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年2月1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195号发布 根据1997年5月20日《国务院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计算机信息网络国际联网管理暂行规定〉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24年3月10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二次修订)
(1996년 2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195호로 발표, 1997년 5월 20일 《국무원의 〈중화인민공화국 컴퓨터정보네트워크 국제연망 관리 잠정 규정〉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24년 3월 10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为了加强对计算机信息网络国际联网的管理,保障国际计算机信息交流的健康发展,制定本规定。
컴퓨터정보네트워크 국제연망의 관리를 강화하고 국제 컴퓨터 정보 교류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中华人民共和国境内的计算机信息网络进行国际联网,应当依照本规定办理。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의 컴퓨터정보네트워크가 국제연망을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本规定下列用语的含义是: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다음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一)计算机信息网络国际联网(以下简称国际联网),是指中华人民共和国境内的计算机信息网络为实现信息的国际交流,同外国的计算机信息网络相联接。
(1) 컴퓨터정보네트워크 국제연망(이하 국제연망)이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의 컴퓨터정보네트워크가 정보의 국제 교류를 실현하기 위하여 외국의 컴퓨터정보네트워크와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二)互联网络,是指直接进行国际联网的计算机信息网络;互联单位,是指负责互联网络运行的单位。
(2) 인터넷네트워크라 함은 직접 국제연망을 하는 컴퓨터정보네트워크를 말하며, 인터넷 단위라 함은 인터넷네트워크의 운영을 책임지는 단위를 말한다.
(三)接入网络,是指通过接入互联网络进行国际联网的计算机信息网络;接入单位,是指负责接入网络运行的单位。
(3) 접속네트워크라 함은 인터넷네트워크에 접속하여 국제연망을 하는 컴퓨터정보네트워크를 말하며, 접속 단위라 함은 접속네트워크의 운영을 책임지는 단위를 말한다.
国家对国际联网实行统筹规划、统一标准、分级管理、促进发展的原则。
국가는 국제연망에 대하여 통합 계획, 통일된 기준, 단계별 관리, 발전 촉진의 원칙을 시행한다.
国务院信息化工作领导小组(以下简称领导小组),负责协调、解决有关国际联网工作中的重大问题。
국무원 정보화 업무 지도 소조(이하 지도 소조)는 국제연망 업무 중의 중대한 문제를 조정하고 해결하는 것을 책임진다.
领导小组办公室按照本规定制定具体管理办法,明确国际出入口信道提供单位、互联单位、接入单位和用户的权利、义务和责任,并负责对国际联网工作的检查监督。
지도 소조 사무실은 이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관리 방법을 정하고, 국제출입구 채널 제공 단위, 인터넷 단위, 접속 단위 및 사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을 명확히 하며, 국제연망 업무에 대한 검사 및 감독을 책임진다.
计算机信息网络直接进行国际联网,必须使用国家公用电信网提供的国际出入口信道。
컴퓨터정보네트워크가 직접 국제연망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가 공용 통신망이 제공하는 국제출입구 채널을 사용하여야 한다.
任何单位和个人不得自行建立或者使用其他信道进行国际联网。
모든 단위와 개인은 자체적으로 국제출입구 채널을 구축하거나 다른 채널을 사용하여 국제연망을 해서는 안 된다.
已经建立的互联网络,根据国务院有关规定调整后,分别由国务院电信主管部门、教育行政部门和中国科学院管理。
이미 구축된 인터넷네트워크는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조정된 후 각각 국무원 통신 주관 부서, 교육 행정 부서 및 중국과학원이 관리한다.
新建互联网络,必须报经国务院批准。
새로운 인터넷네트워크를 구축하려면 반드시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接入网络必须通过互联网络进行国际联网。
접속네트워크는 반드시 인터넷네트워크를 통하여 국제연망을 하여야 한다.
接入单位拟从事国际联网经营活动的,应当向有权受理从事国际联网经营活动申请的互联单位主管部门或者主管单位申请领取国际联网经营许可证;未取得国际联网经营许可证的,不得从事国际联网经营业务。
접속 단위가 국제연망 영업 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제연망 영업 활동 신청을 수리할 권한이 있는 인터넷 단위 주관 부서 또는 주관 단위에 신청하여 국제연망 영업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국제연망 영업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국제연망 영업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
接入单位拟从事非经营活动的,应当报经有权受理从事非经营活动申请的互联单位主管部门或者主管单位审批;未经批准的,不得接入互联网络进行国际联网。
접속 단위가 비영리 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비영리 활동 신청을 수리할 권한이 있는 인터넷 단위 주관 부서 또는 주관 단위에 보고하여 심사·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되지 않은 경우 인터넷네트워크에 접속하여 국제연망을 해서는 안 된다.
