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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비행 기본 규칙

中华人民共和国飞行基本规则

이 규칙은 중국 영공 주권을 수호하고 영내 비행 활동을 규범화하며 안전하고 질서 있는 비행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발행 기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
공포일
2007-10-18
시행일
2007-11-22
상태
시행 중
공식 출처 열기 ↗출처 확인일: 2026-07-30개정 이력: 2000-07-24 · 2001-07-27 · 2007-10-18
중국어 원문번역
중국어 원문

(2000年7月24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中华人民共和国中央军事委员会令第288号公布 根据2001年7月27日《国务院、中央军委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飞行基本规则〉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07年10月18日《国务院、中央军委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飞行基本规则〉的决定》第二次修订)

번역

(2000년 7월 24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령 제288호로 공포, 2001년 7월 27일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의 <중화인민공화국 비행 기본 규칙>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07년 10월 18일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의 <중화인민공화국 비행 기본 규칙>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중국어 원문第一章

总则   第二章 空域管理   第三章 飞行管制   第四章 机场区域内飞行   第五章 航路和航线飞行   第六章 飞行间隔   第七章 飞行指挥   第八章 飞行中特殊情况的处置   第九章 通信、导航、雷达、气象和航行情报保障   第十章 对外国航空器的特别规定   第十一章 法律责任   第十二章 附则   附件一 辅助指挥、联络的符号和信号(一)       辅助指挥、联络的符号和信号(二)   附件二 飞行高度层配备标准示意图   附件三 拦截航空器和被拦截航空器的动作信号

번역제1장

총칙 제2장 공역 관리 제3장 비행 관제 제4장 비행장 구역 내 비행 제5장 항로 및 항선 비행 제6장 비행 간격 제7장 비행 지휘 제8장 비행 중 특수 상황 처리 제9장 통신, 항법, 레이더, 기상 및 항행 정보 보장 제10장 외국 항공기에 대한 특별 규정 제11장 법적 책임 제12장 부칙 부록 1 보조 지휘 및 연락을 위한 기호와 신호 (1) 보조 지휘 및 연락을 위한 기호와 신호 (2) 부록 2 비행 고도층 배치 기준 도식 부록 3 요격 항공기와 피요격 항공기의 동작 신호

중국어 원문第一章

总则

번역제1장

총칙

중국어 원문第一条

为了维护国家领空主权,规范中华人民共和国境内的飞行活动,保障飞行活动安全有秩序地进行,制定本规则。   第二条 凡辖有航空器的单位、个人和与飞行有关的人员及其飞行活动,必须遵守本规则。   第三条 国家对境内所有飞行实行统一的飞行管制。   第四条 国务院、中央军事委员会空中交通管制委员会领导全国的飞行管制工作。   第五条 航空单位的负责人对本单位遵守本规则负责。机长对本空勤组成员遵守本规则负责。   第六条 各航空单位在组织与实施飞行中,应当协调配合,通报有关情况。   第七条 组织与实施飞行,应当按照飞行预先准备、飞行直接准备、飞行实施和飞行讲评等阶段进行。飞行阶段的具体内容和要求,由各航空管理部门自行规定。   第八条 与飞行有关的所有单位、人员负有保证飞行安全的责任,必须遵守有关规章制度,积极采取预防事故的措施,保证飞行安全。   经过批准的飞行,有关的机场和部门应当认真做好组织指挥和勤务保障工作。   第九条 飞行人员在飞行中,必须服从指挥,严格遵守纪律和操作规程,正确处置空中情况。遇到特殊情况,民用航空器的机长,为保证民用航空器及其所载人员的安全,有权对民用航空器作出处置;非民用航空器的机长(或者单座航空器飞行员,下同)在不能请示时,对于航空器的处置有最后决定权。   第十条 各航空管理部门制定与飞行有关的规范,应当符合本规则的规定。

번역제1조

국가 영공 주권을 수호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영내의 비행 활동을 규범화하며, 비행 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보장하기 위하여 본 규칙을 제정한다. 제2조 항공기를 보유한 단위, 개인 및 비행 관련 인원과 그 비행 활동은 본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국가는 영내 모든 비행에 대하여 통일된 비행 관제를 실시한다. 제4조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항공교통관제위원회는 전국의 비행 관제 업무를 지도한다. 제5조 항공 단위의 책임자는 해당 단위가 본 규칙을 준수할 책임을 진다. 기장은 해당 승무원이 본 규칙을 준수할 책임을 진다. 제6조 각 항공 단위는 비행을 조직하고 실시함에 있어 협조하고 관련 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비행의 조직과 실시는 비행 사전 준비, 비행 직접 준비, 비행 실시 및 비행 평의 단계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비행 단계의 구체적인 내용과 요구 사항은 각 항공 관리 부서가 자체적으로 정한다. 제8조 비행과 관련된 모든 단위와 인원은 비행 안전을 보장할 책임이 있으며, 관련 규정과 제도를 준수하고 적극적으로 사고 예방 조치를 취하여 비행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승인된 비행에 대하여 관련 비행장과 부서는 조직 지휘 및 근무 보장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 비행 인원은 비행 중 지휘에 복종하고, 규율과 조작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며, 공중 상황을 정확히 처리하여야 한다. 특수 상황 발생 시 민간 항공기 기장은 민간 항공기 및 탑승 인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민간 항공기에 대한 처분 권한을 가진다. 비민간 항공기 기장(또는 단좌 항공기 조종사, 이하 같음)은 상신할 수 없는 경우 항공기 처분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 제10조 각 항공 관리 부서는 비행과 관련된 규범을 제정함에 있어 본 규칙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章

空域管理

번역제2장

공역 관리

중국어 원문第十一条

空域管理应当维护国家安全,兼顾民用、军用航空的需要和公众利益,统一规划,合理、充分、有效地利用空域。   第十二条 空域的划设应当考虑国家安全、飞行需要、飞行管制能力和通信、导航、雷达设施建设以及机场分布、环境保护等因素。   空域通常划分为机场飞行空域、航路、航线、空中禁区、空中限制区和空中危险区等。空域管理和飞行任务需要的,可以划设空中走廊、空中放油区和临时飞行空域。   第十三条 空域的划设、调整,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履行审批、备案手续。   第十四条 机场飞行空域应当划设在航路和空中走廊以外。仪表(云中)飞行空域的边界距离航路、空中走廊以及其他空域的边界,均不得小于10公里。   机场飞行空域通常包括驾驶术(特技、编队、仪表)飞行空域、科研试飞飞行空域、射击飞行空域、低空飞行空域、超低空飞行空域、海上飞行空域、夜间飞行空域和等待空域等。   等待空域通常划设在导航台上空;飞行活动频繁的机场,可以在机场附近上空划设。等待空域的最低高度层,距离地面最高障碍物的真实高度不得小于600米。8400米以下,每隔300米为一个等待高度层;8400米至8900米隔500米为一个等待高度层;8900米至12500米,每隔300米为一个等待高度层;12500米以上,每隔600米为一个等待高度层。   机场飞行空域的划设,由驻机场航空单位提出方案,报所在地区的中国人民解放军军级航空单位或者军区空军批准。   相邻机场之间飞行空域可以相互调整使用。   第十五条 航路分为国际航路和国内航路。   航路的宽度为20公里,其中心线两侧各10公里;航路的某一段受到条件限制的,可以减少宽度,但不得小于8公里。航路还应当确定上限和下限。   第十六条 航线分为固定航线和临时航线。   临时航线通常不得与航路、固定航线交叉或者通过飞行频繁的机场上空。   第十七条 国家重要的政治、经济、军事目标上空,可以划设空中禁区、临时空中禁区。   未按照国家有关规定经特别批准,任何航空器不得飞入空中禁区和临时空中禁区。   第十八条 位于航路、航线附近的军事要地、兵器试验场上空和航空兵部队、飞行院校等航空单位的机场飞行空域,可以划设空中限制区。根据需要还可以在其他地区上空划设临时空中限制区。   在规定时限内,未经飞行管制部门许可的航空器,不得飞入空中限制区或者临时空中限制区。   第十九条 位于机场、航路、航线附近的对空射击场或者发射场等,根据其射向、射高、范围,可以在上空划设空中危险区或者临时空中危险区。   在规定时限内,禁止无关航空器飞入空中危险区或者临时空中危险区。   第二十条 空中禁区、空中限制区、空中危险区的划设、变更或者撤消,应当根据需要公布。   第二十一条 空中走廊通常划设在机场密集的大、中城市附近地区上空。   空中走廊的划设应当明确走向、宽度和飞行高度,并兼顾航空器进离场的便利。   空中走廊的宽度通常为10公里,其中心线两侧各5公里。受条件限制的,其宽度不得小于8公里。   第二十二条 空中放油区的划设,按照国家有关规定执行。   第二十三条 临时飞行空域的划设,由申请使用空域的航空单位提出方案,经有关飞行管制部门划定,并通报有关单位。   国(边)境线至我方一侧10公里之间地带上空禁止划设临时飞行空域。通用航空飞行特殊需要时,经所在地大军区批准后由有关飞行管制部门划设。   第二十四条 在机场区域内必须严格执行国家有关保护机场净空的规定,禁止在机场附近修建影响飞行安全的射击靶场、建筑物、构筑物、架空线路等障碍物体。   在机场及其按照国家规定划定的净空保护区域以外,对可能影响飞行安全的高大建筑物或者设施,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设置飞行障碍灯和标志,并使其保持正常状态。   第二十五条 在距离航路边界30公里以内的地带,禁止修建影响飞行安全的射击靶场和其他设施。   在前款规定地带以外修建固定或者临时靶场,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获得批准。靶场射击或者发射的方向、航空器进入目标的方向不得与航路交叉。   第二十六条 修建各种固定对空射击场或者炮兵射击靶场,必须报国务院、中央军事委员会批准。设立临时性靶场和射击点,经有关飞行管制部门同意后,由设立单位报所在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和大军区审查批准。   固定或者临时性的对空射击场、发射场、炮兵射击靶场、射击点的管理单位,应当负责与所在地区飞行管制部门建立有效的通信联络,并制定协同通报制度;在射击或者发射时,应当进行对空观察,确保飞行安全。   第二十七条 升放无人驾驶航空自由气球或者可能影响飞行安全的系留气球,须经有关飞行管制部门批准。具体管理办法由国务院、中央军事委员会空中交通管制委员会会同国务院民用航空主管部门、中国人民解放军空军拟定,报国务院、中央军事委员会批准实施。

