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年8月3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358号公布 2014年4月29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651号修订)
(2002년 8월 3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358호로 공포, 2014년 4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651호로 개정)
总则
총칙
根据《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以下简称商标法),制定本条例。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이하 상표법)에 근거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有关商品商标的规定,适用于服务商标。
이 조례의 상품상표에 관한 규정은 서비스표에 준용한다.
商标持有人依照商标法第十三条规定请求驰名商标保护的,应当提交其商标构成驰名商标的证据材料。商标局、商标评审委员会应当依照商标法第十四条的规定,根据审查、处理案件的需要以及当事人提交的证据材料,对其商标驰名情况作出认定。
상표권자가 상표법 제13조에 따라 주지상표 보호를 청구하는 경우, 그 상표가 주지상표임을 증명하는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표국과 상표심판위원회는 상표법 제14조에 따라 심사·처리 사건의 필요와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 자료에 근거하여 해당 상표의 주지 여부를 인정한다.
商标法第十六条规定的地理标志,可以依照商标法和本条例的规定,作为证明商标或者集体商标申请注册。
상표법 제16조에 규정된 지리적 표시는 상표법 및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증명상표 또는 단체표장으로 출원 등록할 수 있다.
以地理标志作为证明商标注册的,其商品符合使用该地理标志条件的自然人、法人或者其他组织可以要求使用该证明商标,控制该证明商标的组织应当允许。以地理标志作为集体商标注册的,其商品符合使用该地理标志条件的自然人、法人或者其他组织,可以要求参加以该地理标志作为集体商标注册的团体、协会或者其他组织,该团体、协会或者其他组织应当依据其章程接纳为会员;不要求参加以该地理标志作为集体商标注册的团体、协会或者其他组织的,也可以正当使用该地理标志,该团体、协会或者其他组织无权禁止。
지리적 표시를 증명상표로 등록하는 경우, 그 상품이 해당 지리적 표시 사용 조건에 부합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해당 증명상표의 사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증명상표를 관리하는 조직은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지리적 표시를 단체표장으로 등록하는 경우, 그 상품이 해당 지리적 표시 사용 조건에 부합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해당 지리적 표시를 단체표장으로 등록한 단체, 협회 또는 기타 조직에 가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단체, 협회 또는 기타 조직은 그 정관에 따라 회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해당 지리적 표시를 단체표장으로 등록한 단체, 협회 또는 기타 조직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해당 지리적 표시를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단체, 협회 또는 기타 조직은 이를 금지할 권리가 없다.
当事人委托商标代理机构申请商标注册或者办理其他商标事宜,应当提交代理委托书。代理委托书应当载明代理内容及权限;外国人或者外国企业的代理委托书还应当载明委托人的国籍。
당사자가 상표 대리 기관에 상표 등록 출원 또는 기타 상표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대리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대리 위임장에는 대리 내용 및 권한을 기재하여야 하며, 외국인 또는 외국 기업의 대리 위임장에는 위임인의 국적도 기재하여야 한다.
外国人或者外国企业的代理委托书及与其有关的证明文件的公证、认证手续,按照对等原则办理。
외국인 또는 외국 기업의 대리 위임장 및 이와 관련된 증명 파일의 공증·인증 절차는 대등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申请商标注册或者转让商标,商标注册申请人或者商标转让受让人为外国人或者外国企业的,应当在申请书中指定中国境内接收人负责接收商标局、商标评审委员会后继商标业务的法律文件。商标局、商标评审委员会后继商标业务的法律文件向中国境内接收人送达。
상표 등록 출원 또는 상표 이전 시, 상표 등록 출원인 또는 상표 이전 수취인이 외국인 또는 외국 기업인 경우, 출원서에 중국 내 수취인을 지정하여 상표국, 상표심판위원회의 후속 상표 업무 관련 법률 문서를 수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상표국, 상표심판위원회의 후속 상표 업무 관련 법률 문서는 중국 내 수취인에게 송달한다.
商标法第十八条所称外国人或者外国企业,是指在中国没有经常居所或者营业所的外国人或者外国企业。
상표법 제18조에서 말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 기업이란 중국에 상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 또는 외국 기업을 말한다.
申请商标注册或者办理其他商标事宜,应当使用中文。
상표 등록 출원 또는 기타 상표 관련 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중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依照商标法和本条例规定提交的各种证件、证明文件和证据材料是外文的,应当附送中文译文;未附送的,视为未提交该证件、证明文件或者证据材料。
상표법 및 이 조례에 따라 제출하는 각종 증명서, 증명 파일 및 증거 자료가 외국어로 된 경우에는 중국어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증명서, 증명 파일 또는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商标局、商标评审委员会工作人员有下列情形之一的,应当回避,当事人或者利害关系人可以要求其回避:
상표국, 상표심판위원회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하며,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그 회피를 요구할 수 있다.
(一)是当事人或者当事人、代理人的近亲属的;
(1) 당사자 또는 당사자·대리인의 근친인 경우
(二)与当事人、代理人有其他关系,可能影响公正的;
(2) 당사자·대리인과 기타 관계가 있어 공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三)与申请商标注册或者办理其他商标事宜有利害关系的。
(3) 상표 등록 출원 또는 기타 상표 관련 사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以商标法第二十二条规定的数据电文方式提交商标注册申请等有关文件,应当按照商标局或者商标评审委员会的规定通过互联网提交。
상표법 제22조에 규정된 데이터 전자문서 방식으로 상표 등록 출원 등 관련 파일을 제출하는 경우, 상표국 또는 상표심판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除本条例第十八条规定的情形外,当事人向商标局或者商标评审委员会提交文件或者材料的日期,直接递交的,以递交日为准;邮寄的,以寄出的邮戳日为准;邮戳日不清晰或者没有邮戳的,以商标局或者商标评审委员会实际收到日为准,但是当事人能够提出实际邮戳日证据的除外。通过邮政企业以外的快递企业递交的,以快递企业收寄日为准;收寄日不明确的,以商标局或者商标评审委员会实际收到日为准,但是当事人能够提出实际收寄日证据的除外。以数据电文方式提交的,以进入商标局或者商标评审委员会电子系统的日期为准。
이 조례 제18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가 상표국 또는 상표심판위원회에 파일 또는 자료를 제출하는 날짜는,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고,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발송 우편 소인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우편 소인이 불명확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상표국 또는 상표심판위원회의 실제 수령일을 기준으로 하되, 당사자가 실제 우편 소인 날짜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우편 기업 이외의 택배 기업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택배 기업의 접수일을 기준으로 하고, 접수일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상표국 또는 상표심판위원회의 실제 수령일을 기준으로 하되, 당사자가 실제 접수일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데이터 전자문서 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상표국 또는 상표심판위원회의 전자 시스템에 접수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当事人向商标局或者商标评审委员会邮寄文件,应当使用给据邮件。
당사자가 상표국 또는 상표심판위원회에 파일을 우송하는 경우에는 등기 우편을 사용하여야 한다.
当事人向商标局或者商标评审委员会提交文件,以书面方式提交的,以商标局或者商标评审委员会所存档案记录为准;以数据电文方式提交的,以商标局或者商标评审委员会数据库记录为准,但是当事人确有证据证明商标局或者商标评审委员会档案、数据库记录有错误的除外。
당사자가 상표국 또는 상표심판위원회에 파일을 제출함에 있어 서면 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상표국 또는 상표심판위원회에 보관된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데이터 전자문서 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상표국 또는 상표심판위원회의 데이터베이스 기록을 기준으로 하되, 당사자가 상표국 또는 상표심판위원회의 기록·데이터베이스에 오류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商标局或者商标评审委员会的各种文件,可以通过邮寄、直接递交、数据电文或者其他方式送达当事人;以数据电文方式送达当事人的,应当经当事人同意。当事人委托商标代理机构的,文件送达商标代理机构视为送达当事人。
상표국 또는 상표심판위원회의 각종 파일은 우편, 직접 전달, 데이터 전자문서 또는 기타 방식으로 당사자에게 송달할 수 있으며, 데이터 전자문서 방식으로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당사자가 상표 대리 기관에 위탁한 경우, 파일을 상표 대리 기관에 송달한 것을 당사자에게 송달한 것으로 본다.
