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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귀국화교·화교가족 권익보호법 실시 방법

中华人民共和国归侨侨眷权益保护法实施办法

이 규정은 귀국화교와 화교가족의 신분 확인, 권익 보호, 사회보장, 투자 및 기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 절차를 규정한다.

발행 기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
공포일
2004-06-23
시행일
2004-07-01
상태
시행 중
공식 출처 열기 ↗출처 확인일: 2026-07-30
중국어 원문번역
중국어 원문

(2004年6月4日国务院第53次常务会议通过 2004年6月23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410号公布 自2004年7月1日起施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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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6월 4일 국무원 제53차 상무회의 통과, 2004년 6월 23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410호 공포,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국어 원문第一条

根据《中华人民共和国归侨侨眷权益保护法》的规定,制定本办法。

번역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귀국화교·화교가족 권익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

중국어 원문第二条

归侨、侨眷的身份,由其常住户口所在地的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负责侨务工作的机构根据本人申请审核认定。

번역제2조

귀국화교와 화교가족의 신분은 그 상주 호적 소재지의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에서 교무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본인의 신청에 따라 심사하여 확인한다.

중국어 원문

与华侨、归侨有长期扶养关系的亲属申请认定侨眷身份的,应当提供由公证机构出具的扶养证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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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교·귀국화교와 장기 부양 관계에 있는 친족이 화교가족 신분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공증 기관이 발행한 부양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条

华侨、归侨去世后或者华侨身份改变后,其国内眷属原依法认定的侨眷身份不变。

번역제3조

화교·귀국화교가 사망하거나 화교 신분이 변경된 후에도 그 국내 가족이 법에 따라 확인된 화교가족 신분은 변경되지 않는다.

중국어 원문

依法与华侨、归侨及其子女解除婚姻关系,或者与华侨、归侨解除扶养关系的,其原依法认定的侨眷身份丧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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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라 화교·귀국화교 및 그 자녀와 혼인 관계를 해소하거나 화교·귀국화교와 부양 관계를 해소한 경우, 그 원래 법에 따라 확인된 화교가족 신분은 상실된다.

중국어 원문第四条

县级以上地方各级人民政府应当重视和加强归侨、侨眷合法权益保护工作。

번역제4조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귀국화교와 화교가족의 합법적 권익 보호 업무를 중시하고 강화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县级以上人民政府负责侨务工作的机构应当组织协调有关部门做好保护归侨、侨眷合法权益的工作,并组织开展本行政区域内归侨、侨眷权益保护的法律、法规执行情况的监督、检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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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급 이상 인민정부에서 교무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귀국화교와 화교가족의 합법적 권익 보호 업무를 조직·조정하고, 본 행정 구역 내 귀국화교·화교가족 권익 보호에 관한 법률·법규의 집행 상황에 대한 감독·검사를 조직·전개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县级以上人民政府有关部门应当在各自的职责范围内做好归侨、侨眷合法权益的保护工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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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귀국화교와 화교가족의 합법적 권익 보호 업무를 잘 수행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五条

华侨要求回国定居的,按照国家有关出入境管理的规定核发回国定居证明。

번역제5조

화교가 귀국 정착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의 출입국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귀국 정착 증명서를 발급한다.

중국어 원문第六条

地方人民政府和有关部门对回国定居的华侨,按照国家有关规定给予安置。

번역제6조

지방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귀국 정착하는 화교에 대하여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정착을 지원한다.

중국어 원문第七条

中华全国归国华侨联合会以及地方归国华侨联合会按照其章程开展活动,维护归侨、侨眷的合法权益。

번역제7조

중화전국귀국화교연합회 및 지방 귀국화교연합회는 그 정관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고 귀국화교와 화교가족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한다.

중국어 원문

归侨、侨眷有权依法申请成立其他社会团体,进行适合归侨、侨眷需要的合法的社会活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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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화교와 화교가족은 법에 따라 기타 사회단체를 설립하고 귀국화교와 화교가족의 필요에 적합한 합법적인 사회 활동을 할 권리가 있다.

중국어 원문

归侨、侨眷社会团体的合法权益以及按照章程进行的合法活动,受法律保护;其依法拥有的财产,任何组织或者个人不得侵占、损害。

번역

귀국화교·화교가족 사회단체의 합법적 권익 및 정관에 따른 합법적 활동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그 법적으로 소유한 재산은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해하거나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第八条

各级人民政府核拨给安置归侨的农场、林场等企业的专项经费应当专款专用,任何组织和个人不得挪用、截留或者私分。

번역제8조

각급 인민정부가 귀국화교를 정착시키는 농장·임장 등 기업에 배정하는 전문 경비는 전문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전용·횡령 또는 사적으로 분배해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

地方人民政府应当对安置归侨的农场、林场等企业给予扶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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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인민정부는 귀국화교를 정착시키는 농장·임장 등 기업에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九条