번역제11조

공역 관리는 국가 안전을 수호하고, 민간 및 군용 항공의 수요와 공공 이익을 고려하며,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합리적이고 충분하며 효과적으로 공역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역의 설정은 국가 안전, 비행 수요, 비행 관제 능력 및 통신, 항법, 레이더 시설 건설, 비행장 분포, 환경 보호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공역은 일반적으로 비행장 비행 공역, 항로, 항선, 공중 금지 구역, 공중 제한 구역 및 공중 위험 구역 등으로 구분된다. 공역 관리 및 비행 임무에 필요한 경우 공중 회랑, 공중 급유 구역 및 임시 비행 공역을 설정할 수 있다. 제13조 공역의 설정 및 조정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 및 보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 비행장 비행 공역은 항로 및 공중 회랑 외부에 설정되어야 한다. 계기(운중) 비행 공역의 경계는 항로, 공중 회랑 및 기타 공역의 경계로부터 10km 이상 떨어져야 한다. 비행장 비행 공역에는 일반적으로 조종술(특기, 편대, 계기) 비행 공역, 과학 연구 시험 비행 공역, 사격 비행 공역, 저공 비행 공역, 초저공 비행 공역, 해상 비행 공역, 야간 비행 공역 및 대기 공역 등이 포함된다. 대기 공역은 일반적으로 항법 시설 상공에 설정된다. 비행 활동이 빈번한 비행장의 경우 비행장 부근 상공에 설정할 수 있다. 대기 공역의 최저 고도층은 지상 최고 장애물로부터의 실제 높이가 600m 이상이어야 한다. 8400m 미만에서는 300m 간격으로 대기 고도층을 설정하고, 8400m~8900m에서는 500m 간격, 8900m~12500m에서는 300m 간격, 12500m 이상에서는 600m 간격으로 설정한다. 비행장 비행 공역의 설정은 해당 비행장 소속 항공 단위가 방안을 제출하여 소재 지역의 중국 인민해방군 군급 항공 단위 또는 군구 공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접 비행장 간 비행 공역은 상호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 항로는 국제 항로와 국내 항로로 구분된다. 항로의 폭은 20km이며, 중심선 양측 각 10km이다. 항로의 특정 구간이 조건에 제한되는 경우 폭을 줄일 수 있으나 8km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 항로는 또한 상한과 하한을 정하여야 한다. 제16조 항선은 고정 항선과 임시 항선으로 구분된다. 임시 항선은 일반적으로 항로, 고정 항선과 교차하거나 비행이 빈번한 비행장 상공을 통과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 국가의 중요한 정치, 경제, 군사 목표 상공에는 공중 금지 구역 또는 임시 공중 금지 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특별 승인을 받지 않은 항공기는 공중 금지 구역 및 임시 공중 금지 구역에 진입할 수 없다. 제18조 항로, 항선 부근의 군사 요충지, 병기 시험장 상공 및 항공병 부대, 비행 학교 등 항공 단위의 비행장 비행 공역에는 공중 제한 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기타 지역 상공에도 임시 공중 제한 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규정된 시간 내에 비행 관제 부서의 허가 없이 항공기는 공중 제한 구역 또는 임시 공중 제한 구역에 진입할 수 없다. 제19조 비행장, 항로, 항선 부근의 대공 사격장 또는 발사장 등은 그 사격 방향, 사격 높이, 범위에 따라 상공에 공중 위험 구역 또는 임시 공중 위험 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규정된 시간 내에 무관 항공기는 공중 위험 구역 또는 임시 공중 위험 구역에 진입하는 것이 금지된다. 제20조 공중 금지 구역, 공중 제한 구역, 공중 위험 구역의 설정, 변경 또는 철폐는 필요에 따라 공표되어야 한다. 제21조 공중 회랑은 일반적으로 비행장이 밀집된 대·중 도시 부근 상공에 설정된다. 공중 회랑의 설정은 방향, 폭 및 비행 고도를 명확히 하고 항공기의 진입 및 이탈 편의를 고려하여야 한다. 공중 회랑의 폭은 일반적으로 10km이며, 중심선 양측 각 5km이다. 조건이 제한되는 경우 폭은 8km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 제22조 공중 급유 구역의 설정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23조 임시 비행 공역의 설정은 공역 사용을 신청하는 항공 단위가 방안을 제출하고 관련 비행 관제 부서가 지정하며 관련 단위에 통보한다. 국경선에서 우리 측 10km 이내 지대 상공에는 임시 비행 공역 설정이 금지된다. 일반 항공 비행에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 소재 대군구의 승인을 받은 후 관련 비행 관제 부서가 설정한다. 제24조 비행장 구역 내에서는 국가의 비행장 장애물 제한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 비행장 부근에 비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격장, 건축물, 구조물, 가공선로 등 장애물을 건설하는 것을 금지한다. 비행장 및 국가 규정에 따라 설정된 장애물 제한 구역 외부에서 비행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층 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해서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비행 장애등 및 표지를 설치하고 정상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5조 항로 경계로부터 30km 이내 지대에는 비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격장 및 기타 시설의 건설을 금지한다. 전항 규정 지대 외부에 고정 또는 임시 사격장을 건설하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격장의 사격 또는 발사 방향, 항공기의 목표 진입 방향은 항로와 교차하여서는 안 된다. 제26조 각종 고정 대공 사격장 또는 포병 사격장을 건설하는 경우 반드시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시 사격장 및 사격 지점의 설치는 관련 비행 관제 부서의 동의를 받은 후 설치 단위가 소재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및 대군구의 심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정 또는 임시 대공 사격장, 발사장, 포병 사격장, 사격 지점의 관리 단위는 소재 지역 비행 관제 부서와 효과적인 통신 연락을 유지하고 협동 통보 제도를 수립할 책임이 있으며, 사격 또는 발사 시에는 대공 관찰을 실시하여 비행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7조 무인 자유 기구 또는 비행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류 기구를 띄우는 경우 관련 비행 관제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항공교통관제위원회가 국무원 민간 항공 주관 부서 및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중국어 원문第三章

飞行管制

번역제3장

비행 관제

중국어 원문第二十八条

中华人民共和国境内的飞行管制,由中国人民解放军空军统一组织实施,各有关飞行管制部门按照各自的职责分工提供空中交通管制服务。   第二十九条 飞行管制的基本任务是:   (一)监督航空器严格按照批准的计划飞行,维护飞行秩序,禁止未经批准的航空器擅自飞行;   (二)禁止未经批准的航空器飞入空中禁区、临时空中禁区或者飞出、飞入国(边)境;   (三)防止航空器与航空器、航空器与地面障碍物相撞;   (四)防止地面对空兵器或者对空装置误射航空器。   第三十条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按照飞行管制责任划分为:飞行管制区、飞行管制分区、机场飞行管制区。   航路、航线地带和民用机场区域设置高空管制区、中低空管制区、终端(进近)管制区、机场塔台管制区。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毗连区、专属经济区及其毗连的公海的上空划分若干飞行情报区。   第三十一条 各类管制区的划设,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审批。   第三十二条 各类管制区的飞行管制,由有关飞行管制部门按照职责分工实施。   第三十三条 中华人民共和国境内特定地区以及执行特殊任务的飞行,应当执行特种飞行管制规定。   第三十四条 担负飞行管制任务的航空管理部门及航空单位,应当按照各自的职责权限,根据本规则制定飞行管制的具体实施办法。   相关飞行管制部门之间,应当制定协同制度。   第三十五条 所有飞行必须预先提出申请,经批准后方可实施。   获准飞出或者飞入中华人民共和国领空的航空器,实施飞出或者飞入中华人民共和国领空的飞行和各飞行管制区间的飞行,必须经中国人民解放军空军批准;飞行管制区内飞行管制分区间的飞行,经负责该管制区飞行管制的部门批准;飞行管制分区内的飞行,经负责该分区飞行管制的部门批准。   民用航空的班期飞行,按照规定的航路、航线和班期时刻表进行;民用航空的不定期运输飞行,由国务院民用航空主管部门批准,报中国人民解放军空军备案;涉及其他航空管理部门的,还应当报其他航空管理部门备案。   第三十六条 战斗飞行按照战斗命令执行,飞机起飞前或者起飞后必须及时通报飞行管制部门。   第三十七条 对未经批准而起飞或者升空的航空器,有关单位必须迅速查明情况,采取必要措施,直至强迫其降落。   第三十八条 转场航空器的起飞,机场区域内、外飞行的开始和结束,均应当遵守预定的时间;需要提前或者推迟起飞时间的,应当经上一级飞行管制部门的许可。   转场航空器超过预定起飞时间一小时仍未起飞,又未申请延期的,其原飞行申请失效。   第三十九条 组织与实施通用航空飞行活动,必须按照有关规定履行报批手续,并向当地飞行管制部门提出飞行申请。飞行申请的内容包括:任务性质、航空器型别、飞行范围、起止时间、飞行高度和飞行条件等。各航空单位应当按照批准的飞行计划组织实施。   第四十条 航空器飞入相邻管制区前,飞行管制部门之间应当进行管制移交。管制移交应当按照程序管制或者雷达管制的有关规定实施。   第四十一条 在中华人民共和国领空飞行的航空器,必须标明明显的识别标志,禁止无识别标志的航空器飞行。   无识别标志的航空器因特殊情况需要飞行的,必须经中国人民解放军空军批准。   航空器的识别标志,必须按照国家有关规定获得批准。   第四十二条 空中交通管制员、飞行指挥员(含飞行管制员,下同)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经过专门培训、考核,取得执照、证书后,方可上岗工作。

번역제28조

중화인민공화국 영내의 비행 관제는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이 통일적으로 조직하여 실시하며, 각 관련 비행 관제 부서는 각자의 직책 분담에 따라 항공 교통 관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29조 비행 관제의 기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항공기가 승인된 계획에 따라 엄격히 비행하도록 감독하고 비행 질서를 유지하며, 승인되지 않은 항공기의 무단 비행을 금지한다. (2) 승인되지 않은 항공기가 공중 금지 구역, 임시 공중 금지 구역에 진입하거나 국경을 이탈 또는 진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3) 항공기 간, 항공기와 지상 장애물 간의 충돌을 방지한다. (4) 지대공 병기 또는 장치가 항공기를 오사하는 것을 방지한다. 제30조 중화인민공화국 영내에서는 비행 관제 책임에 따라 비행 관제 구역, 비행 관제 분구, 비행장 비행 관제 구역으로 구분된다. 항로, 항선 지대 및 민간 비행장 구역에는 고공 관제 구역, 중저공 관제 구역, 터미널(접근) 관제 구역, 비행장 탑 관제 구역이 설치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영해, 접속 수역, 배타적 경제 수역 및 그에 접한 공해 상공에는 여러 비행 정보 구역이 구분된다. 제31조 각종 관제 구역의 설정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 각종 관제 구역의 비행 관제는 관련 비행 관제 부서가 직책 분담에 따라 실시한다. 제33조 중화인민공화국 영내 특정 지역 및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비행은 특수 비행 관제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34조 비행 관제 임무를 담당하는 항공 관리 부서 및 항공 단위는 각자의 직책 권한에 따라 본 규칙에 기초하여 비행 관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관련 비행 관제 부서 간에는 협동 제도를 제정하여야 한다. 제35조 모든 비행은 사전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야 실시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영공을 이탈하거나 진입하는 것이 허가된 항공기, 영공 이탈 또는 진입 비행 및 각 비행 관제 구역 간 비행은 반드시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행 관제 구역 내 비행 관제 분구 간 비행은 해당 관제 구역의 비행 관제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행 관제 분구 내 비행은 해당 분구의 비행 관제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민간 항공의 정기 비행은 규정된 항로, 항선 및 정기 시간표에 따라 실시한다. 민간 항공의 부정기 수송 비행은 국무원 민간 항공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고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에 보고하며, 다른 항공 관리 부서와 관련된 경우 해당 부서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 전투 비행은 전투 명령에 따라 실시하며, 항공기 이륙 전 또는 이륙 후 신속히 비행 관제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 승인 없이 이륙 또는 상승한 항공기에 대하여 관련 단위는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강제 착륙시켜야 한다. 제38조 전환 비행 항공기의 이륙, 비행장 구역 내외 비행의 시작과 종료는 예정된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륙 시간을 앞당기거나 연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급 비행 관제 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환 비행 항공기가 예정 이륙 시간을 1시간 초과하여 이륙하지 않고 연기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래의 비행 신청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39조 일반 항공 비행 활동을 조직하고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보고 절차를 이행하고 현지 비행 관제 부서에 비행 신청을 하여야 한다. 비행 신청 내용에는 임무 성질, 항공기 기종, 비행 범위, 시작 및 종료 시간, 비행 고도 및 비행 조건 등이 포함된다. 각 항공 단위는 승인된 비행 계획에 따라 조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40조 항공기가 인접 관제 구역에 진입하기 전에 비행 관제 부서 간에 관제 인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관제 인계는 절차 관제 또는 레이더 관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제41조 중화인민공화국 영공을 비행하는 항공기는 명확한 식별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며, 식별 표지가 없는 항공기의 비행은 금지된다. 식별 표지가 없는 항공기가 특수 상황으로 인해 비행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항공기의 식별 표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2조 항공 교통 관제사, 비행 지휘관(비행 관제사 포함, 이하 같음)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 교육 및 평가를 거쳐 자격증 및 증서를 취득한 후에야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四章