商标局或者商标评审委员会向当事人送达各种文件的日期,邮寄的,以当事人收到的邮戳日为准;邮戳日不清晰或者没有邮戳的,自文件发出之日起满15日视为送达当事人,但是当事人能够证明实际收到日的除外;直接递交的,以递交日为准;以数据电文方式送达的,自文件发出之日起满15日视为送达当事人,但是当事人能够证明文件进入其电子系统日期的除外。文件通过上述方式无法送达的,可以通过公告方式送达,自公告发布之日起满30日,该文件视为送达当事人。
상표국 또는 상표심판위원회가 당사자에게 각종 파일을 송달하는 날짜는, 우편의 경우 당사자가 수령한 우편 소인 날짜를 기준으로 하고, 우편 소인이 불명확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파일 발송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에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되, 당사자가 실제 수령일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직접 전달의 경우 전달일을 기준으로 한다. 데이터 전자문서 방식으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파일 발송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에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되, 당사자가 파일이 자신의 전자 시스템에 도달한 날짜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위 방식으로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 방식으로 송달할 수 있으며, 공고 게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해당 파일은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下列期间不计入商标审查、审理期限: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표 심사·심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一)商标局、商标评审委员会文件公告送达的期间;
(1) 상표국, 상표심판위원회 파일 공고 송달 기간
(二)当事人需要补充证据或者补正文件的期间以及因当事人更换需要重新答辩的期间;
(2) 당사자가 증거 보충 또는 파일 보정이 필요한 기간 및 당사자 교체로 인하여 재답변이 필요한 기간
(三)同日申请提交使用证据及协商、抽签需要的期间;
(3) 동일일 출원 시 사용 증거 제출 및 협의·추첨에 필요한 기간
(四)需要等待优先权确定的期间;
(4) 우선권 확정을 기다리는 데 필요한 기간
(五)审查、审理过程中,依案件申请人的请求等待在先权利案件审理结果的期间。
(5) 심사·심리 과정에서 사건 신청인의 청구에 따라 선행 권리 사건의 심리 결과를 기다리는 기간
除本条第二款规定的情形外,商标法和本条例规定的各种期限开始的当日不计算在期限内。期限以年或者月计算的,以期限最后一月的相应日为期限届满日;该月无相应日的,以该月最后一日为期限届满日;期限届满日是节假日的,以节假日后的第一个工作日为期限届满日。
이조 제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표법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각종 기간은 개시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기간을 연 또는 월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마지막 달의 해당 일을 기간 만료일로 하고, 해당 월에 해당 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마지막 날을 기간 만료일로 하며, 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후의 첫 번째 업무일을 기간 만료일로 한다.
商标法第三十九条、第四十条规定的注册商标有效期从法定日开始起算,期限最后一月相应日的前一日为期限届满日,该月无相应日的,以该月最后一日为期限届满日。
상표법 제39조, 제40조에 규정된 등록상표의 유효기간은 법정일부터 기산하며, 기간 마지막 달의 해당 일의 전날을 기간 만료일로 하고, 해당 월에 해당 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마지막 날을 기간 만료일로 한다.
商标注册的申请
상표 등록의 출원
申请商标注册,应当按照公布的商品和服务分类表填报。每一件商标注册申请应当向商标局提交《商标注册申请书》1份、商标图样1份;以颜色组合或者着色图样申请商标注册的,应当提交着色图样,并提交黑白稿1份;不指定颜色的,应当提交黑白图样。
상표 등록을 출원하는 경우, 공표된 상품 및 서비스 분류표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각 상표 등록 출원은 상표국에 「상표 등록 출원서」 1부, 상표 도안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색상 조합 또는 착색 도안으로 상표 등록을 출원하는 경우에는 착색 도안을 제출하고 흑백 원고 1부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색상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흑백 도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商标图样应当清晰,便于粘贴,用光洁耐用的纸张印制或者用照片代替,长和宽应当不大于10厘米,不小于5厘米。
상표 도안은 선명하고 부착이 용이하며, 광택이 있고 내구성이 있는 종이에 인쇄하거나 사진으로 대체하여야 하며, 가로 및 세로는 10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5센티미터 미만이 아니어야 한다.
以三维标志申请商标注册的,应当在申请书中予以声明,说明商标的使用方式,并提交能够确定三维形状的图样,提交的商标图样应当至少包含三面视图。
3차원 표장으로 상표 등록을 출원하는 경우, 출원서에 이를 명시하고 상표의 사용 방식을 설명하며, 3차원 형상을 확인할 수 있는 도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는 상표 도안은 최소 3면의 도면을 포함하여야 한다.
以颜色组合申请商标注册的,应当在申请书中予以声明,说明商标的使用方式。
색상 조합으로 상표 등록을 출원하는 경우, 출원서에 이를 명시하고 상표의 사용 방식을 설명하여야 한다.
以声音标志申请商标注册的,应当在申请书中予以声明,提交符合要求的声音样本,对申请注册的声音商标进行描述,说明商标的使用方式。对声音商标进行描述,应当以五线谱或者简谱对申请用作商标的声音加以描述并附加文字说明;无法以五线谱或者简谱描述的,应当以文字加以描述;商标描述与声音样本应当一致。
소리 표장으로 상표 등록을 출원하는 경우, 출원서에 이를 명시하고 요건에 맞는 소리 샘플을 제출하며, 출원 등록하는 소리 상표를 설명하고 상표의 사용 방식을 설명하여야 한다. 소리 상표를 설명할 때에는 오선보 또는 간단보를 사용하여 상표로 사용하고자 하는 소리를 설명하고 문자 설명을 추가하여야 하며, 오선보 또는 간단보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자로 설명하여야 한다. 상표 설명과 소리 샘플은 일치하여야 한다.
申请注册集体商标、证明商标的,应当在申请书中予以声明,并提交主体资格证明文件和使用管理规则。
단체표장, 증명상표의 등록을 출원하는 경우, 출원서에 이를 명시하고 주체 자격 증명 파일과 사용 관리 규칙을 제출하여야 한다.
商标为外文或者包含外文的,应当说明含义。
상표가 외국어이거나 외국어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의미를 설명하여야 한다.
申请商标注册的,申请人应当提交其身份证明文件。商标注册申请人的名义与所提交的证明文件应当一致。
상표 등록을 출원하는 경우, 출원인은 그 신분 증명 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상표 등록 출원인의 명의는 제출한 증명 파일과 일치하여야 한다.
前款关于申请人提交其身份证明文件的规定适用于向商标局提出的办理变更、转让、续展、异议、撤销等其他商标事宜。
전항의 출원인이 신분 증명 파일을 제출하는 규정은 상표국에 제출하는 변경, 이전, 갱신, 이의, 취소 등 기타 상표 사무에 준용한다.
商品或者服务项目名称应当按照商品和服务分类表中的类别号、名称填写;商品或者服务项目名称未列入商品和服务分类表的,应当附送对该商品或者服务的说明。
상품 또는 서비스 항목의 명칭은 상품 및 서비스 분류표의 분류 번호와 명칭에 따라 기재하여야 하며, 상품 또는 서비스 항목 명칭이 상품 및 서비스 분류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商标注册申请等有关文件以纸质方式提出的,应当打字或者印刷。
상표 등록 출원 등 관련 파일을 종이 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타자 또는 인쇄하여야 한다.
本条第二款规定适用于办理其他商标事宜。
이조 제2항의 규정은 기타 상표 사무의 처리에 준용한다.
共同申请注册同一商标或者办理其他共有商标事宜的,应当在申请书中指定一个代表人;没有指定代表人的,以申请书中顺序排列的第一人为代表人。
공동으로 동일한 상표의 등록을 출원하거나 기타 공동 상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출원서에 대표인 1명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표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원서에 순서대로 배열된 첫 번째 사람을 대표인으로 한다.
商标局和商标评审委员会的文件应当送达代表人。
상표국과 상표심판위원회의 파일은 대표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申请人变更其名义、地址、代理人、文件接收人或者删减指定的商品的,应当向商标局办理变更手续。
출원인이 그 명의, 주소, 대리인, 파일 수취인을 변경하거나 지정 상품을 삭제하는 경우, 상표국에 변경 수속을 하여야 한다.
申请人转让其商标注册申请的,应当向商标局办理转让手续。
출원인이 그 상표 등록 출원을 이전하는 경우, 상표국에 이전 수속을 하여야 한다.
商标注册的申请日期以商标局收到申请文件的日期为准。
상표 등록의 출원일은 상표국이 출원 파일을 수령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商标注册申请手续齐备、按照规定填写申请文件并缴纳费用的,商标局予以受理并书面通知申请人;申请手续不齐备、未按照规定填写申请文件或者未缴纳费用的,商标局不予受理,书面通知申请人并说明理由。申请手续基本齐备或者申请文件基本符合规定,但是需要补正的,商标局通知申请人予以补正,限其自收到通知之日起30日内,按照指定内容补正并交回商标局。在规定期限内补正并交回商标局的,保留申请日期;期满未补正的或者不按照要求进行补正的,商标局不予受理并书面通知申请人。
상표 등록 출원 수속이 완비되고 규정에 따라 출원 파일을 기재하며 비용을 납부한 경우, 상표국은 이를 수리하고 서면으로 출원인에게 통지한다. 출원 수속이 완비되지 않았거나 규정에 따라 출원 파일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상표국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출원인에게 통지하며 그 이유를 설명한다. 출원 수속이 대체로 완비되었거나 출원 파일이 대체로 규정에 부합하나 보정이 필요한 경우, 상표국은 출원인에게 보정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된 내용에 따라 보정하여 상표국에 반환하도록 한다. 규정된 기간 내에 보정하여 상표국에 반환한 경우에는 출원일을 유지하고,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보정하지 않거나 요구에 따라 보정하지 않은 경우, 상표국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출원인에게 통지한다.
