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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국무원의 외국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 처리에 관한 규정

国务院关于涉外知识产权纠纷处理的规定

이 규정은 중국 국민과 조직의 외국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 처리를 지도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발행 기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
공포일
2025-03-13
시행일
2025-05-01
상태
시행 중
공식 출처 열기 ↗출처 확인일: 2026-07-30
중국어 원문번역
중국어 원문

(2025年2月21日国务院第53次常务会议通过 2025年3月13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801号公布 自2025年5月1日起施行)

번역

(2025년 2월 21일 국무원 제53차 상무회의 통과, 2025년 3월 13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801호 공포,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

중국어 원문第一条

为了加强知识产权保护,促进公民、组织依法处理涉外知识产权纠纷,维护公民、组织的合法权益,推进高水平对外开放,推动经济高质量发展,制定本规定。

번역제1조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시민과 조직이 법에 따라 외국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을 처리하도록 촉진하며, 시민과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하며,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본 규정을 제정한다.

중국어 원문第二条

国务院负责商标、专利、著作权等知识产权管理工作的部门(以下称知识产权管理部门)以及商务主管部门,加强对公民、组织处理涉外知识产权纠纷的指导和服务,国务院其他有关部门按照职责分工做好相关工作。

번역제2조

국무원의 상표, 특허,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지식재산권 관리 부서) 및 상무 주관 부서는 시민과 조직의 외국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 처리에 대한 지도와 서비스를 강화하며, 국무원의 다른 관련 부서는 직무 분담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중국어 원문

国务院有关部门加强工作协调和信息沟通,共同做好涉外知识产权纠纷处理相关工作。

번역

국무원 관련 부서는 업무 조정과 정보 소통을 강화하여 공동으로 외국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 처리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중국어 원문第三条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结合本地区实际情况,做好涉外知识产权纠纷处理相关工作。

번역제3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서는 해당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외국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 처리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중국어 원문第四条

国务院知识产权管理部门以及商务、司法行政等有关部门按照职责分工及时收集和发布国外知识产权法律制度信息,完善知识产权信息公共服务体系,为公众提供国外知识产权信息查询服务。

번역제4조

국무원 지식재산권 관리 부서 및 상무, 사법 행정 등 관련 부서는 직무 분담에 따라 신속하게 외국 지식재산권 법제도 정보를 수집하고 발표하며, 지식재산권 정보 공공 서비스 체계를 완비하여 대중에게 외국 지식재산권 정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국어 원문第五条

国务院知识产权管理部门、商务主管部门按照职责分工对国外知识产权法律制度变化等重点信息加强跟踪了解,开展典型案例分析研究,及时发布风险提示,为公众提供涉外知识产权预警。

번역제5조

국무원 지식재산권 관리 부서, 상무 주관 부서는 직무 분담에 따라 외국 지식재산권 법제도 변화 등 중점 정보에 대한 추적 이해를 강화하고, 전형적인 사례 분석 연구를 수행하며, 신속하게 위험 정보를 발표하여 대중에게 외국 관련 지식재산권 예보를 제공한다.

중국어 원문第六条

国务院知识产权管理部门、商务主管部门按照职责分工健全涉外知识产权纠纷处理指导工作机构和工作规程,为公民、组织处理涉外知识产权纠纷提供应对指导和维权援助。

번역제6조

국무원 지식재산권 관리 부서, 상무 주관 부서는 직무 분담에 따라 외국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 처리 지도 업무 기관과 업무 절차를 완비하여 시민과 조직의 외국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 처리에 대응 지도와 권리 구제 지원을 제공한다.

중국어 원문第七条

支持商事调解组织、仲裁机构参与涉外知识产权纠纷解决,为公民、组织提供高效便捷的涉外知识产权纠纷解决途径,鼓励、引导公民、组织通过和解、调解、仲裁等方式快速解决涉外知识产权纠纷。

번역제7조

상사 조정 기관, 중재 기관이 외국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에 참여하여 시민과 조직에게 효율적이고 편리한 외국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경로를 제공하도록 지원하며, 시민과 조직이 화해, 조정, 중재 등의 방식을 통해 신속하게 외국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을 해결하도록 장려하고 유도한다.