机场区域内飞行

번역제4장

비행장 구역 내 비행

중국어 원문第四十三条

机场区域是指机场和为该机场划定的一定范围的设置各种飞行空域的空间。   机场区域应当根据机场周围的地形,使用该机场的航空器的型别和任务性质,邻近机场的位置和跑道方向,机场附近的国(边)境、空中禁区、对空射击场或者发射场、航路和空中走廊的位置,以及公众利益和安全保障等因素划定。   相邻机场距离过近的,可以合划一个机场区域。   机场区域的界线通常与机场飞行(塔台)管制区的界线相同。   第四十四条 机场区域内飞行,应当遵守机场使用细则。   机场使用细则的制定、审批和备案,按照国家有关规定执行。   第四十五条 飞行人员飞行时,必须按照规定携带必备的资料、文书和证件。   第四十六条 飞行准备以及保障飞行的准备工作,必须在飞行开始前完成。在各项准备和天气情况符合飞行要求时,飞行方可开始。   接受转场飞行航空器降落的机场,必须在航空器到达机场30分钟以前,做好保障降落的各项准备工作。   第四十七条 昼间飞行,在航空器起飞、降落前,水平能见度小于2公里的,应当打开机场全部障碍标志灯;水平能见度小于1公里的,起飞时还应当打开跑道灯,着陆时还应当打开航空器着陆方向(着陆的反航向)上保障飞行的全部灯光。   第四十八条 飞行人员自起飞前开车起到着陆后关车止,必须同空中交通管制员或者飞行指挥员保持无线电通信联络,并且严格遵守通信纪律。   未配备无线电通信设备或者通信设备发生故障的航空器,按照本规则附件一的规定进行联络。   第四十九条 飞行员开车滑行,必须经空中交通管制员或者飞行指挥员许可。滑行或者牵引时,应当遵守下列规定:   (一)按照规定的或者空中交通管制员、飞行指挥员指定的路线滑行或者牵引。   (二)滑行速度应当按照相应航空器的飞行手册或者飞行员驾驶守则执行;在障碍物附近滑行,速度不得超过每小时15公里。   (三)航空器对头相遇,应当各自靠右侧滑行,并且保持必要的安全间隔;航空器交叉相遇,飞行员从座舱左侧看到另一架航空器时应当停止滑行,主动避让。   (四)两架以上航空器跟进滑行,后航空器不得超越前航空器,后航空器与前航空器的距离,不得小于50米。   (五)夜间滑行或者牵引,应当打开航空器上的航行灯。   (六)直升机可以用1米至10米高度的飞行代替滑行。   水上航空器在滑行或者牵引中,与船只对头或者交叉相遇,应当按照航空器滑行或者牵引时相遇的避让方法避让。   第五十条 通常情况下,准备起飞的航空器,在起落航线第四转弯后无其他航空器进入着陆时,经空中交通管制员或者飞行指挥员许可,方可滑进跑道;跑道上无障碍物,方准起飞。   航空器起飞、着陆时,后航空器应当与前航空器保持规定的安全间隔。   第五十一条 机场的起落航线通常为左航线;若因地形、城市等条件的限制,或者为避免同邻近机场的起落航线交叉,也可以为右航线;起落航线的飞行高度,通常为300米至500米。   进行起落航线飞行时,禁止超越同型航空器;各航空器之间的距离,一般应当保持在1500米以上;经空中交通管制员或者飞行指挥员许可,速度大的航空器可以在第三转弯前超越速度小的航空器,超越时应当从前航空器的外侧超越,其间隔不得小于200米。除必须立即降落的航空器外,任何航空器不得从内侧超越前航空器。   加入起落航线飞行必须经空中交通管制员或者飞行指挥员许可,并且应当顺沿航线加入,不得横向截入。   第五十二条 航空器起飞后在机场区域内上升或者降落前在机场区域内下降,必须按照空中交通管制员或者飞行指挥员的指示进行。   航空器飞离机场加入航路、航线和脱离航路、航线飞向机场,应当按照该机场使用细则或者进离场程序规定的航线和高度上升或者下降。   第五十三条 相邻机场的穿云上升航线、穿云下降航线互有交叉,飞行发生矛盾时,由负责该地区飞行管制的部门调整。   第五十四条 航空器进行空域飞行时,应当按照规定的航线(航向)、高度、次序进入空域或者脱离空域,并且保持在规定的空域和高度范围内飞行。   除等待空域外,一个飞行空域,在同一个时间内,只允许安排一至三批航空器飞行。各批航空器飞行活动的高度范围之间,通常应当保持2000米以上的高度差。   第五十五条 目视飞行时,飞行人员必须加强空中观察。航空器应当与云保持一定的水平距离和垂直距离。   机长对目视飞行的安全负直接责任。   第五十六条 航空器进入着陆,应当经空中交通管制员或者飞行指挥员许可;不具备着陆条件的,不得勉强着陆。   航空器着陆后,应当迅速脱离跑道。   第五十七条 飞行人员在复杂气象条件下按仪表飞行,必须同时具备下列条件:   (一)飞行人员掌握复杂气象飞行技术;   (二)航空器配备有完好的航行设备和无线电通信设备。   第五十八条 复杂气象条件下进入机场区域的飞行,必须经空中交通管制员或者飞行指挥员许可。空中交通管制员或者飞行指挥员允许航空器飞入机场区域时,应当及时向飞行员通报下列情况:   (一)进入的飞行高度;   (二)机场区域内有关的飞行情况;   (三)水平能见度或者跑道视程、天气现象和机场上空的云底高度,地面和穿云高度上的风向、风速,场面气压或者修正海平面气压,或者零点高度,以及地面大气温度;   (四)仪表进场或者穿云方法和着陆航向。   第五十九条 航空器在等待空域内,必须保持在规定的等待高度层并且按照空中交通管制员或者飞行指挥员指示的方法飞行,未经许可,不得自行改变。   在等待空域内等待降落的航空器,应当按照规定的顺序降落。特殊情况下,经空中交通管制员或者飞行指挥员许可,方可优先降落。   第六十条 航空器穿云下降必须按照该机场的仪表进近图或者穿云图进行。当下降到规定的最低高度或者决断高度仍不能以目视进行着陆时,应当立即停止下降,并且按照规定的航向上升至安全高度。   航空器因故不能在该机场降落的,空中交通管制员、飞行指挥员或者航空公司签派员及其代理人,应当立即通知备降机场准备接受航空器降落,同时指示航空器飞往备降机场的航向、飞行高度和通知备降机场的天气情况。在飞行人员同备降机场沟通无线电联络并且报告在备降机场着陆已有保障以前,空中交通管制员、飞行指挥员或者航空公司签派员及其代理人应当继续与该航空器保持联络。   第六十一条 航空器飞临降落机场时,机场的天气情况低于机长飞行的最低气象条件,且航空器无法飞往备降机场的,空中交通管制员或者飞行指挥员应当采取一切措施,指挥航空器安全降落。   第六十二条 飞机在空中拖曳滑翔机时,拖曳飞机同滑翔机应当视为一个航空器。滑翔机飞行员应当服从拖曳飞机飞行员的指挥。   滑翔机在空中脱离拖曳,必须在规定的高度上进行,并且经拖曳飞机飞行员同意,但紧急情况除外。   第六十三条 机场区域内飞行的开始和结束的时间,其他任务飞行的航空器在该机场起飞和降落的时间,均应当及时报告上级飞行管制部门。   相邻机场应当互相主动通报有关的飞行情况。