安置归侨的农场、林场等企业合法使用的土地、山林、滩涂、水面等资源,企业依法享有使用权,其拥有的生产资料、经营的作物、生产的产品,任何组织或者个人不得侵占、损害;国家依法征收或者征用安置归侨的农场、林场的土地的,依法给予补偿。

번역제9조

귀국화교를 정착시키는 농장·임장 등 기업이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산림·간석지·수면 등 자원에 대하여 기업은 합법적으로 사용권을 가지며, 그 보유한 생산 자료, 재배한 작물, 생산한 제품은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해하거나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국가가 귀국화교를 정착시키는 농장·임장의 토지를 법적으로 수용하거나 징용하는 경우, 법에 따라 보상한다.

중국어 원문第十条

在安置归侨的农场、林场等企业所在的地方设置的学校、医疗保健机构,应当纳入地方人民政府的教育、卫生规划,统一管理。

번역제10조

귀국화교를 정착시키는 농장·임장 등 기업이 위치한 곳에 설치된 학교·의료보건 기관은 지방인민정부의 교육·위생 계획에 포함시켜 통일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一条

国家依法维护归侨、侨眷的社会保障权益。用人单位和归侨、侨眷应当依法参加当地的社会保险,缴纳社会保险费。参加社会保险的归侨、侨眷依法享受社会保险待遇。

번역제11조

국가는 법에 따라 귀국화교와 화교가족의 사회보장 권익을 유지한다. 고용주와 귀국화교·화교가족은 법에 따라 현지의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사회보험에 가입한 귀국화교와 화교가족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 대우를 받는다.

중국어 원문

地方人民政府对生活确有困难的归侨、侨眷,应当给予救济,并对其生产、就业给予扶持;依法保障丧失劳动能力又无经济来源的归侨、侨眷的基本生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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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인민정부는 생활이 실제로 어려운 귀국화교와 화교가족에 대하여 구제를 제공하고, 그 생산·취업에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법에 따라 노동 능력을 상실하고 경제적 원천이 없는 귀국화교와 화교가족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二条

归侨、侨眷依法投资开发荒山、荒地、滩涂,或者从事农业、林业、牧业、渔业生产,有关地方人民政府应当给予支持。

번역제12조

귀국화교와 화교가족이 법에 따라 황무지·황산·간석지를 투자 개발하거나 농업·임업·목축업·어업 생산에 종사하는 경우, 관련 지방인민정부는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三条

归侨、侨眷在国内兴办公益事业,各级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给予支持,其合法权益受法律保护。

번역제13조

귀국화교와 화교가족이 국내에서 공익 사업을 설립하는 경우, 각급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서는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그 합법적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중국어 원문

归侨、侨眷境外亲友捐赠的物资用于国内公益事业的,依法减征或者免征关税和进口环节的增值税。

번역

귀국화교·화교가족의 해외 친족이 국내 공익 사업을 위해 기증한 물품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관세 및 수입 단계의 부가가치세를 감면 또는 면제한다.

중국어 원문

归侨、侨眷及其境外亲友在境内投资的企业捐赠的财产用于公益事业的,依法享受所得税优惠。

번역

귀국화교·화교가족 및 그 해외 친족이 국내에 투자한 기업이 공익 사업을 위해 기증한 재산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소득세 혜택을 받는다.

중국어 원문

归侨、侨眷境外亲友向境内捐赠财产的,县级以上人民政府负责侨务工作的机构可以协助办理有关入境手续,为捐赠人实施捐赠项目提供帮助,并依法对捐赠财产的使用与管理进行监督。

번역

귀국화교·화교가족의 해외 친족이 국내에 재산을 기증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에서 교무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관련 입국 수속을 지원하고, 기증자의 기증 프로젝트 시행에 도움을 제공하며, 법에 따라 기증 재산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감독을 수행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十四条

国家依法保护归侨、侨眷在国内私有房屋的所有权。归侨、侨眷对其私有房屋,依法享有占有、使用、收益和处分的权利,任何组织或者个人不得侵犯。

번역제14조

국가는 법에 따라 귀국화교와 화교가족이 국내에 소유한 사유주택의 소유권을 보호한다. 귀국화교와 화교가족은 그 사유주택에 대해 법에 따라 점유, 사용, 수익 및 처분할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해할 수 없다.