本条第二款关于受理条件的规定适用于办理其他商标事宜。
이조 제2항의 수리 조건에 관한 규정은 기타 상표 사무의 처리에 준용한다.
两个或者两个以上的申请人,在同一种商品或者类似商品上,分别以相同或者近似的商标在同一天申请注册的,各申请人应当自收到商标局通知之日起30日内提交其申请注册前在先使用该商标的证据。同日使用或者均未使用的,各申请人可以自收到商标局通知之日起30日内自行协商,并将书面协议报送商标局;不愿协商或者协商不成的,商标局通知各申请人以抽签的方式确定一个申请人,驳回其他人的注册申请。商标局已经通知但申请人未参加抽签的,视为放弃申请,商标局应当书面通知未参加抽签的申请人。
2명 이상의 출원인이 동일한 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각각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동일한 날짜에 출원한 경우, 각 출원인은 상표국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원 전에 해당 상표를 먼저 사용한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동일한 날짜에 사용하였거나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각 출원인은 상표국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체적으로 협의하고 서면 협의서를 상표국에 제출할 수 있으며, 협의를 원하지 않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상표국은 각 출원인에게 추첨 방식으로 1명의 출원인을 결정하고 다른 사람의 등록 출원을 기각한다. 상표국이 통지하였으나 출원인이 추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보며, 상표국은 추첨에 참여하지 않은 출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依照商标法第二十五条规定要求优先权的,申请人提交的第一次提出商标注册申请文件的副本应当经受理该申请的商标主管机关证明,并注明申请日期和申请号。
상표법 제25조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출원인이 제출하는 최초 상표 등록 출원 파일의 사본은 해당 출원을 수리한 상표 주관 기관의 증명을 받고 출원일과 출원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商标注册申请的审查
상표 등록 출원의 심사
商标局对受理的商标注册申请,依照商标法及本条例的有关规定进行审查,对符合规定或者在部分指定商品上使用商标的注册申请符合规定的,予以初步审定,并予以公告;对不符合规定或者在部分指定商品上使用商标的注册申请不符合规定的,予以驳回或者驳回在部分指定商品上使用商标的注册申请,书面通知申请人并说明理由。
상표국은 수리한 상표 등록 출원에 대하여 상표법 및 이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하며, 규정에 부합하거나 일부 지정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의 등록 출원이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초심 결정을 하고 공고하며, 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일부 지정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의 등록 출원이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각하거나 일부 지정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의 등록 출원을 기각하고, 서면으로 출원인에게 통지하며 그 이유를 설명한다.
商标局对一件商标注册申请在部分指定商品上予以驳回的,申请人可以将该申请中初步审定的部分申请分割成另一件申请,分割后的申请保留原申请的申请日期。
상표국이 하나의 상표 등록 출원에 대하여 일부 지정 상품에 대하여 기각하는 경우, 출원인은 해당 출원 중 초심 결정된 부분을 분할하여 다른 출원으로 할 수 있으며, 분할된 출원은 원출원의 출원일을 유지한다.
需要分割的,申请人应当自收到商标局《商标注册申请部分驳回通知书》之日起15日内,向商标局提出分割申请。
분할이 필요한 경우, 출원인은 상표국의 「상표 등록 출원 부분 기각 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표국에 분할 신청을 하여야 한다.
商标局收到分割申请后,应当将原申请分割为两件,对分割出来的初步审定申请生成新的申请号,并予以公告。
상표국은 분할 신청을 수령한 후, 원출원을 2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초심 결정 출원에 대하여 새로운 출원 번호를 생성하며 이를 공고한다.
依照商标法第二十九条规定,商标局认为对商标注册申请内容需要说明或者修正的,申请人应当自收到商标局通知之日起15日内作出说明或者修正。
상표법 제29조에 따라 상표국이 상표 등록 출원 내용에 대하여 설명 또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원인은 상표국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설명 또는 수정을 하여야 한다.
对商标局初步审定予以公告的商标提出异议的,异议人应当向商标局提交下列商标异议材料一式两份并标明正、副本:
상표국이 초심 결정하여 공고한 상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의신청인은 상표국에 다음 각 호의 상표 이의신청 자료를 1부씩 2부 작성하여 정본과 부본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一)商标异议申请书;
(1) 상표 이의신청서
(二)异议人的身份证明;
(2) 이의신청인의 신분 증명
(三)以违反商标法第十三条第二款和第三款、第十五条、第十六条第一款、第三十条、第三十一条、第三十二条规定为由提出异议的,异议人作为在先权利人或者利害关系人的证明。
(3) 상표법 제13조 제2항 및 제3항, 제15조, 제16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32조 위반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의신청인이 선행 권리자 또는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하는 증명
商标异议申请书应当有明确的请求和事实依据,并附送有关证据材料。
상표 이의신청서에는 명확한 청구와 사실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관련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商标局收到商标异议申请书后,经审查,符合受理条件的,予以受理,向申请人发出受理通知书。
상표국은 상표 이의신청서를 수령한 후 심사하여 수리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수리하고, 신청인에게 수리 통지서를 발송한다.
商标异议申请有下列情形的,商标局不予受理,书面通知申请人并说明理由:
상표 이의신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표국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며 그 이유를 설명한다.
(一)未在法定期限内提出的;
(1) 법정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
(二)申请人主体资格、异议理由不符合商标法第三十三条规定的;
(2) 신청인의 주체 자격, 이의 이유가 상표법 제33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三)无明确的异议理由、事实和法律依据的;
(3) 명확한 이의 이유, 사실 및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四)同一异议人以相同的理由、事实和法律依据针对同一商标再次提出异议申请的。
(4) 동일한 이의신청인이 동일한 이유, 사실 및 법적 근거로 동일한 상표에 대하여 다시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商标局应当将商标异议材料副本及时送交被异议人,限其自收到商标异议材料副本之日起30日内答辩。被异议人不答辩的,不影响商标局作出决定。
상표국은 상표 이의신청 자료의 사본을 지체 없이 피이의신청인에게 송부하고, 피이의신청인이 이의신청 자료 사본을 수령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이의신청인이 답변하지 않더라도 상표국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当事人需要在提出异议申请或者答辩后补充有关证据材料的,应当在商标异议申请书或者答辩书中声明,并自提交商标异议申请书或者答辩书之日起3个月内提交;期满未提交的,视为当事人放弃补充有关证据材料。但是,在期满后生成或者当事人有其他正当理由未能在期满前提交的证据,在期满后提交的,商标局将证据交对方当事人并质证后可以采信。
당사자가 이의신청 또는 답변 후 관련 증거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표 이의신청서 또는 답변서에 이를 명시하고, 상표 이의신청서 또는 답변서를 제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가 관련 증거 자료의 추가 제출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기간 만료 후에 생성되었거나 당사자가 기간 만료 전에 제출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증거를 기간 만료 후에 제출하는 경우, 상표국은 증거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질문한 후 채택할 수 있다.
商标法第三十五条第三款和第三十六条第一款所称不予注册决定,包括在部分指定商品上不予注册决定。
상표법 제35조 제3항 및 제36조 제1항에서 말하는 등록 불허 결정에는 일부 지정 상품에 대한 등록 불허 결정이 포함된다.
被异议商标在商标局作出准予注册决定或者不予注册决定前已经刊发注册公告的,撤销该注册公告。经审查异议不成立而准予注册的,在准予注册决定生效后重新公告。
피이의 상표가 상표국의 등록 허여 결정 또는 등록 불허 결정 전에 이미 등록 공고가 게재된 경우, 해당 등록 공고를 취소한다. 심사 결과 이의가 성립되지 않아 등록을 허여하는 경우, 등록 허여 결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다시 공고한다.
商标注册申请人或者商标注册人依照商标法第三十八条规定提出更正申请的,应当向商标局提交更正申请书。符合更正条件的,商标局核准后更正相关内容;不符合更正条件的,商标局不予核准,书面通知申请人并说明理由。
상표 등록 출원인 또는 상표 등록인이 상표법 제38조에 따라 정정 신청을 하는 경우, 상표국에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상표국은 승인 후 관련 내용을 정정하고, 정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상표국은 승인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며 그 이유를 설명한다.
已经刊发初步审定公告或者注册公告的商标经更正的,刊发更正公告。
이미 초심 결정 공고 또는 등록 공고가 게재된 상표가 정정된 경우, 정정 공고를 게재한다.