번역제43조

비행장 구역이란 비행장과 그 비행장을 위하여 설정된 일정 범위의 각종 비행 공역이 설정된 공간을 말한다. 비행장 구역은 비행장 주변 지형, 해당 비행장을 사용하는 항공기의 기종 및 임무 성질, 인접 비행장의 위치 및 활주로 방향, 비행장 부근의 국경, 공중 금지 구역, 대공 사격장 또는 발사장, 항로 및 공중 회랑의 위치, 공공 이익 및 안전 보장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인접 비행장 간 거리가 너무 가까운 경우 하나의 비행장 구역으로 합쳐 설정할 수 있다. 비행장 구역의 경계는 일반적으로 비행장 비행(탑) 관제 구역의 경계와 동일하다. 제44조 비행장 구역 내 비행은 비행장 사용 세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비행장 사용 세칙의 제정, 심사 및 보고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45조 비행 인원은 비행 시 반드시 규정에 따라 필요한 자료, 문서 및 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한다. 제46조 비행 준비 및 비행 보장 준비 작업은 비행 시작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각종 준비 및 기상 상황이 비행 요건에 부합할 때 비행을 시작할 수 있다. 전환 비행 항공기의 착륙을 수용하는 비행장은 항공기가 비행장에 도착하기 30분 전까지 착륙 보장을 위한 각종 준비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47조 주간 비행 시 항공기 이륙 및 착륙 전 수평 시정이 2km 미만인 경우 비행장의 모든 장애 표시등을 켜야 한다. 수평 시정이 1km 미만인 경우 이륙 시에는 활주로 등을 켜고, 착륙 시에는 항공기 착륙 방향(착륙 반대 방향)의 비행 보장을 위한 모든 등화를 켜야 한다. 제48조 비행 인원은 이륙 전 시동부터 착륙 후 시동 정지까지 항공 교통 관제사 또는 비행 지휘관과 무선 통신 연락을 유지하고 통신 규율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무선 통신 장비를 갖추지 않았거나 통신 장비에 고장이 발생한 항공기는 본 규칙 부록 1의 규정에 따라 연락한다. 제49조 조종사는 시동 및 지상 이동을 위하여 항공 교통 관제사 또는 비행 지휘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상 이동 또는 견인 시 다음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규정된 또는 항공 교통 관제사, 비행 지휘관이 지정한 경로에 따라 지상 이동 또는 견인한다. (2) 지상 이동 속도는 해당 항공기의 비행 교범 또는 조종사 운항 규칙에 따라야 한다. 장애물 부근에서의 지상 이동 속도는 시속 15km를 초과할 수 없다. (3) 항공기가 정면으로 마주칠 경우 각자 우측으로 지상 이동하며 필요한 안전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항공기가 교차하여 마주칠 경우 조종사는 조종석 좌측에서 다른 항공기를 보았을 때 지상 이동을 중지하고 능동적으로 양보하여야 한다. (4) 2대 이상의 항공기가 후속 지상 이동할 경우 후방 항공기는 전방 항공기를 추월할 수 없으며, 후방 항공기와 전방 항공기 간 거리는 50m 이상이어야 한다. (5) 야간 지상 이동 또는 견인 시 항공기의 항법등을 켜야 한다. (6) 헬리콥터는 1m~10m 높이의 비행으로 지상 이동을 대체할 수 있다. 수상 항공기가 지상 이동 또는 견인 중 선박과 정면 또는 교차하여 마주칠 경우 항공기 지상 이동 또는 견인 시 마주침의 회피 방법에 따라 회피한다. 제50조 일반적으로 이륙 준비 중인 항공기는 이·착륙 항로의 네 번째 선회 후 다른 항공기가 착륙 진입하지 않을 경우 항공 교통 관제사 또는 비행 지휘관의 허가를 받아 활주로로 진입할 수 있으며, 활주로에 장애물이 없을 경우 이륙할 수 있다. 항공기 이륙 및 착륙 시 후방 항공기는 전방 항공기와 규정된 안전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1조 비행장의 이·착륙 항로는 일반적으로 좌측 항로이다. 지형, 도시 등의 조건 제한 또는 인접 비행장의 이·착륙 항로와의 교차를 피하기 위하여 우측 항로로 할 수도 있다. 이·착륙 항로의 비행 고도는 일반적으로 300m~500m이다. 이·착륙 항로 비행 시 동일 기종 항공기를 추월하는 것은 금지된다. 각 항공기 간 거리는 일반적으로 1500m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항공 교통 관제사 또는 비행 지휘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속도가 빠른 항공기는 세 번째 선회 전에 속도가 느린 항공기를 추월할 수 있으며, 추월 시 전방 항공기의 외측에서 추월하고 간격은 200m 이상이어야 한다. 즉시 착륙해야 하는 항공기를 제외하고는 어떤 항공기도 내측에서 전방 항공기를 추월할 수 없다. 이·착륙 항로에 합류하는 비행은 반드시 항공 교통 관제사 또는 비행 지휘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항로를 따라 합류하여야 하고 횡방향으로 진입하여서는 안 된다. 제52조 항공기가 이륙 후 비행장 구역 내에서 상승하거나 착륙 전 비행장 구역 내에서 하강하는 경우 반드시 항공 교통 관제사 또는 비행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항공기가 비행장을 이탈하여 항로, 항선에 합류하거나 항로, 항선에서 이탈하여 비행장으로 비행할 때는 해당 비행장 사용 세칙 또는 진·출항 절차에 규정된 항선 및 고도에 따라 상승 또는 하강하여야 한다. 제53조 인접 비행장의 운중 상승 항선과 운중 하강 항선이 서로 교차하여 비행에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비행 관제 부서가 조정한다. 제54조 항공기가 공역 비행을 할 때는 규정된 항선(방위각), 고도, 순서에 따라 공역에 진입하거나 이탈하며, 규정된 공역 및 고도 범위 내에서 비행하여야 한다. 대기 공역을 제외하고 하나의 비행 공역에서는 동일 시간에 1~3개 항공기 편대만 비행이 허용된다. 각 편대의 비행 활동 고도 범위 간에는 일반적으로 2000m 이상의 고도 차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5조 시계 비행 시 비행 인원은 공중 관찰을 강화하여야 한다. 항공기는 구름과 일정한 수평 거리 및 수직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기장은 시계 비행의 안전에 직접적인 책임을 진다. 제56조 항공기의 착륙 진입은 항공 교통 관제사 또는 비행 지휘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착륙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무리하게 착륙해서는 안 된다. 항공기는 착륙 후 신속히 활주로를 이탈하여야 한다. 제57조 비행 인원이 복잡 기상 조건에서 계기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 (1) 비행 인원이 복잡 기상 비행 기술을 보유할 것. (2) 항공기에 완전한 항법 장비 및 무선 통신 장비가 갖추어져 있을 것. 제58조 복잡 기상 조건에서 비행장 구역에 진입하는 비행은 반드시 항공 교통 관제사 또는 비행 지휘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항공 교통 관제사 또는 비행 지휘관이 항공기의 비행장 구역 진입을 허가할 때는 신속히 조종사에게 다음 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진입 비행 고도. (2) 비행장 구역 내 관련 비행 상황. (3) 수평 시정 또는 활주로 시정, 기상 현상 및 비행장 상공의 운저 고도, 지면 및 운중 고도의 풍향, 풍속, 장면 기압 또는 수정 해면 기압, 또는 영점 고도, 및 지면 대기 온도. (4) 계기 진입 또는 운중 진입 방법 및 착륙 방위각. 제59조 항공기는 대기 공역 내에서 규정된 대기 고도층을 유지하고 항공 교통 관제사 또는 비행 지휘관이 지시한 방법에 따라 비행하여야 하며, 허가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대기 공역에서 착륙을 기다리는 항공기는 규정된 순서에 따라 착륙하여야 한다. 특수 상황의 경우 항공 교통 관제사 또는 비행 지휘관의 허가를 받아 우선 착륙할 수 있다. 제60조 항공기의 운중 하강은 해당 비행장의 계기 접근도 또는 운중도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규정된 최저 고도 또는 결심 고도까지 하강하였음에도 시계 착륙이 불가능한 경우 즉시 하강을 중지하고 규정된 방위각으로 안전 고도까지 상승하여야 한다. 항공기가 사유로 해당 비행장에 착륙할 수 없는 경우 항공 교통 관제사, 비행 지휘관 또는 항공사 파견원 및 그 대리인은 즉시 대체 비행장에 항공기 착륙 수용을 준비하도록 통보하고, 동시에 항공기에 대체 비행장으로의 방위각, 비행 고도를 지시하고 대체 비행장의 기상 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조종사가 대체 비행장과 무선 연락을 수립하고 대체 비행장 착륙이 보장되었다고 보고하기 전까지 항공 교통 관제사, 비행 지휘관 또는 항공사 파견원 및 그 대리인은 계속 해당 항공기와 연락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61조 항공기가 착륙 비행장에 도착하였을 때 비행장의 기상 상황이 기장 비행의 최저 기상 조건보다 낮고 항공기가 대체 비행장으로 비행할 수 없는 경우 항공 교통 관제사 또는 비행 지휘관은 모든 조치를 취하여 항공기를 안전하게 착륙시키도록 지휘하여야 한다. 제62조 비행기가 공중에서 글라이더를 견인할 때 견인 비행기와 글라이더는 하나의 항공기로 간주된다. 글라이더 조종사는 견인 비행기 조종사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글라이더가 공중에서 견인을 이탈하는 경우 규정된 고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견인 비행기 조종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긴급 상황은 제외된다. 제63조 비행장 구역 내 비행의 시작 및 종료 시간, 기타 임무 비행 항공기의 해당 비행장 이륙 및 착륙 시간은 신속히 상급 비행 관제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인접 비행장은 서로 관련 비행 상황을 능동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五章

航路和航线飞行

번역제5장

항로 및 항선 비행

중국어 원문第六十四条

航空器使用航路和航线,应当经负责该航路和航线的飞行管制部门同意。   第六十五条 航路和固定航线地带应当设置必要的监视和导航设备。   沿航路和固定航线应当有备降机场。备降机场应当有必备的设备和良好的通信、导航、气象保障。   军用机场作为民用航空器的固定备降机场或者民用机场作为军用航空器的固定备降机场,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经过批准。   第六十六条 穿越航路和航线的飞行,应当明确穿越的地段、高度和时间,穿越时还应当保证与航路和航线飞行的航空器有规定的飞行间隔。   第六十七条 飞行任务书是许可飞行人员进行转场飞行和民用航空飞行的基本文件。飞行任务书由驻机场航空单位或者航空公司的负责人签发。   在飞行任务书中,应当明确飞行任务、起飞时间、航线、高度、允许机长飞行的最低气象条件以及其他有关事项。   第六十八条 航路、航线飞行或者转场飞行前,驻机场航空单位或者航空公司的负责人应当亲自或者指定专人对飞行人员的飞行准备情况进行检查。飞行准备质量符合要求时,方可执行飞行任务。   第六十九条 航路、航线飞行或者转场飞行的航空器的起飞,应当根据飞行人员和航空器的准备情况,起飞机场、降落机场和备降机场的准备情况以及天气情况等确定;有下列情况之一的,不得起飞:   (一)空勤组成员不齐,或者由于技术、健康等原因不适于飞行的;   (二)飞行人员尚未完成飞行准备、飞行准备质量不符合要求、驻机场航空单位或者航空公司的负责人未批准飞行的;   (三)飞行人员未携带飞行任务书、飞行气象文件及其他必备飞行文件的;   (四)飞行人员未校对本次飞行所需的航行、通信、导航资料和仪表进近图或者穿云图的;   (五)航空器或者航空器上的设备有故障可能影响飞行安全,或者民用航空器设备低于最低设备清单规定,或者军用航空器经机长确认可能影响本次飞行安全的;   (六)航空器表面的冰、霜、雪未除净的;   (七)航空器上的装载和乘载不符合规定的;   (八)航空器未按规定携带备用燃料的;   (九)天气情况低于机长飞行的最低气象条件,以及天气情况危及本次飞行安全的。   第七十条 飞行人员在飞行中必须遵守有关的飞行规则和飞行任务书中的各项规定,服从飞行指挥,准确实施领航,保持规定的航行诸元,注意观察空中情况,按照规定及时报告航空器位置、飞行情况和天气情况,特别是危险天气现象及其发展情况。   第七十一条 目视飞行时,航空器应当按照下列规定避让:   (一)在同一高度上对头相遇,应当各自向右避让,并保持500米以上的间隔;   (二)在同一高度上交叉相遇,飞行员从座舱左侧看到另一架航空器时应当下降高度,从座舱右侧看到另一架航空器时应当上升高度;   (三)在同一高度上超越前航空器,应当从前航空器右侧超越,并保持500米以上的间隔;   (四)单机应当主动避让编队或者拖曳飞机,有动力装置的航空器应当主动避让无动力装置的航空器,战斗机应当主动避让运输机。   第七十二条 在与航路、固定航线交叉或者靠近的临时航线飞行时,飞行人员应当加强对空中的观察,防止与航路飞行的航空器相撞。当临时航线与航路、固定航线交叉时,水平能见度大于8公里的,应当按照规定的飞行高度通过;在云中飞行或者水平能见度小于8公里的,应当按照空中交通管制员或者飞行指挥员的指示通过。在靠近航路的航线上飞行时,应当与航路的边界保持规定的安全间隔。   第七十三条 未配备复杂气象飞行设备的航空器,机长应当按照规定的飞行最低气象条件,在安全高度以上进行目视飞行,防止飞入云中。   第七十四条 当天气情况不低于机长飞行的最低气象条件时,机长方可在300米以下进行目视飞行,飞行时航空器距离云层底部不得小于50米。   第七十五条 航空器沿航路和固定航线飞行通过中途机场100至50公里前,除有协议的外,飞行人员应当向该机场的空中交通管制员或者飞行指挥员报告预计通过的时间和高度。中途机场的空中交通管制员或者飞行指挥员必须指挥在本机场区域内飞行的航空器避让过往航空器,保证其安全通过;无特殊原因,不得改变过往航空器的航线和高度。   航空器在临时航线飞行通过中途机场时,应当按照规定的航线和高度通过,或者按照该机场空中交通管制员或者飞行指挥员的指示通过。   第七十六条 飞行中,飞行人员与地面联络中断,可以停止执行飞行任务,返回原机场或者飞往就近的备降机场降落。当保持原高度飞向备降机场符合飞行高度层配备规定时,仍保持原高度飞行;当保持原高度飞向备降机场不符合飞行高度层配备规定时,应当下降到下一层高度飞向备降机场;因飞行安全高度所限不能下降到下一层高度的,应当上升至上一层高度飞向备降机场。   第七十七条 航路、航线飞行或者转场飞行的航空器,在起飞前或者在中途机场降落后需要继续飞行的,机长或者其代理人必须到机场飞行管制部门办理飞行手续,校对有关资料,经批准后方可起飞;航空器降落后需要连续起飞的,必须事先经中途机场飞行管制部门的许可。   航路、航线飞行或者转场飞行的航空器降落后,机长或者其代理人必须到机场飞行管制部门或者航空公司报告飞行情况和航路、航线天气情况,送交飞行任务书和飞行天气报告表。   未经批准而降落在非预定机场的航空器,必须由驻该机场航空单位的负责人向上级报告,经批准后方可起飞。   第七十八条 航路、航线飞行或者转场飞行的航空器到达预定机场后,其各项保障工作由驻该机场的有关部门按照规定或者协议负责。

