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年10月16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756号公布 自2023年1月1日起施行)
(2022년 10월 16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756호로 공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为了规范缔结条约工作程序,加强对缔结条约事务的管理,根据《中华人民共和国缔结条约程序法》(以下简称缔约程序法)和有关法律规定,制定本办法。
조약 체결 작업 절차를 규범화하고 조약 체결 사무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조약 체결 절차법》(이하 조약 절차법)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
国务院或者国务院有关部门缔结条约、协定和其他具有条约、协定性质的文件(以下统称条约),办理相关事务,适用本办法。
국무원 또는 국무원 관련 부서가 조약, 협정 및 기타 조약·협정 성질의 문서(이하 통칭하여 조약)를 체결하고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본 방법을 적용한다.
外交部在国务院领导下管理缔结条约的具体事务,指导、督促国务院有关部门依照法定程序办理缔结条约工作。
외교부는 국무원의 지도 아래 조약 체결의 구체적 사무를 관리하고, 국무원 관련 부서가 법정 절차에 따라 조약 체결 작업을 처리하도록 지도·독촉한다.
国务院有关部门在各自职权范围内负责办理缔结条约的相关工作。
국무원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권 범위 내에서 조약 체결 관련 업무를 처리할 책임을 진다.
除中华人民共和国宪法、法律和国务院另有授权外,地方各级政府无权缔结条约。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법률 및 국무원의 별도 수권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 각급 정부는 조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
下列条约,除法律另有规定外,应当以中华人民共和国名义缔结:
다음 조약은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명의로 체결하여야 한다:
(一)友好合作条约、和平条约等政治性条约;
(1) 우호 협력 조약, 평화 조약 등 정치적 성질의 조약
(二)有关领土和划定边界的条约,包括划定陆地边界和海域边界的条约;
(2) 영토 및 국경 획정에 관한 조약, 육지 국경 및 해역 국경 획정 조약 포함
(三)有关司法合作的条约,包括司法协助、引渡、被判刑人移管、承认与执行外国法院判决或者仲裁裁决的条约;
(3) 사법 협력에 관한 조약, 사법 공조, 범죄인 인도, 수형자 이송, 외국 법원 판결 또는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조약 포함
(四)其他涉及重大国家利益的条约。
(4) 기타 중대한 국가 이익에 관련된 조약
特殊情况下,经国务院审核决定,前款所列条约可以中华人民共和国政府名义缔结。
특수한 경우, 국무원의 심사 결정을 거쳐 전항나열된 조약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명의로 체결할 수 있다.
下列条约,应当以中华人民共和国政府名义缔结:
다음 조약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명의로 체결하여야 한다:
(一)涉及国务院职权范围的条约;
(1) 국무원 직권 범위에 관련된 조약
(二)涉及两个以上国务院有关部门职权范围的条约;
(2) 둘 이상의 국무원 관련 부서 직권 범위에 관련된 조약
(三)其他需要以中华人民共和国政府名义缔结的条约。
(3) 기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명의로 체결할 필요가 있는 조약
特殊情况下,经国务院审核决定,前款所列条约可以中华人民共和国政府部门名义缔结。
특수한 경우, 국무원의 심사 결정을 거쳐 전항나열된 조약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부서 명의로 체결할 수 있다.
国务院各部、委员会、中国人民银行、审计署、具有行政管理职能的直属机构、根据法律规定或者国务院授权承担行政管理职能的国务院其他机构,可以就本部门职权范围内的事项,以中华人民共和国政府部门名义缔结条约。
국무원 각 부·위원회, 중국인민은행, 심계서, 행정 관리 직능을 가진 직속 기관, 법률 규정 또는 국무원 수권에 따라 행정 관리 직능을 행사하는 국무원의 기타 기관은 해당 부서의 직권 범위 내 사항에 관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부서 명의로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
条约内容涉及政治、外交、经济、社会、安全等领域重大国家利益的,应当将条约草案及条约草案涉及的重大问题按照有关规定报告党中央。
조약 내용이 정치, 외교, 경제, 사회, 안전 등 분야의 중대한 국가 이익에 관련되는 경우, 조약 초안 및 조약 초안이 관련된 중대 문제를 관련 규정에 따라 당 중앙에 보고하여야 한다.
