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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의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시행에 관한 등록자본 등기 관리 제도의 규정

国务院关于实施《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注册资本登记管理制度的规定

이 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회사의 출자기한 조정, 등록자본 관리, 정보 공시 및 감독 등에 관한 구체적인 조치를 규정합니다.

발행 기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
공포일
2024-07-01
시행일
2024-07-01
상태
시행 중
공식 출처 열기 ↗출처 확인일: 2026-07-30
중국어 원문번역
중국어 원문

国务院关于实施《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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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의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시행에 관한

중국어 원문

注册资本登记管理制度的规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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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본 등기 관리 제도의 규정

중국어 원문

(2024年6月7日国务院第34次常务会议通过 2024年7月1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784号公布 自公布之日起施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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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7일 국무원 제34차 상무회의 통과, 2024년 7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784호 공포, 공포일부터 시행)

중국어 원문第一条

为了加强公司注册资本登记管理,规范股东依法履行出资义务,维护市场交易安全,优化营商环境,根据《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以下简称公司法),制定本规定。

번역제1조

회사 등록자본 등기 관리를 강화하고, 주주가 법에 따라 출자의무를 이행하도록 규범화하며, 시장 거래 안전을 유지하고,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이하 회사법)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중국어 원문第二条

2024年6月30日前登记设立的公司,有限责任公司剩余认缴出资期限自2027年7月1日起超过5年的,应当在2027年6月30日前将其剩余认缴出资期限调整至5年内并记载于公司章程,股东应当在调整后的认缴出资期限内足额缴纳认缴的出资额;股份有限公司的发起人应当在2027年6月30日前按照其认购的股份全额缴纳股款。

번역제2조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등록 설립된 회사로서 유한책임회사의 잔여 인수출자 기한이 2027년 7월 1일부터 5년을 초과하는 경우, 2027년 6월 30일까지 잔여 인수출자 기한을 5년 이내로 조정하고 이를 회사 정관에 기재해야 하며, 주주는 조정된 인수출자 기한 내에 인수한 출자액을 전액 납입해야 한다. 주식회사의 발기인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인수한 주식에 대해 전액 주금을 납입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公司生产经营涉及国家利益或者重大公共利益,国务院有关主管部门或者省级人民政府提出意见的,国务院市场监督管理部门可以同意其按原出资期限出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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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생산경영이 국가 이익 또는 중대한 공공 이익에 관련되고, 국무원 주관 부서 또는 성급 인민정부가 의견을 제출한 경우, 국무원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원래 출자 기한대로 출자하는 것을 동의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三条

公司出资期限、注册资本明显异常的,公司登记机关可以结合公司的经营范围、经营状况以及股东的出资能力、主营项目、资产规模等进行研判,认定违背真实性、合理性原则的,可以依法要求其及时调整。

번역제3조

회사의 출자 기한, 등록자본이 명백히 이상한 경우, 회사 등기 기관은 회사의 사업 범위, 경영 상태 및 주주의 출자 능력, 주요 사업, 자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진실성, 합리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면 법에 따라 적시에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四条

公司调整股东认缴和实缴的出资额、出资方式、出资期限,或者调整发起人认购的股份数等,应当自相关信息产生之日起20个工作日内通过国家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向社会公示。

번역제4조

회사가 주주의 인수 및 실납 출자액, 출자 방식, 출자 기한을 조정하거나 발기인의 인수 주식 수 등을 조정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발생한 날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해 사회에 공시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公司应当确保前款公示信息真实、准确、完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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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전항의 공시 정보가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五条

公司登记机关采取随机抽取检查对象、随机选派执法检查人员的方式,对公司公示认缴和实缴情况进行监督检查。

번역제5조

회사 등기 기관은 무작위로 검사 대상을 추출하고 무작위로 집행 검사 인원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회사가 공시한 인수 및 실납 상황에 대해 감독 검사를 실시한다.

중국어 원문

公司登记机关应当加强与有关部门的信息互联共享,根据公司的信用风险状况实施分类监管,强化信用风险分类结果的综合应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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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등기 기관은 관련 부서와의 정보 상호 공유를 강화하고, 회사의 신용 위험 상태에 따라 분류 관리를 실시하며, 신용 위험 분류 결과의 종합 응용을 강화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六条

公司未按照本规定调整出资期限、注册资本的,由公司登记机关责令改正;逾期未改正的,由公司登记机关在国家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作出特别标注并向社会公示。

번역제6조

회사가 본 규정에 따라 출자 기한, 등록자본을 조정하지 않은 경우, 회사 등기 기관이 시정을 명령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회사 등기 기관은 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에 특별 표시를 하고 사회에 공시한다.

중국어 원문第七条

公司因被吊销营业执照、责令关闭或者被撤销,或者通过其住所、经营场所无法联系被列入经营异常名录,出资期限、注册资本不符合本规定且无法调整的,公司登记机关对其另册管理,在国家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作出特别标注并向社会公示。

번역제7조

회사가 영업허가 취소, 폐쇄 명령 또는 취소로 인해, 또는 주소나 영업장소를 통해 연락이 불가능하여 경영 이상 명부에 등재되어 출자 기한, 등록자본이 본 규정에 부합하지 않고 조정할 수 없는 경우, 회사 등기 기관은 이를 별도 관리하고 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에 특별 표시를 하여 사회에 공시한다.

중국어 원문第八条

公司自被吊销营业执照、责令关闭或者被撤销之日起,满3年未向公司登记机关申请注销公司登记的,公司登记机关可以通过国家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予以公告,公告期限不少于60日。

번역제8조

회사가 영업허가 취소, 폐쇄 명령 또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회사 등기 기관에 회사 등기 말소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회사 등기 기관은 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해 공고할 수 있으며, 공고 기간은 60일 이상이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

公告期内,相关部门、债权人以及其他利害关系人向公司登记机关提出异议的,注销程序终止。公告期限届满后无异议的,公司登记机关可以注销公司登记,并在国家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作出特别标注。

번역

공고 기간 내에 관련 부서, 채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회사 등기 기관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말소 절차는 중단된다. 공고 기간 만료 후 이의가 없는 경우, 회사 등기 기관은 회사 등기를 말소하고 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에 특별 표시를 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九条

公司的股东或者发起人未按照本规定缴纳认缴的出资额或者股款,或者公司未依法公示有关信息的,依照公司法、《企业信息公示暂行条例》的有关规定予以处罚。

번역제9조

회사의 주주 또는 발기인이 본 규정에 따라 인수한 출자액 또는 주금을 납입하지 않거나, 회사가 법에 따라 관련 정보를 공시하지 않은 경우, 회사법 및 '기업정보공시잠행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중국어 원문第十条

公司登记机关应当对公司调整出资期限、注册资本加强指导,制定具体操作指南,优化办理流程,提高登记效率,提升登记便利化水平。

번역제10조

회사 등기 기관은 회사의 출자 기한, 등록자본 조정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구체적인 운영 지침을 마련하며, 처리 절차를 최적화하고, 등기 효율을 높이며, 등기 편의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一条

国务院市场监督管理部门根据本规定,制定公司注册资本登记管理的具体实施办法。

번역제11조

국무원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본 규정에 따라 회사 등록자본 등기 관리의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제정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二条

上市公司依照公司法和国务院规定,在公司章程中规定在董事会中设置审计委员会,并载明审计委员会的组成、职权等事项。

번역제12조

상장회사는 회사법 및 국무원 규정에 따라 회사 정관에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감사위원회의 구성, 직권 등을 명시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三条

本规定自公布之日起施行。

번역제13조

본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