注册商标的变更、转让、续展
등록상표의 변경, 이전, 갱신
变更商标注册人名义、地址或者其他注册事项的,应当向商标局提交变更申请书。变更商标注册人名义的,还应当提交有关登记机关出具的变更证明文件。商标局核准的,发给商标注册人相应证明,并予以公告;不予核准的,应当书面通知申请人并说明理由。
상표 등록인의 명의, 주소 또는 기타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상표국에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표 등록인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또한 관련 등록 기관이 발행한 변경 증명 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상표국이 승인하는 경우, 상표 등록인에게 해당 증명을 발급하고 공고하며, 승인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变更商标注册人名义或者地址的,商标注册人应当将其全部注册商标一并变更;未一并变更的,由商标局通知其限期改正;期满未改正的,视为放弃变更申请,商标局应当书面通知申请人。
상표 등록인의 명의 또는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상표 등록인은 그 모든 등록상표를 일괄 변경하여야 하며, 일괄 변경하지 않은 경우, 상표국은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통지하고, 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시정하지 않은 경우, 변경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보며, 상표국은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转让注册商标的,转让人和受让人应当向商标局提交转让注册商标申请书。转让注册商标申请手续应当由转让人和受让人共同办理。商标局核准转让注册商标申请的,发给受让人相应证明,并予以公告。
등록상표를 이전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은 상표국에 등록상표 이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상표 이전 신청 수속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상표국이 등록상표 이전 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양수인에게 해당 증명을 발급하고 공고한다.
转让注册商标,商标注册人对其在同一种或者类似商品上注册的相同或者近似的商标未一并转让的,由商标局通知其限期改正;期满未改正的,视为放弃转让该注册商标的申请,商标局应当书面通知申请人。
등록상표를 이전함에 있어, 상표 등록인이 동일한 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등록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일괄 이전하지 않은 경우, 상표국은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통지하고, 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시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등록상표의 이전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보며, 상표국은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注册商标专用权因转让以外的继承等其他事由发生移转的,接受该注册商标专用权的当事人应当凭有关证明文件或者法律文书到商标局办理注册商标专用权移转手续。
등록상표 전용권이 이전 외의 상속 등 기타 사유로 이전되는 경우, 해당 등록상표 전용권을 승계하는 당사자는 관련 증명 파일 또는 법률 문서에 의거하여 상표국에 등록상표 전용권 이전 수속을 하여야 한다.
注册商标专用权移转的,注册商标专用权人在同一种或者类似商品上注册的相同或者近似的商标,应当一并移转;未一并移转的,由商标局通知其限期改正;期满未改正的,视为放弃该移转注册商标的申请,商标局应当书面通知申请人。
등록상표 전용권이 이전되는 경우, 등록상표 전용권자가 동일한 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등록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는 일괄 이전되어야 하며, 일괄 이전되지 않은 경우, 상표국은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통지하고, 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시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이전 등록상표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보며, 상표국은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商标移转申请经核准的,予以公告。接受该注册商标专用权移转的当事人自公告之日起享有商标专用权。
상표 이전 신청이 승인된 경우, 공고한다. 해당 등록상표 전용권을 승계하는 당사자는 공고일부터 상표 전용권을누리다한다.
注册商标需要续展注册的,应当向商标局提交商标续展注册申请书。商标局核准商标注册续展申请的,发给相应证明并予以公告。
등록상표의 갱신 등록이 필요한 경우, 상표국에 상표 갱신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표국이 상표 등록 갱신 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해당 증명을 발급하고 공고한다.
商标国际注册
상표 국제 등록
商标法第二十一条规定的商标国际注册,是指根据《商标国际注册马德里协定》(以下简称马德里协定)、《商标国际注册马德里协定有关议定书》(以下简称马德里议定书)及《商标国际注册马德里协定及该协定有关议定书的共同实施细则》的规定办理的马德里商标国际注册。
상표법 제21조에 규정된 상표 국제 등록이란 「상표 국제 등록 마드리드 협정」(이하 마드리드 협정), 「상표 국제 등록 마드리드 협정에 관한 의정서」(이하 마드리드 의정서) 및 「상표 국제 등록 마드리드 협정 및 동 협정에 관한 의정서의 공동 시행 세칙」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마드리드 상표 국제 등록을 말한다.
马德里商标国际注册申请包括以中国为原属国的商标国际注册申请、指定中国的领土延伸申请及其他有关的申请。
마드리드 상표 국제 등록 출원에는 중국을 원소속국으로 하는 상표 국제 등록 출원, 중국을 지정하는 영토 확장 출원 및 기타 관련 출원이 포함된다.
以中国为原属国申请商标国际注册的,应当在中国设有真实有效的营业所,或者在中国有住所,或者拥有中国国籍。
중국을 원소속국으로 하여 상표 국제 등록을 출원하는 경우, 중국에 실제 유효한 영업소를 두거나 중국에 주소를 두거나 중국 국적을 보유하여야 한다.
符合本条例第三十五条规定的申请人,其商标已在商标局获得注册的,可以根据马德里协定申请办理该商标的国际注册。
이 조례 제35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출원인으로서 그 상표가 이미 상표국에서 등록을 받은 경우, 마드리드 협정에 따라 해당 상표의 국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符合本条例第三十五条规定的申请人,其商标已在商标局获得注册,或者已向商标局提出商标注册申请并被受理的,可以根据马德里议定书申请办理该商标的国际注册。
이 조례 제35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출원인으로서 그 상표가 이미 상표국에서 등록을 받았거나, 이미 상표국에 상표 등록 출원을 제출하여 수리된 경우,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라 해당 상표의 국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以中国为原属国申请商标国际注册的,应当通过商标局向世界知识产权组织国际局(以下简称国际局)申请办理。
중국을 원소속국으로 하여 상표 국제 등록을 출원하는 경우, 상표국을 통하여 세계지식재산권기구 국제사무국(이하 국제사무국)에 신청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以中国为原属国的,与马德里协定有关的商标国际注册的后期指定、放弃、注销,应当通过商标局向国际局申请办理;与马德里协定有关的商标国际注册的转让、删减、变更、续展,可以通过商标局向国际局申请办理,也可以直接向国际局申请办理。
중국을 원소속국으로 하는 경우, 마드리드 협정과 관련된 상표 국제 등록의 후기 지정, 포기, 말소는 상표국을 통하여 국제사무국에 신청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마드리드 협정과 관련된 상표 국제 등록의 이전, 삭감, 변경, 갱신은 상표국을 통하여 국제사무국에 신청하여 처리하거나 직접 국제사무국에 신청하여 처리할 수 있다.
以中国为原属国的,与马德里议定书有关的商标国际注册的后期指定、转让、删减、放弃、注销、变更、续展,可以通过商标局向国际局申请办理,也可以直接向国际局申请办理。
중국을 원소속국으로 하는 경우, 마드리드 의정서와 관련된 상표 국제 등록의 후기 지정, 이전, 삭감, 포기, 말소, 변경, 갱신은 상표국을 통하여 국제사무국에 신청하여 처리하거나 직접 국제사무국에 신청하여 처리할 수 있다.
通过商标局向国际局申请商标国际注册及办理其他有关申请的,应当提交符合国际局和商标局要求的申请书和相关材料。
상표국을 통하여 국제사무국에 상표 국제 등록을 신청하고 기타 관련 신청을 처리하는 경우, 국제사무국과 상표국의 요구에 부합하는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商标国际注册申请指定的商品或者服务不得超出国内基础申请或者基础注册的商品或者服务的范围。
상표 국제 등록 출원이 지정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는 국내 기초 출원 또는 기초 등록의 상품 또는 서비스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商标国际注册申请手续不齐备或者未按照规定填写申请书的,商标局不予受理,申请日不予保留。
상표 국제 등록 출원 수속이 완비되지 않았거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상표국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며, 출원일은 유보되지 아니한다.
申请手续基本齐备或者申请书基本符合规定,但需要补正的,申请人应当自收到补正通知书之日起30日内予以补正,逾期未补正的,商标局不予受理,书面通知申请人。
출원 수속이 대체로 완비되었거나 신청서가 대체로 규정에 부합하나 보정이 필요한 경우, 출원인은 보정 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정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보정하지 않은 경우, 상표국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출원인에게 통지한다.
通过商标局向国际局申请商标国际注册及办理其他有关申请的,应当按照规定缴纳费用。
상표국을 통하여 국제사무국에 상표 국제 등록을 신청하고 기타 관련 신청을 처리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申请人应当自收到商标局缴费通知单之日起15日内,向商标局缴纳费用。期满未缴纳的,商标局不受理其申请,书面通知申请人。
출원인은 상표국의 비용 납부 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표국에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상표국은 그 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출원인에게 통지한다.
商标局在马德里协定或者马德里议定书规定的驳回期限(以下简称驳回期限)内,依照商标法和本条例的有关规定对指定中国的领土延伸申请进行审查,作出决定,并通知国际局。商标局在驳回期限内未发出驳回或者部分驳回通知的,该领土延伸申请视为核准。
상표국은 마드리드 협정 또는 마드리드 의정서에 규정된 기각 기간(이하 기각 기간) 내에 상표법 및 이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중국을 지정하는 영토 확장 출원을 심사하고 결정을 내리며 국제사무국에 통지한다. 상표국이 기각 기간 내에 기각 또는 부분 기각 통지를 발송하지 않은 경우, 해당 영토 확장 출원은 승인된 것으로 본다.
