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年2月15日国务院第192次常务会议通过 2012年2月23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614号公布 自2012年4月1日起施行)
(2012년 2월 15일 국무원 제192차 상무회의 통과, 2012년 2월 23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614호 공포,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
总则
총칙
为了规范拘留所的设置和管理,惩戒和教育被拘留人,保护被拘留人的合法权益,根据有关法律的规定,制定本条例。
구류소의 설치와 관리를 규범화하고, 피구류자를 징계하고 교육하며, 피구류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한다.
对下列人员的拘留在拘留所执行: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한 구류는 구류소에서 집행한다.
(一)被公安机关、国家安全机关依法给予拘留行政处罚的人;
(1)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구류 처벌을 한 사람
(二)被人民法院依法决定拘留的人。
(2)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구류를 결정한 사람
拘留所应当依法保障被拘留人的人身安全和合法权益,不得侮辱、体罚、虐待被拘留人或者指使、纵容他人侮辱、体罚、虐待被拘留人。
구류소는 법에 따라 피구류자의 인신 안전과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여야 하며, 피구류자를 모욕, 체벌, 학대하거나 타인이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被拘留人应当遵守法律、行政法规和拘留所的管理规定,服从管理,接受教育。
피구류자는 법률, 행정법규 및 구류소의 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관리에 복종하며, 교육을 받아야 한다.
国务院公安部门主管全国拘留所的管理工作。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机关主管本行政区域拘留所的管理工作。
국무원 공안 부서는 전국의 구류소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공안기관은 본 행정구역의 구류소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拘留所
구류소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根据需要设置拘留所。拘留所的设置和撤销,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机关提出意见,按照规定的权限和程序审批。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필요에 따라 구류소를 설치한다. 구류소의 설치와 폐지는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공안기관이 의견을 제출하고,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심사·비준을 받는다.
拘留所应当按照规定的建设标准,设置拘留区、行政办公区等功能区域。
구류소는 규정된 건설 기준에 따라 구류 구역, 행정 사무 구역 등의 기능 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拘留所依照规定配备武器、警械,配备交通、通讯、技术防范、医疗和消防等装备和设施。
구류소는 규정에 따라 무기, 경찰 장비를 갖추고, 교통, 통신, 기술 방비, 의료 및 소방 등의 장비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拘留所所需经费列入本级人民政府财政预算。
구류소에 필요한 경비는 본급 인민정부의 재정 예산에 편입한다.
拘留
구류
拘留所应当凭拘留决定机关的拘留决定文书及时收拘被拘留人。需要异地收拘的,拘留决定机关应当出具相关法律文书和需要异地收拘的书面说明,并经异地拘留所主管公安机关批准。
구류소는 구류 결정 기관의 구류 결정 문서에 의거하여 지체 없이 피구류자를 수용하여야 한다. 원거리 수용이 필요한 경우, 구류 결정 기관은 관련 법률 문서와 원거리 수용에 관한 서면 설명을 제출하고, 원거리 구류소의 주관 공안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拘留所收拘被拘留人,应当告知被拘留人依法享有的权利和应当遵守的规定。
구류소는 피구류자를 수용할 때 피구류자에게 법에 따라 누리는 권리와 준수하여야 할 규정을 고지하여야 한다.
拘留所收拘被拘留人后,拘留决定机关应当及时通知被拘留人家属。
구류소가 피구류자를 수용한 후, 구류 결정 기관은 지체 없이 피구류자의 가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拘留所收拘被拘留人,应当对被拘留人的人身和携带的物品进行检查。被拘留人的非生活必需品及现金由拘留所登记并统一保管。检查发现的违禁品和其他与案件有关的物品应当移交拘留决定机关依法处理。
구류소는 피구류자를 수용할 때 피구류자의 신체와 휴대품을 검사하여야 한다. 피구류자의 비생활필수품 및 현금은 구류소가 등록하여 일괄 보관한다. 검사 중 발견된 금지품 및 기타 사건과 관련된 물품은 구류 결정 기관에 인계하여 법에 따라 처리한다.
对女性被拘留人的人身检查应当由女性人民警察进行。
여성 피구류자에 대한 신체 검사는 여성 인민경찰이 수행하여야 한다.
拘留所发现被拘留人可能被错误拘留的,应当通知拘留决定机关,拘留决定机关应当在24小时内作出处理决定;对依照《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第二十一条的规定不应当被执行拘留的,拘留所不予收拘,并通知拘留决定机关。
구류소는 피구류자가 잘못 구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견한 경우, 구류 결정 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구류 결정 기관은 24시간 이내에 처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구류를 집행해서는 안 되는 경우, 구류소는 수용을 거부하고 구류 결정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拘留所发现被拘留人吸食、注射毒品成瘾的,应当给予必要的戒毒治疗,并提请拘留所的主管公安机关对被拘留人依法作出社区戒毒或者强制隔离戒毒的决定。
구류소는 피구류자가 마약을 흡입·주사하여 중독된 것을 발견한 경우, 필요한 약물 치료를 제공하고, 구류소의 주관 공안기관에 피구류자에 대해 법에 따라 지역사회 약물 재활 또는 강제 격리 약물 재활 결정을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管理教育
관리 교육
拘留所应当建立值班巡视制度和突发事件应急机制。值班巡视人员应当严守岗位,发现问题及时报告并妥善处理。
구류소는 당직 순찰 제도와 돌발 사건 응급 메커니즘을 구축하여야 한다. 당직 순찰 인원은 직책을 엄수하고, 문제를 발견하면 신속히 보고하고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拘留所应当安装监控录像设备,对被拘留人进行安全监控。
구류소는 감시 카메라 장비를 설치하여 피구류자에 대한 안전 감시를 하여야 한다.