중국어 원문

国务院司法行政部门加强对涉外知识产权纠纷调解、仲裁工作的指导。

번역

국무원 사법 행정 부서는 외국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 조정 및 중재 업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한다.

중국어 원문第八条

鼓励律师事务所、知识产权服务机构等提高涉外知识产权服务能力,通过设立分支机构、联合经营等方式在国外设立执业机构,为公民、组织提供优质高效的涉外知识产权相关服务。

번역제8조

법률 사무소, 지식재산권 서비스 기관 등이 외국 관련 지식재산권 서비스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점 설립, 공동 경영 등의 방식을 통해 외국에 업무 기관을 설립하여 시민과 조직에게 우수하고 효율적인 외국 관련 지식재산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중국어 원문

国务院司法行政部门、知识产权管理部门会同有关部门采取措施,为律师事务所、知识产权服务机构等加强涉外知识产权相关服务创造条件。

번역

국무원 사법 행정 부서, 지식재산권 관리 부서는 관련 부서와 함께 법률 사무소, 지식재산권 서비스 기관 등이 외국 관련 지식재산권 관련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중국어 원문第九条

支持企业设立涉外知识产权保护维权互助基金,鼓励保险机构按照市场化原则开展涉外知识产权相关保险业务,降低企业维权成本。

번역제9조

기업이 외국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및 권리 구제 상호 지원 기금을 설립하도록 지원하고, 보험 기관이 시장화 원칙에 따라 외국 관련 지식재산권 관련 보험 업무를 수행하여 기업의 권리 구제 비용을 낮추도록 장려한다.

중국어 원문第十条

鼓励商会、行业协会、跨境电商平台等组织搭建涉外知识产权维权援助平台,开通服务热线,提供咨询、培训等公益服务。

번역제10조

상회, 업종 협회,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 조직이 외국 관련 지식재산권 권리 구제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서비스 핫라인을 개설하며, 상담, 교육 등 공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一条

企业应当增强法治意识,建立健全内部规章制度,加强知识产权人才储备,强化知识产权保护和运用;进入国外市场,应当主动了解所在国家或者地区的法律制度、知识产权保护状况,依法开展生产经营活动,积极维护自身合法权益。

번역제11조

기업은 법치 의식을 강화하고, 내부 규칙 제도를 건전하게 수립하며, 지식재산권 인재를 확보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와 활용을 강화해야 한다. 해외 시장에 진출할 때는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법제도, 지식재산권 보호 상황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법에 따라 생산 경영 활동을 수행하며,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国务院知识产权管理部门、商务主管部门会同有关部门聚焦企业涉外生产经营活动中知识产权保护需求,围绕涉外知识产权纠纷重点领域和关键环节,面向企业开展宣传、培训,结合典型案例介绍依法处理涉外知识产权纠纷的经验和做法,提升企业涉外知识产权保护意识和纠纷处理能力。

번역

국무원 지식재산권 관리 부서, 상무 주관 부서는 관련 부서와 함께 기업의 외국 관련 생산 경영 활동 중 지식재산권 보호 수요에 초점을 맞추고, 외국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의 중점 분야와 핵심 고리를 중심으로 기업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며, 전형적인 사례를 결합하여 법에 따른 외국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 처리의 경험과 방법을 소개하여 기업의 외국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의식과 분쟁 처리 능력을 향상시킨다.

중국어 원문

国务院司法行政部门按照“谁执法谁普法”普法责任制的要求,加强知识产权相关法治宣传教育,全面提升公民、组织知识产权保护意识和依法维权能力。

번역

국무원 사법 행정 부서는 '누가 법을 집행하는지 누가 법을 홍보하는지'라는 법 홍보 책임제 요구에 따라 지식재산권 관련 법치 홍보 교육을 강화하여 시민과 조직의 지식재산권 보호 의식과 법적 권리 구제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킨다.