指定中国的领土延伸申请人,要求将三维标志、颜色组合、声音标志作为商标保护或者要求保护集体商标、证明商标的,自该商标在国际局国际注册簿登记之日起3个月内,应当通过依法设立的商标代理机构,向商标局提交本条例第十三条规定的相关材料。未在上述期限内提交相关材料的,商标局驳回该领土延伸申请。
중국을 지정하는 영토 확장 출원인이 3차원 표장, 색상 조합, 소리 표장을 상표로 보호받거나 단체표장, 증명상표의 보호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상표가 국제사무국의 국제 등록부에 등록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에 따라 설립된 상표 대리 기관을 통하여 상표국에 이 조례 제13조에 규정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 기한 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상표국은 해당 영토 확장 출원을 기각한다.
世界知识产权组织对商标国际注册有关事项进行公告,商标局不再另行公告。
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상표 국제 등록 관련 사항을 공고하며, 상표국은 별도로 공고하지 아니한다.
对指定中国的领土延伸申请,自世界知识产权组织《国际商标公告》出版的次月1日起3个月内,符合商标法第三十三条规定条件的异议人可以向商标局提出异议申请。
중국을 지정하는 영토 확장 출원에 대하여,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국제 상표 공보」 발행일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표법 제33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의신청인은 상표국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商标局在驳回期限内将异议申请的有关情况以驳回决定的形式通知国际局。
상표국은 기각 기간 내에 이의신청 관련 상황을 기각 결정 형식으로 국제사무국에 통지한다.
被异议人可以自收到国际局转发的驳回通知书之日起30日内进行答辩,答辩书及相关证据材料应当通过依法设立的商标代理机构向商标局提交。
피이의신청인은 국제사무국이 전달한 기각 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할 수 있으며, 답변서 및 관련 증거 자료는 법에 따라 설립된 상표 대리 기관을 통하여 상표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在中国获得保护的国际注册商标,有效期自国际注册日或者后期指定日起算。在有效期届满前,注册人可以向国际局申请续展,在有效期内未申请续展的,可以给予6个月的宽展期。商标局收到国际局的续展通知后,依法进行审查。国际局通知未续展的,注销该国际注册商标。
중국에서 보호를 받는 국제 등록상표의 유효기간은 국제 등록일 또는 후기 지정일부터 기산한다. 유효기간 만료 전에 등록인은 국제사무국에 갱신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 내에 갱신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상표국은 국제사무국의 갱신 통지를 수령한 후 법에 따라 심사한다. 국제사무국이 갱신되지 않았음을 통지하는 경우, 해당 국제 등록상표를 말소한다.
指定中国的领土延伸申请办理转让的,受让人应当在缔约方境内有真实有效的营业所,或者在缔约方境内有住所,或者是缔约方国民。
중국을 지정하는 영토 확장 출원의 이전을 처리하는 경우, 양수인은 체약국 영역 내에 실제 유효한 영업소를 두거나 체약국 영역 내에 주소를 두거나 체약국 국민이어야 한다.
转让人未将其在相同或者类似商品或者服务上的相同或者近似商标一并转让的,商标局通知注册人自发出通知之日起3个月内改正;期满未改正或者转让容易引起混淆或者有其他不良影响的,商标局作出该转让在中国无效的决定,并向国际局作出声明。
양도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일괄 이전하지 않은 경우, 상표국은 등록인에게 통지서를 발송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정하도록 통지하고, 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시정하지 않거나 이전이 혼동을 일으키거나 기타 불량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상표국은 해당 이전이 중국에서 무효라는 결정을 내리고 국제사무국에 성명한다.
指定中国的领土延伸申请办理删减,删减后的商品或者服务不符合中国有关商品或者服务分类要求或者超出原指定商品或者服务范围的,商标局作出该删减在中国无效的决定,并向国际局作出声明。
중국을 지정하는 영토 확장 출원의 삭감을 처리하는 경우, 삭감 후의 상품 또는 서비스가 중국의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 분류 요구에 부합하지 않거나 원래 지정된 상품 또는 서비스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상표국은 해당 삭감이 중국에서 무효라는 결정을 내리고 국제사무국에 성명한다.
依照商标法第四十九条第二款规定申请撤销国际注册商标,应当自该商标国际注册申请的驳回期限届满之日起满3年后向商标局提出申请;驳回期限届满时仍处在驳回复审或者异议相关程序的,应当自商标局或者商标评审委员会作出的准予注册决定生效之日起满3年后向商标局提出申请。
상표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국제 등록상표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상표의 국제 등록 출원 기각 기간 만료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상표국에 신청하여야 한다. 기각 기간 만료 시점에 여전히 기각 재심 또는 이의 관련 절차에 있는 경우, 상표국 또는 상표심판위원회가 내린 등록 허여 결정이 효력을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상표국에 신청하여야 한다.
依照商标法第四十四条第一款规定申请宣告国际注册商标无效的,应当自该商标国际注册申请的驳回期限届满后向商标评审委员会提出申请;驳回期限届满时仍处在驳回复审或者异议相关程序的,应当自商标局或者商标评审委员会作出的准予注册决定生效后向商标评审委员会提出申请。
상표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국제 등록상표의 무효 선언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상표의 국제 등록 출원 기각 기간 만료 후에 상표심판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기각 기간 만료 시점에 여전히 기각 재심 또는 이의 관련 절차에 있는 경우, 상표국 또는 상표심판위원회가 내린 등록 허여 결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에 상표심판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依照商标法第四十五条第一款规定申请宣告国际注册商标无效的,应当自该商标国际注册申请的驳回期限届满之日起5年内向商标评审委员会提出申请;驳回期限届满时仍处在驳回复审或者异议相关程序的,应当自商标局或者商标评审委员会作出的准予注册决定生效之日起5年内向商标评审委员会提出申请。对恶意注册的,驰名商标所有人不受5年的时间限制。
상표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국제 등록상표의 무효 선언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상표의 국제 등록 출원 기각 기간 만료일부터 5년 이내에 상표심판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기각 기간 만료 시점에 여전히 기각 재심 또는 이의 관련 절차에 있는 경우, 상표국 또는 상표심판위원회가 내린 등록 허여 결정이 효력을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표심판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악의적인 등록에 대하여는 주지상표권자는 5년의 기간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商标法和本条例下列条款的规定不适用于办理商标国际注册相关事宜:
상표법 및 이 조례의 다음 각 호의 규정은 상표 국제 등록 관련 사무의 처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一)商标法第二十八条、第三十五条第一款关于审查和审理期限的规定;
(1) 상표법 제28조, 제35조 제1항의 심사 및 심리 기간에 관한 규정
(二)本条例第二十二条、第三十条第二款;
(2) 이 조례 제22조, 제30조 제2항
(三)商标法第四十二条及本条例第三十一条关于商标转让由转让人和受让人共同申请并办理手续的规定。
(3) 상표법 제42조 및 이 조례 제31조의 상표 이전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하고 수속을 처리한다는 규정
商标评审
상표 심판
商标评审是指商标评审委员会依照商标法第三十四条、第三十五条、第四十四条、第四十五条、第五十四条的规定审理有关商标争议事宜。当事人向商标评审委员会提出商标评审申请,应当有明确的请求、事实、理由和法律依据,并提供相应证据。
상표 심판이란 상표심판위원회가 상표법 제34조, 제35조, 제44조, 제45조, 제54조에 따라 관련 상표 분쟁 사항을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당사자가 상표심판위원회에 상표 심판을 신청하는 경우, 명확한 청구, 사실, 이유 및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상응하는 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商标评审委员会根据事实,依法进行评审。
상표심판위원회는 사실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심판한다.
商标评审委员会审理不服商标局驳回商标注册申请决定的复审案件,应当针对商标局的驳回决定和申请人申请复审的事实、理由、请求及评审时的事实状态进行审理。
상표심판위원회는 상표국의 상표 등록 출원 기각 결정에 불복하는 재심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상표국의 기각 결정과 신청인의 재심 신청 사실, 이유, 청구 및 심리 시점의 사실 상태를 대상으로 심리하여야 한다.
商标评审委员会审理不服商标局驳回商标注册申请决定的复审案件,发现申请注册的商标有违反商标法第十条、第十一条、第十二条和第十六条第一款规定情形,商标局并未依据上述条款作出驳回决定的,可以依据上述条款作出驳回申请的复审决定。商标评审委员会作出复审决定前应当听取申请人的意见。
상표심판위원회는 상표국의 상표 등록 출원 기각 결정에 불복하는 재심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출원 등록하려는 상표가 상표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6조 제1항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음에도 상표국이 위 조항에 근거하여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위 조항에 근거하여 출원을 기각하는 재심 결정을 할 수 있다. 상표심판위원회는 재심 결정 전에 출원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商标评审委员会审理不服商标局不予注册决定的复审案件,应当针对商标局的不予注册决定和申请人申请复审的事实、理由、请求及原异议人提出的意见进行审理。
상표심판위원회는 상표국의 등록 불허 결정에 불복하는 재심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상표국의 등록 불허 결정과 신청인의 재심 신청 사실, 이유, 청구 및 원이의신청인이 제기한 의견을 대상으로 심리하여야 한다.