번역제64조

항공기가 항로 및 항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항로 및 항선을 관할하는 비행 관제 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5조 항로 및 고정 항선 지대에는 필요한 감시 및 항법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항로 및 고정 항선을 따라 대체 비행장이 있어야 한다. 대체 비행장은 필요한 장비와 우수한 통신, 항법, 기상 보장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군용 비행장을 민간 항공기의 고정 대체 비행장으로 사용하거나 민간 비행장을 군용 항공기의 고정 대체 비행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6조 항로 및 항선을 횡단하는 비행은 횡단 구역, 고도 및 시간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횡단 시 항로 및 항선을 비행하는 항공기와 규정된 비행 간격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7조 비행 임무서는 비행 인원이 전환 비행 및 민간 항공 비행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기본 문서이다. 비행 임무서는 비행장 소속 항공 단위 또는 항공사의 책임자가 발급한다. 비행 임무서에는 비행 임무, 이륙 시간, 항선, 고도, 기장 비행 허용 최저 기상 조건 및 기타 관련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제68조 항로, 항선 비행 또는 전환 비행 전에 비행장 소속 항공 단위 또는 항공사의 책임자는 직접 또는 지정된 전문가가 비행 인원의 비행 준비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비행 준비 품질이 요구 사항에 부합할 때 비행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69조 항로, 항선 비행 또는 전환 비행 항공기의 이륙은 비행 인원 및 항공기의 준비 상황, 이륙 비행장, 착륙 비행장 및 대체 비행장의 준비 상황, 기상 상황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이륙할 수 없다. (1) 승무원이 완전하지 않거나 기술, 건강 등의 사유로 비행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2) 비행 인원이 비행 준비를 완료하지 않았거나 비행 준비 품질이 요구 사항에 부합하지 않거나 비행장 소속 항공 단위 또는 항공사의 책임자가 비행을 승인하지 않은 경우. (3) 비행 인원이 비행 임무서, 비행 기상 파일 및 기타 필수 비행 문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 (4) 비행 인원이 이번 비행에 필요한 항법, 통신, 항법 자료 및 계기 접근도 또는 운중도를 대조하지 않은 경우. (5) 항공기 또는 항공기 장비에 비행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장이 있거나, 민간 항공기 장비가 최소 장비 목록 규정 미만이거나, 군용 항공기가 기장이 확인한 바 이번 비행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6) 항공기 표면의 얼음, 서리, 눈이 제거되지 않은 경우. (7) 항공기의 적재 및 탑승이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8) 항공기가 규정에 따라 예비 연료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 (9) 기상 상황이 기장 비행의 최저 기상 조건보다 낮거나 기상 상황이 이번 비행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제70조 비행 인원은 비행 중 관련 비행 규칙 및 비행 임무서의 각종 규정을 준수하고, 비행 지휘에 복종하며, 정확하게 항법을 실시하고, 규정된 항행 제원을 유지하며, 공중 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규정에 따라 신속히 항공기 위치, 비행 상황 및 기상 상황, 특히 위험 기상 현상 및 그 발전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71조 시계 비행 시 항공기는 다음 규정에 따라 회피하여야 한다. (1) 동일 고도에서 정면으로 마주칠 경우 각자 우측으로 회피하고 500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한다. (2) 동일 고도에서 교차하여 마주칠 경우 조종사는 조종석 좌측에서 다른 항공기를 보았을 때 고도를 낮추고, 조종석 우측에서 다른 항공기를 보았을 때 고도를 높인다. (3) 동일 고도에서 전방 항공기를 추월할 경우 전방 항공기의 우측에서 추월하고 500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한다. (4) 단독기는 편대 또는 견인 비행기를 능동적으로 회피하여야 하며, 동력 장치가 있는 항공기는 동력 장치가 없는 항공기를 능동적으로 회피하여야 하고, 전투기는 수송기를 능동적으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72조 항로, 고정 항선과 교차하거나 인접한 임시 항선을 비행할 때 비행 인원은 공중 관찰을 강화하여 항로 비행 항공기와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한다. 임시 항선이 항로, 고정 항선과 교차할 때 수평 시정이 8km를 초과하는 경우 규정된 비행 고도로 통과한다. 운중 비행 또는 수평 시정이 8km 미만인 경우 항공 교통 관제사 또는 비행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통과한다. 항로에 인접한 항선을 비행할 때는 항로 경계와 규정된 안전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3조 복잡 기상 비행 장비를 갖추지 않은 항공기의 경우 기장은 규정된 비행 최저 기상 조건에 따라 안전 고도 이상에서 시계 비행을 하여 운중 진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74조 기상 상황이 기장 비행의 최저 기상 조건 이상일 때 기장은 300m 미만에서 시계 비행을 할 수 있으며, 비행 시 항공기는 구름 하단으로부터 5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제75조 항공기가 항로 및 고정 항선을 따라 비행하여 중간 비행장 100~50km 전에 도달하였을 때, 협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행 인원은 해당 비행장의 항공 교통 관제사 또는 비행 지휘관에게 예상 통과 시간 및 고도를 보고하여야 한다. 중간 비행장의 항공 교통 관제사 또는 비행 지휘관은 해당 비행장 구역 내에서 비행하는 항공기를 지휘하여 통과 항공기를 회피시키고 안전한 통과를 보장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과 항공기의 항선 및 고도를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항공기가 임시 항선을 비행하여 중간 비행장을 통과할 때는 규정된 항선 및 고도에 따라 통과하거나 해당 비행장의 항공 교통 관제사 또는 비행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통과하여야 한다. 제76조 비행 중 비행 인원과 지상의 연락이 두절된 경우 비행 임무를 중단하고 원래 비행장으로 복귀하거나 인근 대체 비행장으로 비행하여 착륙할 수 있다. 원래 고도를 유지하여 대체 비행장으로 비행하는 것이 비행 고도층 배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원래 고도를 유지하여 비행한다. 원래 고도를 유지하여 대체 비행장으로 비행하는 것이 비행 고도층 배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다음 하위 고도층으로 하강하여 대체 비행장으로 비행한다. 비행 안전 고도 제한으로 인해 다음 하위 고도층으로 하강할 수 없는 경우 상위 고도층으로 상승하여 대체 비행장으로 비행한다. 제77조 항로, 항선 비행 또는 전환 비행 항공기가 이륙 전 또는 중간 비행장에 착륙 후 계속 비행이 필요한 경우 기장 또는 그 대리인은 반드시 비행장 비행 관제 부서에 가서 비행 수속을 하고 관련 자료를 대조한 후 승인을 받아 이륙하여야 한다. 항공기가 착륙 후 연속 이륙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중간 비행장 비행 관제 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항로, 항선 비행 또는 전환 비행 항공기가 착륙한 후 기장 또는 그 대리인은 반드시 비행장 비행 관제 부서 또는 항공사에 가서 비행 상황 및 항로, 항선 기상 상황을 보고하고 비행 임무서 및 비행 기상 보고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 없이 예정되지 않은 비행장에 착륙한 항공기는 반드시 해당 비행장 소속 항공 단위의 책임자가 상급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이륙할 수 있다. 제78조 항로, 항선 비행 또는 전환 비행 항공기가 예정 비행장에 도착한 후 그 각종 보장 업무는 해당 비행장 소속 관련 부서가 규정 또는 협정에 따라 책임진다.

중국어 원문第六章

飞行间隔

번역제6장

비행 간격

중국어 원문第七十九条

飞行间隔是为了防止飞行冲突,保证飞行安全,提高飞行空间和时间利用率所规定的航空器之间应当保持的最小安全距离。飞行间隔包括垂直间隔和水平间隔。水平间隔分为纵向间隔和横向间隔。   机长必须按照规定的飞行间隔飞行,需要改变时,应当经飞行管制部门许可。   第八十条 航路、航线飞行或者转场飞行的垂直间隔,按照飞行高度层配备。飞行高度层按照以下标准划分:   (一)真航线角在0度至179度范围内,高度由900米至8100米,每隔600米为一个高度层;高度由8900米至12500米,每隔600米为一个高度层;高度在12500米以上,每隔1200米为一个高度层。   (二)真航线角在180度至359度范围内,高度由600米至8400米,每隔600米为一个高度层;高度由9200米至12200米,每隔600米为一个高度层;高度在13100米以上,每隔1200米为一个高度层。   (三)飞行高度层应当根据标准大气压条件下假定海平面计算。真航线角应当从航线起点和转弯点量取。   飞行高度层的具体配备标准见本规则附件二。   第八十一条 航路、航线飞行或者转场飞行的水平间隔,由中国人民解放军空军会同国务院民用航空主管部门拟定,报国务院、中央军事委员会空中交通管制委员会批准。   第八十二条 飞行的安全高度是避免航空器与地面障碍物相撞的最低飞行高度。   航路、航线飞行或者转场飞行的安全高度,在高原和山区应当高出航路中心线、航线两侧各25公里以内最高标高600米;在其他地区应当高出航路中心线、航线两侧各25公里以内最高标高400米。   受性能限制的航空器,其航路、航线飞行或者转场飞行的安全高度,由有关航空管理部门另行规定。   第八十三条 航路、航线飞行或者转场飞行的航空器,在航路中心线、航线两侧各25公里以内的最高标高不超过100米,大气压力不低于1000百帕(750毫米水银柱)的,允许在600米的高度层内飞行;当最高标高超过100米,大气压力低于1000百帕(750毫米水银柱)的,飞行最低的高度层必须相应提高,保证飞行的真实高度不低于安全高度。   第八十四条 航路、航线飞行或者转场飞行的高度层,由批准本次飞行的负责人,通过飞行管制部门具体配备。   飞行高度层应当根据飞行任务的性质、航空器性能、飞行区域以及航线的地形、天气和飞行情况等配备。   第八十五条 在同一条航路、航线有数架(数批)航空器同时飞行并且互有影响的,应当分别将每架(每批)航空器配备在不同的高度层内;不能配备在不同高度层的,可以允许数架(数批)航空器在同一条航路、航线、同一个高度层内飞行,但是各架(各批)航空器之间应当保持规定的纵向间隔。   第八十六条 航路、航线飞行或者转场飞行的航空器起飞前,应当将场面气压的数值调整到航空器上气压高度表的固定指标,使气压高度表的指针指到零的位置。   航路、航线飞行或者转场飞行的航空器起飞后,在未规定过渡高度或者过渡高的机场上升到距该机场道面600米高度时,应当将航空器上气压高度表的标准海平面气压值调整到固定指标,然后再继续上升到规定的飞行高度层;规定有过渡高度或者过渡高的机场,在上升至过渡高度或者过渡高时,应当将气压高度表调整到标准海平面气压值。   航路、航线飞行或者转场飞行的航空器,进入降落机场区域并下降至该机场过渡高度层时,或者根据空中交通管制员、飞行指挥员的指示,将机场场面气压的数值调整到航空器上气压高度表的固定指标。   仅供民用航空器起降的机场,可以修正海平面气压值为航空器气压高度表拨正值。   提供外国航空器起降的机场,可以向外国航空器提供机场修正海平面气压值。   军用、民用航空器在同一机场同时飞行的,必须统一航空器上气压高度表拨正时机。   第八十七条 在高原机场起飞前,航空器上气压高度表的气压刻度不能调整到机场场面气压数值的,应当将气压高度表的标准海平面气压值调整到固定指标(此时所指示的高度为假定零点高度),然后起飞和上升到规定的飞行高度。   在高原机场降落时,航空器上气压高度表的气压刻度不能调整到机场场面气压数值的,应当按照空中交通管制员或者飞行指挥员通知的假定零点高度进行着陆。航空器上有两个气压高度表的,应当将其中一个气压高度表的标准海平面气压值调整到固定指标,而将另一个气压高度表以修正的海平面气压值调整到固定指标。   在高原、山区飞行,必须注意航空器上气压高度表与无线电高度表配合使用。   第八十八条 航路、航线飞行或者转场飞行时,因航空器故障、积冰、绕飞雷雨区等原因需要改变飞行高度层的,机长应当向飞行管制部门报告原因和当时航空器的准确位置,请求另行配备飞行高度层。飞行管制部门允许航空器改变飞行高度层时,必须明确改变的高度层以及改变高度层的地段和时间。   遇有紧急情况,飞行安全受到威胁时,机长可以决定改变原配备的飞行高度层,但必须立即报告飞行管制部门,并对该决定负责。改变高度层的方法是:从航空器飞行的方向向右转30度,并以此航向飞行20公里,再左转平行原航线上升或者下降到新的高度层,然后转回原航线。

