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年11月10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566号公布 根据2011年1月8日《国务院关于废止和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修订)
(2009년 11월 10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566호 공포, 2011년 1월 8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폐지 및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为了保障著作权人依法行使广播权,方便广播电台、电视台播放录音制品,根据《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以下称著作权法)第四十四条的规定,制定本办法。
저작권자가 법에 따라 방송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방송국·텔레비전 방송국의 녹음물 재생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이하 저작권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广播电台、电视台可以就播放已经发表的音乐作品向著作权人支付报酬的方式、数额等有关事项与管理相关权利的著作权集体管理组织进行约定。
방송국·텔레비전 방송국은 이미 발표된 음악 저작물을 재생하는 것에 대해 저작권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 금액 등 관련 사항을 해당 권리를 관리하는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와 약정할 수 있다.
广播电台、电视台播放已经出版的录音制品,已经与著作权人订立许可使用合同的,按照合同约定的方式和标准支付报酬。
방송국·텔레비전 방송국이 이미 출판된 녹음물을 재생함에 있어 저작권자와 사용 허락 계약을 이미 체결한 경우, 계약에서 약정한 방식과 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广播电台、电视台依照著作权法第四十四条的规定,未经著作权人的许可播放已经出版的录音制品(以下称播放录音制品)的,依照本办法向著作权人支付报酬。
방송국·텔레비전 방송국이 저작권법 제44조에 따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미 출판된 녹음물을 재생하는 경우(이하 녹음물 재생), 이 방법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보수를 지급한다.
本办法所称播放,是指广播电台、电视台以无线或者有线的方式进行的首播、重播和转播。
이 방법에서 말하는 '재생'이란 방송국·텔레비전 방송국이 무선 또는 유선 방식으로 하는 첫 방송, 재방송 및 중계방송을 말한다.
广播电台、电视台播放录音制品,可以与管理相关权利的著作权集体管理组织约定每年向著作权人支付固定数额的报酬;没有就固定数额进行约定或者约定不成的,广播电台、电视台与管理相关权利的著作权集体管理组织可以以下列方式之一为基础,协商向著作权人支付报酬:
방송국·텔레비전 방송국은 녹음물을 재생하는 경우, 해당 권리를 관리하는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와 매년 저작권자에게 지급할 고정 금액의 보수를 약정할 수 있다. 고정 금액에 대해 약정하지 않거나 약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방송국·텔레비전 방송국과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는 다음 방식 중 하나를 기초로 하여 저작권자에게 지급할 보수를 협의할 수 있다:
(一)以本台或者本台各频道(频率)本年度广告收入扣除15%成本费用后的余额,乘以本办法第五条或者第六条规定的付酬标准,计算支付报酬的数额;
(1) 해당 방송국 또는 해당 방송국의 각 채널(주파수)의 당해 연도 광고 수입에서 15%의 원가 비용을 공제한 잔액에, 제5조 또는 제6조에서 규정한 지급 기준을 곱하여 지급할 보수 금액을 계산한다.
(二)以本台本年度播放录音制品的时间总量,乘以本办法第七条规定的单位时间付酬标准,计算支付报酬的数额。
(2) 해당 방송국의 당해 연도 녹음물 재생 시간 총량에, 제7조에서 규정한 단위 시간당 지급 기준을 곱하여 지급할 보수 금액을 계산한다.
以本办法第四条第(一)项规定方式确定向著作权人支付报酬的数额的,自本办法施行之日起5年内,按照下列付酬标准协商支付报酬的数额: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방식으로 저작권자에게 지급할 보수 금액을 정하는 경우, 이 방법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다음 지급 기준에 따라 보수 금액을 협의한다:
(一)播放录音制品的时间占本台或者本频道(频率)播放节目总时间的比例(以下称播放时间比例)不足1%的,付酬标准为0.01%;
(1) 녹음물 재생 시간이 해당 방송국 또는 해당 채널(주파수)의 전체 프로그램 재생 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재생 시간 비율)이 1% 미만인 경우, 지급 기준은 0.01%이다.
(二)播放时间比例为1%以上不足3%的,付酬标准为0.02%;
(2) 재생 시간 비율이 1% 이상 3% 미만인 경우, 지급 기준은 0.02%이다.
(三)播放时间比例为3%以上不足6%的,相应的付酬标准为0.09%到0.15%,播放时间比例每增加1%,付酬标准相应增加0.03%;
(3) 재생 시간 비율이 3% 이상 6% 미만인 경우, 해당 지급 기준은 0.09%에서 0.15%이며, 재생 시간 비율이 1% 증가할 때마다 지급 기준은 0.03%씩 증가한다.