以中华人民共和国名义或者中华人民共和国政府名义谈判条约的,由外交部或者国务院有关部门会同外交部在启动谈判前不少于20个工作日报请国务院决定。
중화인민공화국 명의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명의로 조약을 협상하는 경우, 외교부 또는 국무원 관련 부서는 외교부와 함께 협상 개시 전 20영업일 이상 전에 국무원에 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以中华人民共和国政府部门名义谈判条约,有下列情形之一的,由国务院有关部门会同外交部在启动谈判前不少于20个工作日报请国务院决定: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부서 명의로 조약을 협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무원 관련 부서는 외교부와 함께 협상 개시 전 20영업일 이상 전에 국무원에 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一)条约内容涉及外交、经济、安全等领域的重大国家利益;
(1) 조약 내용이 외교, 경제, 안전 등 분야의 중대한 국가 이익에 관련되는 경우
(二)条约内容涉及国务院其他部门职权范围;
(2) 조약 내용이 국무원 다른 부서의 직권 범위에 관련되는 경우
(三)其他应当报请国务院决定的情形。
(3) 기타 국무원에 결정을 요청하여야 하는 경우
条约谈判中,对经国务院决定的条约中方草案所作改动有下列情形之一的,应当重新报请国务院决定:
조약 협상 중 국무원이 결정한 조약 중국 측 초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는 경우, 다시 국무원에 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一)对中华人民共和国依据该条约享有的权利或者承担的义务有重大影响;
(1) 중화인민공화국이 해당 조약에 따라 향유하는 권리 또는 부담하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二)对中华人民共和国在有关重大问题上的立场有影响;
(2) 중화인민공화국의 관련 중대 문제에 대한 입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三)与中华人民共和国法律、行政法规或者中华人民共和国依据其他条约承担的国际义务不一致;
(3)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 행정법규 또는 중화인민공화국이 다른 조약에 따라 부담하는 국제 의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四)其他应当报请国务院决定的情形。
(4) 기타 국무원의 결정을 보고해야 하는 상황
以中华人民共和国名义或者中华人民共和国政府名义签署条约,或者有本办法第十条规定情形之一的,应当由外交部或者国务院有关部门会同外交部在签署前不少于10个工作日报请国务院决定。
중화인민공화국 명의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명의로 조약을 서명하거나, 본 방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상황이 있는 경우, 외교부 또는 국무원 관련 부서는 외교부와 함께 서명 전 최소 10영업일 전에 국무원에 결정을 보고해야 한다.
确因特殊情况未按前款规定时限报批的,应当向国务院说明理由。
특수 상황으로 인해 전항의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한 경우, 국무원에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条约签署前,国务院有关部门法制机构应当从法律角度对条约进行审查。
조약 서명 전, 국무원 관련 부서의 법제 기구는 법률적 관점에서 조약을 심사해야 한다.