번역제79조

비행 간격은 비행 충돌을 방지하고 비행 안전을 보장하며 비행 공간 및 시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규정된 항공기 간 유지해야 할 최소 안전 거리이다. 비행 간격에는 수직 간격과 수평 간격이 포함된다. 수평 간격은 종방향 간격과 횡방향 간격으로 구분된다. 기장은 규정된 비행 간격에 따라 비행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비행 관제 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0조 항로, 항선 비행 또는 전환 비행의 수직 간격은 비행 고도층에 따라 배치된다. 비행 고도층은 다음 기준에 따라 구분된다. (1) 진항선각이 0도~179도 범위 내에서 고도 900m~8100m는 600m 간격으로 하나의 고도층, 고도 8900m~12500m는 600m 간격으로 하나의 고도층, 고도 12500m 이상은 1200m 간격으로 하나의 고도층. (2) 진항선각이 180도~359도 범위 내에서 고도 600m~8400m는 600m 간격으로 하나의 고도층, 고도 9200m~12200m는 600m 간격으로 하나의 고도층, 고도 13100m 이상은 1200m 간격으로 하나의 고도층. (3) 비행 고도층은 표준 대기압 조건에서 가상 해수면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진항선각은 항선 시작점 및 선회점에서 측정한다. 비행 고도층의 구체적인 배치 기준은 본 규칙 부록 2와 같다. 제81조 항로, 항선 비행 또는 전환 비행의 수평 간격은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이 국무원 민간 항공 주관 부서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항공교통관제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2조 비행 안전 고도는 항공기와 지상 장애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최저 비행 고도이다. 항로, 항선 비행 또는 전환 비행의 안전 고도는 고원 및 산악 지역에서는 항로 중심선, 항선 양측 각 25km 이내의 최고 표고보다 600m 높아야 하며, 기타 지역에서는 항로 중심선, 항선 양측 각 25km 이내의 최고 표고보다 400m 높아야 한다. 성능 제한이 있는 항공기의 경우 그 항로, 항선 비행 또는 전환 비행의 안전 고도는 관련 항공 관리 부서가 별도로 정한다. 제83조 항로, 항선 비행 또는 전환 비행 항공기의 경우 항로 중심선, 항선 양측 각 25km 이내의 최고 표고가 100m를 초과하지 않고 대기압이 1000hPa(750mmHg) 이상인 경우 600m 고도층 내에서 비행이 허용된다. 최고 표고가 100m를 초과하고 대기압이 1000hPa(750mmHg) 미만인 경우 비행 최저 고도층을 상응하여 높여야 하며, 비행의 실제 높이가 안전 고도 이상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84조 항로, 항선 비행 또는 전환 비행의 고도층은 이번 비행을 승인한 책임자가 비행 관제 부서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배치한다. 비행 고도층은 비행 임무의 성질, 항공기 성능, 비행 지역 및 항선의 지형, 기상 및 비행 상황 등에 따라 배치되어야 한다. 제85조 동일한 항로, 항선에 여러 대(여러 편대)의 항공기가 동시에 비행하고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각 대(각 편대)의 항공기를 서로 다른 고도층에 배치하여야 한다. 서로 다른 고도층에 배치할 수 없는 경우 여러 대(여러 편대)의 항공기가 동일한 항로, 항선, 동일한 고도층 내에서 비행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나, 각 대(각 편대) 항공기 간에는 규정된 종방향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86조 항로, 항선 비행 또는 전환 비행 항공기가 이륙하기 전에 장면 기압 값을 항공기 기압 고도계의 고정 지시계에 맞추어 기압 고도계의 바늘이 0을 가리키도록 하여야 한다. 항로, 항선 비행 또는 전환 비행 항공기가 이륙한 후, 과도 고도 또는 과도 높이가 규정되지 않은 비행장에서 비행장 포장면으로부터 600m 높이까지 상승하였을 때 항공기 기압 고도계의 표준 해면 기압 값을 고정 지시계에 맞춘 후 계속하여 규정된 비행 고도층까지 상승하여야 한다. 과도 고도 또는 과도 높이가 규정된 비행장에서는 과도 고도 또는 과도 높이까지 상승하였을 때 기압 고도계를 표준 해면 기압 값으로 맞추어야 한다. 항로, 항선 비행 또는 전환 비행 항공기가 착륙 비행장 구역에 진입하여 해당 비행장의 과도 고도층까지 하강하였을 때, 또는 항공 교통 관제사, 비행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비행장 장면 기압 값을 항공기 기압 고도계의 고정 지시계에 맞춘다. 민간 항공기만 이·착륙하는 비행장은 수정 해면 기압 값을 항공기 기압 고도계의 설정값으로 제공할 수 있다. 외국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비행장은 외국 항공기에 비행장 수정 해면 기압 값을 제공할 수 있다. 군용 및 민간 항공기가 동일 비행장에서 동시에 비행하는 경우 항공기 기압 고도계의 설정 시기를 통일하여야 한다. 제87조 고원 비행장에서 이륙 전 항공기 기압 고도계의 기압 눈금을 비행장 장면 기압 값으로 맞출 수 없는 경우 기압 고도계의 표준 해면 기압 값을 고정 지시계에 맞춘 후(이때 지시되는 고도를 가정 영점 고도라 한다) 이륙하여 규정된 비행 고도까지 상승한다. 고원 비행장에 착륙할 때 항공기 기압 고도계의 기압 눈금을 비행장 장면 기압 값으로 맞출 수 없는 경우 항공 교통 관제사 또는 비행 지휘관이 통보한 가정 영점 고도에 따라 착륙한다. 항공기에 두 개의 기압 고도계가 있는 경우 그중 하나의 기압 고도계는 표준 해면 기압 값을 고정 지시계에 맞추고 다른 하나의 기압 고도계는 수정 해면 기압 값을 고정 지시계에 맞춘다. 고원, 산악 지역 비행 시 항공기 기압 고도계와 무선 고도계를 병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88조 항로, 항선 비행 또는 전환 비행 시 항공기 고장, 결빙, 뇌우 지역 우회 등의 사유로 비행 고도층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장은 비행 관제 부서에 사유 및 당시 항공기의 정확한 위치를 보고하고 별도의 비행 고도층 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비행 관제 부서가 항공기의 비행 고도층 변경을 허가할 때는 변경할 고도층 및 변경 구역과 시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긴급 상황이 발생하여 비행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 기장은 원래 배치된 비행 고도층을 변경할 수 있으나, 즉시 비행 관제 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진다. 고도층 변경 방법은 항공기 비행 방향에서 우측으로 30도 선회하여 해당 방위각으로 20km 비행한 후 다시 좌선회하여 원래 항선과 평행하게 상승 또는 하강하여 새로운 고도층에 도달한 후 원래 항선으로 복귀한다.

중국어 원문第七章

飞行指挥

번역제7장

비행 지휘

중국어 원문第八十九条

组织实施飞行指挥应当根据本规则和有关规定进行,做到正确、及时和不间断。   第九十条 飞行指挥员必须切实履行职责,维护机场、空中秩序和飞行纪律,并做到:   (一)了解飞行任务、飞行计划、飞行人员的技术水平及健康状况、航空器性能和机载设备,以及各项保障工作情况;   (二)掌握飞行动态,了解天气变化,及时向飞行人员通知有关的空中情况和指挥其准确地按照计划飞行;   (三)当空中情况发生变化时,及时采取措施,正确处置。   第九十一条 飞行指挥必须按照下列调配原则安排飞行次序:   (一)一切飞行让战斗飞行;   (二)其他飞行让专机飞行和重要任务飞行;   (三)国内一般任务飞行让班期飞行;   (四)训练飞行让任务飞行;   (五)场内飞行让场外飞行;   (六)场内、场外飞行让转场飞行。   第九十二条 在飞行期间,所有参加飞行和保障飞行的人员,必须服从飞行指挥员的指挥。   第九十三条 驻在同一机场的军用航空器和民用航空器同时飞行时,必须实施统一指挥。军用航空单位派出飞行指挥员,民用航空单位派出飞行副指挥员。   飞行副指挥员负责向飞行指挥员报告民用航空器的航行诸元和有关飞行情况,并且按照飞行指挥员的指示,对民用航空器实施指挥。   第九十四条 执行不同任务的航空器或者不同型别的航空器,在同一机场同时飞行的,应当根据具体情况安排优先起飞和降落的顺序。   对执行紧急或者重要任务的航空器,班期飞行或者转场飞行的航空器,速度大的航空器,应当允许优先起飞;对有故障的航空器,剩余油量少的航空器,执行紧急或者重要任务的航空器,班期飞行和航路、航线飞行或者转场飞行的航空器,应当允许优先降落。   第九十五条 飞行指挥用无线电实施。指挥用语应当简短、明确、易懂、规范。   未配备无线电通信设备的航空器,无线电受干扰或者无线电通信设备发生故障的航空器,按照本规则附件一的规定实施指挥。   第九十六条 现用机场应当设飞行管制室、起飞线塔台(指挥塔台)或者机场管制塔台,其位置应当有良好的视界,可观察到机场、净空地带以及航空器飞行和航空器在机场上的活动。   机场飞行管制室、起飞线塔台(指挥塔台)或者机场管制塔台,应当配备指挥和保障飞行的通信设备、雷达显示设备或者雷达标图以及其他有关设备和必要的文件图表等。   第九十七条 作战飞行的指挥,按照中国人民解放军有关规定执行。

