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
한국어

세금 및 금융

중화인민공화국 도시진 토지사용세 잠행조례

中华人民共和国城镇土地使用税暂行条例

이 조례는 도시, 현, 진, 공업광구 내 토지 사용에 대한 세금 부과 기준, 세율, 면세 범위 등을 규정한다.

발행 기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
공포일
2019-03-02
시행일
2019-03-02
상태
시행 중
공식 출처 열기 ↗출처 확인일: 2026-07-30개정 이력: 1988-09-27 · 2006-12-31 · 2011-01-08 · 2013-12-07 · 2019-03-02
중국어 원문번역
중국어 원문

中华人民共和国

번역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어 원문

城镇土地使用税暂行条例

번역

도시진 토지사용세 잠행조례

중국어 원문

(1988年9月27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17号发布 根据2006年12月31日《国务院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城镇土地使用税暂行条例〉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11年1月8日《国务院关于废止和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二次修订 根据2013年12月7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三次修订 根据2019年3月2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四次修订)

번역

(1988년 9월 27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17호로 발표, 2006년 12월 31일 <국무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도시진 토지사용세 잠행조례>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11년 1월 8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폐지 및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2013년 12월 7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3차 개정, 2019년 3월 2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4차 개정)

중국어 원문第一条

为了合理利用城镇土地,调节土地级差收入,提高土地使用效益,加强土地管理,制定本条例。

번역제1조

도시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토지 등급 차이 수입을 조정하며, 토지 사용 효율을 높이고, 토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중국어 원문第二条

在城市、县城、建制镇、工矿区范围内使用土地的单位和个人,为城镇土地使用税(以下简称土地使用税)的纳税人,应当依照本条例的规定缴纳土地使用税。

번역제2조

도시, 현, 진, 공업광구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은 도시진 토지사용세(이하 토지사용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토지사용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前款所称单位,包括国有企业、集体企业、私营企业、股份制企业、外商投资企业、外国企业以及其他企业和事业单位、社会团体、国家机关、军队以及其他单位;所称个人,包括个体工商户以及其他个人。

번역

전항에서 말하는 단위는 국유기업, 집체기업, 사영기업, 주식제기업, 외상투자기업, 외국기업 및 기타 기업과 사업단위, 사회단체, 국가기관, 군대 및 기타 단위를 포함하고, 개인은 개인상공업자 및 기타 개인을 포함한다.

중국어 원문第三条

土地使用税以纳税人实际占用的土地面积为计税依据,依照规定税额计算征收。

번역제3조

토지사용세는 납세의무자가 실제로 점유한 토지 면적을 과세 기준으로 하여 규정된 세액에 따라 계산하여 징수한다.

중국어 원문

前款土地占用面积的组织测量工作,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根据实际情况确定。

번역

전항의 토지 점유 면적의 조직적 측량 작업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실제 상황에 따라 확정한다.

중국어 원문第四条

土地使用税每平方米年税额如下:

번역제4조

토지사용세의 평방미터당 연간 세액은 다음과 같다:

중국어 원문

(一)大城市1.5元至30元;

번역

(1) 대도시 1.5위안 ~ 30위안

중국어 원문

(二)中等城市1.2元至24元;

번역

(2) 중등도시 1.2위안 ~ 24위안

중국어 원문

(三)小城市0.9元至18元;

번역

(3) 소도시 0.9위안 ~ 18위안

중국어 원문

(四)县城、建制镇、工矿区0.6元至12元。

번역

(4) 현, 진, 공업광구 0.6위안 ~ 12위안

중국어 원문第五条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应当在本条例第四条规定的税额幅度内,根据市政建设状况、经济繁荣程度等条件,确定所辖地区的适用税额幅度。

번역제5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이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한 세액 폭 내에서 시정 건설 상황, 경제 번영 정도 등의 조건에 따라 관할 지역의 적용 세액 폭을 확정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市、县人民政府应当根据实际情况,将本地区土地划分为若干等级,在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确定的税额幅度内,制定相应的适用税额标准,报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批准执行。

번역

시, 현 인민정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해당 지역의 토지를 여러 등급으로 나누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확정한 세액 폭 내에서 상응하는 적용 세액 기준을 마련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 시행한다.