중국어 원문第十五条

租赁归侨、侨眷的私有房屋,须由出租人和承租人签订租赁合同,并到房屋所在地的房产管理部门登记备案。租赁合同终止时,承租人应当将房屋退还出租人。

번역제15조

귀국화교나 화교가족의 사유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 소재지의 부동산 관리 부서에 등록·비치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주택을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六条

依法拆迁归侨、侨眷私有房屋的,拆迁人应当按照国家有关房屋拆迁管理的规定给予货币补偿或者实行房屋产权调换。按照政府规定的租金标准出租的归侨、侨眷的私有房屋被拆迁的,补偿安置的办法由国务院建设主管部门会同有关部门规定。

번역제16조

법에 따라 귀국화교나 화교가족의 사유주택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인은 국가의 주택 철거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현금 보상을 하거나 주택의 소유권을 교환해야 한다. 정부가 정한 임대료 기준으로 임대되는 귀국화교나 화교가족의 사유주택이 철거되는 경우, 보상 및 재배치 방법은 국무원 건설 주관 부서가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정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七条

华侨子女回国就读实施义务教育的学校,应当视同当地居民子女办理入学手续;归侨学生、归侨子女和华侨在国内的子女报考国家举办的非义务教育的学校,教育等有关部门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结合本地区实际情况给予照顾。

번역제17조

화교 자녀가 귀국하여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다닐 경우, 현지 주민 자녀와 동일하게 입학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귀국화교 학생, 귀국화교 자녀 및 화교의 국내 자녀가 국가가 운영하는 비의무교육 학교에 응시할 경우, 교육 등 관련 부서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우대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八条

侨汇是归侨、侨眷的合法收入,其所有权受法律保护,任何组织或者个人不得侵占、延迟支付、强行借贷或者非法冻结、没收。

번역제18조

화교 송금은 귀국화교와 화교가족의 합법적 수입이며, 그 소유권은 법적 보호를 받는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이를 침해, 지급 지연, 강제 대출 또는 불법 동결·몰수할 수 없다.

중국어 원문第十九条

归侨、侨眷需要赴境外处分财产或者接受遗产、遗赠、赠与的,有关部门和我国驻外国的外交(领事)机构或者外交部授权的其他驻外机构,可以根据归侨、侨眷的请求提供必要的协助。

번역제19조

귀국화교나 화교가족이 해외로 나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상속, 유증, 증여를 받아야 하는 경우, 관련 부서와 우리나라 주재 외국 외교(영사) 기관 또는 외교부가 승인한 기타 주재 기관은 귀국화교나 화교가족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二十条

归侨、侨眷的通信自由和通信秘密受法律保护,任何组织或者个人不得非法开拆、隐匿、毁弃或者盗窃归侨、侨眷的邮件。归侨、侨眷的给据邮件丢失、损毁、内件短少的,邮政部门应当依法赔偿。

번역제20조

귀국화교와 화교가족의 통신 자유와 통신 비밀은 법적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귀국화교나 화교가족의 우편물을 불법으로 개봉, 은닉, 폐기 또는 도난할 수 없다. 귀국화교나 화교가족의 등기 우편물이 분실, 손상, 내용물 부족이 발생한 경우, 우정 부서는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一条

归侨、侨眷申请出境的,有关主管部门应当在规定的期限内依法办理手续。

번역제21조

귀국화교나 화교가족이 출국을 신청하는 경우, 관련 주관 부서는 규정된 기한 내에 법에 따라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归侨、侨眷因境外直系亲属病危、死亡或者处理境外财产等特殊情况急需出境的,有关主管部门应当根据申请人提供的有效证明优先办理。

번역

귀국화교나 화교가족이 해외 직계 가족의 위독, 사망 또는 해외 재산 처리 등 특별한 사정으로 긴급 출국이 필요한 경우, 관련 주관 부서는 신청자가 제출한 유효한 증명에 따라 우선 처리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二条

归侨、侨眷按照国家有关探亲规定享受出境探亲待遇。

번역제22조

귀국화교와 화교가족은 국가의 친척 방문 규정에 따라 해외 친척 방문 대우를 받는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三条

按照国家规定退休(离休)的归侨、侨眷获准出境定居的,按照国家规定享受的退休(离休)待遇不变。其养老金可以委托他人领取,但需每年向原工作单位或者负责支付养老金的社会保险经办机构提供由我国驻其所在国的外交(领事)机构或者所在国公证机构出具的本人生存证明文件。

번역제23조

국가 규정에 따라 퇴직(정년퇴직)한 귀국화교나 화교가족이 해외 거주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 규정에 따라 받는 퇴직(정년퇴직) 대우는 변하지 않는다. 그 연금은 타인에게 위임하여 수령할 수 있으나, 매년 원직장 또는 연금 지급을 담당하는 사회보험 기관에 우리나라 주재 해당국 외교(영사) 기관 또는 해당국 공증 기관이 발행한 본인의 생존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归侨、侨眷退休(离休)后出境定居又回国就医的,按照当地有关规定享受相应的医疗待遇。

번역

귀국화교나 화교가족이 퇴직(정년퇴직) 후 해외 거주 허가를 받고 귀국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현지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의료 혜택을 받는다.