번역제89조

비행 지휘의 조직과 실시는 본 규칙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정확하고 신속하며 지속적이어야 한다. 제90조 비행 지휘관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비행장, 공중 질서 및 비행 규율을 유지하며,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1) 비행 임무, 비행 계획, 비행 요원의 기술 수준 및 건강 상태, 항공기 성능 및 탑재 장비, 그리고 각종 보장 업무 상황을 파악한다; (2) 비행 동향을 파악하고, 기상 변화를 이해하며, 비행 요원에게 관련 공중 상황을 적시에 통보하고 계획에 따라 정확하게 비행하도록 지휘한다; (3) 공중 상황이 변화할 때 적시에 조치를 취하고 정확하게 처리한다. 제91조 비행 지휘는 다음 배치 원칙에 따라 비행 순서를 정해야 한다: (1) 모든 비행은 전투 비행에 양보한다; (2) 기타 비행은 전용기 비행 및 중요 임무 비행에 양보한다; (3) 국내 일반 임무 비행은 정기 항공편 비행에 양보한다; (4) 훈련 비행은 임무 비행에 양보한다; (5) 비행장 내 비행은 비행장 외 비행에 양보한다; (6) 비행장 내·외 비행은 전환 비행에 양보한다. 제92조 비행 중에는 모든 비행 및 보장 요원이 비행 지휘관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제93조 동일 비행장에서 군용 항공기와 민간 항공기가 동시에 비행할 때는 통일된 지휘를 실시해야 한다. 군용 항공 부대가 비행 지휘관을 파견하고, 민간 항공 부대가 비행 부지휘관을 파견한다. 비행 부지휘관은 비행 지휘관에게 민간 항공기의 항행 제원 및 관련 비행 상황을 보고하고, 비행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민간 항공기를 지휘한다. 제94조 서로 다른 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 또는 서로 다른 기종의 항공기가 동일 비행장에서 동시에 비행할 때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우선 이륙 및 착륙 순서를 정해야 한다. 긴급 또는 중요 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 정기 항공편 또는 전환 비행을 하는 항공기, 속도가 큰 항공기는 우선 이륙을 허용해야 한다; 고장이 있는 항공기, 잔여 연료가 적은 항공기, 긴급 또는 중요 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 정기 항공편 및 항로·항선 비행 또는 전환 비행을 하는 항공기는 우선 착륙을 허용해야 한다. 제95조 비행 지휘는 무선으로 실시한다. 지휘 용어는 간결하고 명확하며 이해하기 쉽고 표준적이어야 한다. 무선 통신 장비를 갖추지 않은 항공기, 무선 간섭을 받거나 무선 통신 장비에 고장이 발생한 항공기는 본 규칙 부속서 1의 규정에 따라 지휘를 실시한다. 제96조 현용 비행장에는 비행 관제실, 이륙선 타워(지휘 타워) 또는 비행장 관제 타워를 설치해야 하며, 그 위치는 양호한 시야를 확보하여 비행장, 장애물 제한 구역 및 항공기 비행과 비행장 내 활동을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비행장 비행 관제실, 이륙선 타워(지휘 타워) 또는 비행장 관제 타워에는 지휘 및 비행 보장을 위한 통신 장비, 레이더 표시 장비 또는 레이더 표시도 및 기타 관련 장비와 필요한 문서 도표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97조 전투 비행의 지휘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중국어 원문第八章

飞行中特殊情况的处置

번역제8장

비행 중 특수 상황의 처리

중국어 원문第九十八条

飞行中的特殊情况,是指突然发生的危及飞行安全的情况。   对飞行中特殊情况的处置,应当根据情况的性质、飞行条件和可供进行处置的时间来确定。飞行中各种特殊情况的处置办法,由各航空管理部门规定。   第九十九条 飞行人员、空中交通管制员、飞行指挥员和各类保障飞行的人员,对飞行中特殊情况的处置必须预有准备。飞行人员应当及时察觉飞行中出现特殊情况的各种征兆,熟练掌握在各种特殊情况下的操作程序和紧急处置方法;空中交通管制员或者飞行指挥员,应当熟知在不同的飞行条件下特殊情况的指挥措施和组织援救遇险航空器的方法;各类保障飞行的人员在任何情况下都应当恪尽职守,使各种保障设施经常处于良好状态,随时能为飞行人员、空中交通管制员、飞行指挥员正确处置特殊情况提供有利条件。   第一百条 飞行中发生特殊情况,机长必须在保证航空器上人员生命安全的前提下,积极采取措施保全航空器。时间允许的,机长应当及时向空中交通管制员或者飞行指挥员报告所发生的情况和准备采取的措施,并且按照其指示行动。   空中交通管制员或者飞行指挥员应当根据空中具体情况,及时采取正确措施指挥航空器。   第一百零一条 在飞行中遇到严重危及航空器和人员安全的情况时,飞行人员应当利用一切手段,重复发出规定的遇险信号。其他航空器飞行人员在飞行中收到遇险信号,应当暂时停止使用无线电发信,必要时协助遇险航空器重复发出遇险信号。   空中交通管制员或者飞行指挥员在收到航空器发出的遇险信号后,应当迅速查明遇险航空器的位置和险情性质,立即采取措施,并报告上级。   第一百零二条 军用航空器遇险时,有关部门应当及时报告当地政府和驻军。当地政府和驻军应当立即组织搜寻援救。在海上搜寻援救遇险航空器时,还应当报告国家海上搜寻援救组织和附近的海上搜寻援救组织,国家海上搜寻援救组织和附近的海上搜寻援救组织应当迅速进行搜寻和援救。   民用航空器遇险时,搜寻援救活动的组织与实施按照国家有关规定执行。   第一百零三条 航空器在中华人民共和国境外遇险时,应当使用国际通用的遇险信号和频率。在海上飞行遇险时,设备允许的,还应当使用500千赫频率发出遇险信号。

번역제98조

비행 중 특수 상황이란 갑자기 발생하여 비행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말한다. 비행 중 특수 상황의 처리는 상황의 성질, 비행 조건 및 처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에 따라 결정된다. 비행 중 각종 특수 상황의 처리 방법은 각 항공 관리 부서가 정한다. 제99조 비행 요원, 항공 교통 관제사, 비행 지휘관 및 각종 비행 보장 요원은 비행 중 특수 상황 처리에 대비해야 한다. 비행 요원은 비행 중 특수 상황의 다양한 징후를 신속히 감지하고, 각종 특수 상황에서의 조작 절차 및 긴급 처리 방법을 숙달해야 한다; 항공 교통 관제사 또는 비행 지휘관은 다양한 비행 조건에서 특수 상황에 대한 지휘 조치와 조난 항공기 구조 조직 방법을 잘 알아야 한다; 각종 비행 보장 요원은 어떤 상황에서도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각종 보장 시설이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비행 요원, 항공 교통 관제사, 비행 지휘관이 특수 상황을 정확히 처리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00조 비행 중 특수 상황이 발생하면, 기장은 항공기 탑승자의 생명 안전을 보장하는 전제 하에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 항공기를 보존해야 한다. 시간이 허락되면, 기장은 항공 교통 관제사 또는 비행 지휘관에게 발생한 상황과 취할 조치를 신속히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항공 교통 관제사 또는 비행 지휘관은 공중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시에 정확한 조치를 취하여 항공기를 지휘해야 한다. 제101조 비행 중 항공기와 인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비행 요원은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규정된 조난 신호를 반복적으로 발신해야 한다. 다른 항공기의 비행 요원이 비행 중 조난 신호를 수신하면, 무선 송신을 일시 중지하고, 필요한 경우 조난 항공기가 조난 신호를 반복 발신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항공 교통 관제사 또는 비행 지휘관은 항공기가 발신한 조난 신호를 수신한 후, 신속히 조난 항공기의 위치와 위험 상황을 파악하고, 즉시 조치를 취하며 상급에 보고해야 한다. 제102조 군용 항공기가 조난되었을 때, 관련 부서는 적시에 지방 정부와 주둔군에 보고해야 한다. 지방 정부와 주둔군은 즉시 수색 구조를 조직해야 한다. 해상에서 조난 항공기를 수색 구조할 때는 국가 해상 수색 구조 기관 및 인근 해상 수색 구조 기관에도 보고해야 하며, 국가 해상 수색 구조 기관과 인근 해상 수색 구조 기관은 신속히 수색 및 구조를 실시해야 한다. 민간 항공기가 조난되었을 때, 수색 구조 활동의 조직과 실시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제103조 항공기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밖에서 조난되었을 때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조난 신호와 주파수를 사용해야 한다. 해상 비행 중 조난되었을 때는 장비가 허락하는 경우 500kHz 주파수를 사용하여 조난 신호를 발신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九章

通信、导航、雷达、气象和航行情报保障

번역제9장

통신, 항법, 레이더, 기상 및 항행 정보 보장

중국어 원문第一百零四条

通信、导航、雷达、气象和航行情报保障部门应当明确任务,认真履行职责,密切协同,周密组织与实施飞行保障工作。   第一百零五条 各种通信、导航设备必须经常处于良好状态,主要设备应当配有备份,保证通信、导航的可靠性和稳定性。   有关部门应当加强对航空通信、导航无线电频率的管理和保护。任何单位或者个人使用的无线电台和其他仪器、装置,不得妨碍航空无线电专用频率的正常使用。   航路、航线地空通信、导航设备的增设、撤除或者变更,应当经中国人民解放军空军或者国务院民用航空主管部门同意。其中中波导航台和军用、民用航空共用的地空通信、导航设备的撤除还须经使用各方协商同意。   第一百零六条 飞行实施过程中,飞行人员、空中交通管制员、飞行指挥员应当按照通信、导航保障规定,正确使用通信、导航设备。   第一百零七条 雷达保障部门应当对中华人民共和国境内的所有飞行提供保障。   雷达设备应当经常处于良好状态,保证雷达工作的可靠性和稳定性。   雷达保障工作,应当按照管制区域或者雷达责任区组织实施。   第一百零八条 雷达保障应当做到:   (一)及时、准确、连续地测定和通报空中航空器的位置;   (二)严密监视航空器按照预定的航路、航线、飞行空域和高度飞行,及时发现和报知航空器偏离航路、航线、改变飞行高度和超出飞行空域的情况;   (三)当获知空中有迷航、遇险的航空器时,应当组织有关雷达重点观察,迅速判明迷航、遇险的航空器及有关情况;   (四)当飞行区域天气不稳定时,应当根据空中交通管制员或者飞行指挥员的要求,及时组织雷达探测天气。   第一百零九条 飞行的气象保障工作由航空气象保障部门负责。   航空气象保障部门必须严密组织气象保障,及时、准确地提供天气预报、天气实况,及时发布重要气象情报、危险天气警报和通报;必要时可以提出派遣航空器侦察天气和利用探测设备探测天气的建议。   有关单位应当优先传递重要气象情报、危险天气警报和通报。   机场的气象台,应当根据空中交通管制员或者飞行指挥员下达的任务,对在本机场起飞、降落的航空器,实施气象保障;兼负飞行管制分区(区域)飞行管制任务部门的机场气象台,还应当负责本区内转场飞行的气象保障。   国家和各省、自治区、直辖市气象部门应当根据航空单位的申请,提供必要的气象情报。   第一百一十条 飞行气象保障的组织与实施,应当按照各航空单位的有关规定执行。   飞行保障任务涉及两个以上无隶属关系的气象部门时,应当按照有关协同规定组织实施。   第一百一十一条 航行情报部门,应当提供保证飞行安全、正常和效率所需要的各种航行情报资料。   有关单位应当主动配合,密切协作,及时提供航行情报,保证航行资料及时、准确和完整。