以中华人民共和国名义或者中华人民共和国政府名义签署,且根据缔约程序法或者有关规定应当报请国务院审核并建议提请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决定批准或者加入,或者报请国务院核准、决定加入或者接受的条约,内容与中华人民共和国法律、行政法规或者与中华人民共和国依据其他条约承担的国际义务不一致的,国务院有关部门应当在条约签署前不少于30个工作日征求司法部的意见。
중화인민공화국 명의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명의로 서명하고, 조약 체결 절차법 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국무원의 심사를 거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 또는 가입 결정을 권고하거나, 국무원의 비준, 가입 또는 수락 결정을 보고해야 하는 조약으로서, 그 내용이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 행정법규 또는 중화인민공화국이 다른 조약에 따라 부담하는 국제 의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국무원 관련 부서는 조약 서명 전 최소 30영업일 전에 사법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下列情形,国务院有关部门应当在签署条约的请示中予以说明:
다음 각 호의 경우, 국무원 관련 부서는 조약 서명 청구서에 이를 설명해야 한다:
(一)拟签署的条约内容与中华人民共和国法律、行政法规或者与中华人民共和国依据其他条约承担的国际义务是否一致;有不一致的,应当提出解决方案;根据本办法第十三条规定应当征求司法部意见的,还应当附司法部的意见;
(1) 서명하려는 조약의 내용이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 행정법규 또는 중화인민공화국이 다른 조약에 따라 부담하는 국제 의무와 일치하는지 여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본 방법 제13조에 따라 사법부의 의견을 구해야 하는 경우 사법부의 의견도 첨부해야 한다.
(二)拟签署的条约是否需要征询香港特别行政区政府、澳门特别行政区政府的意见以及征询意见的情况;
(2) 서명하려는 조약에 대해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지 여부 및 의견 수렴 상황
(三)拟签署的条约属于多边条约的,是否需要作出声明或者保留以及声明或者保留的内容。
(3) 서명하려는 조약이 다자 조약인 경우, 성명 또는 유보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및 성명 또는 유보의 내용
条约的谈判代表或者签署代表需要出具全权证书的,国务院有关部门应当至少提前10个工作日书面通知外交部办理相关手续,并向外交部提供国务院同意委派该谈判代表或者签署代表的批件。
조약의 교섭 대표 또는 서명 대표에 대해 전권위임장을 발급해야 하는 경우, 국무원 관련 부서는 최소 10영업일 전에 서면으로 외교부에 통지하여 관련 수속을 처리하고, 외교부에 국무원이 해당 교섭 대표 또는 서명 대표를 위임하는 데 동의한 비준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条约的谈判代表或者签署代表需要出具授权证书的,由谈判代表或者签署代表所属的国务院有关部门办理。授权证书的格式由外交部规定。
조약의 교섭 대표 또는 서명 대표에 대해 수권 증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 교섭 대표 또는 서명 대표가 속한 국무원 관련 부서가 처리한다. 수권 증서의 서식은 외교부가 정한다.
下列条约,应当由外交部或者国务院有关部门会同外交部自签署之日起180日内报请国务院审核,并建议提请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决定批准:
다음 각 호의 조약은 외교부 또는 국무원 관련 부서가 외교부와 함께 서명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국무원에 심사를 보고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비준을 결정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
(一)友好合作条约、和平条约等政治性条约;
(1) 우호 협력 조약, 평화 조약 등 정치적 성격의 조약
(二)有关领土和划定边界的条约,包括划定陆地边界和海域边界的条约;
(2) 영토 및 경계 획정에 관한 조약(육지 경계 및 해역 경계 획정 조약 포함)
(三)有关司法合作的条约,包括司法协助、引渡、被判刑人移管、承认与执行外国法院判决或者仲裁裁决的条约;
(3) 사법 협력에 관한 조약(사법 공조, 인도, 수형자 이송, 외국 법원 판결 또는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조약 포함)
(四)与中华人民共和国法律有不同规定或者履行条约需要新制定法律的条约;
(4) 중화인민공화국 법률과 다른 규정이 있거나 조약 이행을 위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야 하는 조약
(五)涉及中央预算调整的条约;
(5) 중앙 예산 조정에 관한 조약
(六)内容涉及立法法第八条规定的只能制定法律的条约;
(6) 내용이 입법법 제8조에 따라 법률로만 정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조약
(七)有关参加政治、经济、安全等领域重要国际组织的条约;