중국어 원문

经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批准,经济落后地区土地使用税的适用税额标准可以适当降低,但降低额不得超过本条例第四条规定最低税额的30%。经济发达地区土地使用税的适用税额标准可以适当提高,但须报经财政部批准。

번역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 경제 낙후 지역의 토지사용세 적용 세액 기준은 적절히 인하할 수 있으나, 인하액은 이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한 최저 세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경제 발달 지역의 토지사용세 적용 세액 기준은 적절히 인상할 수 있으나, 재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六条

下列土地免缴土地使用税:

번역제6조

다음 토지는 토지사용세를 면제한다:

중국어 원문

(一)国家机关、人民团体、军队自用的土地;

번역

(1) 국가기관, 인민단체, 군대가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토지

중국어 원문

(二)由国家财政部门拨付事业经费的单位自用的土地;

번역

(2) 국가 재정 부서에서 사업 경비를 지급하는 단위가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토지

중국어 원문

(三)宗教寺庙、公园、名胜古迹自用的土地;

번역

(3) 종교 사원, 공원, 명승고적이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토지

중국어 원문

(四)市政街道、广场、绿化地带等公共用地;

번역

(4) 시정 도로, 광장, 녹화 지대 등 공공 용지

중국어 원문

(五)直接用于农、林、牧、渔业的生产用地;

번역

(5)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에 직접 사용되는 생산 용지

중국어 원문

(六)经批准开山填海整治的土地和改造的废弃土地,从使用的月份起免缴土地使用税5年至10年;

번역

(6) 비준을 받아 산을 개간하고 바다를 메워 정비한 토지와 개조된 폐기 토지는 사용하는 달부터 5년에서 10년간 토지사용세를 면제한다

중국어 원문

(七)由财政部另行规定免税的能源、交通、水利设施用地和其他用地。

번역

(7) 재정부가 별도로 규정하는 면세 대상 에너지, 교통, 수리 시설 용지 및 기타 용지

중국어 원문第七条

除本条例第六条规定外,纳税人缴纳土地使用税确有困难需要定期减免的,由县以上税务机关批准。

번역제7조

이 조례 제6조의 규정 외에 납세의무자가 토지사용세 납부에 확실한 어려움이 있어 정기적인 감면이 필요한 경우 현급 이상 세무 기관의 비준을 받는다.

중국어 원문第八条

土地使用税按年计算、分期缴纳。缴纳期限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确定。

번역제8조

토지사용세는 연 단위로 계산하고 분할 납부한다. 납부 기한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한다.

중국어 원문第九条

新征收的土地,依照下列规定缴纳土地使用税:

번역제9조

새로 징수된 토지는 다음 규정에 따라 토지사용세를 납부한다:

중국어 원문

(一)征收的耕地,自批准征收之日起满1年时开始缴纳土地使用税;

번역

(1) 징수된 경작지는 징수 승인일로부터 만 1년이 되는 때부터 토지사용세를 납부한다.

중국어 원문

(二)征收的非耕地,自批准征收次月起缴纳土地使用税。

번역

(2) 징수된 비경작지는 징수 승인 다음 달부터 토지사용세를 납부한다.

중국어 원문第十条

土地使用税由土地所在地的税务机关征收。土地管理机关应当向土地所在地的税务机关提供土地使用权属资料。

번역제10조

토지사용세는 토지 소재지의 세무 기관이 징수한다. 토지 관리 기관은 토지 소재지의 세무 기관에 토지 사용권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一条

土地使用税的征收管理,依照《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及本条例的规定执行。

번역제11조

토지사용세의 징수 관리는 《중화인민공화국 세금 징수 관리법》 및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二条

土地使用税收入纳入财政预算管理。

번역제12조

토지사용세 수입은 재정 예산 관리에 편입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三条

本条例的实施办法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制定。

번역제13조

본 조례의 시행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중국어 원문第十四条

本条例自1988年11月1日起施行,各地制定的土地使用费办法同时停止执行。

번역제14조

본 조례는 198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각지에서 제정한 토지사용료 방법은 동시에 시행을 중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