번역제104조

통신, 항법, 레이더, 기상 및 항행 정보 보장 부서는 임무를 명확히 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긴밀히 협력하고, 비행 보장 작업을 철저히 조직하고 실시해야 한다. 제105조 각종 통신 및 항법 장비는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주요 장비에는 예비 장비를 갖추어 통신 및 항법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 관련 부서는 항공 통신 및 항법 무선 주파수의 관리와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모든 단위 또는 개인이 사용하는 무선국 및 기타 기기, 장치는 항공 무선 전용 주파수의 정상적인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항로, 항선 지상-공중 통신 및 항법 장비의 추가, 철거 또는 변경은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 또는 국무원 민간 항공 주관 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중 중파 항법대와 군용 및 민간 항공 공용 지상-공중 통신 및 항법 장비의 철거는 사용 각 측의 협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제106조 비행 실시 과정에서 비행 요원, 항공 교통 관제사, 비행 지휘관은 통신 및 항법 보장 규정에 따라 통신 및 항법 장비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제107조 레이더 보장 부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의 모든 비행에 대해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레이더 장비는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 레이더 작업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 레이더 보장 작업은 관제 구역 또는 레이더 책임 구역에 따라 조직되어 실시되어야 한다. 제108조 레이더 보장은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1) 공중 항공기의 위치를 신속하고 정확하며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통보한다; (2) 항공기가 예정된 항로, 항선, 비행 공역 및 고도에 따라 비행하는지 엄중히 감시하고, 항공기의 항로·항선 이탈, 비행 고도 변경 및 비행 공역 초과 상황을 신속히 발견하여 보고한다; (3) 공중에 미아 또는 조난 항공기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을 때, 관련 레이더를 조직하여 중점 관찰하고, 미아 또는 조난 항공기 및 관련 상황을 신속히 판단한다; (4) 비행 구역의 기상이 불안정할 때, 항공 교통 관제사 또는 비행 지휘관의 요구에 따라 적시에 레이더 기상 탐지를 조직한다. 제109조 비행 기상 보장 작업은 항공 기상 보장 부서가 책임진다. 항공 기상 보장 부서는 기상 보장을 철저히 조직하고, 적시에 정확하게 일기 예보, 현재 일기를 제공하며, 중요 기상 정보, 위험 기상 경보 및 통보를 적시에 발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항공기를 파견하여 기상을 정찰하거나 탐지 장비를 사용하여 기상을 탐지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관련 단위는 중요 기상 정보, 위험 기상 경보 및 통보를 우선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비행장의 기상대는 항공 교통 관제사 또는 비행 지휘관이 하달한 임무에 따라 해당 비행장에서 이륙 및 착륙하는 항공기에 대해 기상 보장을 실시해야 한다; 비행 관제 분할 구역(구역) 비행 관제 임무를 겸하는 부서의 비행장 기상대는 또한 해당 구역 내 전환 비행의 기상 보장을 책임져야 한다. 국가 및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기상 부서는 항공 단위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기상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110조 비행 기상 보장의 조직과 실시는 각 항공 단위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비행 보장 임무가 두 개 이상의 상하 관계가 없는 기상 부서와 관련될 때는 관련 협동 규정에 따라 조직되어 실시되어야 한다. 제111조 항행 정보 부서는 비행 안전, 정상 및 효율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각종 항행 정보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관련 단위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긴밀히 협조하여 적시에 항행 정보를 제공하고, 항행 자료가 적시에 정확하고 완전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章

对外国航空器的特别规定

번역제10장

외국 항공기에 대한 특별 규정

중국어 원문第一百一十二条

外国航空器飞入或者飞出中华人民共和国领空,或者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飞行、停留,必须按照中华人民共和国的有关规定获得批准。   第一百一十三条 外国航空器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的航路、航线飞行时,由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民用航空主管部门负责提供空中交通管制服务。   第一百一十四条 外国航空器飞入或者飞出中华人民共和国领空,必须按照规定的航路飞入或者飞出。飞入或者飞出领空前20至15分钟,其机组必须向中华人民共和国有关空中交通管制部门报告,并取得飞入或者飞出领空的许可;未经许可,不得飞入或者飞出。   第一百一十五条 未经批准擅自飞入或者飞出中华人民共和国领空的外国民用航空器,中华人民共和国有关机关有权采取必要措施,令其在指定的机场降落。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飞行、停留的外国民用航空器违反本规则规定的,由中华人民共和国有关空中交通管制部门采取措施,令其纠正。情节严重的,有关部门可以采取必要措施,直至迫使其在指定机场降落。

번역제112조

외국 항공기가 중화인민공화국 영공에 진입하거나 이탈하거나,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서 비행 또는 체류하려면 중화인민공화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3조 외국 항공기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의 항로, 항선을 비행할 때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민간 항공 주관 부서가 항공 교통 관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114조 외국 항공기가 중화인민공화국 영공에 진입하거나 이탈할 때는 규정된 항로를 따라 진입하거나 이탈해야 한다. 영공 진입 또는 이탈 20분 내지 15분 전에 그 승무원은 중화인민공화국 관련 항공 교통 관제 부서에 보고하고, 진입 또는 이탈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진입하거나 이탈해서는 안 된다. 제115조 승인 없이 중화인민공화국 영공에 진입하거나 이탈한 외국 민간 항공기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 관련 기관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지정된 비행장에 착륙하도록 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서 비행 또는 체류하는 외국 민간 항공기가 본 규칙 규정을 위반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관련 항공 교통 관제 부서는 조치를 취하여 시정하도록 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관련 부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지정된 비행장에 강제 착륙시킬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十一章

法律责任

번역제11장

법적 책임

중국어 원문第一百一十六条

违反本规则规定,《中华人民共和国民用航空法》及有关法规对其处罚有明确规定的,从其规定;无明确规定的,适用本章规定。   第一百一十七条 未按本规则规定履行审批、备案或者其他手续的,由有关部门按照职责分工责令改正;情节严重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或者纪律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一百一十八条 飞行人员未按本规则规定履行职责的,由有关部门依法给予行政处分或者纪律处分;情节严重的,依法给予吊扣执照一个月至六个月的处罚,或者责令停飞一个月至三个月;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一百一十九条 空中交通管制员、飞行指挥员未按本规则规定履行职责的,由有关部门视情节给予批评教育、警告、记过、降职或者取消资格,免除职务的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一百二十条 飞行保障部门及其人员未按本规则规定履行职责的,由有关航空管理部门视情节给予通报批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或者其他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或者纪律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번역제116조

본 규칙 규정을 위반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민간 항공법》 및 관련 법규에 처벌 규정이 명확히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르고,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본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7조 본 규칙 규정에 따라 심사, 비준, 등록 또는 기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관련 부서는 직무 분장에 따라 시정을 명령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 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제118조 비행 요원이 본 규칙 규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행정 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내린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법에 따라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거나,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비행 정지를 명령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제119조 항공 교통 관제사, 비행 지휘관이 본 규칙 규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관련 부서는 상황에 따라 비판 교육, 경고, 기록, 강등 또는 자격 취소, 직무 면제 처분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제120조 비행 보장 부서 및 그 요원이 본 규칙 규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관련 항공 관리 부서는 상황에 따라 통보 비판을 내린다;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또는 기타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 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중국어 원문第十二章

附则

번역제12장

부칙

중국어 원문第一百二十一条

中华人民共和国航空器在本国领海以外毗连区、专属经济区和公海上空飞行,中华人民共和国缔结或者参加的国际条约同本规则有不同规定的,适用国际条约的规定;但是,中华人民共和国声明保留的条款除外。   第一百二十二条 拦截违反本规则的航空器所使用的信号和被拦截的航空器回答的信号,按照本规则附件三的规定执行。   第一百二十三条 本规则下列用语的含义:   航空单位,是指拥有航空器并从事航空飞行活动的机关或者单位,包括航空运输公司、飞行俱乐部、飞行部队、飞行院校等。   航空管理部门,是指对从事飞行活动的航空单位具有管理职能的机关或者单位,包括中国民用航空总局、国家体育总局、航空工业集团公司,中国人民解放军海军、空军、总参谋部陆航局等。   过渡高度,是指一个特定的修正海平面气压高度。在此高度及其以下,航空器的垂直位置按修正海平面气压高度表示。   过渡高,是指一个特定的场面气压高。在此高及其以下,航空器的垂直位置按场面气压高表示。   过渡高度层,是指在过渡高度之上的最低可用飞行高度层。   终端管制区,是指设在一个或者几个主要机场附近的空中交通服务航路汇合处的管制区。   第一百二十四条 本规则自2001年8月1日零时起施行。国务院、中央军事委员会1977年4月21日颁发的《中华人民共和国飞行基本规则》同时废止。

번역제121조

중화인민공화국 항공기가 본국 영해 밖의 접속 수역, 배타적 경제 수역 및 공해 상공을 비행할 때,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 또는 가입한 국제 조약이 본 규칙과 다른 규정을 가진 경우, 국제 조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중화인민공화국이 유보한 조항은 제외한다. 제122조 본 규칙을 위반하는 항공기를 요격할 때 사용하는 신호와 요격된 항공기가 응답하는 신호는 본 규칙 부속서 3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제123조 본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항공 단위: 항공기를 보유하고 항공 비행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위를 말하며, 항공 운송 회사, 비행 클럽, 비행 부대, 비행 학교 등을 포함한다. 항공 관리 부서: 비행 활동을 수행하는 항공 단위에 대해 관리 기능을 가진 기관 또는 단위를 말하며, 중국 민용 항공 총국, 국가 체육 총국, 항공 공업 집단 회사,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공군, 총참모부 육군 항공국 등을 포함한다. 과도 고도: 특정 수정 해면 기압 고도를 말한다. 이 고도 및 그 이하에서 항공기의 수직 위치는 수정 해면 기압 고도로 표시된다. 과도 높이: 특정 장면 기압 높이를 말한다. 이 높이 및 그 이하에서 항공기의 수직 위치는 장면 기압 높이로 표시된다. 과도 고도층: 과도 고도 위의 최저 사용 가능 비행 고도층을 말한다. 터미널 관제 구역: 하나 또는 여러 주요 비행장 근처의 항공 교통 서비스 항로 합류점에 설정된 관제 구역을 말한다. 제124조 본 규칙은 2001년 8월 1일 0시부터 시행한다. 국무원, 중앙 군사 위원회가 1977년 4월 21일에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비행 기본 규칙》은 동시에 폐지한다.

중국어 원문

附件一 辅助指挥、联络的符号和信号(一)(略)       辅助指挥、联络的符号和信号(二)(略)   附件二 飞行高度层配备标准示意图(略)   附件三 拦截航空器和被拦截航空器的动作信号(略)

번역

부속서 1 보조 지휘·연락의 부호 및 신호 (1) (생략)        보조 지휘·연락의 부호 및 신호 (2) (생략)    부속서 2 비행 고도층 배치 기준 도식 (생략)    부속서 3 요격 항공기 및 요격된 항공기의 동작 신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