商标评审委员会审理不服商标局不予注册决定的复审案件,应当通知原异议人参加并提出意见。原异议人的意见对案件审理结果有实质影响的,可以作为评审的依据;原异议人不参加或者不提出意见的,不影响案件的审理。
상표심판위원회는 상표국의 등록 불허 결정에 불복하는 재심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원이의신청인에게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원이의신청인의 의견이 사건 심리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심판의 근거로 삼을 수 있으며, 원이의신청인이 참여하지 않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사건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商标评审委员会审理依照商标法第四十四条、第四十五条规定请求宣告注册商标无效的案件,应当针对当事人申请和答辩的事实、理由及请求进行审理。
상표심판위원회는 상표법 제44조, 제45조에 따라 등록상표의 무효 선언을 청구하는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당사자의 신청 및 답변의 사실, 이유 및 청구를 대상으로 심리하여야 한다.
商标评审委员会审理不服商标局依照商标法第四十四条第一款规定作出宣告注册商标无效决定的复审案件,应当针对商标局的决定和申请人申请复审的事实、理由及请求进行审理。
상표심판위원회는 상표국이 상표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내린 등록상표 무효 선언 결정에 불복하는 재심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상표국의 결정과 신청인의 재심 신청 사실, 이유 및 청구를 대상으로 심리하여야 한다.
商标评审委员会审理不服商标局依照商标法第四十九条规定作出撤销或者维持注册商标决定的复审案件,应当针对商标局作出撤销或者维持注册商标决定和当事人申请复审时所依据的事实、理由及请求进行审理。
상표심판위원회는 상표국이 상표법 제49조에 따라 내린 등록상표 취소 또는 유지 결정에 불복하는 재심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상표국이 등록상표 취소 또는 유지 결정을 내릴 때 근거한 사실, 이유 및 청구와 당사자가 재심 신청 시 근거한 사실, 이유 및 청구를 대상으로 심리하여야 한다.
申请商标评审,应当向商标评审委员会提交申请书,并按照对方当事人的数量提交相应份数的副本;基于商标局的决定书申请复审的,还应当同时附送商标局的决定书副本。
상표 심판을 신청하는 경우, 상표심판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상대방 당사자의 수에 따라 상응하는 부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상표국의 결정서에 기초하여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또한 상표국의 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商标评审委员会收到申请书后,经审查,符合受理条件的,予以受理;不符合受理条件的,不予受理,书面通知申请人并说明理由;需要补正的,通知申请人自收到通知之日起30日内补正。经补正仍不符合规定的,商标评审委员会不予受理,书面通知申请人并说明理由;期满未补正的,视为撤回申请,商标评审委员会应当书面通知申请人。
상표심판위원회는 신청서를 수령한 후 심사하여 수리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수리하고, 수리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수리하지 아니하며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며, 보정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정하도록 통지한다. 보정 후에도 여전히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상표심판위원회는 수리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며 그 이유를 설명하고, 기한 내에 보정하지 않은 경우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며, 상표심판위원회는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商标评审委员会受理商标评审申请后,发现不符合受理条件的,予以驳回,书面通知申请人并说明理由。
상표심판위원회는 상표 심판 신청을 수리한 후 수리 조건에 부합하지 않음을 발견한 경우, 이를 기각하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며 그 이유를 설명한다.
商标评审委员会受理商标评审申请后应当及时将申请书副本送交对方当事人,限其自收到申请书副本之日起30日内答辩;期满未答辩的,不影响商标评审委员会的评审。
상표심판위원회는 상표 심판 신청을 수리한 후 지체 없이 신청서 사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부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신청서 사본을 수령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답변하지 않더라도 상표심판위원회의 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当事人需要在提出评审申请或者答辩后补充有关证据材料的,应当在申请书或者答辩书中声明,并自提交申请书或者答辩书之日起3个月内提交;期满未提交的,视为放弃补充有关证据材料。但是,在期满后生成或者当事人有其他正当理由未能在期满前提交的证据,在期满后提交的,商标评审委员会将证据交对方当事人并质证后可以采信。
당사자가 심판 신청 또는 답변 후 관련 증거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청서 또는 답변서에 이를 명시하고, 신청서 또는 답변서를 제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관련 증거 자료의 추가 제출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기한 만료 후에 생성되었거나 당사자가 기한 만료 전에 제출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증거를 기한 만료 후에 제출하는 경우, 상표심판위원회는 증거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질문한 후 채택할 수 있다.
商标评审委员会根据当事人的请求或者实际需要,可以决定对评审申请进行口头审理。
상표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실제 필요에 따라 심판 신청에 대하여 구두 심리를 결정할 수 있다.
商标评审委员会决定对评审申请进行口头审理的,应当在口头审理15日前书面通知当事人,告知口头审理的日期、地点和评审人员。当事人应当在通知书指定的期限内作出答复。
상표심판위원회가 심판 신청에 대하여 구두 심리를 결정한 경우, 구두 심리 15일 전에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구두 심리의 일시, 장소 및 심판관을 알려야 한다. 당사자는 통지서에서 지정된 기한 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申请人不答复也不参加口头审理的,其评审申请视为撤回,商标评审委员会应当书面通知申请人;被申请人不答复也不参加口头审理的,商标评审委员会可以缺席评审。
신청인이 답변하지 않고 구두 심리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그 심판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보며, 상표심판위원회는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이 답변하지 않고 구두 심리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상표심판위원회는 결석 심판할 수 있다.
申请人在商标评审委员会作出决定、裁定前,可以书面向商标评审委员会要求撤回申请并说明理由,商标评审委员会认为可以撤回的,评审程序终止。
신청인은 상표심판위원회가 결정·재정을 내리기 전에 서면으로 상표심판위원회에 신청 철회를 요구하고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으며, 상표심판위원회가 철회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판 절차는 종료된다.
申请人撤回商标评审申请的,不得以相同的事实和理由再次提出评审申请。商标评审委员会对商标评审申请已经作出裁定或者决定的,任何人不得以相同的事实和理由再次提出评审申请。但是,经不予注册复审程序予以核准注册后向商标评审委员会提起宣告注册商标无效的除外。
신청인이 상표 심판 신청을 철회한 경우, 동일한 사실 및 이유로 다시 심판 신청을 할 수 없다. 상표심판위원회가 상표 심판 신청에 대하여 이미 재정 또는 결정을 내린 경우, 누구든지 동일한 사실 및 이유로 다시 심판 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등록 불허 재심 절차를 거쳐 등록이 승인된 후 상표심판위원회에 등록상표 무효 선언을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商标使用的管理
상표 사용의 관리
使用注册商标,可以在商品、商品包装、说明书或者其他附着物上标明“注册商标”或者注册标记。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상품, 상품 포장, 설명서 또는 기타 부착물에 '등록상표' 또는 등록 표시를 표시할 수 있다.
注册标记包括和®。使用注册标记,应当标注在商标的右上角或者右下角。
등록 표시에는 ⓒ 및 ®이 포함된다. 등록 표시를 사용하는 경우, 상표의 오른쪽 위 또는 오른쪽 아래에 표시하여야 한다.
《商标注册证》遗失或者破损的,应当向商标局提交补发《商标注册证》申请书。《商标注册证》遗失的,应当在《商标公告》上刊登遗失声明。破损的《商标注册证》,应当在提交补发申请时交回商标局。
「상표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상표국에 「상표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표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상표 공보」에 분실 신고를 게재하여야 한다. 훼손된 「상표 등록증」은 재발급 신청 시 상표국에 반납하여야 한다.
商标注册人需要商标局补发商标变更、转让、续展证明,出具商标注册证明,或者商标申请人需要商标局出具优先权证明文件的,应当向商标局提交相应申请书。符合要求的,商标局发给相应证明;不符合要求的,商标局不予办理,通知申请人并告知理由。
상표 등록인이 상표국에 상표 변경, 이전, 갱신 증명의 재발급, 상표 등록 증명의 발급을 필요로 하거나, 상표 출원인이 상표국에 우선권 증명 파일의 발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 상표국에 해당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상표국은 해당 증명을 발급하고,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상표국은 처리하지 아니하며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알린다.