申请领取国际联网经营许可证或者办理审批手续时,应当提供其计算机信息网络的性质、应用范围和主机地址等资料。
국제연망 영업 허가증을 신청하거나 심사·승인 절차를 밟을 때에는 해당 컴퓨터정보네트워크의 성질, 적용 범위 및 호스트 주소 등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国际联网经营许可证的格式,由领导小组统一制定。
국제연망 영업 허가증의 서식은 지도 소조가 통일적으로 정한다.
从事国际联网经营活动的和从事非经营活动的接入单位都必须具备下列条件:
국제연망 영업 활동을 하는 접속 단위와 비영리 활동을 하는 접속 단위는 모두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一)是依法设立的企业法人或者事业法人;
(1)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법인 또는 사업 법인일 것
(二)具有相应的计算机信息网络、装备以及相应的技术人员和管理人员;
(2) 상응하는 컴퓨터정보네트워크, 장비 및 상응하는 기술 인력과 관리 인력을 보유할 것
(三)具有健全的安全保密管理制度和技术保护措施;
(3) 건전한 안전 보안 관리 제도와 기술 보호 조치를 갖출 것
(四)符合法律和国务院规定的其他条件。
(4) 법률 및 국무원이 정한 기타 조건에 부합할 것
接入单位从事国际联网经营活动的,除必须具备本条前款规定条件外,还应当具备为用户提供长期服务的能力。
접속 단위가 국제연망 영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본조 전항의 조건 외에도 사용자에게 장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从事国际联网经营活动的接入单位的情况发生变化,不再符合本条第一款、第二款规定条件的,其国际联网经营许可证由发证机构予以吊销;从事非经营活动的接入单位的情况发生变化,不再符合本条第一款规定条件的,其国际联网资格由审批机构予以取消。
국제연망 영업 활동을 하는 접속 단위의 상황이 변경되어 본조 제1항, 제2항의 조건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국제연망 영업 허가증은 발급 기관이 취소하며, 비영리 활동을 하는 접속 단위의 상황이 변경되어 본조 제1항의 조건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국제연망 자격은 심사·승인 기관이 취소한다.
个人、法人和其他组织(以下统称用户)使用的计算机或者计算机信息网络,需要进行国际联网的,必须通过接入网络进行国际联网。
개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이하 통칭하여 사용자)이 사용하는 컴퓨터 또는 컴퓨터정보네트워크가 국제연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접속네트워크를 통하여 국제연망을 하여야 한다.
前款规定的计算机或者计算机信息网络,需要接入接入网络的,应当征得接入单位的同意,并办理登记手续。
전항에서 규정한 컴퓨터 또는 컴퓨터정보네트워크가 접속네트워크에 접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접속 단위의 동의를 받고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国际出入口信道提供单位、互联单位和接入单位,应当建立相应的网络管理中心,依照法律和国家有关规定加强对本单位及其用户的管理,做好网络信息安全管理工作,确保为用户提供良好、安全的服务。
국제출입구 채널 제공 단위, 인터넷 단위 및 접속 단위는 상응하는 네트워크 관리 센터를 구축하고, 법률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단위 및 그 사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네트워크 정보 안전 관리 업무를 잘 수행하고, 사용자에게 양호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互联单位与接入单位,应当负责本单位及其用户有关国际联网的技术培训和管理教育工作。
인터넷 단위와 접속 단위는 해당 단위 및 그 사용자의 국제연망 관련 기술 훈련 및 관리 교육 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从事国际联网业务的单位和个人,应当遵守国家有关法律、行政法规,严格执行安全保密制度,不得利用国际联网从事危害国家安全、泄露国家秘密等违法犯罪活动,不得制作、查阅、复制和传播妨碍社会治安的信息和淫秽色情等信息。
국제연망 업무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국가의 관련 법률, 행정법규를 준수하고, 안전 보안 제도를 엄격히 집행하여야 하며, 국제연망을 이용하여 국가 안전을 해치고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등 위법 범죄 활동을 해서는 안 되며, 사회 질서를 방해하는 정보와 음란·외설 정보 등을 제작, 열람, 복제 및 전파해서는 안 된다.
违反本规定第六条、第八条和第十条的规定的,由公安机关责令停止联网,给予警告,可以并处15000元以下的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
이 규정 제6조,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안 기관이 연결 중지를 명령하고, 경고를 주며, 1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으며,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违反本规定,同时触犯其他有关法律、行政法规的,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予以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이 규정을 위반하면서 동시에 다른 관련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与台湾、香港、澳门地区的计算机信息网络的联网,参照本规定执行。
대만, 홍콩, 마카오 지역의 컴퓨터정보네트워크와의 연결은 이 규정을 준용하여 집행한다.
本规定自发布之日起施行。
이 규정은 발표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