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年4月28日国务院发布 根据1990年6月7日《国务院关于修改〈征收教育费附加的暂行规定〉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05年8月20日《国务院关于修改〈征收教育费附加的暂行规定〉的决定》第二次修订 根据2011年1月8日《国务院关于废止和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三次修订)
(1986년 4월 28일 국무원 발표, 1990년 6월 7일 <국무원의 <교육부가비 징수에 관한 잠정 규정> 개정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05년 8월 20일 <국무원의 <교육부가비 징수에 관한 잠정 규정> 개정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2011년 1월 8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폐지 및 개정 결정>에 따라 제3차 개정)
为贯彻落实《中共中央关于教育体制改革的决定》,加快发展地方教育事业,扩大地方教育经费的资金来源,特制定本规定。
<중공중앙의 교육체제 개혁 결정>을 관철하고, 지방 교육 사업의 발전을 촉진하며, 지방 교육 경비의 재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凡缴纳消费税、增值税、营业税的单位和个人,除按照《国务院关于筹措农村学校办学经费的通知》(国发〔1984〕174号文)的规定,缴纳农村教育事业费附加的单位外,都应当依照本规定缴纳教育费附加。
소비세, 부가가치세, 영업세를 납부하는 모든 단위와 개인은, <국무원의 농촌 학교 운영 경비 조달에 관한 통지>(국발〔1984〕174호) 규정에 따라 농촌 교육 사업비 부가금을 납부하는 단위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따라 교육부가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教育费附加,以各单位和个人实际缴纳的增值税、营业税、消费税的税额为计征依据,教育费附加率为3%,分别与增值税、营业税、消费税同时缴纳。
교육부가비는 각 단위와 개인이 실제로 납부한 부가가치세, 영업세, 소비세의 세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며, 교육부가비율은 3%로 하고, 각각 부가가치세, 영업세, 소비세와 동시에 납부한다.
除国务院另有规定者外,任何地区、部门不得擅自提高或者降低教育费附加率。
국무원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어떤 지역이나 부서도 임의로 교육부가비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없다.
依照现行有关规定,除铁道系统、中国人民银行总行、各专业银行总行、保险总公司的教育附加随同营业税上缴中央财政外,其余单位和个人的教育费附加,均就地上缴地方财政。
현행 관련 규정에 따라, 철도 시스템, 중국인민은행 본점, 각 전문은행 본점, 보험총공사의 교육부가비는 영업세와 함께 중앙 재정에 상납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단위와 개인의 교육부가비는 모두 그 자리에서 지방 재정에 상납한다.
教育费附加由税务机关负责征收。
교육부가비는 세무 기관이 징수를 책임진다.
教育费附加纳入预算管理,作为教育专项资金,根据“先收后支、列收列支、收支平衡”的原则使用和管理。地方各级人民政府应当依照国家有关规定,使预算内教育事业费逐步增长,不得因教育费附加纳入预算专项资金管理而抵顶教育事业费拨款。
교육부가비는 예산 관리에 편입되어 교육 특별 자금으로 하며, '먼저 징수하고 나중에 지출, 수입과 지출을 각각 계상, 수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사용하고 관리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 내 교육 사업비를 점진적으로 증가시켜야 하며, 교육부가비가 예산 특별 자금 관리에 편입되었다고 하여 교육 사업비 배정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
教育费附加的征收管理,按照消费税、增值税、营业税的有关规定办理。
교육부가비의 징수 관리는 소비세, 부가가치세, 영업세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企业缴纳的教育费附加,一律在销售收入(或营业收入)中支付。
기업이 납부하는 교육부가비는 모두 판매 수입(또는 영업 수입)에서 지급한다.
地方征收的教育费附加,按专项资金管理,由教育部门统筹安排,提出分配方案,商同级财政部门同意后,用于改善中小学教学设施和办学条件,不得用于职工福利和发放奖金。
지방에서 징수한 교육부가비는 특별 자금으로 관리하며, 교육 부서가 통합적으로 계획하여 배분 방안을 제출하고, 동급 재정 부서와 협의하여 동의를 얻은 후, 중소학교의 교수 시설 개선과 학교 운영 조건 확충에 사용하며, 직원 복지나 상여금 지급에 사용할 수 없다.
铁道系统、中国人民银行总行、各专业银行总行、保险总公司随同营业税上缴的教育费附加,由国家教育委员会按年度提出分配方案,商财政部同意后,用于基础教育的薄弱环节。
철도 시스템, 중국인민은행 본점, 각 전문은행 본점, 보험총공사가 영업세와 함께 상납한 교육부가비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연도별로 배분 방안을 제출하고, 재정부와 협의하여 동의를 얻은 후, 기초 교육의 취약 부분에 사용한다.
地方征收的教育费附加,主要留归当地安排使用。省、自治区、直辖市可根据各地征收教育费附加的实际情况,适当提取一部分数额,用于地区之间的调剂、平衡。
지방에서 징수한 교육부가비는 주로 해당 지역에 남겨두어 사용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는 각지의 교육부가비 징수 실제 상황에 따라 적절히 일부 금액을 징수하여 지역 간 조정 및 균형에 사용할 수 있다.
地方各级教育部门每年应定期向当地人民政府、上级主管部门和财政部门,报告教育费附加的收支情况。
지방 각급 교육 부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해당 인민정부, 상급 주관 부서 및 재정 부서에 교육부가비의 수입 및 지출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凡办有职工子弟学校的单位,应当先按本规定缴纳教育费附加;教育部门可根据它们办学的情况酌情返还给办学单位,作为对所办学校经费的补贴。办学单位不得借口缴纳教育费附加而撤并学校,或者缩小办学规模。
직원 자녀 학교를 운영하는 단위는 먼저 본 규정에 따라 교육부가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교육 부서는 해당 단위의 학교 운영 상황에 따라 적절히 환급하여 학교 운영 단위에 대한 학교 경비 보조금으로 할 수 있다. 학교 운영 단위는 교육부가비 납부를 구실로 학교를 폐지·통합하거나 학교 운영 규모를 축소해서는 안 된다.
征收教育费附加以后,地方各级教育部门和学校,不准以任何名目向学生家长和单位集资,或者变相集资,不准以任何借口不让学生入学。
교육부가비를 징수한 후, 지방 각급 교육 부서와 학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학생 학부모나 단위로부터 자금을 모금하거나 변칙적으로 모금해서는 안 되며, 어떠한 구실로도 학생을 입학시키지 않아서는 안 된다.
对违反前款规定者,其上级教育部门要予以制止,直接责任人员要给予行政处分。单位和个人有权拒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그 상급 교육 부서가 이를 제지하여야 하며, 직접 책임자에게는 행정 처분을 내린다. 단위와 개인은 납부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本规定由财政部负责解释。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可结合当地实际情况制定实施办法。
본 규정은 재정부가 해석을 책임진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해당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시행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本规定从1986年7月1日起施行。
본 규정은 198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