(四)播放时间比例为6%以上10%以下的,相应的付酬标准为0.24%到0.4%,播放时间比例每增加1%,付酬标准相应增加0.04%;
(4) 재생 시간 비율이 6% 이상 10% 이하인 경우, 해당 지급 기준은 0.24%에서 0.4%이며, 재생 시간 비율이 1% 증가할 때마다 지급 기준은 0.04%씩 증가한다.
(五)播放时间比例超过10%不足30%的,付酬标准为0.5%;
(5) 재생 시간 비율이 10%를 초과하고 30% 미만인 경우, 지급 기준은 0.5%이다.
(六)播放时间比例为30%以上不足50%的,付酬标准为0.6%;
(6) 재생 시간 비율이 30% 이상 50% 미만인 경우, 지급 기준은 0.6%이다.
(七)播放时间比例为50%以上不足80%的,付酬标准为0.7%;
(7) 재생 시간 비율이 50% 이상 80% 미만인 경우, 지급 기준은 0.7%이다.
(八)播放时间比例为80%以上的,付酬标准为0.8%。
(8) 재생 시간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지급 기준은 0.8%이다.
以本办法第四条第(一)项规定方式确定向著作权人支付报酬的数额的,自本办法施行届满5年之日起,按照下列付酬标准协商支付报酬的数额: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방식으로 저작권자에게 지급할 보수 금액을 정하는 경우, 이 방법 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다음 지급 기준에 따라 보수 금액을 협의한다:
(一)播放时间比例不足1%的,付酬标准为0.02%;
(1) 재생 시간 비율이 1% 미만인 경우, 지급 기준은 0.02%이다.
(二)播放时间比例为1%以上不足3%的,付酬标准为0.03%;
(2) 재생 시간 비율이 1% 이상 3% 미만인 경우, 지급 기준은 0.03%이다.
(三)播放时间比例为3%以上不足6%的,相应的付酬标准为0.12%到0.2%,播放时间比例每增加1%,付酬标准相应增加0.04%;
(3) 재생 시간 비율이 3% 이상 6% 미만인 경우, 해당 지급 기준은 0.12%에서 0.2%이며, 재생 시간 비율이 1% 증가할 때마다 지급 기준은 0.04%씩 증가한다.
(四)播放时间比例为6%以上10%以下的,相应的付酬标准为0.3%到0.5%,播放时间比例每增加1%,付酬标准相应增加0.05%;
(4) 재생 시간 비율이 6% 이상 10% 이하인 경우, 해당 지급 기준은 0.3%에서 0.5%이며, 재생 시간 비율이 1% 증가할 때마다 지급 기준은 0.05%씩 증가한다.
(五)播放时间比例超过10%不足30%的,付酬标准为0.6%;
(5) 재생 시간 비율이 10%를 초과하고 30% 미만인 경우, 지급 기준은 0.6%이다.
(六)播放时间比例为30%以上不足50%的,付酬标准为0.7%;
(6) 재생 시간 비율이 30% 이상 50% 미만인 경우, 지급 기준은 0.7%이다.
(七)播放时间比例为50%以上不足80%的,付酬标准为0.8%;
(7) 재생 시간 비율이 50% 이상 80% 미만인 경우, 보수 기준은 0.8%이다.
(八)播放时间比例为80%以上的,付酬标准为0.9%。
(8) 재생 시간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보수 기준은 0.9%이다.
以本办法第四条第(二)项规定的方式确定向著作权人支付报酬的数额的,按照下列付酬标准协商支付报酬的数额:
본 방법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방식으로 저작권자에게 지급할 보수액을 결정하는 경우, 다음의 보수 기준에 따라 협상하여 보수액을 지급한다:
(一)广播电台的单位时间付酬标准为每分钟0.30元;
(1) 방송국의 단위 시간당 보수 기준은 분당 0.30위안이다.
(二)电视台的单位时间付酬标准自本办法施行之日起5年内为每分钟1.50元,自本办法施行届满5年之日起为每分钟2元。
(2) 텔레비전 방송국의 단위 시간당 보수 기준은 본 방법 시행일로부터 5년간 분당 1.50위안이며, 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부터 분당 2위안이다.