(7) 정치, 경제, 안전 등 분야의 중요한 국제기구 가입에 관한 조약
(八)对外交、经济、安全等领域国家利益有重大影响的条约;
(8) 외교, 경제, 안전 등 분야의 국가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약
(九)条约规定或者缔约各方议定须经批准的条约;
(9) 조약 규정 또는 체약국 간 합의에 따라 비준이 필요한 조약
(十)外交部或者国务院有关部门商外交部建议须经批准的条约。
(10) 외교부 또는 국무원 관련 부서가 외교부와 협의하여 비준을 권고하는 조약
因特殊情况需要延长前款规定时限的,应当在期限届满前向国务院说明理由。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전항에서 규정한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한 만료 전에 국무원에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下列条约,应当由外交部或者国务院有关部门会同外交部自签署之日起180日内报请国务院核准:
다음 조약은 외교부 또는 국무원 관련 부서가 외교부와 함께 서명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국무원에 비준을 신청해야 한다:
(一)有关边界管理和边防事务的条约;
(1) 국경 관리 및 국경 방위 업무에 관한 조약
(二)有关管制物资贸易或者技术合作的条约;
(2) 통제 물자 무역 또는 기술 협력에 관한 조약
(三)有关军工贸易和军控的条约;
(3) 군수 무역 및 군비 통제에 관한 조약
(四)与中华人民共和国行政法规有不同规定或者履行条约需要新制定行政法规的条约;
(4)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법규와 다른 규정이 있거나 조약 이행을 위해 새로운 행정법규를 제정해야 하는 조약
(五)影响中央预算执行但不涉及预算调整的条约;
(5) 중앙 예산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만 예산 조정을 수반하지 않는 조약
(六)涉及中华人民共和国行政法规规定的税收制度的条约;
(6)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법규가 규정한 세제에 관한 조약
(七)涉及扩大重要和关键行业外资准入的条约;
(7) 중요 및 핵심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허용 범위 확대에 관한 조약
(八)对外交、经济、安全等领域国家利益有较大影响的条约;
(8) 외교, 경제, 안보 등 분야의 국가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약
(九)条约规定或者缔约各方议定须经核准的条约;
(9) 조약 규정 또는 체약국 간 합의에 따라 비준이 필요한 조약
(十)外交部或者国务院有关部门商外交部建议须经核准的条约。
(10) 외교부 또는 국무원 관련 부서가 외교부와 협의하여 비준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조약
因特殊情况需要延长前款规定时限的,应当在期限届满前向国务院说明理由。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전항에서 규정한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한 만료 전에 국무원에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加入本办法第十六条所列范围的多边条约,应当由外交部或者国务院有关部门会同外交部报请国务院审核,并建议提请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决定。
본 방법 제16조에 열거된 범위의 다자 조약에 가입하는 경우, 외교부 또는 국무원 관련 부서가 외교부와 함께 국무원에 심사를 신청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할 것을 제안해야 한다.
接受多边条约或者加入本办法第十七条所列范围的多边条约,应当由外交部或者国务院有关部门会同外交部报请国务院决定。
다자 조약을 수락하거나 본 방법 제17조에 열거된 범위의 다자 조약에 가입하는 경우, 외교부 또는 국무원 관련 부서가 외교부와 함께 국무원에 결정을 신청해야 한다.
报请国务院审核并建议提请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决定批准或者加入条约的,应当由外交部或者国务院有关部门会同外交部向国务院报送请示,并附送国务院提请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决定批准或者加入该条约的议案说明、条约作准中文本及其电子文本或者中译本及其电子文本,以及国务院审核同意的条约谈判和签署请示。
국무원에 심사를 신청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조약 비준 또는 가입 결정을 요청할 것을 제안하는 경우, 외교부 또는 국무원 관련 부서가 외교부와 함께 국무원에 청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다음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국무원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해당 조약의 비준 또는 가입 결정을 요청하는 의안 설명, 조약의 정본 중문본 및 그 전자본 또는 중역본 및 그 전자본, 그리고 국무원이 심사 동의한 조약 협상 및 서명 청원서.