伪造或者变造《商标注册证》或者其他商标证明文件的,依照刑法关于伪造、变造国家机关证件罪或者其他罪的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
「상표 등록증」 또는 기타 상표 증명 파일을 위조 또는 변조하는 경우, 형법의 위조·변조 국가 기관 증명서죄 또는 기타 죄의 규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有商标法第四十九条规定的注册商标成为其核定使用的商品通用名称情形的,任何单位或者个人可以向商标局申请撤销该注册商标,提交申请时应当附送证据材料。商标局受理后应当通知商标注册人,限其自收到通知之日起2个月内答辩;期满未答辩的,不影响商标局作出决定。
상표법 제49조에 규정된 등록상표가 그 지정 사용 상품의 보통 명칭이 된 사정이 있는 경우, 모든 단위 또는 개인은 상표국에 해당 등록상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상표국이 수리한 후에는 상표 등록인에게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답변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답변하지 않더라도 상표국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有商标法第四十九条规定的注册商标无正当理由连续3年不使用情形的,任何单位或者个人可以向商标局申请撤销该注册商标,提交申请时应当说明有关情况。商标局受理后应当通知商标注册人,限其自收到通知之日起2个月内提交该商标在撤销申请提出前使用的证据材料或者说明不使用的正当理由;期满未提供使用的证据材料或者证据材料无效并没有正当理由的,由商标局撤销其注册商标。
상표법 제49조에 규정된 등록상표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3년간 사용되지 않은 사정이 있는 경우, 모든 단위 또는 개인은 상표국에 해당 등록상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관련 상황을 설명하여야 한다. 상표국이 수리한 후에는 상표 등록인에게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취소 신청 제기 전에 해당 상표를 사용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를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사용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거 자료가 무효이고 정당한 사유도 없는 경우, 상표국은 그 등록상표를 취소한다.
前款所称使用的证据材料,包括商标注册人使用注册商标的证据材料和商标注册人许可他人使用注册商标的证据材料。
전항에서 말하는 사용 증거 자료에는 상표 등록인이 등록상표를 사용한 증거 자료와 상표 등록인이 타인에게 등록상표의 사용을 허락한 증거 자료가 포함된다.
以无正当理由连续3年不使用为由申请撤销注册商标的,应当自该注册商标注册公告之日起满3年后提出申请。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3년간 사용되지 않음을 이유로 등록상표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등록상표의 등록 공고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신청하여야 한다.
下列情形属于商标法第四十九条规定的正当理由:
다음 각 호의 사정은 상표법 제49조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一)不可抗力;
(1) 불가항력
(二)政府政策性限制;
(2) 정부의 정책적 제한
(三)破产清算;
(3) 파산 청산
(四)其他不可归责于商标注册人的正当事由。
(4) 기타 상표 등록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정당한 사유
商标局、商标评审委员会撤销注册商标或者宣告注册商标无效,撤销或者宣告无效的理由仅及于部分指定商品的,对在该部分指定商品上使用的商标注册予以撤销或者宣告无效。
상표국, 상표심판위원회가 등록상표를 취소하거나 등록상표의 무효를 선언함에 있어, 취소 또는 무효 선언의 이유가 일부 지정 상품에만 미치는 경우, 해당 일부 지정 상품에 사용되는 상표 등록에 대하여만 취소 또는 무효를 선언한다.
许可他人使用其注册商标的,许可人应当在许可合同有效期内向商标局备案并报送备案材料。备案材料应当说明注册商标使用许可人、被许可人、许可期限、许可使用的商品或者服务范围等事项。
타인에게 그 등록상표의 사용을 허락하는 경우, 허락자는 허락 계약 유효 기간 내에 상표국에 등록하고 등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 자료에는 등록상표 사용 허락자, 피허락자, 허락 기간, 허락 사용 상품 또는 서비스 범위 등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以注册商标专用权出质的,出质人与质权人应当签订书面质权合同,并共同向商标局提出质权登记申请,由商标局公告。
등록상표 전용권을 질권으로 설정하는 경우, 질권 설정자와 질권자는 서면 질권 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상표국에 질권 등록을 신청하며, 상표국이 공고한다.
违反商标法第四十三条第二款规定的,由工商行政管理部门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责令停止销售,拒不停止销售的,处10万元以下的罚款。
상표법 제43조 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이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판매 중지를 명하며, 판매 중지에 응하지 않는 경우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商标持有人依照商标法第十三条规定请求驰名商标保护的,可以向工商行政管理部门提出请求。经商标局依照商标法第十四条规定认定为驰名商标的,由工商行政管理部门责令停止违反商标法第十三条规定使用商标的行为,收缴、销毁违法使用的商标标识;商标标识与商品难以分离的,一并收缴、销毁。
상표권자가 상표법 제13조에 따라 주지상표 보호를 청구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에 청구할 수 있다. 상표국이 상표법 제14조에 따라 주지상표로 인정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상표법 제13조를 위반하여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의 중지를 명하고, 위법하게 사용된 상표 표지를 몰수·폐기하며, 상표 표지와 상품이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 함께 몰수·폐기한다.
商标注册人申请注销其注册商标或者注销其商标在部分指定商品上的注册的,应当向商标局提交商标注销申请书,并交回原《商标注册证》。
상표 등록인이 그 등록상표의 등록을 포기하거나 일부 지정 상품에 대한 등록을 포기하는 경우, 상표국에 상표 포기 신청서를 제출하고 원본 「상표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商标注册人申请注销其注册商标或者注销其商标在部分指定商品上的注册,经商标局核准注销的,该注册商标专用权或者该注册商标专用权在该部分指定商品上的效力自商标局收到其注销申请之日起终止。
상표 등록인이 그 등록상표의 등록을 포기하거나 일부 지정 상품에 대한 등록을 포기하여 상표국의 승인을 받아 포기된 경우, 해당 등록상표 전용권 또는 해당 등록상표 전용권의 해당 일부 지정 상품에 대한 효력은 상표국이 그 포기 신청을 수령한 날부터 종료된다.
注册商标被撤销或者依照本条例第七十三条的规定被注销的,原《商标注册证》作废,并予以公告;撤销该商标在部分指定商品上的注册的,或者商标注册人申请注销其商标在部分指定商品上的注册的,重新核发《商标注册证》,并予以公告。
등록상표가 취소되거나 이 조례 제73조에 따라 포기된 경우, 원본 「상표 등록증」은 폐기되고 공고되며, 해당 상표의 일부 지정 상품에 대한 등록이 취소되거나 상표 등록인이 그 상표의 일부 지정 상품에 대한 등록을 포기하는 경우, 「상표 등록증」을 재발급하고 공고한다.
注册商标专用权的保护
등록상표 전용권의 보호
为侵犯他人商标专用权提供仓储、运输、邮寄、印制、隐匿、经营场所、网络商品交易平台等,属于商标法第五十七条第六项规定的提供便利条件。
타인의 상표 전용권 침해를 위하여 창고, 운송, 우편, 인쇄, 은닉, 영업 장소, 네트워크 상품 거래 플랫폼 등을 제공하는 것은 상표법 제57조 제6항에 규정된 편의 제공에 해당한다.
在同一种商品或者类似商品上将与他人注册商标相同或者近似的标志作为商品名称或者商品装潢使用,误导公众的,属于商标法第五十七条第二项规定的侵犯注册商标专用权的行为。
동일한 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상품 명칭 또는 상품 장식으로 사용하여 대중을 오도하는 것은 상표법 제57조 제2항에 규정된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
对侵犯注册商标专用权的行为,任何人可以向工商行政管理部门投诉或者举报。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누구든지 공상행정관리부문에 고발 또는 신고할 수 있다.
计算商标法第六十条规定的违法经营额,可以考虑下列因素:
상표법 제60조에 규정된 위법 경영액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一)侵权商品的销售价格;
(1) 침해 상품의 판매 가격
(二)未销售侵权商品的标价;
(2) 판매되지 않은 침해 상품의 표시 가격
(三)已查清侵权商品实际销售的平均价格;
(3) 이미 확인된 침해 상품의 실제 판매 평균 가격
(四)被侵权商品的市场中间价格;
(4) 피침해 상품의 시장 중간 가격
(五)侵权人因侵权所产生的营业收入;
(5) 침해자가 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영업 수입
(六)其他能够合理计算侵权商品价值的因素。
(6) 기타 침해 상품의 가치를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요소
下列情形属于商标法第六十条规定的能证明该商品是自己合法取得的情形:
다음 각 호의 사정은 상표법 제60조에 규정된 해당 상품이 자신이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一)有供货单位合法签章的供货清单和货款收据且经查证属实或者供货单位认可的;
(1) 공급 단위의 합법적인 서명이 있는 공급 명세서와 대금 영수증이 있고 조사 결과 사실이 확인되거나 공급 단위가 인정하는 경우
(二)有供销双方签订的进货合同且经查证已真实履行的;
(2) 공급·수요 쌍방이 체결한 입고 계약이 있고 조사 결과 실제로 이행된 것이 확인된 경우
(三)有合法进货发票且发票记载事项与涉案商品对应的;
(3) 합법적인 입고 송장이 있고 송장 기재 사항이 해당 상품과 대응되는 경우
(四)其他能够证明合法取得涉案商品的情形。
(4) 기타 해당 상품의 합법적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销售不知道是侵犯注册商标专用权的商品,能证明该商品是自己合法取得并说明提供者的,由工商行政管理部门责令停止销售,并将案件情况通报侵权商品提供者所在地工商行政管理部门。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하는 상품임을 알지 못하고 판매하였으며, 해당 상품이 자신이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임을 증명하고 제공자를 설명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은 판매 중지를 명하고, 사건 상황을 침해 상품 제공자 소재지 공상행정관리부문에 통보한다.