拘留所应当根据被拘留人的性别、是否成年以及其他管理的需要,对被拘留人实行分别拘押和管理。
구류소는 피구류자의 성별, 성년 여부 및 기타 관리 필요에 따라 피구류자를 분리하여 구금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对女性被拘留人的直接管理应当由女性人民警察进行。
여성 피구류자에 대한 직접 관리는 여성 인민경찰이 하여야 한다.
拘留所应当建立被拘留人管理档案。
구류소는 피구류자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拘留所应当按照规定的标准为被拘留人提供饮食,并尊重被拘留人的民族饮食习惯。
구류소는 규정된 기준에 따라 피구류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피구류자의 민족 식습관을 존중하여야 한다.
拘留所应当建立医疗卫生防疫制度,做好防病、防疫、治疗工作。
구류소는 의료 위생 방역 제도를 수립하고, 질병 예방, 방역, 치료 업무를 잘 수행하여야 한다.
拘留所对患病的被拘留人应当及时治疗。被拘留人患病需要出所治疗的,由拘留所所长批准,并派人民警察管理;被拘留人患有传染病需要隔离治疗的,拘留所应当采取隔离治疗措施。
구류소는 질병에 걸린 피구류자를 적시에 치료하여야 한다. 피구류자가 질병으로 인해 구류소 밖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구류소 소장의 승인을 받고 인민경찰이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구류자가 전염병에 걸려 격리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구류소는 격리 치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被拘留人病情严重的,拘留所应当立即采取急救措施并通知被拘留人的亲属。
피구류자의 병세가 심각한 경우, 구류소는 즉시 응급 조치를 취하고 피구류자의 친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拘留所发现被拘留人有下列情形之一的,应当建议拘留决定机关作出停止执行拘留的决定:
구류소는 피구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구금 결정 기관에 구금 집행을 중지할 것을 건의하여야 한다.
(一)患有精神病或者患有传染病需要隔离治疗的;
(1) 정신병을 앓고 있거나 전염병에 걸려 격리 치료가 필요한 경우
(二)病情严重可能危及生命安全的。
(2) 병세가 심각하여 생명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경우
为被拘留人提供的拘留期间生活必需品应当由拘留所检查登记后转交被拘留人。非生活必需品,拘留所不予接收。
피구류자에게 구금 기간 동안 제공되는 생활 필수품은 구류소가 검사 및 등록한 후 피구류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비생활 필수품은 구류소가 접수하지 않는다.
拘留所应当对被拘留人进行法律、道德等教育,组织被拘留人开展适当的文体活动。
구류소는 피구류자에게 법률, 도덕 등 교육을 실시하고, 피구류자가 적절한 문화 체육 활동을 하도록 조직하여야 한다.
拘留所应当保证被拘留人每日不少于2小时的拘室外活动时间。
구류소는 피구류자가 매일 2시간 이상 구금실 밖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拘留所不得强迫被拘留人从事生产劳动。
구류소는 피구류자에게 생산 노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被拘留人检举、揭发违法犯罪行为经查证属实或者被拘留人制止违法犯罪行为的,拘留所应当予以表扬。
피구류자가 위법 범죄 행위를 신고, 고발하여 사실로 확인되거나 피구류자가 위법 범죄 행위를 저지한 경우, 구류소는 이를 표창하여야 한다.
被拘留人有下列违法行为之一的,拘留所可以予以训诫、责令具结悔过或者使用警械:
피구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위법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구류소는 훈계, 반성문 제출 명령 또는 경찰 장비 사용을 할 수 있다.