属于多边条约的,还应当附送多边条约缔约方的批准、核准、加入和接受情况或者缔约方清单。
다자 조약인 경우, 다자 조약 체약국의 비준, 승인, 가입 및 수락 현황 또는 체약국 목록도 첨부해야 한다.
报请国务院核准、决定加入或者接受条约的,应当由外交部或者国务院有关部门会同外交部向国务院报送审核并建议核准、决定加入或者接受该条约的请示,并附送条约作准中文本及其电子文本或者中译本及其电子文本,以及国务院审核同意的条约谈判和签署请示。
국무원에 조약 비준, 가입 결정 또는 수락을 신청하는 경우, 외교부 또는 국무원 관련 부서가 외교부와 함께 국무원에 심사 및 비준, 가입 결정 또는 수락을 제안하는 청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다음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조약의 정본 중문본 및 그 전자본 또는 중역본 및 그 전자본, 그리고 국무원이 심사 동의한 조약 협상 및 서명 청원서.
属于多边条约的,还应当附送多边条约缔约方的批准、核准、加入和接受情况或者缔约方清单。
다자 조약인 경우, 다자 조약 체약국의 비준, 승인, 가입 및 수락 현황 또는 체약국 목록도 첨부해야 한다.
条约报送部门在将条约报请国务院审核前,应当对条约作准中文本或者中译本进行认真审核,确保内容及其文字表述准确、中外文本一致,格式符合规范要求。
조약 제출 부서는 조약을 국무원에 심사 신청하기 전에 조약의 정본 중문본 또는 중역본을 철저히 검토하여 내용과 문자 표현이 정확하고, 중외 문본이 일치하며, 형식이 규범 요구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条约报送部门在将条约报请国务院审核前发现条约作准中文本有重大错误的,应当与相关国家、国际组织或者国际会议沟通,并在报送国务院的请示中就沟通情况和修改结果作出说明。
조약 제출 부서는 조약을 국무원에 심사 신청하기 전에 조약의 정본 중문본에 중대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관련 국가, 국제기구 또는 국제회의와 소통하고, 국무원에 제출하는 청원서에서 소통 상황과 수정 결과를 설명해야 한다.
根据缔约程序法和有关规定,需要报国务院备案或者送外交部登记的条约,国务院有关部门应当自条约签署之日起90日内办理。
조약 체결 절차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국무원에 비치하거나 외교부에 등록해야 하는 조약의 경우, 국무원 관련 부서는 조약 서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根据本办法第十六条、第十七条、第十八条、第十九条规定报请国务院审核并建议提请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决定批准或者加入,或者报请国务院核准、决定加入或者接受的条约由司法部审查,提出法律意见。
본 방법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에 따라 국무원에 심사를 신청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비준 또는 가입 결정을 요청하거나, 국무원에 비준, 가입 결정 또는 수락을 신청하는 조약은 사법부가 심사하여 법률 의견을 제시한다.
缔结多边条约,除本办法第二十七条规定的情形外,国务院有关部门应当在报请国务院审核并建议提请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决定批准或者加入前,或者报请国务院核准、决定加入或者接受前,通过外交部分别征询香港特别行政区政府、澳门特别行政区政府意见。多边条约规定缔约方不限于主权国家,且根据《中华人民共和国香港特别行政区基本法》和《中华人民共和国澳门特别行政区基本法》,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有权单独签订的,可以不征询香港特别行政区政府、澳门特别行政区政府意见。
다자 조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방법 제27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무원 관련 부서는 국무원에 심사를 신청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비준 또는 가입 결정을 요청하기 전에, 또는 국무원에 비준, 가입 결정 또는 수락을 신청하기 전에 외교부를 통해 각각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와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다자 조약이 체약국을 주권 국가로 한정하지 않고,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 기본법》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와 마카오특별행정구가 단독으로 체결할 권리가 있는 경우,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와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을 수 있다.