중국어 원문

不符合国家规定退休条件的归侨、侨眷职工获准出境定居的,按照国家有关规定办理辞职、解聘、终止劳动关系手续,按照国家有关规定享受一次性离职费及相关待遇,已经参加基本养老保险、基本医疗保险的,由社会保险经办机构按照国家有关规定一次性结清应归属其本人的费用,并终止其基本养老保险、基本医疗保险关系。

번역

국가 퇴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귀국화교나 화교가족 직원이 해외 거주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사직, 해임, 고용 관계 종료 수속을 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일시퇴직금 및 관련 혜택을 받는다. 이미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사회보험 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인에게 귀속되는 비용을 일시에 정산하고 기본연금보험 및 기본의료보험 관계를 종료한다.

중국어 원문

归侨、侨眷获准出境定居,出境前依法参加前款规定以外的其他社会保险的,按照国家有关规定享受相应的社会保险待遇。

번역

귀국화교나 화교가족이 해외 거주 허가를 받고 출국 전에 전항에서 규정한 것 외의 다른 사회보험에 법에 따라 가입한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사회보험 혜택을 받는다.

중국어 원문第二十四条

归侨、侨眷在获得前往国家(地区)的入境签证前,所在工作单位或者学校不得因其申请出境而对其免职、辞退、解除劳动关系、停发工资或者责令退学,并且不得收取保证金、抵押金。

번역제24조

귀국화교나 화교가족이 목적 국가(지역)의 입국 비자를 받기 전에, 소속 직장이나 학교는 출국 신청을 이유로 면직, 해고, 고용 관계 해지, 임금 중단 또는 퇴학을 명할 수 없으며, 보증금이나 담보금을 징수할 수 없다.

중국어 원문

归侨、侨眷按照国家有关探亲规定获准出境探亲的,在批准的假期内,其工作、租住的公房应当保留。

번역

귀국화교나 화교가족이 국가의 친척 방문 규정에 따라 해외 친척 방문 허가를 받은 경우, 승인된 휴가 기간 동안 그 직장과 임대한 공공 주택은 유지되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五条

归侨、侨眷出境探亲或者定居的,按照规定可以兑换外汇;出境定居的,其领取的社会保险金、住房公积金可以按照规定兑换外汇汇出或者携带出境。

번역제25조

귀국화교나 화교가족이 해외 친척 방문이나 거주를 위해 출국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외환을 환전할 수 있다. 해외 거주를 위해 출국하는 경우, 수령하는 사회보험금, 주택공적금은 규정에 따라 외환으로 환전하여 송금하거나 휴대하여 반출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二十六条

我国驻外国的外交(领事)机构根据我国缔结或者参加的国际条约或者国际惯例,保护归侨、侨眷在境外的合法权益。

번역제26조

우리나라 주재 외국 외교(영사) 기관은 우리나라가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 조약 또는 국제 관례에 따라 귀국화교와 화교가족의 해외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중국어 원문

归侨、侨眷在境外有养老金、抚恤金等需要领取的,我国驻外国的外交(领事)机构可以根据其请求提供必要的协助。

번역

귀국화교나 화교가족이 해외에서 연금, 유족연금 등을 수령해야 하는 경우, 우리나라 주재 외국 외교(영사) 기관은 그 요청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七条

归侨、侨眷的合法权益受到侵害的,有权要求有关主管部门依法处理,或者向人民法院起诉。对有经济困难的归侨、侨眷,当地法律援助机构应当依法为其提供法律援助。各级归国华侨联合会应当给予支持和帮助。

번역제27조

귀국화교나 화교가족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된 경우, 관련 주관 부서에 법적 처리를 요구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귀국화교나 화교가족에 대해, 현지 법률 구조 기관은 법에 따라 법률 구조를 제공해야 한다. 각급 귀국화교연합회는 지원과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八条

经办侨务专项经费的机构、人员,违反本办法规定,挪用、截留、私分侨务专项经费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或者纪律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被挪用、截留、私分的侨务专项经费,由其主管部门责令追回。

번역제28조

화교 업무 전용 경비를 관리하는 기관이나 인원이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교 업무 전용 경비를 유용, 횡령, 사적으로 분배한 경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 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유용, 횡령, 사적으로 분배된 화교 업무 전용 경비는 그 주관 부서가 명령하여 환수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九条

国家机关工作人员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致使归侨、侨眷合法权益受到损害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或者纪律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번역제29조

국가 기관 직원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정 행위를 하여 귀국화교나 화교가족의 합법적 권익이 손해를 입은 경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 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중국어 원문第三十条

本办法自2004年7月1日起施行。1993年7月19日国务院发布的《中华人民共和国归侨侨眷权益保护法实施办法》同时废止。

번역제30조

본 방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3년 7월 19일 국무원이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귀국화교 및 화교가족 권익보호법 실시방법》은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