金的;
(1) 사회보험금, 경제적 보상금을 추심하는 경우;
(二)海上事故、交通事故、医疗事故、工伤事故、产品质量事故或者其他人身伤害事故的受害人请求赔偿的;
(2) 해상 사고, 교통 사고, 의료 사고, 산업 재해, 제품 품질 사고 또는 기타 인신 사고의 피해자가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三)正在接受有关部门法律援助的;
(3) 관련 부서의 법률 구조를 받고 있는 경우;
(四)确实需要缓交的其他情形。
(4) 실제로 납부 유예가 필요한 기타 상황.
当事人申请司法救助,应当在起诉或者上诉时提交书面申请、足以证明其确有经济困难的证明材料以及其他相关证明材料。
당사자가 사법 구제를 신청하는 경우 소 제기 또는 항소 시 서면 신청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음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증명 자료 및 기타 관련 증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因生活困难或者追索基本生活费用申请免交、减交诉讼费用的,还应当提供本人及其家庭经济状况符合当地民政、劳动保障等部门规定的公民经济困难标准的证明。
생활 곤란 또는 기본 생활비 추심으로 소송비용 면제, 감액을 신청하는 경우 본인 및 그 가족의 경제 상황이 현지 민정, 노동 보장 등 부서가 정한 공민 경제 곤란 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人民法院对当事人的司法救助申请不予批准的,应当向当事人书面说明理由。
인민법원이 당사자의 사법 구제 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当事人申请缓交诉讼费用经审查符合本办法第四十七条规定的,人民法院应当在决定立案之前作出准予缓交的决定。
당사자가 소송비용 납부 유예를 신청하여 심사 결과 본 방법 제47조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 접수 결정 전에 납부 유예 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人民法院对一方当事人提供司法救助,对方当事人败诉的,诉讼费用由对方当事人负担;对方当事人胜诉的,可以视申请司法救助的当事人的经济状况决定其减交、免交诉讼费用。
인민법원이 일방 당사자에게 사법 구제를 제공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패소한 경우 소송비용은 상대방 당사자가 부담한다; 상대방 당사자가 승소한 경우 사법 구제를 신청한 당사자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소송비용 감액 또는 면제를 결정할 수 있다.
人民法院准予当事人减交、免交诉讼费用的,应当在法律文书中载明。
인민법원이 당사자의 소송비용 감액, 면제를 허가하는 경우 법률 문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诉讼费用的管理和监督
소송비용의 관리와 감독
诉讼费用的交纳和收取制度应当公示。人民法院收取诉讼费用按照其财务隶属关系使用国务院财政部门或者省级人民政府财政部门印制的财政票据。案件受理费、申请费全额上缴财政,纳入预算,实行收支两条线管理。
소송비용의 납부와 징수 제도는 공시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이 소송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그 재정 소속 관계에 따라 국무원 재정 부서 또는 성급 인민정부 재정 부서가 인쇄한 재정 증빙을 사용한다. 사건 수리료, 신청비는 전액 재정에 납부하고, 예산에 편입하며, 수지 두 줄로 관리한다.
人民法院收取诉讼费用应当向当事人开具缴费凭证,当事人持缴费凭证到指定代理银行交费。依法应当向当事人退费的,人民法院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办理。诉讼费用缴库和退费的具体办法由国务院财政部门商最高人民法院另行制定。
인민법원이 소송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납부 증빙을 발급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납부 증빙을 가지고 지정 대리 은행에 가서 납부한다. 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소송비용의 국고 납입 및 환급 구체적 방법은 국무원 재정 부서가 최고인민법원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在边远、水上、交通不便地区,基层巡回法庭当场审理案件,当事人提出向指定代理银行交纳诉讼费用确有困难的,基层巡回法庭可以当场收取诉讼费用,并向当事人出具省级人民政府财政部门印制的财政票据;不出具省级人民政府财政部门印制的财政票据的,当事人有权拒绝交纳。
변방, 수상, 교통 불편 지역에서 기층 순회 법정이 현장에서 사건을 심리하여 당사자가 지정 대리 은행에 소송비용을 납부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제기하는 경우 기층 순회 법정은 현장에서 소송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당사자에게 성급 인민정부 재정 부서가 인쇄한 재정 증빙을 발급하여야 한다; 성급 인민정부 재정 부서가 인쇄한 재정 증빙을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는 납부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
案件审结后,人民法院应当将诉讼费用的详细清单和当事人应当负担的数额书面通知当事人,同时在判决书、裁定书或者调解书中写明当事人各方应当负担的数额。
사건 심리 종결 후 인민법원은 소송비용의 상세 목록과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동시에 판결서,재정서 또는 조정서에 각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需要向当事人退还诉讼费用的,人民法院应当自法律文书生效之日起15日内退还有关当事人。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환급하여야 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률 문서가 효력을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련 당사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价格主管部门、财政部门按照收费管理的职责分工,对诉讼费用进行管理和监督;对违反本办法规定的乱收费行为,依照法律、法规和国务院相关规定予以查处。
가격 주관 부서, 재정 부서는 요금 관리 직책 분담에 따라 소송비용을 관리하고 감독한다; 본 방법을 위반한 과다 징수 행위에 대하여는 법률, 법규 및 국무원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하여 처벌한다.
附则
부칙
诉讼费用以人民币为计算单位。以外币为计算单位的,依照人民法院决定受理案件之日国家公布的汇率换算成人民币计算交纳;上诉案件和申请再审案件的诉讼费用,按照第一审人民法院决定受理案件之日国家公布的汇率换算。
소송비용은 인민폐를 계산 단위로 한다. 외화를 계산 단위로 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사건 접수를 결정한 날의 국가가 고시한 환율에 따라 인민폐로 환산하여 납부를 계산한다; 항소 사건 및 재심 신청 사건의 소송비용은 제1심 인민법원이 사건 접수를 결정한 날의 국가가 고시한 환율에 따라 환산한다.
本办法自2007年4月1日起施行。
본 방법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