(一)哄闹、打架斗殴的;
(1) 소란을 피우거나 싸움을 하는 행위
(二)殴打、欺侮他人的;
(2) 타인을 구타하거나 괴롭히는 행위
(三)故意损毁拘留所财物或者他人财物的;
(3) 고의로 구류소 재산 또는 타인의 재산을 손괴하는 행위
(四)预谋或者实施逃跑的;
(4) 도주를 모의하거나 실행하는 행위
(五)严重违反管理的其他行为。
(5) 기타 관리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
拘留所人民警察对被拘留人使用警械应当经拘留所所长批准,并遵守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
구류소 인민경찰이 피구류자에게 경찰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구류소 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법률 및 행정 법규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被拘留人在拘留期间有新的违法犯罪嫌疑的,拘留所应当报告拘留所的主管公安机关处理;拘留所发现被拘留人收拘前有其他违法犯罪嫌疑的,应当通知拘留决定机关或者报告拘留所的主管公安机关处理。
피구류자가 구금 기간 중 새로운 위법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구류소는 구류소를 관할하는 공안 기관에 보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구류소는 피구류자가 구금되기 전에 다른 위법 범죄 혐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구금 결정 기관에 통지하거나 구류소를 관할하는 공안 기관에 보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拘留所保障被拘留人在拘留期间的通信权利,被拘留人与他人的来往信件不受检查和扣押。被拘留人应当遵守拘留所的通信管理规定。
구류소는 피구류자의 구금 기간 중 통신 권리를 보장하며, 피구류자와 타인 간의 왕래 서신은 검사나 압수 대상이 아니다. 피구류자는 구류소의 통신 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拘留所保障被拘留人在拘留期间的会见权利。被拘留人应当遵守拘留所的会见管理规定。
구류소는 피구류자의 구금 기간 중 면회 권리를 보장한다. 피구류자는 구류소의 면회 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会见被拘留人应当持有效身份证件按照规定的时间在拘留所的会见区进行。
피구류자를 면회하려면 유효한 신분증을 지참하고 정해진 시간에 구류소의 면회 구역에서 면회하여야 한다.
被拘留人委托的律师会见被拘留人还应当持律师执业证书、律师事务所证明和委托书或者法律援助公函。
피구류자가 위임한 변호사가 피구류자를 면회할 경우에는 변호사 자격증, 법률사무소 증명서 및 위임장 또는 법률구조 공문을 추가로 제시하여야 한다.
被拘留人遇有参加升学考试、子女出生或者近亲属病危、死亡等情形的,被拘留人或者其近亲属可以提出请假出所的申请。
피구류자가 입학시험 응시, 자녀 출산 또는 근친의 병환·사망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피구류자 또는 그 근친은 가출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请假出所的申请由拘留所提出审核意见,报拘留决定机关决定是否批准。拘留决定机关应当在被拘留人或者其近亲属提出申请的12小时内作出是否准予请假出所的决定。
가출허가 신청은 구류소가 심사 의견을 제출하고 구류 결정 기관에 보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구류 결정 기관은 피구류자 또는 그 근친이 신청을 제출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가출허가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被拘留人请假出所的时间不计入拘留期限。
피구류자의 가출허가 기간은 구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被拘留人或者其近亲属提出请假出所申请的,应当向拘留决定机关提出担保人或者交纳保证金。有关担保人和保证金的管理按照《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的有关规定执行。
피구류자 또는 그 근친이 가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구류 결정 기관에 보증인을 세우거나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보증인 및 보증금 관리에 관하여는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被拘留人请假出所不归的,由拘留决定机关负责带回拘留所执行拘留。
피구류자가 가출허가 기간이 끝난 후에도 돌아오지 아니하는 경우, 구류 결정 기관이 이를 구류소로 데려와 구류를 집행할 책임을 진다.
被拘留人提出举报、控告,申请行政复议,提起行政诉讼或者申请暂缓执行拘留的,拘留所应当在24小时内将有关材料转送有关机关,不得检查或者扣押。
피구류자가 고발·고소, 행정재심 신청, 행정소송 제기 또는 구류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경우, 구류소는 24시간 이내에 관련 서류를 관계 기관에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검사하거나 압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解除拘留
구류 해제
被拘留人拘留期满,拘留所应当按时解除拘留,发给解除拘留证明书,并返还代为保管的财物。
피구류자의 구류 기간이 만료된 경우, 구류소는 제때에 구류를 해제하고 구류 해제 증명서를 발급하며, 대신 보관한 재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被拘留人在解除拘留时有下列情形之一的,拘留所应当向有关机关或者单位移交被拘留人:
피구류자를 구류 해제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류소는 해당 피구류자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인계하여야 한다.
(一)依法被决定驱逐出境、遣送出境的;
(1) 법에 따라 추방·강제송환 결정을 받은 경우
(二)依法被决定执行刑事强制措施的;
(2) 법에 따라 형사강제조치 집행 결정을 받은 경우
(三)依法被决定社区戒毒、强制隔离戒毒的;
(3) 법에 따라 지역사회 약물치료·강제격리 약물치료 결정을 받은 경우
(四)依法被决定采取强制性教育矫治措施的。
(4) 법에 따라 강제성 교육교정조치 결정을 받은 경우
附则
부칙
执行拘留的时间以日为单位计算,从收拘当日到第2日为1日。
구류 집행 시간은 일 단위로 계산하며, 구류소에 수용된 당일부터 다음 날까지를 1일로 한다.
国家安全机关设置的拘留所,由国家安全机关依照本条例的规定进行管理。
국가안전기관이 설치한 구류소는 국가안전기관이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被公安机关依法给予行政强制措施性质拘留的人在拘留所执行拘押,应当与本条例第二条规定的被拘留人分别拘押,具体管理办法由国务院公安部门参照本条例规定。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강제조치 성질의 구류를 부과한 사람을 구류소에서 구금할 경우, 본 조례 제2조에 규정된 피구류자와 분리하여 구금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국무원 공안 부서가 본 조례를 참고하여 규정한다.
本条例自2012年4月1日起施行。
본 조례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