缔结双边条约,需要征询香港特别行政区政府、澳门特别行政区政府意见的,由国务院有关部门会同外交部和国务院港澳事务机构参照前款规定办理。
양자 조약을 체결하는 경우,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와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경우, 국무원 관련 부서는 외교부 및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 기관과 함께 전항의 규정을 참고하여 처리한다.
根据本办法第二十五条规定,外交部征询香港特别行政区政府、澳门特别行政区政府意见的事项包括:
본 방법 제25조에 따라 외교부가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의 의견을 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一)条约是否适用于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
(1) 조약이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에 적용되는지 여부;
(二)拟对条约作出的有关声明或者保留是否适用于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
(2) 조약에 대해 하고자 하는 관련 선언 또는 유보가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에 적용되는지 여부;
(三)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是否需要作出其他声明或者保留;
(3)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가 다른 선언 또는 유보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四)条约已经适用于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且为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作出声明或者保留的,原声明或者保留是否继续有效。
(4) 조약이 이미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에 적용되고 있으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를 위해 선언 또는 유보가 이루어진 경우, 원래의 선언 또는 유보가 계속 유효한지 여부.
涉及外交、国防事务的条约,或者根据条约性质、规定应当适用于中华人民共和国全部领土的条约,国务院有关部门应当在报请国务院审核并建议提请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决定批准或者加入前,或者报请国务院核准、决定加入或者接受前,通过外交部通知香港特别行政区政府、澳门特别行政区政府条约将适用于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
외교, 국방 사무에 관한 조약, 또는 조약의 성질, 규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전체 영토에 적용되어야 하는 조약의 경우, 국무원 관련 부서는 국무원의 심사를 거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비준 또는 가입을 결정할 것을 건의하기 전에, 또는 국무원의 비준, 가입 결정 또는 수락을 받기 전에 외교부를 통해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에 조약이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에 적용될 것임을 통지해야 합니다.
拟对条约作出的声明或者保留,涉及外交、国防事务的,依照前款规定办理。
조약에 대해 하고자 하는 선언 또는 유보가 외교, 국방 사무에 관한 경우,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国务院有关部门应当自收到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批准或者加入条约的决定之日起或者自收到国务院核准、决定加入或者接受条约的批复之日起20个工作日内,书面通知外交部办理制作、交存或者交换批准书、核准书、加入书或者接受书的具体手续。国务院有关部门对于交存或者交换时机有特别安排的,应当作出说明。
국무원 관련 부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조약 비준 또는 가입 결정을 받은 날 또는 국무원의 비준, 가입 결정 또는 수락에 관한 비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외교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비준서, 비준서, 가입서 또는 수락서의 작성, 기탁 또는 교환 구체적 수속을 처리해야 합니다. 국무원 관련 부서가 기탁 또는 교환 시기에 특별한 일정이 있는 경우 설명해야 합니다.
需要向多边条约保存机关通知不接受多边条约的,国务院有关部门应当于条约规定的期限届满至少10个工作日前书面通知外交部办理具体手续。
다자 조약의 경우, 조약을 수락하지 않음을 다자 조약 보존 기관에 통지해야 하는 경우, 국무원 관련 부서는 조약에 규정된 기한 만료 최소 10영업일 전에 외교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구체적 수속을 처리해야 합니다.