涉案注册商标权属正在商标局、商标评审委员会审理或者人民法院诉讼中,案件结果可能影响案件定性的,属于商标法第六十二条第三款规定的商标权属存在争议。
해당 등록상표의 권리귀속이 상표국, 상표심판위원회에서 심리 중이거나 인민법원에서 소송 중이며, 사건 결과가 사건의 성질 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상표법 제62조 제3항에 규정된 상표권 귀속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在查处商标侵权案件过程中,工商行政管理部门可以要求权利人对涉案商品是否为权利人生产或者其许可生产的产品进行辨认。
상표 침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상행정관리부문은 권리자에게 해당 상품이 권리자가 생산하거나 그 허락을 받아 생산한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商标代理
상표 대리
商标法所称商标代理,是指接受委托人的委托,以委托人的名义办理商标注册申请、商标评审或者其他商标事宜。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표 대리란 위임인의 위탁을 받아 위임인의 명의로 상표 등록 출원, 상표 심판 또는 기타 상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商标法所称商标代理机构,包括经工商行政管理部门登记从事商标代理业务的服务机构和从事商标代理业务的律师事务所。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표 대리 기관에는 공상행정관리부문에 등록되어 상표 대리 업무를 하는 서비스 기관과 상표 대리 업무를 하는 법률 사무소가 포함된다.
商标代理机构从事商标局、商标评审委员会主管的商标事宜代理业务的,应当按照下列规定向商标局备案:
상표 대리 기관이 상표국, 상표심판위원회가 주관하는 상표 사무 대리 업무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상표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一)交验工商行政管理部门的登记证明文件或者司法行政部门批准设立律师事务所的证明文件并留存复印件;
(1) 공상행정관리부문의 등록 증명 파일 또는 사법행정부문의 법률 사무소 설립 허가 증명 파일을 제시하고 사본을 보관한다.
(二)报送商标代理机构的名称、住所、负责人、联系方式等基本信息;
(2) 상표 대리 기관의 명칭, 소재지, 책임자, 연락처 등 기본 정보를 보고한다.
(三)报送商标代理从业人员名单及联系方式。
(3) 상표 대리 종업원 명단 및 연락처를 보고한다.
工商行政管理部门应当建立商标代理机构信用档案。商标代理机构违反商标法或者本条例规定的,由商标局或者商标评审委员会予以公开通报,并记入其信用档案。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상표 대리 기관의 신용 기록을 구축하여야 한다. 상표 대리 기관이 상표법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상표국 또는 상표심판위원회는 공개적으로 통보하고 그 신용 기록에 기재한다.
商标法所称商标代理从业人员,是指在商标代理机构中从事商标代理业务的工作人员。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표 대리 종업원이란 상표 대리 기관에서 상표 대리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말한다.
商标代理从业人员不得以个人名义自行接受委托。
상표 대리 종업원은 개인 명의로 스스로 위탁을 받을 수 없다.
商标代理机构向商标局、商标评审委员会提交的有关申请文件,应当加盖该代理机构公章并由相关商标代理从业人员签字。
상표 대리 기관이 상표국, 상표심판위원회에 제출하는 관련 신청 파일에는 해당 대리 기관의 공인을 날인하고 관련 상표 대리 종업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商标代理机构申请注册或者受让其代理服务以外的其他商标,商标局不予受理。
상표 대리 기관이 그 대리 서비스 외의 다른 상표에 대해 등록을 출원하거나 양수받는 경우, 상표국은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下列行为属于商标法第六十八条第一款第二项规定的以其他不正当手段扰乱商标代理市场秩序的行为:
다음 행위는 상표법 제68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상표 대리 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一)以欺诈、虚假宣传、引人误解或者商业贿赂等方式招徕业务的;
(1) 사기, 허위 광고, 오해를 유발하는 행위 또는 상업적 뇌물 등의 방식으로 업무를 유치하는 행위
(二)隐瞒事实,提供虚假证据,或者威胁、诱导他人隐瞒事实,提供虚假证据的;
(2) 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 증거를 제공하거나, 타인을 협박 또는 유인하여 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 증거를 제공하게 하는 행위
(三)在同一商标案件中接受有利益冲突的双方当事人委托的。
(3) 동일한 상표 사건에서 이해 충돌이 있는 쌍방 당사자의 위임을 동시에 수락하는 행위
商标代理机构有商标法第六十八条规定行为的,由行为人所在地或者违法行为发生地县级以上工商行政管理部门进行查处并将查处情况通报商标局。
상표 대리 기관이 상표법 제6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소재지 또는 위법 행위 발생지의 현급 이상 공상 행정 관리 부서가 조사 처리하고 그 처리 상황을 상표국에 통보한다.
商标局、商标评审委员会依照商标法第六十八条规定停止受理商标代理机构办理商标代理业务的,可以作出停止受理该商标代理机构商标代理业务6个月以上直至永久停止受理的决定。停止受理商标代理业务的期间届满,商标局、商标评审委员会应当恢复受理。
상표국과 상표 심판 위원회는 상표법 제68조에 따라 상표 대리 기관의 상표 대리 업무 접수를 중단하기로 결정할 수 있으며, 6개월 이상 영구 중단까지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상표 대리 업무 접수 중단 기간이 만료되면 상표국과 상표 심판 위원회는 접수를 재개하여야 한다.
商标局、商标评审委员会作出停止受理或者恢复受理商标代理的决定应当在其网站予以公告。
상표국과 상표 심판 위원회는 상표 대리 접수 중단 또는 재개 결정을 그 웹사이트에 공고하여야 한다.
工商行政管理部门应当加强对商标代理行业组织的监督和指导。
공상 행정 관리 부서는 상표 대리 업계 조직에 대한 감독과 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附则
부칙
连续使用至1993年7月1日的服务商标,与他人在相同或者类似的服务上已注册的服务商标相同或者近似的,可以继续使用;但是,1993年7月1日后中断使用3年以上的,不得继续使用。
1993년 7월 1일까지 계속 사용된 서비스 상표가 타인이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에 등록한 서비스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단, 1993년 7월 1일 이후 3년 이상 사용을 중단한 경우에는 계속 사용할 수 없다.
已连续使用至商标局首次受理新放开商品或者服务项目之日的商标,与他人在新放开商品或者服务项目相同或者类似的商品或者服务上已注册的商标相同或者近似的,可以继续使用;但是,首次受理之日后中断使用3年以上的,不得继续使用。
상표국이 새로 개방된 상품 또는 서비스 항목을 최초로 접수한 날까지 계속 사용된 상표가 타인이 새로 개방된 상품 또는 서비스 항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단, 최초 접수일 이후 3년 이상 사용을 중단한 경우에는 계속 사용할 수 없다.
商标注册用商品和服务分类表,由商标局制定并公布。
상표 등록용 상품 및 서비스 분류표는 상표국이 제정하여 공포한다.
申请商标注册或者办理其他商标事宜的文件格式,由商标局、商标评审委员会制定并公布。
상표 등록 출원 또는 기타 상표 관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서식은 상표국과 상표 심판 위원회가 제정하여 공포한다.
商标评审委员会的评审规则由国务院工商行政管理部门制定并公布。
상표 심판 위원회의 심판 규칙은 국무원 공상 행정 관리 부서가 제정하여 공포한다.
商标局设置《商标注册簿》,记载注册商标及有关注册事项。
상표국은 '상표 등록부'를 설치하여 등록 상표 및 관련 등록 사항을 기재한다.
《商标注册证》及相关证明是权利人享有注册商标专用权的凭证。《商标注册证》记载的注册事项,应当与《商标注册簿》一致;记载不一致的,除有证据证明《商标注册簿》确有错误外,以《商标注册簿》为准。
'상표 등록증' 및 관련 증명서는 권리자가 등록 상표 전용권을 보유함을 증명하는 증서이다. 상표 등록증에 기재된 등록 사항은 상표 등록부와 일치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 상표 등록부에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 등록부를 기준으로 한다.
商标局发布《商标公告》,刊发商标注册及其他有关事项。
상표국은 '상표 공고'를 발행하여 상표 등록 및 기타 관련 사항을 게재한다.
《商标公告》采用纸质或者电子形式发布。
'상표 공고'는 종이 또는 전자 형태로 발행된다.
除送达公告外,公告内容自发布之日起视为社会公众已经知道或者应当知道。
송달 공고를 제외하고, 공고 내용은 발행일부터 일반 공중이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申请商标注册或者办理其他商标事宜,应当缴纳费用。缴纳费用的项目和标准,由国务院财政部门、国务院价格主管部门分别制定。
상표 등록 출원 또는 기타 상표 관련 사무를 처리하려면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비용 납부 항목과 기준은 국무원 재정 부서와 국무원 가격 주관 부서가 각각 제정한다.
本条例自2014年5月1日起施行。
본 조례는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