중국어 원문第十二条

在我国境内送达文书、调查取证应当依照我国缔结或者参加的国际条约以及《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中华人民共和国国际刑事司法协助法》等法律规定办理。任何组织和个人均不得违反我国法律规定,在我国境内送达文书、调查取证。

번역제12조

중국 영토 내에서 문서 송달, 증거 조사는 중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 조약 및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중화인민공화국 국제 형사 사법 공조법' 등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모든 조직과 개인은 중국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중국 영토 내에서 문서 송달, 증거 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第十三条

我国境内的组织、个人参与境外知识产权相关诉讼或者受到境外司法或执法机构相关调查,需要向境外提供证据或者相关材料的,应当遵守保守国家秘密、数据安全、个人信息保护、技术出口管理、司法协助等法律、行政法规规定。依法须经主管机关准许的,应当履行相关法律程序。

번역제13조

중국 영토 내의 조직, 개인이 외국 관련 지식재산권 소송에 참여하거나 외국 사법 또는 집행 기관의 관련 조사를 받아 외국에 증거 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국가 비밀 보호, 데이터 안전, 개인 정보 보호, 기술 수출 관리, 사법 공조 등 법률, 행정 법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법에 따라 주관 기관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 관련 법적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四条

国务院商务主管部门可以依照《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对下列事项进行调查并采取必要的措施:

번역제14조

국무원 상무 주관 부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

(一)进口货物侵犯知识产权,并危害对外贸易秩序的;

번역

(1) 수입 화물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대외 무역 질서를 해치는 경우

중국어 원문

(二)知识产权权利人有阻止被许可人对许可合同中的知识产权的有效性提出质疑、进行强制性一揽子许可、在许可合同中规定排他性返授条件等行为之一,并危害对外贸易公平竞争秩序的;

번역

(2)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피허가자가 허가 계약 중 지식재산권의 유효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방해하고, 강제적 일괄 허가를 하며, 허가 계약에 배타적 재양도 조건을 규정하는 등의 행위 중 하나를 하여 대외 무역의 공정 경쟁 질서를 해치는 경우

중국어 원문

(三)其他国家或者地区在知识产权保护方面未给予我国公民、组织国民待遇,或者不能对来源于我国的货物、技术或者服务提供充分有效的知识产权保护的。

번역

(3) 다른 국가 또는 지역이 지식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중국 시민, 조직에게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지 않거나, 중국에서 유래한 화물, 기술 또는 서비스에 대해 충분하고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중국어 원문第十五条

外国国家违反国际法和国际关系基本准则,以知识产权纠纷为借口对我国进行遏制、打压,对我国公民、组织采取歧视性限制措施,干涉我国内政的,国务院有关部门可以依照《中华人民共和国对外关系法》、《中华人民共和国反外国制裁法》等法律将直接或者间接参与制定、决定、实施歧视性限制措施的组织、个人列入反制清单,采取相应反制和限制措施。

번역제15조

외국 국가가 국제법과 국제 관계 기본 원칙을 위반하고, 지식재산권 분쟁을 구실로 중국을 억제하고 압박하며, 중국 시민, 조직에 대해 차별적 제한 조치를 취하고,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경우, 국무원 관련 부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대외관계법', '중화인민공화국 반외국 제재법' 등 법률에 따라 차별적 제한 조치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여 제정, 결정, 시행한 조직, 개인을 제재 명단에 포함시키고, 상응하는 반제재 및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十六条

任何组织和个人均不得执行或者协助执行外国国家以知识产权纠纷为借口对我国公民、组织采取的歧视性限制措施。

번역제16조

모든 조직과 개인은 외국 국가가 지식재산권 분쟁을 구실로 중국 시민, 조직에 대해 취한 차별적 제한 조치를 집행하거나 집행을 도와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

任何组织和个人违反前款规定,侵害我国公民、组织合法权益的,我国公民、组织可以依法向人民法院提起诉讼,要求其停止侵害、赔偿损失。

번역

모든 조직과 개인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국 시민,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경우, 중국 시민, 조직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침해 중단 및 손실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十七条

国务院有关部门加强协调配合,对利用知识产权纠纷危害我国主权、安全、发展利益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国家安全法》、《中华人民共和国对外关系法》、《中华人民共和国反外国制裁法》等法律采取相应措施;对滥用知识产权排除、限制竞争或者实施不正当竞争等行为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等法律予以处理。

번역제17조

국무원 관련 부서는 조정과 협력을 강화하여 지식재산권 분쟁을 이용해 중국의 주권, 안전, 발전 이익을 해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대외관계법', '중화인민공화국 반외국 제재법' 등 법률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지식재산권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거나 부정 경쟁 행위를 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경쟁법' 등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중국어 원문第十八条

本规定自2025年5月1日起施行。

번역제18조

본 규정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