外交部在交存或者交换批准书、核准书、加入书或者接受书时应当提交政府声明。政府声明应当包括条约是否适用于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的内容。
외교부는 비준서, 비준서, 가입서 또는 수락서를 기탁 또는 교환할 때 정부 성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 성명에는 조약이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에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缔结双边条约,需要与缔约另一方相互通知已完成条约生效需要履行的国内法律程序的,国务院有关部门应当自完成批准、核准或者备案手续之日起20个工作日内或者在报送外交部登记时,书面通知外交部办理。
양자 조약을 체결할 때, 조약 발효를 위해 필요한 국내 법적 절차를 완료했음을 체약 상대방과 상호 통지해야 하는 경우, 국무원 관련 부서는 비준, 비준 또는 등록 절차를 완료한 날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또는 외교부에 등록할 때 외교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适用于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的条约,国务院有关部门应当自条约对中华人民共和国生效的手续办理完毕之日起20个工作日内,将条约适用于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的情况,通过外交部通知香港特别行政区政府、澳门特别行政区政府。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에 적용되는 조약의 경우, 국무원 관련 부서는 조약이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해 발효하는 수속이 완료된 날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조약이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에 적용되는 상황을 외교부를 통해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에 통지해야 합니다.
条约扩展适用于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的,国务院有关部门应当参照本办法第二十五条、第二十六条的规定通过外交部分别征询香港特别行政区政府、澳门特别行政区政府意见,并会同外交部提出建议,报请国务院决定。
조약이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로 확장 적용되는 경우, 국무원 관련 부서는 본 방법 제25조, 제26조의 규정을 참조하여 외교부를 통해 각각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마카오특별행정구 정부의 의견을 구하고, 외교부와 함께 제안을 제출하여 국무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外交部应当根据国务院批复,向多边条约保存机关提交多边条约扩展适用于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的政府声明,或者与双边条约缔约方达成条约适用于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的具体安排。
외교부는 국무원의 비준에 따라 다자 조약 보존 기관에 다자 조약이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로 확장 적용된다는 정부 성명을 제출하거나, 양자 조약 체약 상대방과 조약이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에 적용되는 구체적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根据缔约程序法第十四条的规定保存条约签字正本的,国务院有关部门应当自条约签署之日起90日内将条约签字正本送外交部保存,并附送条约作准中文本或者中译本、作准外文本和相关电子文本。
조약 체결 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조약 서명 정본을 보존하는 경우, 국무원 관련 부서는 조약 서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약 서명 정본을 외교부에 송부하여 보존하고, 조약의 정본 중문본 또는 중역본, 정본 외문본 및 관련 전자문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多边条约拟由中华人民共和国作为正本保存国的,国务院有关部门应当事先商外交部同意,并由外交部履行保存机关职责。
다자 조약을 중화인민공화국이 정본 보존국으로 하려는 경우, 국무원 관련 부서는 사전에 외교부와 협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며, 외교부가 보존 기관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国务院核准、决定加入或者接受的条约或者向国务院备案的条约,应当及时由国务院公报予以公布。
국무원이 비준, 가입 결정 또는 수락한 조약 또는 국무원에 등록된 조약은 지체 없이 국무원 공보에 의해 공포되어야 합니다.
以中华人民共和国政府部门名义缔结的条约,国务院有关部门应当及时予以公布。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부처 명의로 체결된 조약은 국무원 관련 부서가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합니다.
外交部应当编辑出版《中华人民共和国条约集》,并建设和维护数字化的条约数据库。
외교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조약집》을 편집 출판하고, 디지털 조약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및 유지해야 합니다.
撤回或者修改对条约作出的声明或者保留,依照作出声明或者保留的程序办理,但本办法第三十一条规定的情形除外。
조약에 대해 한 선언 또는 유보를 철회 또는 수정하는 경우, 선언 또는 유보를 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본 방법 제31조에 규정된 상황은 제외합니다.
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或者国务院决定撤回或者修改对条约作出的声明或者保留的,国务院有关部门应当自撤回或者修改决定作出之日起20个工作日内,书面通知外交部办理通知多边条约保存机关的手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또는 국무원이 조약에 대해 한 선언 또는 유보를 철회 또는 수정하기로 결정한 경우, 국무원 관련 부서는 철회 또는 수정 결정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외교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다자 조약 보존 기관에 통지하는 수속을 처리해야 합니다.
本办法自2023年1月1日起施行。
본 방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