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7年9月7日国务院批准 1957年10月11日交通部发布)
(1957년 9월 7일 국무원 비준, 1957년 10월 11일 교통부 발표)
为保证航行安全,加强沉船的打捞和管理工作,制定本办法。
항행 안전을 보장하고 침몰선박의 인양 및 관리 작업을 강화하기 위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除军事舰艇和木帆船外,在中华人民共和国领海和内河的沉船,包括沉船本体、船上器物以及货物都适用本办法。
군함 및 목선을 제외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영해 및 내수에 있는 침몰선박(선체, 선상 기물 및 화물 포함)에는 이 방법을 적용한다.
下列沉船应当进行打捞:
다음 침몰선박은 인양해야 한다:
(一)妨碍船舶航行、航道整治或者工程建筑的沉船;
(1) 선박 항행, 수로 정비 또는 공사 건설을 방해하는 침몰선박
(二)有修复使用价值的沉船;
(2) 수리하여 사용할 가치가 있는 침몰선박
(三)虽无修复使用价值而有拆卸利用价值的沉船。
(3) 수리 사용 가치는 없으나 해체하여 활용할 가치가 있는 침몰선박
严重危害船舶安全航行的沉船,有关港(航)务主管机关有权立即进行打捞或者解体清除,但是所采取措施应即通知沉船所有人,如果沉船所有人不明或者无法通知时,应当在当地和中央报纸上公告。
선박 항행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침몰선박에 대해, 관련 항만(수로) 주관 기관은 즉시 인양 또는 해체 제거를 할 권리가 있다. 단, 취해진 조치는 즉시 침몰선박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및 중앙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妨碍船舶航行、航道整治或者工程建筑的沉船,有关港(航)务主管机关应当根据具体情况规定申请期限和打捞期限,通知或公告沉船所有人。
선박 항행, 수로 정비 또는 공사 건설을 방해하는 침몰선박에 대해, 관련 항만(수로) 주관 기관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청 기한 및 인양 기한을 정하여 침몰선박 소유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해야 한다.
沉船所有人必须在规定期限以内提出申请和进行打捞;否则,有关港(航)务主管机关可以进行打捞或者予以解体清除。
침몰선박 소유자는 규정된 기한 내에 신청하고 인양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관련 항만(수로) 주관 기관이 인양하거나 해체 제거할 수 있다.
其他不属于第五条规定范围的沉船,沉船所有人应当自船舶沉没之日起一年以内提出打捞计划和完工期限,经有关港(航)务主管机关批准后进行打捞。
제5조 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타 침몰선박의 경우, 침몰선박 소유자는 선박 침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인양 계획 및 완공 기한을 제출하고, 관련 항만(수로) 주관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인양해야 한다.
沉船所有人除遇有特殊情况向有关港(航)务主管机关申请延期并经核准外,在下列情况下即丧失各该沉船的所有权:
침몰선박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관련 항만(수로) 주관 기관에 연기를 신청하여 승인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침몰선박의 소유권을 상실한다:
(一)妨碍船舶航行、航道整治或者工程建筑的沉船,在申请期限以内没有申请或者声明放弃;或者打捞期限届满,而没有完成打捞;
(1) 선박 항행, 수로 정비 또는 공사 건설을 방해하는 침몰선박의 경우, 신청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거나 포기를 선언한 경우, 또는 인양 기한이 만료되었으나 인양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二)其他不属于第五条规定范围的沉船自沉没之日起一年以内没有申请打捞;或者完工期限已经届满,而没有打捞。
(2) 제5조 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타 침몰선박의 경우, 침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인양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완공 기한이 만료되었으나 인양하지 않은 경우
有关港(航)务主管机关根据第四条规定所捞起的船体、船用器物、货物或者解体所得的钢材、机件等,在无法或者不易保管的情况下,可以作价处理。
관련 항만(수로) 주관 기관이 제4조에 따라 인양한 선체, 선용 기물, 화물 또는 해체하여 얻은 강재, 기계류 등은 보관이 불가능하거나 용이하지 않은 경우 가격을 평가하여 처리할 수 있다.
沉船所有人自船舶沉没之日起一年以内,可以申请发还捞起的原物或者处理原物所得的价款,过期如不申请即丧失其所有权。
침몰선박 소유자는 선박 침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인양된 원물 또는 처리 대금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이 지나면 소유권을 상실한다.
沉船所有人在领回原物或者价款时,应当偿还有关打捞、保管和处理等费用。
침몰선박 소유자가 원물 또는 대금을 반환받을 때에는 관련 인양, 보관 및 처리 등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
打捞和解体清除沉船必须经过批准,批准权限如下:
침몰선박의 인양 및 해체 제거는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권한은 다음과 같다:
(一)500总吨以上或者300匹指示马力以上的沉船由交通部批准;
(1) 총톤수 500톤 이상 또는 지시마력 300마력 이상의 침몰선박은 교통부가 승인한다.
(二)不满前项规定的沉船,由有关港(航)务主管机关批准,并由各该港(航)务主管机关依其行政系统分别报请交通部或者有关省人民委员会备案。
(2) 전항 규정에 미달하는 침몰선박은 관련 항만(수로) 주관 기관이 승인하며, 각 항만(수로) 주관 기관은 행정 체계에 따라 교통부 또는 관련 성 인민위원회에 각각 보고하여 등록한다.
未经过批准,任何人都不得擅自打捞或拆除沉船。偶然捞获的沉没物资应当送当地港(航)务主管机关处理,由各该机关酌情给予奖励。
승인 없이 누구든지 침몰선박을 임의로 인양하거나 해체할 수 없다. 우연히 인양된 침몰 물자는 해당 지역 항만(수로) 주관 기관에 제출하여 처리하며, 해당 기관은 상황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有修复价值而不严重妨碍航行安全的沉船,不得解体。申请解体沉船必须提出该沉船确无修复价值的可靠勘测资料。解体打捞或者清除机动船舶,不得在水下破坏主副机、锅炉等物,应当尽量完整捞起,并经有关港(航)务主管机关鉴定后,才可以处理。
수리 가치가 있고 항행 안전을 심각하게 방해하지 않는 침몰선박은 해체할 수 없다. 침몰선박 해체를 신청하려면 해당 선박에 수리 가치가 없음을 입증하는 신뢰할 수 있는 측량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동력선의 해체 인양 또는 제거 시, 수중에서 주·부 엔진, 보일러 등을 파괴하지 말고 가능한 한 완전히 인양하며, 관련 항만(수로) 주관 기관의 감정을 거친 후에야 처리할 수 있다.
全国各地沉船勘测工作,由交通部打捞专业机构负责进行,但是有关港(航)务主管机关因业务上的需要,也可以自行勘测。其他机关、企业、个人必须经有关港(航)务主管机关批准才可以进行沉船勘测工作,并应将勘测结果抄送原批准机关。
전국 각지의 침몰선박 측량 작업은 교통부 인양 전문 기관이 책임지며, 관련 항만(수로) 주관 기관도 업무상 필요에 따라 자체 측량할 수 있다. 기타 기관, 기업, 개인은 관련 항만(수로) 주관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침몰선박 측량 작업을 할 수 있으며, 측량 결과를 원승인 기관에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本办法经国务院批准由交通部发布施行。
이 방법은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교통부가 발표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