广播电台、电视台播放录音制品,未能依照本办法第四条的规定与管理相关权利的著作权集体管理组织约定支付报酬的固定数额,也未能协商确定应支付报酬的,应当依照本办法第四条第(一)项规定的方式和第五条、第六条规定的标准,确定向管理相关权利的著作权集体管理组织支付报酬的数额。
방송국·텔레비전 방송국이 녹음물을 재생하면서 본 방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권리를 관리하는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와 지급할 보수의 고정액을 약정하지 못하고, 또한 지급할 보수를 협상하여 결정하지 못한 경우, 본 방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방식과 제5조, 제6조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관련 권리를 관리하는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에 지급할 보수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广播电台、电视台转播其他广播电台、电视台播放的录音制品的,其播放录音制品的时间按照实际播放时间的10%计算。
방송국·텔레비전 방송국이 다른 방송국·텔레비전 방송국이 재생한 녹음물을 재전송하는 경우, 그 녹음물 재생 시간은 실제 재생 시간의 10%로 계산한다.
中部地区的广播电台、电视台依照本办法规定方式向著作权人支付报酬的数额,自本办法施行之日起5年内,按照依据本办法规定计算出的数额的50%计算。
중부 지역의 방송국·텔레비전 방송국이 본 방법에 규정된 방식으로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액은 본 방법 시행일로부터 5년간, 본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의 50%로 계산한다.
西部地区的广播电台、电视台以及全国专门对少年儿童、少数民族和农村地区等播出的专业频道(频率),依照本办法规定方式向著作权人支付报酬的数额,自本办法施行之日起5年内,按照依据本办法规定计算出的数额的10%计算;自本办法施行届满5年之日起,按照依据本办法规定计算出的数额的50%计算。
서부 지역의 방송국·텔레비전 방송국 및 전국적으로 소년·아동, 소수민족, 농촌 지역 등을 대상으로 방송하는 전문 채널(주파수)이 본 방법에 규정된 방식으로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액은 본 방법 시행일로부터 5년간, 본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의 10%로 계산하며, 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부터 본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의 50%로 계산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财政部门将本级人民政府设立的广播电台、电视台播放录音制品向著作权人支付报酬的支出作为核定其收支的因素,根据本地区财政情况综合考虑,统筹安排。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재정 부서는 본급 인민정부가 설립한 방송국·텔레비전 방송국이 녹음물을 재생하여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보수 지출을 그 수지 결정 요소로 삼아, 본 지역 재정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일적으로 배정한다.
广播电台、电视台向著作权人支付报酬,以年度为结算期。
방송국·텔레비전 방송국이 저작권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연도를 결산 기간으로 한다.
广播电台、电视台应当于每年度第一季度将其上年度应当支付的报酬交由著作权集体管理组织转付给著作权人。
방송국·텔레비전 방송국은 매년 제1분기 내에 전년도에 지급해야 할 보수를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에 교부하여 저작권자에게 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广播电台、电视台通过著作权集体管理组织向著作权人支付报酬时,应当提供其播放作品的名称、著作权人姓名或者名称、播放时间等情况,双方已有约定的除外。
방송국·텔레비전 방송국이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를 통해 저작권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재생한 작품의 명칭, 저작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재생 시간 등의 상황을 제공하여야 하며, 쌍방 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广播电台、电视台播放录音制品,未向管理相关权利的著作权集体管理组织会员以外的著作权人支付报酬的,应当按照本办法第十二条的规定将应支付的报酬送交管理相关权利的著作权集体管理组织;管理相关权利的著作权集体管理组织应当向著作权人转付。
방송국·텔레비전 방송국이 녹음물을 재생하면서 관련 권리를 관리하는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회원이 아닌 저작권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본 방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할 보수를 관련 권리를 관리하는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에 송부하여야 하며, 관련 권리를 관리하는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는 저작권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著作权集体管理组织向著作权人转付报酬,除本办法已有规定外,适用《著作权集体管理条例》的有关规定。
저작권 집중관리단체가 저작권자에게 보수를 전달하는 경우, 본 방법에 규정된 경우 외에는 《저작권 집중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广播电台、电视台依照本办法规定将应当向著作权人支付的报酬交给著作权集体管理组织后,对著作权集体管理组织与著作权人之间的纠纷不承担责任。
방송국·텔레비전 방송국이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수를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에 교부한 후,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와 저작권자 간의 분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广播电台、电视台与著作权人或者著作权集体管理组织因依照本办法规定支付报酬产生纠纷的,可以依法向人民法院提起民事诉讼,或者根据双方达成的书面仲裁协议向仲裁机构申请仲裁。
방송국·텔레비전 방송국과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 집중관리단체가 본 방법에 따른 보수 지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쌍방이 체결한 서면 중재 합의에 따라 중재 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本办法自2010年1月1日起施行。
본 방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